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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 구 신오쿠보(新大久保) 역. 일본 유학 중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수현 씨 15주기를 기리기 위해 이 씨의 아버지 이성대 씨(79)와 어머니 신윤찬 씨(67)가 사고 현장을 찾았다. 한국에서 온 고교생 20명과 와세다(早稻田)대 학생 등 한일 추모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역 입구에 설치된 이수현 헌장비에 헌화하고 추도했다. 이 씨가 사망한 플랫폼에서 묵념을 한 어머니 신 씨는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직접 와서 꽃이라도 바치면 마음이 밝아진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고가 난 2001년보다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묻자 아버지 이 씨는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돕는 일본 분들이 없었다면 아들을 기리는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선의의 교류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행은 이어 근처 주부회관에서 이수현을 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가케하시(架橋)’ 시사회를 본 뒤 밤늦게까지 교류회를 가지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영화 제목 가케하시는 누구라도 국적이나 민족을 넘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인 이수현 씨의 삶과 아들을 잃은 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애쓴 부모의 이야기를 담았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국내 제약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천연물신약 상당수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예상된다.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성분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 위염치료제로 쓰이는 D제약 S정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다. 관절염치료제인 S제약의 J정에서도 4.1ppb, P제약 L정에서 0.8ppb 등이 나왔다(표 참조).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신약 역시 5종. N제약의 S캡슐에서 15.3ppm, S제약의 J정 8.1ppm, P제약 L정 6.8ppm 등의 순이었다. 벤조피렌은 물질을 300도 이상 가열할 때 불완전 연소를 통해 만들어지며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한다. 포름알데히드는 비료나 살균제, 방부제에 많이 쓰이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처는 2월 한 회사의 라면 수프에 쓰인 고추씨 기름에서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되자 해당 제품을 회수한 후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제조할 때 가열 과정을 거치는 숙지황과 건지황 등 일부 한약재에는 벤조피렌 허용기준치가 5ppb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문의약품에 대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의 허용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요시무라 요시히로(吉村吉博) 일본통합의료학교 교장은 “일본에서는 포름알데히드나 벤조피렌이 약품에서 나오면 안 된다”며 “해당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혈액암(백혈병)이나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약업체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론을 편다. 자체 검사 결과 발암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식약처 검사 결과가 맞는다고 해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박주영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연구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서 발암물질을 줄이는 방안을 제조 단계별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단계에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천연물신약 6종에 지출된 건강보험 약값은 16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가장 많이 나온 S정은 지난해 3억5054만 개나 처방돼 전체 의약품 가운데 처방량 1위를 기록했다. 천연물신약은 약초와 식물 등 천연물질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해 알약이나 캡슐, 시럽 등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2001년 정부가 ‘세계 7대 신약 개발국’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천연물신약촉진법’을 만든 뒤 지금까지 1761억 원을 개발사업비로 투자했다.김관 채널A 기자 kwan@donga.com}
◇‘박종진의 쾌도난마’(7일 오후 4시 50분) 지난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MBC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간 비밀회동 소식. 이를 계기로 MBC 민영화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민주통합당 몫으로 추천된 양문석 위원(사진)이 출연해 MBC 민영화 논란을 비롯해 도마에 오른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진단한다.}
최전방 '노크 귀순'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보다 앞선 2008년 노크 귀순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했던 이철호 전 북한군 장교가 북한공작원의 실태와 귀순 군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 밝혔다.이철호 씨는 2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우리 매형이 공작원을 했고, 남한에 5-6번 오갔다. 6번까지 오가면 얼굴이 너무 알려졌다 하여 임무가 끝난다. 이런 공작원망은 아직도 엄청나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화제가 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한국 망명설에 대해 "김정남이 망명한다면 (북한 공작원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청와대까지 들어올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날려 보내겠다는 정신으로 달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GP에서는 (남한 방송을) 채널만 돌리면 손쉽게 볼 수 있다"며 "2006년의 경우 남한 TV를 하루에 40분씩 한 달 이상 본 적도 있다"고 밝혔다.남한 방송을 본 소감에 대해서는 "내가 교육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걸 말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서로 말은 안했지만) 군인 가족들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이철호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으로는 최초의 귀순자다. 이런 그는 "내가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하는 게 북한 최전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 최전방 군인들은 남한으로 귀순하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한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군인들은 역대 귀순자들이 남한에서 처형되는 거짓 영상을 본 뒤 초소 근무를 시작한다"며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북한 군인들이 알게 되면 귀순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씨는 이밖에 최전방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소통해왔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그는 9일(금)에도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북한 특수부대의 실상과 최전방 부대의 실태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10월 31일 방영된 '쾌도난마' 중 새누리당이 문제로 삼은 황상민 교수의 발언 부분 전문이다. 