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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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법원, 판결문과 다른 시점 적용 “1.3조 분할 유지” SK “납득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지 하루 만인 18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분 기여도’를 변경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최 회장의 기여도 판단을 위한 주가의 비교 시점을 기존 1998∼2009년에서 1998∼202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도는 수정된 판결문에선 35.6배였는데, 설명자료에선 160배로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기여도(125배)보다 여전히 더 높다고 보고 재판부는 ‘1조3808억 원 재산 분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가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판결문을 고친 것도 이례적인데, 설명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 “최 회장 기여도, 35배→160배”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수정 내용은)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11월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 SK C&C(현 SK㈜)가 상장한 2009년 11월은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2009년은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SK그룹 전체의 지배 주식이 된 시점이다.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맞춰 최 회장이 2009년 11월까지 기업 가치를 355배 키웠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35.6배로 바로잡았다. 기존 판결문과 달리 수정된 판결문에서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역전된 것이다. SK 측은 최 회장의 기여도가 35.5배로 줄어들어 최 선대 회장의 기여도(125배)보다 훨씬 적어진 만큼 재산 분할 판결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정된 판결문에서도 재산 분할 비율과 분할금 등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SK C&C 주식 가치)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기여도는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항소심 변론종결(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식 가치인 16만 원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1000원이 16만 원이 된 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160배로 최 선대 회장(125배)보다 크고, 따라서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승계상속형’이라는 SK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재판부가 수정된 판결문에도 없는 ‘기여도 160배’를 꺼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노태우가 최종현 및 최태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 요지가 두 시기 모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최 회장 부자(父子)의 기여도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기준점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지분 17.73%·1297만 주)의 가치를 약 2조760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설명자료 납득 안 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없는 내용이 설명자료엔 들어갔다는 취지로 다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늘렸는데, 판결문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선 최 회장 기여도 판단 기준일을 SK C&C 상장 무렵인 2009년 11월로 제시했는데, 설명자료에선 이 기준일을 올해 4월로 바꾸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SK 성장에 대한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처음 산정한 기여도가 달라진 만큼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맞는 것인지 재판단이 필요하며, 맞다 해도 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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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1.3조 분할 판결에 “치명적 오류”… 법원,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경정(更正·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바뀐 부분이 1조3808억 원 재산 분할 전제에 해당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한 뒤 고개를 2초간 깊이 숙였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결심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승계상속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문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한 판결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결문 이례적 수정… SK “1.3조 재산분할 판결 달라져야”[‘최태원 이혼 항소심’ 오류 논란]SK측 “지분 계산 100배 왜곡… 노소영 재산형성 기여 줄어”재판부, 판결문 단순 ‘오기’ 판단대법, 수정 결정 새 쟁점 부상할 듯… 파기환송땐 분할액 줄어들수도재산 분할금이 1조3808억 원에 달해 ‘세기의 재산 분할’로 불린 판결이 경정(更正·수정)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정은 판결문에 단순 오기, 계산 착오 등 오류가 있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고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선 수정한 부분이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 분할금 결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비율과 분할액 등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산 형성에 대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상고심 과정에서 재판부의 수정 결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기존 쟁점과 함께 수정 결정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 “SK㈜ 주식은 승계상속형 자산” 17일 최 회장 측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가 상승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도가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최 회장의 기여도보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더 높으므로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상속 재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를 ①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8원 ②1998년 5월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에는 100원 ③2009년 11월 SK C&C(현 SK㈜) 상장 시점엔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 회장이 최 선대 회장 사망 후 2009년까지 기업 가치를 355배 올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기여도엔 틀린 계산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계산할 때 2007, 2009년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식에 따르면 1998년 주당 가치는 1000원이 돼야 하는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이 된 것이다.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상승에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의 기여도는 약 35배로 뒤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SK 측은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판결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SK의 기자회견 이후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 “결론은 그대로”… SK “결론 바뀌어야” 재판부는 판결 경정 결정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으면서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주도록 한 재산 분할 규모는 바꾸지 않았다. 