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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인 동시에 ‘유튜브 공화국’이다. 유튜브 채널 수도 많고, 만드는 사람도 많다. 가장 최근 자료인 국세청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스튜디오와 직원 없는 ‘1인 유튜버’가 2019년 2361명에서 2020년 1년 만에 1만9037명으로 8.4배 늘었다. 작년과 올해 역시 증가속도가 수그러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인구 수 대비 수익 창출 유튜버가 한국이 529명당 1명(미국은 666명당 1명, 일본은 815명당 1명)으로 2020년 현재 전 세계 1위라는 통계도 있다. 문제는 1인 방송 제작이 스튜디오, 차고, 창고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랫집의 천장 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조용한 환경에서 녹화하기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주변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마련. 이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호소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심야 유튜브 제작 소음 급증…출퇴근 직장인은 어쩌라고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에 3년째 거주하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미혼 회사원입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행 살인까지 벌어진다는 끔찍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약간의 소음을 괜히 침소봉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처음 며칠 혼자 산다는 위층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을 틀어 놓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풀기 위해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밤 10시가 넘어가면 음악소리, 통화하는 소리, 심지어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발 망치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져 근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위층 주인이 유튜버로 매일 밤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촬영도 좋지만 조용히 좀 해달라”고 관리 사무소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하겠다”는 답변뿐 도대체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업 특성상 밤에 촬영해야 하는데 자꾸 민원을 넣으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저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적반하장인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아래윗집 모두가 주민이라 그런지 “서로 이해해 하며 지낼 수 없느냐”며 곤란해 합니다. 생업 문제라 이해하고 싶어도 저 역시 출퇴근이 생업입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쉬고 잠도 제대로 자야 다음 날 일을 합니다. 이제는 위층 소음이 거슬려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위층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이제 언론에 층간소음 사건 사고가 보도되면 층간소음 피해자의 심정을 100% 이해하게 됐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큰 사고 칠 수 있겠다’ 싶어 스스로가 겁이 납니다. 작은 집이나마 힘들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고 이 집에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층간소음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가해자는 위층인데 내가 돈 들여 이사를 가야하나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유튜브나 개인방송 제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업문제라면서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계별 해법을 제시해봅니다. 1단계로는 어떤 소리가, 어느 시간대에 들리는 지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알립니다. 수면시간에는 촬영을 피하고 촬영하는 공간에 매트 설치와 방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직접 인터폰을 하거나 대면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2단계, 그래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상황 등을 기재하여 주의를 당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보다는 피해 상황을 차분히 밝혀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 그래도 개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참고 살 수 만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층간소음의 피해를 알려주고,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도 가능합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명절은 ‘층간소음’ 차원에서는 초비상 시기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가 함께 모이면, 애들은 방에서 ‘방방’ 뛰고, 어른들은 술에 목소리가 높아지기 일쑤다. 바로 이 때 아랫집(가끔은 옆집, 윗집)의 신경은 비수같이 곤두선다. 그래서 연휴 기간 혹은 직후 각 신문 방송에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살인 폭행 같은 층간소음 관련 초대형 사건이 보도되곤 한다.특히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린 첫 명절. 3년만에 가족 친지들이 눈치 보지 않고 모일 시간이다. 실제 2020년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그해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 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33건 보다 6배 이상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 사이 층간소음 신고 건수와 갈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많아진데다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와 슬기로운 대처가 각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 밤낮 없는 ‘발망치’ 소음에… 명절이 두려워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아래층에 늘 미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두께 5cm 매트도 설치하고, 가족들 모두 실내화 착용을 하며 주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위층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설 명절 연휴가 되면 두려운 마음부터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조용히 집에서 차례상만 차려서 명절을 보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윗집은 사정이 다른 모양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밤낮 가릴 것 없이 복도 끝부터 안방까지 뛰는 소리는 다반사고, 어른들의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음도 엄청납니다.