박종진: 트위터 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마음에 안드시니깐. 김진애 전 의원입니다. 박근혜 후보 입에서 나온 여성 대통령론. 여성인 저는 왜 모욕당한 느낌입니까. 개념있는, 능력있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때까지 우리 여성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황상민: 사실 야당 의원을 하셨기에 이분 이야기에 대해선 감안해서 들어야 하는데, 이슈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심리를 봤을 때. 박근혜 후보가 어디 모임에서 여성 대통령 나오는 것이 정치쇄신의 대표적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박종진: 일리가 있는 말이라. 여성들이 남자보다 깨끗하지 않습니까.황상민: 여성들이 남자보다 깨끗하다.박종진: 왜냐하면 남자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황상민: 잠깐만요.박종진: 중요한 얘깁니까?황상민: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깨끗하다는 말을 할 때 그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생식기의 차이인가요, 생활에서의 차이를 얘기하나요?박종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의원들이 지금까지 뇌물을 받아서 검찰에 간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의원들이 적기도 하지만.황상민: 얼마 전 새누리당에서 여성 의원 했던 분이 중소기업 사장 돈 달라고 요청.박종진: 받은 적은 없었죠. 그 분도.황상민: 주지 않았습니까? 주면 받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 남성이라 얘기할 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박종진: 엄마가 아버지보단 성스러운 느낌이 있죠.황상민: 훌륭한 지적이세요.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생활한다, 여성이기에 깨끗해질 수 있고 성스럽기도 하고 그 때 여성은 무엇을 뜻할까요? 남자와 여자와 다른 생식기를 뜻할까요, 역할을 뜻할까요?박종진: 당연히 역할이겠죠.황상민: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박종진: 어머니, 누나.황상민: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봤다는 거죠. 누나는 조금 틀려요. 누나는 6살짜리 누나도 누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생식기가 남자와 다르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 그 역할 대표적인 게 언제 나타나죠?박종진: 결혼하고.황상민: 결혼하고 나타나죠. 애를 낳고 애 키우고.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걸 보고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생식기가 다르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안해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 그 상황입니까? 그 여성과 일치하는 범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근혜 후보 결혼했나요? 애 낳았나요? 애 키웠나요?박종진: 그래도 여성성을 갖고 있죠.황상민: 그거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박종진: 그래도 모성애가 여성으로서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애를 낳지 않았지만.황상민: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공주라고 이야기 하고 여왕으로서 대통령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왜 뜬금없이 여성이 나옵니까. 남성이라도 여성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요. 박종진: 그건 맞죠. 대한민국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여성이 차별받는 게 조사했더니 107위입니다.황상민: 차별 언제부터 받냐면 학교다닐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대우받아요.박종진: 결혼하면서부터.황상민: 사회생활하면서 차별이 있는데 그건 못나빠진 사회생활하는 남성들의 문제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차별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31일 생방송 중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황 교수는 이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논할 때)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 여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박 후보는 그런 상황이냐"며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교수는 또 "학교 다닐 때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우받는다. 결혼해서부터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이라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성의 차별을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쌓이는 경험들인데, 이런 경험 없이 '여성'을 내세우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황 교수는 "박 후보가 여성과 일치하는 범주에 있느냐", "박 후보가 결혼을 했느냐, 애를 낳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는 박 후보를 보고 공주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여왕으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거라고 보는 게 맞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성이 나오느냐"고 말했다. 황 교수는 2일 '생식기' 표현이 항간에서 물의를 빚자 "학문적으로 성을 논할 때 '섹스'(생물학적인 성)와 '젠더'(사회적 역할)를 구분해 말한다"며 "생방송에서 섹스라는 표현을 쓰면 거부감을 일으킬 것같아 '생식기'라는 표현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식기는 저급하거나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논할 때 '여성'의 본질은, 생식기적 차이가 아닌 '역할'의 차이임을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 속에 논란이 확대되자, 황 교수는 11월 7일(수) 쾌도난마에 출연해 논란이 됐던 문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본인이 의도했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가벼운 질환자가 고용이나 민간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201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라는 주변의 편견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경증은 기록에서 제외앞으로 정신과를 찾은 환자가 약물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만 받았다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정신과 환자 기록은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신질환(F코드)’으로 표시했다. 이 가운데 약을 처방받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일반상담(Z코드)’으로 표시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막고 정신질환 치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평생 정신건강검진 실시복지부는 내년부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문지를 개인에게 발송하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해 평가받는 방식이다. 취학 전 2회, 초등학교 시기 2회, 중고교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로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평생 15회가량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은 자각하기 어렵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서 초기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가진 적 있어도 사회적 차별 없게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면 자격 취득이나 임용,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서 제한을 받아온 기존 제도도 바뀐다. 