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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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01-20~2025-02-19
검찰-법원판결47%
사건·범죄27%
대통령17%
국방3%
사회일반3%
정치일반3%
  • 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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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회 계엄해제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해” 조지호 檢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 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오전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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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호 “尹, 국회 계엄해제 의결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새벽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헤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6번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한다는 선포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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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尹부부 불러 ‘명태균 의혹’ 조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수사팀 검사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소속되지만 종전처럼 이 사건만 전담한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 특정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14일 마무리한 상태다.‘공천개입 수사’ 넘겨받은 중앙지검, 金여사 첫 소환조사 추진[尹부부 향하는 명태균 수사]檢,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디올백 등 수사땐 방문-서면조사… 尹 조사는 탄핵 인용돼야 가능“조국 수사 검사 의원 되게 도와달라”… 明측, 金여사 통화내용 추가 공개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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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개입 의혹’ 尹부부 정조준… 김건희 우선 조사 검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의원 등 서울과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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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刑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대표를 그대로 두면 종북세력이 국회에 대거 진출한다”며 이 대표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등산용 칼을 구매하는 등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이 중학생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중학생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심신상실은 변별력이 떨어져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심신미약은 심신상실보다 안정적이지만 통제 능력은 떨어진 경우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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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군이 사전에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별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배하며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보사 및 특전사 관계자들로부터 “계엄 당일(지난해 12월 3일) 상부로부터 ‘계엄이 떨어지면 부정선거 세력이 증거인멸을 위해 서버를 폭파하러 올 것’이라며 선관위를 방어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경기 과천과 수원 등의 선관위 청사를 장악한 뒤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 등을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와 특전사가 지침대로 이른바 ‘부정선거 세력’으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고 있으면 방첩사는 서버를 탈취해 ‘부정선거 세력’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사전에 정해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서버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정보사의 한 대령은 “방첩사는 왜 안 오냐”며 사전에 정해둔 역할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계엄군이 선관위를 단순히 점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여인형, 계엄前 선관위 위치 묻자… 곽종근 “거기 서버 있다”[尹 탄핵심판]檢, 서버 탈취 사전계획 의혹 수사“선관위 점거한 정보사 간부‘온다던 방첩사 왜 안 와’ 짜증”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통화에서 “형님, 선거관리위원회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라며 구체적인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연수원은 왜 가는 거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거기에 선관위 서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통화했다는 것을 여 전 사령관의 측근에게서 파악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혐의가 담긴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군이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로 역할을 나눠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을 면밀히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계엄 직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선관위 장악을 위해 출동할 간부의 전화번호를 공유받았다고 한다. 정 처장이 이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하니 여 전 사령관은 “걔가 아니고, 이 번호로 전화해. 노상원 번호니까 노상원과 통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을 짜다가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선관위로 이동한 한 정보사의 간부는 “부정선거 세력이 증거인멸을 위해 서버를 폭파할 것이기에 정보사와 특전사는 선관위를 장악해 서버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에 대해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크린했던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단순 점검 차원이라기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선관위를 점거한 한 정보사 간부는 “온다고 했던 방첩사는 왜 안 와”라며 짜증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전에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가 방첩사 인력을 선관위로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방첩사 중간 간부들이 출동에 적극 반대해 방첩사는 선관위 서버 탈취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별다른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이런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가 취약해 해킹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선관위 점검에서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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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노상원, 계엄前 ‘부정선거 조사’ 부하들에 강요”

    12·3 비상계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방첩사와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담긴 극우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지만 검증을 계속 강요당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령관에게 영상을 건네고 검증을 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8∼10월경 여러 차례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의혹 영상을 보내며 내용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미 지난해 5월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됐다. 대부분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후에도 여 전 사령관이 지속해서 극우 유튜버 영상들에 대해 검증을 지시했다는 것이다.방첩사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턱도 없다. 믿으면 안 된다”며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여 전 사령관에게 강조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다른 영상들을 추가로 보내며 검증을 계속 지시했다고 한다.[단독]“부정선거 없다 보고에도, 극우 유튜버 영상 계속 보내며 검증 지시”[尹 탄핵 심판] 여인형-노상원 ‘부정선거’ 조사 지시방첩사 간부 “스트레스 너무 받아”노상원은 정보사에 보고서 요구부정선거 가능성 담은 내용 받아내방첩사령부의 한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의 지속적인 영상 검증 지시에 “말도 안 되는 걸 여러 번 시키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부하들에게 계속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같은 시기 노 전 사령관도 여 전 사령관과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의혹 영상을 공유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보사 관계자들은 영상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다음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상 긍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노 전 사령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면밀히 검증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한 방첩사 관계자들과 달리 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군인들에게 선관위 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를 활용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까지 만들려고 한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을 건네고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영상 검증 지시 시기와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유튜버 영상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고, 교차 검증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도 선관위 군 투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검찰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때 선관위를 맡은 것도 부정선거 의혹 보고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신빙성이 없다”는 방첩사와 달리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인정한 정보사를 더 신뢰하고 이들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한 뒤 고문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시인할 것을 강요하려고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비선 조직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2단’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보고서를 받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방첩사 수뇌부들을 불러 모은 회의 자리에서 “곧 계엄이 시작된다”고 말한 뒤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노 전 사령관과 정보사 쪽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며 “더 은밀하고 행하기 어려운 수사2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맡기려고 한 이유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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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 軍수뇌부 증거인멸…尹과 통화 기록된 블박도 삭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물증 파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포고령 작성 노트북 파기 지시 진술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계엄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윤 대통령과 자신들의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장교, “李 지시로 블랙박스 삭제” 진술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을 수행하는 장교 A 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저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과 다음 날 새벽 A 씨와 함께 이 차량을 타고 윤 대통령과 4차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통화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계엄 해제 후에도 윤 대통령은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고, 이 전 사령관이 답하지 않자 “어? 