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은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다. 이 사건이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근무 인연,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어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이 올 2∼4월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부인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주고받을 정도로 최측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기록에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 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숫자는 주고받는 메신저 대화 한 줄 한 줄을 각 1회로 계산한 합이다.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법무부를 통해 “해당 통화기록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감찰위원회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후 회수했으므로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기록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담당관이 통신기록을 감찰위에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취득한 통신기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박 담당관이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별개 사건인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자료로 쓴 것이라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수사들이 많으니 이와 관련해 자주 통화를 했을 수 있다. 이것이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윤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이용구 법무부 차관) “네^^ 차관님.”(이종근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참석 도중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메신저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은 윤석열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속보를 공유하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이를 ‘악수’라고 평가한 뒤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답했다. 이 메시지에 ‘이종근2’라는 대화명이 “네^^ 차관님”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동명이인인 다른 검사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 등에 ‘이종근2’로 이름을 표기해 왔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가 당연직 징계위원과 부적절한 소통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이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옛날에 이 부장이 장관정책보좌관 할 때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는 ‘이 부장 휴대전화가 2개인가’ 하고 ‘이종근2’로 저장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과 박 담당관은 부부다. 이 부장도 “이 차관과 어떠한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윤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이용구 법무부 차관) “네^^ 차관님”(이종근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참석 도중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메신저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은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속보를 공유하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이를 ‘악수’라고 평가한 뒤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답했다. 이 메시지에 ‘이종근2’라는 대화명이 “네^^ 차관님”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동명이인인 다른 검사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 등에 ‘이종근2’로 이름을 표기해왔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가 당연직 징계위원과 부적절한 소통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이 차관의 휴대전화에 ‘이종근2’라고 저장된 사람은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장의 부인 박 담당관은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 부장도 “차관과 어떠한 대화방도 개설하거나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인 이모 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씨는 2일 오후 6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 씨의 시신을 3일 발견했다. 이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등 10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옵티머스의 자금 ‘경유지’ 역할을 했던 부동산 업체 트러스트올은 2월 회사 명의로 빌린 복합기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소에 설치하고 2∼5월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대여료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트올은 이 씨를 통해 복합기 대여료를 포함해 1000만 원 상당의 기타 집기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복합기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보고 당시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씨는 이 대표 취임 직후부터 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 씨는 민주당 전남도당 총무국장 등을 거쳐 이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이 대표를 보필해 온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2014년에는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27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 넉 달 만인 2016년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씨가 행방불명이라고 들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대표실도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고발과 관련해 주변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씨가 2014년 실형을 살았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다”며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 고발당하고 조사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위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직후 징계위를 10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9일 만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 구성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임 수준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연내 윤 총장 징계 마무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집권세력이 무마시키기 위해 윤 총장의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위은지 기자}
“법무부가 명분 싸움에서 또 진 것 같다.” 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기일을 10일로 다시 연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사흘 새 두 번이나 미루며 10일에 열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1시간 반 만에 나온 조치다. 법무부는 당초 2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가 1일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이 나온 직후 4일로 연기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2일 “징계위 첫 기일 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므로 8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문 대통령의 지침이 나온 직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재차 연기했다.○ ‘2일→4일→10일’… 사흘 동안 두 차례 연기 3일 오후 4시까지 법무부 안에서는 ‘4일 징계위 강행’과 ‘기일 재지정’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이날 법무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징계위를 4일 열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원래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 차례 기일 연기가 당사자인 윤 총장 측 요청으로 이뤄져 ‘5일 유예 기간’을 새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법리 검토를 마쳤다. 이 차관 등은 결국 윤 총장의 방어권 등을 고려해 “징계위를 서둘러 강행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게 낫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징계위원들의 일정 등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다른 해석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이 준용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당사자 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 부여 차원에서 1회 기일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명시했다. 법무부가 조문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무진이 윗선 뜻에 맞춰 무리하게 절차를 추진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한 배경에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고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해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도 “직무배제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한 채로 충분히 심리한 뒤 이뤄져야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법무부 자문기구에서 모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징계위 절차를 두고 또다시 위법 소지가 불거진다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법무부, 尹에 증인신문 허용하고 감찰기록 제공 추 장관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2명의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그대로 밀고 갈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은 물론이고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기피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며 거부했다. 그 대신 법무부는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증인신문을 허용하고 감찰기록도 일부 제공했다. 법무부 검찰국 출신의 한 검사는 “징계위원 기피는 대상자 방어권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를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징계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징계위원들조차 기일 변경을 급하게 통보받아 아직 구체적인 회의 시간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한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지난달 30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원포인트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신임 차관은 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다. 