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이 계신지, 밤새 문 쾅쾅 닫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 등 온갖 종류의 층간소음에 매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지 또는 손님들이 모였으니 늦게까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 11시 넘어서까지 들리는 소음에 제 가족 모두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위층에 인터폰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음은 계속됐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도 줄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나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우리 가족은 층간소음에 관대한 편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층간소음 공해는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매번 명절 때마다 이럴까 싶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명절에는 친지 모임, 방문에 층간소음은 많아지는 반면 아파트 관리소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실은 휴무일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인 없이 당사자간 충돌이 벌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 등이 명절기간에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대처 방안을 미리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미리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며칠 전부터 ‘늦은 시간 친지 방문을 자제 또는 주의해 달라’ ‘방문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층 또는 옆집에 미리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방문자들이 가급적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아이들이 많으면 매트를 깔아 그 위에서 활동하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반복해 방송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층간소음 예방 플래카드와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돼 왔다면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을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대를 메모를 통해 전달해 두면 의외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앞에 살던 사람들과는 큰 갈등이 없었다는데…’ ‘다른 식구들은 괜찮다는데…’ ‘내가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본 혹은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쯤 해보는 고민이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의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경험이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8일 발표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쯤 되면 층간소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적 스트레스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 끄는 소리 17% △전자기기 소음 10% △기타 9%의 순이었다. 국토부가 소음 바닥매트를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층간소음 우수시공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나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관심과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들이는 비용만큼의 실질적 효과가 나올 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여러 정부 대책들이 나왔지만 갈등은 갈수록 커져왔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윗집이 소음발생원 및 가해자, 아랫집이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윗집이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걸핏하면 ‘딩 동! 딩 동!’ 아랫집 항의 초인종에 윗집도 스트레스 경기도 일산 아파트에서는 사는 30대 입니다.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겨 이사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전에 살던 곳은 대학가였고 새로 이사 온 곳은 베드타운이라 동네 분위기가 조용한 편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층간소음 항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사 온 첫날 한창 짐을 옮기는데 아랫집 아주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이사 중인 건 알지만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미리 알리지 않아 화가 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하고 조용히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틀에 한번 꼴로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소음에 예민한 분인가 보다,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또 다시 정중히 사과도 하고 가구 커버도 새 걸로 바꾸고 슬리퍼도 장만해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항의 방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움직임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설거지 소리가 들린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활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는 소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고 보니 아랫집 아주머니는 단지에서 이미 층간소음 항의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파트 관리소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간 것도 아랫집 아주머니가 하루에도 두 세 차례씩 인터폰을 하거나 항의 방문을 해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가 바뀐 게 그 아주머니가 이사 들어온 5년 사이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관리소에서는 “항의 방문을 자제하고 민원은 관리소를 통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자 아랫집 아주머니는 “관리소가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만 든다, 관리소를 고소하겠다”며 화를 내 더 이상 중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랫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집에 들어가기 두려워서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자고 출근한지도 여러 번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층간소음 갈등이 폭행, 살인 등 극단적 사태로 치닫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소음문제가 감정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도 감정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처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1단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랫집에게 최근 1개월 이내의 소음원과 발생 위치, 시간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단계로는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소음 저감 성의를 보이고,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트 설치, 출퇴근 시간과 집에서 활동이 많은 시간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급배수 소음 등 고치기 어려운 사항은 관리소를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그래도 아랫집에서 수긍하지 않고 계속 항의를 해온다면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을 추천받아 상담 혹은 중재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도 항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항의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아랫집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먼저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으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도 안 되면 화가 치밀고 직접 인터폰으로 항의한다. 윗집(때로는 아랫집, 옆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저 사람들은 말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해결책으로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중재기관에 요청을 해보기도 한다. 