복지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을 9월 전면 개정해 제재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넣기로 했다. 보험 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진정하고 가해자(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4년 안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21%에 달하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해온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공식 허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단 법원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의사들의 진료선택권은 더 커지게 됐다.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것도 수월해졌다. 그러나 임의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들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 “신의료기술 빨리 도입될 것” 임의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울타리 밖에서 이뤄져왔다. 가령 폐암에 걸린 환자가 국내에서 허가받지 못한 항암제를 원할 때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에서 이 약을 사용한다. 병원은 “약의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임의비급여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설명했고, 환자는 이 약값을 보험 적용 없이 모두 부담했다. 이 같은 임의비급여 진료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병원이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 형태의 진료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했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병원장은 “(임의비급여 문제가) 의료계의 관례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문제점은 성실히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홍회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사의 자율적인 의료행위를 인정받았다”며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등 암 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분야에서 임의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자들 혼란 가중 반면 그동안 정부의 ‘관리 범위’ 안에 있던 의료행위에 틈이 생겨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안전성 △유효성 △긴급성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병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열릴 파기 환송심에서는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병원의 설명이 충분했느냐가 심리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비급여 진료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면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자칫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들만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이를 판단해 동의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여의도성모병원 사례는 병원이 보험 혜택이 가능해도 환자들에게 100% 비급여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은 누가 책임지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여의도성모병원 사례에서 논쟁이 됐던 약물 가운데 ‘카디옥산주’가 그렇다. 이 약은 500mg 한 병에 17만 원에 가까운 고가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로 백혈병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약을 썼다. 2011년 유럽의약품청은 카디옥산주가 유방암 환자에게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당시 신의료기술이라고 의사들이 말한 치료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가 남발되고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병원 실사를 강화해 과잉진료를 막는 것밖에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말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
전남 영암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백일해가 집단 발병한 데 이어 바로 옆에 위치한 중학교에서도 의심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중고교생이 집단으로 백일해에 걸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교에서 백일해 의심환자가 처음 나온 것은 3월. 이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늘어나자 전남도가 이달 14일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증상이 심한 38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교생이 280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확진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5일 바로 옆에 위치한 중학교에서도 백일해 의심환자 68명(전교생 436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아직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다. 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전염력이 있는 만큼 반경을 넓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인접한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의심환자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두 학교에만 국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환자들은 학교에 나오지 말고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윤승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당수 부모가 기초접종은 열심히 하지만 추가 접종을 놓친다는 것. 백일해는 호흡만으로도 쉽게 옮기 때문에 가족에게 옮길 확률이 80%에 달한다. 2005∼2008년에는 매년 10명 내외의 환자만 발생했으나 2009년 66명, 2010년 27명, 2011년 97명으로 늘었다. :: 백일해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보통 0∼9세에 발생한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심각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백일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백일해란 이름이 붙었다. 국가기본접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생후 2, 4, 6개월 때 한 번씩 총 3회 기초접종을 한 뒤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에 추가접종 3회를 하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여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통진당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했음에도 가맹단체인 전교조 집행부가 계속 침묵하자 조합원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 일부 조합원은 통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진후 전 위원장(사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23일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역 광장에서 19일 열린 전교조 전국교사대회에서 ‘민노총 김○○ 성폭력 피해자 지지모임’으로 결성된 조합원들이 ‘정진후 사퇴 촉구 서명서’를 받았다.여기에는 “비례대표 선거 부정 의혹이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폭력조차 정당화하는 통진당은 정진후와 당시 전교조 집행부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적혀 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전교조 성폭력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을 제명 조치했지만 정 전 위원장 등이 경고로 경감했다. 