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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다시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명태균 씨에게 말했다는 주장이 16일 나왔다.명 씨 변호인인 남성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황금폰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쓴 휴대전화다. 이 기간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 전 의원이 당선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등이 치러졌다. 명 씨 측은 12일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검찰에 제출했다.남 변호사는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한 20% 정도다. 누락된 내용은 아주 엄청난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음성은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것이다.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당에서 시끄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 명 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한다. 그 가운데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공천)과 관련해서 확인·지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지시 대상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실명이 나온다.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연락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말인가’라는 말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남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정당, 정치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동의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이어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해 당이 안정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구성원이자 (원내)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체든 실무당정협의체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이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가결)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고도 했다.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에 동의하면서 차질 없는 내각 운영 및 정국 안정과 관련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 권한대행과 권 원내대표가) 공식 당정 협의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전날(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 대행은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정부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협의체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 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국정 운영의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권한대행의 이날 국회 방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행이 우 의장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어제 대행이 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약속을 잡게 됐는데 이 협력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한 대행도 “어려운 시기에 시간 좀 내달라고 전화하자마자 즉각 수용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5일 입장을 내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의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후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 작성을 맡았거나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방첩사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후 9시경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곽 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 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협력하고 훨씬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탄핵 (가결)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체든 실무당정협의체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만약 여당이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 여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다. 당초 한 대표 측은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4시라고 했다가 “오보”라며 취소했고, 1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다시 공지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안에서도 한 대표 거취를 놓고 혼선이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 30분 한 대표가 국회 본관 228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한 대표 측은 이날 “한 대표가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지아 대변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의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고 공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 49분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포자 명단 등이 담긴 A4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선 이 사실을 숨겼다.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문서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수방사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바 있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과 집무실 등에 군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방사의 국회 출동 경위 및 구금시설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868부대’까지 투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868부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정 처장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 55분경 정 처장에게 전화해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처장은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여 사령관은 7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정 처장은 재차 거부했다고 한다.당시 868부대는 선관위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 비슷한 시각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계엄군이 군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 중이었다. 이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 내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내던 때다.이런 가운데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전화해 선관위에 투입됐던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키려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저지 표결을 막는 데 추가 병력을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정 처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향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임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 곳곳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개최된다. 도심에서도 여러 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과 시청역 2번 출구 사이에서 집회를 연다.경찰은 집회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교통경찰을 미리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회 인근 도로의 교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회대로는 양방향 정상 소통으로 관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회 행진 구간에는 차량 우회 조치 등을 위해 교통경찰 약 180명을 배치한다.경찰 관계자는 “도심과 여의도권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되니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아직 군인 신분이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5명가량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달하며 이들의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여 사령관은 입장문에서 “12월 3일 (김용현 전)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섰던 김태호 의원도 담화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겠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선거 2시간 전인 오전 9시 40분경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방송으로 송출되자 권 의원은 의총장 문 앞에 서서 휴대전화로 이를 시청했다.잠시간 화면을 응시하던 권 의원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내 휴대폰을 끄고는 “아이씨”라고 혼잣말하며 보좌진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옆에 서 있던 김 의원도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에…”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라며 공감을 표했다.김 의원이 멋쩍게 웃으며 “(담화가)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라고 하자, 권 의원도 따라 웃으며 “그러니까, 당 대표(한동훈)도 (기자회견)하고 대통령도 (담화 발표)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겠는데…”라며 씁쓸해했다.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권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자신이 친윤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대부분을 할애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담화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고성 설전을 벌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전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1. 비상계엄의 준비 피소추자는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소추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을 검토하고, 1980. 5. 17.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 12. 1.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 12. 3. 19:00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다고 진단하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3. 비상계엄선포 긴급 담화문은 국회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취지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은 국회를 지칭하는 것이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는 시점에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앞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오직 이 부분에서만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반헌법적,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갑자기 한 줄 끼워 넣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3. 비상계엄선포 긴급 담화문〉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다.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다.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6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체포장비를 갖추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서울청 소속 6기동단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피소추자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서버를 강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촬영하였다. 피소추자의 경호를 맡는 868부대는 계엄 발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하였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2024. 12. 4.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5.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하였다. 피소추자는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도왔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에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직원들의 핸드폰 등 개인 소유품은 물론 국회의 기물들이 파손되었다. 많은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하여 월담을 했고, 강윤호, 강태영, 권영근, 김가미, 김대훈, 김석태, 김영표, 김윤호, 김재훈, 김지훈, 문서영, 박규태, 박기일, 박준수, 오가인, 유현제, 윤여길, 이경은, 이동기, 이상엽, 이승환, 이시성, 이주원, 이주헌, 이혜인, 장대연 등 국회보좌진은 월담 및 계엄군,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쳤다. 이 외에도 수 많은 국회직원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강득구,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민석, 김성회, 김영환,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찬대,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장경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등 80명의 국회의원이 월담을 하여 국회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쳤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12. 담화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시인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6항).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장관의 추천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와 관련하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 중대범죄이지만, 형법적으로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내란죄에 흡수된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을 결정하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파면 사유로서의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의 자료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적시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의하여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제5항, 계엄법 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즉시 그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제1호에서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피소추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소추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에 의하여 임명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각 호에 의한 조치,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2024. 12. 3. 10:30경 이루어진 반면 계엄사령관 임명은 23:25, 포고령 발표가 23:27이었으므로 계엄군 투입 시점에 계엄 포고령 공고가 없었고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하였다.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소추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절차이다.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임기중에 소추가 금지되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형사절차의 개시에 의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과 무장한 군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들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향하도록 시키고 내란 행위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무장병력을 사용한 내란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의 불안이 초래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자가 국가원수로서 정부를 이끌고, 국군과 경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풍전등화의 처지이다. 국민들은 피소추자가 자신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2차 비상계엄의 선포를 하거나 북한과의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IV. 결론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차량, 무장 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 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안보폰)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후 2시경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관련 서버가 포함됐다. 비화폰은 국방부에, 서버는 수방사에 각각 위치해 있다. 국방부 압수수색은 오후 5시 50분경 종료됐고, 수방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납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8일에도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해당 비화폰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됐었다.이번 압수수색이 경찰청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공조수사였던 만큼, 압수수색 시작과 동시에 비화폰을 수월하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수본은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12·3 비상 계엄 사태’ 공동조사본부를 출범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초 야권은 이번 탄핵안을 전날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야당은 앞서 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첫 번째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석·참여해 더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에 가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신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의 야욕도 싹트지 못하게 철저히 처벌할 거란 각오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