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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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검찰-법원판결43%
사건·범죄20%
사회일반10%
정치일반7%
대통령7%
인사일반7%
정당3%
기타3%
  • 이숙연 “남편·딸 비상장주식 37억 기부”…아빠찬스로 63배 차익 사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아빠 찬스’ 비판을 받은 20대 딸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딸과 남편이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딸은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을 400주, 남편은 3465주 갖고 있다. 딸이 400주를 아버지에게 매도한 지난해 5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37억2480만 원으로 추산된다.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 원과 아버지 돈 900만 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70억89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 남편의 재산은 117억1904만 원이다.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2기)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일 때 딸이 시험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1월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다만 딸은 이 시험은 불합격했고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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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돈 빌려 산 주식 아빠에 되팔아… 이숙연 20대 딸, 6년만에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20대 딸이 아버지(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신분인 딸이 이 자금 등을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7억700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던 만큼 ‘편법 증여’로 자녀 재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숙연 딸, 6년 만에 63배 시세차익 2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비상장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 주식은 조 씨가 19세이던 2017년 총 1200만 원에 매입한 A사 주식 지분(800주)의 절반으로, 초기 투자금의 약 63배(3억7694만2000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이다. 취득 자금 중 300만 원은 자신이 냈고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한다. 조 씨는 양도소득세로 7800만 원가량을 내야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다. 양도소득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있던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퇴직하고 A사를 설립했다”며 “해당 직원을 신뢰한 배우자가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자녀에게도 매수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에게 매도한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A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직전인 지난해 4월 (외부)투자회사가 회사 주식을 인수한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현재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모두 빠짐없이 납부했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 씨가 이렇게 거둔 수익은 향후 부동산 투자의 밑천이 됐다. 조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충당했다. 이후 A사의 비상장 주식을 판 자금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 원을 갚았다.● 친척 회사 비상장 주식 투자로도 수익 이 밖에도 이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각각 8세, 6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친척이 운영한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300여만 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은 17년이 지난 지난해 주식을 팔았고,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이 주식을 매입했다가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B사의 경영권 확보 및 방어를 위하여 형제들이 B사 지분을 매수했고, 계속 보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이웃과 사회의 도움에서 비롯된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해, 주식 양도 차익 이상인 약 30억 원을 최근 5년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는 자녀가 자신과 근무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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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필 대법관 후보 “아내 위장전입 송구”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가 22년 전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6개월 동안 전입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질의에 “송구하다”며 인정했다. 노 후보자는 “당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수도권 전출 예정이라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겨놨던 것”이라며 “경제적 요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교육 등 부대 기회를 노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해 묻자 노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병합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재판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해당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결론을 내렸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안에 대한 다른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관으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26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연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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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라이브방송서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前남친 변호사가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구제역이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구제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쯔양은 관련 자료를 구제역에게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B 씨는 “내가 (A 씨)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19일 B 씨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B 씨는 “A 씨가 전달해 달라는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통째로 전달했다. 