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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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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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71년만에 처벌 길 열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로채도 가족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부터 이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2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 범죄가 대상이어서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나 자식이 상대방에게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었다. 헌재는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 면제 등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문제로 봤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본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악용돼 재산 범죄를 당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 상황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고 핵가족 등으로 변화한 가족 관계와 달라진 시대상에 지나치게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와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가족의 범죄 의혹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박 씨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이사장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씨를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가족의 의미에 대한 국민 상식과 법 감정, 시대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가족 간에는 은밀하고 죄의식 없이 횡령 등 재산 범죄가 발생해도 친족상도례라는 낡은 악습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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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렸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다만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부터 이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2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328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가 대상이어서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나 자식이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었다. 헌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문제로 봤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본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악용돼 재산범죄를 당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 되지 않는 상황도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하면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를 두고 핵가족 등으로 변화한 가족관계와 시대변화에 지나치게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많았다.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와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가족의 재산범죄 의혹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박 씨의 친형이 박 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박 씨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박 씨의 형이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이사장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박 씨를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가족의 의미에 대한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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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측 “판결 수정한 법원, 결론도 바꾸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해 판결문을 수정한 만큼 판결의 주문(主文·결론)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을 심리하면서 2심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17일 2심 판결에 대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자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8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결론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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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SK사옥서 나가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사진)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K 측이 2019년 9월 26일로 계약 해지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이날부터 약 42개월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10억4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번 소송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사적 감정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노 관장을 부당하게 축출하려는 권력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일 뿐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 대리인은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미술관을 (SK 빌딩으로) 이전한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항소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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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배상 책임”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랑아 단속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을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인 경기도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 1년일 경우 5000만 원으로 정하고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의 조선소년령 발표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5000명 이상의 아동을 강제로 격리·수용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1982년까지 운영됐고, 학대 등을 통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29명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10월 국가와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은 같은 해 12월 총 77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른 인권 침해 사건에 비해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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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판결문 수정 설명자료 이례적… 정당성 부여 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更正·수정)에 이어 18일 설명자료까지 배포하자 법조계에선 “굉장히 이례적”이란 반응과 함께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재산 분할 기준시점인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올해 4월 16일)을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지만, 4월 16일 기준 SK㈜ 주식 가치가 1주당 16만 원인 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16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최 선대 회장의 기여도(125배)보다 높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산 분할 시 오류가 있어 재판부가 이를 수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지만, 경정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판결문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법원이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내세우며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래 판결문(355배)과 17일 수정한 판결문(35.6배) 모두 SK C&C의 상장 시점인 2009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도를 언급했다. 