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선임한 새 이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권 이사장 등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승소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한 것도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항고하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이날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행정기관(방통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침해됐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쿠데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文정부 방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듯… MBC경영진 교체 제동법원, MBC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본안 소송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現이사들, 임기 끝났지만 직무수행‘여권 3:야권 6’ 구도로 되돌아가법원, ‘2인 방통위 의결’ 문제 지적… 일부 “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필두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MBC 경영진 교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 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종료됐지만 그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MBC 경영진 조기교체 어려워져 방문진법에 따르면 새 이사가 오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달 12일 임기 만료된 이사 9명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여권 몫 이사 6인 선정으로 방문진은 여야 6 대 3의 구도를 갖게 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존대로 여야 3 대 6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 법원은 방통위의 이른바 ‘2인 체제’ 구성 및 의결의 위법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은 KBS에 이어 MBC에 대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문진 이사 교체 후 2026년 2월까지 임기인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격화될 듯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돌입하는 가운데 이날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6일 결정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2인 위원 체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방통위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 관련 질의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항고를 통해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방통위 2인 체제’의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1일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에는 MBC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65)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이달 12일 청구했고, 26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는 징계에 대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제명 처분은 ‘영구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변협에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나중에 폐지를 협의하더라도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다. 당론인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지만 당장 ‘개미 투자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유예부터 합의를 이뤄 내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를 이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라며 “시행 시기와 부과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방점을 뒀지만 시행 유예 가능성을 한 대표와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 수 있다는 취지다.● 韓 “부자 1% 대 나머지 99% 갈라치기 안 통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늘 그래 왔듯이 부자 1% 대 나머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는데 지금 안 통하고 있다”며 “민생과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보자”고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폐지가 최종 목표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적어도 1월 1일 시행이 안 된다는 것만이라도 공감대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합의로 여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 공략도 노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野 “금투세 ‘이대로 시행 안 돼’ 공감” 민주당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를 꺼내 든 뒤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선 최근 “금투세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글이 ‘인기글’로 선정됐다. 다만 굳이 국민의힘이 선점한 이슈에 대해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도 ‘기준 완화’ ‘유예’ ‘예정대로 시행’ 등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미 한 번 유예한 법안을 또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또 유예시키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부모로 확대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4년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냈고 육아휴직 확대에 찬성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조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코로나 양성 입원 치료 이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5일로 예정됐던 한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증세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공판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법관 간 합의를 이끌어 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았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대법관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내는 등 도산법 전문가로 꼽힌다. 다수의 기업 사건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꼼꼼히 살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상고심은 항소심이 판결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와 SK그룹 성장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올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이달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300억 원이 SK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또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항소심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의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상고심 심리 대상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느냐 여부다.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등을 근거로 1조3808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 측은 5일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300억 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만일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실제 회부될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드물거니와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이 가사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두루 포괄하는 만큼 대법원이 심층 심리를 통해 기존 법리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를 지명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여성 재판관은 현재와 같이 3명으로 유지된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을 두루 담당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론 처음으로 대법관 전속연구관으로 2년 근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훈련 중 시력이 저하됐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58·19기)의 후임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으로 늘어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10월까지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벌컥!’지난달 9일. 한 가정집 문이 불시에 열렸다. 프랑스인 미셸(가명·37)의 두 자녀를 아내로부터 데려오기 위한 강제집행이었다. 미셸이 아이들을 만난 건 약 2년만. 프랑스에서 살던 아내는 2022년 8월 아이들과 한국으로 간 뒤 돌연 접촉을 차단했다. 미셸은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했다.미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변호사는 “아내 분이 법원의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강제집행으로 아동을 반환한 초기 사례”라고 했다. 집행은 신속하게 이뤄졌고, 미셸은 아이들과 함께 프랑스로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셸의 아내가 무리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며 집행관을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부모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한국으로 온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올해 4월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4월 이후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례는 총 4건. 