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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나마 4, 5월보다는 수출 감소폭이 둔화됐지만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392억1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했던 4월(―25.5%)과 5월(―23.6%)에 비하면 감소율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올해 6월 조업일수가 지난해 6월보다 이틀 더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5% 줄어 5월(―18.3%)과 비슷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6월 무역수지는 36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자동차(―33.2%)와 자동차부품(―45.0%), 석유화학(―11.8%)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달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9.5% 증가했다. 대중(對中)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른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8.3%), 유럽연합(―17.0%), 아세안(―10.8%) 등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17년 가동이 정지된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의 해체 로드맵 초안이 나왔다. 약 8100억 원을 들여 2032년 말까지 해체를 마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전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인 부산 울산 경남의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1일부터 60일간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한수원은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2년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영구 정지를 권고했고 2017년 6월 수명을 마치고 영구 정지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터빈 건물 등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시작해 방사성 오염 준위가 낮은 곳부터 해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을 철거한다. 한수원은 2022년 상반기까지 해체 승인 절차를 마치고 2032년 말까지 해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체 비용은 8129억 원으로 예상된다.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리 등에 쓰이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고리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 후 핵연로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추후 재검토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국의 집값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차지해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보유한 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많아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국가들보다 재정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 실질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다. 재정 누진성이란 세금 등 정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뜻한다. 정책이 개입되기 전 지니계수와 소득세, 이전지출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재정 정책의 누진성 비율은 0.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0.55)보다 크게 낮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개인투자자에게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지만 양도세 확대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3만 명 넘게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로 가능한데 (부동산 규제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었다”며 양도세 확대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부과가 시행되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공감하지만 이중과세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대신에 거래세인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 600만 명인 주식 투자자의 95%인 소액 투자자 570만 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확대가 정부가 권장하는 장기 투자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노후 대비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고려하던 사람들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했다. 소액주주에 한해서는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도입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주식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종합 과세할 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주식 단타 거래가 많은 국내 증시의 특성과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흐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방향성은 맞는다고 평가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원칙을 지키고 다른 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측면에서 양도세 부과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세제상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투자자의 비중이 작고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 해주기 때문에 거래대금 위축 등 큰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주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가면서 6개월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혼인건수는 1만567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8% 급감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래 4월 기준으로 혼인건수가 가장 적었고, 감소율도 가장 컸다. 청년 취업난과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최근 혼인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감소 폭이 커졌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올봄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행정기관을 찾아 대면(對面)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꺼려 신고를 미룬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올해 4월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날짜 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적었던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이유에서 4월 이혼 건수도 9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줄었다. 4월 출생아는 2만3420명으로 1년 전보다 10.4%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49개월째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10∼11%대 감소율을 보이면서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선회하면서 내년 SOC 예산이 6년 만에 2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SOC 투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던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투자에 앞장서면서 지난해 공공수주 규모는 10년 만에 최대로 늘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SOC 예산은 24조4000억 원 규모로 올해 SOC 본예산 23조2000억 원보다 4.9%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관련 사업이 주로 포함된 가운데 노후시설의 안전을 보강하는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부처 요구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2015년(24조8000억 원) 이후 6년 만에 24조 원대 규모를 회복하는 셈이다. 통상 SOC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4월 총선을 치르면서 여당 의원들이 각종 SOC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이때 묵혀 뒀던 SOC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토목 뉴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재정 우선순위를 SOC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며 대대적인 SOC 투자 축소를 예고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에는 16조2000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악화와 고용 대란 등으로 재정 확대가 시급해지자 이 같은 계획은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줄었던 SOC 예산은 지난해 19조8000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더니 올해 20조 원대를 회복했다. 공공투자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공공건설 수주액은 48조692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58조4875억 원) 이후 최대로 늘었다. 올해도 공공기관들은 신도시 건설과 철도 도로 등에 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4조1000억 원 규모의 지역 사업도 20조 원 이상이 SOC 사업이었다. 10년 넘게 끌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는 등 각종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투자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후 SOC 개선과 스마트 관리 도입 등을 내세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은 “SOC의 경제 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정부 지출에 비해 큰 편”이라며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없고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본격화하는 등 SOC 투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이달 중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그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린 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중장기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 4월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내년 4월에는 3억 원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는 현재 0.25%인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더 내리는 대신 양도세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과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세수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조900억∼1조4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심리 위축 등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도 도입된다. 투자자별로 주식, 펀드 등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금융상품에서 이익을 내도 다른 상품에서 그 이상 손해를 본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그해 이익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앞서 주식이나 펀드 등 동종 금융상품끼리 손익통산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식당이란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는 등 위생을 강화한 식당을 지정해 스티커(사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도와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덜어 먹기용 접시, 국자, 집게 등 도구를 비치하거나 제공 △개별 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쓴 채 조리하고 손님 응대 등 3가지 기본 요건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요건을 추가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이라는 이름 외에 지자체가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나 로고를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정한 로고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 문화를 개선하는 데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안심식당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앞줄 가운데)과 임직원들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18일 경기 파주시 파평산 전투지구 유해발굴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농협과 국방부가 맺은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열렸다. 