단순 오기일 뿐 분할 대상 재산 규모와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는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오류에 기반해 재산 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을 판단했기 때문에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경정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수정 전 판결문에서 “이 같은(355배) 주식 가치의 상승 폭 역시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넉넉히 상회한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크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한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상고심에서 이를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경정 부분이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파기환송) 재산 분할 규모는 2심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고법 판사는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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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측 “재산분할 지분 산정에 오류”…법원,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지주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노 관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SK 지적을 받아들여 곧바로 판결문 내용을 수정했지만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한 뒤 고개를 2초간 깊이 숙였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결심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다.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상속승계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이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문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更正)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한 판결문(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가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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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 임용 ‘배석 3∼5년, 재판장 10년’으로 이원화해야”

    “제가 제일 외롭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와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그는 주로 점심을 혼자 집무실에서 먹으며 시간을 아껴 일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챗GPT’를 깔아두고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 등을 영문으로 직접 찾아본다. 최근 2개월간 전국 법원을 돌며 구성원을 만나온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4시간 동안 재판 지연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문제의 진단은 마쳤나. “근본적으로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휴직 등을 빼면 3000명도 안 되는 법관이 연간 600여만 건을 맡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2∼8배 수준으로 많다. 거기에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같은 복지후견이나 회생사건 등 업무 범위도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모든 증인이 법정에 나와야 해 예전에 수백 건 처리할 시간에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복합적 문제인데 구체적 해결 방안은…. “결국 법관 수가 늘어야 하고 법관임용제도 우리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우선 법원장이 실태를 상세히 알기 위해 직접 장기미제사건 재판을 맡도록 했다. 판결문을 핵심만 간단히 써서 한 주당 3건씩 쓰던 것을 5, 6건씩 써 보자고도 제안했다. 또 재판연구원과 사법보좌관 등을 적극 충원해 법관 업무를 분담시켜야 한다. 사법 정보화를 서둘러 기록들을 전자화하고, 사건 요약과 판례 검색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관 최소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데….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이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를 유지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판사를 뽑아야 한다. 체력이 좋아 기록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들만 판사로 뽑는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법관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배석판사는 젊게, 재판장은 노련하게 뽑자는 건가. “내가 아는 노래 중에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게 된다’는 가사가 있다. 처음엔 몰라서 했지만 겪고 나면 못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연구관을 할 때 주말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내야 하는 보고서를 한 페이지씩 넘길 때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 배석판사는 그만큼 깨알같이 악착같이 봐야 하는데, 법조경력 3∼5년 된 젊은 인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경륜 있는 법관이 재판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식 법관임용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다. 영미법 근간의 배심제인 미국은 당사자끼리 공방을 벌이고 재판장은 진행자로 다툼이 있을 때만 개입한다. 미국 형사재판은 무죄면 항소도 없고 판결도 안 쓴다. 반면 우리는 법관이 기록을 직접 다 검토해 유무죄를 가리고 많게는 수천 쪽짜리 판결문도 써야 한다. 이런 나라에서 미국식으로 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벨기에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보고 돌아가자’고 할 이유가 있나. 환상을 심어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판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선거사범은 1심을 6개월,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할 만큼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조 대법원장이 건넨 서류에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정 규정마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 법안이 폐기됐는데…. “전국 법원을 순회할 때 ‘법관 한 명이라도 보내 달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 들었을 만큼 전국 모든 법원에서 법관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 법관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214명인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리는 법관정원법 개정안은 올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끝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젊은 엘리트 사이에선 더는 판사가 1순위 지망이 아닌데…. “법관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법관을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법관을 하려 하겠나. 싱가포르에선 법관 보수를 로펌 파트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였더니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 ―사법부 예산이 국가예산의 0.33%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국 재판 지연도 예산 부족과 맥이 닿아 있다. 재판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사소송 전자화도 예산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전산망 해킹 사태 이후 전담 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월급이 너무 낮아 구인난이 심했다. 사법부 예산을 2000억 원만 증액해도 2조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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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대 “판결 일관성 지켜야 사법부 독립-국민 신뢰 회복 가능”