추천할 일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결될 확률이 낮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보복소음이나 경찰신고 밖에 없다. 보복 소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무망치나 막대기처럼 소박한 도구도 있다. 인터넷 몰에는 수많은 종류의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 스피커와 사용 후기가 올라와 있다. “‘우퍼 스피커가 효과 직방, 속이 후련하다”는 식의 경험담이 많다. 시끄러운 메탈 음악이나 비오는 밤 시간에 귀신 울음 소리 나오는 국악을 틀면 그동안 꿈적도 안하던 윗집에서 애걸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떻게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보복소음으로 윗집에서 조심하게 되고 서로가 안정을 찾는다면 매우 다행인 경우다.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부르고 자칫 폭언 폭행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불행할 뿐 아니라 위험한 경우다. 그래서 보복소음은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우퍼 스피커' 보복, 효과는 직방인데…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주민입니다. 7년 전 신혼 때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윗집 아이들 셋이 쉴 새 없이 뛰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귀트임‘이 생겼습니다. 퇴근하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참다가 윗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트 깔았다” “애들이 말린다고 듣냐” “애가 없어봐서 모른다”처럼 무성의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관리소에도 얘기해봤지만 딱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업무 능률도 떨어지는 것 같아 결국 4년 만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윗집부터 살폈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애나 반려견도 없이 조용하게 지낸다고 해서 믿고 안심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발망치‘ 소리가 너무 심하고 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윗집 사람들은 “아파트에 30년 살았는데 시끄럽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면서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관리소는 아무 도움이 안됐고요. 도움을 요청한 지 몇 달을 기다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윗집에 슬리퍼를 주고는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사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생각했습니다. 천장에 붙여 윗집에 소음 진동을 전달하는 우퍼 스피커의 보복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해 밤마다 틀었습니다. 윗집에서 화가 났던지 처음에는 더 쿵쿵 거렸습니다. 몇 달간 계속 틀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스피커를 틀어놓고 호텔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발망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이웃집들이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우리 집을 지목해 ’우퍼 트는 집‘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라인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도 있고 밤에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너무 불안해해서 스피커는 껐는데 그래도 여전히 눈치가 보입니다. 관리소가 처음부터 층간소음 민원에 제대로 대처했으면 이런 보복 스피커를 쓸 일도 없었을텐데 다소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입주민이라 주의를 강하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적인 중재기관은 신청, 측정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힘들게 소음측정을 해도 제대로 된 강제 조치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이사를 다녀야 하나요?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흔히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퍼 스피커 등을 통한 보복소음입니다. 보복소음은 그 순간은 통쾌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윗집의 재보복이든 다른 주민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3단계 해법을 제시해봅니다. 현 상황에서 1단계는 ’우퍼 트는 집‘이라고 지적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본인의 층간소음 피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보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럴 뜻은 전혀 없었지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해야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2단계는 아파트 관리소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이와 더불어 아파트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문제임을 공론화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골머리를 앓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적잖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그 다음 단계는 본인이 겪고 있는 층간소음 정도와 위치를 녹음 및 기록하고 이를 관리소에 제출해 피해 사실을 객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아파트, 빌라를 부실하게 지은 탓이다.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쿵쿵 소리가 들리게 집을 지어놓고, 주민들끼리 가해자니 피해자니 서로 싸우게 만든 것. 여기에는 건설회사와 소음 기준을 만든 주택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비교적 튼튼하게 지었는데도 사소한 소음 진동으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 배려와 양보가 부족하거나,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소 거칠어 사소한 분쟁을 키우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나름 중재 조정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충분치 못한 점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윗집은 개미소리, 아랫집은 천둥소리’라는 말처럼 윗집은 윗집 나름대로 소음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는 현실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이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부터 찾아보는 게 좋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자기도 애 키워봤으면서…” 내가 속 좁은 사람인가?대구에서 중학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정지연(가명·전업주부)입니다. 첫째가 걸음마 시작할 때 아랫집에서 주의를 받은 뒤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애들은 한창 기운이 넘칠 시기인데도 지금도 집안에서는 조심조심 걸어 다닙니다. 그 이후 한번도 항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뜻밖에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윗집에 항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건 작년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부터입니다. 윗집에는 이사 당시 막 유치원 들어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없어서 처음 인사했을 때부터 참 예뻐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윗집 새댁이랑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애가 약간 왈가닥 기질이 있어서 뛰어다닐 때가 있는데 시끄럽긴 하지만 그때마다 말리는 소리가 들려서 따로 민원이나 주의를 주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유치원을 갔다 온 저녁시간대와 주말에는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애가 심심해서인지 유독 집에서 많이 뛰고, 답답한지 짜증을 부리다가 엄마 랑 싸우기도 하더군요. 