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본격화되는 만큼 그 이전에 기준을 다시 손볼 필요가 없다는 것. 당정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당에서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다음 주초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대주주 기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당시와 기조가 달라졌다”면서 현행 기준인 10억 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그 전에 대주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년 뒤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전에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욱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28일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 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현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초 대주주 요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전세난을 완화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지분적립형 주택 등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 내에서도 근본 대책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전세대란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전세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세대책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때 홍 부총리는 기존 전세대책은 주택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주택 정책과 충돌해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일단 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호도 높은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8·4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방안 중 하나로 처음 분양할 때 집값의 20∼25%만 내면 된다. 입주 후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15%씩 나눠 갚는 구조다. 20, 30년 뒤 집값을 모두 내면 100% 소유권을 갖는다. 분양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공공이 보유한 부지나 공공정비사업의 기부채납분에 먼저 적용한다. 한편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KBS에서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가까이 늘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한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 돼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며 과거 정권 탓을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전세난을 완화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지분적립형 주택 등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 내에서도 근본 대책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시장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요동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금 급등이 저금리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 책임을 통화당국에 떠넘기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임대차 법 효과가 나올 때까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다. 기재부 등에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세대책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때 홍 부총리는 기존 전세대책은 주택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주택 정책과 충돌돼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일단 공급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호도 높은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8·4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방안의 하나로 처음 분양할 때 집값의 20~25%만 내면 된다. 입주 후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15%씩 나눠 갚는 구조다. 20~30년 뒤 집값을 모두 내면 100% 소유권을 갖게 된다. 분양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공공이 보유한 부지나 공공정비사업의 기부채납분에 먼저 적용한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펼쳐 온 매매시장 안정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마땅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다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상황 전반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과연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세대책에서는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왔던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전세대책을 내놓더라도 매매가를 올릴 수 있어서 일종의 딜레마를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리뷰(검토)해 봤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 취할 수 있는 전세대책은 많은데, 과거 전세를 지원하면 (그 영향으로) 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금 부동산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과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시행하면 전세수요를 늘려 임대료 상승이나 갭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임대차) 계약갱신이 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월세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30평대의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 드릴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를 다양하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공공임대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식을 언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택정책 실패의 원인은 2018년 7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안을 내놔 투기세력에 겁먹을 게 없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두 가지”라고 지적하자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제게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대답했다. 이는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더 조기에 실시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윤경 yunique@donga.com / 세종=주애진 / 이새샘 기자}
최근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독점규제법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59·사진)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직 시절 ‘재계의 저승사자’로까지 불렸던 지 전 부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공정위가 가벼운 입찰 담합 등 웬만한 사안을 모두 고발하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의 중복 조사로 기업 활동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경쟁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공정위가 기업을 고발한 건수는 575건인 반면에 일본 경쟁당국의 고발 건수는 4건에 그친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일본은 악질적인 담합 범죄나 정부가 내린 중지, 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만 고발한다”며 “독일 중국 등은 독점규제 위반에 대해 대부분 형사벌칙을 규정하지 않거나 일부 위반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8월 퇴임했다. 세계 각국이 독점을 어떻게 규제해 왔는지를 다룬 책 ‘독점규제의 역사’를 발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근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독점규제법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59·사진)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직 시절 ‘재계의 저승사자’로까지 불렸던 지 전 부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공정위가 가벼운 입찰담합 등 웬만한 사안을 모두 고발하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의 중복 조사로 기업 활동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경쟁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공정위가 기업을 고발한 건수는 575건인 반면 일본 경쟁당국의 고발 건수는 4건에 그친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일본은 악질적인 담합 범죄나 정부가 내린 중지, 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만 고발한다”며 “독일, 중국 등은 독점규제 위반에 대해 대부분 형사벌칙을 규정하지 않거나 일부 위반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8월 퇴임했다. 세계 각국이 독점을 어떻게 규제해왔는지 다룬 책 ‘독점규제의 역사’를 발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 대책 마련에 대해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각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비워 줘야 하고 경기 의왕시 자택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은택 기자}
