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배 씨를 재판에 넘겼고, 김 씨도 2022년 9월 7일 비공개로 조사한 뒤 올해 2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본 것. 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지난달 13일 예정됐다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 부부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계속 수사해왔고, 올 7월 4일 부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과의 식사비 10만4000원 외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쓴 다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전당대회(8월 18일)가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지만,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문 조사’ 나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검찰”이라며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 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 다혜 씨는 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그리고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이 입증돼야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관련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다혜 씨는 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그리고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되면서 현재 전주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새 검찰총장이 부임하면 전격적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특별수사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형사2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송은 올 5월에도 거론됐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과 이승학 형사3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옮기면서다. 2019년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전례도 있었다. 하지만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이 “이송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하며 전주지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현재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은 모두 “사건 이송에 대해 전혀 협의 중인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전격적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올 1월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다혜 씨 부부와의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김정숙 여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조사 중인데,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없이는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나 조사 방법,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억23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전직 대통령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논란이 된 탓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조사 방식과 시기를 고심할 수 있다.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주거지와 가까운 검찰청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경남 김해 주거지와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올해 7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 혐의로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문계 의원들은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액수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고,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는)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직 배임’ 고발 4년만에, ‘文 억대 뇌물 의혹’ 수사로 번져[檢, ‘文 피의자’ 적시 파장]檢, 작년 9월부터 ‘文가족’ 본격 수사중진공 이사장 李, 文 前사위 채용… 이후 월급 포함 2억2300만원 지원文, 前사위 취업후 생활비 지원 끊어檢 “文 경제적 이득 봐… 뇌물 판단”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수사가 고발 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뇌물 사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 검찰, 文에 직접 뇌물죄 검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듬해 3월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를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데 대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조현옥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 ‘사전 내정’을 통한 보은성 특혜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줬어야 할 생활비를 서 씨의 취업과 급여 덕분에 아꼈다는 논리다. 이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월급과 혜택이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 준 혜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를 2억2300여만 원으로 적시했다. 이 금액은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020년 4월까지 받은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에서 받은 매달 350만 원가량의 이주 지원비 등을 합친 액수다.● ‘사위→김정숙 여사 모녀→前대통령’ 수사 전환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는 처음에 이 전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가, 김정숙 여사와 다혜 씨 사이에서 이상 금전 거래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미 2022∼2023년 무렵부터 김 여사 계좌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답보 중이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을 보강했고 그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올해 1월엔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금 거래 흐름 추적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으로 부르다가 최근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일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후보자와 김 씨는 휘문고 동기동창이다. 심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에 김 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김 씨나 김 여사의 어머니 등과 연락을 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때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고, 그 외 개인적 친분도 없다”며 “공식적 업무 관계 외에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와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견제를 위해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는 질의서에는 “한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조사 등 논란에 대해 “조사에 이른 경위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시기, 장소 등은 수사팀이 제반 사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을 각각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전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권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양 의원을 이달 초 불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허위 문서 작성 경위 등 양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욱)는 이달 중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절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입법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업체 G 사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검찰은 G 사가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임상시험 보완요구를 받자 승인을 위한 로비를 계획하고,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두 의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의원 1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중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외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7명에 대해 4~5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했고 현역 의원인 나머지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출석 요구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2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듬해 2월 이러한 의혹을 묻는 국회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사표 거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국민의힘 등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임 전 부장판사와 그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2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듬해 2월 이러한 의혹을 묻는 국회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사표 거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국민의힘 등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수사 초기 임 전 부장판사와 그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李,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경 한 차례 만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감사원 간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누가 할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수사·기소할 수 있으며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올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 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후에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여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서로 논쟁을 벌인지 반년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중순경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모여 한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보완 수사를 어떤 기관이 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해당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핑퐁’ 논란은 올 1월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록을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 1월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양 기관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검찰이 한 번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를 수사한 경우 기록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처분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양 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한때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사건은 아직도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빠르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차후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처분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대부분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전현직 공무원, 군인 등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몬·위메프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규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설명하며 “(피의자들이)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통상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매수를 유인했다”며 “이 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여행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대금보다 상품권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이 더 크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려 재차 높은 할인율의 상품권을 판매해 그 대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미루어 보면 피의자들은 상품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불능 정산대금 합계 1조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큐텐과 티몬에서 상품권 판매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모 통합 제휴사업본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큐텐이 북미와 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4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규정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를 중간 다리로 거쳤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국내 기업인 티몬·위메프의 자금이 외국 기업인 큐텐에 넘어간 과정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경찰에 고소·고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수사대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았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위메프에 이어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분) 매각 작업의 사전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 등 두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규 투자 유치, 인력 축소,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는 이날 기준 550억 원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그린 삽화를 ‘성매매 유인 혼성 절도단’ 기사의 일러스트로 활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 원을, 조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규모 및 영향력, 조 대표 부녀의 사회적 지위, 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 성매매 시도 남성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벌인 3인조 혼성 절도단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A 씨가 이 기사에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A 씨가 사용한 삽화는 같은 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에 사용됐던 것이었다. 가방을 메고 있는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쓰고 전화통화를 하는 조 씨의 모습,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병헌, 변요한 씨의 모습이 합성돼 있다.조 대표 부녀는 “해당 삽화가 사용돼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 씨는 그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됐거나 이를 연상할 수 있어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해당 삽화에서 조 대표 부녀를 식별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 대표 부녀가 주장하는 사실이 기사 내용에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조선일보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며 조 대표 부녀가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 전 수석,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전 수석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138명과 경제인 15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에 대한 잔형집행면제, 감형, 복권도 단행됐다. 화물·운송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사회에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통합·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제재 조치도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尹이 수사한 원세훈-안종범 복권… 前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1219명 광복절 특사‘경찰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포함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경수 등 여론 왜곡 관련자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앞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 사면에 있어 여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경찰 간부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22년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그 이전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형이 확정돼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가석방된 현기환 전 수석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이들이다. 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도 대거 복권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2013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잔형집행면제 또는 복권됐다. 가석방 이후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이번 사면심사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138명, 고령자 및 중증 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도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34세 이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객·화물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종사자 총 41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41만6847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