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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초보자를 위한 가벼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부터 실제 귀농을 앞둔 사람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촌과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단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생활이 자신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에 앞서 단기간 일을 하면서 농촌의 삶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휴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 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지연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을 연결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역별로 이달 중순부터 9월까지 참가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귀농 초보자를 위해 2시간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단기 교육 과정도 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협, 농업마이스터대학 등과 연계해 이론 강의와 단기 현장실습 등을 진행한다. 단기 체험과 교육을 통해 귀농을 결심했다면 1개월짜리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업 정착 컨설팅부터 농식품 관련 기초 법령 이해, 농업 경영 필수 상식 등의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다. 귀농을 하면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도 지원해준다. 만 5년 이내 이주,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인은 가구당 3억 원 한도로 농업 창업자금을 저금리에 빌릴 수 있다. 정착 지역에 집을 새로 짓거나 기존 농가주택을 개축할 때도 7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에 임시로 살면서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뒤 귀농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자체들은 특화된 지원을 앞세워 귀농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5개월 과정의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주 작목 배움교실 등 현장 교육과 유기농 실용 전문가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 논산시는 소규모 농기계 임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등을 지원해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광주에서 공예 작가 겸 강사로 일하던 오지빈 씨(50·여)는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게 꿈이었다. 4년 전부터 틈틈이 전남 여러 지역을 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말 국내에서 첫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시회와 강연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일거리가 뚝 끊긴 것이다. 오 씨는 “이왕 놀게 된 거 이참에 진짜 귀농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3월 전남 나주시의 7273m² 규모 블루베리 농장을 사들인 오 씨는 두 달 뒤 남편과 이곳에 정착했다. 막연한 꿈으로 여겼던 귀농을 코로나19 때문에 실천한 것이다. ‘초보 농사꾼’인 그는 전 농장 주인의 도움을 받아 내년 첫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귀농 최근 나주에서 만난 오 씨는 농촌 생활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전 주인이 키운 블루베리를 따는 것을 도우면서 수확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알았다”며 “내년에 내가 키운 블루베리를 수확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며 웃었다. 오 씨는 1주일에 한 번 나주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영농 교육도 받고 있다. 교육을 통해 몇 년 뒤 골드키위 같은 새로운 작물에 도전해볼 계획도 세웠다. 6, 7월 1년에 한 차례 수확하는 블루베리 농사는 여름 한철만 바쁘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하는 골드키위를 같이 키우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귀농과 귀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집단감염 우려가 큰 도시보다 농촌을 안전한 주거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오 씨처럼 코로나19 탓에 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귀농과 귀촌을 실행에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고용 위축 등의 영향으로 귀농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적이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1841가구였던 귀농 인구는 이듬해 6409가구로 급증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전년(2218가구)의 약 2배인 4080가구가 귀농했다.○ 귀농·귀촌 체험 교육도 인기 코로나19 이후 귀농과 귀촌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인기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던 장예슬 씨(35·여)는 올해 5월 경북 상주로 귀촌했다. 우즈베키스탄인 남편과 결혼한 장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두바이에서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귀국을 결심했다. 장 씨는 “코로나 사태로 불안하고 아이들도 어려서 도시보다는 청정한 농촌이 나을 것 같았다. 이미 상주로 귀농한 부모님을 따라 귀촌을 택했다”고 했다. 장 씨는 지난달 3박 4일짜리 농촌 탐색 교육에 참여해 귀농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귀농 교육을 받아보니 직접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창업도 가능할 것 같았다. 장 씨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3년 안에 귀농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 선보인 농업 일자리 체험 연계 교육에도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과 휴직,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도시 구직자를 연결해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역별로 회당 30명씩 선발했는데 지난달 모집한 2기 프로그램에 서울에서 121명(경쟁률 4 대 1), 경기에서 66명(2.2 대 1)이 신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주로 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확산한 일본은 귀촌 열풍 코로나 사태로 농촌이 주목받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된 것과 맞물려 귀농, 귀촌 열풍이 불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 귀촌’의 대표적 사례로 도쿄의 정보기술(IT) 대기업 인사부에서 근무하는 나가오 슈이치(長尾周一) 씨를 소개했다. 올 3월 코로나19로 회사가 텔레워크(원격근무)를 시행한 뒤 그는 도쿄 시부야의 맨션에 거의 갇혀 지냈다. 5월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한 뒤에도 회사는 텔레워크를 장려했다. 결국 나가오 씨는 6월 가나가와현 오다하라시로 옮겨왔다. 일본 전역의 임대주택을 골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이 지역 오래된 민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대문을 열고 나서면 곧바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지원을 앞세워 도시 이주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월 열린 전국 규모의 온라인 행사 ‘모두의 이주 페스티벌’에는 74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홋카이도 후카가와시는 330m² 규모 시유지를 980엔(약 1만1000원)에 제공한다. 사실상 땅을 무료로 줄 테니 와서 집을 짓고 살라는 뜻이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농업경제학 전공)는 “한국도 일본처럼 코로나19발(發) 재택근무가 더 확산되면 은퇴한 고령층 외에 젊은층도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귀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주애진 ja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남건우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1차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4조3000억 원(지방비 2조1000억 원 포함)이 들었다. 