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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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교육34%
인사일반20%
경제일반17%
부동산10%
운수/교통7%
금융3%
복지3%
사회일반3%
산업3%
  • 국토부 장관, 공론화 거쳐 전세제도 손본다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참여자들의 여러 이유가 있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전세제도가 그동안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장에서 ‘전세무용론’이나 ‘전세폐기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세제도 폐기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펼쳐졌다. 원 장관의 폴란드 발언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 장관은 앞으로 추진할 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소개하면서 전세제도와 관련한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전세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성급한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제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원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았다. 23일 간담회는 이를 취재하기 위해 원 장관과 동행한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를 선호하는 참여자나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제한 전세대출을 끼고 갭(gap) 투자를 하고, 경매로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 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지만 시스템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보완방법에 대해서는 “일정 숫자 이상의 갭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갭 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과 같은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도록 한도를 두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어 “(전세제도 보완을 포함한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도 반영할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올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은 없다는 의미이다.● 에스크로제 도입 없다원 장관은 16일 언급했던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한 것”이라며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원 장관의 에스크로 도입 발언을 전세제도의 무력화 조치로 받아들였다. 에스크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을 거래 완료 때까지 제 3자에게 예치해 두는 것이다. 반면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맡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임대인)이 재테크 등의 종자돈(시드머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맡겨야 하고, 집주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의 집단 반발 등을 불러왔다. 원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에스크로 도입 언급은 원 장관의 전세제도 무용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에스크로제는 2000년 공인중개사법(당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될 때 도입됐다. 당시 개정 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융기관·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 에스크로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다. 2004년 7월 대한공인중개사협회(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다올부동산신탁(현 하나자산신탁) 등이 농협의 전자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원인은 비싼 0.3%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에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6년 2월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2016년 9월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FA)과 직방, 우리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다시 상품을 선보였지만 또다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번에는 0.05%에 불과한 낮은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 은행은 시큰둥했고,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득이 없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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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100일 간 전국 508곳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정부가 23일(내일)부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8월 30일까지 100일 간이다. 대상현장은 노무비 지급률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률 등이 일반적인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현장이다. 정부는 이들 현장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나 일괄하도급, 다단계하도급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6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사현장이 위치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오늘)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계획’(이하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이달 1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이하 ‘5·11 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단속현장 당초 계획보다 71곳 늘어나국토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진행될 단속현장은 전국 508곳으로 ‘5·11 대책’ 발표 당시(437곳)보다 71곳이 늘어났다. 모두 노무비 지급율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현장들이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2557억 원이던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1년 2353억 원으로 8.0% 가량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2638억 원으로 다시 12.1% 증가했다.여기에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대상이 현행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 원에서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사전정지 작업의 의미도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때마다 전자카드를 휴대하게 함으로써 현장 출퇴근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과 임금체불, 공사대금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27일에 도입됐다. ● 불법하도급 6개 유형 집중 단속국토부는 앞으로 100일간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무자격자 하도급이다.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다. 대체로 건설공사 일부를 시공팀장(이른바 ‘십장’)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식이다. 두 번째는 일괄하도급이다.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건설현장 하도급 규정 준수여부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현장 36곳 가운데 무려 34곳이 이에 해당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 만연된 행태이다. 세 번째는 전문공사 하도급이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다. 네 번째는 다단계 하도급이다.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전문업체에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는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일부를 떼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소규모 하도급’이다. 마지막은 상호시장 하도급이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대금의 20%를 초과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이다. ●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기관 고발국토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공사현장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이다.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법이 발견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에 불법하도급 관리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5·11대책’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업체에 하도급 관리를 의무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방침을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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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기미 부동산시장의 걸림돌 3가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저점이 길어지거나 다시 한 번 소폭 조정 가능성이 있다.”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또다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제기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 ‘부동산시장 동향(2023-04호)’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지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결론지었다. 하반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다수 전문가와 연구기관도 최근 나타나는 부동산시장 반등은 일시적이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 적잖은 걸림돌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꽁꽁 얼어붙었다 해빙 분위기를 맞은 부동산시장을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처럼 여기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더해 거침없이 오르던 기준금리가 1월 이후 최근까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 컸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거래량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33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만1191건)보다 27.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5만346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시장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실거래 매매가격지수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이 5월 15일 발표한 보고서 ‘2023년 3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에 따르면 3월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118.6로 전월(117.7)보다 0.75% 상승했다.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던 전월(0.42%)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고, 상승폭도 커졌다.불안심리 자극하는 전세시장부동산시장 소비심리도 좋아졌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 소비자심리지수는 103.6으로 전월(102.1)보다 1.5p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의 매수우위지수도 4월 22.3으로 전월(21.9)보다 0.4p 상승했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연초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랠리 중단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돼 아파트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곳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반등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실거래 가격지수다. 4월 잠정 실거래 가격지수의 오름폭이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고,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최근 전세사기의 주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주택은 침체 기미가 뚜렷하다. 2월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3월에 다시 0.67% 떨어진 것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연립·다세대주택의 침체는 4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4월 잠정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 0.2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서울(1.73%)과 인천(0.29%)이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낙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전세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월 기준 실거래 가격지수는 110.6으로 전월보다 0.84% 떨어졌다. 시도별로도 강원(1.32%), 전북(0.55%), 대구(0.44%), 광주(0.32%)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모두 하락세에 머물렀다.문제는 전세금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전세시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전세사기나 역전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금리와 함께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2법으로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비롯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락세였던 전세금은 2019년 10월 상승세로 반전한 뒤 2020년 6월까지 0.09~0.28% 사이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0년 7월 0.32%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해 그해 12월에는 0.97%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8월까지 거침없이 오르던 전세금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조정받기 시작했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속출했다.게다가 2021년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갭)가 적은 주택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우려를 키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의 70%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1년 7만3347건으로 전년 2만6319건보다 2.8배 늘어났다.우려는 이미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액이 1조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금액(1조1726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보증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에서 지난해 2배 이상 뛰는 등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건설업계 애태우는 미분양미분양 아파트도 하반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채로, 정부가 위험수위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년 장기 미분양 주택의 평균인 6만2000채를 훌쩍 넘었다. 미분양 발생은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수요가 급작스럽게 위축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기존 주택 매매가는 떨어진 반면, 새 주택 분양가는 자잿값 상승 등으로 지속해서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월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에는 없을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건설업계 생각은 다르다. 건설업계는 이미 건설회사들이 수십억~수백억 원 이익을 포기하고 할인 분양 등 각종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미분양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줄도산’ 후폭풍이 불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건설업계 주장을 마냥 엄살로 보기만은 어렵다. 실제로 건설업계의 부도와 폐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부도업체는 모두 5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2개 늘었다. 폐업 업체 수는 더 많다. 5월 17일(오후 4시30분) 기준 138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1개)보다 20.4% 증가했다.황관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전망팀장은 이와 관련해 5월 17일 한국주거복지포럼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개최한 토론회(‘주택시장과 서민주거안정’)에서 보고서 ‘미분양주택 현황과 정책방향’을 통해 미분양 물량별 위기 단계를 구분한 뒤 단계별로 적절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 물량이 6만8000채 이상이면 관심, 10만4000채 이상이면 위험진입단계, 13만9000채 이상이면 위험발생단계로 볼 수 있다”며 미분양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와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건설경기침체 등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살아 있는 시한폭탄, 부동산 PF지난해부터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대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이달 초 발행한 보고서 ‘부동산 PF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40조6000억 원으로 2017년 말(66조2000억 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2017년 말 대비 지난해 9월 대출잔액은 은행이 1.8배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사 2.0배, 저축은행 2.5배, 여신전문회사 4.3배로 비은행권 PF 대출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문제는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PF 대출 시장이 위축됐고, 이로 인해 PF 대출 상환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2021년 말 0.18%에 불과하던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0.56%로 증가했다. 