    “법관들이 ‘법원은 칼도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 잘못된 말이다. 어느 칼이며, 어느 지갑도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데가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담긴 헌법 조문들을 직접 손으로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관들이 나약해지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대법관 3명의 후임에 대한 임명 제청 원칙에 대해선 “실력이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법관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시장통에 가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은 삶의 현장을 직접 많이 경험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날 인터뷰는 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정원수 부국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경제의 사법화까지 심화되면서 사법부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민감한 사건들이 사법부로 밀려들고 있다. 미국도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걸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한쪽에선 재판을 잘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법관과 대법원장의 역할은…. “문제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낼 거고, 법관의 권한이 막강하니 자부심을 갖고 재판해야 한다.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법관은 할 수 있다. 법관들이 자꾸 나약해지지 말고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방안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개별 법관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사법부가 판결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 국민이 형을 높이라 하고 구속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헌법과 법률인지 고민하고 일관성을 갖고 제대로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법관에게 인신공격만 해선 긴장하지 않는데, 언론과 법학교수 등이 판결에 대해 학술적으로 비판하면 법관들도 ‘엉터리 판결했다간 이렇게 혼나는구나’라고 긴장한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이라는 항로를 이탈하면 국민들 보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보일 것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국민들께 송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안타깝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시스템을 고쳐 나가겠다.”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을 제청하는 최우선 기준은….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시각을 다양하게 봐야 하지만 실력이 최우선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넘게 처리해야 한다. 흔히 사회에서 인권과 다양성을 얘기할 때 성소수자 예를 많이 드는데, 성소수자 건강보험 등도 중요하지만 사형당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정교한 판결도 중요하다. 실력이 인권을 보호하는 첫 번째 수단이다.” ―앞으로 이념적으로 치우침 없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해도 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의 투표권은 13분의 1밖에 안 된다. 대법관 시절에도 전합에서 대법관끼리 고성을 지르며 법리를 다투고 한 달 동안 신경전 하는 모습도 봤다. 그게 대법원이다.” ―사회적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양형 등 제도가 못 따라오는 문제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계속 시정하고 있다. 성폭력도 예전엔 보통 3∼5년이거나 집행유예였는데 지금은 최하가 징역 3년이다. 기술 유출, 스토킹, 보이스피싱, 동물학대 등의 양형 기준도 높아진다. 다른 죄의 형량이 높아지니 지금은 살인죄가 오히려 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형벌을 높이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도 깊이 연구해봐야 한다.” ―청문회에서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경과는…. “사법 불신 중 큰 부분이 구속 문제다. 나도 학교(성균관대 로스쿨)에 있을 때 교수들이 현안을 두고 구속 여부를 물으면 전혀 답변할 수 없었다. 구속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조건부 구속영장제가 100%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이 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다만 입법 사안이라 우리가 할 순 없고, 국회가 입법하겠다면 반대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쟁점인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서 압수수색이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해졌다. 입법으로 할지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할지 정해진 건 없고 관련한 정책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온다. 규칙으로 하는 게 논란이 된다면 국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국회가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사안이지 않느냐.” ―대법원장이 보는 법관의 조건은…. “법관이 되려면 새벽에 시장통에 가서 서민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 같은 삶의 현장을 직접 많이 경험해 봐야 한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격언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도 ‘런던의 빈민가에 가보지 않은 자는 내 연구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법관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갖춰야 국민들의 신(信)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인 ‘인’, 정의감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의’,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지적 겸손(intellectual modesty)으로서의 ‘예’, 법관으로서 실력인 ‘지’다. 이런 태도를 가진 법관들을 우대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약력△1957년생(67세) 경주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 △서울 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2014년 3월∼2020년 3월)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대법원장(2023년 12월 취임. 2027년 6월 정년퇴임 예정)[단독]조희대 “법관 임용 ‘배석 3∼5년, 재판장 10년’으로 이원화해야”재판 지연 해소” 거듭 역설… 법관 3000명이 年 600만건 맡아다른 나라보다 업무 2∼8배 많아… 법관 늘리고 법관임용제 손볼 필요재판연구원-사법보좌관 충원해…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분담시켜야““제가 제일 외롭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와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그는 주로 점심을 혼자 집무실에서 먹으며 시간을 아껴 일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챗GPT’를 깔아두고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 등을 영문으로 직접 찾아본다. 최근 2개월간 전국 법원을 돌며 구성원을 만나온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4시간 동안 재판 지연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문제의 진단은 마쳤나. “근본적으로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휴직 등을 빼면 3000명도 안 되는 법관이 연간 600여만 건을 맡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2∼8배 수준으로 많다. 거기에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같은 복지후견이나 회생사건 등 업무 범위도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모든 증인이 법정에 나와야 해 예전에 수백 건 처리할 시간에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복합적 문제인데 구체적 해결 방안은…. “결국 법관 수가 늘어야 하고 법관임용제도 우리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우선 법원장이 실태를 상세히 알기 위해 직접 장기미제사건 재판을 맡도록 했다. 판결문을 핵심만 간단히 써서 한 주당 3건씩 쓰던 것을 5, 6건씩 써 보자고도 제안했다. 또 재판연구원과 사법보좌관 등을 적극 충원해 법관 업무를 분담시켜야 한다. 사법 정보화를 서둘러 기록들을 전자화하고, 사건 요약과 판례 검색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관 최소 법조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데….