이 영향으로 2분기(4~6월) 전국 2인 가구 이상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4.8% 늘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계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줄었지만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127.9%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14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꾀하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동기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작년에는 70만 원 썼는데 올해는 68만 원만 썼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따져 봐도 가계의 전체 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44만 원(80.7%)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7만7000원(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9.3%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3%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정부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처럼 직접 버는 돈이 줄어들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저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 하위 20%의 가구원은 평균 2.34명으로 상위 20%(평균 3.52명)보다 적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원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한 2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필요한 재원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를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목적이라면 차라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맞춤형 지원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부는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층의 농업 관련 창업과 귀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지금도 귀농·귀촌 인구의 약 60%는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관련 정보를 구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정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각종 지원 방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만 18∼40세가 귀농 후 청년 창업농에 지원하면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이 달리는 청년들이 초기 소득이 부족해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취지다.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독립해서 영농을 한 경력에 따라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년 차 월 8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농지나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에는 쓸 수 없고 경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써야 한다. 올해 1600명이 새로 청년 창업농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는다. 청년 창업농이 되면 창업자금을 연리 2%에 대출받아 쓸 수 있다. 한도는 3억 원이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을 통해 논밭을 우선 임대해주고, 영농기술교육이나 영농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그 대신 6년간 영농을 해야 하고 농업경영 실적을 제출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스마트 농업기술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전국 4곳에 센터가 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2개월간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 이론을 배운다. 이후 6개월간 현장 실습을 거쳐 1년간 실제 경영 실습을 해볼 수 있다. 교육 수료생에겐 ‘스마트팜 장기임대 온실’ 우선 입주 등의 혜택도 준다.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농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100억 원 규모의 영파머스(Young Farmers)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만 49세 미만 농업인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다. 당장 귀농이나 귀촌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6개월간 농촌 농장에서 머물며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청년 장기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몇 년 전 사업을 그만둔 안모 씨(54·여)의 일상은 지난달 10일 이후 크게 달라졌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4년과 8년짜리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세제 혜택도 없애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안 씨는 하루에 수백, 수천 개씩 대화 글이 올라오는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6·17대책, 7·10대책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부동산 세제와 대책을 의논하는 공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이렇거든요.” “제 생각엔 그게 아니라….” 안 씨와 같은 집주인들은 매일 채팅방에서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각자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2018년 빌라 1채(약 30m²)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안 씨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화근이었다. 안 씨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지역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 등에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쉽지 않았다. 겨우 통화를 하게 된 세무서에서는 “잘 모르겠으니 기재부에 문의하라”고만 했다. 이달 7일 정부가 의무기간을 못 채워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준다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발표 내용만 봐서는 자신이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도 답답해서 소득세법 등 관련 법 내용을 출력해 밑줄까지 그으며 공부하고 있지만 낯선 법률 용어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안 씨는 “정부가 급조한 부동산대책 때문에 온 국민이 세법과 씨름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집값 잡기 수단으로 가뜩이나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자주 뜯어고치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복잡한 부동산 세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올해 6·17대책, 7·10대책 등 약 7개월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대책을 쏟아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자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이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3년 만에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패 사례로 사실상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 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4년과 8년짜리 민간임대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8년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을 10년(아파트 제외)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세금 혜택을 앞세워 임대등록을 권장했던 정부가 3년 만에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자 정부를 믿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이 언제 효과를 낼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 인지적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있는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관측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로 당청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 “곧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다 모르시고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의 큰 부분이 부동산 정책 쪽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성휘 기자}
“세무사들이 솔직히 본인들도 모르겠다고 합디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노원구에서 주택을 마련해 25년 넘게 살아온 A 씨는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07년 경기 지역 소형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세입자를 들였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자 그는 경기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9월 잔금을 받고 집을 팔고 나면 다시 1주택자가 된다. 이후 노원구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매입할 계획인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세무사 사무실 몇 군데에 문의했다가 혼란에 빠졌다. A 씨는 “세무사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강화하면서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집주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에게 문의해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해 답답하다는 사람도 많다.○ 수시로 바뀌어 전문가도 헷갈려 A 씨의 사례처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복잡한 부동산 세법 중 가장 헷갈리는 ‘최고 난도’ 항목으로 꼽힌다. 