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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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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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사회일반58%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7%
대통령3%
사건·범죄3%
보건3%
기타3%
  • 민중미술가 임옥상, ‘연구소 직원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유죄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4)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2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임 씨는 1970~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하며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만들어왔다. 임 씨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는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공공장소에 있던 임 씨 작품 6개를 모두 철거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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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올 1월 퇴임한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판사가 “회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 55명의 명단이 10일 공개돼 대법관후보추천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7일까지 후보자 55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추천위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9명 이상을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 1명당 검증 5분 남짓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 10명 중 법관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38기)는 3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추천위 활동 보고서’에서 “회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시작돼 모든 심사동의자에 대해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등 최종 후보자 6명은 회의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반경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가 4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후보 1명을 검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한 셈이다. 안 판사는 “회의 당일 배부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절차나 추천 방식 등에 관해서도 위원끼리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오전에는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후보자 수에 비해 추천위 과정이 너무 간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위가 진행됐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는 정도였다”며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들은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실력이 어떤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안 판사 역시 보고서에서 “회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위원 활동 보고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 시간 등 추천위 회의 진행 방식은 추천위원들이 상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추천위 절차도 공개 필요” 보고서에는 모든 내용과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추천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현행 추천위 규칙은 회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판사는 “공정한 심사와 추천을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절차와 과정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고법 판사는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선배 법조인 중에선 실력조차 평가받지 못하고 사실상 내정된 후보들의 들러리만 설 바엔 후보 심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도 많다”며 “추천위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게 확인되면 대법관 후보의 인재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에 대한 평가와 의견 등이 충실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주요 판결 등 심사 자료를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보고서에 담겼다. 의견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한 방식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제출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이번 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에 선임 대법관이 포함돼 이번에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당연직 위원으로 추천위에 참여한다. 55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는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16기)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이 심사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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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폰에 몰래 앱설치-녹음, 불륜증거 인정 안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해 얻어낸 녹음파일은 불륜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 씨가 전남편의 불륜 상대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통화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이 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김 씨 역시 불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부부는 2021년 협의 이혼했다. 이듬해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전남편과 이 씨의 통화녹음 파일이 쟁점이 됐다. 김 씨가 전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확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해당 녹음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녹음 파일 말고 다른 증거로도 이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김 씨와 전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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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우자 불륜에 불법 녹음, 증거 인정 안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해 얻어낸 녹음파일은 불륜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가명) 씨가 전남편의 불륜 상대인 이모 씨(가명)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통화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김 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이 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김 씨 역시 불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부부는 2021년 협의 이혼했다. 이듬해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재판에서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전남편과 이 씨의 통화녹음 파일이 쟁점이 됐다. 김 씨가 전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확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해당 녹음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녹음 파일 말고 다른 증거로도 이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김 씨와 전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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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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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도 “AI는 특허출원 발명자 될수 없다”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 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테일러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발명했다는 2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2년 10월 “특허 출원의 주체는 자연인(인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로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출원자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고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테일러 씨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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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AI가 발명해도 특허 출원 불능…발명자 인정 안돼”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테일러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했다는 2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2년 10월 “특허 출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로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률상 자연인이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한다. 이어 특허청은 출원자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 씨는 자신의 소송을 ‘다부스 프로젝트’로 이름짓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자연인이 아니어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지’였다. 테일러 씨 측 대리인은 “특허청 처분은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는 (AI 등) 기술 발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한국법상 특허권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I에게까지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특허청에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으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테일러 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AI가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테일러 씨가 미국 등에서 제기한 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패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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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영 비방해 2억원대 수익 챙긴 유튜버, 불구속 기소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2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버 박모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장 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박 씨는 이를 통해 2년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이용료가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해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대중의 관심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힌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5분여 만에 끝났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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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이 대신 받은 고지서… 법원 “효력 인정, 세금 내야”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버지는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해 1∼4월 4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2억8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에도 장 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체납액은 4억80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장 씨는 “2014년 1월의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송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세당국의 공시송달(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서류를 공시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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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 인정”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버지는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같은해 1~4월 4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2억8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에도 장 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체납액은 4억80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장 씨는 “2014년 1월의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송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세당국의 공시송달(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서류를 공시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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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 ‘징역 5년刑’ 구속 160일만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구속기간 만료를 25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보증금 5000만 원 등의 조건을 걸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원장은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수사 관련 참고인, 증인과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주거지는 현 자택으로 제한되며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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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를 25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160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보증금 5000만 원 등의 조건을 걸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원장은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수사 관련 참고인, 증인과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주거지는 현 자택으로 제한되며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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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전 성폭행 고백한 유서, 신빙성 미흡”… 대법, 30대 공범 3명 ‘무죄취지’ 파기 환송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5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를 유서로 남겼지만, 유서에 적힌 공범 3명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서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2021년 3월 30세였던 이 남성은 과거의 범죄를 고백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사망했다. 