하지만 설명자료에선 최 회장이 변론종결 시점까지 SK그룹 회장으로 재임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여도 산정 시점을 올해 4월 16일로 제시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도 신(神)이 아니니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판결 선고’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판결문에 없던 내용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측은 “판결문에도 재산 분할 시 주식의 가액 평가는 2024년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1주당 16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법 관계자는 “결론은 생략된 채 중간 계산의 오류에 대해 원고(최 회장) 측의 강한 반박이 이어지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19, 20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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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측 “침소봉대로 사법부 판단 방해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17일 자신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가 있다”고 밝히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 측은 “침소봉대로 사법부 판단을 방해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은 항소심 판결의)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SK㈜(옛 SK C&C)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산정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항소심)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대한텔레콤 주가를 잘못 적었을 뿐,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 지급’이라는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 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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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김봉현 뒤통수 친 후배 조폭… 횡령자금 일부 돈세탁 뒤 34억 가로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횡령금 4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2019년 1월경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여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씨 등에게 수표 40억 원을 주고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이 씨 일당은 폭력조직 ‘충장OB파’에서 김 회장이 활동할 당시 함께 했던 후배였다. 이들은 수표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상을 통해 현금 34억 원(수수료 제외)으로 바꿨다. 이 씨는 이 돈을 가로채기로 결심했다.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 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를 바꿔 타도록 한 뒤 김 전 회장이 투숙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새벽 시간에 방문했고,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이 씨의 예상대로 한때 신고를 주저했지만, 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 일당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이다. 2021년 7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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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 임용 ‘배석 3∼5년, 재판장 10년’으로 이원화해야”

    “제가 제일 외롭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와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그는 주로 점심을 혼자 집무실에서 먹으며 시간을 아껴 일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챗GPT’를 깔아두고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 등을 영문으로 직접 찾아본다. 최근 2개월간 전국 법원을 돌며 구성원을 만나온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4시간 동안 재판 지연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문제의 진단은 마쳤나. “근본적으로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휴직 등을 빼면 3000명도 안 되는 법관이 연간 600여만 건을 맡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2∼8배 수준으로 많다. 거기에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같은 복지후견이나 회생사건 등 업무 범위도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모든 증인이 법정에 나와야 해 예전에 수백 건 처리할 시간에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복합적 문제인데 구체적 해결 방안은…. “결국 법관 수가 늘어야 하고 법관임용제도 우리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우선 법원장이 실태를 상세히 알기 위해 직접 장기미제사건 재판을 맡도록 했다. 판결문을 핵심만 간단히 써서 한 주당 3건씩 쓰던 것을 5, 6건씩 써 보자고도 제안했다. 또 재판연구원과 사법보좌관 등을 적극 충원해 법관 업무를 분담시켜야 한다. 사법 정보화를 서둘러 기록들을 전자화하고, 사건 요약과 판례 검색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관 최소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데….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이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를 유지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판사를 뽑아야 한다. 체력이 좋아 기록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들만 판사로 뽑는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법관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배석판사는 젊게, 재판장은 노련하게 뽑자는 건가. “내가 아는 노래 중에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게 된다’는 가사가 있다. 처음엔 몰라서 했지만 겪고 나면 못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연구관을 할 때 주말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내야 하는 보고서를 한 페이지씩 넘길 때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 배석판사는 그만큼 깨알같이 악착같이 봐야 하는데, 법조경력 3∼5년 된 젊은 인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경륜 있는 법관이 재판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식 법관임용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다. 영미법 근간의 배심제인 미국은 당사자끼리 공방을 벌이고 재판장은 진행자로 다툼이 있을 때만 개입한다. 미국 형사재판은 무죄면 항소도 없고 판결도 안 쓴다. 반면 우리는 법관이 기록을 직접 다 검토해 유무죄를 가리고 많게는 수천 쪽짜리 판결문도 써야 한다. 이런 나라에서 미국식으로 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벨기에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보고 돌아가자’고 할 이유가 있나. 환상을 심어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판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선거사범은 1심을 6개월,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할 만큼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조 대법원장이 건넨 서류에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정 규정마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 법안이 폐기됐는데…. “전국 법원을 순회할 때 ‘법관 한 명이라도 보내 달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 들었을 만큼 전국 모든 법원에서 법관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 법관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214명인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리는 법관정원법 개정안은 올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끝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젊은 엘리트 사이에선 더는 판사가 1순위 지망이 아닌데…. “법관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법관을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법관을 하려 하겠나. 싱가포르에선 법관 보수를 로펌 파트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였더니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 ―사법부 예산이 국가예산의 0.33%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국 재판 지연도 예산 부족과 맥이 닿아 있다. 재판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사소송 전자화도 예산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전산망 해킹 사태 이후 전담 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월급이 너무 낮아 구인난이 심했다. 사법부 예산을 2000억 원만 증액해도 2조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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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싱가포르 법관 급여 높여 신뢰 확보… 벨기에, 美법관임용제 도입했다 철회”