본보가 이 4건의 가족 당사자들과 변호인 집행관 등을 두루 만난 결과, 이들은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집행 방법과 결과 모두 제각각국제 아동 탈취 사건은 일단 아동을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원의 반환 명령에도 집행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동 인도는 ‘자녀가 거부할 때는 데려갈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자 올 4월 국제 아동 탈취 사건에 한해서는 ‘자녀가 거부할 때는 데려갈 수 없다’는 조항을 뺀 새 예규를 따르게 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집행방법은 제각각이다. 보통 집행은 불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저항이 거세다. 아동이 받는 충격도 크다. 이들을 안정시키고 설득하는 집행관과 아동전문가인 집행보조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한 가족은 “집행관이 의욕적으로 설득에 임해주셨다”고 한 반면, 다른 가족은 “집행관은 자녀와 탈취 부모의 이야기를 듣기 바빴고 아이들을 설득해 데려오는 건 제 몫이었다”고 했다. 집행에 소요된 시간 또한 10분부터 2시간까지 편차가 크다.강제집행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4건의 집행 중 3건은 본국으로 귀국했지만 1건은 실패했다.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겼지만 5년 넘게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성재혁 씨(43)도 그랬다. 성 씨는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상태였고, 집행관은 ‘집행 불능’ 결론을 내렸다.● 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예규이 같은 혼란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법에서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에 마련된 예규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놓은 최소한의 조치다. 그래서 여전히 개별 집행관의 판단하에 집행이 이뤄지고, 과정·결과에 편차가 있으니 보복성 민원 등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한 집행관은 “물건이 아닌 아이를 상대로 하기에 조심스러운데, 강한 저항까지 있는 현장에서 집행관 개인이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집행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체계화해 나가자는 뜻이다. 이 경우 현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국내’ 아동 탈취 사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일단 상위법에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한 내용이 적혀야, 집행 불능 사례나 아동 의사 반영 등에 대한 실무 지침 등이 본격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티몬과 위메프가 원한 대로 ARS 프로그램은 승인됐지만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이 예상돼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 한 달 시간은 벌었지만…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두 회사의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채권자(미정산 업체)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 주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며 채권자와 두 회사는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 기회를 갖는다. 법원은 채권자와 두 회사에 더해 정부와 유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 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ARS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라는 건데 티몬·위메프는 현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냐”며 “당장 돈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밀렸던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입점 업체가 떠나 영업 재개도 어려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첫 단추인 채권자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자 수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일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이를 거치고도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은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현실화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가장 최근 발표치였던 2134억 원(지난달 25일)에서 2745억 원(지난달 31일)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하루에 100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현재보다 3배 넘게 커져 8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 결제 금액을 총 1조1967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두 회사의 카드 결제액만 추정한 것으로 다른 결제수단까지 합치면 총 거래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취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시 문구를 인용하며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라는 제목의 이 시의 작가는 서산대사 혹은 조선 순조 때 시인 이양연으로 알려졌다. 백범 김구 선생도 즐겨 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법관은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한편 여야 이견으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총 13석 중 한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티몬과 위메프가 원한 대로 ARS 프로그램은 승인됐지만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이 예상돼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 한 달 시간은 벌었지만…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두 회사의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채권자(미정산 업체)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 주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며 채권자와 두 회사는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 기회를 갖는다. 법원은 채권자와 두 회사에 더해 정부와 유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다.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ARS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라는 건데 티몬·위메프는 현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냐”며 “당장 돈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밀렸던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입점 업체가 떠나 영업 재개도 어려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프로그램의 첫 단추인 채권자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자 수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성에 시건이 걸릴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만일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이를 거치고도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은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현실화 우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가장 최근 발표치였던 2134억 원(지난달 25일)에서 2745억 원(지난달 31일)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하루에 100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현재보다 3배 넘게 커져 8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 결제 금액을 총 1조1967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두 회사의 카드 결제액만 추정한 것으로 다른 결제수단까지 합치면 총 거래액은 더 커질 수 있다.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26기)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취득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자녀의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이 후보자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보류되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1명은 당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향후 본회의 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62·19기)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논란이 되며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표결까지 87일이 걸리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판결 기구(총 13명)다. 법적으로는 3분의 2인 9명만 있으면 전합 선고가 가능하지만, 짝수로 운영될 경우 찬반 동수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26기)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취득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자녀의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이 후보자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보류되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같은 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1명은 당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향후 본회의 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62·19기)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논란이 되며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표결까지 87일이 걸리기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판결 기구(총 13명)다. 