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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2분기(4∼6월)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추정치와 지난해 말 인수한 명품 의류 이커머스 플랫폼 ‘파페치’ 손실이 반영되면서 8개 분기 만에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쿠팡은 6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액은 10조357억 원(약 73억2300만 달러·분기 평균 환율 1370.44원 적용)으로 전년 동기 7조6749억 원(약 58억3788만 달러)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342억 원(약 2500만 달러)으로 2022년 3분기(7∼9월)에 첫 분기 흑자(1037억 원)를 낸 후 8개 분기 만에 손실을 냈다. 2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쿠팡은 “파페치에서 발생한 영업손실과 1억2100만 달러(약 1628억 원)의 예상 과징금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밀어준 쿠팡의 행위에 대해 7일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담긴 의결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6월 제재 결과 발표 당시 2019년 2월∼2023년 7월 위법 행위에 대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최종 의결서에는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28억 원이 추가됐다. 쿠팡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쿠팡의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2170만 명으로 집계됐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등의 이용자가 포함됐다.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액은 8조8132억 원(약 64억3100만 달러)으로 작년 2분기보다 18% 뛰었다. 대만 사업, 쿠팡이츠, 파페치 등이 포함된 ‘성장 사업’의 2분기 매출액은 1조2224억 원(약 8억9200만 달러)으로 1년 만에 6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창업자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전체 5600억 달러 규모의 고도로 세분화된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매우 작고,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 유일한 진출국인 대만과 관련해서는 “(로켓배송 및 직구 사업에서) 대만의 잠재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재무 건전성을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업체의 유동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2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5억3600만 달러(약 7조5867억 원)로 작년 말(약 52억4300만 달러)보다 늘었다. 한편 쿠팡은 7일부터 기존 회원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이번 멤버십 요금 인상이 3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쿠팡으로의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과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올 2분기(4∼6월) 6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늘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치자 본업만으로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들이 대거 부업에 뛰어든 것이다. 얼어붙은 내수에 하반기(7∼12월) 고용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커서 생계 목적의 N잡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6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다.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62만5000명)보다도 8.2%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N잡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부업을 하거나 단시간 일하면서 더 일하길 희망하는 취업자가 늘고 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든 영향에 더해, 2분기 들어 고용지표가 안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만으론 생활 불가” 청년층 N잡러 1년새 18% 증가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 하락20대-40대 고용의 질 악화도 영향“역량 강화 위해 부업” 36% 차지일손 부족 日, 공무원 부업 허용 늘어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29)는 따로 외주를 받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잡지 등에 들어갈 그래픽을 그려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300만 원 정도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는 “연봉은 그대로인데 물건 값은 눈뜨면 오르니 본업만으론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며 “부업으로 월급의 5분의 1 정도를 더 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와 같은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졌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들어선 창업이나 본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업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시간당 소득, N잡러가 더 적어 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15∼29세 N잡러는 6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6% 늘어난 규모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0대가 전년보다 16.2% 늘며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60대 이상(12.2%)이 뒤를 이었다. 30대와 50대 N잡러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청년층과 40대에서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이 늘어난 건 이들 연령대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투잡, 스리잡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올 6월 기준으로 20, 40대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6만1000명(6.5%), 10만 명(2.4%) 줄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20대와 40대 모두 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 부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었지만 본업 이외에 또 다른 일을 더 해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다. 올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N잡러의 월평균 총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일자리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 21만 원 많은 수준이다. 총 근로 시간까지 감안해 N잡러의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보면 1만3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1만6000원)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10명 중 4명 정도는 비경제적 이유로 부업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업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다. 올 4월 신한은행이 내놓은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61.9%)가 가장 컸다. 하지만 ‘창업·이직 준비’ ‘본업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는 이들도 36.4%나 됐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경우 창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려고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이들이 34.2%로,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24.0%)보다 약 10% 많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N잡러로 나서는 직장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인구 감소로 일손이 모자라게 되는 만큼 부업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일본에선 지방정부들이 공무원에게 부업을 허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2018년 직장인의 투잡을 막았던 ‘표준취업규칙’을 바꿨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을 90%가량 지배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본 것이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 구글의 독점에 대한 철퇴가 향후 세계 테크 시장 재편의 시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 등에 ‘기본’으로 탑재하려고 수조 원을 제공한 것이 불법 행위란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판결문은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6조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같은 검색 시장 독점이 검색 광고 시장 장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연결됐다고도 지적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으로 꼽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당국이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독점 규제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경쟁업체 진입 막아 검색시장 95% 장악… 광고까지 독점[美법원 “구글 독점기업” 판결]‘기본탑재’ 불법행위로 독점체제… 진입장벽 세워 시장지배력 확대구글, 최악 경우 회사분할 가능성도… 국내 플랫폼업계 “규제 세질까 걱정”“(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 이 정도 습관이 형성되면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 선택값을 바꿔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MS)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사용해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에서도 지배력을 가속할 수 있다”며 주장한 발언이다. 