저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구제역이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고, 이런 계약을 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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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영상 공개…“전 남친 변호사가 구제역에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쯔양 주장대로라면 협박 과정에 법조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협박 사건이 법조인 조력 아래 진행된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협박 증거’ 직접 공개한 쯔양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는 방송을 진행하고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제역이 “쯔양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영상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일부 공개’로 설정된 이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까지 가담 의혹…변협 직권조사 착수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변호사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보통 조사위 개최부터 징계까지 6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업무상비밀누설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일부 언론에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의뢰인인 A 씨”라며 “나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장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구제역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쯔양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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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의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A 씨와 B 씨는 1971년 혼인하고, 1973년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이듬해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에 이혼했다. A 씨는 1974년부터 19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 약 1억2000만 원을 2016년 청구했다. 아들이 만 19세 성인이 된 때로부터 23년이 흐른 시점이었다.1심은 B 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반면 2심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A 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때를 기점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시점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일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것.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10년의 계산이 시작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2011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된다. 대법원은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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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내일부터 시행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만이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물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처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그래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부터 이른바 ‘유령 아이’가 생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3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지난해 6월 알려지며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령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정부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6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임신·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출산하게끔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어린 미혼모 등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보완책이다. 임산부가 전국에 마련된 지역상담기관 16곳에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 출산 후엔 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아이의 출생을 등록한다. 생모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보존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로 인계돼 입양되거나 보육시설로 옮겨진다. 아이가 성장해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동의할 경우 아이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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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19일부터 시행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만이다.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물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처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그래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신고해야 한다.과거부터 이른바 ‘유령 아이’가 생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의료 현장의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3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 년간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지난해 6월 알려지며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령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정부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해 6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임신·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출산하게끔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어린 미혼모 등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보완책이다.임산부가 전국에 마련된 지역상담기관 16곳에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임산부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관을 지원한다.출산 후엔 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아이의 출생을 등록한다. 생모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보존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로 인계돼 출생등록을 한 후 입양되거나 보육시설로 옮겨진다. 아이가 성장해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동의할 경우 아이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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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운전자 과실” 경찰 통보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해 차량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감정 결과 등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을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 씨 차량 뒷면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힌 것에 대해, 국과수는 주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난반사된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보통 국과수가 차량을 감정하는 데에는 1, 2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9일 만에 감정이 끝났다. 조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해달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빨리 나왔다”고 말했다. 