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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 1층에 200여 명이 웅성대고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35)는 급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오전 7시 30분 집에서 나와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을 기다렸다. 7월 초 위메프·티몬에서 산 130만 원어치 상품권을 환불받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2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이 몰렸다. 본사 1층과 주차장, 복도까지 신문지를 깔고 앉은 이가 400여 명이었다.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이 몰리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됐다. 위메프 관계자는 “오전 6시 30분에 접수한 소비자가 10시 30분쯤 환불을 받았다”며 “이곳에서 밤을 새운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위메프 본사 몰려간 피해자들 사람들은 종이에 결제자 이름, 예약번호, 상품명, 환불 수량,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적었다. 서류를 내고 수시간을 기다리면 위메프 관계자가 이름을 불렀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400여 명이 환불을 받았다. 오후 6시가 넘었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200여 명이 남아 있었다. 문이 닫혀 있는 티몬 본사 대신 위메프 본사를 찾아와 “환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오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1순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구제를 2순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일하겠다”며 “환불 자금은 충분할 것이다. 자금은 큐텐·위메프·티몬이 다 같이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판매자는 류 대표에게 다가가 “왜 소비자에게만 환불해 주냐”며 “세 차례 밀린 판매 대금만 100억 원이다. 회사가 문닫게 생겼다”고 항의했다. 23∼25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큐텐 그룹 계열 쇼핑업체 상담 접수 건수는 2391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늘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몬스와 SPC그룹, 11번가 등 일부 기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돼 소비자 결제가 끝난 상품에 대해서는 제품 배송을 마무리하거나,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자들 연쇄 부도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이커머스 생태계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온라인상에는 “인터넷에서 마음 놓고 뭘 살 수 있겠는가”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다. 특히 큐텐이 인수한 AK몰,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에 대해서는 소비자뿐 아니라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떠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추정액은 각각 8398억 원, 3082억 원으로 총 1조1480억 원이었다. 현재까지 판매자들에게 티몬·위메프가 정산해 주지 않은 물건값은 올해 5월 거래 대금으로 아직 정산이 시작되지도 않은 6·7월 구매분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선 큐텐의 부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당초 주식 교환으로 티몬, 위메프를 인수했을 만큼 큐텐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향후 채권 추심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이번 사태로 중소 판매자들이 연쇄 도산하게 되면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금융권도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경기 하남시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최모 씨(33)는 24일 티몬으로부터 5월분 판매대금 5억여 원을 정산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티몬 측은 사정상 판매대금 정산이 어렵다고만 설명했다. 최 씨는 “직원들 월급부터 사무실 비용, 각종 대출 원리금까지 나갈 돈이 산더미”라며 “6∼7월분 판매대금 정산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자 해당 플랫폼 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티몬·위메프의 결제를 대행하던 업체들마저 이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은 항공권, 숙박권 등 구매 상품을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지난달 이용자 수는 869만 명이다. 두 업체 합산 월간 거래액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불안해진 판매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큐텐의 자금 흐름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큐텐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가 최악의 경우 부도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최소 1000억”… 소비자들 결제 취소도 못해[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금융권 先정산 대출까지 봉쇄, 입점업체 6만개… 줄도산 위기구매 취소 여행상품 환불 못받아… 고객센터에 전화 30통, 연결 안돼대금 최대 두달간 보관하다 지급… “기업 인수 과정서 활용됐을수도”대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친구와 함께 29일 베트남 나트랑(냐짱)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5월 티몬에서 일찌감치 여행상품을 골랐고, 2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23일 갑자기 여행사로부터 취소 문자를 받았다. 여행사 측은 티몬 결제를 취소하고 자신들에게 직접 재결제해야 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씨는 곧바로 티몬에서 구매를 취소했다. ‘계좌환불 완료’라고 뜨는데 24일까지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30통 넘게 전화를 해봤지만 티몬 고객센터는 통화조차 안 됐다. 그로선 환불을 받기 전 이중결제를 할 수는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달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같은 그룹 내 티몬으로 확대됐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판매 업체들은 도산을 우려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자 소비자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다.● 피해 업체 “이대로면 줄도산” 호소 티몬·위메프가 판매 업체에 정산하지 못한 미수금 규모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들은 “아직 정산 시점이 다다르지 않은 6, 7월분 정산 금액까지 합하면 최소 1000억 원대”라고 말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체에서 받지 못한 미정산액만 수백억 원 규모”라며 “업계 전반으로 본다면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로부터 5월분 판매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는 대부분 월 정산액이 최소 수억 원대인 중·대형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된 업체는 6만여 개에 이른다.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금융권과 핀테크의 선정산 대출 시스템이 막힌 것도 판매 업체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선정산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금을 받기 전 미리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티몬·위메프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던 이모 씨(38)는 “정산이 보통 두 달 뒤 이뤄지다 보니 선정산 대출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그 방법이 막혀 당장 부가세와 4대 보험료도 미납할 상황”이라고 했다. 소비자들도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전적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결제 대행 업체들은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았다. 이에 티몬·위메프에서 고객이 여행상품권이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기도 어렵게 됐다. 대학원생 윤모 씨(25)는 며칠 전 티몬에서 8% 할인된 온라인 문화상품권 3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미정산 사태 확산에 24일 오전 환불을 시도했지만 ‘결제 취소 실패’라는 알림창만 나타났다. 윤 씨는 “티몬 같은 대형 업체에서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스닥 상장 노린 무리한 인수가 화근” 문어발 확장으로 한때 주목을 받았지만 업계에서는 큐텐이 무리한 인수합병의 여파로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큐텐은 앞서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때는 지분교환 방식을 택했지만, 올 2월 위시를 인수할 때는 현금 약 2300억 원을 동원했다. 