유서엔 2006년 친구 3명과 함께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친구들은 “15년 전 일인 데다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는 “만취했던 탓에 성폭행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검찰은 유서와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에선 남성이 남긴 유서의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유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3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서를 증거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망한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려는 의도만으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서 내용이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성이 죽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명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 3명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유서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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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거문도 간첩단 피해유족에 55억 국가가 배상”

    1977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옥살이했다가 재심 끝에 결백을 인정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55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민 씨 등 일가족 5명의 자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씨 등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중 ‘간첩 활동을 돕고 금품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97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간 옥살이하다가 병으로 숨졌고, 그의 부인과 자녀 등 4명은 선고된 형량(각 2∼7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김 씨의 유족은 2020년 재심을 청구해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부부에게 각 13억9800만 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재심 결과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만여 원을 제외한 27억4000만여 원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으로 인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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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문도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27억여원 국가배상 받는다

    1977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옥살이했다가 재심 끝에 결백을 인정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55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민 씨 등 일가족 5명의 자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김 씨 등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중 ‘간첩 활동을 돕고 금품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97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간 옥살이하다가 병으로 숨졌고, 그의 부인과 자녀 등 4명은 선고된 형량(각 2~7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김 씨의 유족은 2020년 재심을 청구해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부부에게 각 13억9800만 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재심 결과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만여 원을 제외한 27억4000만여 원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으로 인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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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벌금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시효를 3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들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호통을 쳐 기소했단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공소 기각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를 6월 19일 오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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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00명 증원 결정 첫 회의록-의대시설 조사 내용 제출 요구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재판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최초 회의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0명 증원’ 첫 회의 자료 내라” 법조계에선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로 언제 최종 확정되는 것인지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 등의 회의자료나 회의록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내용 △‘학습권 침해 논란’ 관련 지원 방안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일 결론을 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도 증원 관련 이해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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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정부 평행선에 “2000명 근거 뭐냐” 법원이 물었다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0명 근거 판단할 것”의대생 등이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될 전망이다.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13~18일 결론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 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교육부는 법원이 이달 중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달 말 예정대로 각 대학이 변경된 정원을 공고하고 대입전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각 대학은 의대 증원 결정 전 모집인원에 따라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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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달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보다 약 1550명 늘려 46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립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증원된 의대 32곳 중 30곳은 이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의전원이라 승인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와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못한 전남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내년에 뽑을 신입생 규모를 정한 것이다. 국립대 8곳은 증원분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는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가 증원 규모를 10∼20명씩 줄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였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처음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또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의대증원 완료”… 법원 “2000명 근거자료 10일까지 내라” [의료혼란 장기화]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감축 등… 의대 30곳 내년 전형계획 신청법원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라” 제동이달중 모집공고 계획 차질 가능성 “수시 정시 등 전형별 배분 방식 등은 바뀔 수 있지만 제출된 내년도 모집 인원은 안 바뀐다.”(교육부 관계자)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32곳 중 30곳이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정부 관계자는 “이제 의대 증원 방침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법원 결정 전까지 정부가 증원을 최종 승인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반납 의대 증원이 결정된 지방 국립대 9곳 중 8곳은 ‘증원분 50∼100% 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증원분의 절반을 줄였다. 정원을 731명 늘리기로 했다가 367명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자율 감축 건의문 작성에 동참하지 않았던 부산대와 전북대도 다른 대학에 비해 증원 규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자율 감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남대의 경우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사립대 중에는 울산대 성균관대 영남대 아주대만 자율 감축에 동참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전날 증원 규모를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줄이겠다고 했다가 이날 다시 “10명만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증원 규모를 44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원래 증원분 80명에서 10명 줄어든 70명만 각각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감축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배정된 인원을 내년부터 모두 뽑겠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증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모집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역시 배정된 정원을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의대 증원은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등록금 수입이 보장되는 기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 “큰 영향 없어”, 의사단체 “증원 불합리 인정”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가능한 한 빨리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대교협의 시행계획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5월 중 각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마칠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교협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법원 요구대로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면 정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원을 결정·배분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료계는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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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 코로나 예방” 배포한 의대교수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2022년 4월 카드 형태의 일명 ‘백신 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배포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함께 제공하면서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또 “이미 확진된 사람도 (백신 카드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며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효과는 100%”라고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 문구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기가 맞다고 봤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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