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이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를 유지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판사를 뽑아야 한다. 체력이 좋아 기록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들만 판사로 뽑는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법관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배석판사는 젊게, 재판장은 노련하게 뽑자는 건가. “내가 아는 노래 중에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게 된다’는 가사가 있다. 처음엔 몰라서 했지만 겪고 나면 못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연구관을 할 때 주말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내야 하는 보고서를 한 페이지씩 넘길 때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 배석판사는 그만큼 깨알같이 악착같이 봐야 하는데, 법조경력 3∼5년 된 젊은 인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경륜 있는 법관이 재판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식 법관임용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다. 영미법 근간의 배심제인 미국은 당사자끼리 공방을 벌이고 재판장은 진행자로 다툼이 있을 때만 개입한다. 미국 형사재판은 무죄면 항소도 없고 판결도 안 쓴다. 반면 우리는 법관이 기록을 직접 다 검토해 유무죄를 가리고 많게는 수천 쪽짜리 판결문도 써야 한다. 이런 나라에서 미국식으로 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벨기에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보고 돌아가자’고 할 이유가 있나. 환상을 심어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판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선거사범은 1심을 6개월,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할 만큼 법관 부족이 심각하다.” 조 대법원장이 건넨 서류에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정 규정마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 법안이 폐기됐는데…. “전국 법원을 순회할 때 ‘법관 한 명이라도 보내 달라’는 말을 가는 곳마다 들었을 만큼 전국 모든 법원에서 법관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 법관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214명인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리는 법관정원법 개정안은 올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끝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젊은 엘리트 사이에선 더는 판사가 1순위 지망이 아닌데…. “법관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법관을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법관을 하려 하겠나. 싱가포르에선 법관 보수를 로펌 파트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였더니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 ―사법부 예산이 국가예산의 0.33%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국 재판 지연도 예산 부족과 맥이 닿아 있다. 재판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사소송 전자화도 예산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전산망 해킹 사태 이후 전담 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월급이 너무 낮아 구인난이 심했다. 사법부 예산을 2000억 원만 증액해도 2조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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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대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노동법원 설치만큼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급선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특정 임금이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파견근로자 지위 등을 두고 소송이 빗발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최종 법리가 세워지는 현실을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사건을 합치면 장기 미제만 1000건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관련 장기 미제사건 때문에 기다리는 2심 사건이 360여 건”이라며 관련 통계가 담긴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노동법원 설치는 정부와 빈틈없이 협의할 것이고,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이뤄지면 법원 판결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설치’를 공식화한 노동법원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첫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다’란 식이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며 “파견근로자 관련 법안도 명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4시간에 걸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과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대법관의 제청 기준 등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를 재판 지연 해결이라고 설명해온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법관 증원과 법조경력 이원화 등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경력을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낼 것이고, 법관의 권한이 막강하니 개의치 말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판결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관의 조건으로는 “새벽에 시장통에 가서 서민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 같은 삶의 현장을 직접 많이 경험해봐야 한다”며 “법관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갖춰야 국민들의 ‘신(信)’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여부 항목마다 대법 전합서 결정, 이런 나라가 어딨나”‘통상임금 조기 입법화’ 강조현대제철 11년-기아 9년 소송하급심-최종심 달라 혼란도 초래“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임금 관련 장기 미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업체에선) 임금 항목이 하나 생길 때마다 5년쯤 지나면 그게 ‘통상임금이냐 아니냐’고 한다”며 “하루빨리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든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계산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어 다툴 일이 크지 않다”고 했다. 공무원의 임금 체계처럼 입법으로 기업체의 통상임금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은 1개월을 초과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기준을 처음 세웠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정기적, 고정적, 일괄적 해석을 놓고 기업체별로 노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다 보니 소송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대제철은 11년, 기아는 9년 만에 통상임금 소송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하급심과 최종심의 결론이 정반대여서 사회적 혼란도 빚어진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임금 지급 항목이 생기면 십중팔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가령 한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분쟁이 생기면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와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제야 기준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파견 관계 등 판별이 어려운 경우나 소송 및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법을 좀 더 명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 파견 소송에선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는지에 대한 입증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에는 지휘 명령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개념에 관한 간단한 정의만 두고 있을 뿐 사내 