농협 임직원들은 유해발굴 군부대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범, 양상호, 송국곤 조합원 등 6·25 전사자의 유가족인 농협 조합원도 참석했다. 이 회장은 “호국영웅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6·25 전사자 신원 확인 사업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하나. A.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을 다음 달에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새로 사고 싶은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나. A. 그렇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 실행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Q.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가능한가. A.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전세금 포함)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만 해당한다. 단, 기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냈다. 다음 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A. 그렇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효력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19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받는다. 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데 계약할 때 갚아야 하나, 입주할 때 갚아야 하나. A. 전세대출은 입주할 때 갚으면 된다. 입주 시점이 됐는데 새 집을 다시 전세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돼 바로 기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Q.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 한다. 2년 뒤 입주, 매매가는 6억 원이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는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2억2000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올해 9월부터 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Q.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 보유자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A.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Q.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A. 아니다. 6개월 내 전입을 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2년 뒤 입주해야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유예는 자신의 전세 계약 기간과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하라는 취지다. 가령 2년 계약 기간 중 이미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Q. 부산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 직장 근처에 5억 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Q.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7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전매제한은 바로 시행되나. A. 그렇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은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기획조사대상 지역이 됐다고 한다. 바뀌는 게 있는가. A. 증빙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Q.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송충현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다음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를 해야 하나.A.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Q.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을 다음 달에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새로 사고 싶은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나. A. 그렇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 실행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Q.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가능한가. A.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전세금 포함)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만 해당한다. 단, 기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 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Q.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냈다. 다음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A. 그렇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효력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19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받는다.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데 계약할 때 갚아야 하나 입주할 때 갚아야 하나. A. 전세대출은 입주할 때 갚으면 된다. 입주 시점이 됐는데 새 집을 다시 전세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돼 바로 기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Q.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 한다. 2년 뒤 입주, 매매가는 6억 원이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는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Q.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2억2000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A. 그렇다. 올해 9월부터 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Q.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서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 보유자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A.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Q.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A. 아니다. 6개월 내 전입을 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2년 뒤 입주해야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유예는 자신의 전세 계약 기간과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하라는 취지다. 가령 2년 계약기간 중 이미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Q. 부산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 직장 근처에 5억 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Q.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7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포함되면 전매제한은 바로 시행되나. A. 그렇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은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기획조사대상 지역이 됐다고 한다. 바뀌는게 있는가.A. 증빙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히 챙겨야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Q.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A.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다만 7월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현재 규정에 따라 규제지역은 LTV 20~50%, 비규제지역은 LTV 100%가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대출과 세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 및 대전, 청주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는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도 기존에는 투기지역 1년, 조정지역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면 됐는데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면 사실상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에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금지된다. 다음 달부터 비규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50%로 제한하고 비규제지역은 별도의 대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주담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규정도 ‘3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HUG의 내규 개정 이후부터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는 3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HUG 기준 수도권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된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도 강화했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2021년 부과분부터 개인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사원용 주택, 건설사 미분양 주택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한 뒤 임대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 기본 공제 6억 원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개인 보유 주택은 9억 원 이하만 1주택자에 한해 공제하는데 내년 1월 양도분부터 법인 보유 양도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일부터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천, 파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다. 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 전역, 안양, 안산 단원구 등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연수구 등 인천 3개 지역, 대전 동구 등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전까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 전역과 대전, 청주까지 전폭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선 것은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서울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경기, 인천 등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수원 전역 등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산, 오산, 인천 등으로 풍선효과가 다시 번졌다. 청주는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소식이 발표되며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6월 둘째 주 전주 대비 0.84%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최근 1년 간 누적 상승률이 11.5%에 이른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50%로 낮아지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낮아진다. 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40%, 9억 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거나 무주택일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전입하도록 하는 규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서울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지정된 규제지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서울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1~2년 내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와 관련한 대출 및 세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세율을 붙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와 12.16대책 추진 등도 병행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며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주최 조찬모임에서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한국이 도입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전 국민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만 줘도 (연간) 200조 원이나 된다. 200조 원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봐야 한다.