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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남은 변수와 최종 변론 진행 방식, 선고 절차를 함께 짚어봤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❶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❷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 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❹ 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❺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①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 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 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②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③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④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⑤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최후진술을 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최후변론은 2시간 제한을 뒀지만,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기각, 인용 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지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1차 변론 전 모두 사퇴한다면 선고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19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총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시사했지만 실제 사퇴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도 나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 불참했지만, 대리인단이 A4 용지 14쪽 분량의 의견서를 20분가량 대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20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9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10차 변론은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을 20일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20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주 후인 3월 6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때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진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14일 헌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려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5일 헌재에 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친 다음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일정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가 2번 이상 불참하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기일에 불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14일 헌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려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5일 헌재에 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친 다음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일정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가 2번 이상 불참하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며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하는 변론기일을 더 지정한 것이다. 증인신문은 20일 오후 2시(한 총리)와 4시(홍 전 차장), 5시 반(조 청장)에 진행된다.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변론이 종결되고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변론기일이 더 추가되면서 3월 6일 안팎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1시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 안에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변호인 양측이 다 신문을 마치려면 정말 몇 가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 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증거조사가 일찍 끝난다면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다.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기일이 1, 2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5차 변론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헌재가 직권채택한 증인은 조 단장 1명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직접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수차례 발언권을 얻어 총 57분 51초가량 자신을 적극 변론했다. 12일 동아일보가 법학계 및 전현직 법조인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약 1만4000자 분량의 헌재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탄핵 회피’ 전략으로 △‘아무 일 없었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평화적 계엄’ 등 주장으로 위법성을 부인하고 △엇갈린 진술 등에 대해선 책임 전가성 발언을 이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진술·법정 증언 모두 부인하는 尹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달 4일 5차 변론에선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군 수뇌부로부터 다수 확보한 진술은 물론이고 법정 증언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6일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에선 인원이란 말을 수차례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의 늪에 빠진 대표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내놓는 발언 중엔 일종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전 내지 선동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많다”며 “단순한 탄핵심판 목적보다도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화·일시적 계엄’ 궤변 반복 윤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평화적인 경고성 목적의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이라는 의미에서 놔둡시다라고 했죠”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도 적극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군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걸 인정한 증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선관위 점거하고도 “스크리닝” 주장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선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결국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던 시민들을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책상위 쪽지 멀리서 봤다” 尹엄호[尹 탄핵심판]7차변론 증인 출석 “尹지시 없었다”…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주장김용현 이어 충암고 출신들 尹지원신원식 “계엄 당시 안보상황 위중”“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내각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1명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도 내놓았다.● 尹 적극 엄호한 이상민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만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과 단수가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긴 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제 지시받거나 자신이 허 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전 장관은 ‘평화적·일시적 계엄’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후 경찰청장인지 서울청장인지에게 유혈사태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칭찬해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표현상의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했다.“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도 이 전 장관은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을 엄호한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탄핵심판 중후반에 접어들자 충암고 후배인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 정청래와 직접 설전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선포 전 안보 상황이 위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전후 우리나라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다”라면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안보 현실이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헌재 “검찰 신문조서 증거 가능”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 입증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 헌재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의결 여부와 변론 1회 종결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 일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만큼,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부동의하는 조서까지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입증 부담이 줄어들어 심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검찰 신문조서 증거 가능”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 입증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헌재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의결 여부와 변론 1회 종결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 일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다.이날 약 50분 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맞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맞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으로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내라 할 것이면 상의를 좀 하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란 말도 했다.(유튜브)곽종근 전 사령관, 자꾸만 바뀌는 진술에 헌법재판관 심지어…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맞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맞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으로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내라 할 것이면 상의를 좀 하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란 말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