빅테크 CEO들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며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패소한 것은 빅테크 시장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6년 전 MS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둘러싼 독점 소송에서 MS가 막대한 합의금을 물고 궁지에 몰린 뒤 구글이 인터넷 시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 “애플 등에 돈 주고 선탑재로 독점” 이번 소송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 격으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으로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를 개선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진입 장벽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이 이기는 이유는 구글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89.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 점유율이 94.9%에 달한다.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구글은 세계 검색 광고에서 연간 3000억 달러(약 412조 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가장 중요한 반독점 불법 행위로 꼽은 것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2020년 약 100억 달러를 애플에 지급했지만 2년 뒤에는 금액을 두 배로 올렸다. 이를 통해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애플 등에 비용 지급→시장 진입장벽 구축 및 경쟁업체 진입 방해→데이터 수집·검색 알고리즘 강화→광고시장 독점→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지는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 아이폰 등에 구글 검색창 사라질 듯 법원이 구글에 내릴 조치에 대한 심리는 9월 6일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글에 대해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를 분할하고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현실적 방안은 구글이 검색엔진 선탑재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배타적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는 검색엔진을 골라서 탑재할 수 있다. 애플이 구글 외에 MS의 빙(Bing) 등 다른 검색엔진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어떤 기업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탑재할지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며 “MS의 검색엔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픈AI의 챗GPT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구글이 즉각 항소하기로 한 만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려면 최대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지만 플랫폼 규제 흐름이 거세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과 달리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사안 자체는 다르지만 국내의 플랫폼 규제 담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엄마가 되는 기회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 있거나 돌봄 인력을 고용할 만큼 수입이 높지 않은 한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경제 분석을 맡고 있는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르웨이 출생인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노르웨이 재무부를 거쳐 2011년부터 OECD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한국 경제 분석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달 그는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펴내며 0.7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엄마가 되는 기회비용’이 한국의 저출생 속도가 유난히 빠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이 엄마가 됐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잃게 됐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급격하게 늘었고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가족들이 과거에 비해 아내의 소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황금 티켓 신드롬’(상위권 대학 입학 경쟁)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일자리의 질 격차가 큰 현상을 말한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직업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재정적 여유가 없고, 고임금 여성들 역시 아이를 낳으면 경력을 위협받는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열악한 경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객관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주가 여성이 육아로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선 아빠가 아닌 엄마가 직장을 관두고 육아에 전담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정책적 개입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방안으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면 연금 내는 기간을 늘리고 수급 기간은 줄여야 한다. 법정 은퇴 연령을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공서열에 기반한 급여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OECD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수출 주도 성장은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사회의 자원을 생산·투자·수출 쪽으로만 치우치게 해 소비·여가·출산에 투입되는 자원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목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미 법원이 구글의 반칙행위를 제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거대 플랫폼 ‘갑질’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처음으로 제재했다. 당시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행위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밀어냈다고 봤다. 이후에도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로 가는 콜은 차단하다가 적발됐다. 구글 역시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획정 기준이 까다로운 한국의 상황에선 독과점 빅테크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2008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를 검색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갑질 의혹에 대해 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와 계약하며 ‘네이버 검색결과로 보이는 동영상에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걸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불복한 네이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포털 전체가 아닌, 포털 안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동영상)별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농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에서 청년 창업가를 키우기 위한 470억 원 규모의 펀드가 하반기(7∼12월)부터 운용된다. 