어?”라며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지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차량 내부에서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이 블랙박스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A 씨의 진술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에서) A도 다 들었다는 생각에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남아 있게 되면 나중에 엉뚱하게 오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블랙박스에도 대통령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A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고, 블랙박스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檢, “여인형 증거 인멸 지시” 진술도 확보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방첩사 간부들을 소집한 다음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간부들에게 체포조 운용 관련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들이 이 지시를 중간 간부들에게 하달하자 이들은 “못 없앤다”며 집단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중간 간부들이 증거를 보존해 지난해 12월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을 할 때 다수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엔 여 전 사령관이 체포를 지시한 1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측근 양모 씨는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을 부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군 수뇌부가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군 수뇌부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내란 혐의만 더 짙어졌다”고 분석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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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진우 수행장교 “총 쏴서 우왕좌왕할때 진입하는 그림 연상”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고 했고,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진입 지시에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어? 어?” 하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결정적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장교 A 씨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들쳐 업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이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큰소리로 “어? 어?” 하며 이 전 사령관을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있던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과 A 씨 등 수방사 관계자 진술은 윤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누굴 끌어냈다든지 하는 이런 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말한 것 기억나나?”라고 묻자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군 관계자들로부터 탄탄하게 확보한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반대에도 검찰 수사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이다.“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에 李 대답않자 ‘어? 어?’ 다그쳐”[계엄사태 두달] 尹-이진우 계엄당일 4차례 통화“尹, 아직도 못 들어갔어? 李 질책…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지시”李 국회출동 때 수행 장교 檢진술尹 ‘평화적 계엄’ 주장과 정면배치“4명이서 한 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총을 허공에 쏴서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수행한 장교 A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상황을 이렇게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엄 당일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이 전 사령관을 밀착 수행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들었다. 특히 검찰은 A 씨와 다른 군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국회 진압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까지 추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탄핵심판에서 “평화적 계엄”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반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尹 “아직도 못 들어갔어?” 짜증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총 4차례 통화했다. 먼저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전 윤 대통령이 첫 전화를 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었던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울리자 A 씨가 대신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신자 ‘대통령님’을 확인한 A 씨는 화들짝 놀라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넸다. 현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사령관은 “경찰들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주변에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 신기해서 더 잘 들린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두 번째 통화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는 국회의원 수가 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군이 국회 본관 내로) 못 들어갔어?”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며 “(윤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짜증 내는 말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간부들에게 하달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충격을 받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방사 소속 부관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총 쏘라’ 지시 후 “어? 어?” 다그친 尹 상황이 여의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통화에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 문에 접근을 못 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바로 대답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쳤다고 한다. 세 번째 통화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을 공터로 철수하라고 지시한 전후에 윤 대통령의 4번째 전화가 걸려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도 “어? 어?”라고 다그치며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병력 철수 상황을 모르고 발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주변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직무가 정지되던 날(12월 6일) A 씨에게 “너는 그날 기억이 나냐.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가 당시 상황을 이 전 사령관에게 설명하자 이 전 사령관은 “내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A 씨 설명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부인하며 “형사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한 내용 등을 모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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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에 이진우 대답않자 ‘어? 어?’ 다그쳐”

    “4명이서 한 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총을 허공에 쏴서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수행한 장교 A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상황을 이렇게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엄 당일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이 전 사령관을 밀착 수행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들었다. 특히 검찰은 A 씨와 다른 군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국회 진압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까지 추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탄핵심판에서 “평화적 계엄”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반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尹 “아직도 못 들어갔어?” 짜증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총 4차례 통화했다. 먼저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전 윤 대통령이 첫 전화를 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었던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울리자 A 씨가 대신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신자 ‘대통령님’을 확인한 A 씨는 화들짝 놀라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넸다.현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사령관은 “경찰들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주변에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 신기해서 더 잘 들린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두 번째 통화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는 국회의원 수가 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군이 국회 본관 내로) 못 들어갔어?”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며 “(윤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짜증 내는 말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간부들에게 하달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충격을 받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방사 소속 부관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총 쏘라’ 지시 후 “어? 어?” 다그친 尹상황이 여의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통화에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 문에 접근을 못 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바로 대답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쳤다고 한다.세 번째 통화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을 공터로 철수하라고 지시한 전후에 윤 대통령의 4번째 전화가 걸려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도 “어? 어?”라고 다그치며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병력 철수 상황을 모르고 발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후 이 전 사령관은 주변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직무가 정지되던 날(12월 6일) A 씨에게 “너는 그날 기억이 나냐.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가 당시 상황을 이 전 사령관에게 설명하자 이 전 사령관은 “내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A 씨 설명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이 전 사령관은 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부인하며 “형사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한 내용 등을 모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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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진우 “尹이 문 부수라하고 총이란 단어 쓴 것 기억” 檢에 진술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동원해 국회 진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지시 진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부인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다.