주택 취득 시점, 양도 시점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다. 2017년 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2년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2018년 9·13대책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16대책에는 이 공제를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눠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중은행 부동산 프라이빗뱅커(PB)들에 따르면 A 씨가 올해 안에 집을 팔면 매도가격에서 9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80%)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내년 1월부터는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던 집이라고 해도 다시 1주택자가 된 지 만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PB는 “1주택자 비과세나 공제 규정이 갈수록 복잡해져서 1주택자를 상담할 때 더 긴장하고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강화한 뒤에는 주택 수 합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집을 가진 부모와 따로 사는 30세 미만의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살 때도 2주택자로 분류돼 높아진 취득세율 8%를 적용받게 돼서다. 결국 정부는 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부모와 따로 살고 중위소득 40% 이상(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7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이 나온 뒤에 보완책이 또 나오기 때문에 뉴스를 잠시라도 놓치면 손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실수를 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 ‘난수표’ 세제에 납세자들은 ‘세법 열공’ 복잡해진 부동산 세법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다. 경기 성남시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정모 씨(59)는 최근 세무사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는 게 일과다. 1998년에 산 아파트(시세 12억 원)와 2015년에 산 아파트(시세 8억 원)를 합쳐 올해 재산세만 300만 원 넘게 나왔다. 자녀들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하고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딱 부러지는 답을 얻지 못했다. 정 씨는 “세무사도 세법이 자주 바뀌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는데 단순 서류처리 비용으로 기본 300만∼500만 원씩 불러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김모 씨(34)도 최근 부랴부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어머니와 공동 명의라서 각자 한 채씩 분양받을 줄 알았는데 1채당 절반씩 지분을 보유해 어머니와 자신 모두 2주택자가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다. 김 씨는 “미리 알았다면 어머니와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분 증여나 양도로 각각 1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데 세무사마다 입주권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말이 달라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값 변동을 세제로 틀어막으려 매번 고치다 보니 ‘누더기 세제’가 돼버렸다”며 “세제는 간소하고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기본 원칙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장윤정·이새샘 기자}
정부가 이달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최종 결과를 발표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점검도 강화한다.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 활동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이달 들어 첫 열흘 동안 23% 이상 급감했다. 개선 조짐을 보이던 수출 부진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87억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줄었다. 이 기간 조업 일수가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던 탓에 감소폭이 커졌다. 하지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두 자릿수 감소율(―12.7%)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계속되고 휴가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월간 수출이 7% 줄어 4개월 만에 한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자 정부는 “긍정적 회복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6.8%), 석유제품(―45.8%), 무선통신기기(―43.6%)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달 월간으로 5.6% 반등했지만 이달에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62.3% 늘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11.3%, 22.3% 쪼그라들었다.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두 국가로의 수출은 21개월 만인 지난달 동반 증가했는데 다시 동반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다. 베트남(―23.5%), 유럽연합(―13.9), 일본(―27.8%)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줄면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됐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됨에 따라 내구재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6월 승용차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큰 폭(6.3%·전년 동월 대비)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설비투자도 높은 증가세(13.9%)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6월 지표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7월 수출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감소 폭(―7.0%)이 크게 줄었다. KDI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대내외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주요국 소비 지표도 일부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 미국과 중국 간 대립 격화 등을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KDI가 실시한 경제전망 설문(20명 응답)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0.9%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조사 때(―0.3%)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졌다는 걸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해 수출은 1년 내내 부진해 작년 대비 9.5% 감소하고 실업률은 4.2%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일부 유지하기로 한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를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낮아져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의 임대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등 양도세 특례를 부여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가구별로 부과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어 개인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5월 국세청은 “부부 공동보유 주택은 1인당 0.5채씩으로 인정돼 양도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인당 1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기재부에 2차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태다. 최근 몇 년 새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방침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적금을 하나 더 가입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84m²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게 전부인 이 씨도 부동산 세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018년 6억3000만 원이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9억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같은 기간 159만 원에서 261만 원으로 뛰었다. 그나마 올해 12월 처음 낼 종부세는 6700원에 그치지만 내년에 공시가격이 10%만 올라도 종부세 30만 원을 포함해 보유세는 324만 원으로 불어난다. 이 씨는 “곧 은퇴를 하면 건강보험료까지 직접 내야 하는데 적금이라도 가입해두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증세에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도 세 부담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은퇴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주택자도 피하지 못하는 세금 부담 주택 보유자들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7, 9월 나눠 내고 12월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율은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본보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을 10%로 가정하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20m²·공시가격 17억4800만 원) 1채를 보유한 A 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529만 원으로 급등한다.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는 818만 원에서 1169만 원으로 뛴다. 강남 고가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면적 84m²·공시가 9억1400만 원)에 거주하는 B 씨는 올해 12월 처음으로 종부세 3만 원가량을 낸다. 집값 상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겹쳐 지난해 7억43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9억1400만 원으로 뛴 탓이다. 