청년사업가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과 아이 돌봄 서비스 공급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그간 정부 지원이 집중된 청년 농부뿐만 아니라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농촌 청년의 94.5%는 카페, 브루어리 등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올해 청년기업 성장의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기업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스케일업(규모 확대) 등을 모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전통주 분야 벤처창업을 늘리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펀드’도 새롭게 만든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분야 창업유망주를 ‘창업 루키’로 발굴해 홍보, 판로 개척 및 투자사 연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도 기업과 연계해 경영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생산 때 대학 실험실 인프라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농부의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농촌 청년층에게 보육, 문화, 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돌봄 시설이 부족한 읍면에는 돌봄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 들어 6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가장 더딘 속도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법인세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지난해 적자를 냈던 기업은 손실을 반영해 세금이 줄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어든 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진도율은 39.5%에 그쳤다. 정부가 올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전체 법인세수는 77조7000억 원인데, 6월까지 예상치의 39.5%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통상 법인세는 기업들이 직전 연도 실적에 대해 세금을 내는 3∼5월에 연간 예상치의 60% 정도가 걷힌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를 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상반기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진도율이 40%에도 못 미쳤다. 56조 원 세수 결손이 난 지난해에는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4.5%였다. 대부분 기업들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세금을 8, 9월 미리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간예납이 이뤄지는 이달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중간예납분 세금을 매길 때 지난해 적자를 본 기업에 대해선 지난해 결손금을 일부 빼주는 점이 변수다. 상반기 기업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며 국세 수입도 타격을 입고 있다.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어든 168조6000억 원이었다. 올 한 해 예상치의 45.9%에 해당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5%)보다 7%포인트 가까이 낮다. 지방세수 역시 기업 실적 악화로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모두 10곳이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6월까지 지방세를 11조 원 걷어 올해 예상치(약 28조4000억 원)의 38.9%를 걷는 데 그쳤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상반기 진도율이 44.2%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진도율이 48.7%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나 떨어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6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올해 목표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후 가장 더딘 속도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세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 지난해 적자를 낸 기업은 결손분을 공제받아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어든 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 한해 걷기로 한 법인세(77조7000억 원)의 39.5%에 해당하는 액수다.통상 법인세는 기업들이 직전년도 실적에 대해 세금을 내는 3~5월 한해 목표치의 60% 정도가 걷힌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작년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진도율이 40%에도 못 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6조 원 세수 결손이 난 지난해에는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4.5%였다.대부분 기업들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세금을 8~9월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간예납이 이뤄지는 이달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회복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중간예납분 세금을 매길 때 지난해 적자를 본 기업에 대해선 작년 결손금을 일부 빼주는 점이 변수다. 상반기 기업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실적에 비상등이 켜지며 국세 수입도 타격을 입고 있다.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어든 168조6000억 원이었다. 올 한해 목표치의 45.9%에 해당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5%)보다 7%포인트 가까이 낮다.지방세수 역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등 10곳이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줄줄이 악화하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이중 서울은 6월까지 지방세를 11조 원 걷어 올해 목표치(28조4000억 원)의 38.9%를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상반기 진도율이 44.2%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낮았다. 전남의 경우 올해 진도율이 48.7%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나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경찰이 1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적십자사도 헌혈자 기념품을 위해 이 상품권 33억 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이 중 대부분은 사용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파는 금융업계로도 번져 결제대행업체(PG사) 등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당장 고객들의 취소 및 환불 금액을 PG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오픈마켓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용 정지된 ‘해피머니’에 경찰 수사 착수 해피머니 상품권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발 이후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해피머니를 활용한 결제를 차단하고 나서면서 상품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은 환불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30일 돌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6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500만 원이지만 현재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만든 소셜미디어 채팅방 접속자만 2000명이 넘어 고소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헌혈자 기념품으로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약 33억 원 규모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그간 헌혈한 뒤 받아 모아둔 해피머니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한탄하는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후 받은 나누미가 그려진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파고가 거세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PG사에 상품권·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해 이날부터 결제 취소가 시작됐다. 문제는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로 이들의 자금줄이 묶인 상태에서 취소 및 환불로 인한 손실을 당장 PG사 등 금융권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티몬·위메프에서 구매 대금은 ‘소비자→카드사→PG사→티몬·위메프→판매자’의 과정을 거쳐 정산이 이뤄진다. 