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끓어오르는 민심에 놀란 여당이 해법을 촉구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형국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이 주문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전세시장)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각 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기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7, 18일간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18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2656만2000명 가운데 음식점업 종사자가 154만8000명(5.8%)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음식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9000명 감소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10.3%)으로 줄었다. 이어 건물건설업 취업자(6만1000명, ―9.8%), 자동차부품 제조업 취업자(3만8000명, ―9.7%)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일반 교습학원 종사자도 3만2000명(―8.8%)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시점인 4월은 전체 취업자 수가 47만6000명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장 심했던 때”라며 “특히 음식점이나 학원 같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취업자가 1년 새 11만1000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매장 판매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도 각각 9만8000명, 9만7000명 줄었다. 서빙 등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수도 8만 명 감소했다. 또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주로 음식점 및 주점업(48만7000명)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 40대 취업자는 교육서비스업(94만5000명)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92만 명)에서 많이 일했다. 귀농 등의 영향으로 50세 이상은 농업 취업자가 12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4월 기준 임금근로자 1991만9000명 가운데 31.5%는 월평균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목 임금 상승으로 1년 전(3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르면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직접 구매)하는 물품에도 연간 면세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2월부터 해외 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돼 정확한 해외 직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며 “1년간 이 데이터를 분석해 연간 면세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적용받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연간 600달러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은 건당 150달러(약 17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에서 직구하는 상품은 건당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한 번에 150달러 한도만 지킨다면 1년에 수천 달러어치를 직구하더라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일부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활용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 직구를 많이 한 상위 이용자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였다. 한 사람이 월평균 236차례나 해외 직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직구족이 면세 혜택을 받은 직구 물품을 한국에서 되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런 문제 제기에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법령 개정이 필요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관세청 건의가 없어 정해진 건 없다”며 “추후 관세청이 해외 직구 연간 한도 설정을 건의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3억 원을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정한 사안”이라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3억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 가격인데 무슨 대주주냐”,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국내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 체계 때문에 빚어졌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보편적 조세 원칙을 내세워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금융세제 개편 로드맵을 6월 발표했다. 그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3억 원 대주주’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의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 2%나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원이 넘어야 대주주다.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처음 주식시장이 개장됐을 때 정부의 과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양도세 대신 과세가 쉬운 증권거래세를 걷는 방향으로 세제가 마련됐다. 그러다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법의 대주주 요건인 ‘지분 3% 또는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을 소득세법에 그대로 차용했다.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리지 않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세 범위를 늘려왔다. 코스피 기준으로 2013년 7월부터 지분 2% 또는 종목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16년 4월 다시 1% 또는 25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2018년과 올해 4월 보유금액 기준이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대주주라고 인식되는 상법상의 대주주 기준과 세법상 기준이 괴리된 것이다. 논란이 커진 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이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다. 대주주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과 합산해서 보유금액을 따진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목별 3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약 9만 명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약 1만 명)의 9배에 이른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식 투자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많아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점도 반발을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이어졌다. 한 청원인은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주식 3억 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되면 (이를 회피하려 연말에) 역대 최대 개인 물량이 나와 패닉장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대주주 3억 (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고 올린 또 다른 청원글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는 그해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 보유금액을 2021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 개정을 함께 이끌었던 여당마저 동학개미들의 민심 이탈을 우려해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금액 기준 과세로 부작용 초래 그동안 특정 종목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 투자자에게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매년 12월 말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들이 12월에 주식을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사들이는 행태가 반복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요건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인 2017년 12월과 다시 10억 원으로 낮아지기 직전 해인 2019년 12월 개인투자자들은 각각 5조1314억 원, 4조82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투자자의 거래 행태를 왜곡하고, 투자자도 세금 때문에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보유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이 많아도 세금을 안 내는 반면 3억 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당장 올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4월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낮아지면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규모는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단일 종목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주식 가치는 41조5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 가치(418조 원)의 10%다. 