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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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가 전남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이 혼인을 실제 합의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혼인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원고 김 씨는 2001년 서 씨와 결혼해 2004년 이혼했다. 2019년 김 씨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사라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1984년 내렸고, 판례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이날 전원합의체(전합)는 이혼과 혼인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혼 후 혼인 무효’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이혼했으니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해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판결하라는 취지다.● ‘이혼 미혼모’도 혜택 받을 길 열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모 등 타인의 강요·협박 등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가출해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중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상대 배우자에게 저질렀을 경우 지금까지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혼인 무효 시 처벌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 가족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이다.● ‘재판 지연 해소’ 의지 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전합 선고는 23일이 처음이다. 올 3월 초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후로는 2개월 반 만이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3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합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재판 지연 해소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섰고,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빠르게 선고하자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합이 이날 선고한 3건 중 2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혼인 무효 사건은 전합 구도가 중도·보수(8명) 우위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법조계에선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조희대 전합’의 방향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형의 변화와 관계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판례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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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올 1월 퇴임한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판사가 “회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 55명의 명단이 10일 공개돼 대법관후보추천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7일까지 후보자 55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추천위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9명 이상을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 1명당 검증 5분 남짓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 10명 중 법관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38기)는 3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추천위 활동 보고서’에서 “회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시작돼 모든 심사동의자에 대해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등 최종 후보자 6명은 회의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반경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가 4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후보 1명을 검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한 셈이다. 안 판사는 “회의 당일 배부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절차나 추천 방식 등에 관해서도 위원끼리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오전에는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후보자 수에 비해 추천위 과정이 너무 간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위가 진행됐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는 정도였다”며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들은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실력이 어떤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안 판사 역시 보고서에서 “회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위원 활동 보고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 시간 등 추천위 회의 진행 방식은 추천위원들이 상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추천위 절차도 공개 필요” 보고서에는 모든 내용과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추천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현행 추천위 규칙은 회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판사는 “공정한 심사와 추천을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절차와 과정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고법 판사는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선배 법조인 중에선 실력조차 평가받지 못하고 사실상 내정된 후보들의 들러리만 설 바엔 후보 심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도 많다”며 “추천위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게 확인되면 대법관 후보의 인재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에 대한 평가와 의견 등이 충실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주요 판결 등 심사 자료를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보고서에 담겼다. 의견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한 방식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제출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이번 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에 선임 대법관이 포함돼 이번에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당연직 위원으로 추천위에 참여한다. 55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는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16기)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이 심사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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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접촉” “방시혁, 뉴진스 차별 대우”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17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두나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맞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3대 주주인 두나무(지분 5.6%), 협력사 네이버의 고위층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민 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적 없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하이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 대표의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외부 투자세력을 접촉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감정싸움도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내용의 뉴진스 멤버들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장은 이날 법원에 낸 탄원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감사 조치로 어도어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처음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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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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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자료 공개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한덕수 국무총리)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의료농단, 국정농단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의사단체가 13일 공개한 것을 두고 의정은 각자 브리핑을 열어 상대를 거칠게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공개 검증을 통해 2000명 증원 및 배정 결정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증원을 결정했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확인해 배정했다”며 반박했다.● “증원-배정 근거 소명” vs “밀실 야합 논의” 양측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건 2000명 증원 결정에 근거가 있는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 3개가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원 시기와 방식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표 전 500명부터 3000명까지 증원 규모 추정치가 보도되는 상황이라 2000명 증원은 예측 가능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 김 회장은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2000명은 올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국가 중요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3명을 포함해 4명이 반대했지만 이들도 증원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검증에 참여한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대 40곳 중 26곳은 현장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긴급 합동브리핑을 갖고 “학교별 신청 규모를 기반으로 현재 교육 여건, 향후 투자계획,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사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선 “자료가 충실히 왔기 때문에 자료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계획을 확인했고 샘플링해 일부만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16, 17일 중 항고심 결과 나올 듯 정부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신청인은 서울대 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학생, 수험생인데 서울대 연세대는 증원이 안 이뤄졌고 부산대는 내년도 모집인원이 38명 늘어 재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근거가 없다. 수험생은 개별 의대에 입학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단체 측에선 “증원으로 이익이 생기는 대학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리 없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원고 자격이 없다면 누가 극단적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항고심 결정은 16, 17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은 당분간 중단된다. 박 차관은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까지 2, 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기각 시에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이 경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서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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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 정부는 이 중 보정심과 전문위에 대해선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두 회의체에 대해선 보도자료 및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의 탄원서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등 참고 자료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재판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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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익명명단 제출… 의사들 “철저 검증”

    정부는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2000명 증원’에 참고한 보고서 3개와 지난해 11월 의대 현장 실사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제출 자료를 받는 대로 2000명 증원 및 배정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밝히며 여론전을 펼 방침이다.● 정부, KDI 등 보고서 3건도 제출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 보정심과 전문위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현안협의체는 의정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보도자료와 합동 브리핑 내용 등을 제출했다. 정부는 배정위도 회의록 대신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배정위 명단에 대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출 자료에 실명을 익명 처리하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겠다”며 “의대 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10일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0명 증원에 참고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 중 14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데 해당 자료도 학교명을 가린 채 제출했다고 한다.