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32개로 한정한 현행법이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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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직 교수 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늘어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임 씨는 2017년 1~3월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임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보고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준유사강간 혐의는 “당시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선고에 불복한 임 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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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재판부’ 또 만난 이화영,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는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 구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선고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는 기피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공범 관계고 상당 부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맡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판은 한 달여 지연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올 8월 중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9월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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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된 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 배당에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게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선고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는 기피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유죄 판결 전력은 기피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범 관계고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맡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신 부장판사 등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그사이 재판은 한 달여 지연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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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 최고형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징역 2년)을 비롯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씨는 2017∼2019년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6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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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릴렀을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들(징역 2년)을 비롯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김 씨는 2017~2019년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6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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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금 몫이 1조3808억 원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노 관장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당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는 “300억 원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 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금 조성 경위나 불법성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실체,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일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과정을 재확인하고,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해 ‘노태우 비자금’의 2대 쟁점을 살펴봤다.》● “비자금이라면 노 관장에게 주는 게 맞나”1991년경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었다면 합법적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재임 중에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이듬해 4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이 5억2000만 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역까지 공개했다. 재산 목록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주식, 예금, 부동산 등이 있었다. 스스로 공개한 재산이 5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집권 4년 차에 전 재산의 60배 가까운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거액의 비자금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995년 10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자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중에 매년 1000억 원씩 약 50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1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실제 비자금 규모는 8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수사와 기소를 거쳐 1997년 2628억 원의 추징이 확정됐고, 2013년 이를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자 보유 중이던 현금과 비자금을 빌려 간 기업에 대한 채권 내역을 제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징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는 2009년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를 상대로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벌이는 등 친인척과의 소송전도 불사했다. 김옥숙 여사는 2013년 “친인척에게 차명으로 맡겼던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해주면 미납 추징금 231억 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SK의 약속어음 300억 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만약 노태우 측이 최종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보관 경위가 (이번 재판이 아닌 과거에)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면 대한민국이 최종현을 상대로도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불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300억 원이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 비자금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게 불법성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불법적인 자금을 사돈(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맡겼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 측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노 관장 측이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자금에 대한 추가 단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상고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인정한 300억 원의 원천은 결국 불법 자금일 것”이라며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 해석’인지를 두고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盧측 “SK 유입돼 성장에 기여”… SK측 “받지도 주지도 않았다”● “유입됐나, 안 됐나”… 전달 과정 명확한 증거 없어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어음과 메모 등을 근거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의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과 사진 2장, 김 여사가 지인들에게 맡겨둔 비자금 내역을 1998년, 1999년 적었다는 메모다. 