    “챗GPT에 해외의 사법개혁 우수사례를 물으면 늘 싱가포르와 벨기에 사례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의 최소 법조경력을 2029년까지 10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얘기를 꺼냈다. 자신이 직접 챗GPT에 영문으로 성공적인 해외 사법개혁 사례를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67세의 ‘노(老)판사’는 해외 사법개혁 사례를 설명할 때 글로벌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콘텐츠들을 자유자재로 거론하며 이해를 돕기도 했다. 챗GPT가 우수 사례로 꼽았다는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은 법관의 급여를 유사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시킨 것이 핵심이다. 싱가포르는 1994년 법관 등 공직자들이 민간으로 대거 이직하는 현상이 극심해지자 ‘최고 인재에게 최고 대우를’이란 정책 기조로 연봉을 대폭 올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혁 이후 싱가포르 대법원장 연봉은 한화로 3억4500만 원, 대법원 고등재판부 대법관 연봉은 2억3300만 원으로 파격 인상됐다. 싱가포르 법원은 개혁 이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 재판 지연과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0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싱가포르 하급 법원의 공정함을 신뢰한다고 답하는 성과를 얻었다. 조 대법원장이 또 다른 성공사례로 꼽는 벨기에의 경우 한국처럼 대륙법 근간 사법체계에서 미국식 법관임용제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법관 고령화와 인력 유출 등 한국과 유사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1991년 국회 요구로 사법개혁을 단행했다. 젊은 법률가를 대상으로 ‘연수허가시험 제도’를 도입해 시험 합격 후 2년의 사법연수를 마치면 법관 임용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직업능력시험 응시자는 최소 법조경력 4년, 구술평가시험 응시자는 최소 법조경력 20년 등의 제도를 통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뒀다. 조 대법원장은 인도에서 재판 지연에 따른 제조업 발달 저하와 외자 유치 난항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유튜브에서 봤다는 강의를 인용했다. 미국 사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선 유전자(DNA) 검사로 무죄가 밝혀졌는데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죄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살인자 만들기(Making a murderer)’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내에 나온 사법개혁제도 관련 모든 책도 보고 챗GPT에도 물어보고 해외파견 법관을 통해 45개국 사례 자료도 모두 봤다”며 “우리가 어떤 법관을 뽑아 어떤 처우를 해 어떻게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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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대 “판결 일관성 지켜야 사법부 독립-국민 신뢰 회복 가능”

    “법관들이 ‘법원은 칼도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 잘못된 말이다. 어느 칼이며, 어느 지갑도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데가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담긴 헌법 조문들을 직접 손으로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관들이 나약해지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대법관 3명의 후임에 대한 임명 제청 원칙에 대해선 “실력이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법관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시장통에 가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은 삶의 현장을 직접 많이 경험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날 인터뷰는 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정원수 부국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경제의 사법화까지 심화되면서 사법부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민감한 사건들이 사법부로 밀려들고 있다. 미국도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걸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한쪽에선 재판을 잘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법관과 대법원장의 역할은…. “문제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낼 거고, 법관의 권한이 막강하니 자부심을 갖고 재판해야 한다.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법관은 할 수 있다. 법관들이 자꾸 나약해지지 말고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방안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개별 법관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사법부가 판결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 국민이 형을 높이라 하고 구속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헌법과 법률인지 고민하고 일관성을 갖고 제대로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법관에게 인신공격만 해선 긴장하지 않는데, 언론과 법학교수 등이 판결에 대해 학술적으로 비판하면 법관들도 ‘엉터리 판결했다간 이렇게 혼나는구나’라고 긴장한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이라는 항로를 이탈하면 국민들 보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보일 것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국민들께 송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안타깝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시스템을 고쳐 나가겠다.”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을 제청하는 최우선 기준은….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시각을 다양하게 봐야 하지만 실력이 최우선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넘게 처리해야 한다. 흔히 사회에서 인권과 다양성을 얘기할 때 성소수자 예를 많이 드는데, 성소수자 건강보험 등도 중요하지만 사형당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정교한 판결도 중요하다. 실력이 인권을 보호하는 첫 번째 수단이다.” ―앞으로 이념적으로 치우침 없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해도 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의 투표권은 13분의 1밖에 안 된다. 대법관 시절에도 전합에서 대법관끼리 고성을 지르며 법리를 다투고 한 달 동안 신경전 하는 모습도 봤다. 그게 대법원이다.” ―사회적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양형 등 제도가 못 따라오는 문제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계속 시정하고 있다. 성폭력도 예전엔 보통 3∼5년이거나 집행유예였는데 지금은 최하가 징역 3년이다. 기술 유출, 스토킹, 보이스피싱, 동물학대 등의 양형 기준도 높아진다. 다른 죄의 형량이 높아지니 지금은 살인죄가 오히려 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형벌을 높이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도 깊이 연구해봐야 한다.” ―청문회에서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경과는…. “사법 불신 중 큰 부분이 구속 문제다. 나도 학교(성균관대 로스쿨)에 있을 때 교수들이 현안을 두고 구속 여부를 물으면 전혀 답변할 수 없었다. 구속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조건부 구속영장제가 100%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이 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다만 입법 사안이라 우리가 할 순 없고, 국회가 입법하겠다면 반대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쟁점인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서 압수수색이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해졌다. 입법으로 할지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할지 정해진 건 없고 관련한 정책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온다. 규칙으로 하는 게 논란이 된다면 국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국회가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사안이지 않느냐.” ―대법원장이 보는 법관의 조건은…. “법관이 되려면 새벽에 시장통에 가서 서민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 같은 삶의 현장을 직접 많이 경험해 봐야 한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격언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도 ‘런던의 빈민가에 가보지 않은 자는 내 연구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법관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갖춰야 국민들의 신(信)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인 ‘인’, 정의감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의’,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지적 겸손(intellectual modesty)으로서의 ‘예’, 법관으로서 실력인 ‘지’다. 이런 태도를 가진 법관들을 우대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약력△1957년생(67세) 경주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 △서울 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2014년 3월∼2020년 3월)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대법원장(2023년 12월 취임. 2027년 6월 정년퇴임 예정)[단독]조희대 “법관 임용 ‘배석 3∼5년, 재판장 10년’으로 이원화해야”재판 지연 해소” 거듭 역설… 법관 3000명이 年 600만건 맡아다른 나라보다 업무 2∼8배 많아… 법관 늘리고 법관임용제 손볼 필요재판연구원-사법보좌관 충원해…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분담시켜야““제가 제일 외롭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와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그는 주로 점심을 혼자 집무실에서 먹으며 시간을 아껴 일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챗GPT’를 깔아두고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 등을 영문으로 직접 찾아본다. 최근 2개월간 전국 법원을 돌며 구성원을 만나온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4시간 동안 재판 지연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문제의 진단은 마쳤나. “근본적으로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휴직 등을 빼면 3000명도 안 되는 법관이 연간 600여만 건을 맡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2∼8배 수준으로 많다. 