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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어기가 일정한 어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원으로 추정되는 한 60대 원양어업 종사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4차례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복수급은 단기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며, 수급 제한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되 잦은 실직에 노출되는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처리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추진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국민연금 개편안 통과” 양대 노총이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날 각각 주최한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9만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서울에서만 주최 추산 민노총 2만5000명(경찰 추산 1만1000명), 한국노총 7000명(6000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며 “노조 혐오, 노조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본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反)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포기, 고용보험·산재보험 강화,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증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거부안을 의결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연금 개편안을 처리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결론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소음, 법정 기준 넘기도 한편 이날 집회에선 법정 상한을 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집회에서 측정된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은 92dB(데시벨)을 기록하며 주간 비(非)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인 75dB을 넘었다. 민노총은 경찰로부터 2차례 최고소음기준 초과 통보서를 고지받기도 했다. 중구 청계광장을 지나던 회사원 이모 씨(41)는 유치원생 딸의 두 귀를 손으로 막으며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아이가 큰 소리를 무서워해 점심만 먹고 다시 집에 간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소음 제한은 지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통 체증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동화면세점부터 중구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세종대로 대한문 방향 편도 5개 전 차로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이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해 오후 3시 반 기준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방면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km까지 떨어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노사 관계 및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엄격한 해고 조건 및 노동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의 엄격한 해고 조건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등 노동 관련 제도와 법제사항에 대한 건의가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노동정책 등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 관계 진단과 규제 개혁방안 △한국의 아태 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양 기관 향후 협력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 1월 새로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반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인데 비율과 상한을 모두 늘린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혜택을 늘려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존 제도인 ‘3+3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이 7445명이었는데 87.5% 증가한 것이다. 기존 제도보다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2022년 처음 시행된 3+3 제도에서 적용 대상 시기를 확대하고 급여 확대 기간을 늘렸다. 3+3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방식이었다. 이를 ‘생후 18개월 이내’와 ‘첫 6개월’로 늘린 것이다. 매달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늘었다. 기존에는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까지 줬다. 올해부터는 1∼3개월은 기존 한도와 같지만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자 월 450만 원 이상 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6개월째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이용할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남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인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남편과 부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부인은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그 이상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인이 지난해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상이 되나. “부부 중 한 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썼어도 나머지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쓰면 가능하다. 부인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편이 올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인과 남편 모두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부가 지난해 11월∼올해 4월 육아휴직을 썼다. “이 경우 올해 1∼4월 휴직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적용 기준이 부부 중 나중에 휴직을 쓰는 사람이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쓴 육아휴직이 4개월이라면 배우자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4개월분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받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것이다. 이후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차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부부 중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달에 일반 상한액인 150만 원에서 사후 지급금 25%를 뺀 112만5000원을 받는다. 이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 6+6 제도 기준 1개월 상한액인 200만 원과 부인이 받아야 할 차액 87만5000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급여 차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1년 사이 아내의 급여가 오른 경우에도 차액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인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 직장 내 고민을 토로하기 어렵고 법률상담을 받을 곳도 마땅하지 않다. 편하게 상담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보기술(IT)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40대 노모 씨도 “근로자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의견을 쉽게 공유하고 프리랜서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대구 부산 등 3곳에서 노조 미가입 직장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등에도 순차적으로 개소한다. 근로자 이음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배치돼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법 교육 등을 제공한다.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고용센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면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로자끼리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며, 정책 제안 등 근로 현장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한다. 근로자 이음센터라는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평택, 청주 센터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들 센터에선 지역 내 종사자가 많은 업종과 관련해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센터는 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를,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업 종사자를,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를 집중 지원한다. 