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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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8%
고용20%
노동7%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얼마나… 경영계 “13.7%” vs 노동계 “4.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라고 했다. 이는 경총이 통 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반면 노동계는 경총 주장을 반박한다. 지난달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사용자 측이 내놓는 단골 메뉴”라며 “신뢰성 떨어지는 통계를 내세워 미만율을 부풀린다”고 비판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두고 대립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활 부가조사 기준으로 13.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론 4.2%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 가구 조사-사업체 조사 방식 차이 최저임금 미만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나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 통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두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만율을 모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실시하는 가구 대상 조사다. 해당 가구 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사한다. 가구 단위로 조사가 이뤄져 누락되는 임금근로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소정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구분해 묻지 않고, 조사 단위가 ‘만 원’이라 정확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조사가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의 체감이나 기억에 의존한 응답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고용부가 매년 6월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자료에 기반해 조사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사 단위도 ‘천 원’이다. 다만 사업체 대상 조사인 탓에 조사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두 통계의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경활 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더 정확한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미만율이 높지 않다”고 맞선다.● 두 통계 모두 추세는 감소세 전문가들은 두 조사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의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통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느 한 통계를 사용하는 데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율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만율이 가급적 낮아지는 게 바람직한데 혹시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원인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통계를 활용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모두 최근 몇 년 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전환 시점 등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경활 기준 미만율은 2019년 16.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져 2022년 12.7%까지 내려왔다. 반면 근로실태조사 기준 미만율은 2016년 7.3%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2년 3.4%였다. 지난해 두 통계 기준 미만율이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같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통계의 조사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에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고려하면 이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추정한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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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0% “주 최대 근로 52→48시간으로 줄여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현재 52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이라고 답했다. 이후 52시간(35.2%), 56시간(10.4%), 60시간(9.5%)이 뒤를 이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통상 하루 8시간인 기본 근무에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가 포함된다. 응답자 절반 이상(53.6%)은 하루 연장 근로 시간은 최대 2시간(주 5일 근무 기준 일주일 10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하루 연장 근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길 바라는 직장인들의 희망과 달리 응답자의 36.3%는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주일에 평균 ‘6시간 이하’(39.1%) 또는 ‘6∼12시간’(35.5%)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평균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했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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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3000만원-3번 이상 미지급땐 출금-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2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데, 지금은 이런 제재를 내리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부모의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양육비 체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4년간 전처에게 양육비 267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벌이 가볍다며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검찰은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인 모친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중에도 1개월분이 미지급돼 향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3월에는 인천에서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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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소상공인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한노총 “업종별 차등 강행하면 최임위서 사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사 대표들이 격론을 벌였다. 최임위원 교체로 시작이 늦어진 데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 1분기(1∼3월) 소상공인 사업장당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했다.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역대급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처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회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맞섰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도 “업종별 구분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다지만 비혼 단신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 낳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어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또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기한은 27일까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올해도) 새 위원 구성으로 일정이 늦어진 데다 심도 깊은 논의가 더 중요한 만큼 기한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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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고려를” vs “갈등 낳는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놓고 대립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사 대표들이 격론을 벌였다. 최임위원 교체로 시작이 늦어진 데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 1분기(1~3월) 소상공인 사업장당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했다.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역대급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처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반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회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맞섰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도 “업종별 구분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다지만 비혼 단신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 낳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어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노동계는 또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대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기한은 27일까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올해도) 새 위원 구성으로 일정이 늦어진 데다 심도 깊은 논의가 더 중요한 만큼 기한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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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 잃었지만 골퍼로 새삶” 로봇 등 첨단기술이 돕는 산재 재활