가해자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부러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입원 기간 만료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조 청장은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면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조롱글을 온라인에 남긴 누리꾼 6명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의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두고 간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은 조사를 마쳤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차 씨에게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이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차 씨의 경우 살해의 고의가 담긴 증거나 자백이 없고,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은 데다 술이나 마약 흔적도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 씨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상자가 16명이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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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남, 세금 취소소송 패소… 대법, 2심 깨고 “11억 부과 정당”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4)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11억 원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이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05∼2013년 세모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명목으로 약 73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가 받은 사용료 약 73억 원을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해 2017년 약 11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횡령금의 일부인 49억 원을 반환했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2심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세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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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11일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세무사법은 위반”이라고 밝혔다.현행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개정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됐다. 당시 변호사들은 모두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에 제한이 생기면서 세무업무를 하지 못했다. 나아가 2017년 12월, 또 한 번의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적시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해친다고 보고있다. 서울변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의 직무임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근거 없이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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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의 배후에 있던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허벅지에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1회 주사한 후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후 대전 야산에서 A 씨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2회 더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은 암매장했다.범행의 배후에는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다. 이후 A 씨와 민·형사상 분쟁이 격화될 정도로 갈등을 겪자, 부부는 이경우 일당과 함께 A 씨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고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유상원은 A 씨 납치 이후, 빼앗은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씨의 전자지갑에 접속하려 했으나 실패했다.2심 재판 당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사형,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경우,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A 씨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케타민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와 조력자 이모 씨 등도 징역형이 확정됐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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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뚝이며 첫 재판 나온 김호중 “다음에 입장 표명”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의 1심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씨는 정장 차림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소속사 관계자들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김 씨의 팬 수십 명도 북적였다. 인파 탓에 법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팬들도 있었다. 재판부에는 10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대부분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김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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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 있게 재판하길 바라는 요구와 기대 높아져”…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 개최

    “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의 기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거칠어졌다.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용기 있게 재판하길 바라는 요구와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김용담 전 대법관(77·사법연수원 1기)는 “사법이 존재하는 한 사법에 대한 도전 또한 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법원 안팎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창립 해인 1974년을 생각하면, 당시에 민사실무를 연구한다는 것은 자주적인 법 실무를 갖추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결연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권력이 압도하는 시대에 재판에 간섭하려는 외부 개입에 대해 당당하게 재판 독립을 규정하려 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설명했다. 민사실무연구회는 1974년 발족한 국내 최초의 법 실무가 연구모임으로, 현재까지 회원 787명을 두고 있다. 매년 8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발표회를 가지는 등 지금까지 50년간 모두 454차례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경환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조계, 학계 인사 74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발언 한 민일영 전 대법관(69·사법연수원 10기)은 “(연구회는) 450회의 발표 횟수를 넘고, 1977년 6월 첫 논문집 발간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논문집이 총 30권에 이른다”며 “이런 과정들이 민사법 실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연구회 50주년의 소회를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의 자세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참석자 중 가장 원로인 변재승 전 대법관(81·사법시험 1회)은 “인공지능(AI)의 시대에는 창의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소통과 공감이 급격한 변화에 필요한 대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닥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장래에도 지난 50년 성과 못지않은 법률문화를 이루시길 바란다”며 회원들을 