업계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판매 대금이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티몬·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서도 정산 주기가 긴 편이다. 네이버쇼핑의 경우 판매자가 택배사에 물품을 발송한 다음 날 판매자에게 바로 대금이 정산되는 것과 대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줄줄이 인수할 때도 큐텐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업계에서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큐텐 측은 23일 고객의 결제 자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안전결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큐텐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자금 흐름을 만드는 한편으로 새로운 거래를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 12월 이후 4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7000건을 돌파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현재 706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7745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과거 2015∼2020년 월 1만 건을 넘은 경우가 빈번했다. 이후 아파트값 상승, 금리 인상, 정부 규제 등 영향으로 거래량은 월 1000건 정도로 급감했다. 지난해 1800∼4000건 수준이던 월 거래량은 올해 4월 4416건, 5월 5026건, 6월 7062건 등으로 증가세를 탔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며 평균 매매 가격은 7개월째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날 현재 12억1718만 원이다. 역대 최고치인 올해 5월(11억9858만 원)을 넘어선 상태라, 이달 말까지 집계가 완료되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공사비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부친 대형 공공 공사 중 절반 이상이 유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며 안전시설과 쓰레기소각장, 종합병원 등 지역 필수시설의 공사마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동아일보가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진행한 사업비 3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찰률은 51.7%로 집계됐다. 입찰 결과가 발표된 87건 중 45건이 유찰됐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상반기(18.2%)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찰률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급등,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년 상승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도 유탄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올해 1월 최초 입찰을 진행했지만 2차례 유찰됐다. 3번째 시도에 공사비를 증액해 5월 사업자를 가까스로 선정했다. 이 여파로 예상 완공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 말로 1년가량 밀렸다. 지난해 1월 입찰을 시작한 충북 제천의 폐기물소각장, 경기 시흥의 서울대병원 공사 건은 아직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사비 급등에… 소각장 3회 유찰, 병원 못지어 원정진료도대형 공공시설 52% 유찰건설사, 물가 반영 안돼 사업 꺼려… 제천 쓰레기 매립, 수의계약 추진GTX 삼성역 지하개발도 6회 유찰… “발주전 사업비 검증 절차 강화를”통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들은 사업비가 넉넉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 마진 정도는 보장한다.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우려가 적고 이력이 남는 만큼 건설사들이 선호해왔다. 하지만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했는데 사업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꺼리고 있다. 특히 안전 및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경우 설계 및 공사가 수년간 지속되는 만큼 추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공사가 지연된 대표적 지역 필수시설은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이다. 2022년 8월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강남·광화문·도림천에 빗물터널을 짓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공사비로 1조4100억 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2000억 원 이상 예산이 삭감되면서 2차례 유찰됐다. 사업비를 1700억 원 증액한 결과 3번째에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심도 공사는 사례가 많지 않고 난도가 높아 사업자 선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이르면 올해 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80t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사를 입찰에 부쳤으나 3차례 유찰됐다. 현재 보유한 50t 규모 소각시설의 내구 연한이 지난해 말 종료돼 처리 효율은 하루 40t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제천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규모는 80t으로, 수질 및 토양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직매립하며 수의계약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30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이 금지돼 서둘러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 의료시설 건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1월부터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4차례 유찰됐다. 지역 주민들은 인천, 부천, 안산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그나마 올 2월 사업비를 500억 원 이상 올린 5883억 원으로 책정해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2공구 사업은 2022년 이후 6차례 유찰 끝에 이번 달에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정부의 공사비 산정 방식은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업비 책정에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활용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51.9까지 올랐는데,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는 133.8로 격차가 크다. 이와 함께 과거 입찰 사례를 토대로 공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물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높아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공공 공사 사업비에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사 기간 중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긴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추진된 위례신사선 사업은 서울시가 1100억 원 증액을 거부해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발주 전 사업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를 활용하는 경우 전례를 기반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면 실제 소요 비용과 오차가 커지는 만큼, 시공사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교수는 “공사 종류마다 들어가는 원자재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같은 물가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 물가 항목들에 대한 반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2.8%)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 서울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3.5%)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또 경기(54.1%)와 인천(52.9%)의 악성 임대인도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106억 원 수준이다. 