이상한 점은 이사 온 아파트가 전에 살던 구축보다 소음이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축보다는 당연히 신축이 층간소음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윗집에서 조심시키는 것도 알고, 본인들도 신경이 쓰이는지 원래는 거실에만 깔았던 매트도 안방이랑 아이 방에 추가로 깔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리가 들리네요.윗집이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매일같이 애가 뛰는 소리, 떠드는 소리를 듣다보니 애들 수업에도 지장이 가고 고통스럽습니다. 넌지시 얘기도 몇 번 했고 사과도 받아서 더는 말하기도 민망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애를 키워봤으면서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나..'라며 속 좁은 사람으로 볼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 나이대 애들이 어른들 마음처럼 따라 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까 심정이 복잡하네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건물 자체가 소리가 잘 들리다보니 해결방법이 존재하긴 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웃 간의 의가 상하지 않으면서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신축 아파트에 적용된 층간소음 기준(경량 충격음 58dB, 중량 50dB)은 ‘건물구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능기준에 사용된 소음단위(dB)는 사람의 청감을 반영한 단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을 측정하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단계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과 실 생활의 기준(직접충격음 기준, 주간 43dB)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신축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위 사례를 보면, 다행히 윗집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랫집도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은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우선, 윗집입니다. 매트를 올바르게 설치하기입니다. 보통 거실이나 안방에 매트를 깔지만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전달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부분은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 그리고 부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기로 매트를 옮겨 볼 것을 윗집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50% 이상 더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둘째, 아랫집입니다. 소음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대를 윗집에 알려주십시오. 막연히 소음을 줄여달라고만 요구하면 윗집은 자칫 민원인의 요구를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피해가 심각하게 층간소음 발생하는 시간대(예를 들면, 오후 4시부터 6시 등)를 명확하게 윗집에 전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트 재설치나 피해 시간대에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3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윗집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은 전 국민적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적으로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비해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은 미미하다. 층간소음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소음,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아파트·연립주택을 설계, 시공하는 일이다. 건설사들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지만 층간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 총량에 비하면 미미하다. 관련 정부기관이나 건설업체들이 반성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층간소음 문제가 일단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윗집이 아랫집에,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혹은 같은 가족끼리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너무 민감한 것 아냐?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라는 말이다. 소음에 둔감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다. 둔감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꼽는 층간소음 갈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점이다. 3∼4년 이상 가는 사례도 많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분노가 폭발해 살인 폭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절반 이상은 감정이라고 한다. 소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다면 아랫집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접 맞서기보다는 공동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아래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모아봤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현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준 강화, 시공사는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노력은 층간소음이 처음 문제가 된 2000년대에도 있었다. 정부와 시공사가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바라보고 정책, 기술 개발을 해야 층간소음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주건일 YMCA이웃분쟁조정센터장=‘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참고 있다”라고 답했다. 층간소음이 반복 지속되면 참다못해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동원되기도 한다. 소송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중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자율을 통한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 동별로 주민자율조정기구 성공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건설사들이 방음이 확실히 되도록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는 일이다. 바닥 충격흡음재도 성능 좋은 것들이 많다. 건설사들이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달부터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소음 측정을 2% 샘플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또 가청음(可聽音) 위주가 아니라 쿵쿵거리는 진동음도 규제해야 한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층간소음은 예방과 배려가 중요하다. 과도한 항의, 천장을 치는 행동, 문을 발로 차는 등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다른 나라에 비해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다. 이전까지는 건설사들이 설계만 제대로 하면 됐다.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경우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사후확인제 도입으로 실제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까지 한다. 이 밖에 층간소음 흡수 등급이 잘 나오도록 건설사들이 시공했을 때 해당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 강동구에 사는 회사원 K 씨(48)는 최근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수시로 인터폰을 하고 불쑥 찾아온다. 