결제 취소의 경우 역순으로 진행된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지급한 취소대금을 PG사로부터 돌려받는다. PG사도 티몬·위메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만큼 PG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PG사는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카드사도 손실을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정위, 오픈마켓 지급 기한 단축 나서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긴 정산주기가 꼽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8개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티몬과 위메프는 그간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두 달 이상 갖고 있으면서 이를 쌈짓돈처럼 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 점검을 토대로 오픈마켓도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갑질’을 규율할 별도 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 갑질을 막는 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최장 60일로 정해진 정산주기를 줄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PG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당근마켓 측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6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건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입점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으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제공, 피해 구제를 도우라는 취지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인증 후 가입하면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해 판매자 이름 등 다른 신원 정보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가 확인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금액이 2400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100억 원에서 또 늘었다. 1조 원대까지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관련 실태점검을 위한 정부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정부가 확인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금액은 2400억 원대로 집계됐다. 25일까지 2134억 원이었는데 정산기일이 다가온 거래가 하루하루 늘어나면서 5일 만에 300억 원가량 불어났다.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만큼 정산기일이 다가오지 않은 6~7월 거래 전체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사 거래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예측이 안 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 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티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긴 정산주기 문제가 꼽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요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빠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공정위가 수차례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실태점검을 토대로 오픈마켓도 정산주기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그간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두 달 이상 갖고 있으면서 쌈짓돈처럼 굴렸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마켓에 정산주기를 강제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은 대금 정산주기를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각각 위탁·직매입,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된다.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갑질’을 규율할 별도 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 갑질을 막는 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최장 60일로 정해진 정산주기를 줄이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10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6월까지는 1년 세수 목표치의 절반 이상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반도 못 채웠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0조 원 이상이 부족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해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국세 수입은 총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었다. 올 한 해 세수 목표치(367조3000억 원)의 45.9%에 해당하는 액수다.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엔 반년간 당초 목표치의 44.6%를 걷었는데, 올해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52.5%)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더딘 것이다. 세수가 덜 걷힌 주요 원인은 법인세였다. 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 원에 그쳐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에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법인세 0원’ 기업이 많아진 탓이다. 자산 관련 세금도 주는 추세다. 이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4000억 원(27.4%) 줄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크게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내려가며 증권거래세 수입도 3000억 원(9.5%) 줄었다. 반면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41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5조6000억 원(15.7%) 늘었다. 소득세 수입도 2000억 원(0.3%)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에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7∼8월 국세 수입 현황을 살펴보고 세입예산을 새로 짤지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7∼12월) 작년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33조1000억 원이 비게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아지면 결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년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 씨(65)는 건강 문제로 올해부터 쉬고 있다. 박 씨의 수입은 그간 모아둔 돈과 매달 30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이 전부다. 그는 “장사를 하다가 회사를 늦게 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정도만 냈다.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박 씨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내년부터는 다시 일할 생각이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매년 불어나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국으로 확대될 때 40대였던 이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수급자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채 50만 원도 못 받고 있었다. 부족한 연금과 이른 은퇴 탓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일터에 더 남아 있길 원했다.● 연금 수령자 800만 명 돌파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는 55∼79세는 81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새 5.1% 늘어난 규모로,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8년(262만4000명) 이후 16년 만에 800만 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55∼79세 인구 중 51.2%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매달 평균 82만 원을 받았다. 1년 전(75만 원)보다 9.6% 올라 처음으로 80만 원을 넘겼다. 2015년(16.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2015년에는 2014년 7월부터 월 20만 원 기초연금이 도입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뛰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106만 원을 받아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고 여성은 57만 원을 받았다. 