맨 위에 ‘1998년 4월 1일 현재’라고 적힌 메모에는 ‘선경-300억’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약속어음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노 관장 측은 “300억 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재판 과정에서 300억 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비자금이 29년 후 천문학적 재산 분할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재판부도 입금증이나 계좌 추적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유입됐다는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양측의 주장 중 우위에 있다고 본 쪽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약속어음 발행 날짜는 1992년 12월 16일인데, 1991년경 이미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판단하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전혀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해도 이 자금이 1994년 대한텔레콤(현 SK㈜) 지분 인수 때까지 남아있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다”고 했다. SK 주장대로 비자금을 받은 대가로 ‘30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쓸 자금을 약속한 것이 맞다면 재산 분할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재판부 판단의 대전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약 2조 원 규모의 SK㈜ 주식 1297만5472주(지분 18.44%)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심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만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300억 원이 SK에 실제로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환수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추징금이 완납된 상태로, 추가로 추징하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한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추가 수사나 추징, 과세 등이 어려운 시점에 노 관장 측이 비자금 관련 자료를 30년 만에 이혼소송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1995년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와 사용처가 100% 규명되지 않은 점이 ‘비자금 은닉’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과 이현우 전 대통령경호실장,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 이뤄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 거래들이라 무기명 수표가 많아 추적이 어려웠다”며 “기업 총수들까지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반박할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나서 수사를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며 “일부 기업은 총수도 모른다고 해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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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영, ‘이병철 양자’ 허위 주장 유죄… 2034년까지 출마 못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7·사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올해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는 부분 및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1997∼2022년 15, 17, 20대 대선에 각각 출마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 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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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시험 지원자 1만9400명 역대 최대… 경기 불안정에 전문직 몰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2만 명 가까이 원서를 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리트에는 1만9400명이 지원했다. 지난해(1만7360명)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2019년 1만1161명이던 리트 지원자는 2021년 1만3955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1만960명)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1.8배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집 정원은 2000명으로 고정돼 있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로스쿨 인기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의 리트 지원이 늘었고, 경기가 둔화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직장인도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의대에 이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 지원자가 늘면서 지난해 응시자의 합격률은 약 14%에 머물렀다.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합격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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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직권남용죄 위헌” 헌소에…헌재, 재차 “합헌”

    이른바 ‘적폐 청산’ 등 전 정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06년에 이어 18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낸 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정관계 인사들을 사찰하라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어떤 범위까지 불법으로 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범행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징계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직권남용행위는)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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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국가경제 영향없게 소임다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3일 사과했다.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4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 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도 밝혔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창원 수펙스 의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그룹 현안을 논의하는 월간 회의체다. 