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속이는 방식의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전문교육을 마친 위장수사관 40명과 전국의 사이버 및 여성청소년 수사관을 중심으로 24일부터 위장 수사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다.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관이 학생증, 사원증 등 가짜 신분증 등을 활용해 성착취물 판매 등 각종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지난해 조주빈(26·수감 중) 일당의 ‘n번방’ 사건 수사 때처럼 경찰이 신분증 인증을 제때 하지 못해 수사 대상인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는 없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0대 성착취물을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채팅방에 입장시키기 전 ‘인증 절차’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또 대상 범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해킹 등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사 기간은 비공개와 위장 수사 모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위장 수사의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용된 위장 수사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진 뒤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장 수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경찰은 해외 수사 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해 위장 수사 절차와 국내외 수사 사례 등을 담은 ‘위장 수사 지침서’를 제작하고 40명의 위장수사관을 선발해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선물이 1.2kg인데 아이스팩이 1kg이라니….’ 전북 군산시에 사는 A 씨(63)는 지난 주말 택배로 받은 ‘한우 종합 선물세트’를 열었다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선물인 한우의 무게가 1.2kg이었는데, 보냉용으로 쓰인 아이스팩이 1kg에 달했다. A 씨는 “스티로폼 박스가 있는데 굳이 아이스팩을 이렇게 큰 것을 넣어야 하나 싶었다”며 “재활용도 되지 않는 종류라 쓰레기만 늘어 선물을 받고도 곤란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명절 선물을 건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도 포장용기나 완충재, 보냉용 아이스팩 등이 과도하게 사용돼 생활폐기물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배 선물세트의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관련 규제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재포장과 과대포장 등을 단속하고 있다. 포장용기에서 제품을 뺀 공간의 비율(포장공간 비율)이 기준(10∼35%)을 초과하거나 포장이 3중 이상으로 된 경우(의류는 2중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택배를 활용한 선물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아 과대포장된 제품이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물 발송 직전과 수령 직후 상품을 열어보고 점검해야 하는데 택배로 전달되는 선물의 경우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품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재 등 포장부자재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과도한 포장부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부자재의 종류와 규격 등을 마련하고, 단속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단속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포장재 절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15일 동아일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에서 진행된 지자체와 환경공단의 과대포장 집중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한 결과 진열된 모든 제품이 포장공간 비율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점검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재포장이나 과대포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서울 구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5)는 최근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 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추석 연휴(18∼22일)에도 가게 문을 열 계획인데 종업원들을 출근시키면 인건비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30년 동안 장사를 하며 13명까지 뒀던 직원 수를 이제는 6명으로 줄였다. 월세도 대출을 받아 내고 있다”며 “오죽하면 자식까지 불러 연휴 장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추석 장사 두고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추석 연휴에 점포 문을 열지 말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16일 동아일보가 만난 수도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매출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에서 5일 동안 문을 닫자니 한 푼이 아쉽다”는 의견과 “문을 열자니 적자만 심해질 것 같아 영업을 포기했다”는 반응이 팽팽히 엇갈렸다. 대출 부담이 크거나 많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점포들은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연휴에도 영업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 중구 다동에서 국밥집을 하는 박모 씨(62)는 “머릿속에서 올해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질 않는다. 전기료도 안 나올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종업원 수를 크게 줄이면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연휴에 정상 영업을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송모 씨(58)는 추석 당일인 21일을 제외한 4일 동안 매장 문을 열기로 했다. 직원이 4명에서 아르바이트 1명으로 줄어 ‘나만 희생하면 조금이나마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송 씨는 “여든 넘은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연휴에 부모님도 못 뵙는 신세가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명절 연휴는 가족 단위 외식이 많아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겐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 있던 손님도 끊기는 시기가 됐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원 씨(35)는 장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연휴 영업을 포기했다. 김 씨는 “원래 연휴 기간은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데 올해는 아무 기대도 없다”고 했다. 구로구에서 숯불구이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61)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하루 매출이 1만∼2만 원 수준이라 영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며 “오죽하면 직장인인 아들에게 돈을 빌려서 운영 자금을 대고 있겠나. 자식에게 너무 민망하다”고 말했다. 홍어 전문점을 운영하는 서모 씨(70)는 “최근에는 폐지 줍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가게 문을 열어둬도 한 달에 5만 원도 벌지 못해 밥값이라도 벌자고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서 씨는 “박스를 많이 주우면 하루에 못해도 7000∼8000원은 버니 한 끼 식사비는 버는 셈”이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영업자 분향소’ 제지당하자 약식으로 진행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영등포구와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그러자 비대위는 인근 길바닥에 약식으로 분향소를 만들어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당국이 분향소 설치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방역법 위반으로 규정해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분향소를 준비하는 것까지 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는 관할 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설치를 금지해 경찰이 이를 지원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지했다”고 설명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수료최미송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졸업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