또 저축은행(1.22→2.05%), 여신전문회사(0.47→2.20%) 등에 비해 증권회사의 연체율은 3.71%에서 10.38%로 6.67%p 급증했다.이는 결국 건설사에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금 동원력을 갖춘 대기업보다 중견·중소업체에 큰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추정한 건설사의 한계기업,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9.4%, 5.5%였으나 중견업체와 중소업체는 15.0%, 11.9%로 크게 높았다.황재성 기자는…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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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가 경제까지 영향 미치자 정부는 이런 ‘묘수’까지 짜냈다[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습니다.”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77)가 지난 17일 국내에서 열린 심포지엄(‘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17년 전인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가 인구 구조 악화가 각국 정부의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정크)’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한국, 중국, 대만 등은 2050년경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18일 보고서(‘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를 통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2%씩 줄어 2050년에는 2022년 대비 28.4%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불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부동산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는 부동산 가치를 구성하는 3대 요소(시간, 공간, 인간)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직후나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났다. 부동산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첫 논거가 인구감소였습니다.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인구수를 늘릴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에 280조 원 넘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이 0.78로 또다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웠습니다.여기에 한국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소멸위기라는 오래된 숙제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도권 거주인구 비율은 50.4%로 전년보다 0.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2000년 46.3%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50.0%)에 50.0%선을 돌파한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좌우를 막론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잖은 공을 들였습니다. 1983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행정수도 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 등이 대표적인 대책들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대한 관한 규정’(이하 ‘생활인구 규정’)입니다. 핵심은 ‘생활인구’라는 확장된 인구개념을 인구정책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가능성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 인구문제 해결사로 등장한 ‘생활인구’행안부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그동안 정부나 연구기관 등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구 관련 연구에서 활용하는 인구통계는 주로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인구)나 ▲상주인구(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늘 거주하는 인구) ▲체류인구(객지에 가서 머무르는 인구) ▲유동인구(일정 기간에 한 지역을 오가는 사람) 등이 사용돼 왔습니다. 특히 인구정책은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한계에 부닥칩니다. 특히 국토균형 발전정책 등과 같은 인구분산 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로섬’(zero sum)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생활인구는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방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생활인구 규정과 관련 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3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기존에 활용돼온 등록인구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입니다. 예컨대 A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B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주말마다 부모님이 사시는 C지역을 찾고, 한 달에 한 번정도 D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을 이용하는 홍길동 씨(가명)는 A~D지역의 생활인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 개념으로 보면 체류인구에 해당합니다. 이 때 체류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정한 것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연에 따르면 유형별 체류시간은 일(평균체류시간·3시간 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이 모두 3시간대였습니다. 지역별로도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과 관심지역(3시52분)에서 평균 3~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셋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예컨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결국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에다 ‘체류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더한 값이 됩니다. 결국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생활인구를 도입하면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인구수가 최대 1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부터 전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공표할 방침입니다.행안부는 생활인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성별·연령대·체류기간·목적 등 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젊은 직장인의 관광 목적 단기방문이 많은 지역에는 ‘워케이션’ 사업을 지원하고, 노년층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실버타운’ 등의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관계인구, 독일은 복수주소제 도입 운영행안부는 생활인구가 국내에서만 시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관계인구(關係人口)’라는 개념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고령화에 취약한 국가로 지목된 독일도 2003년부터 ‘복수주소제’를 도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과제’)에 따르면 일본의 관계인구는 이주해 정착한 정주인구(定住人口)보다는 관계가 약하고, 관광하러 온 교류인구(交流人口)보다는 관계가 강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을 응원하는 외지인과 해당 지역의 연관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외지인이 해당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즉 새로운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하는 것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안부에 해당하는 일본 총무성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약 15억 엔(19일 기준 환율 적용·144억여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자체 관계인구 창출 사업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사전 이주 체험, 이주자의 정주·정착 지원업무 등입니다.일본은 또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가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에 사업을 등록하면 도시거주자가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한 뒤 고향납세(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이용해 고향이주 교류 촉진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기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부자가 미래에 해당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독일의 ‘복수주소제’는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주 거주지로 보고, 주 거주지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이 있는 지역을 부 거주지로 보는 게 핵심입니다.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는 생활의 기준점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주말 부부라면 실제 거주와 생활시간은 직장 근처의 부 거주지가 더 길지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생활의 기준점으로 보고 주 거주지로 봅니다. 주민은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부 거주지를 신고한 사람은 부 거주지에 제2거주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제2거주지세를 징수해 지방공공재 또는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직장 등을 이유로 부 거주지를 가진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2거주지세가 면제됩니다. 또 부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주 거주지로 이동하는 왕복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부 거주지를 신고한 개인 및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부 거주지를 신고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 생활인구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앞서 언급했듯 생활인구를 도입하면 등록인구 또는 정주인구 대비 인구수가 최대 150%가량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만7866명입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양양군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1638만 명에 달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양양 앞바다가 ‘서핑 성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데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강릉선 KTX가 개통된 게 주효했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양양군의 생활인구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를 통해 양양군이 전체 인구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1만3200명 정도의 체류인구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양 외에도 제주 서귀포시, 강원 강릉시,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등도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생활인구를 적용하면 인구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귀포는 6만9062명의 체류인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38.0%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3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단양의 체류인구는 70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곳에 설립된 농촌유학센터에 자녀를 보낸 부모 등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체류인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따라서 이처럼 늘어난 인구수에 걸맞은 생활인프라나 행정서비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방교부세가 증액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정부 정책 수립에서 인구 수 증가에 따른 정책 변화와 지원 확대도 예상됩니다. 그만큼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지자체의 무리한 생활인구 늘리기를 막기 위한 명확한 생활인구 선정 기준과 측정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인구나 외국인등록인구는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어서 정부가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집계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체류인구는 구체적인 정보수집 방식이나 이를 검증할 방식을 모두 새로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생활인구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생활인구가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난제를 해결할 ‘황금열쇠’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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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상승지역 확대

    부동산경기 침체가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 움직임이 심상찮다. 3월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상승세 반등에 성공한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 반전에 성공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아파트 실거래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은 15일(어제) 이런 내용의 보고서(‘2023년 3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와 관련 통계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부동산원이 표본을 통해 산정하는 주간/월간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된 공동주택의 가격 변동을 모두 조사한 결과이다. 거래 신고 기간(30일)과 분석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지만 시장 분위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준다. 다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특정 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폭이 불안정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월간 매매가격지수를 집값 추이를 설명하는 주된 지표로 사용하고, 실거래 가격지수는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실거래가 상승세 전환 지역 확대 1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118.6으로 전월(117.7)보다 0.75% 상승했다. 전월(0.42%)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138.1)에 정점을 찍은 뒤 5월(137.0)부터 올 1월(116.7)까지 9개월 동안 꾸준하게 떨어졌다. 특히 3월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세로 돌아서 눈길을 끈다. 2월에는 서울(전월 대비 상승률·2.19%)과 경기(0.88%)만 상승세 반전에 성공했고,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서 두드러진다. 2월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서울(3.08%)과 세종(1.85%) 울산(0.40%) 경기(0.41%) 제주(3.14%) 등 5곳만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3월에는 전북(-0.11%)과 전남(-0.68%) 제주(-2.32%)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가 모두 상승세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연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하향 안정으로 급매물이 팔려나가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전 거래가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4월 잠정 실거래 가격지수의 오름폭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줄어들었고, 비수도권 도지역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 규모에 상관없이 고르게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크기에 상관없이 고르게 올랐다. 다만 작은 규모보다는 대형 아파트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40㎡(전용면적 기준) 이하 초소형이 전월 대비 0.39%, 소형(40㎡ 초과~60㎡ 이하)은 0.74%가 각각 올랐다. 그런데 중소형(60㎡ 초과~85㎡ 이하·상승폭 1.46%) 중대형(85㎡ 초과~135㎡ 이하·1.21%) 대형(135㎡ 초과·1.13%)은 모두 1%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추정 결과에서 초소형(0.92%)이 소형(0.21%)은 물론 중소형(0.77%) 중대형(0.39%) 대형(0.12%)을 모두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거래 가격지수의 치명적인 단점인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는 부진 이어가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월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3월에 다시 0.67% 떨어졌다. 