최 회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SK는 항소심 판결로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가 심각히 훼손된 만큼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과 최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3심에서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 원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K㈜ 등 일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최태원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유감… 진실 바로잡겠다” 이혼소송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AI 리더십-바이오 내실 중요”… 일정 모두 소화하며 분위기 다잡아“비자금 안받아” “SK 성장 기여”… 이혼소송 3심서 핵심쟁점 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고 4일 만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데는 항소심 판결이 SK그룹 성장 역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개인의 일로 시작된 소송의 여파가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며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 전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린·바이오 등의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며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인공지능(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선두로 올라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분야의 사업 재편에도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당일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SK㈜ 이사회와의 이후 만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공식 일정을 이어가며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태우 정권의 특혜설을 인정한 2심 판결로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당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특히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 등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며 분개하고 억울해했다”며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감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최 회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까지만 선고돼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혼소송 3심의 주요 쟁점은 ①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지원의 실체성 ②통신사업 진출 특혜 여부 ③재산 분할 대상 범위 등 3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친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들어가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지원 주장의 증거가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와 약속어음뿐인 만큼 3심에서 이 두 가지가 충분한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그룹 역사에서 주요 근간이 된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노 정부가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SK에 유리하게 법을 바꿔줬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정권 때 대한텔레콤의 사업권 반납으로 인한 내부 좌절과 분노, 이후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한국이동통신 공개 입찰에 성공한 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총수익스와프(TRS)의 경우 최 회장 개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투자였던 만큼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봤다. 한국고등교육재단, SK행복나눔재단 등 사회공헌재단에 출자된 금액의 경우에도 최 회장 개인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기초로 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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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에 반말-조롱, 책상 내려치기도…경찰, 강압수사 여전

    지난해 하반기(7~12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모욕 섞인 반말과 조롱을 들었다. 이 수사관은 피의자가 이미 질문에 답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책상을 내려치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경찰 수사관들의 이같은 강압수사 사례 등이 담긴 ‘2023년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이 고소인 자격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재개’와 ‘상장’은 전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조서가 녹취록인 줄 아느냐, 내가 속기사 같으냐” 라며 수정을 거부부했다. 한 피의자는 우편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는 우편을 받은 당일이었다.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거나 수사를 성의없이 진행해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 수사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태도를 계속 보였고, 또 다른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 측이 9개월 전 냈던 서류를 분실했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변회 회원 772명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2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균 점수는 78.13점이었다. 경찰관 개인 점수를 전국 213개 경찰관서별로 평균낸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혜화경찰서(95.05점)였고, 광주경찰서(94.38점), 충북경찰청(92.7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수성경찰서(42.99점), 인천 계양경찰서(50.63점)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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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 지연, 위헌청구 대상 아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 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 구호 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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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무능력,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의 모든것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치있는 입담으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방송인 겸 가사법 전문변호사 양나래 변호사(34·변호사시험 5회)가 지난달 31일 신간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길벗·사진)’를 출간했다.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JTBC ‘이혼숙려캠프 : 새로고침’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각종 이혼 상담사례와 솔루션을 알기 쉽게 소개하던 그는 이번엔 책에 이혼 상담부터 승소까지 ‘이혼의 모든 것’을 담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9만3000여 쌍의 부부가 결혼했고, 9만2000여 쌍은 이혼했다. 이 통계는 혼인 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부부 중 이혼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므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이혼까지 합한다면 통계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책에서 높아진 이혼률처럼 부부와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당사자들을 위해 실제 이혼 사례와 유용한 도움을 주는 법률 정보를 소개한다. 특히 직접 20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팁을 아낌없이 담았다. 책은 총 여섯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는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사연 읽어주는 양나래 변호사’를 통해 받은 배우자의 무능력, 이혼 후 알게된 불륜 등 20가지의 이혼 유발자들의 사례와 이혼 재판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사례를 담았다. 살면서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두어야 할 법률 팁도 재치있게 담겨 쉽고 빠른 이해를 돕는다. 이외에도 △이혼 위기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극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 사례와 부부 갈등 해결 팁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례 △이혼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이혼의 진짜 현실 △이혼 상담 시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팁 △이혼 소송 전 미리 준비해야할 단계별 키 포인트 등이 차례로 담겼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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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됐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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