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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 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주시라”고도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월 내정돼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 임명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주중대사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등 대중국 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김 전 실장 임명 관련 절차는 일단 멈춰 선 상태”라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관장 임명 문제가 본격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부임하려면 대사 임명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의 신임장 수여 및 시 주석에게 신임장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신임장 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과거 권한대행 시절에도 공관장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직업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에 대한 임명 강행 선택지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률상 한 권한대행에게 외교사절 임명 권한이 있음에도 야당에서 사실상의 인사권 남용으로 반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의 국내 간첩 활동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한 상황 등도 김 전 실장 임명 강행이 중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소식통은 “김 전 실장이 탄핵소추안 가결 전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지, 부임 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를 놓고 고위 인사에게 다각도로 상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부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초 23일 부임할 예정이던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부임 시기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2400여 개 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정부는 신중한 기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추경은 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 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주시라”고도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 “野 설득”[탄핵 가결 이후] 韓, 거부권 행사 무게韓 “탄핵 중요치 않아” 거부권 시사21일 시한, “주 후반에 국무회의”… 총리실, ‘간호법’처럼 합의처리 거론野 “대행 거부권 행사 안돼” 경고 속… 특검법 대응과 달리 탄핵엔 신중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언급과 함께 애초 연설문 초안에 없었던 내용을 한 권한대행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韓 “탄핵 중요치 않아” 野 설득 나서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6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법안들에 대해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버려 두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법안의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시 민주당의 반발로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숙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총리실 내에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모델에 주목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제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거부권 뒤 합의 처리 간호법 모델 거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언급과 함께 애초 연설문 초안에 없었던 내용을 한 권한대행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한 권한대행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韓 “탄핵 중요치 않아” 野 설득 나서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6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법안들에 대해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버려 두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법안의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 시 민주당의 반발로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숙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소관 부처들이 국회를 상대로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 대책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야당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총리실 내에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모델에 주목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제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거부권 뒤 합의 처리 간호법 모델도 거론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당 대표 권한대행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변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미 대사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변화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민 일상에 끼친 혼란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변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미대사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변화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중으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하야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위치한 집무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시선 때문에 드나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경 등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소수의 참모진과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 검토 작업 등을 논의 중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들도 일부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는 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85%까지 올랐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1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남아 있는 10%대 지지층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전날 ‘궤변’ 담화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에 실시한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비상계엄 선포 직후보다 2%포인트 하락한 1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도 지난주 계엄 사태 직후보다 5%포인트 오른 85%로 치솟았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비상계엄 사태’(49%)가 절반 가까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추락세 속에서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극우·일부 보수층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들 여론을 자극해 집단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고 계엄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담화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갤럽 조사에선 71%의 응답자가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고 답했다. 보수 핵심 기반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51%가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8%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70대 이상 연령층과 보수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75%가 탄핵 찬성에 의견을 표했고, 반대는 21%로 나타났다. TK 지역에서도 탄핵 찬성이 62%였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4%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한 40%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이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16%포인트 벌렸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의 중요 인물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41%), 한덕수 국무총리(2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15%) 등 순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를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반국가적 패악’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표현들을 재차 언급하며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강제수사를 앞두고 극우 및 일부 보수 지지층 여론을 자극해 이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극우 유튜버를 담화로 자극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국회 난입 폭력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극렬 지지층 향해 정당성 주장윤 대통령은 담화 시작부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담화 중간에는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호통치듯 끊어 읽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9일 전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한 계엄 선포 담화를 반복한 셈이다. 이날 29분의 담화는 3일 심야 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유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등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 등 비슷한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16차례 언급하며 ‘국정 마비’(8회), ‘망국’(6회), ‘국헌 문란’(5회), ‘방탄’(3회), ‘폭거’(3회)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일방적인 상황 인식과 주장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해제 후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한 데 대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다. 비상계엄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상식에 기초한 상황 배경 설명보다는 극렬 지지층을 향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냐’고 설득하는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화 중에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거나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호소하는 대목들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두고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믿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野 “극우 유튜버 논리로 소요 선동”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이미 확인된 사실을 극우 유튜버, 극우 세력의 논리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지만, 간첩죄 개정을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간첩죄 개정에 대한 반대가 아닌 법률 간 체계 및 특별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같은 날 검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오전 11시 36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대문구 경찰청,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구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경호처도 포함됐다.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회의 참석자,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와 “내란 혐의와 국회 의사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부 진입을 제지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마감 시한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후 7시 이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수단에 전달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넘긴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수단은 계엄 당일 경찰병력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직 수뇌부를 긴급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기 이천시 특전사령부, 곽종근 특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구속 중인 계엄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만큼 10일 현재 가장 유력한 강제 수사 수순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의 대치했고, 그 뒤에 압수영장을 제출하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대통령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 있을지 등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인용 전까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후인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출국금지 소식과 검찰의 내란공모 혐의 적시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탄핵 표결 전까지 공식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일 오전 참모진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외부로 대응 방침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만큼 10일 현재 가장 유력한 강제수사 수순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높기 대문이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제출 등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대통령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 있을지 등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인용 전까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 당한 이후인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출국금지 소식과 검찰의 내란공모 혐의 적시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탄핵 표결 전까지 공식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일 오전 참모진들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외부로 대응방침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다만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내란 상설특검 및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한 데 이어 국방부가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 등이 “구속 시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대통령은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돼도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속에도 직무 배제를 위해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尹, 현재로선 특검 등 거부권 행사 가능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통수권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통솔해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직무 배제’는 선언적 의미일 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외교처럼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와) 마찬가지”라면서도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냐’란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시사 발언과 직무 배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의 구상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당과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대로 당과 정부가 상의해 올 문제”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가 숙의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형식상 재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자 탄핵을 피하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 중인 여권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만 했다.● 구속 시 ‘옥중 집무’ 가능 여부 쟁점 가능성 피의자 입건에 이어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면서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학자들 가운데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 헌법 71조가 정하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상황”이라며 “다만 직무 정지 여부를 권위적으로 판단할 기구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극심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외국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