“그릇 가지러 왔습니다.” 7월 29일 오전 6시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 있던 남성은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중국집 배달원인 줄 알았던 청년은 갑자기 돌변해 집 안에 있던 남성을 제압했다. 청년은 납치 피해자를 찾고 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소속 황의호 순경(24)이었다. 황 순경 등은 전날 오후 10시 6분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이 어려웠다. 다행히 29일 오전 일찍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켜고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대략적인 위치와 건물 비밀번호 등을 알려 실마리가 발견됐다. 경찰이 해당 위치로 출동했고, 황 순경은 10여 분간 주변 건물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일일이 확인해 일치하는 건물을 찾아냈다. 하지만 정확한 세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경찰임을 밝히고 진입할 경우 자칫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이때 황 순경이 기지를 발휘해 배달원으로 위장해 문을 두드렸고, 방심한 틈을 타 납치범 검거에 성공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칭찬플랫폼에 등재된 4408건 중 황 순경의 검거 사례 등 195건을 현장 우수 사례로 선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배송지를 현관 앞으로 할지, 경비실로 할지 정해 주세요.’ 직장인 정모 씨(37)는 최근 택배 배송업체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딸려온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다. 그러자 모바일 메신저 일대일 채팅 연결 화면이 떴다. 프로필에 택배 차량 사진이 있어 깜빡 속을 뻔했지만 정 씨는 배송업체를 사칭한 사기인 것 같아 채팅 시작 버튼을 클릭하지는 않았다. 정 씨는 “평소 배송업체에서 오던 문자와 내용이 흡사해 별 의심 없이 URL을 클릭했다. 악성 앱이 설치된 건 아닌지 걱정돼 아예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명절 선물 등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나 선물 배송 등을 가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을 가장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미싱 신고 및 차단 건수는 18만4002건인데, 이 중 93.1%에 달하는 17만1391건이 택배업체 사칭 사례다. 명절 인사나 상품권 지급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무심코 클릭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추석 선물 도착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 등 메시지가 URL과 함께 전송된다. ‘주소가 틀려 택배를 배송할 수 없다’거나 특정 대기업을 사칭하며 택배를 수령하라는 스미싱 시도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3월에 50대 사업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가짜 대출 문자에 속아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고,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백신 예약 등을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9일 김 씨를 포함해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61일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의 전방위적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를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별검사와 A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B TV조선 기자, C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D 총경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 5명 ‘혐의 부인’…박 전 특검 “검찰에 소명할 것”김 씨를 제외하고 송치된 6명 중 C 전 논설위원을 뺀 5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받은 선물 등의 판매처, 입금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며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과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경찰의 발표가 있은 뒤 “경찰이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채 사건을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 전 특검에게 김 씨를 소개받은 A 검사는 혐의 사실에 명품 지갑과 자녀의 학원 수강료·수산물 수수, 수입 차량 무상 대여 등만 포함됐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A 검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구두 진술을 들었지만 A 검사에게 이 시계가 전달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A 검사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지만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전 A 검사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D 총경 ‘불송치’…“처벌 기준에 못 미쳐”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명품 벨트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D 총경과 대게 및 한우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주호영 의원은 각각 ‘불송치’와 ‘불입건’(내사종결)이 결정됐다. 물품 금액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이유다. 청탁금지법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D 총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돼 경찰청 감찰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건된 이들 중 D 총경만 불송치되면서 일각에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D 총경은 계좌 내역, 영수증 등 가액의 객관적 자료를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녔다는 의심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60여 일만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A 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포함해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입건 전 조사했다”며 “김 씨를 포함해 7명을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던 주호영 의원은 불입건(내사 종결)하고, 수사를 받던 B 총경은 불송치(혐의 없음)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조치한다.● 검사 ‘고급 시계’ 수수 사실 확인 못해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들은 김 씨를 포함해 박 전 특검, A검사, B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C TV조선 기자, D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등 7명이다. 김 씨는 2018년 언론인 출신의 한 정치인을 만나 박 전 특검 등을 소개받는 등 이들과 알고 지내면서 모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 경찰은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를 앞두고 있던 김 씨에게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구두 진술을 확보하고 약 160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송치된 이들은 D 전 위원을 제외하고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받은 선물 등의 판매처, 입금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포르셰 파나메라 4’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경우 “렌트비를 줬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송치를 결정했다.A 검사의 경우 명품 지갑과 자녀의 학원 수강료,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당초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김 씨의 구두 진술이 사실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 씨가 이후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김영식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은 5월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비서관은 4월까지 약 1년간 청와대에서 일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6월 ‘광장’의 파트너변호사로 들어갔다. 공직자윤리위가 한 달 뒤 재검토를 거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처럼 업무 연관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전체 재취업 공직자 가운데 27.5%로 지난해 13.9%에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예외규정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공직자 중 85.7%가 취업승인을 얻어냈다. 그중 대통령비서실(3명), 경찰청(5명), 감사원(5명), 기획재정부(2명) 등 핵심 권력 기관 소속 공직자는 모두 예외규정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도 6명 중 1명의 탈락자만 나왔다. 