지역센터 정보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센터 개소식에서 “근로자 이음센터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분쟁 조정 지원, 업무 여건 및 처우 개선,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서울 시내 대학 대학원생 나모 씨(34·여)는 올 1월 결혼했지만 출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나 씨는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박사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학위를 딴 후 취직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경우 채용 시 출산·육아 가능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떻게 취직하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받아선 1년간 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낳고 죄책감 없이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3년 정도는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이선우 씨(34·여)는 5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 씨는 “한국에선 결혼 후 커리어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며 “그런데 독일은 과거부터 저출산이 이슈가 된 덕분인지 양질의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있고, 출산 후 근로조건을 바꿔서 주 3일만 나오면서 계속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금 만나는 남성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혼 후 임신이 안 되면 입양을 통해서라도 양육 가정을 꾸릴 생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저출산 전문가 20명은 현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지적했다. 커리어 관리와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2030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란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3.6%(약 1조7403억 원)인 ‘일·가정 양립’ 예산을 14.7%(약 7조1109억 원)까지 4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月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日의 절반… 1년 쉬기엔 너무 빠듯” 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2〉 아직 부족한 일-가정 양립 지원獨 244만-스웨덴 410만원과 격차… “月10만원 인상땐 휴직 2.3%P 증가”“최저임금도 月200만원” 기업들 한숨… 대체고용 정부 지원 80만원 태부족 내년에 출산을 계획 중인 이모 씨(37·여)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쓸 생각이다. 이 씨는 “남편과 맞벌이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급여가 낮다 보니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때의 걸림돌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47.5%)과 ‘직장 분위기 및 상사 눈치’(22.7%), ‘인사고과 승진 등 경력상 불이익’(16.9%) 등이 꼽혔다.●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늘려야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아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스웨덴(약 410만 원),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크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건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이다. 2001년 도입 당시 외국처럼 재정이나 건강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용보험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급여 지출인 데다, 최근 건전성까지 악화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충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지원금은 15%안팎에 불과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 계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인상되면 출산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2.3%포인트 오르고, 희망 이용 기간이 12.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불과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절반 이상이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55.0%)를 꼽았다. 일부 선제적으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있다. 인천 부평구의 임기제 공무원 박진영 씨(40)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쌍둥이 딸을 낳은 뒤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맞벌이인 그는 복직 후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박 씨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가 육아휴직을 해도 혼자 돌보기 어려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동료들이 전혀 눈치 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 돌보는 데 시간을 더 쓰라고 해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5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드문 사례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주는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에서 올해 최대 48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도입하며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월 80만 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취재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체인력을 30일 동안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한 직원이 승진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현실도 여전하다. 10년 차 직장인 김모 씨(40)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쓴 후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졌다”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는 사업체는 30.7%뿐이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는 일과 육아에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의 제도를 채택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된다. 국내 첫 환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엔데믹’(대유행 종식)이다.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현재 ‘경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5월 1일부터 ‘관심’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등 4단계로 이뤄지는데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낮추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에서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 ‘관심’ 단계에선 지금까지 남아있던 방역 조치와 의료 지원 정책이 대부분 사라진다. 먼저 병원 등에 일부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어도 호전되면 하루 정도 쉬고 일상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대부분 중단된다. 60세 이상, 중증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해온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약 5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사야 한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라 당분간 유지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된다. 국내 첫 환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엔데믹’(대유행 종식)이다.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현재 ‘경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5월 1일부터 ‘관심’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등 4단계로 이뤄지는데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낮추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에서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관심’ 단계에선 지금까지 남아있던 방역 조치와 의료 지원 정책이 대부분 사라진다. 먼저 병원 등에 일부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어도 호전되면 하루 정도 쉬고 일상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대부분 중단된다. 60세 이상, 중증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해온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약 5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사야 한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라 당분간 유지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에게 생활비를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50대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같이 사는 딸이 최근 취업해 월급으로 19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딸 방을 청소하거나 빨래해 주는 일에 지쳤다”며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했더니 딸 입이 툭 튀어나왔다”고 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취업했으면 생활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과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모을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한 뒤에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이 늘면서 덩달아 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이달 1∼5일 20, 30대 19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모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비율은 43%였고, 부모에게 월세나 용돈 등을 받는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용돈도 받는다는 응답은 7%였다. 20, 30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56%)였다. 