거기에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같은 복지후견이나 회생사건 등 업무 범위도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모든 증인이 법정에 나와야 해 예전에 수백 건 처리할 시간에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복합적 문제인데 구체적 해결 방안은…. “결국 법관 수가 늘어야 하고 법관임용제도 우리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우선 법원장이 실태를 상세히 알기 위해 직접 장기미제사건 재판을 맡도록 했다. 판결문을 핵심만 간단히 써서 한 주당 3건씩 쓰던 것을 5, 6건씩 써 보자고도 제안했다. 또 재판연구원과 사법보좌관 등을 적극 충원해 법관 업무를 분담시켜야 한다. 사법 정보화를 서둘러 기록들을 전자화하고, 사건 요약과 판례 검색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관 최소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데….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이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를 유지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판사를 뽑아야 한다. 체력이 좋아 기록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들만 판사로 뽑는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법관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배석판사는 젊게, 재판장은 노련하게 뽑자는 건가. “내가 아는 노래 중에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게 된다’는 가사가 있다. 처음엔 몰라서 했지만 겪고 나면 못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연구관을 할 때 주말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내야 하는 보고서를 한 페이지씩 넘길 때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 배석판사는 그만큼 깨알같이 악착같이 봐야 하는데, 법조경력 3∼5년 된 젊은 인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경륜 있는 법관이 재판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식 법관임용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다. 영미법 근간의 배심제인 미국은 당사자끼리 공방을 벌이고 재판장은 진행자로 다툼이 있을 때만 개입한다. 미국 형사재판은 무죄면 항소도 없고 판결도 안 쓴다. 반면 우리는 법관이 기록을 직접 다 검토해 유무죄를 가리고 많게는 수천 쪽짜리 판결문도 써야 한다. 이런 나라에서 미국식으로 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벨기에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보고 돌아가자’고 할 이유가 있나. 환상을 심어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판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선거사범은 1심을 6개월,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할 만큼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조 대법원장이 건넨 서류에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정 규정마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 법안이 폐기됐는데…. “전국 법원을 순회할 때 ‘법관 한 명이라도 보내 달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 들었을 만큼 전국 모든 법원에서 법관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 법관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214명인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리는 법관정원법 개정안은 올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끝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젊은 엘리트 사이에선 더는 판사가 1순위 지망이 아닌데…. “법관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법관을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법관을 하려 하겠나. 싱가포르에선 법관 보수를 로펌 파트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였더니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 ―사법부 예산이 국가예산의 0.33%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국 재판 지연도 예산 부족과 맥이 닿아 있다. 재판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사소송 전자화도 예산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전산망 해킹 사태 이후 전담 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월급이 너무 낮아 구인난이 심했다. 사법부 예산을 2000억 원만 증액해도 2조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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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 탈락… 檢출신도 배제

    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 9명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다. 8명이 현직 법관에 조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9명 전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여성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고, 검찰 등 비법관 출신은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55명 중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9명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10일가량 걸린다. 후보자가 제청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9명 모두 전현직 법관 9명 중 유일하게 현직 법관이 아닌 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올 1월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는 각 기수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엘리트가 발탁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대법관에 취임한 건 2014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23기)는 전남 해남,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는 광주 출신이다. 노 고법 부장판사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여성 대법관 후보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8·25기),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3명으로 압축됐다. 올해 고위법관 재산 1위(약 202억 원)인 윤 고법 부장판사는 2005년 여성으론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맡았고 서울고법 노동·선거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박 고법판사는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 고법판사는 인공지능(AI) 전문가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고 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기술(IT)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탈락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해 논란이 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16기)는 탈락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후보추천위 회의가 저녁까지 이어지며 오후 7시가 지나서야 9명이 발표됐는데, 논란이 됐던 후보들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상당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로 맥이 끊겼던 검사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완규 법제처장, 이건리 변호사가 탈락하면서 검사 출신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 성향인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의 진보 색채가 옅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현재 전합은 중도·보수 8명 대 진보 5명 구도로 개편돼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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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5번째 기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檢, ‘제3자 뇌물’ 혐의 李 5번째 기소… “李, 경기 총괄 결정권자” 공소장 적시대북송금 대가 유일한 수혜자로 봐… 李 “쌍방울의 사업” 대납요청 부인李, 대장동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위증교사 1심 결과 연내 나올수도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李, 대북 사업 이화영 보고받고 승인”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쌍방울 사업과는 결이 달라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선무효형에도 방북 추진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도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재판’ 총 4건으로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 3건으로 모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공소장을 제출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을 번갈아 가며 출석해야 한다.이 중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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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1560% 사채 못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 협박한 MZ조폭