아파트와 달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하락세에 머문 반면, 광역시(0.34%)와 지방광역시(1.17%) 지방도(2.05%)는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연립·다세대의 침체는 4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4월 잠정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 0.2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서울(1.73%)과 인천(0.29%)이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낙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파트 전세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월 기준 실거래 가격지수가 110.6으로 전월보다 0.84% 떨어졌다. 시도별로도 대구(0.44%) 광주(0.32%) 강원(1.32%) 전북(0.55%)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모두 하락세에 머물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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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매매가 2년 전 수준 돌아가…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최근 하락폭을 줄이던 오피스텔 매매가 지수가 지난달에는 전달 수준에 머물렀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졌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수요 부진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매매가 지수는 2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오피스텔 전세금은 다시 하락폭을 키웠다. 반면 월세는 하락폭을 소폭 줄였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소폭 오르면서 오피스나 중대형상가는 물론 국고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15일(오늘) 이런 내용의 보고서(‘2023년 4월 오피스텔 가격동향’)를 발표했다. ● 2년 전으로 돌아간 매매가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달에 전국 평균 0.36% 하락했다.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0.03%)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오피스텔 매매가는 올해 1월(-0.44%)을 정점으로 2월(-0.39%)과 3월(-0.36%)을 거치며 소폭이지만 하락폭을 줄였다.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2월과 3월에 하락폭을 줄인 것은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3.50% 높인 뒤 지난달까지 동결하면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 덜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 하락폭을 추가로 줄이지 못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에 수도권(-0.35%)과 비수도권(-0.43%) 모두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의 하락폭을 유지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전달(-0.40%)보다 더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갭투자 감소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 탓”으로 설명했다. 이처럼 오피스텔 매매가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지난달 오피스텔 매매가 지수는 100.20으로 2년 전인 2021년 3월(100.22) 수준으로 돌아갔다. 오피스텔 매매가 지수는 2020년 6월을 기준(100.0)으로 산정한다. 오피스텔 매매가 지수는 2021년 1월(100.05)부터 100.0을 넘어선 뒤 지난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102.86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10개월 만에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 전세금 하락폭은 다시 확대 오피스텔 전세금은 지난달 0.43% 떨어지며 전달(-0.37%)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44%)과 비수도권(-0.38%) 모두 전달보다 더 떨어졌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0.38% 하락하며 2월(-0.33%)과 3월(-0.3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부 전세에서 월세로의 수요 이동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했다. 즉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을 키웠다는 의미이다. 반면 지방은 오피스텔과 대체제인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수요가 이탈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대구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세금이 0.43%나 떨어졌다. 대구는 지난해 말 대비 하락폭도 2.52%나 돼 전국 1위이다. 월세는 지난달에 0.02% 떨어지면서 전월(-0.07%)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0.09%)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0.00%)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비수도권도 세종시(0.11%)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달(-0.10%)에 전달(-0.12%) 대비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기피에 따른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의 경우에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월세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풀이했다. ● 수익률 오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져 규모별로는 40㎡ 이하의 경우 지난달 매매가(-0.34%)와 전세금(-0.43%)은 떨어졌지만 월세(0.00%)는 보합이었다. 반면 나머지 ▲40㎡초과~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는 모두 매매가와 전세금, 월세 지난달에 모두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전국 평균이 84.76%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세종은 92.79%에 달했다. 전세금 대비 월세보증금 비율은 전국 평균이 7.88%였고, 부산(10.69%)과 대전(10.25%)가 특히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5.32%)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모두 전국 평균(5.81%)을 웃돌았다. 특히 대전은 7.05%로 가장 높았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달 4.92%로 전월(4.90%)보다 소폭 높아졌다. 이는 오피스와 중대형상가, 국고채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38%)과 울산(4.46%) 경기(4.98%)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5%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7.09%)과 광주(6.37%)은 6%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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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 성적표는?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하루 전인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의 소회를 담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의 뿌리가 전 정부에 있다는 의미다.10여 분간 진행된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이것이 전부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정부는 5월 3일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반면 5월 9일 오전 좌파적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정책 평가 좌담회’를 열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고 주거권을 후퇴시킨 정책이었다”며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양측 평가와 분석 모두 예상된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모두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앞섰다. 다만 부정적인 총평과 달리 세부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양호한 평가가 많았다. 평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시장 기능 회복 통한 주거 안정 실현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의 핵심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여러 주택 공급 대책을 제시했지만 수요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이 급등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로 ①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 ②부동산 세제 정상화 ③주택금융제도 개선 ④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8·16 대책’)을 통해 2023~2027년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2022년 6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022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2023년 2월)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자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이 주를 이룬다. 우선 지난해 8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1개월 뒤인 9월에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0.5~5.0%로 인하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와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주택금융제도 개선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핵심이다. 우선 지난해 8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LTV를 주택 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 12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혜택 확대 같은 조치도 실행했다. 올해 3월에는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했다.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올해 1월 공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50만 채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2022년 11월 ‘2023~2027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 △주거비 지원 확대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같은 조치들을 추진했다.전문가 긍정 평가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 성격에 따라 엇갈렸다. 전문가 평가는 현재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좌파 지향의 시민단체들은 “주거복지와 세입자 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긍정 평가의 대표주자는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다. 그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행한 ‘한선브리프’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①기민한 위기관리 대응 ②규제 완화 ③주거복지 ④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⑤전세사기 대응책 등 5가지로 나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특히 위기관리 대응 면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역대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시장 과열 최고점에서 정부를 인수해 파국을 우려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1년 만에 시장 붕괴를 막아야 했는데, 늦지 않은 대응으로 잘 처리했다”는 것이다.최민섭 호서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차 시장의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다”며 “전반적으로 ‘A’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 태풍으로 경착륙 위기에 놓인 부동산시장에 적절히 개입해 연착륙에 기여했다”며 “80점 이상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반면 참여연대 등은 △주택 공급 △부동산 금융 △부동산 세제 △주거복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과도한 주택 공급 목표를 낮추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 부문에서는 “정부가 가계 및 주택의 금융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금리인하 등으로 향후 경제 여건이 호전될 경우 주택 투기가 성행해 또다시 부동산 거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세제 부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가 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주거복지도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라는 대통령 공약이 구호에 머문 채, 주거복지와 세입자의 주거권이 후퇴했다”고 강조했다.일반인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부정 평가전문가들의 평가와 별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다소 앞선다. 한국갤럽이 4월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표본오차 ±3.1%p)결과 ‘잘한다’는 응답은 27%에 머물렀고, ‘못한다’가 47%나 됐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기 단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긍정 평가가 전분기보다 떨어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지난해 8월 30%, 11월 31%, 2023년 1월 31%로 꾸준히 30%대를 유지했지만 이번에 20%대로 내려앉았다.하지만 이런 평가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지난 정부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출범 1년 직후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중반 이후 분위기가 반전해 부정 평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정권교체 빌미가 될 정도로 악화됐다.한국리서치가 1월 27~30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런 총평과 달리 ‘재산세 경감’ ‘청약제도 수정’ 같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50%를 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8월 발행한 ‘20대 대통령선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과거 이념적 특성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 이런 ‘생활정치(Lifestyle Politics)’가 선거 경쟁에서 중점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 핵심에 부동산 정책이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황재성 기자는…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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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목 따러 왔다”던 김신조가 부동산 시장에 남긴 것들[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21일 밤 10시 10분 서울 근교에 30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괴무장간첩이 나타나 경비 중이던 경찰과 교전, 간첩 1명을 사살하고, 1명은 생포했으며 괴한들이 갖고 있던 기관단총 2정 등 무기를 노획했다.” 동아일보가 1968년 1월 22일 발행한 호외(號外·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에는 당시 채원식 치안국장(현 경찰청장)이 오전 7시 50분 다급한 목소리로 전날 밤에 벌어진 사건 상황을 소개한 긴급 발표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장한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군경합동수색대에 의해 29명은 사살, 1명은 북으로 도주, 나머지 1명은 생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의 피해도 컸습니다. 군인 25명이 죽고, 민간인 7명이 사망했고, 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1·21 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지고, 예비군이 창설됩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 ‘실미도’의 소재가 된 북파 공작부대인 ‘684부대(1968년 4월에 창설돼 붙여진 이름)’도 이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350만 명을 대피시킬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게 서울시청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소공지하상가’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에 지하층이 들어서게 됩니다. 1970년 3월 2일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 이상인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합니다.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긴박한 남북관계를 감안해 유사시 대피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거주실태와 정책점 시사점’·이하 ‘지하거주실태 시사점’)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지하 주택’의 출발입니다. 느닷없이 반지하 주택을 찾은 이유는 환경부가 15일(월요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앞으로 5개월 동안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아까운 인명피해와 수천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못잖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따라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정부만의 힘으로 막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 되짚어보는 이유입니다. ● 전쟁 대비시설에서 서민용 주거시설로 보고서 ‘지하거주실태 시사점’에 따르면 1970년 전쟁과 같은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지하층이 주거용도로 바뀌게 된 계기는 1975년 12월 31일 개정되고, 이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입니다. 