격려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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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사고’ 가해자, 최대 7년 6개월 금고형 가능…실제 형량은 낮아질 수도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를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죄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살해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증거나 자백이 없으며, 차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았고 음주 및 마약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교특법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상자가 13명인 사건으로, 개별적으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형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차 씨가 주장한 급발진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찰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는 “급발진과 같은 차량결함이 인정된다면 차 씨 측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여지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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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후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뒤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 끝에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 힘” 발언에 여당이 “사과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심야에 산회됐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면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野 “검사들 법사위 불러 조사” 檢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것”민주당, 현직검사 4명 탄핵 착수민주 “부패-정치검사 단죄하겠다”… 당론 발의 2시간만에 본회의 보고이원석 “李 방탄탄핵, 해외토픽감… 위헌-사법방해” 36분간 반박 회견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다. 민주당이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것을 직격한 것이다.● 李 피의자 신분 조사 검사도 탄핵 대상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은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거나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탄핵 대상에 올랐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21대 국회에 이어 7명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고,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사 탄핵 시도가 바로 탄핵 사유”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약 36분간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위헌 탄핵”이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배제되는 만큼 ‘사법 방해’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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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불법사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법을 개정해 불법사채를 하다 걸리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무나 대부업체를 차리지 못하게 등록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중개 플랫폼의 감독 주체를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대부업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전문가와 함께 불법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는데, 그중 플랫폼 감독 강화를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플랫폼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약 30개가 운영 중이다. 모두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엔 대부업 감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적어서 사실상 촘촘한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형 플랫폼 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부터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회에선 불법사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개정법도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된다. 현재는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원금과 법정 이자(연 20%)는 보장해 준다. 이를 바로잡는 법안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이고, 국민의힘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도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이달 24∼28일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통해 플랫폼에 숨어 있는 불법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했다.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법개정 탄력… 민주당, 이르면 내주 발의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법 개정 땐 원금-이자 다 돌려받아… 피해복구-불법사채 처벌 동시효과금융당국 “국회 움직임 맞춰 개정… 대부업 등록 요건 개선에도 공감”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불법사채 근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사채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피해 복구와 불법사채 조직의 일벌백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법 개정 탄력 지금은 불법사채를 하다 걸려도 원금과 법정 상한(연 20%)의 이자를 보장받는다. 현행법상 20%를 초과한 이자만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소송해서 이겨도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등록 영업의 법정 형량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금전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불법사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와 국회는 2010년대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시도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불법사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발의), 연 40%를 초과한 고금리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법안(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불법사채 계약과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조직을 상대로 낸 계약 무효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복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계약 무효가 인정된 사례가 없다. 공단 관계자 역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다를 거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불법 고금리나 미등록 영업을 하다 걸리면 모든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불법사채 무효화를 내거는 등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 움직임에 맞춰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지가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는데도 불법사채로 몰아가며 돈을 갚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약 무효 범위와 대상을 세심하게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 “등록 요건 개선 필요성 공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지금은 통장 잔액 1000만 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1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정식 대부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비와 수수료 등을 합쳐도 46만 원 수준이다. 불법사채 조직으로선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쓰고 영업하기에 더없이 손쉬운 조건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요건이 낮아 자격 미달 업체들이 쉽게 진입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등록 요건을 너무 높이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영세 업체들이 음지로 숨어들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법 개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사채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신해 주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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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랄한 불법사채, 정부가 뿌리 뽑아야”