조 의원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는 곳이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도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하면 예외규정을 적용해주는 ‘취업승인’ 제도가 남발되고 있다”며 “임기 말 친정부 인사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면죄부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재취업 제한 예외’ 靑비서실-경찰청-감사원 출신 모두 통과 예외 남발, 올해 공무원 126명 적용지난해 5월 청와대를 떠난 천경득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발탁됐다. 퇴직 이후 3년간 근무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받았다. 통상 고위 경제 관료들이 기용되던 자리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인사가 발탁되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2018년 12월 퇴직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취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이라 업무 연관성으로 인한 취업 제한 가능성이 컸지만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것. 공직자윤리위는 승인 이유로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 등을 내세웠다. ○ 올해 재취업 예외규정 적용 공직자 126명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간 공직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연관성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이런 제한을 피한 공직자가 올해만 126명이다. 전체 재취업 퇴직 공직자(459명) 중 27.5%에 이른다. 하반기(7월∼현재)만 따지면 이 비율은 28.9%로 높아진다. 상당수 퇴직 공직자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도 취업을 승인해주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활용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이 핵심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경찰청,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핵심 권력기관 4곳에서는 업무연관성 예외규정 심사 대상이 된 15명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각각 심사 대상자 6명, 5명 가운데 1명씩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 “예외규정인데 예외적이지 않아 문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업무연관성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없는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연구성과 등이 있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취업을 승인해준다. 하지만 예외규정 기준 자체가 모호해 퇴직 공직자를 구제해주는 용도로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예외규정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예외규정이지만 예외적이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깜깜이’ 심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 검찰, 감사원 등 핵심 권력기관의 퇴직자가 예외규정을 인정받기 쉬운 것 아니냐는 것.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기관의 공무원일수록 퇴직 후 ‘알짜배기’ 기관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기류가 공직 사회에 있다”고 했다.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행정대학원)는 “업무연관성 예외규정을 남발하면 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기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권 말 ‘공신’들을 챙겨주는 도구로 쓰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부산이 고향인 김준호 씨(24)는 3개월 전부터 경기 파주시에 있는 설비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7일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김 씨는 지원금 25만 원을 받아도 부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미리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김 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경제 활동 대부분을 파주에서 하는 김 씨가 지원금을 쓰려면 일부러 부산에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에서 먼 거리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터라 추석 연휴에도 파주에 머물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김 씨는 “지원금을 받아 추석 때 배달음식이라도 시켜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라며 허탈해했다.○ 주소지 다르면 ‘그림의 떡’ 김 씨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수급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사는 집과 먼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원래 서울 서대문구가 집이지만 전북 정읍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박모 씨(23)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박 씨는 “누가 25만 원을 쓰자고 주소지 변경까지 하겠느냐. 코로나19로 휴가를 언제 나갈지 몰라 지원금을 포기할까 한다”고 푸념했다.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지원금 산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이사 등을 이유로 거주지가 달라지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경북 청송의 본가를 떠나 서울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조모 씨(22)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지원금을 받으면 숨통이 좀 트일까 했는데 막막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을 받는 숙박업자들도 사용지역 제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 가평의 펜션 직원 원모 씨(31)는 “하루 평균 2, 3통씩 ‘지원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냐’는 전화가 걸려온다”며 “그때마다 사용지역 제한을 안내해야 해 속이 타들어간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지급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제한을 뒀다”며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 등은 안타깝지만 모든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상품권으로만 지급…“효과 없을 것” 국민지원금이 카드나 상품권 등으로만 지급돼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은 이름 그대로 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5월 기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코인노래방 업체가 전체 10%도 안 돼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지원금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맞춰진 만큼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제한 해제와 현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매장 대신 편의점에서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취급하는 편의점을 찾아 전자기기를 사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취급하는 편의점 목록이 올라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진호 인턴기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지난달 말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던 강윤성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피해자와 이웃,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윤성에게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자신의 집으로 첫 번째 피해 여성 A 씨를 데리고 가 흉기로 위협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29일 오전 3시 반경에는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두 번째 피해 여성 B 씨도 목 졸라 살해했다. 강윤성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B 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강윤성은 지난달 25일 차량을 렌트하고 다음 날 흉기와 절단기를 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강윤성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강윤성이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사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데 대해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술은 오후 4시까지만 마셔서 지금은 다 깼는데….” 2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이모 씨(28)는 음주 단속을 나온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강홍주 경장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씨는 강 경장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한 상태였다. 