취업난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은 상황이다 보니 부모 도움 없이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생활비 부담 때문에’(17%),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87%는 추후 여건이 되면 독립할 계획이 있었다. 독립을 생각하는 시기는 ‘취업 후’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1∼3년 후’(28%), ‘취업 3∼5년 후’(13%)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할 때까지는 독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6%를 차지했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부문장은 “20, 30대 청년 다수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취업 후 독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즘 청년들의 독립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취업난으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캥거루족이 된 사례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상급자인 실장이 툭하면 ‘야’, ‘너’라며 하대합니다.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너도 반말해’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한 공무원이 올 2월 “e메일이나 회의록 등에서 괴롭힘 증거가 많고 실장이 인신공격을 한 녹취도 갖고 있다”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내용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도 번번이 배제됐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직장인 가운데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1만28건)는 처음 1만 건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5년째를 맞아 구체적인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인 30%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14∼23일 만 19세 이상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5%가 지난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 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언·폭행(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직장인들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신고한 한 제보자는 “(상급자가) 퇴근 시간 10분 또는 30분 전 새 업무를 지시한다”며 “정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말하면 난리가 난다.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두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겠다’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다른 제보자는 “회사 대표가 문을 두드릴 때 노크 소리가 크다고 소리를 질렀고 회의실 책상을 두 손으로 크게 내리치기고 했다”고 말했다. 계약직인 한 제보자는 “(상급자가) 정규직 전환 안 해도 되냐며 자신이 회사에 한마디만 말하면 바로 탈락이라고 협박했다”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았는데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이런 불이익을 신고해서 죗값을 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는 응답자는 15.6%에 달했다.● “괴롭힘 기준 구체화 등 필요” 괴롭힘을 당한 이들 상당수는 신고보다 참는 쪽을 택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변도 19.3%나 됐다.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절반가량(47.1%)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향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8%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신고 이후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신고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에 신고한 한 제보자는 “지금도 괴롭힘이 심한데 신고한 게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너무 무섭고 걱정돼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윤지영 변호사는 “열악한 일터의 약자일수록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4일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서울도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1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동두천시(30.4도), 강원 영월군(32.2도)과 홍천군(30.9도)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서울 최고기온은 29.4도로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3번째로 높았던 2012년 4월 30일과 같았다. 4월 중순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이다. 다만 15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16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10∼60mm, 강원 충청 5∼30mm, 부산 경남 광주 전남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대구 경북 5∼30mm, 제주 30∼100mm(많은 곳 120mm 이상)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4일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서울도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1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동두천시(30.4도), 강원 영월군(32.2도)과 홍천군(30.9도)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서울 최고기온은 29.4도로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3번째로 높았던 2012년 4월 30일과 같았다. 4월 중순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맑은 날씨로 태양이 내리쬐며 열기가 쌓인 데다 남쪽에서 더운 바람도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15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1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16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10~60mm, 강원과 충청 5~30mm, 부산 경남 광주 전남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대구 경북 5~30mm, 제주 30~100mm(많은 곳 120mm 이상)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 지방대는 신입생이 줄며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교직원 임금을 안 주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올 초 익명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한 결과 7개월 동안 전현직 직원 105명에 대해 임금 총 18억 원이 체불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대학은 밀린 임금을 최근 모두 지급했다.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받고 올 1~3월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1곳이 1845명에 대해 임금과 수당 등 총 101억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2월 처음 익명제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한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직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 원을 상습 체불했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임금을 못 준다”고 버틴 이 회사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용부는 적발된 기업 중 15곳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임금 총 5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체불임금 지급 의지가 없는 나머지 16곳에 대해선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체불임금 익명제보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강수량은 많지 않아 전국적인 대기 건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부산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0도, 부산 19도 등이다. 서울과 인천에는 1mm 내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영서 중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 화재에 주의해 달라”며 “주말인 13, 14일에는 전국에 다소 구름이 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1∼27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강수량은 많지 않아 전국적인 대기 건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부산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0도, 부산 19도 등이다. 