    “사채가 무섭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영혼까지 빼앗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벼랑 끝 서민을 노린 ‘플랫폼 사채’를 다룬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가 보도되자 댓글과 e메일로 공감과 분노가 쏟아졌다. “일상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불법사채 조직의 악랄함에 화가 난다”는 반응과 “정부가 나서서 불법사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아이 학원비 등 40만 원을 대려다 딸마저 악랄한 추심을 당하게 된 강선주(가명·48) 씨, 빚을 탕감해 준다는 유혹에 조직에 합류했던 김민우(가명·37) 씨의 사연을 담은 1회 기사(본보 24일자 A1·2·3면)에 독자들은 함께 안타까워했다. 한 독자는 댓글에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쿵쿵 뛰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이 뭔지 좀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의 e메일로 “피해자를 구제할 안전망이 없다면 나라도 돕고 싶다”며 문의가 오기도 했다. 실제로 독자 배승채 씨(41)는 “형편이 되는 선에서 돕고 싶다”며 강 씨에게 소정의 금액을 후원했다. 대출 이용자로 위장해 플랫폼에 숨어든 불법 조직의 실체를 추적한 2회(25일자 A1·4·5면) 보도 이후 이 같은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정식대부업체로 위장한 조직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규모와 실태는 추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착취해 호의호식한 ‘강 실장’ 조직의 이야기를 다룬 3회(26일자 A1·4·5면)에는 “솜방망이 처벌(1심 징역 8년)이다. 사법 체계가 불법사채를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아일보가 플랫폼 사채 문제의 심각성과 ‘트랩’ 시리즈를 알리기 위해 24일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 설치한 광고도 시민의 주목을 받았다. 27일 오전 대학생 김정민 씨(24)는 “신문 기사를 지하철에서 광고하는 건 처음 봐서 신기했다”라며 “불법사채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는데 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다. 이 광고는 다음 달 23일까지 게재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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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잔액 1000만원’이면 대부업 등록… ‘불법’ 걸려도 원리금 보장[히어로콘텐츠/트랩]④-上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2021년 불법사채 조직에서 일했던 직장인 이철민(가명·33) 씨는 올 2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직에서 나온 뒤 지인과 함께 직접 조직을 차렸다가 2022년 10월 그만뒀다.이 씨는 한국에서 불법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대변한다. 한국에선 대부업 등록이 식당을 차리는 것보다 쉽다.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000만 원’은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된다. 이후 출금해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론상 같은 돈을 입출금하며 대부업체를 무한정 만들 수 있다.‘고정 사업장’을 갖춰야 하지만 주택이나 숙박시설만 아니면 된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공유오피스 등에 주소만 올려두면 월세는 1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 이런 ‘페이퍼 대부업체’ 운영은 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등록 시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적발될 가능성은 작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비는 23만 원이고 총 18시간 중 11시간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만 들으면 이수증이 나온다.여기에 손해배상 공제료, 등록 수수료, 면허세 등 약 33만 원을 더 쓰면 등록증을 구할 수 있다. 불법사채 조직은 이런 등록증을 약 200만 원에 사들여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렸다. 이게 수많은 피해자를 속인 ‘정식 대부업체’라는 이름의 실체다.● 9년 전 잘못 끼운 첫 단추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현행 대부업 등록제는 2002년 도입됐다. 당시 등록 요건 자체가 없다가 2009년에야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됐다.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2010년 사무실 요건이 생겼다. 자본 요건은 2015년 추가됐다.원래 정부는 최소 자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정할 방침이었다. 국회에는 이를 3억 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허들이 높으면 영세 대부업체가 폐업하고 음지로 숨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이 실렸다. 결국 2015년 개정된 법에는 최소 자본 기준이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자본금을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 데 ‘돌려쓰기’ 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때도 나왔다. “등록 이후 자본금 유지 의무를 추가하자”는 국회 보고서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생부터 한계가 명확했던 자본 요건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다.불법사채 피해자를 돕고 있는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믿을 수 없는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일본처럼 부채를 뺀 ‘순자산액’만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설립 기준액도 최소 3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10명 중 1명만 징역아무나 불법 업체를 차릴 수 있고, 검거마저 어렵다면 일벌백계로 범행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21년 전 법이 제정됐을 때 그대로다. 그나마 대다수는 실형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9.1%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39.2%, 벌금형이 39%로 훨씬 많았다.불법사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건 더 어렵다. 현행법으론 법정 상한(연 20%)을 초과한 이자만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 불법사채를 하다 걸려도 빌려준 돈뿐 아니라 이자도 20%까지는 보장받는 셈이다.법정 형량을 높이는 게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다만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불법사채 조직엔 전과자가 많아 감옥에 가는 걸 그리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년 불법사채로 기소된 피고인의 51%가 전과자였다. 이는 마약 사건 피고인 중 전과자의 비율(47%)보다 높은 수준이다.따라서 불법사채를 뿌리 뽑는 데엔 금전적 불이익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벌금을 올리고, 불법사채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업자에게 원금도 돌려주지 말자는 것이다.정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엔 신중한 태도다. 