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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쪼개기 후원’ 등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건 6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모집 첫날인 2021년 7월 9일 쌍방울 직원 등 총 11명 명의로 7800만 원을 집중 후원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에 출석해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미리 기소된 혐의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항고 포기를 유지하자 야당은 “검찰이 해괴한 궤변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천 처장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檢, “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어”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고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간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 사이에선 ‘법원 관계자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수사팀도 이번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 발언’이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천 처장 발언에서 보듯이 법원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괴한 궤변” vs “법원이 검찰 지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14일)까지 남아 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냐”며 천 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에 나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 첫날이 중요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같이 강조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 전 회장에게 요청해 총 98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 측에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5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6번째다.● “이화영, ‘한 2억 원쯤 할 수 있느냐’며 고액 후원 요청”동아일보가 13일 확보한 A4용지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경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캠프에 고액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한 2억 원쯤 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직원에게 후원금 보전을 약속하고 후원금 기부를 요청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모집 첫날인 2021년 7월 9일 쌍방울 직원 등 총 11명 명의로 7800만 원을 집중 후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본인도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 총 12명이 9000만 원을 이 후보 캠프에 기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당시 당내 최대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캠프의 경우 2021년 6월 30부터 모금을 시작해 24시간 만에 8억 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화제가 됐던 상황이었다. 뒤이어 시작된 이 후보 캠프 모금에서 최초 24시간 동안 모집한 후원금은 이낙연 후보 측에 미치지 못했고, 이 후보 측은 약 33시간이 지나서 9억 원이 넘자 ‘하루만에 후원금 9억 원 돌파’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첫날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사람들한테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여진다”며 김 전 회장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4월 이 대표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김 전 회장에게 “내가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도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일하게 됐으니 후원금을 좀 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쌍방울 그룹 직원 및 배우자 총 11명의 명의로 합계 800만 원을 기부했고, 검찰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檢, ‘술자리 회유’ 주장 관련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 기소검찰은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도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5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북한 요청에 따라 대북송금했다고 얘기해 들은 바 있고,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그러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9월 4일 변호인이 바뀐 뒤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 자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태도를 뒤바꿨다. 이후 지난해 4월 4일에는 재판장에서 검찰과 쌍방울 피고인들이 술자리를 열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파티도 하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술자리 날짜는 여러차례 바뀌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검찰청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불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부 당일과 25일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차 신청이 기각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구속 기소한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기록이 확보됐고, 구속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직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이 구속기한으로 본 26일 오전 9시 7분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 검찰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 52분경에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중대 사건인 만큼 평소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해 수사 절차를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윤 대통령 측도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25일 밤 12시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공수처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이 일주일 후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해 왔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을 때는 법원이 검경과의 ‘중복 수사’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잇달아 기각하던 시점이었다.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연관된 범죄이기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기간을 두고 검찰과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처음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부 당일과 25일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차 신청이 기각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구속 기소한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기록이 확보됐고, 구속기을 늘린다 해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직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기한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으로 본 26일 오전 9시 7분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 검찰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 52분경에서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중대 사건인 만큼 평소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해 수사 절차를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윤 대통령 측도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25일 밤 12시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공수처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이 1주일 후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해왔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을 때는 법원이 검경과의 ‘중복 수사’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잇달아 기각하던 시점이었다.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연관된 범죄이기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기간을 두고 검찰와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처음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가,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검찰이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아 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며 오동운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체포)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영장 쇼핑 논란’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허위 답변 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허위 답변 의혹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영장 청구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으로 오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허위 답변 작성 의혹 관련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출장조사 형식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황금폰 통화 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공무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로 불러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창원 산단 개발 소식을 보고받고 동생들에게 정보를 미리 흘려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출장조사 형식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황금폰 통화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 담겨 있는 것이다. 황금폰에는 같은 날 김 여사가 명 씨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대신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26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명 씨 측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명 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에게 도움받은) 여러 정치인이 명씨에게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정치인 민낯이 어떤 것인지 밝히고자 명 씨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3∼4월경 포승줄과 수갑 등 인원 포박 장비를 미리 준비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때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장비까지 준비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방첩사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진술을 다각도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승줄, 수갑 등 포박 장비 준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 방첩사 수뇌부의 지시로 포승줄, 수갑 등을 담은 군사 장비 가방이 지난해 3∼4월경 마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 결과 방첩사는 실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체포조 병력에게 해당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첩사가 장비를 준비한 게 비상계엄 대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취임 전까지 방첩사가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에게 지급한 인원 포박 장비에 대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장구로 늘 훈련하면서 본인들이 쓰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평시에도 갖추는 장비라는 취지였지만, 여 전 사령관 취임 전 방첩사는 이런 포박 장비를 갖춘 적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와서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에 의해 계엄을 대비한 합수부 관련 작전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여 전 사령관은 ‘Fight tonight’, 즉 ‘오늘 전쟁이 난다’를 전제로 (계엄) 준비를 많이 했고, 계엄 합수부에 대해 관심을 많이 표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이 논란이 된 이후 방첩사는 계엄 합수부 관련 업무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방첩사에서 중단됐던 계엄 합수부 업무가 여 전 사령관 취임 이후 재개된 것이다. 방첩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외부기관과의 비상계엄 공조 방안도 긴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방첩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계엄 시 합동수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3명 정도씩 8, 9명으로 한 조를 구성해 정치인 체포 등을 수행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한다. 검찰은 방첩사가 지난해 6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역시 이런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국수본에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경고성·상징적 계엄” 尹 주장과 배치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 방첩사가 인원 포박 장비를 마련하고,국수본과 MOU를 체결한 것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로 보고 있다. 방첩사가 장비를 마련하거나 MOU를 체결한 시기는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들은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또 5∼6월에도 여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다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도 설득력을 잃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면 오랜 기간 치밀하게 방첩사가 준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경고성·상징적이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겠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보안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 메신저 앱 ‘시그널’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21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관련자 체포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다. 앞서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2025년도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 및 모의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한 ‘수사2단’ 추진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 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송부한 이후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남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축으로 비선 조직 ‘수사2단’을 꾸리려는 계획을 세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도 이러한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반 중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여단장이 4일 0시 20분경 전화해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10분 뒤에는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반 중령은 “(이 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 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첩사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동아일보가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두 기관이 체결한 MOU의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MOU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가 지난해 중순부터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검찰에 포착됐다. MOU 실무를 맡은 방첩사 장교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경)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수본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 당시 상황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 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오전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