    “사고 후 많이 힘들었지만 재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기계 제작 업체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던 권종민 씨(57)는 2019년 8월 30일 작업 중 옷소매가 기계에 끼여 오른손까지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손 위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절단해야 했다. 망연자실한 그에게 지인은 “산업재해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권 씨는 소개받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2020년 말까지 전문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의수(義手)를 사용해 물건 잡기 등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용접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특히 재활 과정에서 처음 배운 골프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권 씨는 “현재 인천 장애인체육회 소속 골프 선수로 활동 중”이라며 왼손만으로 힘차게 골프채를 휘둘렀다.● 웨어러블 로봇으로 보행 훈련 권 씨처럼 산재로 장애를 얻은 경우 일상생활이나 직업 복귀를 위해선 적시에 전문 재활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인천 부평구 인천병원 3층 중추신경발달치료실에선 환자들이 보행 등 다양한 재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작업능력강화훈련실에선 물건 옮기기 등의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이 산재병원은 로봇 보행, 무중력 보행 등 첨단 시스템과 수중재활실, 작업능력강화훈련실 등 특화된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보행 연습을 하던 정문영 씨(64)는 2021년 11월 건설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다. 일주일에 두 차례 로봇 보행 훈련을 하는 그는 “일반 보행 훈련보다 균형을 맞추기 편하고, 오래 버틸 수 있어 10분 안팎이던 훈련 시간도 30∼40분까지 늘었다”며 만족해했다. 임동근 물리치료사는 로봇 보행 훈련에 대해 “지구력 증가뿐 아니라 근육 재건이나 관절 운동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병원에는 다양한 재활 치료 기법 등을 연구하는 재활의학연구센터가 있다. 이 센터의 이강표 센터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며 “환자의 재활 의욕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단 산하 병원은 의료 재활에 직업·사회심리 재활까지 포괄하는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산재 요양을 끝내고 직업 복귀에 성공한 비율(장해자 기준)을 보면 공단 병원이 70.5%로 민간 병원(33.1%)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전문 재활 치료받는 환자 8.4%뿐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재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공단 소속 병원 9곳과 의원 3곳을 포함해 총 132곳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 재활 치료 대상자(3만6605명) 중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8.4%(3074명)에 불과했다. 전문 재활 치료 대상자란 뇌혈관, 척추, 관절 등 10대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 중 경증을 제외하고 전문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다. 공단은 전문 재활 치료 대상자로 보이면 재활 특별진찰(특진)을 권고하는 안내 문자를 보낸다. 또 특진 결과 전문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전문 재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자가 스스로 특진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금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활 특진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흥·인천=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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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소송 절차 줄고 전문성 강화… 신속 구제는 어려울 수도

    《 ‘노동법원’ 신설 효과와 부작용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신설을 언급했다. 노동법원은 행정법원, 가정법원처럼 노동 관련 법을 다루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위반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형법에 기반해 민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오랫동안 노동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법원이 설립되면 오히려 소송 시간과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법원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노동법원이 왜 필요한가. A. 현재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먼저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심판을 거치는데, 당사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서대로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여기에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노동법원이 생기면 3심제로 끝낼 수 있고, 민사까지 같이 다룰 수 있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이 사건을 맡아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Q.재판관은 누가 맡게 될까. A.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향후 논의해야 할 쟁점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직업 법관이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노사 대표를 참심관으로 참여시킬 것인지다. 참심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은 이들에게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배심원처럼 의견만 제시하게 하는 등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논평을 통해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 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Q. 그동안은 설립 논의가 없었나. A. 오래전부터 노동법원의 필요성은 제기됐다. 1989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백서’를 통해 노동법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룬 적도 있다. 국회에서 노동법원 설립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처지다. 노동법원 설립 비용이 막대하고, 노사 참여 여부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그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Q. 해외에는 노동법원을 따로 두는 사례가 있나. A.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펴낸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원이 1심만 담당하고, 일반법원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는다. 반면 독일에서는 1, 2, 3심을 모두 노동법원이 전담한다. 재판부 구성도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노사 대표만으로 노동법원 재판부를 구성한다. 독일은 직업 법관과 노사 대표가 함께하는 참심제 형태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Q. 분쟁 해결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A. 현재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 판정 사건 중 3.4%만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96.6%는 노동위에서 종결됐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많지 않으니 오히려 지금 제도가 신속한 구제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노동법원이 생긴다면 노동위와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따라서 노동법원을 설립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구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관할 범위 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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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승진 등 직장 성차별 당해도… 절반 이상이 ‘시정 신청 제도’ 몰라