그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 4명이 업자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명시한 민법 103조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방침이다. 단, 지금껏 이 조항으로 계약 무효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박 회장은 “일본이나 독일처럼 불법사채 계약을 무효로 해서 원금까지 뱉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불법사채 연결창구 된 대부중개 플랫폼 “대부중개 플랫폼은 불법사채 조직의 무대입니다.”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만난 수사 경찰과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이 불법사채를 접하는 주된 창구로 대부중개 플랫폼을 지목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일치했다.대부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사이트다. 약 30개가 영업 중인데, 모두 ‘정식 대부업체만 광고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팀이 검증한 플랫폼 광고 업체 62곳 중 36곳이 불법사채 조직과 손을 잡고 있었다.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아무나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플랫폼 업체들은 201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출 상담을 위해 플랫폼에 남긴 연락처를 업체들이 마음대로 열람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2월부턴 연락처를 못 남기게 바꿨다.대형 플랫폼 5곳을 회원사로 둔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소속 플랫폼들은 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광고를 내보낸다. 폐업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걸러내기 위해 매주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구멍’은 여전했다. 불법사채 조직이 바지사장 명의로 등록증을 받고 본인인증까지 시키면 광고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 플랫폼에서 채무자 연락처를 직접 볼 수 없더라도 채무자가 광고를 보고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었다.플랫폼 광고를 보고 전화한 이용자가 불법사채 조직에 넘겨져도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대부중개업자’로 분류되는데, 지금처럼 광고만 올려주는 건 ‘불법 중개’ 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워서다. 관리·감독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만 하는 건 해외엔 없는 영업 방식”이라며 “법에 명시된 ‘중개’ 행위를 폭넓게 해석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플랫폼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2000년대 초반 일본은 지금의 한국과 닮아 있었다. ‘야미킨’으로 불리는 불법사채를 굴리는 조직의 악랄한 추심에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피해자가 급증했다. 지금 일본에선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이 불법사채 ‘지옥’에서 벗어난 비결은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4회(下)에서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돈의 덫’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불법사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김민우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구현한‘돈의 덫(상): 덫에 걸린 남자’()‘돈의 덫(하): 덫을 놓는 남자’()실제 김민우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히어로콘텐츠팀▽팀장: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취재: 김소영 김태언 서지원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이승건 황준하 기자▽그래픽: 김충민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인터랙티브 디자인: 황어진 김민주 인턴▽영상: 송유라CD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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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산 4억4000만 원’ 넘어야 대부업… 국가 자격시험도 신설[히어로콘텐츠/트랩]④-下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지난달 29일 도쿄에서 만난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78) 변호사는 정식 업체의 가면을 쓴 불법 조직이 판치는 한국의 현실과 관련해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50년 넘게 불법사채 피해자를 지원해 온 대표적인 활동가다. 일본의 사채 문제를 다룬 소설 ‘화차’(1992년) 속 변호사의 모델이기도 하다.특히 대부업체 설립 문턱이 낮고 처벌이 약한 탓에 업체 등록증이 200만~300만 원에 암거래되는 국내 현실에 대해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일본에선 대부업 등록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국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 중인 대부업체 62곳을 검증한 결과 합법적으로 영업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한국에선 아무도 (불법사채를) 단속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그의 사무실 책상엔 약 20년 전 야미킨(闇金), 즉 불법사채 피해자를 상담한 자료와 함께 신문 기사 스크랩이 앉은키 높이로 여러 더미 쌓여있었다. ‘야쿠자가 차주(채무자) 납치’, ‘일가족 자살’, ‘채무자 자살 명소로 전락한 후지산’…. 오늘날 한국보다 심각했던 일본의 불법사채 문제를 보여주는 제목들이다.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상상하기도 어려워졌다. 2006년 대금업법(한국의 대부업법)을 뜯어고치고 연달아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기상천외한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었다. 도쿄에서 만난 현지 전문가들은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였다”고 입을 모았다. 아무나 대부업을 못 하게 한다. 걸리면 엄하게 처벌한다. 그 결과 불법사채 조직은 발을 붙이기 힘들어졌다.한국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업 진입 단계부터 불량 업체를 걸러내고, 위법을 일벌백계하려는 시도는 다른 현안에 밀리거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불법사채를 근절하겠다며 2년 전 출범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합동 단속이나 예방법 홍보 등 핵심을 비껴간 대책만 내놓고 있다. 불법사채가 비대면 플랫폼을 장악하도록 방치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는 한국과 이를 해결한 일본. 두 나라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자살과 납치 횡행했던 2000년대 일본‘밤마다 걸려 온 추심전화에 죽음을 결심.’2003년 6월 15일, 일본의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야미킨을 쓰고 조직의 협박을 받던 일가족 3명이 전날 오사카에서 철로에 누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빌린 금액은 3만 엔(약 26만 원).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이처럼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후지산 자락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생을 내려놓는 채무자가 늘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숲길 입구에 “빚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랑 상의해요”라고 적힌 자살 방지 안내판을 설치했을 정도다.● 대부업체 설립비용, 한국의 45배당시 일본 불법사채 시장은 지금의 한국과 닮아 있었다. 자격 요건이 헐거워 영세 대부업체가 난립했다. 불법사채 조직도 활개 쳤다. 더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다.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였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참고한 건 한국이었다. 당시 한국은 불법사채 억제를 위해 대부업법을 제정한 지 4년째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2005년 ‘한국금리조사단’를 꾸리고 한국에 머무르며 물렀다. 결론은 ‘좌고우면하다가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한국처럼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규제가 약한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했다.