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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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3개월내 잔금 안치르면 취득세 중과” 현실 모르는 규정에 실수요자 울화통

    이달 1일 새 아파트를 계약한 이모 씨는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억울한 심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고 잔금을 내년 1월에 달라고 부탁해서 선뜻 그러겠다고 한 것이 화근이었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기존에 계약한 주택이라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달 말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씨는 꼼짝없이 8%의 취득세를 내게 됐다. 이 씨는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을 뿐 우리 가족은 전셋집만 전전하다 겨우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2주택이라고 연봉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피가 마른다”고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8∼12%로 올리면서 7월 10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한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취득하면 기존 세율(1∼4%)을 적용하겠다고 경과 규정을 내놓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처럼 이번에도 시장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방안을 쏟아내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10대책전 계약한 집, 기간 상관없이 기존 세율 적용을” ▼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7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 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알리는 행정안전부 블로그에도 2100여 개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대책을 예상하지 못하고 매수 계약을 했는데 3개월 안에 취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 내용들이다.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만큼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기존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 수천만 원을 더 내게 된 김모 씨는 “집을 사는 건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업 등의 사정으로 잔금을 1년 뒤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7월 10일 이전에 집을 샀는데 잔금을 늦게 낸다는 이유로 갑자기 취득세를 8배로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실수요자들은 직장, 부모 부양, 상속 등의 개별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을 2채 이상 갖게 됐는데 갑자기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거리 주말 부부인 전모 씨는 “직장 때문에 경북 경산의 작은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를 위해 처가 근처인 경북 포항에 집을 한 채 계약했다가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 8%를 내게 생겼다”며 “2주택자가 모두 적폐는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지만 지방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방은 오래된 주택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경과 규정 3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취득세 민원이 쏟아지자 정부도 당혹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6·17대책 때도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논란이 벌어졌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정부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한해 잔금대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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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前 매수했는데 3개월내 잔금 안내면 취득세 8배… 말이 되냐”

    이달 1일 새 아파트를 계약한 이모 씨는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고 잔금을 내년 1월에 달라고 부탁해서 선뜻 그러겠다고 한 것이 화근이었다. 열흘 뒤 나온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기존에 계약한 주택이라도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종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달 말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씨는 꼼짝없이 8%의 취득세 내게 됐다. 이 씨는 “시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을 뿐 우리 가족은 전셋집만 전전하다 겨우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2주택이라고 연봉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8~12%로 올리면서 7월 10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한해 법 시행 후 3개월 내 취득하면 기존 세율(1~4%)을 적용하겠다고 경과 규정을 내놓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3개월 잣대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7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 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알리는 행정안전부 블로그에도 2100여 개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대책을 예상하지 못하고 매수 계약을 했는데 3개월 안에 취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 내용들이다.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만큼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기존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 수천만 원을 더 내게 된 김모 씨는 “집을 사는 건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업 등의 사정으로 잔금을 1년 뒤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7월 10일 이전에 집을 샀는데 잔금을 늦게 낸다는 이유로 갑자기 취득세를 8배로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실수요자들은 직장, 부모 부양, 상속 등의 개별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을 2채 이상 갖게 됐는데 갑자기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거리 주말 부부인 전모 씨는 “직장 때문에 경북 경산의 작은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를 위해 처가 근처인 포항에 집을 한 채 계약했다가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 8%를 내게 생겼다”며 “2주택자가 모두 적폐는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지만 지방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은 오래된 주택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은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경과 규정 3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잡는 데만 급급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대책을 내놓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6·17대책 때도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논란이 벌어졌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정부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한해 잔금대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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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겨눈 ‘징벌적 과세’에 지방이 비명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상당수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물리는 취득세율 8∼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1.2∼6.0%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70%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지방까지 왜 한꺼번에 규제하느냐”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 떨어졌다. 지방 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지방이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다시 집을 팔아달라고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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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증여때 취득세율 3.5%→12%로 올린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낼 취득세율이 현재의 3.5%에서 12%로 뛴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했을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지역의 주택으로 한정한 만큼 가액 기준은 ‘시가 3억 원 이상’이 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예외 요건을 둘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반 취득세’의 경우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는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 취득세는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2주택부터 12%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강화된 다주택자 일반 취득세율을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기존 세율(1∼4%)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0일까지 분양받은 주택은 준공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까지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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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 집 내놔도 안팔리는데… 취득세 8% 일괄적용은 역차별”