서울과 인천에는 1mm 내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영서 중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 화재에 주의해 달라”며 “주말인 13, 14일에는 전국에 다소 구름이 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1~27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단락되고 일상으로 돌아갔음에도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 이를 두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화석연료를 대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4대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총 5억8860만 t으로 전년 대비 약 1720만 t(약 2.8%)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 4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맞다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6억5450만 t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현 정부가 폐기하면서 원전 발전량은 2021년 158TWh(테라와트시)에서 지난해 180.5TWh로 늘었다. 탄녹위 관계자는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단락되고 일상으로 돌아갔음에도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 이를 두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화석연료를 대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7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4대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총 5억8860만 t으로 전년 대비 약 1727만 t(약 2.8%)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 4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맞다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후 가장 낮은 6억5450만 t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현 정부가 폐기하면서 원전 발전량은 2021년 158TWh(테라와트시)에서 지난해 180.5TWh로 늘었다. 탄녹위 관계자는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 저축은행 임원은 최근 회식자리에서 “나는 미국에서 살다와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여직원 정수리에 키스를 하고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했다. 이 임원은 평소에도 수시로 여직원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임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고용부는 올 1~3월 저축은행과 카드사 및 신용정보사 등 금융권 회사 35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및 성희롱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 결과 18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실시한 시중은행과 증권·보험사 대상 감독에 이어 나머지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14건 적발됐다. 한 저축은행은 기업 여신 영업을 담당하는 정규직 지원에게 주는 자기계발비 월 20만 원, 생일축하금 10만 원 등을 하루 7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안 줬다. 한 카드사는 정규직 직원에게 점심값 월 31만 원을 주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6만 원 적은 월 25만 원만 줬다. 이 회사는 운전기사 중 직접 고용한 직원에게 7만 원어치의 명절포인트를 주면서 파견직에겐 6만 원어치만 주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임금,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융사도 35곳 중 25곳이나 됐다. 미지급 금액은 총 4억5400만 원이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준 곳도 있었고 직원들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용부는 적발된 금융사에 시정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등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상대로 6월 3일까지 정책추진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이 같은 내용이 정책추진서로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단체협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법 8조 1항 등에 규정된 ‘비교섭사항’에 해당돼 위법한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내용만 단체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노동청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명령에 법원행정처 노사가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추진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소송 등 가능한 이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참을성 없다는 말을 듣기 싫어 버텼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한 20대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퇴사 브이로그’에서 밝힌 퇴사 이유다. 영상 관련 업체에서 일했던 그는 입사 3개월 만인 지난해 말 사직서를 냈다. 이처럼 온라인에는 20, 30대 직장인이 자신이 퇴사한 이유나 퇴사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넘쳐난다.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브이로그는 평범한 일상을 촬영한 영상 콘텐츠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퇴사와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입사한 지 1년 내에 ‘조기 퇴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에서조차 신규 입사자 10명 중 1, 2명이 1년 내에 퇴사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크다. 조기 퇴사자 1명당 2000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직원 퇴사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신입 직원의 초기 적응을 돕는 것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66% “1년 내 퇴사해 봤다”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가 3월 6∼16일 직장인 9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1%는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사한 경험이 있었다. 이유로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34.9%·복수 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워라밸이 엉망이라서’(29.8%), ‘처우와 직급 등이 처음 생각했던 입사 조건과 달라서’(25.5%) 퇴사했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함께 일하는 상사 또는 동료와 잘 맞지 않아서’(22.7%)라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다. 1년 내 퇴사한 응답자 대부분은 ‘퇴사를 후회한 적이 없다’(69.3%)고 했다. 반대로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는 경우 상당수(43.7%·복수 응답)는 ‘1년 미만의 업무 경력을 이력서 등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답했다. 재취업이 어렵거나, 이직한 회사 역시 만족스럽지 않아 후회했다는 답변도 각각 38.2%, 35.7%를 차지했다.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6.8%에 그쳤다. 이유는 ‘어쩌다 보니 이직 기회를 놓쳐서’(35.5%)가 가장 많았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 이직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다닌 적 있는 응답자의 46.8%는 그로 인해 후회한 적이 있었다. 주로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았거나, 경력과 직급이 무거워져서 오히려 이직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요즘은 이직을 커리어 관리로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 “신규 직원 나가면 2000만 원 손해” 힘들게 채용한 직원이 1년도 버티지 않고 퇴사하면 기업에도 일손 부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매년 신규 입사한 대기업 직원의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 12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315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년 내 퇴사한 신규 입사자 중 신입의 비중은 57.2%, 경력직은 42.8%였다. 응답 기업의 75.6%는 신규 입사자의 조기 퇴사로 인한 손실 비용이 1인당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채용, 교육, 업무 인수인계 등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들 기업 중 일부(13.3%)는 이로 인한 손실이 1인당 6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입사 초기 직원에게 선배의 멘토링이나 선배·동기와의 대화, 합숙 교육 등을 제공해 회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사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직원의 조기 퇴사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를 활용할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다”며 “올해 신설된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입사 초기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