일본에선 ‘역시 강력한 규제가 필수다’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부업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2006년 개정된 법에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높였다. 대부업체를 차리려면 순자산이 5000만 엔(약 4억350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18년 전부터 오늘날 한국 기준(1000만 원)의 45배에 달하는 문턱을 세운 것.업체를 차리려면 3년 이상 대출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부업 자격시험을 통과한 직원을 꼭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시험은 관련법과 재무, 회계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필기시험이다. 올 3월 기준 누적 수강생 10만793명 중 2만8244명(28.0%)만 합격했다. 반면 한국은 대부업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도, 인력 상주 규정도 없다.물론 법 개정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정식 대부업체의 문턱을 높일수록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은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시행 전까지 4년이나 계도 기간을 두고 준비했다.● “걸리면 원금까지 환수”2006년부터 불법사채 처벌도 강화됐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고금리 영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엔(약 8700만 원) 이하 벌금에, 미등록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엔(약 2억61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한국은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가장 높은 벌금액이 5000만 원이다. 범죄수익의 최고 10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특정경제범죄법이 불법사채에는 적용되지 않아서다.법이 바뀌면서 불법사채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이전에는 경찰이 ‘야쿠자에게 팔이라도 잘려야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법 개정과 시민단체의 집단 고소가 이어지면서 전국 경찰서가 ‘야미킨 대책본부’를 꾸리고 집중 수사했다”고 회상했다. 우쓰노미야 변호사가 이끈 시민단체가 2002~2010년 고소한 불법사채 사건은 6만3458건에 이른다. 일본 경찰청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매년 백서를 통해 불법사채 조직 검거 현황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사법부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화답했다. 2008년 6월 일본 대법원은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채 조직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았다. 최대 규모의 야미킨 조직 ‘야마구치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었다. 법조계는 이를 ‘불법사채 근절에 본보기가 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불법사채를 하다 걸리면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빌려준 원금과 법정 이자는 법으로 보장받는다.● 대부업체 한국의 6분의 1로 줄어일본의 정식 대부업체는 지난해 3월 기준 1548곳. 한국(8771개)의 6분의 1 수준이다. 인구 대비로는 한국의 14분의 1이다. 법 개정 여파로 영세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고 탄탄한 중견업체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업체 수가 줄면서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면서 대부업 시장도 투명해졌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사채 사건도 급감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불법사채 사건이 2003년 1679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줄었다.물론 일본도 여전히 숙제가 남았다. 정식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져 저소득층은 돈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서민 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채무자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병행하면서 이런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누르고 있다. 도모토 히로시(堂下浩·60) 도쿄정보대 교수는 “정식 대부업체에 한해서는 법정 이율 상한을 높이는 등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 다만 불법사채는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게 누가 사채 쓰랬냐”는 한국…日 ‘채무자 탓 그만’불법사채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건 부실한 규제뿐만이 아니다. 사채를 쓰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시선도 장애물 중 하나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만난 31명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다. “그러게 누가 사채 쓰랬냐”는 말과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다.한국보다 앞서 불법사채 문제를 겪은 일본은 일찍이 이런 인식의 개선에 힘썼다. 1970년대부터 사채 피해 구제에 힘써온 기무라 타츠야(木村 達也·80) 변호사는 서면 인터뷰에서 “당시엔 ‘차주책임론’(借主責任論·빌린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이란 용어도 있었다”며 “이런 시선이 사채 피해가 고발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했다.1970년대 일본에서는 고리대금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과한 추심과 채무자의 자살이 늘었다. 샐러리맨이 주로 빌리는 사채, 이른바 ‘사라킨’(サラ金)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기무라 변호사는 1976년 오사카 변호사회 안에 사채 문제 연구회를 결성했다.“세간에는 다중 채무에 빠지는 사람들은 낭비나 도박, 유흥 때문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뤘지만, 변호사들은 대부업의 고금리·가혹한 추심·과잉 대출이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이듬해에는 700여 명의 젊은 변호사와 학자 등이 모여 ‘전국사라킨문제대책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피해자 설득에 나섰다.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에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최소 1개씩, 총 85개의 피해자 단체가 생겼다. 매년 한 번, 전국의 변호사와 피해자 약 2000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생활고, 지병, 실업 같은 피해자들의 비참한 호소가 사회에 공유됐다.기무라 변호사는 “‘빌린 사람 책임’이라던 시각이 ‘소비자 보호’로 바뀌게 된 때”라며 “집회를 통해 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수법이 고발되면서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흐름을 타고 1983년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대부업 등록이 의무화됐고, 대부계약사항과 추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생겼다. 다소 느슨했던 규제의 빈틈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일본과 달리 누구나 마음먹으면 불법 사채가 가능한 한국 상황은 ‘불법사채 못 막는 사회-(上) 한국편’에서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돈의 덫’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불법사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김민우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구현한 ‘돈의 덫(상): 덫에 걸린 남자’()‘돈의 덫(하): 덫을 놓는 남자’()실제 김민우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히어로콘텐츠팀▽팀장: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취재: 김소영 김태언 서지원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이승건 황준하 기자▽그래픽: 김충민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인터랙티브 디자인: 황어진 김민주 인턴▽영상: 송유라CD도쿄=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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