업계에선 이 중 10조∼15조 원이 12월 순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전면 과세 앞둔 과도기, 합리적 해법 찾아야 정부가 3년 뒤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23년부터 국내 및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을 합산해 20∼25%의 세금을 물린다. 대신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여당은 이를 내세워 “2023년이면 대주주 요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왜 2년간 시장 혼란을 자초하느냐”고 지적한다. 정부는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보유금액 기준 3억 원 하향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합산 규정만 없애도 종목당 3억 원인 기준이 실제로는 6억∼7억 원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와 일관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여당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겠다는 큰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2년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도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정책대로라면 연말에 회피 매물이 나오는 등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에 따른 세수 효과 같은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발해졌는데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정부는 연말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맞춰 대주주 요건이 담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때 보유금액 요건도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결정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과정에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식 양도세 공제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뒤집히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이미 훼손됐다. 또다시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무력하게 물러서는 모양새가 된다면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역시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 자본시장과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유현 기자}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역직구’ 건수가 올해 1∼9월 약 1841만 건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역직구 건수는 1840만9000건으로 작년 한 해(1319만8000건)보다 많았다. 4년 전인 2016년(585만9000건)과 비교해 건수는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액도 2억69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늘었다. 1∼9월 품목별로 화장품, 향료가 가장 많아 5년 연속 ‘역직구 1위’를 차지했다. ‘K뷰티’로 불리는 한국 화장품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역직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 수출한 물건이 770만1000건으로 전체의 41.8%였다. 이어 중국(32.6%), 미국(6.7%) 순이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매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 스탠퍼드대 폴 밀그럼 교수(72)와 로버트 윌슨 명예교수(83)가 공동 수상했다. 사제지간인 두 교수가 고안한 경매이론은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라디오 주파수 경매를 비롯해 어획량 쿼터 경매,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세계 곳곳에서 획기적인 경매 제도가 탄생한 기반이 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두 사람은 경매이론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개발해 전 세계 구매자와 판매자,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페테르 프레드릭손 노벨경제학상위원회 위원장은 “경매는 어디서든 벌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들이 고안한 경매 방식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윌슨 명예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64년부터 스탠퍼드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미시간대 학부를 졸업한 밀그럼 교수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뒤 당시 담당 교수였던 윌슨 교수의 권유로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7년부터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한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하는 게임이론 전문가인 이들은 과도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면서 경매 참여자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94년 라디오 주파수 판매에 활용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을 고안했다.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일반 경매와 달리 입찰자를 제한하되 마지막 업체가 남을 때까지 입찰을 반복하면서 입찰자들이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다. 주파수 경매는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도입했고 한국도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이 방식을 적용했다. 천연가스 채굴권, 항공기 이착륙 권리 경매를 비롯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이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이들의 경매이론을 토대로 한다. 미국 예일대에서 밀그럼 교수에게 수학한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밀그럼 교수는 1980년대 첨단 학문이던 정보경제학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냈고 이를 대리인이론, 기업이론, 경매이론 등으로 발전시켰다”며 “수상자들의 경매이론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밀그럼 교수는 지난해 정부, 기업 등에 경매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옥셔노믹스’를 설립해 학자뿐만 아니라 기업인으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윌슨 교수는 수상 직후 현지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나온 상금 용처에 관한 질문에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와중에 딱히 쓸 곳이 없다. 다른 시기를 위해 저축해 둘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를 포함해 노벨 경제학상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미국인 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75%가 ‘55세가 넘은 미국 남성’이었으며 수상자 평균 나이는 65세였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주애진 기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매의 대가’로 알려진 폴 밀그럼(72), 로버트 윌슨(83) 미국 스탠퍼드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두 사람이 고안한 경매 이론은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라디오 주파수 경매를 비롯해 천연가스 경매, 항공기 이·착륙 권리 경매 등 많은 국가가 도입한 경매 방식에 폭넓게 활용됐다. 이로써 노벨경제학상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미국인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두 사람은 경매 이론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 방식을 고안했다”며 “이들이 개발한 경매 방식은 전 세계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피터 프레드릭슨 노벨경제학상위원회 위원장은 “경매는 집을 구매할 때 등 어디서든 벌어지며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이들이 고안한 경매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스탠턴드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윌슨 교수는 1960년대부터 어떻게 하면 과도하게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면서 경매 참여자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지를 연구해왔다. 미시건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인문과학대 교수로 있는 밀그럼 교수 또한 1980년대 초부터 경매 이론을 연구했다. 이들은 경매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1993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파수 경매에 활용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일반 경매 방식과 달리 여러 단계의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입찰자들이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찰자는 과도한 가격에 낙찰받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 미국 예일대에서 밀그롬 교수에게 수학한 제자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밀그럼 교수는 1980년대 첨단 학문이던 정보경제학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냈고 이를 대리인이론, 기업이론, 경매이론 등으로 발전시켰다”며 “스승인 비크리 교수가 사망한 뒤 경매 이론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교수는 “밀그럼의 경매 이론은 미국,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의 통신 주파수 할당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됐다.