이들은 “정진후의 사퇴 여부는 진보진영이 자정 능력을 갖고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한 조합원은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20일 “어제 교사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건 정 당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 전교조가 국회의원을 만들었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그와 통진당 당권파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전교조도 끝이다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전교조로 투영돼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통진당과 전교조, 정 전 위원장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해 묵묵부답인 집행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내부 게시판에는 “장석웅 위원장님, 민노총 중집(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진당 지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려주십시오” “통진당 일 지켜보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에 대한 전교조 집행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정진후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전교조를 탈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그럼에도 민족해방(NL)계열이 장악한 전교조 집행부가 정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 전교조가 조직 운영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의 입후보 절차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총선 후보등록 전인 2월 29일 재직 중이던 경기 수원의 중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수리하지 않아 비례대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백승욱 중앙선관위원회 주무관은 23일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 여부의 기준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사표를 반려했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직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어떤 병원이 암수술을 잘할까. 환자와 가족이 참고할 만한 병원 평가지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암 대장암 간암의 수술실적(2010년 기준)이 있는 전국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분석한 뒤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 22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수술을 받은 후 30일 안에 사망할 확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 수치가 예측사망률보다 낮으면 1등급, 반대의 경우 2등급을 줬다. 또 수술이 1∼10건에 불과해 사망률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병원은 ‘등급 제외’로, 환자의 원래 상태나 수술 후 상태에 대해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제외’로 분류했다. 김선민 심평원 평가위원은 “고령환자 또는 고위험 환자를 많이 수술한 병원이 낮은 등급을 받지 않도록 점수를 충분히 보정했다”고 말했다.3가지 암 모두 1등급을 받은 병원은 16.9%인 51곳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62.8%)이 수도권에 분포돼 ‘수술 잘하는 병원’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1개 암에서라도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경기지역이 147곳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특히 수술 난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간암의 경우 광주 경북 전남 충북 제주에서는 1등급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해도 모두 1등급은 아니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은 3개 암 수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유일하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과 간암에서만 1등급을 받고 위암 부문에서 2등급을 받았다. 각각의 병원에 대한 암 종류별 등급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 이름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유디치과그룹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금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구직 및 사업을 치협이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치협은 적반하장이라고 발끈하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단체가 회원을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유디치과 대표 등을 치협의 윤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유디치과그룹 관계자는 “치협의 업무방해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유디치과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치협은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사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협회는 가격이 아니라 유디치과의 불법성과 의료의 질 저하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자 유디치과그룹의 홈페이지 접속이 하루 100여 건에서 2000건으로 크게 늘어 서버가 한때 다운됐다. 양측의 논란은 지난해 유디치과그룹이 다른 곳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고 무료 스케일링 행사를 하면서 세를 불려 나가자 전국 치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 대표가 국내 병원 115곳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알선 조직을 운영해 환자를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유디치과그룹에서 무자격자가 환자를 진단하고 과잉 진료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의료인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라 의료인 1명이 병원 1개만 운영하게 되자 유디치과그룹처럼 의사 1명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불법이 됐다. 결국 유디치과그룹은 인력 채용 및 구매 등의 업무를 지점 원장이 결정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경영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김중순 고려사이버대 총장(가운데)이 5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에서 영문 저서인 ‘Kimchi and IT’의 베트남어 번역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한국 소개서로 2007년 영문으로 처음 발간된 뒤 2010년 이집트에서 아랍어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베트남 독자들에게 베트남 언어로 다가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제공}
