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포고령 1호, 헌법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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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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