총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악성 임대인 67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많은 악성 임대인들이 아직도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등록 취소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등록 말소 사유는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 성립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진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한편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일까지 약 2년간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수사 중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없도록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등 폭넓은 기준을 적용해 전세사기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달 21일 기준 1만8125건이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전세사기를 일삼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2.8%)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 서울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3.5%)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또 경기(54.1%)와 인천(52.9%)의 악성 임대인도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106억 원 수준이다. 총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악성 임대인 67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많은 악성 임대인들이 아직도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등록 취소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등록 말소 기준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 성립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진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한편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일까지 약 3년간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수사 중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등 폭넓은 기준을 적용해 전세사기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만8125건이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이르면 9월부터 다른 아파트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 및 취소가 속출하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불어나자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데, 이를 민간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가을부터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거나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는 등의 혼란을 겪어 왔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착공 전 청약을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2021년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 올해 5월부터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폐지된 제도인데 정부가 추가 손질에 나선 것은 사전 당첨자들의 피해를 지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사업이 취소된 5개 단지 사전 당첨자 1510명은 규제 개선이 너무 늦어 본인들은 ‘실익’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공사비 올라 본청약 지연 속출… 사전청약 1만2827명 구제 나서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규제 완화24곳중 14곳 중도금-잔금 연체… 피해 커질 가능성에 중복청약 허용사업취소 5곳 1510명 구제 못받아… “땜질식 정책이 문제 불러” 지적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풀기로 한 건, 사업 지연과 취소로 인한 피해가 계속 불어날 수 있어 당첨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차원이다. 15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단지는 24곳으로 당첨자 수는 1만2827명이다. 이 가운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연체해 삐걱대는 단지는 14곳(58.3%)이다. 공사비가 오르는 등 사업성이 악화하는 동시에 높은 시중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 단지 14곳 중 5곳은 2년 전 계약금(공급가의 10%)만 내고 중도금 및 잔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24곳 중 14곳 연체… 취소 단지 늘어날 듯 국토부의 규제 개선은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손보는 방식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취소된 분들의 불만은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 마당에 당첨자들에게 이런 의무를 계속 지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이 취소된 민간 단지는 인천 가정, 경기 파주 운정지구 등 5곳(사전청약 당첨자 1510명)이다. 이 단지들의 연체 금액은 최소 80억6500만 원에서 최대 727억2584만 원에 이른다. LH에 따르면 택지 분양대금 연체이자율은 연 8.5% 수준이다. 6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인 3.52%의 두 배가 넘는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분양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율과 밀린 이자가 문제다”라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사업성이 악화돼 현 금리대로라면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중 취소 단지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땜질식 사전청약 제도 부활이 문제 불러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입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전청약 제도로 인해 당첨자들이 그간 청약 기회를 상실하는 등 시간만 허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사업이 취소된 민간단지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특히 당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한 이들 중 이제 해당 자격이 없어진 이들도 많다. 4일 사업이 취소된 파주 운정 주상복합 3블록 당첨자 윤모 씨(41)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2022년 6월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됐다. 이제 2년이 흘러 혼인신고 후 7년까지 허용되는 신혼부부 특공은 다시 지원할 수 없다”며 “2026년 입주에 맞춰 웃돈을 주고 4년 계약이 가능한 전셋집에 들어온 상황인데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전세를 중도 해지해야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땜질식으로 부활시키면서 나타난 예고된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제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 최장 8년이 밀리며 일정이 차질을 빚자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기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이 제도를 다시 꺼냈다. 문제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여전히 없었다는 점이다.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엔 당첨자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사전청약 제도는 사업 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많고 분양 가격 등의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공 단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갈 수 있지만, 민간 단지는 건설사에 손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하면 안 됐었다”고 강조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 “주로 30, 40대들이 매수 문의를 하루 10통씩은 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네요.” 이달 11일 입주 4년 차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전용 84㎡ 가 가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지 전용 84㎡는 올 4월 역대 최고가인 17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매물은 14일 현재 43개로 두 달 새 30%가량 줄었다. 이미 팔렸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다. #2. 