이 법 19조에서 ‘(반지하) 주택의 거실 설치’에 대해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 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하 주거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하층 전용이 급격하게 확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도 경제 성장기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서울 등 대도시로 밀려온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시설을 찾으면서 반지하가 인기를 얻자 정부가 이를 합법화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어 정부가 1984년 12월 말에 지하층 관련 규정이 또다시 개정하면서 반지하 주택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당시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지하층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편의를 위해 지하에 묻히는 부분을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은 이전까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했지만, 연면적 330㎡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주택은 창문을 이전보다 크게 만들 수 있게 돼 채광이나 환기가 나아지게 됐습니다.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급등하자 1988년부터 추진된 ‘주택 200만 채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 2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다가구주택을 허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반지하 주택은 대도시 서민의 대표적인 주거시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0만2741채에 달하는 반지하주택 가운데 80%가 1995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특히 1986~1995년 사이에 12만 430채가 지어졌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의 60%에 육박하는 물량입니다. 급증하던 반지하주택은 1997년과 2002년에 주택의 주차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필로티(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공간)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가 권장되면서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이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 2010년 태풍 곤바스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침수피해를 입자 정부가 2012년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합니다. 또 지난해 여름 홍수피해로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반지하주택 거주자 비율은 2004년 3.69%에서 2010년 2.98%, 2020년 1.6%로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 수도권에 전체 반지하 96% 밀집 2020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2만7000여 채이며, 이 가운데 96.0%(31만4000채)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서울에 20만1000여 채(61.4%)가 밀집돼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문제가 ‘서울의 주거 문제’로 봐도 무방한 이유입니다. 이어 경기에 8만9000여 채(27.2%), 인천에 2만4000여 채(7.3%)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또 상태는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서울의 반지하주택 얼마나 있나’)를 참고할 만합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모두 20만2741채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가구(404만6799채)의 5.0%에 해당합니다. 주택유형을 보면 다가구주택이 8만303채(39.6%)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7만3581채·36.5%) 다세대주택(4만2130채·20.8%) 다중주택(6727채·3.3%)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5년 단위로 사용승인 연도별 물량을 보면 1991~1995년에 7만6424채로 가장 많고, 1986~1990년(4만4006채) 1996~2000년(2만2292채) 1976~1980년(1만3771채)에 각각 1만 채 이상 지어졌습니다. 또 1990년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물량이 8만6707채로 전체의 42.8%에 달합니다. 4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상당 수준 진행돼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25개 구별로 보면 관악구가 1만6265채(8.0%)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강북(1만4121채) 중랑(1만2793채) 성북(1만2604채) 은평(1만2499채) 광진(1만1165채) 동작구(1만553채) 등도 1만 채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관내에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주택의 비중은 조금 다릅니다. 금천구가 전체 반지하주택(6222채)의 절반을 훌쩍 넘는 3562채(57.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동(전체 6429채 vs 40년 이상 3436채, 53.4%) 서대문구(8701 vs 4379채, 50.3%) 등도 관내 반지하주택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입니다. 반면 동대문구는 40년 넘은 반지하주택이 821채로 전체(5712채)의 14.2%에 불과했습니다. 또 관악(1만6265채 vs 5311채, 32.7%) 용산(5178채 vs 1708채, 33.0%) 강남(5464채 vs 1829채, 33.5%) 강서(8669채 vs 3064채, 35.3%) 노원(4009채 vs 1464채, 36.5%) 송파구(6150채 vs 2419채, 39.3%) 등도 30%대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낮았습니다. 서울에 뒤를 이어 반지하주택이 많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분포 수 편차가 큽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부천시로 1만 5450채였습니다. 뒤를 이어 수원시(1만 4452채) 성남시(1만2165채) 안양시(1만155채)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양평군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천군(34채) 포천(68채) 등도 100채를 밑돌았습니다. 이어 여주시(102채) 파주시(153채) 오산시(207채) 동두천시(231채) 안성시(255채) 가평군(452채) 의정부시(445채) 김포시(588채) 남양주시(732채) 화성시(750채) 이천시(766채) 구리시(850채) 평택시(931채) 등도 1000채 이하였습니다. ● 남성, 50대, 비정규직 1인 가구가 주로 이용그렇다면 이러한 반지하주택에는 누가 주로 거주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지난 2021년 말 발표한 ‘2020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구·주택 특성 항목’(이하 ‘표본 집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가구주(32만7000가구)의 60.9%(19만9000가구)가 남성으로, 여성(12만8000가구·39.1%)보다 많았습니다. 가구주의 연령은 50대(7만9000가구·24.2%)가 1위를 차지했고, 뒤로 60대(6만8000가구·20.8%) 70대(5만2000가구·15.9%) 40대(5만1000가구·15.6%) 30대(4만 가구·12.2%) 29세 이하(3만7000가구·11.3%)의 순이었습니다.점유 형태는 보면 월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16만7000가구)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전세(7만4000가구) 자가(6만9000가구) 무상(1만4000가구) 사글세(3000가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영화 ‘기생충’으로 지하방이 크게 주목받던 2021년 4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기초자료 등을 활용해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방 또는 (반)지하주택이라 불리는 ‘지하주거’ 거주자(지하주거 임차 가구)의 평균소득은 182만 원으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 원)의 절반 수준(51.9%)에 머물렀습니다. 또 저소득층이 거주 가구의 74.7%를 차지했고, 비정규직(52.9%), 1인 가구(60.5%)가 주를 이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노년(65세 이상) 가구주가 19.2%로 가장 많았습니다.주거환경은 고시원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과 같은 ‘비주택’보다는 나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은 가장 높았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서 미달하는 주택의 비율은 비주택이 95%에 달했지만, 지하방은 10.7%에 머물렀습니다.주거유형별 주거비 부담은 지하 주거가 아파트나 비주택보다는 낮았습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아파트 임차 가구는 29.2%(평균 기준), 비주거가 25.4%였습니다. 반면 지하방은 23.8%에 불과했습니다. 또 주거비 부담이 30%를 넘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되는 비율도 아파트(38.6%)와 비주택(35.5%)보다 지하방(24.7%)이 낮았습니다.특히 보증금 없이 매월 상당한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월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주택(96.1%)에 비해 지하방은 20.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국토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지하방 거주자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 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이렇다할 후속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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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주거복지포럼, 전세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전세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주거복지포럼과 LH토지연구원(LHRI)은 공동으로 1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주택시장과 서민주거안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3개 소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며 유투브 ‘하우징 TED’를 통해 생중계된다. 주제발표는 ‘전월세시장의 진단과 전망’(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미분양주택 현황과 정책방향’(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대차시장 상생방안’(이종덕 대진대 법학과 교수) 등 3가지이다. 김근용 한양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전문가 토론에는 김현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신형섭 LHRI 수석연구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이상영 명지대 교수,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정성용 인천전세사기피해예방센터 컨설턴트,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HRI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설 연구원으로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설립한 주택도시연구원과 1995년 한국토지공사가 설립한 국토도시연구원이 2009년 양 공사 통합을 계기로 합쳐져 출범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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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뜬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건설공사 전 단계의 영상기록 의무화,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부실공사의 고질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을 막고 근로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현장 출입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하도급 관련 계약에 사용될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1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이하 ‘5·11 건설현장 불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책을 크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의 두 개 축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5개 법을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불법행위 근절 기반 마련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서 핵심은 과도한 월례비 수수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행 등과 같은 처벌 근거가 불분명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법행위 처벌조항과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과 같은 제재 방안을 담아 건설기계관리법도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상의 처벌인 과태료 부과에 머물러 있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제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형사처벌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형사처벌로 처리한다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형벌에는 사형부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이르기까지 9가지가 있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과 건설공사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청이나 발주자 등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감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타워크레인의 투명한 임대차계약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연내 마련한다. 또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 특사경 도입해 불법행위 불법하도급 단속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도 도입한다.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단속하지만 수사권한이 없는데다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의 건설현장이 매년 평균 17만 개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해 태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앞으로 ▲불법하도급, 공사입찰방해,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부당금품수수, 공사방해 등과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부터 ▲감리·감독 명령 위반, 품질·안전규정 위반, 점검방해 등과 같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행위 ▲건설기계 이용 공사방해나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운송거부 등과 같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 등을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까지도 단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정상적인 하도급보다 공사비가 크게 깎이면서 부실시공과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상공사의 경우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 수준이다. 즉 100원 짜리 공사라면 73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반면 최근 적발된 불법하도급 현장의 경우 100원짜리 공사가 불법재하도급업체에 전달되면서 14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이 현장에서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사에게 하도급 관리를 의무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불법하도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관리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어서 7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 전자카드제 도입 확대 통해 임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일부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출입내역 관리 전자카드와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전자카드는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 규모 현장에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는 1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자카드가 도입된다는 의미이다. 대금지급시스템도 공공공사는 의무화된 반면 민간공사는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민간공사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300억 원 이상, 2025년 하반기부터는 100억 원 이상, 2026년 하반기부터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업체와 개별근로자가 사용할 표준근로계약서도 마련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현장팀장(이른바 ‘십장’)간 관행적인 도급계약만 존재해 저임금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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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착공 부진,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영향이 계속될 경우 올해 주택건설물량이 5% 이상, 내년에는 8~9%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이같은 주택건설의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0.3%포인트(p), 내년에는 0.4~0.5%p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현안분석 보고서(‘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단행된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주택경기 부진으로 향후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2007년 3분기(7~9월)부터 2022년 4분기(10~12월)까지 15년간의 금리와 주택가격 ▲2001년 2분기(4~6월)부터 2022년 4분기까지 20년간의 금리와 주택건설의 상관관계가 분석됐다. 