각각 1년 전보다 8.4%, 12.8% 증가했다. 다만 전체 연금 수령자의 45.8%에 해당하는 373만8000명은 매달 50만 원을 밑도는 액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50.7%)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셈이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6000명(0.2%)은 월 10만 원도 못 받았고 35만6000명(4.4%)은 10만∼25만 원을 받았다. 336만6000명(41.2%)은 25만∼50만 원을 받았다. 월 15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넉넉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113만2000명으로 연금 수령자의 13.8%를 차지했다.● 73세까지 일하고 싶지만 현실은 52세에 직장 떠나 노동시장에 더 머물길 원하는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더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1년 전보다 4.6% 늘어난 1109만3000명이었다.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9.4%)꼴로, 이 비중은 0.9%포인트 뛰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0%)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35.8%), ‘무료해서’(4.2%) 등 순이었다. 장래 희망하는 월급 수준은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을 꼽은 경우가 19.4%로 가장 많았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은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하지만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평균 52.8세였다. 55∼64세만 추려보면 평균 49.4세에 일터를 나왔는데,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29.1%)이 가장 많았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1.7%)를 합치면 40%는 회사 사정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편 5월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 인구는 나날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고용률 역시 59.0%로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취업자 수, 고용률 등 모든 지표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티몬과 위메프가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도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조치들도 포함돼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아 금감원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MOU는 티몬·위메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명시된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됐다. 금감원은 매 분기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 비율 준수 여부를 보고받아 관련 사항의 준수를 촉구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금감원에 제출한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티몬은 1차 MOU 당시 지난해 말까지 유동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MOU에서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상 유동성 비율 개선 목표치는 올해 말 15%, 2026년 말 50% 이상으로 낮아졌다. 흑자 전환 및 신규 투자 유치 계획 등도 지켜지지 못했다. MOU에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치들도 포함돼 있었다. 1·2차 MOU 모두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과 경비 절감을 요구하고 전자금융업 등록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요구도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2차 MOU의 경우 “사업자는 미상환·미정산 잔액의 보호 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사업자의 노력 의무가 담겼다. 세부 경영개선 이행계획에는 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예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등록업체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금감원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MOU를 맺어 놓고도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됐다”며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 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 증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6년 전에도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위메프는 2018년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각각 1600만 원,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산 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매년 불어나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국으로 확대될 당시 40대였던 이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 절반은 한 달에 50만 원을 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부족한 연금과 이른 은퇴 탓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일터에 더 남아있길 원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는 55~79세는 1년 새 5.1% 늘어난 817만7000명이었다.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8년 262만4000명에서 매년 불어나 16년 만에 800만 명대를 돌파했다. 전체 55~79세 인구 중 51.2%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늘었다.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매달 평균 82만 원을 받았다. 1년 전(75만 원)보다 9.6% 올라 처음으로 80만 원을 넘겼다. 2015년(16.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2015년에는 직전 해 하반기(7~12월)부터 월 20만 원 기초연금이 도입된 바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106만 원을 받아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고 여성은 57만 원을 받았다. 각각 1년 전보다 8.4%, 12.8% 증가한 수준이다.다만 연금을 받는 고령층 45.7%는 매달 50만 원을 밑도는 액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50.7%)보다는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절반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셈이다.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더 머물길 원하는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더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1년 전보다 4.6% 늘어난 1109만3000명이었다.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9.4%)꼴로, 이 비중은 0.9%포인트 뛰었다.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0%)’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35.8%)’, ‘무료해서(4.2%)’ 등 순이었다. 장래 희망하는 월급 수준은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을 꼽은 경우가 19.4%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19.3%)이 두 번째로 많았다.더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은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하지만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평균 52.8세였다. 55~64세만 추려보면 평균 49.4세에 일터를 나왔는데,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29.1%)이 가장 많았다. 명예퇴직·정리해고(11.7%)를 합치면 40%는 회사 사정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것이다.한편 5월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늘며 역대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 인구는 나날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고용률 역시 59.0%로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취업자 수, 고용률 등 모든 지표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이 동결돼 두 플랫폼 내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검경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지났는데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 원에 달한다. 6월과 7월 판매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남아 피해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사태 수습” 반나절만에 ‘회생’ 신청… 업계 “피해 보상 의지 없어”[티몬-위메프 사태]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서 수용땐 부채 동결 등 조치판매자, 정산 대금 80% 못받을수도모기업서 ‘꼬리 자르기’ 시도 의혹… 구영배, 오늘 국회 질의 출석할듯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보상은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사진)가 이날 오전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와 큐텐그룹이 피해 보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피해자 보상 더 힘들어질 듯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기도 한다. 