● 의대 교수 “전문가 30∼50명이 정부 자료 검증”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변호인을 통해 정부 제출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및 배정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번역본, 일본 의사 증원 결정 과정 번역 자료와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 입장문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의대 정원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행위는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재로선 2심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재판부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만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염두에 뒀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자격 측면에서 의대생 등이 정부 결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지 따져봐야 하고, 원고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및 배분 근거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증원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 넣는 걸로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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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 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이날 후보 중엔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나 현직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가 다시 청문회 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후보 심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가운데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등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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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이날 후보 중엔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조계에서는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나 현직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가 다시 청문회 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후보 심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이외에도 서울고법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부장판사(55·22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56·22기)를 비롯해 이창형(62·19기) 오영준(55·23기) 마용주(55·23기) 권혁중(61·24기) 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5·25기) 손철우(54·25기) 고법판사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도 처음으로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가운데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등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대법원이 이달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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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속도전…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두 곳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심만 5년여 동안 진행됐던 이들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달 7일부터 2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도 6월 3일부터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월 뒤 배당중지 기간을 늘릴지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건 1심에서 넘어온 재판 기록 등 분량이 이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1심 판결문이 3200쪽, 항소심에 넘어온 공판·증거 기록 등이 약 25만 쪽에 달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부담을 호소했고, 서울고법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이견 없이 배당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7~8월 경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현재까지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이달 27일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한 뒤 향후 심리계획 등을 구체화 해 배당중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1심은 1252일 걸렸고, 항소심에 넘어온 기록 분량은 48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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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중단 부른 개포자이 갈등… 법원 “준공인가 정당”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3375채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다. 개포주공 4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유치원은 기존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유치원 부지를 재건축 이후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기존 아파트 철거와 분양 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2월 28일 단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는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뒤 준공인가가 유효하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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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중이용 실외시설,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A 씨는 불복 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음에도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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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차례 의정협의’ 보도자료 낸 정부 “회의록은 없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 및 대학별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50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및 배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운영한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1개만 제출 검토”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열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 보니 “의정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정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경우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할 수도” 정부는 올 3월 15∼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법원에 제출할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제출될 경우에도 익명 처리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자료를 요구한 2심 재판부가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정부와 전임 집행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불과했다. 비대위는 8월 말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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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갈등’ 개포자이 입주 중단…법원 “준공인가 적법”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3375채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다.개포주공 4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유치원은 기존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유치원 부지를 재건축 이후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기존 아파트 철거와 분양 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다.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2월 28일 단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는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재판부는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뒤 준공인가가 유효하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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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3개 중 1개만 제출 가능”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 및 대학별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50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및 배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로선 운영한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1개만 제출 검토”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열렸다. 의정합의 당시 양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등을) 협의한다”고 약속했다.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보니 “의정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정부는 의정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경우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할 수도”정부는 올 3월 16~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질의에도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법조계에선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자료를 요구한 2심 재판부가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정부가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할 경우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4일 전의교협 세미나에 참석한 배장환 충북대 의대 교수는 “충북대 의대 정원이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면 2조4000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원 배분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불과했다. 비대위는 8월 말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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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실외 공간 포함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A 씨는 불복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음에도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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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만에 끝난 ‘의대증원 중단’ 2차 가처분 심문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이를 멈춰 달라며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원고 측 출석 없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은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공방전 없이 종료됐다. 이 소송은 경북대 등 의대생 총 1786명이 정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은 “앞선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의 결정도 같을 것이 명백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앞서 강원대 등 의대생 총 48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의대생이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과 사법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소송 대상을 각 대학 총장 등으로 바꿔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실질적 법원 판단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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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논의 시작

    상사·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 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법원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 학계와 함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국내 사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이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 법원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회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다. 최근 특허분쟁은 국내보다는 국제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중국·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각국은 이같은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들을 앞다퉈 설립하고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설립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노 대법관은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선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조속한 한국의 ‘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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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유류분 관련법 개정땐 기업 경영권에도 영향… 재계 촉각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 관련 소송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법 개정 내용에 맞춰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재보다 더 치열한 증거·법리 다툼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 재산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 재계의 경영권 분쟁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유류분 상실·기여 입증 치열해질 듯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재벌 총수 사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 분쟁이 줄어들진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 조항이 즉시 무효화돼 사라지긴 했지만, 기존 유류분 소송에선 형제자매보다는 자녀 및 배우자의 유류분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0년 452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게 될 개정안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패륜 가족)와 ‘기여가 있는 상속인’(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사유가 있다고 느끼는 기업 오너 가족 등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많다. 김현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런 규정이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며 “어떤 상실 사유가 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와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 시한을 기점으로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셈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입법이 이뤄진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류분 상실 사유가 우려되는 당사자라면 법 개정 및 시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빠르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재계 경영권 등에도 변수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의 경우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 지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경영권 상속·분쟁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라면 상속 과정에서 상속 기여분 등을 주장할 여지가 커진다”며 “당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후계자들의 경영권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현재도 유류분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BYC 창업주 고 한영대 전 회장을 둘러싼 1300억 원대 소송이 대표적이다. 한 전 회장의 배우자 김모 씨는 딸 한지형 BYC 이사와 함께 2022년 12월 한석범 BYC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 등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이다. 2022년 1월 별세한 한 전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한 회장에게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씨와 한 이사의 주장이다. 2009년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 주 등 재산 일부를 탈북자를 위한 사회복지재단과 연구소 등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에 장남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은 지분을 상속받은 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녹십자홀딩스 주식 23만여 주, 녹십자 주식 2만여 주를 돌려받았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 씨는 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나 2017년 패소한 바 있다. 재계에선 향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남긴 7000억 원 이상의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에 대해 유류분 권리를 요구하며 균등 분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선 조 명예회장이 유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을 상속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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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 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텐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원 입법을 부탁할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그 외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까지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2022년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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