    2년 전부터 직장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이 9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1건(23.1%)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채용이나 승진에서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다르게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도 해당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5월 19일 고용상 성차별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 시정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측은 노동위 시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성차별을 경험한 응답자(484명)의 59.5%는 노동위 시정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또 성차별 경험자 가운데 144명은 노동위 시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사례가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50.7%에 이르렀다. 직장갑질119 측은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 담당 공익위원이 대부분 남성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노동위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3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최근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정명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안타깝다”며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 접수된 성차별 시정사건 91건 중 34건은 처리 과정에서 취하됐고, 12건은 아직 처리 중”이라며 “실제 판정이 이뤄진 45건을 기준으로 인정된 사건(21건)의 비율은 46.7%로 더 높다”고 해명했다. 또 “여성 공익위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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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 33도 넘는 날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에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9월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내공간의 경우 대기온도보다 체감온도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에 온도 및 습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선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및 휴식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면 ‘경고’ 단계가 발령되고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38도를 넘는 ‘위험’ 단계에서도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기상청은 ‘주의’ 단계 이상인 날 오전 11시 반 중대재해 사이렌(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전보건관리자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폭염 영향 예보를 하기로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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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폭염 예고에…“체감 33도 넘으면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에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9월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내공간의 경우 대기온도보다 체감온도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에 온도 및 습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선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면 ‘경고’ 단계가 발령되고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38도를 넘는 ‘위험’ 단계에서도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기상청은 ‘주의’ 단계 이상인 날 오전 11시 반 중대재해 사이렌(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전보건관리자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폭염 영향 예보를 실시하기로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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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오늘 첫 회의… 위원장-간사 인선 놓고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회의를 연다. 새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위원 간사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둘 다 반(反)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하는데 통상적으로 연장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이 교수가 유력하다. 최저임금 심의에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데 권 교수는 직전 임기에 이어 연속으로 공익위원 간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권 교수가 회의 일정, 안건 조율 등을 맡는 운영위원회 경험도 있어 적임자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 교수와 권 교수가 모두 반노동 성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정부 기구에 다수 참여했다. 지난해 최임위 때도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며 첫 회의가 파행됐다. 양대 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편파적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 교수에 대해서도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을 140원(1.42%) 이상 올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올해 신선식품지수 20% 폭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선 “현대판 신분제”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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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21일 첫 회의… 위원장-간사 인선 놓고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회의를 연다. 새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위원 간사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둘 다 반(反)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했다.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하는데 통상적으로 연장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이 교수가 유력하다. 최저임금 심의에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데 권 교수는 지난 임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공익위원 간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내부 사정에 밝한 관계자는 “권 교수가 회의 일정, 안건 조율 등을 맡는 운영위원회 경험도 있어 적임자로 꼽힌다”고 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 교수와 권 교수가 모두 반노동 성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정부 기구에 다수 참여했다. 지난해 최임위 때도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며 첫 회의가 파행됐다. 양대 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편파적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양대 노총은 이 교수에 대해서도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을 140원(1.42%) 이상 오를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올해 신선식품지수 20% 폭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현대판 신분제”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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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업 72%가 정년 후 재고용… “생산성, 청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최근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고령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에 공장이 있어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식품 제조업의 경우 건강하고 역량 있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고령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식품산업협회의 요청을 받고 ‘식품업종 고령 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 특정 업종의 고령 인력 관련 고용가이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고령 인력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살펴봤다. ● “고령자, 청년보다 생산성 높거나 비슷”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 또는 고령 인력으로 분류된다. 고용정보원이 식음료 제조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 7월 고령 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0%는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이란 60세 정년 제도를 둔 기업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이다. 계속고용 기업의 75.3%는 재고용을 택했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은 각각 15.6%, 9.1%였다. 