두 회사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지와 관계없이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금융·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들은 정산받아야 할 대금의 10∼20%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기업을 매각할 때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은 후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큐텐 피해 보전 의지 애초에 없었나 이날 오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입장문을 낸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전에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본인 재산까지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기업회생은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데,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구 대표가 아침에 이야기한 대책 모두 파산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산한 기업이라 지분이 헐값이 되고 M&A를 노리려고 해도 아무도 살 기업이 없다는 설명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는 반면 미정산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판매자는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기업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나서는 것도 의아하다”며 “다른 계열사는 그대로 두고 티몬·위메프만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피해 규모가 2000억 원대까지 불어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급 납부를 9개월 미뤄주고, 체납 땐 1년까지 재산 압류를 유예해주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어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판매자, 소비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가 큰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총 5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피해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내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3.51% 금리로 1억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피해 기업이 낮은 금리로 최대 3억 원의 신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도록 3000억 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피해가 집중된 여행사 등에는 총 600억 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해준다. 민간기관에서 내준 대출에 대해 정부가 이자 중 최대 3%포인트까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은행권 협조를 구해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춰주고,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0일 일찍 돌려주기로 했다. 또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재산압류를 유예해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1순위로 입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100채의 입주자를 우선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채를 현재의 가점제로 배정하는 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저출생 반전 대책을 발표한 후 지역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매년 11만 채가량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 선발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60%는 우선공급 물량에 배정하는데 이는 일정 소득 이하인 국가유공자, 탈북민,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된다. 지금은 대상자 중 부양가족 수, 지역 거주기간 등을 계산해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2세 미만의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올리고 나머지를 가점제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든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가구원 수가 적더라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의 기준이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다자녀 가구 중 현재 자녀가 모두 2세 이상인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총 6점으로 상당한 만큼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되, 시행은 공문 등을 통해 당장 할 방침이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지적돼 온 ‘스드메’(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1분기(1∼3월) 중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년부터 해외주식 절세법으로 활용되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쓰기 어렵게 된다. 남편에게 받은 주식을 아내가 팔더라도 과거 남편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주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을 당시 가격(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과거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많이 인정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4년 전 남편이 1억 원에 샀다가 현재 6억 원이 된 해외주식을 아내가 증여받아 매도하더라도, 앞으로는 남편이 산 가격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돼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는 아내가 증여를 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총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6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됐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10년간 받은 재산이 따로 없다면 증여세 역시 안 내도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자녀공제액 10배 확대로 세 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게 되면 자녀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20억 원짜리 재산 중 10억 원을 아내에게, 5억 원씩을 각각 두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등으로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10억 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 원의 자녀공제와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넘게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에는 이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 넘게 할인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할인금액이 240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비과세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수도권 지역에서 술값 담합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는 주류도매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지난달 말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주류 납품업체 단체인 이들 협회가 회원사들이 납품가를 많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는지 조사해 왔다. 전체 주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마트, 식당에서 파는 술값이 오르거나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가계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참고서 정가가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