앞서 강 경장이 이 씨의 차량 내부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 넣었는데 감지기에 수차례 빨간 경고등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강 경장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후∼’ 하고 불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면허 취소 수치다. 이날 경찰은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4월부터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왔는데 이날부터는 성능이 한층 개선된 신형 복합 감지기를 사용했다. 통상의 음주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을 감지기에 대고 숨을 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으로 불지 않고, 차량 내에 있는 알코올 입자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기에 알코올 입자가 감지돼 경고가 뜨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소독한 음주 감지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맡긴 상태라면 비접촉식 감지기에 음주 경보가 뜰 수 있지만 운전자인 대리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날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창을 내리면 “마스크를 안 내려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속 방식이 낯선 일부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감지기에 강하게 바람을 불었다. 일부 차량에서는 손소독제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해 운전자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이 씨 등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후 10시 반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49)가 적발됐다. 김 씨가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얼굴에 감지기를 들이대자 이내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최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89%. 김 씨는 술에 취한 탓인지 경찰이 요구한 서류에 “재송합니다(죄송합니다의 오기)”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비접촉식 감지기의 특성을 악용해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며 음주 단속을 빠져나가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신형 감지기에는 0.5초 만에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형 모터를 장착해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등 4단계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6일부터 오후 10시로 변경)로 단축되자 주간에 술을 마시고 저녁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2019년 40.6%에서 올해 57.9%로 늘었다. 반면 새벽시간대(0시∼오전 6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3.3%에서 올해 1∼6월 20.2%로 줄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등 391개 장소에서 1837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19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면허 취소 수준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정지 67건, 측정 거부 6건, 채혈 거부가 1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대별 분석 결과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공유하고,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7, 8월 진행했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못 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윤성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윤성이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발찌를 끊었을 경우 본인이 소지한 다른 장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범행 시도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윤성이 살해한 여성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전화를 해 만남을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강윤성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또 다른 여성과 만나려 했으나 전자발찌 훼손 후 쫓기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윤성과 피해자들의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며 강도살해 및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추적 못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 씨가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 이익 고려” 강윤성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2005년부터 15년형을 복역한 뒤 올 5월 가출소했다.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18개 시도경찰청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을 하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수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 경찰은 당초 연말 이전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이 흉기를 1차 범행 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3시 57분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전자발찌 훼손을 위해 절단기를 샀는데 바로 한 시간 뒤 흉기도 구입한 것이다. 강 씨는 흉기를 산 지 약 5시간 뒤인 오후 9시 반∼10시경 1차 범행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A 씨 시신에서 가벼운 상처가 발견됐으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를 범행에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시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위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준 돈 일부를 돌려 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27일 낮 12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 화단에 A 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31일 휴대전화를 찾았다. 경찰은 강 씨가 2차 범행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빚 20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이 실제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오후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이 흉기를 1차 범행 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집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3시 57분에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는 등 전자발찌 훼손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 그로부터 약 6시간 뒤인 오후 9시 반~10시경, 강 씨가 1차 범행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집에서 살해했다. 경찰은 강 씨가 A 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준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시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고,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달아나려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씨가 도주할 때 사용했던 렌터카는 지인에게서 빌려 지난달 25일부터 이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로 연락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 씨(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빚진 2000만 원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강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하루 뒤인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강 씨는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씨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만큼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명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2일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인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 약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 내용이 실제 행적과 다수 어긋나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범행 전후 강 씨와 