같은 날 준공 30년이 넘은 구축 단지가 모여 있는 도봉구 쌍문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마포구와는 달리 한산했다. 1988년 준공된 한양 2·3·4차는 단지 전용 84㎡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5억3500만 원(3월)으로 2021년 9월 이 단지 최고가였던 7억 원의 76.4%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기대감이 크지 않으니 매수세도 잠잠하고, 매도 호가도 낮다”며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급매도 다 팔리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지 규모, 교육환경 등에 따라 집값 오름세와 거래량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대신 입지가 좋은 신축급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어 수요 분산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매매가격 중간값의 격차는 13억50만 원으로 3년 전인 11억1517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더 벌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강남 3구와 노도강 지역의 중위 매매가격 차이가 13억 원 이상 벌어진 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본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25개 구별로 거래량 상위 5개 단지(총 75개 단지) 전용 84㎡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전 고점 대비 각각 93.1%, 9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노도강은 전 고점 대비 81.1%,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85.5%를 보였다. 올해 거래 최고가와 이전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신축 대단지에 30, 40대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경제만랩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8830건을 분석한 결과, 15억 원 이상 거래는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3744건이었다. 1∼5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며 매물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갈아타기나 갭투자 후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이달 들어서는 매도자들의 콧대가 높아졌다”고 했다. 반면 중저가 지역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매수 문의가 소폭 늘고 일부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하락 거래도 나온다. 노원구 중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문의가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크게 바쁘지는 않다”며 “재건축 이슈가 있지만 분담금 부담이 커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같은 수도권인 경기나 인천 등에서도 나타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가장 주목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되며 2022년 4월(16억4000만 원) 대비 91.5%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경기 안양·군포·김포시나 인천 주요 거래 단지의 올해 최고가는 전 고점 대비 70∼8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이 부족한 만큼 향후 집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하고 미분양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으로 상승 기조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수도권이 문제인데 빌라 시장 정상화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올해 부도난 건설사 수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지방 전문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7월 부도 건설업체는 총 20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19년(36곳) 이후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광주·경북·경남이 각 2곳, 서울·대구·울산·강원·전북·전남·제주 각 1곳 등이었다. 면허별로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각각 7곳과 13곳이었다. 전문건설사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을 맡는 업체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폐업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40건으로 전년 동기(173건) 대비 38.7%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1021건에서 1088건까지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하는 건설사는 줄고 있다. 상반기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238건으로 전년 동기의 551건 대비 56.8%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 건설사들 중 부도 건설사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채로 전월보다 0.2% 늘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중 약 79.5%인 5만7368채가 지방에 몰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3230채로 전월보다 2% 증가했다. 이 중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1만806채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요즘 토요일이면 집 보려는 예약이 매물 하나당 대여섯 팀씩 됩니다.” 1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9510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에서 이달 4일 전용면적 84m²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역대 최고가(23억8000만 원) 턱밑까지 가격이 오른 것.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일에는 하루에 6채가 계약됐다. 대부분 서울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30, 40대”라고 귀띔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데다 신축 공급이 더디자 주택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0.20%)보다 0.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 값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0.52%였다. 이어 △송파구(0.41%) △서초구(0.4%)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작년과 작년 금리 인상기에 주택 구입을 미뤘던 수요가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0%)보다 0.20% 오르며 60주 연속 올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사업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에 눌러앉았던 이들이 분양가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채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과거처럼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미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마저도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 주택 공급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면 집값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며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대출도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요즘 토요일이면 집 보려는 예약이 매물 하나당 대여섯 팀씩 됩니다.” 1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9510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에서 이달 4일 전용면적 84㎡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역대 최고가(23억8000만 원) 턱밑까지 가격이 오른 것.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일에는 하루에 6채가 계약됐다. 대부분 서울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30, 40대”라고 귀띔했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다 신축 공급이 더디자 주택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0%)보다 0.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다.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값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0.52%였다. 이어 △송파구(0.41%) △서초구(0.4%)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작년과 작년 금리 인상기에 주택 구입을 미뤘던 수요가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0%)보다 0.20% 오르며 60주 연속 올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사업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에 눌러앉았던 이들이 분양가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채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과거처럼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마저도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 주택 공급이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면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며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대출도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 과천시에서는 만점 통장이 나오는 등 청약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당첨자 발표 결과 최고 당첨가점이 만점에 해당하는 8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 부양가족 수(7인 가구 이상 35점) 모두 만점이라는 의미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9㎡ 기준 7억6800만∼8억7000만 원 수준에 분양했다. 