내년에는 종부세 30만 원가량을 더해 보유세를 329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의 마곡엠벨리 6단지(전용면적 114m²·공시가 8억8200만 원) 1채를 가진 C 씨는 올해 종부세를 피해 갔지만 내년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30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C 씨는 “월급도 그대로고 집으로 손에 쥔 돈도 한 푼 없는데 세금만 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95%, 2022년 100%로 더 높일 방침이어서 1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에 건보료도 뛰어소득이 끊긴 1주택 은퇴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매달 내는 건보료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직장인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을 비롯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건보료 부담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모의계산에 따르면 잠실엘스에 거주하는 A 씨가 은퇴해 연금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매달 내는 건보료는 지난해 28만8000원에서 올해 32만5000원으로 뛴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르고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료율이 예년 수준으로 3%가량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34만6000원으로 더 오른다. 2년 새 월 보험료가 6만 원가량 올라 연간 415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주식 투자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험료 산정 때 빼줬던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달 중 결정한다.장윤정 yunjng@donga.com / 세종=주애진 / 김소민 기자}
9일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부부 공동 소유 주택에도 적용할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이어지게 됐다. 부동산 대책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지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가구별 합산이 원칙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의 경우 일반 납세자보다 더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다른 부동산 세금처럼 가구별 고려 없이 거주자, 즉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해 타 세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올해 1월 발표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부부간 증여는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3907건에 이른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공동 소유 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청 주택소유 통계를 감안할 때 이 중 상당수는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기 위한 증여로 추정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10부동산대책에서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이날 대책에서 양도세율과 취득세율이 모두 대폭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다른 가족, 친지에게 주택을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12일 증여 취득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책 나흘 뒤인 14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6·17대책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방침과 관련해 해당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다음 날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며 해당 지역 청약 당첨자의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7·10대책을 발표하며 이전 기준을 적용해 잔금대출을 해주겠다고 기존 방침을 수정했다. 12·16대책도 마찬가지다. 당시 유례없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차등을 두면서 이것이 실거래가 기준인지, 시세 기준인지, 시세 기준이라면 어느 기관의 시세가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이주가 임박한 조합원의 경우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목적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부동산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 특히 세제는 한번 바꾸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최근 정책은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당연히 거쳐야 할 다양한 토론과 논의 과정은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밝힌 뒤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약 1개월 만에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4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7일 내놓았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임대제도도 아파트의 경우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방법을 통해서다.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의무기간 최소 5년을 채워야 하는데 단기 임대사업자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4년 만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안 채워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등록을 말소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1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5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동 말소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 양도세 70∼10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로 주택 처분을 원하는 일부 임대사업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 계속 임대사업을 하길 원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혜택이다. 전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160만 채 중 아파트는 40만 채다. 나머지 120만 채는 매물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 대표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 중 4년 단기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보완책을 내놓거나 번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방까지 한꺼번에 적용했다가 지방의 반발에 부닥치자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좁혔다. ‘6·17대책’ 당시 비(非)규제지역이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됐다. 입주 예정 주민들의 잔금 대출액이 확 줄면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3주 만에 대책 발표 전 분양단지는 종전대로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12·16대책 때는 하루 만에 세부 규정을 번복했다. 당초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가 주택 구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금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은 세제, 금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정부가 집값 상승에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조한 대책을 내놓으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밝힌 뒤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약 1개월 만에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4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7일 내놓았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임대제도도 아파트의 경우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방법을 통해서다.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 길도 얼어뒀다.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의무기간 최소 5년을 채워야 하는데 단기 임대사업자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4년 만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안 채워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등록을 말소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1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5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동 말소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 양도세 70~10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로 주택 처분을 원하는 일부 임대사업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 계속 임대사업을 하길 원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혜택이다. 전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160만 채 중 아파트는 40만 채다. 