식품기업들이 계속고용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67.5%)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한 분야에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51.9%), ‘고령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40.3%)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한 식품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구인이 어렵고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이 계속 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정년을 늘렸다”고 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업무에 익숙한 인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정년 후 본인이 계속 근무하길 원하면 바로 기간제로 채용하고, 퇴직한 경우 생산 일정이 몰리는 시기에 전화해 기간제로 입사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말했다. 식품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 대비 생산성이 2030 근로자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사무직의 경우 31.3%에 그쳤다. 39.8%는 ‘비슷하다’고 답했고, 28.9%는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더 높다’고 했다. 생산직의 경우에도 ‘고령 근로자와 2030 근로자의 임금 대비 생산성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39.8%, ‘고령자가 더 높다’는 답변은 35.7%였다. 고령 인력은 교육이나 직무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짧고, 퇴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관리 비용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기술, 경험 등 역량 중심 채용해야 고용정보원은 고령 인력을 채용할 때 특성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필요 역량 중심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채용 기준을 만들 때 해당 직무가 고령자가 하기 적합한지 먼저 파악하고,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나 기술·자격이 필요하면 이를 보유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게 서로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식품회사 관계자는 “생산보조 직무에 주로 55세 이상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나 제조업체 생산라인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 직원에겐 더 적합한 업무를 맡기는 등의 직무 재설계도 필요하다. 생산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숙련을 갖춘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과 멘토링 역할을 맡기거나,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고령자에게 고객 응대나 상담을 맡기는 식이다. 직무 재설계를 진행한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고객상담은 경력이 짧은 신입보다 경험이 많은 고령자가 더 잘할 수 있다”며 “강경한 고객을 만났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고용가이드 발간이 식품기업에서 우수한 고령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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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을 6급 자리에… “하급직 인사 부당”

    임금피크제 대상이란 이유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하급직 자리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도서관 사서는 전문직 3급인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도서관이 소속된 재단은 해당 사서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기존에 일하던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과거 6급이 관장을 맡았던 다른 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게 했다. 그러자 해당 사서는 자신의 전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사용자인 재단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데 따라 주 2시간 단축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전직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서가 새로 맡은 도서관이 기존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아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노위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이달 7일 도서관에 ‘30일 내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노위는 재단에서 해당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새 직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3급 대표도서관장에서 6급이 맡았던 자리로 전직하는 건 당사자의 경력 관리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라고 봤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직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한국의 고령층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응해 앞으로도 고령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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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니뇨發 이상기후… 5월 나들이 망친 비바람

    올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우와 강풍 등이 주말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인 5, 6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데 이어 1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며 올여름 극한호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파라솔 날아가고 가로수 쓰러져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인천과 경기 안산·시흥·김포 등 수도권, 충남 태안·당진, 경북 영덕·포항, 전남 해남·목포 등 해안가를 따라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육상 기준으로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11일 오전 11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쇼핑몰에선 30대 남성과 4세 어린이가 바람에 날아간 대형 파라솔 기둥에 맞아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선 높이 약 11m인 가로수가 정차 중인 택시 위로 넘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경기 안산시에선 강풍에 날아간 파라솔이 전신주 줄에 걸려 소방 당국이 제거했다.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선 강풍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경기 수원시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5.4m(시속 55km)로 5월 중순(1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이날 서울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8.3m(시속 66km)로 5월 중순 역대 4번째였다. 인천 옹진군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1.2m(시속 76km), 충남 태안은 초속 24.3m(시속 87km) 등을 기록했다. 강풍주의보는 11일 밤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다.●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우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의 원인을 두고 “이번 주말 한반도를 지나간 기압골의 공기 온도 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북동부 저기압 탓에 북풍이 불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반면 남쪽에선 따뜻한 남서풍이 올라오면서 두 기단의 기온 차가 커서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설명이다. 5월에 이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반복되는 걸 두고선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가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남부 광둥성에 이례적으로 열흘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광저우시에 토네이도와 우박이 발생한 것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증기가 ‘대기의 강’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며 어린이날 연휴 제주 한라산에 949mm 물폭탄이 쏟아졌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엘니뇨는 5, 6월 끝날 전망이지만 지난해 매우 큰 폭으로 오른 해수면 온도가 쉽게 식지 않아 그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상청도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5∼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80%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면서 이상기후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아시아 지역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1961∼2023년 아시아 지역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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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솔 날아가고 가로수 쓰러져…5월에 폭우-강풍 기승, 왜?