이 신임 차관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이 여권의 원전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50평형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 34평형 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이 신임 차관은 2일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를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현 정부의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 장관을 대신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 중 민간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청와대 의도대로 결론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4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윤 총장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징계위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날짜를 다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박효목 기자}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차관 발탁 가능성이 고위 법조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1일 밤늦게부터였다.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 표명에 “고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검사 출신의 차관 기용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2일 오후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의 임명을 발표했다. 판사 출신이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것은 1960년 이후 60년 만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신속하게 원포인트 인사를 하면서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점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 “검사 출신 배제” 기류 속 법관 출신 발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1일 알려진 고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은 당초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돌발 변수였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기획자들조차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비검찰 출신 차관 기용’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도 일찌감치 차관 후보에서 배제되는 기류였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동의와 각종 절차를 감안하면 한 달이 훌쩍 넘는 인사 검증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판사로 재직할 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다. 문재인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 검사장급 검사들이 맡아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외부 영입 케이스로 발탁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백운규 전 장관 사건 수임… 윤 총장 측 기피 신청할 듯 이 신임 차관은 올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최근 대전지검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받고 변호인을 물색하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신임 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차관은 백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낸 뒤 대전지검을 찾아 변론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차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2일 휴업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당장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받는 직무배제 처분을 받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원전 사건 전면 수사’가 있는데, 원전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 윤 총장 징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차관의 원전 사건 변호 전력을 감안한 조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안 맡을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 야당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 훼손”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3월 재산신고 당시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공시가격 11억6000만 원)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공시가격 7억16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다주택자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된 2일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야당은 여권이 스스로 정한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마저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이고, 가족 명의 용인 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 원, 17억 원 수준으로 합산하면 42억 원”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인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서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40여 분 만인 오후 5시 13분경 대검찰청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기자들에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문을 추 장관에게 보냈다. 감찰위원장인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를 포함한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7명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법무부 류혁 감찰관은 “반대 의견을 계속 냈는데, 감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고, 류 감찰관의 직속 부하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보안을 유지하라는 추 장관 지시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 대신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1일 사표가 수리됐다. 고 전 차관의 사표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6시 9분경 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차관 교체 뒤 징계위원회를 다시 강행할 수 있다. 과천=위은지 wizi@donga.com / 배석준 기자}
“반대의견을 계속 냈지만 철저히 배제됐습니다.”(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죄가 안 된다’는 보고 삭제를 지시했습니다.”(이정화 검사)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입니까.”(박진성 검사)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사법연수원 26기)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일제히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대부분 외부 인사인 감찰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성토장이 된 것이다. 박 담당관은 후배 검사들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잠시 웃는 표정을 짓는 류 감찰관을 보고는 “왜 나를 망신을 주느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밖으로 자주 고성이 새어 나왔다고 한다.○ “추 장관 지시로 감찰관에게 보고 안 해” 이날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감찰위원회에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5명이 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발탁했던 류 감찰관을 비롯해 박 담당관, 이 검사, 박 검사, 장형수 검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위법했다.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편철했지만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 폭로글이 게시된 뒤 이 검사를 원래 소속청인 대전지검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들 5명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류 감찰관은 이 자리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24일 오후 2시 갑자기 감찰 관련 결과만 통보받았다”며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이 “감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를 위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 위임 전결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상급자인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동료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외부에서 임명되는 감찰관을 통해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검사 등 다른 검사들이 가세하면서 ‘4 대 1’의 싸움으로 커졌다. 이 검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검사는 차분한 어조로 “담당관님이 삭제 지시 하셨잖아요”라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사안을 담당한 박 검사는 “저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반박하자 박 검사는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이냐”고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수 검사는 법무부가 ‘중요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10월 초 지시를 받은 뒤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확대해석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 판단 이날 감찰위원들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진술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7명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위원 중 3명은 절차 문제뿐 아니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며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 과천=위은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며 직무 배제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 1∼7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추 장관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조 권한대행마저 추 장관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2100여 명 검사들과 8000여 명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할 때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으로 영전해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 12명은 추 장관에게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감찰·징계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과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한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요구했다. 