법적으로는 3분의 2인 9명만 있으면 전합 선고가 가능하지만, 짝수로 운영될 경우 찬반 동수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부장판사 출신으로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까지 지냈던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 A 씨는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9억5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A 씨는 서울 지역 법원과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뒤 중견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15년엔 로비 의혹 사건에 휘말린 유명 정치인을 변호하기도 했다. 당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정치인은 A 씨 선임을 취소했다. A 씨는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2명으로부터 각각 6억5000만 원과 3억 원을 받은 뒤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 명의로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했는데 세금 낼 돈이 모자라다” “약사인 배우자 명의로 약국을 개업하려 하니 자금을 출연하라”며 돈을 빌렸다고 한다. “3개월 내에 갚겠다”는 등의 반환 약속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없었고, 4억2000만 원의 대출 채무와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유명 정치인 B 씨의 변호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고가 난 사건이 아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다른 대형 로펌이 변호했는데,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신공영 측이 상고하면서 올해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6일 1심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며 9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올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은 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신공영이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투입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신공영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는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과거 윤관 전 대법원장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 등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다른 대형 로펌이 변호했는데,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신공영 측이 상고하면서 올해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6일 1심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며 9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올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은 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법조계에선 한신공영이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투입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신공영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는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과거 윤관 전 대법원장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 등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관 예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국회가 자녀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22일부터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적극적인 기부 행위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대 딸이 아버지의 돈으로 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산 뒤 6년 후 아버지에게 3억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남편과 딸이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에 대해선 다음 주 중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후보자의 전임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로 끝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세, 6세 때인 2006년 아버지에게 300여만 원씩 증여받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팔아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부부도 이 주식을 매입한 뒤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해 (재산을)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느냐(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마치 기업 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이 금남고속에서 7억7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다.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특혜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은행이자 정도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대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25일 청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는 1억 원, 유튜브에서 수차례 박 검사를 언급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냈고, 유튜브에 박 검사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후 사과를 표시하거나 영상을 일부 수정한 유튜브 진행자 김용민 강성범 씨에 대해선 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 검사 측은 게시물 삭제 및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유튜브 운영자 장윤선 씨에 대해선 게시물 삭제 청구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이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 일부 언론에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검사라고 특정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용한 PPT 자료에 이미 박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며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에도 해당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하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유튜버들의 경우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한 이들도 있지만 쇼츠 영상이나 댓글 등이 여전히 유통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검사가 회식 후 청사 내에 용변을 봤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이 의원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언급하고 유포한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 대변인과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 8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박 검사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외연수 중인 박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세, 6세 때인 2006년 아버지에게 300여만 원 씩 증여받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팔아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부부도 이 주식을 매입한 뒤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차익을 냈다.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해 (재산을)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느냐(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마치 기업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이어 “남편이 늦게 본 딸의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져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이 후보자가 금남고속에서 7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다.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특혜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은행이자 정도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아빠 찬스’ 비판을 받은 20대 딸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딸과 남편이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딸은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을 400주, 남편은 3465주 갖고 있다. 딸이 400주를 아버지에게 매도한 지난해 5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37억248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 원과 아버지 돈 900만 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70억89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 남편의 재산은 117억1904만 원이다. 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2기)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일 때 딸이 시험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1월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다만 딸은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올해 시험에서 합격했다.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