    올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우와 강풍 등이 주말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인 5, 6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데 이어 1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며 올 여름 극한호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파라솔 날아가고 가로수 쓰러져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인천과 경기 안산·시흥·김포 등 수도권, 충남 태안·당진, 경북 영덕·포항, 전남 해남·목포 등 해안가를 따라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육상 기준으로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11일 오전 11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쇼핑몰에선 30대 남성과 4세 어린이가 바람에 날아간 대형 파라솔 기둥에 맞아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선 높이 약 11m인 가로수가 정차 중인 택시 위로 넘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경기 안산시에선 강풍에 날아간 파라솔이 전신주 줄에 걸려 소방 당국이 제거했다.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선 강풍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11일 경기 수원시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5.4m(시속 55km)로 5월 중순(1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이날 서울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8.3m(시속 66km)로 5월 중순 역대 4번째였다. 인천 옹진군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1.2m(시속 76km), 충남 태안은 초속 24.3m(시속 87km) 등이었다. 강풍주의보는 11일 밤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다.●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우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의 원인을 두고 “이번 주말 한반도를 지나간 기압골의 공기 온도 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북동부 저기압 탓에 북풍이 불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반면 남쪽에선 따뜻한 남서풍이 올라오면서 두 기단의 기온 차가 커서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설명이다.5월에 이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반복되는 걸 두고선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가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중국 남부 광둥성에 이례적으로 열흘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광저우시에 토네이도와 우박이 발생한 것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 남부에서 발행한 막대한 수증기가 ‘대기의 강’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며 어린이날 연휴 제주 한라산에 949mm 물폭탄이 쏟아졌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엘니뇨는 5, 6월 끝날 전망이지만 지난해 매우 큰 폭으로 오른 해수면 온도가 쉽게 식지 않아 그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상청도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5~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80%라고 했다.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서 이상기후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아시아 지역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1961~2023년 아시아 지역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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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14.9도, 역대 가장 더웠던 4월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14.9도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8도 높아 종전 최고였던 1998년 4월(14.7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전국의 평균 최고기온도 21.1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는 한반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쪽의 더운 바람이 한반도로 불어오며 기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고위도의 찬 공기가 북극 주변에 갇히면서 시베리아의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자주 지나며 날씨가 맑았고,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추가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특히 4월 14일 한반도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4월 27, 28일에도 이동성고기압 중심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지난달 14일 강원 철원(29.9도), 27일 전남 고흥(28.3도) 등은 4월 기준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서울도 지난달 14일 29.4도까지 올라 역대 3번째로 높은 4월 기온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의 황사일수는 3.6일로 평년보다 1.5일 많았다.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4월 16∼20일, 25∼26일 두 차례 황사가 관측됐다. 당시 서울의 하루 최대 황사 농도는 ‘매우 나쁨’(㎥당 151㎍ 이상)의 2배 이상인 ㎥당 344㎍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80.4mm로 평년(70.3∼99.3mm)과 비슷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주로 한반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면서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중부 지방에선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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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신청,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산업재해 신청이 7일부터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 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9만620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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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 14.9도…역대 ‘가장 더운 4월’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14.9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7일 ‘2024년 4월 기후특성’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4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8도 높아 종전 최고였던 1998년 4월(14.7도)을 넘어섰다. 올해 4월 전국의 평균 최고기온도 21.1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는 한반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쪽의 더운 바람은 한반도로 불어오며 기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고위도의 찬 공기가 북극 주변에 갇혀 시베리아의 찬 대륙고기압의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고,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성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날씨가 맑아 뜨거운 햇볕을 많이 받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기온을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4월 14일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4월 27, 28일에는 이동성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지난달 14일 강원 철원(29.9도), 27일 전남 고흥(28.3도) 등은 4월 기준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서울도 지난달 14일 29.4도까지 올라 역대 3번째로 높은 4월 기온을 보였다.지난달 전국의 황사일수는 3.6일로 평년보다 1.5일 많았다.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4월 16~20일, 25~26일 두 차례 황사가 관측됐다. 당시 서울의 하루 최대 황사 농도는 344㎍/㎥(4월 17일)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80.4mm로 평년(70.3~99.3mm)과 비슷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면서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중부지방에선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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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어기가 일정한 어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원으로 추정되는 한 60대 원양어업 종사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례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복수급은 단기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며, 수급 제한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되 잦은 실직에 노출되는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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