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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尹사건 결국 검찰에 넘겼다…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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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51일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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