토요일인 17일 새벽,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탄 초등학교 교사 N 씨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보호자 없이 우르르 기내 좌석에 앉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니 서울 목동의 특목고 학원에 가는 길이었다.대형 사교육업체 임원인 L 씨는 지난주 월요일 새벽 경부선 KTX를 타고 출장을 가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선잠을 깼다. 고교생으로 보이는 그들은 고난도 수학시험지를 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주말에 서울의 학원에서 합숙을 한 뒤 대구의 학교로 등교하는 상황이었다.L 씨는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중소 학원들이 주말반에 지방 학생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일요일 밤까지 붙잡아 놓는 건 심하지 않으냐”고 고개를 저었다.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주말 사교육을 떠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놀토’가 격주로 있어서 고정적인 사교육이 여의치 않았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원정 사교육을 불사하는 학생들은 주로 특수목적고 입시를 노리는 중학생이나 주요 대학의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고교생. 한마디로 지방의 사교육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다. 이들은 KTX나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해 학원가 근처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에 묵으며 특강을 듣는다.서울에서 주말 한 번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알선업체나 관리학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알음알음으로 비밀리에 운영하는 알선업체들은 왕복 교통편과 숙박, 원하는 수준의 그룹과외 등을 패키지로 묶어 한 달 단위로 돈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수백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전국 200등 안팎의 성적을 받는 고2 아들을 둔 학부모 박모 씨(46·광주)는 “지방은 고급 수학이나 논술 강사를 찾기 힘들고 정보도 늦어 지난 겨울방학에 서울의 영수 학원에 보내봤다”면서 “당시 다니던 학원에서 월 140만 원에 매주 주말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지방의 수요가 늘어나자 아예 서울의 강사가 지방으로 출장 가는 경우도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과외 경력 10년 이상의 명문대 출신 개인교사들을 소개해 온 K 씨는 개학 이후 지방에서 삼삼오오 팀을 이뤄 주말 과외를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생겼다고 전했다. K 씨는 “원정 강의는 정해진 시세가 없어 강사의 인지도와 이동거리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없어진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와 광주, 올해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시행하거나 추진돼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개정안은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교육감의 권한이 사라진 셈이다.이에 앞서 교과부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 소지품검사,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의 인가권이 없어지므로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또 개정안은 ‘학칙에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08년 11월 정부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이후 3년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14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관련법과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학교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했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학교자치권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번 개정은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 필름'으로 알려진 영상 속 주인공이 실제 박 시장의 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21일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날 '공개된 MRI 영상사진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강의원이 공개한) MRI의 주인공은 비만 체형을 가진 30, 40대 이상 연령대일 것으로 보이며,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날씬하고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 속 인물은 통증과 각종 증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전의총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27)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뒀다.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발표한 소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이번 소견 발표가 강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소견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은 요추(허리등뼈)와 경추(목뼈)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근거가 된다. 특히 목뼈의 경우 40세 이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체형의 경우에도 등, 배꼽 등 전체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특히 목 뒷부분의 피하지방층은 매우 두껍다는 게 전의총의 소견이다. 영상으로 봤을 때 복부둘레가 90cm(35인치)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 하지만 전 의총은 이번 발표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했다. 그는 "의사단체 입장에서 사회에 의학적 논란이 있을 때는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지, 박 시장을 상대로 공개신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09년 출범한 전의총은 의사면허증을 가진 정회원과 의과대학 재학생인 준회원을 합해 회원이 6000명 정도 되는 의사단체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다음은 전의총의 발표문 전문.[공개된 MRI영상사진에 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소견]전국의사총연합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목표로 2009년 창립되어 현재 6천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의사단체입니다.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은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이 첨예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단체의 의견 피력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오해를 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공개된 MRI에 대하여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이 사안에 대한 오직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1. 