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4년 연속으로 미국인 경제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한 노벨위원회는 ‘미국인이 계속 상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경제학이 아닌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미국 국적이 아닌 수상자들이 많다”고 했다. 밀그럼 교수는 스승인 윌리엄 비크리 교수가 199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직후 사망해 그를 대신해 수상한 적이 있다. 24년 만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윌슨 교수는 수상 직후 현지 기자들과 전화 회견에서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묻는 말에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와중에 딱히 쓸 곳이 없다. 다른 시기를 위해 저축해둘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수차례 “(대주주 요건) 3억 원을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그쳤다. 양 의원이 “3억에 대한 근거,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2년 전에 3억 원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했지 않느냐)”고 했다. 2018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국회와 협의해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동학개미’ 반발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는 숫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재차 “그 사람들(3억 원 보유한 투자자 1.5%)만 (과세)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건 (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왜 22%에서 25%로 올렸냐는 거랑 똑같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왜 45%로 올렸느나”고 반문했다. 이어 “공식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3억 원 기준 완화를 유예하라”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부총리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중에선 증시에 미칠 혼란을 우려하는 건데 (대주주 요건에서)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변경하다고 해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대주주 요건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버텼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수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 의견을 듣겠다”고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같은 생각이라 정부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며 “(정부가 3억 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국회에서) 법으로 관철하면 된다”고 했다. 전날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족 합산 규정만 개인별로 바꾸고 보유금액 3억 원 하향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3억 원은 종목당 기준으로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면 9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전체 투자자의 1.5%만 해당하고 동학개미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대주주 지분 요건은 완화할 수 있다며 물러섰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별 지분 1% 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내년 4월부터 1%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다시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6월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2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에 부닥쳐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홍 부총리는 “5000만 원으로 결정할 때 공제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여성이다. 유 본부장이 최종 선출되면 WTO의 첫 한국인 수장과 첫 여성 사무총장 타이틀을 쥐게 된다. 당초 5명이 진출한 2라운드에서는 인물보다 지역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유 본부장이 직접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등을 돌며 지지 활동을 벌이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35개 회원국에 친서를 보내고 5개국 정상과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일한 현직 통상 전문가라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등에 업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했고 2012년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경쟁을 벌여 국제적 인지도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3라운드는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WTO 내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 표심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WTO는 다음 달 7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통화하고 격려했다. 또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황형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수차례 “(대주주 요건) 3억 원을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다그쳤다. 양 의원이 “3억 원에 대한 근거,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2년 전에 3억 원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했지 않느냐)”라고 했다. 2018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와 협의해 법과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제 와서 ‘동학개미’ 반발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는 숫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재차 “그 사람들(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1.5%)만 (과세)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건 (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왜 22%에서 25%로 올렸냐는 거랑 똑같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왜 45%로 올렸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식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3억 원 기준 완화를 유예하라”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부총리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중에선 증시에 미칠 혼란을 우려하는 건데 (대주주 요건에서) 가구 합산을 개인별로 변경하다고 해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여성이다. 유 본부장이 최종 선출되면 WTO의 첫 한국인 수장과 첫 여성 사무총장 타이틀을 쥐게 된다. 당초 5명이 진출한 2라운드에서는 인물보다 지역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유 본부장이 직접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등을 돌며 지지 활동을 벌이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35개 회원국에 친서를 보내고 5개국 정상과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일한 현직 통상 전문가라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등에 업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했고 2012년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경쟁을 벌여 국제적 인지도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3라운드는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WTO 내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중국 표심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WTO는 다음달 7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통화하고 격려했다. 또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가족 대신 본인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주주 요건 금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예정대로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 세대 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3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할 예정인데, 이를 계산할 때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연좌제 논란’이 벌어졌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그 대신 대주주 요건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 금액을 낮추는 것도 보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