나머지 120만 채는 매물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 대표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 중 4년 단기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보완책을 내놓거나 번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방까지 한꺼번에 적용했다가 지방의 반발에 부닥치자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좁혔다. ’6·17대책‘ 당시 비(非)규제지역이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됐다. 입주 예정 주민들의 잔금 대출액이 확 줄면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3주 만에 대책 발표 전 분양단지는 종전대로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12·16대책 때에는 하루 만에 세부 규정을 번복했다. 당초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가 주택 구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금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은 세제, 금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정부가 집값 상승에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조한 대책을 내놓으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전 같은 대규모 공기업 없이는 힘들다는 판단에 2001년부터 유지해온 전력 생산과 판매 분리 방침에 예외를 둔 것이다. 6일 정치권과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발전사업을 할 경우 전기사업자에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전은 전력사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남동발전 등 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입해 공급하는 것만 한전이 맡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만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를 채우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여권은 20대 국회 때부터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에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19년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찰이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논란이 됐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의무임대 요건은 뒤늦게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7일부터 불법 거래와 중개, 전세 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4일 발표된 신규 택지 등 주요 개발 예정지의 집값 과열 여부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투기 등 불법 행위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세제상의 기준이 달랐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준은 세제상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현재 특별법 상에는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규정돼있는데 일부 세제에선 단기를 5년, 장기를 10년으로 본다. 정부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임대등록주택을 자동 말소하기로 한 탓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만이 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가 7일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대등록 말소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또다시 선포한 건 주택 공급대책과 부동산 입법이 효과를 낼 때까지 시장을 최대한 압박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내놓은 처방만으로 당장 ‘패닉 바잉’(불안 심리로 가격이 비싼데도 사들이는 현상)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 거래 자체를 줄여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내놓은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회의는 매주 열릴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잡아낸 불법 거래 사례를 국세청, 국토부 등이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대해 조사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에서 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은 정부 합동 대응반이 더 정밀하게 조사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살 때만 내지만 앞으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내야 하는데 이 역시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부 규제와 고강도 조사가 갈수록 강화돼 전반적인 주택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작년, 재작년에 계속 단속해도 잡아낸 인원은 전체 거래자에 비하면 소수”라며 “주택 매수자의 심리가 얼어붙어 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조사를 강화하는 고가 주택 대상의 기준인 시세 9억 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 1월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이란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서초구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9억 원 넘는 집이 워낙 많아서 진짜 다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5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 주택 공급대책과 부동산 입법이 효과를 낼 때까지 시장을 최대한 압박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상태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중 의심사례를 집중 감시한다는 건 사실상 서울 강남 전체와 강북 대부분 지역의 매매를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당도 이날 “당정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내놓은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회의는 매주 열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잡아낸 불법 거래 사례를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이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대해 조사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에서 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역은 정부 합동 대응반이 더 정밀하게 조사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살 때만 내지만 앞으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계획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내야 하는데 이 역시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부 규제와 고강도 조사가 갈수록 강화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작년, 재작년에 계속 단속해도 잡아낸 인원은 전체 거래자에 비하면 소수”라며 “주택 매수자의 심리가 위축돼 주택 매매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번에 조사를 강화하는 고가 주택 대상의 기준인 시세 9억 원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 1월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이란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가격별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서초구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9억 원 넘는 집이 워낙 많아서 진짜 다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100%포인트 높은 500%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최종 조율된 대책을 정부가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내 유휴 부지 활용 방안과 함께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정은 서울시 조례로 제한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400%를 현행법상 최대치인 5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방침을 바꿔 민간 재건축 사업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만 상향해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수해 온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일부 푸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 같은 면적의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을 현재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현금과 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공개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시 내 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의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의 5대 방안도 나온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 부지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역 정비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더 높여 기존에 발표한 8000채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30대 등 특정 연령대를 위한 별도의 공급 방안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