    “부동산 규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지방 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대책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목포, 군산, 광양, 전주, 포항, 구미 이런 지역들은 오랜 침체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택가격이 수년간 하락했다”며 “지방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고강도 세제 강화안 대부분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방 주택 처분에 나서는 데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경기 침체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 “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는 똑같이” 1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지방의 다주택자를 수도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에 산다는 한 누리꾼은 “지방의 외곽 지역이나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기존 집이 잘 안 팔린다. 1, 2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주택이 천지”라고 했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출 수도 없어 결국 기존 주택을 전세 주고 새 집을 사는 지방 수요자가 많은데 이들에게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8%’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누리꾼도 “조금 더 버티면 집값이 회복할까 해서 전세로 내놓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취득세 8%면 3억 원대 집이라도 2000만 원대 중반을 내라는 것 아니냐”며 “이럴 거면 안 팔리는 지방 주택을 정부가 사줘야 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외지 투자자들이 집을 많이 샀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소장은 “지방은 거래 자체가 줄어든 지 오래인데 그나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투자자가 와서 거래가 몇 건 성사되면 실수요자들이 따라 사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대책이 나오고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인근 부동산마다 집을 내놓겠다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3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교원동 무학자이(전용면적 85m²)가 최근 2억7000만 원 정도로 하락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지역 중개업자 A 씨도 “지방이 수도권 집값을 못 따라가니까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여기 집은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지방 침체 가속화 우려 2017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값(KB주택가격동향)이 25.6% 뛰는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7.2% 곤두박질쳤다. 지난 38개월간 지방 아파트 값이 오른 달은 올해 1∼3월과 6월 네 차례에 불과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3만878채로 서울 포함 수도권(3016채)의 10배에 가깝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은 2473채인 반면 지방은 1만3315채였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우려한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집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줬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이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이 같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더라도 지역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부 낙후된 지역만이라도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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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한 한 채’ 선호에 서울 vs 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불만 폭발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상당수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물리는 취득세율 8~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1.2~6.0%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70%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지방까지 왜 한꺼번에 규제하느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 떨어졌다. 지방 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지방이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다시 집을 팔아달라고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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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효과 사라지자 한우값 ‘뚝’

    재난지원금 효과로 고공 행진하던 소고기 가격이 3주 만에 kg당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한우 등심 1kg의 소비자가격은 전날보다 460원 떨어진 9만9657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등심값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밥을 더 자주 먹게 된 데다 재난지원금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자 한우 등심값이 이달 1일 kg당 10만2517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이후 일주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10만 원 선 아래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줄자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이유로 삼겹살값도 최근 주춤하고 있다. 10일 삼겹살 1kg의 소비자가격은 2만2529원으로 지난달 중순 2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값이 많이 내렸다. 국산 소고기와 삼겹살값은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와 돼지 모두 올해 사육 마릿수가 예년보다 많아 공급은 많은 반면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어지는 등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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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초 수출 ―1.7%로 선방… 선박-반도체-車가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했던 수출이 이달 들어 첫 열흘 동안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년 전보다 1.7% 줄긴 했지만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던 4∼6월에 비하면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다만 아직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관세청이 내놓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32억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아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1.7% 줄었다. 7월의 첫 열흘간 실적도 마이너스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난 석 달보다는 개선될 여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 2월 반짝 반등(3.5%)했던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감소세(―1.6%)로 돌아섰고 4, 5월 두 달간 감소폭이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달에도 10.9% 줄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다만 1∼10일 동안만 집계한 실적이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판단하려면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7.3% 늘며 넉 달 만에 반등 기미를 보였다. 자동차는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져 수출길이 막히면서 5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수준(―54.2%)으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도 33.2% 줄어드는 등 침체를 겪었다. 이달 들어 해외에서 조금씩 자동차 관련 영업이 재개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이달 1∼10일 7.7% 증가했고, 선박 수출은 307.0% 급증했다. 반면 석유제품(―42.2%)과 자동차부품(―34.0%)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9.4%)과 미국(7.3%)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달 9.5% 늘어 6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8.3% 줄며 석 달째 감소세를 보였었다. 반면 이달 들어 일본(―20.8%), 홍콩(―6.9%), 중동(―32.0%) 등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율로 출발했다. 이달 첫 열흘간 수입액은 141억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다. 반도체(6.9%)와 반도체 제조장비(85.1%), 무선통신기기(29.9%) 수입은 늘어난 반면 원유(―32.6%), 기계류(―12.9%), 가스(―3.2%) 등은 수입이 줄었다. 이달 10일간 무역수지는 8억3500만 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등에서 일부 경제활동이 재개된 영향으로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최영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직 안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당분간 수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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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효과 사라졌나…한우값, kg당 10만원 아래로 ‘뚝’