    무등록 불법 사채업을 하며 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 A 씨가 사채를 쓰려 하자 2020년 10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560%에 달하는 이자였다. 이후에도 이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 원을 A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씨는 “네 여자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 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이 씨 일당은 서울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들이 ‘조폭’임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4월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투신 시도 이후 A 씨는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아 빚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같은 해 5월엔 A 씨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뒤 본인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었다. A 씨가 이 돈을 또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라고 협박하며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1시간 반 동안 A 씨를 감금했다. 카페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구출했지만 이들은 경찰 지구대까지 따라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도 미약해 보인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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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 7개월만에 공개 전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전환된 지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 전 원장 측은 “국가 보안 문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질문 안에 내용이 녹아 있을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기밀 문서 등이 공개될 때는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비밀 문건 제시 시 비공개 재판 요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어민 송환 때) 전반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많지 않아 일처리를 하는 데 (장관도)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가안보실에서 (사안을) 쥐고 있고 통일부가 뒤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장관에게 불만을 말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씨는 김 전 장관의 공무수행 경위 등에 대해선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며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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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심리했던 ‘강제북송’ 재판, 7개월만에 공개 전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며 7개월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열고 공개 재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고 있어 (오늘 예정된) 통일부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면 비밀문건 제시 시 비공개 재판 요청을 따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국가 보안 문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질문 안에 내용이 녹아있을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건 등이 제시되는 경우를 고려해) 앞으로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본래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당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당시) 회의를 통해 결정이 돼서 (어민들을) 송환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많지 않아 일처리 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강제북송 건에 대해 국가안보실에서 (사안을) 쥐고 있고 통일부가 뒤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장관에게 불만을 말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다만 황 씨는 강제북송 사건 관련 김 전 장관의 공무수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정 전 실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9년 11월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로 송환하며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북한 주민인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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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 징역형

    무등록 불법 사채업을 하며 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 A 씨가 사채를 쓰려 하자 2020년 10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560%에 달하는 이자였다.이후에도 이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 원을 A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씨는 “네 여자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며 협박했다.특히 이 씨 일당은 서울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들이 ‘조폭’임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4월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투신 시도 이후 A 씨는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아 빚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같은해 5월엔 A 씨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뒤 본인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었다. A 씨가 이 돈을 또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라고 협박하며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1시간 반 동안 A 씨를 감금했다. 카페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구출했지만 이들은 경찰 지구대까지 따라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도 미약해 보인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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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北에 손배소 이어가게 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이 씨의 유족은 2022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이란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공시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10부(부장판사 박지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4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송달 장소에 대한 조사 방법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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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중대 과실’ 단정은 안돼”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부딪쳤다.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4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씨에 대해 채권을 보유했다. 이 씨의 과실로 벌어진 사고인 만큼 이 씨에게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2014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이듬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확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씨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탕감할 수 없는 ‘비면책 채권’이라며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에 포함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씨에 대한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면책됐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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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중앙선 침범 무조건 중대과실 아니다… 사고원인 따져야”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4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씨에 대해 채권을 보유했다. 이 씨의 과실로 벌어진 사고인 만큼 이 씨에게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2014년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고 이듬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확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씨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탕감할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라며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에 포함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씨에 대한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면책됐다”고 맞섰다.1심과 2심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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