전제사항1) 전국의사총연합은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회는 제공 받은 MRI영상사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본인의 것인지 알지 못하며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렇게 전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회가 밝히고자 하는 의학적 소견은 본 회가 전달받은 MRI에 대한 객관적 소견일 뿐, 박주신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2) 강용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박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공한 MRI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는 감사원, 병무청 등 관련 부서에서 밝혀야 할 문제이며 본 회의 금번 소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입장1) 개인의 의료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MRI영상사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의료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박주신씨의 MRI영상사진을 강용석 의원측에서 입수하였다는 것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한 범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범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나, 이미 관련 영상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본 회는 의견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3) 그러나 본 회의 의견 피력이 강용석 의원의 개인의무기록의 입수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정치적 해석에 대한 경계 1) 본 회는 오직 의학적 판단에 대한 소견을 밝힘으로써 혼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며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거부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4. MRI영상사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병변에 대한 소견 : - 요추 4번과 5번 간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인 디스크가 미만성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좌측 신경관을 좁히고 있어 척추강협착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뚜렷한 증세 즉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세를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추의 추간판이나 후관절(facet joint)에 심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의 결과인 관절의 비후 및 관절의 골경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환자는 20대 초반의 연령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요추뿐 아니라 경추(목뼈)에도 C4-5, C5-6레벨에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목뼈의 완만한 곡선이 사라져있고 경추의 척추제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이 역시 환자가 20대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20대에서 이런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 관찰될 수 있으며 현대인의 일반적 수준의 생활패턴에서는 극히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2) 체형에 대한 소견- 등과 배꼽 부위 등 전체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특히 목 뒷부위의 피하지방층이 매우 두껍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목뒤부터 허리까지 전반적으로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복부둘레를 추정하면 90cm (35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근육 내 지방량도 많은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많은 양의 피하지방과 근육 내 지방의 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MRI 영상만으로 체형을 추정한다면, 환자는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30대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추정이 될 것입니다.5. 결론1) 인터넷 상에 공개된 MRI 영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MRI의 주인공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 체형을 가진 30~40대 이상의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으며 20대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날씬하고 더구나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인터넷 상에 공개된 MRI 영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환자는 허리 통증과 척추신경압박에 따른 증상들(요추5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감각이상, 심하면 운동장애)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됩니다.3) 인체의 단면은 마치 지문처럼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만일 박주신씨가 재촬영에 응하는 경우 이번에 공개된 MRI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2. 2. 21.전국의사총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서면서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제기한 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27)가 병무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두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데 주신 씨가 오늘 병무청에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관련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박주신 씨는 자료를 받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박 시장 측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으나 여론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 게시판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하루 30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수술한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도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키웠다.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들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14일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MRI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을 본 의사들은 대체로 “박 씨의 MRI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만도와 척추 연결부위(종판)의 상태, 지방층의 두께 등을 종합해보면 MRI의 주인공은 30대 이상이고, 힘든 일을 많이 했으며, 체중이 90kg 이상의 인물로 추정된다는 것. 이미 공개된 박 씨의 체형은 날씬하다. 강 의원은 19일에도 추가로 MRI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14일과 19일 공개한 두 종류의 사진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병무청은 박 씨가 제출한 MRI와 병무청에서 박 씨를 직접 찍은 CT 자료는 일치한다고 밝혔다. 4급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씨가 제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초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와 혜민병원에서 받은 디스크 진단서.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씨에게 허리디스크 판정을 한 혜민병원의 의사 김모 씨는 병역 비리로 2000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징병검사규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는 진단서를 발행할 수 없다.