부산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공동 성명을 내면서 윤 총장 직무 배제 이후 6일 만에 대검을 포함한 전국 60개 모든 지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됐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첫 번째 관문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동안 열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1일 나올 수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지휘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 및 자성 촉구 의견이 취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 26일 서울중앙지검 부서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이 지검장 등 수뇌부를 질타하는 취지의 의견이 여럿 접수됐다. 평검사 현원이 230여 명으로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검은 이틀간 의견을 모은 뒤 26일 입장문을 작성했고, 지휘부 각성 촉구 표현은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휘부 각성 의견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맡은 차장 산하의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10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측근 관련 수사 4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거나 일부는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 전담부서인 반부패수사2부까지 형사부가 주로 맡는 고발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수사에 참여 중인 한 검사는 “사건 실체 규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불신임 기류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 과정에서 공무원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상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검이 2005년 배포한 ‘평검사 회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평검사들로부터 업무 후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과 성명 발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윤 총장이 24일 직무에서 배제된 직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 검찰 내부 서열 1위인 조 차장은 입장문에 직책을 ‘총장 권한대행’ 대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적었다. 검찰 내부에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는 조 차장을 포함해 9명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추 장관에게 판단 재고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개별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 장관의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고검장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유일하다.○ 조남관 “총장님, 쫓겨날 중대범죄 저지르지 않아” 조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7분 검찰 내부망에 A4 용지 3장 분량의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란 입장문을 올렸다. 조 차장은 이 글에서 “법원에서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의 2년 임기 보장 필요성도 말했다. 조 차장은 “이런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이어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어 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친정부 검사’의 반기에 검찰 내부 술렁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할 때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정원 적폐청산TF팀장을 맡았으며, 2018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 장관 취임 직후인 올 1월 법무부 최고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해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조 차장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으로 두 차례 지칭했다. 또 “제가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조 차장은 일선 고검장 6명이 입장 표명을 할 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평검사와 중간간부, 고위 간부의 절대다수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것을 지켜본 뒤 뒤늦게 검사들 편에 섰다. 조 차장을 잘 아는 한 검찰 간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평검사의 뜻과 함께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전국 60곳 검찰청서 평검사 성명 나와 부산서부지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 회의 결과’를 올렸다. 부산서부지청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마지막으로 내면서 대검을 포함한 전국 지검 및 지청 60곳이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내게 됐다. 부산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시도한 법무부 감찰담당실 파견 검사가 29일 “(법무부의) 수사의뢰 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검토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찰 문건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튿날인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25일 오전 10시경부터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관련 추가 문건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었던 대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 과장은 법무부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허 과장이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해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올 2월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며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해명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을 시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법무부 관계자가 대검 실무자에게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가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결재 없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의원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의원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위은지 기자wizi@donga.com}
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검 측이 감찰 관련 면담 요구에 불응했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에 감찰 개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조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찰관실 검사들은 대검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오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하여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찰 거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 총장 징계 수순으로 나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징계에 착수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 법무부 “감찰 성역 없다” 檢안팎 “불응 프레임 씌워 尹징계 명분쌓기” ▼“대검에서 불응해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 공식 입장문) “법무부가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더니 ‘노쇼(No Show)’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별다른 응답 없이 방문 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 혐의 전하려 했지만 윤 총장이 거부” 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방문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에게 방문 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16, 17, 18일 3차례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연락해 “오늘 방문 조사 관련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부속실을 통한 비공식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감찰을 개시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불법적인 서면 및 대면 감찰조사에 응할 수 없고, 진상 확인을 위한 질문에는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불응 모양새 만들어 징계 명분 쌓기”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방문 조사에 불응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 조사에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이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나 해임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황당한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이에 답하지 않는 총장에게 ‘감찰 거부’ 프레임을 씌워 징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며 “총장을 감찰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니 ‘조사 불응’을 트집 잡아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내부서도 윤 총장 감찰 두고 내홍 법무부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상급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52·26기)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요구 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면 조사 요구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 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신동진·배석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근거 없는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소송을 하면서 사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찾아가 윤 총장의 뜻을 전하고 봉투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렸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내부 “노골적 총장 모욕주기”… 법무부 “최대한 예의 갖춰 진행” ▼‘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檢 충돌“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 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 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명세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배석준·황성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 8층의 검찰총장실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 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하여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렸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찰과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의결 없이도 감찰과 징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