    재난지원금 효과로 고공행진하던 소고기 가격이 3주 만에 ㎏당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한우 등심 1㎏의 소비자가격은 전날보다 460원 떨어진 9만9657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등심값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밥을 더 자주 먹게 된데다 재난지원금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자 한우 등심값이 이달 1일 ㎏당 10만2517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이후 일주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10만 원선 아래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줄자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이유로 삼겹살값도 최근 주춤하고 있다. 10일 삼겹살 1㎏의 소비자가격은 2만2529원으로 지난달 중순 2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값이 많이 내렸다. 국산 소고기와 삼겹살값은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와 돼지 모두 올해 사육마릿수가 예년보다 많아 공급은 많은 반면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어지는 등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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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구입-보유-매각까지 모든 단계 ‘징벌적 세금’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까지 오른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최고세율도 각각 2배, 3배로 높아진다. 반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가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사실상 빠진 징벌적 과세 위주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기존 양도세율에 최대 20∼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금은 10∼20%포인트를 추가하는데 여기에 10%포인트씩 더 얹는 것이다. 이에 따른 양도세율은 26∼72%다. 집을 산 지 1년 안에 되파는 단기 보유자에게 매기는 양도세도 40%에서 70%로 늘어난다.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1∼4%에서 8∼12%로 오른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 때까지 전 과정에 중과세할 테니 내년 6월 전까지 자신이 안 사는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 원, 50억 원인 경우 1억 원 이상이다.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세제 혜택을 줘왔던 임대등록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유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던 4년과 8년짜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쳐주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넓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공급 대책으로는 추후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게 전부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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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택한 것이다. ○ 집값 잡기 처방, 또 세금 강화로 6·17대책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때 △청년·신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6·17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현재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뛴다. 내년 6월 1일 이후 규제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기본세율(6∼42%)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는다. 지금은 10∼20%포인트만 중과세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건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집을 보유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게 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신 내년 6월까지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더 높은 세율 부과를 내년까지 유예했을 뿐 지금도 높은 양도세를 깎아준 건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만큼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매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 비(非)강남 2주택자 보유세도 갑절로 증가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전용면적 59m²·공시가격 2억6800만 원)와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84m²·6억34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는 올해 348만 원에서 내년에 731만 원으로 배 이상 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공시가격 상승(10% 가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m²·공시가격 30억9700만 원)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m²·16억5000만 원)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7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일반 종부세율 인상안도 법 개정에 함께 포함되는 만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도 더 오른다. 12·16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당장 서울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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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분노에 놀란 정부, 다주택자 증세안 먼저 내놓기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느끼는 중압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정은 원래 부동산 세제 강화안을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다음 주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10일 당장 입법 절차가 급한 세제 강화안부터 먼저 내놓는 쪽으로 선회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를 근절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과 함께 부동산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여당이 지난해 내놓은 12·16대책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방안을 주문한 만큼 상당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당이 기존에 예고한 것처럼 다주택자의 부담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당정이 일정을 앞당긴 건 6·17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이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에게까지 번지면서 ‘부동산 위선’ 프레임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놀란 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극약 처방까지 내렸지만 실수요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도 먼저 발표해 이를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면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의사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하고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면서 “원래는 세제와 다른 제도를 합해 패키지 발표를 검토했지만 일단 (세제 관련) 입법 사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3일로 예정된 한국판 뉴딜 발표 이전에 세제 대책을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도록 하는 쪽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이 세율을 0.8∼4.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최고세율 4%도 부족하다고 보고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고세율이 바뀌면 하위 과표 구간의 세율도 줄줄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종부세율 과표 구간을 현재 6개에서 더 세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주택자에게 현재 최대 62%(20%포인트 중과 시) 적용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양도세를 올리면서 시행시기를 늦춰 다주택자들이 그 전에 집을 팔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17년 8·2대책 때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행은 이듬해인 2018년 4월로 정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받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1주택자라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60%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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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소나기 피하기식 설익은 처방… 정책 신뢰성 떨어뜨려