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문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진술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3일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소속 장교 A 씨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A 씨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들쳐 업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 있는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현장에서도 하달된 것이다. 다만 현장 간부들이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이러한 진술들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진술로 분석된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두 세번 계엄 선포하겠다’ 말한 것 기억나나?”라고 묻자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헌재에서 부인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제 3의 인물들의 진술과 검찰의 다른 조사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는 물론 형사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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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계엄국무회의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 용지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 파견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경찰과 군 투입 방안을 논의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檢 “尹, 계엄선포때 각 부처 장관 조치사항 미리 출력해 둬”[尹 공소장]“하자있는 국무회의” 요식행위 결론김용현 “軍투입 1000명 미만” 보고… 尹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국방부, 정치인 체포조 명단 요청… 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두고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라고 반박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준비해 두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요식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尹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 선관위 투입”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시 경찰을 동원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도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미리 출력해 둔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고 적힌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자정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제2수사단’ 의혹도 尹 공소장에 담겨검찰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사실상 배후에서 수사단장 임무를 맡기로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엄 하루 전날과 계엄 당일 아침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각각 4시간, 2시간 동안 만나 제2수사단 설치 이후 부정선거 수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받았고 실무자들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접촉해 체포조 명단 작성에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조 편성 계획을 알렸다. 이후 이 계장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사 최초’ 尹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진 방첩사 수뇌부 회의에서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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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계엄당일 “軍이 따르겠나”…檢선 “軍 억울함 밝히고 싶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참모들에게 “계엄을 군이 따르겠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방첩사 수뇌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은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 무슨 상황 같나”라고 운을 뗀 후 “계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참석자들이 놀라니 여 전 사령관이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본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4일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한편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경호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착수하지 못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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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법무 “계엄 국무회의때 찬성 없었다” 檢 진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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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 “비상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없었다”… 檢 진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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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노상원, ‘취조때 욕하라’고 해”… 尹 “시스템 점검 지시”와 배치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 과정에서 욕설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며 단순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대통령 측 논리를 반박할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상원, 선관위 직원 체포-위협 지시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복수의 HID 요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희는 내가 (선관위 직원들을)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해라’,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와서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여러 요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취조 수단으로 고문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북파 공작 등을 수행하는 HID 요원들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선관위에 진입하진 않고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에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ID 요원들은 검찰에 노 전 사령관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맡겠다”고 말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직접 취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HID 요원들의 진술은 앞선 정보사 정모 대령의 양심 고백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4인방’ 중 한 명이다. 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에서 “정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 시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ID 요원들과 정 대령의 진술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와 지난달 2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얌전하고 착한 군인―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檢, 체포조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는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로부터 수사기획계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면서도 체포조 지원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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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실상 ‘빈손 송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일단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23일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한 연장을 24일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반발했다.檢 “공범 수사로 尹기소 충분” 100여쪽 공소장… 대면조사는 못해[檢, 尹 구속기소]계엄 54일만에 尹 구속기소직권남용 빼고 내란 수괴 혐의 적용…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1심 재판尹진술 없는 공소장, 재판 쟁점될듯… 尹측 “검찰 역사에 치욕될 것” 반발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 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 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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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란 공범 수사결과, 尹 기소에 충분”…대면조사는 못해

    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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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 지시 안했다’는데… 檢, ‘軍 정치인 체포 메모’도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내란 1·2인자’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말 맞추기’ 시도를 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재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최대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檢, ‘체포조 운용’ 입증할 메모 확보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등에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전 단장이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다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조 운용 임무와 관련해 “(체포조는)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메모와 여 전 사령관의 은폐·함구 지시가 “체포조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하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檢, 김용현 진술 반박 근거도 확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무력화할 근거도 다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선관위 청사에) 재진입할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을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이 거짓말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그대로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선관위 재진입 지시의 배후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비상계엄 관련 영상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선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 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을 하려 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부인해 오던 김 전 장관은 23일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 ● 위증죄 적용 가능, 형량 큰 내란죄 감안 전략 지적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헌재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추후 탄핵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죄 형량이 워낙 큰 탓에 김 전 장관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이미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이 위증 처벌 최대치(징역 5년)를 넘기 때문에 김 전 장관 입장에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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