인근 시세 대비 최대 7억 원가량 저렴해 청약 당시에도 453채 모집에 10만3513명이 몰렸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에서도 당첨 최고 가점은 78점이었다. 이는 6인 가구 기준 만점에서 1점이 모자란 점수다. 또 인천 송도에서 열린 무순위 청약에서는 2채 모집에 22만여 명이 몰렸다.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프라임뷰’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84㎡와 107㎡ 한 채씩에 각각 16만3105명과 5만9200명이 청약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5억6000만 원이었다. 올해 4월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가 9억7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지난달 서울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올 들어 가장 적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51%로 전월(2.34%)보다 0.17%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53%)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모두 감소했다. 매매 거래량은 5건으로 전월(8건)보다 3건 감소했다. 이 중 3건은 모두 강남 업무지구(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됐고 도심(종로구, 중구)과 여의도 업무지구(영등포구, 마포구) 일대에선 거래가 없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2940억 원에서 2658억 원으로 9.6%가량 감소했다. 지난달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오피스빌딩은 강남구 삼성동의 ‘위워크타워’(1470억 원)였다. 지난달 서울 사무실 거래량도 올 들어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달 사무실 거래량은 72건으로 전월(98건) 대비 26.5% 줄었다. 거래금액도 647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64.5% 감소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지켜보려는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 시장에 나온 매물이 늘어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각각 5만 채와 6만 채까지 늘린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임대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협의매수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사진)은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7∼12월) 공공주택 착공 목표 5만 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6만 채 이상 착공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2013∼2020년 연간 5만∼8만 채 수준을 착공했다. 2021∼2023년 착공 실적은 연평균 2만 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하고 협의매수로 피해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경공매 유예가 끝나는 7월 이후 피해 임대주택을 대폭 매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간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5채뿐이다. 경공매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피해자들이 당장 집에서 내몰릴 것을 우려해 경매 진행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등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전 관련 정보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임대인의 협조’가 없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내용들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한 뒤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관련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세금 납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데 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임차인들은 보통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길 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사실을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후 계약을 진행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그간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잦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총액과 부과 방식 등을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설명해야 한다. 월세 비용이 관리비로 전가되는 ‘꼼수 월세’를 막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실제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사례들이 있었기에 추가된 항목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지난해 8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건물 높이의 80%로 제한돼 있는 동 간 거리를 52.8%까지 좁히고, 그만큼 가구 수를 늘려 수익성을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다. 대신 독서실과 지역창업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단지는 최근까지도 개방 여부를 놓고 서초구와 신경전을 벌였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서초구민 등 지역 주민에게만 개방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가 지난달 13일 소유권 이전고시를 취소해 각종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커뮤니티 시설을 원래대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일부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 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개방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마땅히 없어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이 진행되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20채 규모 A아파트. 2019년 입주한 이 아파트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 가로 650m, 세로 400m 블록 전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웠다. 바로 인근에 있는 2000여 채 규모 B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물품을 가득 실은 탑차도 보안 직원의 확인을 거친 뒤에야 철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일반 보행자는 카드키를 태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두 단지는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짜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울타리를 둘러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고모 씨(71)는 “단지를 일반에 개방한 뒤 강도 사건이 일어나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외부인들이 안 오니 안전 면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울타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일종의 불법 건축물이지만 철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높이가 2m 이하여서 법규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A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벌금 100만 원 처분에 그쳤다. 울타리도 철거하지 않았다. 인근의 또 다른 C아파트는 고발 대상인 조합이 해산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아파트는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다.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을 높였으면서도 공공 개방 계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었다. 2016년 준공한 서초구 반포동 D아파트의 경우 공공 개방하기로 했던 스카이라운지를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가 입주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시설을 개방했다. 이 아파트는 공공 개방의 대가로 당시 규정보다 3층 높인 38층까지 건물을 올렸고, 동 간 거리도 법정 기준의 64%까지 좁힐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공공 개방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 개방으로 얻는 각종 인센티브의 수혜자는 조합원이다. 