연락했던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살해 전 전자발찌 끊으려 절단기 구입 31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7분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 강 씨는 약 5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9시 반∼10시경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강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여러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씨는 첫 번째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경찰에 수차례 거짓 진술을 했다. 27일 0시 14분부터 20분간 외출을 했다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는 “전자발찌 때문에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묶인 몸이라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28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때 썼던 렌터카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라고 빌려준 차”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을 통해 빌려 25일부터 갖고 있었다. 28일 오후 2시 행적과 관련해서도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 B 씨와 경기 하남시 인근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김포공항역 인근에 있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여성(B 씨)에게 진 2000만 원의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서 빚 독촉을 받자 26일 A 씨를 만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해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갚으려 했으나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B 씨마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거나 도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일 수 있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강 씨 “반성 안 해. 더 못 죽인 게 한”강 씨는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물으며 마이크를 가져가자 손을 휘둘러 마이크를 강하게 쳐내며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외쳤다. “치워,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반성 안 한다. 사회가 ×같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강씨 출소에서 연쇄살인까지 3개월…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구멍’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모 씨(56)는 올해 5월 출소한 뒤 한 목사의 주선으로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여성을 상대할 일이 많고, 이동이 잦아 보호관찰관이 26일 강 씨의 이동 경로를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자인 강 씨의 참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법무부와 경찰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추적을 벌이지 않았다. 강 씨의 출소부터 경찰 자수까지 3개월 여간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범행 5일 전에도 소동…위험 징후 파악 못해 동아일보 취재 결과 강 씨는 범행 전에도 여러 소동을 피우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한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는 “(사건) 약 2주 전에 강 씨가 전처의 가족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다고 들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자존심이 센 듯 반응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5일 전인 21일 오전 4시 20분경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 편의점 직원은 “실랑이를 했던 여성이 한 시간 사이에 3번이나 편의점에 들어왔다”며 “겁에 질린 얼굴로 ‘밖에서 제가 소리 지르면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두 사람이 얼마 뒤 어디론가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소 관찰관은 24일 강 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강 씨가 여성과 다툰 사실 등 위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추가로 살해한 두 번째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할 때 타고 온 은색 SM5는 이 피해 여성의 차량이다. 강 씨는 성범죄 2건을 포함해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강 씨가 성범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강 씨는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다. 강 씨는 27일 새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약 2km 거리까지 이동했다. 강 씨가 이 같은 특이 행적을 보였음에도 보호관찰소가 강 씨의 집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씨를 관리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110여 명이지만 고작 2명이 한 조로 야간 근무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은 경찰과 달리 테이저건, 권총 등 장비가 없다”며 “강 씨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범행을 막기는커녕 범행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역’으로 위치 특정하고도 검거 실패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 씨를 뒤쫓으면서 강력 범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 강 씨의 집 내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추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후 5시 31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몇 분 뒤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10시 3차례, 28∼29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26일 오후 살해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방치돼 있었지만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도 강 씨 도주 16시간 만에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28일 오전 9시 10분 도주 중인 강 씨의 위치를 서울역 인근으로 좁히고 추적을 벌였다. 경찰과 법무부는 4, 5시간 강 씨의 동선을 놓치며 시간차가 벌어졌고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강씨 오늘 영장심사… 신상공개 검토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29일 오전 3시경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각각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은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 정문 앞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약 30분 뒤 도착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과 변호인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뒤인 오후 12시 55분 경찰은 집행을 포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위치가 파악돼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2019년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없으며,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측에 “민노총과 양 위원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리라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 앞으로) 왔으나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을 매도하고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 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구매하면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어 가입자 100만 명을 모았다가 최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결제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찰에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측은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계속해 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머지플러스는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등으로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화제가 된 업체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은 뒤 11일 갑자기 서비스 범위를 음식점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