    여당이 조율도 되지 않은 부동산대책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건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조급한 마음에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 등 초고강도 방안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대안은 찾지 못한 채 오히려 포퓰리즘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 여당은 의원입법으로 세제 개편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라 정제되지 않은 방안이 제도화하면서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대책 보완을 지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이 세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금융 관련 대책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팔 때 양도소득세율 80%, 미등기 상태로 집을 되팔면 90%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앞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더 올리거나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렵도록 취득세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택 취득―보유―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황당하고 과격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은 공공재로 인식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관련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값을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썼다. 여당이 사실상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도세를 올리면 세금이 부담돼 집 팔기를 꺼리게 되고, 임대사업자는 기존 세 혜택을 빼앗아도 의무 임대기간 탓에 곧장 집을 내놓을 수 없다. 더욱이 양도세를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게 되면 1주택자나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집을 팔게 하는 요인인데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기대와 양도세 부담 탓에 집을 팔기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거나 증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고 20%포인트 중과(최고세율 62%)한 8·2대책이 발표된 2017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0만7897건에서 2019년 7만1734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증여는 같은 기간 7408건에서 1만2514건으로 늘었다. 보유세 강화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오를 예정이라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가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지층 이탈에 다급해진 여당이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마구잡이식 처방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그럼에도 치솟는 집값에 실수요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진 건데, 그 대응책으로 엉뚱하게 다주택자 세금 인상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의미 있는 공급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실수요자에 한해서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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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여권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의 주문 등을 반영해 12·16부동산대책을 보완하려 한다”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신속하게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 입법으로 본회의 통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고강도 과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 때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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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제재

    롯데마트가 ‘원 플러스 원(1+1)’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도 없이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다가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행사 비용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납품업체 43곳과 가격 할인, 쿠폰 할인, 1+1 등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판촉비용 분담 등이 명시된 서면약정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고 총 행사비용의 약 47%에 이르는 금액인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판촉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납품업체와 미리 약정한 뒤에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는 50%를 넘긴 건 아니지만 사전에 약정을 맺지 않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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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 하반기전략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연달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3일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임직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하반기 핵심 대응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디지털 혁신, 경영 효율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은 비공개 유튜브 방송을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도 같은 날 교보생명 본사에서 비대면 원격화상회의 방식으로 ‘2020년 하반기 출발 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조직, 커뮤니케이션 방식,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것, 즉 기업 문화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영업활동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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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꾼 잡겠다던 대출규제, 실수요자까지 잡았다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액을 빌릴 수도 없게 됐다. 결국 그는 집을 사는 대신 같은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집값이 날이 갈수록 치솟는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른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는 갈수록 낮아져 ‘금수저’나 현금부자가 아니고선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3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 서울 기준 각각 70%, 6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 40%로 줄었다. 9억 원보다 비싼 아파트를 살 때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만 적용되고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된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한도를 옥죄는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제어할 마땅한 방도가 없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시장 등을 옮겨 다니며 쏠림현상을 빚고 있지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섣불리 금리를 끌어올릴 수 없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잠재우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1430조 원이던 통화량(M2·광의통화)은 작년 말(2908조 원) 두 배로 늘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6.81%에서 2.45%로 떨어졌다.