이밖에 경제성장률과 90일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와 CP(기업어음)금리, 3년물 국고채 금리, 주거용 공사비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 금리 변동, 집값과 주택건설에 큰 영향9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p 올리면 충격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가격은 0.6%p 하락했다. 이후 갈수록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4분기 뒤에는 3.9%p 떨어졌다. 2022년의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기준금리 대신 다른 시장금리을 적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반면 경제성장률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에 대해 “실물경기보다는 금융시장 여건이 주택시장 경기 변동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변화는 주택건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가 1%p 추가 상승하면 주택착공은 7%p 정도 하락한 것이다. 2022년의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주택착공에도 상당한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던 2022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착공물량(연면적 기준)이 18.7% 가량 줄었는데, 올 1분기에는 28.7%가 감소하면서 10%p 이상 커졌다. 또 실질 주거용 공사비 상승도 주택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즉 공사비가 1%p 상승하면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착공은 1.5%p 떨어졌다. 다만 시간경과에 따라 영향력은 금리가 가격에 미치는 것과는 달리 점차 줄어들었다. KDI는 이와 관련해 “실질 주거용 공사비가 기준금리보다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사비의 변동성이 기준금리의 3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두 변수가 주택착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주택건설 올해 5%, 내년에는 8~9% 이상 감소 주택 착공은 준공까지 일반적으로 2~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감안해 10분기 이후 건설물량을 분석했다. 다만 기준금리와 공사비 상승률 조건을 두 가지 경우로 전제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분기마다 0.25%p씩 하락하고, 실질 주거용 공사비 상승률은 2010년 이후 평균 수준(전년 동기 대비 2.5%)을 유지하는 경우(①)이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올 3분기에 0.25%p 추가 상승한 뒤, 내년 1분기와 3분기에 각각 0.25%p 떨어지고, 공사비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5%, 내년에는 10년 평균(2.3%)을 기록하는 경우(②)이다. 그 결과 올해 주택건설은 ①번의 경우 5.6%, ②번은 5.8%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에는 주택착공 감소폭이 줄어들겠지만 이전 시기의 주택착공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①번의 경우 8.2%, ②번은 9.2%가 각각 감소하며 하락폭을 키울 것으로 분석됐다. ● 주택경기 부진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 이러한 주택건설 위축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이지만 그동안 주택건설만으로 한 해 성장률이 0.5%p 정도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는 0.3%p 떨어지고, 2024년에는 0.5%p으로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황세진 KDI 전문위원은 보고서와 관련한 유투브 콘텐츠에 출연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것은 경기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주택경기 하락도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주택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택건설이 부진해지면,나중에 주택 수요가 회복될 때 오히려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며 “미리 공공택지를 조성해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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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으로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재산세 줄어든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떨어지는 것도 있다. 집값이다. 덩달아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4월 28일 올해 적용될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및 개별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이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조사를 거쳐 6월 말 최종적으로 추가 공시된다.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이 결정,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4월 28일 확정 공시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발표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 연말 표준주택 공시가격(안)과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14년 만에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대서특필됐고, 올해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역시 18.6% 떨어뜨리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탓도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의견 접수 등을 통한 조정 과정에서 당시 발표안과 달라진 곳이 적잖다. 특히 일부 지역은 정부안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이번에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당초 안보다 0.02%p 추가 하락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했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만 올해 3월 발표됐던 초안(18.61%)보다는 0.02%p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견 제출이 8159건 있었고, 그중 1348건(16.5%)은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치면서 타당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이 수정됐다.17개 시도별로 보면 10곳은 당초 정부안보다 하락폭이 컸다. 서울(정부안 -17.30%→결정 공시가격 -17.32%), 부산(-18.01→-18.05%), 인천(-24.04→-24.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경기(-22.25→-22.27%), 강원(-4.35→4.37%), 충북(-12.74→-12.77%), 전남(-10.60→-10.61%), 경북(-10.02→-10.03%) 등이다. 반면 전북(-8.00→-7.99%)은 오히려 줄었고, 나머지 6곳은 정부안 그대로다.전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25개 구 가운데 14곳이 당초안과 달라졌다. 강남(-15.70→-15.73%), 송파(-23.20→-23.21%), 용산(-8.19→-8.20%), 성북(-20.48→-20.50%), 동대문(-21.98→-21.99%), 성동(-15.11→-15.12%), 광진(-15.49→-15.53%), 마포(-19.23→-19.28%), 영등포(-17.56→-17.60%) 등 9개 구는 하락폭이 커졌다. 반면 도봉(-20.91→-20.90%), 중랑(-14.53→-14.51%), 양천(-19.40→19.39%), 관악(-14.50→-14.49%), 금천(-13.55→13.53%) 등 5개 구는 오히려 줄었다.공동주택 평균 공시가도 당초 안보다 더 내려간 곳이 속출했다. 전국의 경우 2억4503만4000원에서 2억4499만2000원으로 4만2000원이 더 줄었다. 시도별로는 당초 안과 동일한 울산(1억6349만9000원), 경남(1억2987만7000원), 제주(1억6778만6000원) 등 3곳과 오히려 올라간 전북(1억981만9000→1억982만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곳에서 모두 결정 공시가격이 낮아졌다.아파트와 연립·다세대 하락폭 3배 이상 차이정부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홍보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2020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9% 감소해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국민이 복지 혜택을 다시 누리고, 기존 수혜자들은 혜택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모든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이라도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따라 하락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4월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 하락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18.84%로 1%p 이상 더 떨어졌다. 반면 연립주택(-6.00%)과 다세대주택(-5.68%)은 하락폭이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을 밑돈다.이는 최근 몇 년 새 아파트에 비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격 등락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역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2007년(22.7%)에는 아파트(22.9%)와 연립(21.9%), 다세대(20.0%)가 모두 20% 이상 급등했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2021년의 경우 공동주택 전체는 19.05%, 아파트는 20.47% 뛰었지만, 연립(9.90%)과 다세대(6.01%)의 상승폭은 절반 이하였다. 또 지난해에도 전체 공동주택은 17.20%, 아파트는 18.25% 오른 반면, 연립(9.15%)과 다세대(6.10%)는 한 자릿수 상승에 머물렀다.결국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 대상이 아파트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공시 대상 서울 공동주택은 모두 270만2198채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65.4%(176만7795채)를 차지하고, 나머지 34.6%가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이다.다만 올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하락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이다. 지금까지 연립과 다세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였다. 2013년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이 4.1% 하락한 가운데 아파트는 4.4%, 연립은 2.1%, 다세대는 1.0% 떨어졌다. 2014년에는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0.4%)과 아파트(0.5%)는 오른 반면, 연립(-0.5%)과 다세대(-0.5%)는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4000조 원을 넘어섰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이 다시 3000조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2007년 1242조 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6년(2023조 원) 2000조 원, 2021년(3597조 원) 3000조 원 선을 각각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4367조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3000조 원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된다.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국공유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공시 대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도 4월 28일 결정 공시한편 1월 25일자로 결정 공시됐던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개별지’)도 4월 28일 결정 공시됐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전국 표준지 하락폭(-5.92%), 전국 표준주택 하락폭(-5.95%)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가 대표적으로 개별지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평균 5.56% 하락했다. 표준지(-5.92%)보다 0.36%p 하락폭이 줄었다. 대상 토지 86만6912필지 가운데 98.2%(85만1616필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25개 구 모두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중구와 구로(각 -6.42%), 노원(-6.41%), 중랑구(-6.36%)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 밖에 마포(-6.29%), 강동(-6.27%), 은평(-6.24%), 성북(-6.07%), 동대문구(-6.06%) 등도 6% 이상 떨어졌다. 나머지 19개 구는 모두 하락폭이 5% 이하였다. 특히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인기 높은 성동(-4.60%)과 강남구(-4.79%)는 4%대에 머물렀다.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 상업용지(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로 ㎡당 1억7410만 원이다. 지난해(1억8900만 원)보다는 9.2% 떨어졌다.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4월 28일~5월 30일) 이의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는 물론,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1388호에 실렸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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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사기’ 연쇄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이 사람들[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기는 아니다.”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단독 심리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주범인 건축업자 남모 씨(61)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남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은 뒤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날 공판장에는 남 씨와 공범 9명도 출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 6명이나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남 씨로부터 급여와 상여금 명목을 돈을 받았고, 일부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남 씨가 주택을 사들이게 하는 대가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망설이면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설득했고,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을 지적하면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없으니 걱정 말라.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 책임지겠다”는 말로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29조에 명시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문제는 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 씨와 공모한 중개사들과 같은 행태를 보인 공인중개사들이 적잖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한 피의자 2188명 가운데 무려 19%(414명)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고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셈입니다.이에 대해 유관 단체 관계자들은 “일부의 일탈”이라며 “공인중개사 전체가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못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말 현재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모두 합치면 11만 7745명에 달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개사들이 극소수라는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이상 징후는 뚜렷합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중개업은 영세하고, 서비스측면에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이듬해인 2021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중개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2020년 2월부터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부동산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 고려 때 가거간꾼, 조선시대엔 복덕방.가쾌로 불리기도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 역사는 꽤 깁니다. 논문(‘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간 토지거래가 이뤄진 것은 9세기 말 경부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중개가 이뤄진 시점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객주제도가 있어 상품매매를 중개했는데, 이를 ‘거간(居間)’으로,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은 ‘거간꾼’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집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가거간(家居間)’, 중개업자를 ‘가거간꾼’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에는 이를 ‘생기복덕(生氣福德)’이라 하고, 복을 중개하여 복과 덕이 일어난다는 뜻에서 ‘복덕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때 복을 중개하는 사람은 ‘집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집뿐만 아니라 집에 딸린 토지, 산지와 묘지, 염전, 어장 등 부동산의 매매와 임차, 전당(典當·부동산을 맡기고 기한을 정해 돈을 빌리되,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래)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여기에서 집주름은 순우리말이며, 문헌에는 ‘가쾌(家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광교박물관이 2021년 발행한 도록(圖錄)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에는 1908~1910년대 활동한 가쾌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수록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가쾌의 기원과 영업범위, 거간과의 구별, 수수료, 권리와 의무, 자격, 관할 등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당시 가쾌가 수수료로 매매와 전세의 경우 거래액의 100분의 1을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에게서 받은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매매·0.4~0.7%, 임대·0.3~0.6%)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받은 셈입니다. 