반면 공공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은 그 같은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는 세입자나 일반분양 입주자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개방 시설은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약점”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며 전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임대차 2법은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만을 포함합니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국회 통과 후 다음 날 곧바로 시행된 반면, 전월세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도 기간이 세 차례 더 연장돼 내년 5월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Q.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의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전’의 경우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은 7월 30일 0시(7월 29일 밤 12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갱신 요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갱신 관련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번 한 뒤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한다면 6년(2+2+2년) 거주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Q.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 본인이 해당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월세 2개월 치를 연체하는 경우도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두 달분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 총 두 달 연체한 경우 모두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의 일부를 빌려준 경우,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주택을 불법영업장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모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갱신 계약을 했다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아 임대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공실로 두는 경우도 ‘허위 갱신 거절’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반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 등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임대차 2법이 폐지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요? “5월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3월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2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유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죠.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폐지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임대차2법은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만을 포함합니다.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국회 통과 후 다음날 곧바로 시행된 반면, 전월세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도기간이 세 차례 더 연장돼 내년 5월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임대차법 관련 조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Q.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전’의 경우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은 7월 30일 0시(7월 29일 24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구분내용계약갱신요구권전세 계약 2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갱신 계약(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전월세상한제갱신 계약 때 직전 임대료 대비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전월세신고제전월세 계약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2025년 5월까지 계도 기간)Q.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갱신 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갱신 관련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번 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다면 6년(2+2+2년) 거주도 가능하다는 뜻이죠.“Q.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나요?“세입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 본인이 해당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월세 2개월 치를 연체하는 경우도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두 달분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 총 두 달 연체한 경우 모두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의 일부를 빌려준 경우,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주택을 불법영업장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모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Q.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갱신계약을 했다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아 임대를 할 수 있나요?“집주인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공실로 두는 경우도 ‘허위 갱신거절’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반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 등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Q. 임대차 2법이 폐지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요?“5월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3월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2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유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죠.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폐지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2027년까지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항 간에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녹색항로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미국과 협력해 부산항에서 시애틀항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항로가 운영되면 1년간 선박 한 척마다 자동차 약 3만2000여 대의 1년 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항로는 세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올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적 주택 매입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긴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7∼12월)∼내년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 유무를 조사한 결과 64.9%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조사에서 ‘있다’고 답한 비율(64.3%)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8.9%), ‘면적 확대 혹은 축소’(15%),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11.1%) 순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주택 매도 시기를 늦추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년간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2.1%만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의 대답보다 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실거주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절한 매도 시기를 지켜보려고’(23.2%),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회복되는 것 같아서’(11.2%) 순이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