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에 매번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내놓자 집값 상승과 대출 제한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된 미래의 실수요자까지 서둘러 주택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구매(panic buying)’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시중은행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 원인 무주택 부부가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아파트(전용 84m²)를 살 때 2017년 6월(매매가 8억9500만 원)에는 대출을 끼고 본인 자금 3억9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올 6월(매매가 12억5000만 원)에는 자기 돈 8억5700만 원이 필요하다. 집값은 뛰었지만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 때문이다. 정부 지원도 서울의 경우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서민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60%대였지만 올해는 30%로 줄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내 집 마련 수단인 아파트 청약조차 2017년 8·2대책 이후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20, 30대 젊은층에겐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채 대출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박희창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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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디로…“대출 규제만으론 집값 잡기 어려워”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 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액을 빌릴 수도 없게 됐다. 결국 그는 집을 사는 대신 같은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집값이 날이 갈수록 치솟는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른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는 갈수록 낮아져 ‘금수저’나 현금부자가 아니고선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3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 서울 기준 각각 70%, 6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 40%로 줄었다. 9억 원보다 비싼 아파트를 살 때 9억 초과분은 LTV가 20%만 적용되고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된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한도를 옥죄는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제어할 마땅한 방도가 없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시장 등을 옮겨 다니며 쏠림현상을 빚고 있지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섣불리 금리를 끌어올릴 수 없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잠재우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1430조 원이던 통화량(M2·광의통화)은 작년 말(2908조 원) 두 배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6.81%에서 2.45%로 떨어졌다.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이에 매번 더 강화된 대출 규제를 내놓자 집값 상승과 대출 제한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된 미래의 실수요자까지 서둘러 주택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구매(panic buying)’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시중은행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 원인 무주택 부부가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아파트(전용 84㎡)를 살 때 2017년 6월(매매가 8억9500만 원)에는 대출을 끼고 본인 자금 3억9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올 6월(매매가 12억5000만 원)에는 자기 돈 8억5700만 원이 필요하다. 집값은 뛰었지만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 때문이다. 정부 지원도 서울의 경우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서민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60%대였지만 올해는 30%로 줄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내집마련 수단인 아파트 청약조차 2017년 8·2대책 이후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20, 30대 젊은 층에겐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채 대출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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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민심 이반에… 文 “공급 늘리고 언제든 추가대책 만들라”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은 물론이고 규제에서 비껴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세금 완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보완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文, 종부세 개정 지시… “투기성 매입 규제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네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첫째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시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과세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번째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6·17대책에 대한 보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30 지지율 이반에 여권 “누군가 책임져야”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전날까지도 예정에 없었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김 장관을 호출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2030세대의 지지 이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9.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15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2030세대가 대출 규제 등으로 구입이 막히면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은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여권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의 화살은 우선 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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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 처리” 文대통령 주문한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고 주문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12·16부동산대책 후속 법 개정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 상한은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확대한다. 세부담 상한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데 이를 확대하면 그만큼 세금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 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 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즉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1채만 가진 사람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은 연령대별로 10%포인트씩 최대 40%로 늘려준다.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보유한 A 씨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30억 원일 때 지금은 종부세를 2440만 원 내야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가 지금보다 522만 원 많은 2962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1채 보유한 만 70세 B 씨의 경우 고령자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존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종부세가 9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12·16대책 때 종부세 강화안을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공수표’가 됐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려야 한다”며 기존 안보다 완화 방침을 밝혀 종부세 인상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미 고령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충분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포함된 강력한 6·17대책을 내놓고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2·16대책 때 발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연간 보유분 4%와 실제 거주했을 때 추가로 4%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꾼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등 12·16대책 보완 입법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 형태가 될지, 정부 입법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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