조선 말까지는 거간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양 문물 유입과 상업 활성화로 주거지 이전 수요가 늘어나고 복덕방영업을 하는 집주름이 급증하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1890년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중개업을 최초로 제도화한 조치입니다..광복 이후 복덕방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주로 있었고, 농촌이나 소도시는 이장이나 동장, 사법서사가 사실상 복덕방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개발계획로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택지수요가 급증하면서 복덕방의 역할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961년 9월 ‘소개영업법’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 규모가 급팽창하자 정부는 1983년 12월 ‘부동산중개업법’을 신설하고, 소개영업법은 폐지합니다.부동산중개업법은 이전까지 신고제였던 부동산중개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또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고, 1986년 1회 시험이 실시됩니다. 이후 2005년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명했고, 2014년 다시 ‘공인중개사법’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낮은 전문성, 천수답 경영에 발목이처럼 유구한 부동산중개업이 공인중개사제도로 바뀐 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업계에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업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행된 1985년에 시행된 1차 공인중개사시험은 무려 19만8808명이 신청하고, 15만7923명이 응시하는 큰 인기를 누립니다. 합격자도 무려 6만277명을 배출합니다. 이후 5회 시험까지는 2만~4만여 명 수준으로 주춤했지만 6차(시행시기·1991년, 신청자·9만5775명)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회(1997년, 12만485명)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10만 명 선을 넘어서며 ‘제 2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열기가 뜨거웠던 2021년에는 신청자(39만9975명)와 응모자(27만8847명)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수험생이 몰리고, 적잖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해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만2200명이 합격하면서 주택관리사(1610명) 감정평가사(203명)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잉공급은 한정된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중개건수와 수입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의 악화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국내 개업공인중개사의 98.4%가 개인사업자로서 매우 영세합니다. 또 이들의 주수입원인 매매중개의 경우 건수와 금액의 80%를 주택이 차지합니다. 주택경기의 등락에 따라 업황이 좌우되는 천수답 경영에 머물 수밖에 없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남 씨와 같은 사업자들이 던지는 불법을 사주하며 던지는 미끼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반복되는 중개업자 사고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토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시도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처분 1만1477건 중 대부분(89%·1만214건)이 과태료 또는 경고 시정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중개업 선진화 속도 높이고, 업계의 자구책 마련 노력도 필요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귀기울여볼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발표한 ‘제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1차 부동산진흥계획’)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국민편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30% 올리고, 일자리는 20% 늘리며 시장 투명성은 제고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13개 중점 추진 과제를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핵심과제였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중개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2021년 대비 10%포인트(p) 높이기로 하고, 전속중개 활성화와 규제합리화 등을 통한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서민들을 전세사기로 몰아넣는 앞잡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가 매년 한 지역에서 수십 건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다”며 “전세사기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모를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이슈와 논점-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책은 임차인이 위험성 있는 전세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해 설립한 ‘부동산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논문(‘전세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은 눈길을 끕니다. 연구원은 논문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내용 개선 ⓶ 윤리규정 개선 교육시스템 개선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대에 맞는 공인중개사 윤리헌장을 만들고, 세부적인 실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겠지만 더 이상 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관련 업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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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1차 책임은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최근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련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책임이 집주인(임대인)보다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달랐다.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4명은 직업윤리 상향을 꼽았지만 가장 많은 전문가는 중개대상물 소개정보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전세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현황과 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는 올해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중개업자 1409명과 부동산전문가 107명 등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방안이 단기적인 대책 위주여서 한계가 있고, 시장의 자정 능력을 통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 전세사기 1차 책임은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 공인중개사와 전문가 모두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양측 모두 집주인(임대인)-분양대행사의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전체 8개 선택지 가운데 7번째로 꼽은 반면 전문가들은 4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려놔 적잖은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렸다.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4명은 직업윤리 의식 상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41%)고 대답했다. 이어 전문성 강화(22%)-시장모니터링 강화(21%)-중개대상물 소개정보 확대(16%)의 순으로 꼽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중개대상물 소개정보 확대(32%)를 선택했다. 이어 직업윤리 상향과 시장모니터링 강화(각 24%)-전문성 강화(20%)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봤다. ●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수준 평가 엇갈려공인중개사들의 직업윤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양측 모두 보통(공인중개사·44%, 전문가·47%)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양측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매우 낮다(18%)거나 낮다(29%)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낮다(14%)와 매우 낮다(6%)가 20%에 불과했다. 이런 인식의 차는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8개 전문자격의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양측 모두 가장 윤리수준이 높은 분야로 세무사를 꼽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려놨다. 반면 전문가들은 최하위로 평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의식이 높아지면 전세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윤리의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생각이 달랐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39%)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윤리위원회의 상벌 기준 강화(29%)를 제일 많이 꼽았다. ● 전문성 수준 평가도 서로 달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양측은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양측 모두 보통(공인중개사·48%, 전문가·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로 공인중개사는 높다(36%)를, 전문가들은 낮다(22%)를 각각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성이 낮다를 선택한 비율이 9%에 머물렀다. 반면 전문가들은 높다는 비율이 9%에 불과했다. 8개 전문자격증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2위에, 전문가들은 최하위에 각각 올려놨다. 1위는 양측 모두 변호사를 꼽았다. 다만 양측 모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전세사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측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윤리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 시대에 맞는 공인중개사 윤리헌장 만들어야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개대상물 소개 정보 확대이다. 이를 위해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공인중개사에 전세사기 관련 정보 확인 권한 부여, 계약기간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 판단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윤리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윤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공인중개사 윤리헌장의 개선과 세부 실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시스템 개선이다. 특히 다른 전문자격증에 비해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 최근 전세사기는 깡통전세가 원인한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세사기를 크게 ①깡통전세 ②대항력 악용 ③ 중요사실 허위고지 및 미고지 ④ 사기계약 ⑤ 무권리자의 계약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이 가운데 깡통전세에 해당한다. 풍부한 유동성에 높아졌던 주택가격이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떨어지면서 무리한 갭 투자를 진행한 주택들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①임대차보호법 등에 나타난 제도적인 허점 ②전문자격사(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부족 ③ 정보의 비대칭 문제 ④ 시장 모니터링 기능의 취약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제도적인 허점은 상대적으로 개선책 마련이 쉽다. 하지만 전문가(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및 전문성 부족 문제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해지는 제도, 임대인의 재정 현황,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변화하는 주택가격 등을 고려한 정보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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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운지]한국주거학회, 주거서비스 상생포럼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는 3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 9회 주거서비스 상생포럼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한일 주거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본 센리, 타마, 센보쿠 등 뉴타운 노후 주거지의 재구조 현황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국내 1기 신도시와 도심 재정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세미나는 이날 오전 7시 조찬 포럼, 1~3부의 토론회,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만찬 포럼 등 종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각 회차별로 별도의 주제가 정해져 한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차별 주제는 1부 ‘노후 주거지의 재구조화’, 2부 ‘주거지 재정비와 활성화’, 3부 ‘지역 활성화 및 관리 체계’로 정해졌다.이번 세미나는 주거학회와 AI기반스마트하우징연구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키큐플러스㈜,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주거복지포럼, 아름다운주택포럼, 글로벌프롭테크연구소 등이 공동 개최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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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착공물량 두 자릿수 감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1분기(1~3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안정에 중요한 주거용 건축물의 인허가 및 착공물량도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다. 반면 준공 물량은 10% 가까이 증가했다. 2년 전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반영하듯 주거용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이라는 내용의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허가와 착공 현황은 국가승인통계이며, 준공 현황은 국토부가 허가와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 허가 물량 8.6% 감소…주거용이 하락세 주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허가물량(면적 기준)은 3718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6만㎡)보다 8.6%(348만㎡) 감소했다. 다만 건물 동수 기준으로는 올 1분기에 3만6447동으로 지난해(4만6550동)보다 21.7%(1만 103동) 줄었다. 건축물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562만㎡로 지난해(1817만)보다 14.0%(255만㎡)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대전(271.6%) 인천(87.8%) 부산(50.4%) 등 9개 시도는 오히려 허가면적이 늘어서 눈길을 끈다. 대전의 경우 공업시설(-86.6%)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753.5%) 상업(116.8%) 교육 및 사회(69.0%) 등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 또 농수산용 축사나 온실, 공공청사 등을 포함하는 기타시설물이 무려 5800% 이상 폭증했다. 다만 기타 건축물의 허가면적은 36만㎡에 불과하다. 지난해 물량이 미미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2.3%로 가장 많이 줄었고, 공업용(-10.5%) 기타(-7.1%) 상업용(-5.0%) 교육 및 사회용(-4.9%) 등의 순으로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13.1%)과 비수도권(-11.8%) 모두 두 자릿수로 하락했다. ● 착공 물량 28.7% 감소…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큰 폭 하락 1분기 착공물량은 1870만㎡로 지난해(2624만㎡)보다 무려 28.7%(754만㎡) 폭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2.3%)과 비수도권(24.9%) 모두 크게 줄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대구(-73.0%) 인천(-58.1%) 세종(-49.8%) 충남(-38.8%) 울산(38.3%) 제주(-36.1%) 경남(-35.7%) 경기(-32.2%) 전남(-31.8%) 등 9곳은 30% 이상 급감했다. 나머지 경북(-26.2%) 전북(-23.8%) 충북(-23.0%) 광주(-14.3%) 등도 두 자릿수 이상 떨어졌다. 서울은 5.9%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반면 대전(31.8%) 부산(26.7%) 강원(12.0%) 등 3곳은 올 1분기 착공물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서 눈길을 끈다. 용도별로는 교육 및 사회용(13.4%)은 늘었지만 나머지 기타건축물(-43.6%)를 비롯해 상업용(-37.6%) 공업용(-22.6%) 주거용(-19.0%)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떨어졌다. 특히 주거용은 수도권(-14.2%)보다 비수도권(-23.7%)가 크게 줄었다. 또 전국 집값 흐름을 선도하는 서울은 무려 43.9% 하락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착공면적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건축물의 인허가와 착공물량은 2~3년 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당국이 주거용 건축물의 상황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준공물량 9.7% 증가…2년 전 부동산경기 활황 영향 한편 올 1분기 준공 물량은 3167만㎡로 지난해(2886만㎡)보다 9.7%(281만㎡) 증가했다. 2년 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늘어난 인허가 및 착공물량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최근 5년 간 1분기 준공물량의 평균과 비교할 때 17.0%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3%, 비수도권이 6.9% 각각 증가했다. 다만 17개 시도별로 보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곳이 적잖다. 광주가 무려 -64.3% 감소했고, 서울(-29.8%) 경남(-29.2%) 대전(-22.2%) 제주(-12.6%) 강원(-8.5%) 인천(-1.6%) 경북(-1.4%) 등의 순으로 모두 하락한 것이다. 반면 늘어난 9곳 가운데 부산이 무려 91.3% 급증했고, 전북(68.9%)과 세종(39.3%) 충남(35.8%) 대구(35.2%) 등도 30% 이상 늘어났다. 용도별로는 기타 건축물(23.4%) 공업용(23.1%) 주거용(16.3%)은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18.7%)과 상업용(-4.7%)은 감소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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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 폐기론