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 하겠느나”며 취약계층 지원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빵 먹을 자유’를 내세웠던 것에 빗댄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복지체계 정비 없이 기본소득을 얹어주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기존 복지체계와 중첩되는 개념이다.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정리해 기본소득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두고 전 국민에게 추가로 일정액을 주는 안(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부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일정액을 주는 안(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현재 연간 복지 지출 180조 원에 추가해 기본소득으로 더 지출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도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때문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포용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계층에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어 가는 입장에서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고용도 개선하자는 게 포인트인데 최저임금이 최근 2, 3년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며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주최 조찬모임에서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없고, (한국이 도입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제기한데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전 국민에 (한 달에) 30만 원씩만 줘도 (연간) 200조 원이나 된다. 200조 원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는 게 맞나”라며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봐야 한다.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 하겠느나”며 소득 없는 사람에 대한 보장, 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빵 먹을 자유’를 내세웠던 것에 빗댄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을 언젠가 논의해야 하겠지만 당장은 불가능하며 기존 복지체계와 연계하지 않고 추가로 더 주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기존 복지체계와 중첩되는 개념이다.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는 대신 기본소득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체계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두고 전 국민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안(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부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일정액 지급하는 안(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된 채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현재 정부의 복지지출만 연간 180조 원인데 여기에 기본소득 명목으로 추가 지출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도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때문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포용 성장에 대해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주52시간 고용 조건을 변화하는 거라고 인식하지만 저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4가지로 본다”고 했다. 이어 “지나치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계층에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어 가는 입장에서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고용도 개선하자는 게 포인트인데 최저임금이 최근 2, 3년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들이 부동산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구리시 등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고, 비규제지역인 인천, 경기 군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도 개선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자산가들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부동산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고파는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수원-구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추가 부동산대책경기 대부분 규제지역 묶일 수도… 개인 설립 부동산법인 과세 강화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도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 이하에 대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분은 30%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기준을 9억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정부는 그보다 더 낮은 금액까지 대출 규제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을 안 해주는 보유 주택 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 초과’에서 더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고가 주택 기준을 ‘15억 원 초과’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을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된 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올라 1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3개월간 경기 군포시(9.44%), 인천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경기 안산시 단원구(5.73%) 등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1일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를 강화할수록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기자}
올해 해외건설 수주 300억 달러(약 36조 원)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총사업비 1000억 달러 규모의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15조 원+a’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한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23억 달러로 2018년(321억 달러) 대비 100억 달러가량 줄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해외 각국의 발주와 공사가 지연되면서 향후 수주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우선 2년 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총사업비 1000억 달러 정도의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현지 지원단을 파견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핵심 프로젝트에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와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등 3조7000억 규모의 금융 패키지도 지원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수주 대상국이 관심을 보이는 국책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정부의 정책 자문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처럼 국제 공모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사업도 추가로 발굴한다. 신규 유망 사업에는 기존 3조7000억 원의 금융 패키지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과 대출 등 10조9000억 원을 더해 15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유망한 해외 사업에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7.5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줄이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다른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 간 공동 연구, 관련 공청회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이달 국회에 보고한 뒤 실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 전략’도 다음 달 발표한다.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분야 지원펀드를 조성해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현황을 공유하고 원격의료 추진을 폐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드러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 금지, 부의 재분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을 지원할 때는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기간산업지원금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격의료는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세 등을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선 부총리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3% 늘어 처음으로 6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반적인 세수 부족 속에서 보유세만 ‘나홀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6% 늘어난 5조1600억 원, 종부세는 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5조8300억 원(추정치)에서 올해 6조5900억 원으로 76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세수 증가는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끌어올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8%, 서울은 14.73% 올랐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정책 요인에 따른 세금 증가폭이 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 증가분 7600억 원 가운데 6700억 원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하게 상승하면서 2018년 5조 원이 안 됐던 보유세 세수가 올해는 6조 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293조5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줄어든 279억7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공시가격은 과세 등을 위해 주택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가 주택 위주의 불균등한 가격 인상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한우 소비가 크게 늘면서 한우 등심 가격이 1kg당 10만 원을 넘어섰다.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3일 1등급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은 전날보다 1366원 오른 kg당 10만29원이었다. 한우 등심 가격이 kg당 10만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면서 집에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고, 지난달부터 전 국민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덕분에 쇠고기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은 올해 초부터 kg당 9만 원대 초중반을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지난달 25일(9만3066원)부터 7일 연속(주말 제외) 가격이 뛰면서 10만 원을 넘겼다. 쇠고기 소비가 늘면서 도매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지난달 22일 kg당 7만 원을 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여파로 한우뿐 아니라 삼겹살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3일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kg당 2만4070원이었다. 지난달 27일 2만3864원으로 약 2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은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4.6%가 돼지고기, 34.4%가 한우 구매를 늘렸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고기와 삼겹살 가격은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 하반기(7∼12월)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와 돼지 사육 마릿수가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가계의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일시적으로 뛰었던 가격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가들의 수급 조절을 통해 추후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