박 씨가 병무청에 보관한 자료들을 공개해 두 자료가 일치한다면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강 의원이 “다른 사람을 박 씨라고 속여 민간병원과 병무청에서 MRI와 CT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론 병무청은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같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실제로 박 씨의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문제의 MRI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만약 ‘가짜 박 씨’ 논란이 길어지면 해법은 박 씨가 강 의원의 요구대로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입회 아래 MRI 재촬영에 응하거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현재 박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이나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법 절차에 따라 진위를 가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시비를 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인인 박 씨가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 요건인 ‘공익을 현저히 해(害)하는’ 사안인지가 불분명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감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박 씨가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어떤 과정을 거치든 강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해지거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 강 의원의 정치생명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박 시장 측 엄상익 변호사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 시장 아들이 공개 신검에 응해 4급 판정을 받으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에 전체 초중고교의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세부 지침 없이 무조건 학칙 개정을 유도하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혼란을 막기 위해 시교육청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2월 7일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거나 정지하겠다고 밝혔다.학부모와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두발 자유다. 미용실에 파마나 염색을 문의하거나 개학이 됐는데도 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학생이 늘었다.서대문구의 한 미용실에는 남학생이 “지금 블루블랙으로 염색했는데, 다시 레드와인으로 염색하려고 한다. 파마도 윗머리와 앞머리만 웨이브를 주고 싶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냐”고 문의했다. 양천구 A중 3학년 B 양은 “예전에는 개학 전에 파마를 푸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믿고 그냥 등교하겠다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강남구의 중학교 학부모 정모 씨(47)는 아이들이 지켜야 할 적정선을 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10대 아이들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텐데, 갑작스러운 자유에 권리의식까지 더해지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며 “자유에는 절제가 따른다는 걸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C중 교장은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교육청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새 학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해줬다”고 했다. D초교 교장도 “학생인권조례에 초중고교별로 구분이 필요하다. 유치원생도 집회를 한다고 나서면 어쩔 건가”라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급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은 2011년 3월 1일부터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칙 개정은 공포 이후 6개월 이내에 한다는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학교가 학칙을 빨리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교장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와 생활지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학생대표 설명회를 통해 책임과 의무도 강조했다.학칙을 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수업 일수를 조정한 학칙 개정을 완료한 뒤 보고하라고 했다.E초교 교장은 “모든 학교가 최근 수업일수 조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학칙을 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또 개정하긴 어렵다”며 “서둘러 개정을 추진했다가 혹시 대법원에서 조례에 대한 무효가 확인돼 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본 뒤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로구 중학교의 학부모 박모 씨(53·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체벌금지, 휴대전화 사용, 두발 자율화 등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학칙 개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조례와 학칙 간 갈등 문제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인권은 무책임이나 방종이 아닌, 자유와 책임으로의 초대다. 교사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노고를 학교 폭력을 막는 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독자 이정자 씨(88·여)가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지난해 12월 30일 동아꿈나무재단에 200만 원을 보냈다. 이 씨는 1992년부터 8회에 걸쳐 이 재단에 2100만 원을 기탁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지면서 김정일의 급사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17일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 대책을 세웠으나 17일 오전 8시 30분에 서거했다”고 전했다. ▽사망 원인 심근경색은 어떤 것=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해 서서히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돼 발생한다. 혈전이 관상동맥의 흐름을 방해하면 심근경색증(심장발작)이, 다리로 혈액을 운반하는 말초동맥의 혈류를 방해하면 말초동맥질환이 각각 생긴다. 올해 만 68세인 김 위원장은 165cm의 키에 80kg을 상회할 정도로 과체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당뇨병·고혈압·복부비만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사증후군’도 앓아왔다. 이 경우엔 관상동맥경화로 심장 근육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여기 더해 김정일은 70세의 면역이 떨어지는 나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자주 현장점점을 하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교수는 “김정일은 이미 혈관질환이 있던 데다 고령의 나이, 북한의 추운 날씨를 감안해야 한다”며 “최근엔 혈관질환에 좋지 않는 담배를 피웠던 사실과 다시 배가 나온 것이 더욱 급사의 원인이 혈관 쪽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2007년 5월 독일 베를린 심장연구소 소속 의사 6명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꾸준히 심장병에 대한 이상설이 제기돼 왔다. 당시에도 관상동맥이 막힌 심근경색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 나타난 김 위원장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다소 활력이 떨어지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그의 건강 이상설은 더욱 증폭됐다.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던 때와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김 위원장을 직접 대면했던 노 전 대통령 주치의인 송인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봤는데 얼굴이 푸석한 데다 걷는 걸음 모양도 정상적이지 않고 힘들어해 병이 깊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일성과 같은 사망원인=김일성 주석도 1994년 심근경색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임소향 교수는 “혈관에 동맥경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데 김씨 부자는 이 3가지 모두가 위험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