    “이번 기회에 전세 제도를 없애자.”최근 급격한 전세금 하락에서 비롯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문제”라며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전세 폐기론’이다.전세는 한때 한국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로 여겨지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다른 나라에도 전세와 비슷한 계약 제도가 있기는 하다. 유엔해비타트는 2003년 보고서에서 전세 제도를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형태’라고 정의하고, 볼리비아(‘안티크레티고’)와 인도(‘거비’ ‘보기’) 등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률상으로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 스웨덴, 모로코, 이란 등에서도 유사한 임대차계약이 확인된다.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전세계약이 임대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거나 사문화돼 있고, 한국처럼 중요한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없다. 게다가 한국은 전세계약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적극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된다. 이런 이유로 영어권에서는 한국 전세 제도를 ‘KEY MONEY’나 ‘KEY MONEY DEPOSIT’ 대신 아예 ‘JEONSE’라고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영어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인데, 전세를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흔한 임대차계약’이라고 정의했다.1970년대부터 자리 잡은 전세 제도이처럼 전세 제도는 국내외에서 독특한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역사도 길다. 고려시대(‘전당’)에 뿌리를 두고, 조선시대(‘가사전당’)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게 학계 정설이다. 다만 현재 같은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1970년대 들어서다.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자리 잡았다. 주택금융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중 예금금리가 10%를 넘어서고, 대출금리는 20%에 육박했다. 이에 전세는 ‘사금융’으로서 톡톡한 역할을 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거나 투자해 돈을 불릴 수 있었다. 일종의 ‘재테크 시드머니’가 된 것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사글세→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 자가로 올라서는 마지막 디딤돌이었다.정부의 전세 우대 정책도 전세 제도가 자리 잡는 데 한몫했다. 정부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보증 같은 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으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던 셈이다.그런데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면서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졌다. 금융기관의 각종 부동산 대출도 활발해졌다. 특히 외환위기(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들이 부채 비율 줄이기에 나서면서 자금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으로 눈을 돌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경쟁력으로 늘렸다. 결국 전세 제도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다 최근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집값·전세금 급락이 겹치자 전세 제도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전세 제도의 최대 리스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인은 집주인의 사업이 망해 집이 금융기관에 넘어가는 경우, 이혼 등으로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분쟁 등에 휘말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집주인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빌라왕자’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임대사업자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을 수백 채 단위로 사들이거나 지은 뒤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이 급랭하자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됐다. 이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정황마저 드러났다. 게다가 몇몇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아예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도 나왔다.빌라왕, 건축왕… 전세보증금 떼일 수 있어특히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업자 남 모 씨(일명 ‘건축왕’)는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 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은 뒤 260여억 원대 전세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전에도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태만큼 심각한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앞으로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는 4년 전, 2년 전에 이뤄진 계약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 피크를 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정부는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경·공매 참여 시 금융 및 세제 지원 △공공임대 전환 후 제공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구제 대상을 6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상황이 이쯤 되자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집값이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을 떨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하나가 ‘전세 폐기론’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폐기론을 주장하는 대표주자다. 최 교수는 “2002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세 제도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세를 ‘주거사다리’라고 높이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그만큼 좋은 부동산금융시스템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따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한국 전세 제도는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투기 수단’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근본 해결은 세입자의 내 집 마련그는 “(전세 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세입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선진화된 주택공급시스템을 갖췄고 효과도 입증된 상태라 전세 제도 폐지 연착륙 방법이 큰 부담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30년 저금리 모기지 등을 적극 확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그는 또 전세 세입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모자란 자금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장기 상환하는 금융상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집을 파는 집주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저금리 시절에도 전세 소멸론이 제기됐지만 사라지지 않은 데는 전세 제도가 가진 장점이 있고, 이를 찾는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15.5%(약 325만2000가구, 2020년 기준)가 전세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전세 제도 폐지 정책은 적잖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전세 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연구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임대차 관련 정책은 전세 제도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월세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나타난 전세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다른 상황이고, 대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전세 문제가 집값과 전세금의 동반 하락에서 비롯된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 모기지 활성화와 함께 전세 관련 금융대출상품이나 보증상품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금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 이를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사기의 주 타깃이 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빌라 등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파악할 만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깜깜이 계약’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전입세대와 보증금액, 실제 대출금액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는…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1387호에 실렸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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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퍼스트메트로센트럴파크뷰’ 아파트 이름은 왜 이렇게 됐을까[황재성의 황금알]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말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살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고 서영춘 씨를 아시나요. 그는 구봉서, 배삼룡과 함께 1960~1970년대 한국 코미디계를 이끌었던 재주 많은 희극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 가운데 최근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 수한무”로 시작하는 콩트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명문가(서영춘)에서 어렵게 5대 독자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유명한 점쟁이를 통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서수한무”로 시작해 무려 79자나 됩니다. 전체는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에 담벼락, 담벼락에 서생원, 서생원에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입니다. 여기에 붙여진 단어는 모두 장수를 기원하거나, 상징물이나 장수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즉 ▲‘수한무(壽限無)’는 오래 살라는 한자어이고 ▲‘거북이와 두루미’는 대표적인 장수 동물 ▲‘삼천갑자 동방삭’은 중국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불로불사의 인물입니다. 또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도 아프리카에서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의 인물이고, ▲‘워리워리 세브리깡’은 그가 먹은 약초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무려 900년 넘게 장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뒤를 이어 등장하는 ‘구름이 허리케인(구름을 쫓아내는 허리케인)’부터 ‘허리케인엔 담벼락(허리케인을 이기는 벽)’ ‘담벼락에 서생원(담에 구멍을 뚫는 쥐)’ ‘서생원에 고양이(쥐를 잡아먹는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고양이가 두려워하는 강아지)’ ‘바둑이는 돌돌이(동네에서 제일 센 강아지 이름 )’까지는 전통설화(‘쥐의 사위 삼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설화에서 쥐는 세상에서 제일 센 사위를 고르기 위해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개를, 개는 사람을, 사람은 해를, 해는 구름을, 구름은 담벼락을, 담벼락은 쥐를 각각 추천합니다. 결국 서 대감은 무한 반복되는 이름들을 붙여서 아들의 영생불사를 기원한 겁니다.느닷없이 ‘서~수한무’를 떠올린 것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답고 부르기 편한 아파트 이름’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최근 국내 아파트 이름은 한 번 들어서는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국내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으로 알려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는 무려 25자나 됩니다. 이 밖에도 20자 안팎으로 이름이 지어진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붙어 아예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적잖습니다.쉽게 불리고 잊혀지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여겨질 법한 아파트 이름이 이처럼 길고 복잡해진 속내는 무엇일까요.● 외환위기가 촉발한 아파트 브랜드 붙이기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여겨지는 ‘충정아파트’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아파트 이름은 대부분 ‘지명’ 또는 ‘지명+건설회사’를 붙이는 식이었습니다. 충정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자리한 아파트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압구정현대’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고, 시공사가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산업개발(현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간혹 ‘은마’ ‘미성’ 등과 같은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당시 현대나 대림산업(현 DL이앤씨) 등보다 인지도가 떨어졌던 한보건설(현 호반건설산업)이나 라이프주택(1997년 해체) 등이 사용했던 브랜드였습니다.이런 아파트 이름 붙이기에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1998년 분양가 완전 자율화를 선언합니다. 이에 건설사들이 이전에 분양가 규제를 받으며 짓던 것과는 차별화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이름 짓는 방식을 버리고 브랜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청구 우방 보성 나산 등 주택건설전문업체들이 대거 부도를 내고 사라지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되면서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를 당시까지 주택건설시장의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채우면서 새로운 작명법을 대거 도입합니다. 즉 ‘브랜드’ 붙이기입니다. 2019년 발표된 논문(‘아파트 과시소비 현상에 관한 연구-신문광고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1999년에 ‘쉐르빌’(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타워팰리스’·‘래미안’(삼성물산) 등이 등장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주택건설업계의 독보적인 1위였던 현대건설도 고급 아파트에 붙일 용도로 ‘하이페리온’이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이듬해인 2000년에는 ‘아크로빌’ ‘e-편한세상’(DL이앤씨)과 ‘롯데캐슬’(롯데건설)이 선보였고, 당시까지 주택업계의 강자로 여겨졌던 HDL현대산업개발도 ‘아이파크’를, 현대건설은 일반아파트에 적용할 ‘홈타운’를 추가 브랜드로 내놓습니다. 이후 ‘자이’(2002년·GS건설) ‘더샾’(2002년·포스코이앤씨) ‘푸르지오’(2003년·대우건설)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200만 채 건설 이후 주택의 절대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아파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아파트 브랜드 붙이기 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아파트를 ‘제품’에서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지역’과 ‘시공사’를 붙인 이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브랜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더 이상 잠자고, 밥 먹는 주거 공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며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톱 모델로 브랜드 띄우기 경쟁이후 건설사들의 브랜드 띄우기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모델료를 지급하며 당대 최고 인기 배우나 유명인사들을 브랜드 홍보 모델로 사용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이영애(GS 자이) 채시라(대림 e-편한세상) 김남주(대우 푸르지오) 장동건(포스코 더샾) 장서희(삼성 래미안) 김희애(금호 어울림) 이미연(두산 위브) 이미숙(삼성중공업 쉐르빌) 이나영(벽산 블루밍) 배용준(경남 아너스빌) 고현정(영조주택 퀸덤) 등 인기 배우들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2006년 ‘힐스테이트’ 모델로 배우 고소영을 비롯해 영화감독 임권택, 가수 윤도현, 작가 고 최인호 등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톱 모델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경쟁이 과열되자 좌파적인 시각의 학자나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심상정 의원(현 정의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파트 광고하는 연예인들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선분양 아파트 광고 출연은 공인의 도리라 할 수 없다”며 광고 출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까지 지냈던 김태동 전 성균관대 교수와 동생인 김헌동 SH 사장도 2007년 공동 저술한 책(‘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를 통해 “당신(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아파트 광고는 마약 광고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로 나섰던 배우가 가정불화 등으로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벌이는 일도 생겼습니다. 중견건설업체 ㈜신한이 2004년 3월 ‘미지앤’ 브랜드 모델로 고 최진실 배우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해 9월 최씨가 이혼을 하자 두 달 뒤인 11월 사생활 문제로 기업이미지를 훼손했다며 30억 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톱 모델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는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5년 중견중소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가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할 정도로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에 기존 아파트에서 새 브랜드를 고쳐 다는 일이 이어집니다. 즉 삼성아파트를 래미안, LG빌리지를 LG자이(현 GS자이), 대우아파트는 푸르지오로 바꾸는 식입니다. 여기에 브랜드 노출에 따른 홍보 효과를 노린 건설사들이 기존 아파트에 새 브랜드를 붙이는 일도 적잖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곳도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시공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2000년대 초 ‘아이파크’로 바꿀 것을 제안했지만,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거절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아이파크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와 같은 브랜드 바꿔 달기는 실제로 아파트값을 7.8% 끌어올렸다는 연구논문(‘명칭 변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새 브랜드 교체가 폭주하듯 발생하자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변경 사유도 없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아파트 명칭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합니다.● 국적 불명의 외계어가 된 아파트 브랜드매년 한글날이면 지정곡처럼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적 불명의 알쏭달쏭한 아파트 브랜드에 관한 비판 기사입니다. 블레스티지, 첼리투스, 원펜타스, 리버젠, 루센티아 등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와 독일어, 이탈리아어, 라틴어까지 갖다 붙이면서 외국인조차 의아해하는 이름이 봇물을 이룬 탓입니다.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파트 브랜드가 지금처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브랜드만 붙이거나 좋은 입지 조건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예컨대 최고라는 의미의 영어단어 ‘베스트(BEST)’와 ‘마을(VILLAGE)’을 합친 ‘베스트빌’로 표기하는 식입니다. 또는 정보기술(IT) 열풍을 반영해 ‘인터넷’이나 인텔리전트를 의미하는 ‘I’나 정보기술을 의미하는 ‘e’를 붙이는 식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브랜드에다 지역 이름과 아파트의 입지적인 특징을 반영한 이름(PET NAME)이 붙여지면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의 새 이름은 애초 ‘에비뉴 포레’(Avenue Foret)였습니다. 숲길을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송파구 올림픽공원이 있다는 걸 반영하기 위해 영어인 공원(공원)을 더하면서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12자로 늘어납니다. 이후 이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거세자 현재 사용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FOREON)’으로 다시 바뀝니다. 포레온은 숲을 뜻하는 영어단어 ‘Forest’에다 ‘On’을 합성한 말입니다. 여기에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라면 여러 건설사가 달라붙으면서 각자의 브랜드를 모두 나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신규 택지나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는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그 결과 ‘이천증포3지구 대원칸타빌 2차 더테라스’, ‘검단신도시2차 노블랜드 에듀 포레힐’처럼 20자에 육박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파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지역(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건설사 이름(대방)’+‘고유 브랜드(엘리움)’+‘펫 브랜드(로얄카운티 1차)’가 붙여진 겁니다. 그 결과 아파트 이름은 1990년대까지는 평균 4.2자에서 2019년에 9.8자로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번에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서울시는 추가로 한 차례 더 공개토론회를 갖고 연내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수한무”로 시작한 콩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가 물에 빠지자 동네 아이들이 서 대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그의 긴 이름을 부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그는 결국 사망합니다. 좋은 것을 모두 갖다 붙여 20자가 넘어가기 시작한 아파트 이름 만들기에 던지는 큰 교훈이 있어 보입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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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경매 자금 대출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마련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참여한 세입자(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자금 지원 및 세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집주인(임대인)의 체납액도 개별주택 단위로 쪼개서 환수해 부담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살던 집에 계속 거주를 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해당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런 특별법 지원대상은 ① 확정일자를 받고 ② 해당주택이 경·공매에 처해 있으며 ③ 서민주택이어야 한다. 또 ④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⑤ 그 숫자가 다수이며 ⑥ 보증금의 상당액을 떼일 우려가 있는 세입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전세금 급락으로 이전 전세금보다 새로 계약하는 전세금이 낮아진 경우(‘역전세’)나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싸진 경우(‘깡통주택’)에 해당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동일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자인데도 6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오늘)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하 ‘4·27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 2년 한시 특별법…경·공매 참여시 자금 및 세제 지원 4·27 전세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년 간 적용될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친 전세 관련 대책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전세사기 예방책은 마련됐지만, 2021년과 2022년 초에 체결된 전세계약 중 피해가 우려되는 세입자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 정부가 언급했던 것들이다. ①경·공매에 응찰하는 세입자 지원과 ②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 지원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다. 우선 경·공매 응찰 세입자와 관련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경·공매 진행 유예 또는 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집주인 세금 체납액 분할 부과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공매 진행 유예나 정지는 현재 경매신청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도 요구권이 생긴다. 또 우선매수권이 생기면 경·공매 과정에서 세입자가 최고가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게 된다. 집주인 체납액 분할이 적용되면 전체 세금을 개별주택 단위로 쪼개서 부과돼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의 체납액이 100억 원이고, 대상주택이 1000채이면서 낙찰가가 1억 원인 경우라면 현재는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 원이 적용돼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세입자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대신 101번째부터는 체납액으로 떼이는 일이 없다. 결국 피해 세입자간에도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주택에서 체납액을 뗀다. 즉 1000채에 1000만 원씩을 뗀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 경매 주택 100채까지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공매 참여 피해자에겐 낙찰금액을 연리 3% 이하에 3년 거치 5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준다. 민간금융사를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해준다. 이와 함께 해당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취득세는 200만 원, 등록세는 전액 면제해주고, 3년 간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 2년 한시 특별법…우선매수권 부여하고 생계비도 지원 두 번째 대책은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를 위해 LH가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해당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예산(6조 1000억 원·3만5000채)을 사용하되, 필요하면 예산과 공급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이 때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또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세 번째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 지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100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연 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이하) 등을 지급해준다. 또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연리 3%, 1200만 원까지 신용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해준다. 이같은 지원대책은 이미 특별법 시행일 기준 2년 이내에 경·공매가 진행됐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 특별법 대상은 6가지 조건 갖춰야 정부는 다만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6가지 조건을 갖춘 전세피해자로 제한했다. 최근 집값과 전세금의 동반 하락으로 발생한 ‘역전세’나 ‘깡통주택’까지 포함하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이면서 ② 해당주택이 경·공매에 처해 있고 ③ 면적이나 보증금 규모가 서민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④ 전세사기 피해가 입증되고 ⑤ 피해자가 다수여야 하며 ⑥ 보증금의 상당액을 떼일 우려가 있는 세입자이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런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②~⑤번까지는 모두 동일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①번과 ⑥번은 세입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수사 규모도 확대한편, 정부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도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특정경제범죄법’(이하 ‘특경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특경법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피해금액을 합산한 뒤 이를 기준금액으로 보고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같이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맡고 있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는 하반기에 규모가 커진다. 1월부터 다음달까지 진행 중인 1차 기획조사는 9000건 가량의 의심사례를 선별해 2091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조사대상을 4만 건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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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땅값 5개월 만에 반등 성공…강남 3구 모두 올라

    지난달 땅값이 상승세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5개월 만이다. 당분간 침체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또 부동산 상승기에 전국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다만 1분기(1~3월)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1월과 2월에 쌓인 하락폭의 영향 탓이다. 분기 단위로 땅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일(오늘) 이런 내용의 ‘2023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자료는 3개월을 합친 분기 단위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적잖은 시장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지난달 땅값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0.01%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0.01%)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세이다. 전국 땅값은 2010년 11월(0.03%) 이후 지난해 10월(0.08%)까지 12년 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2000년 이후 땅값이 하락세를 보인 때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3번이다. 1차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2008년 11월(-1.44%)부터 이듬해인 2009년 3월((-0.09%)까지 5개월 동안이다. 2차는 2010년 금융위기의 여진에 따른 부동산침체가 극심했던 2010년 7월(-0.01%)부터 그해 10월(-0.03%)까지 4개월이다. 결국 땅값의 하락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땅값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용(-0.03%)을 제외한 상업(0.01%) 공업(0.05%) 녹지(0.09%) 보전관리(0.02%) 생산관리(0.02%) 계획관리(0.06%) 자연보전환경(0.01%)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용상황별 땅값도 주거용대지(-0.05%)를 제외한 나머지 전(밭·-0.09%) 답(논·0.07%) 상업용 대지(0.01%) 임야(0.05%) 공장(0.08%) 기타(0.04%) 등은 모두 올랐다.게다가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난 2월 상승세로 돌아섰고, 아파트 거래건수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5일(오늘) 오전 11시 현재 3월 거래건수는 2935건으로 전월(2462건)에 이어 2개월 연속 2000건을 넘었다. 월 거래건수가 2000건을 넘은 것은 2021년 10월(2197건) 이후 16개월 만이었다.● 서울 강남 3구, 상승세 반전에 성공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도시지역(-0.01%)은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0.01% 떨어졌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0.04%)보다 크게 줄었다. 25개 구 가운데에선 용산구(0.06%)와 송파구(0.04%) 강동구(0.01%) 등은 상승세 반전에 성공했다. 또 전국 땅값이 하락했던 기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강남구((2월·0.06%→3월·0.10%)와 서초구(0.01%→0.02%) 성동구(0.003%→0.05%) 등은 전월에 비해 오름폭을 키웠다. 부산(-0.01%)과 대구(-0.04%) 광주(-0.01%) 울산(-0.03%) 등도 하락세에 머물렀지만 폭은 모두 줄였다. 나머지 인천(0.02%)과 대전(0.04%) 세종(0.07%) 등은 상승세 반전에 성공했다. 도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0.03%)와 충북(0.02%) 경북(0.01%) 등 3곳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원(0.03%) 충남(0.06%) 경남(0.02%) 등 3곳은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전북(-0.003%) 전남(-0.004%) 제주(-0.07%) 등 3곳은 낙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 전국 땅값 분기 기준으로는 12년 만에 하락다만 1~3월 누적치인 1분기 전국 땅값은 0.05% 하락했다. 2010년 3분기(-0.05%) 이후 1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06%)과 비수도권(-0.03%) 모두 떨어졌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0.29%로 전국 평균(-0.05%)을 가장 크게 밑돌았다. 대구(-0.13%), 서울(-0.12%), 울산(-0.10%) 등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였다. 분기 단위 거래량도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43만 2000필지(340.5㎢)로 전 분기(10~12월)에 비해 5.8% 줄었고, 작년 1분기보다는 30.1% 감소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약 18만 5000필지(318.6㎡)로 전 분기와 작년 1분기에 비해 각각 17.9%, 29.9% 줄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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