알고 보니 K 씨 집은 아랫집 아주머니 항의로 5년 새 세 번이나 이사를 나간 집이었다. 그는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생활소음이 나는데 설거지 소리나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문제 삼는다”며 “이젠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관리사무소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 답답하다”고 했다. 이처럼 아랫집만 아니고 윗집도 층간소음으로 마음고생을 겪는다. 국민적 스트레스가 된 층간소음은 사람마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더 문제가 된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층간소음 정도를 달리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명 ‘귀트임’ 현상으로, 대다수에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소음이 특정인에게 고통스러운 경우다. 남편은 “이 정도는 참고 살자”고 하는데 아내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신경정신과까지 다니는데 남편이 왜 몰라주나”며 층간소음 갈등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 판단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긴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본다. 하지만 일반인이 층간소음을 정밀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만 보더라도 ‘아이들 뛰는 소리’가 40dB, ‘청소기 소리’가 35dB로 층간소음 기준치를 밑돈다. 심지어 욕실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 시 소음의 정도가 정해진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소음 민감도가 달라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뚜렷한 법적 처벌조항도 없다.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 조항이 있지만 이는 악기나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이지 층간소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줄일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지만 측정도 입증도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층간소음에 자주 항의하거나 우퍼 스피커(저음 스피커)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복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걸릴 수 있다. 층간소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객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연합(EU)에서 소음이 성가시다(annoy)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20% 되는 소음 정도를 적정 소음으로 제안하는 데에 착안했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한국의 현행 주간 기준 층간소음(43dB)으로는 약 30%가 성가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와 현 기준치보다 2∼5dB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서울의 한 계단식 아파트에서 마주 보고 사는 A 씨와 B 씨 사이에서 최근 소음 분쟁이 발생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B 씨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린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반복적인 기계음으로 신경 쇠약 직전까지 가서 병원까지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반면 B 씨는 A 씨에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집 내부까지 모두 보여주면서 누차 설명했는데도 A 씨가 믿어주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다행히 이 아파트에는 동 대표들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었다. 위원회는 소음 측정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소음원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그 결과 소음의 정체가 밝혀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브레이크 소음이었던 것. B 씨는 자신은 난청이 심하고 소음에 둔감한 편이라 기계음은 잘 안 들린다고 했다. 반면 A 씨는 음악을 전공해 귀가 예민해 다른 가구 거주자들이 잘 못 듣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 A 씨는 소음원을 파악한 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B 씨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B 씨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며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파트 공화국’에서 층간소음이 전 국민적 스트레스가 됐지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당장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설계 및 시공할 때부터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강제적 규제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또 소음 진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데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지역 공동체가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도 있지만, 쏟아지는 민원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방문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몇 개월씩 걸리기 일쑤다. 층간소음 관련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7항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임의 규정인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 설치 조항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제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분쟁 당사자가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면 자칫 물리적 충돌 등 위험한 사태로 치닫는 경우도 많다”며 “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등 제3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윗집은 개미소리, 아랫집은 천둥소리.’ 지난해 말 한 채에 30억 원대를 오르내리는 서울 송파구 잠실 대표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붙었던 호소문이다. “이른 아침 휴대전화 알람 진동 소리가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축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 동탄신도시에 사는 K 씨는 “위층의 안마기 소음 때문에 경비실에서 몇 번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안에 인기척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다”며 “아예 대화를 해볼 기회조차 없어 이사 갈 계획으로 참고 산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없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 보니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도 피해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해결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에서 중학생 아들 2명을 키우는 엄마 J 씨는 “윗집이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매일같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떠드는 소리를 듣다 보니 애들 수업에도 지장이 가고 고통스럽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올 4월에 선출된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과거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 층간소음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관리규약을 개정해 층간소음 유발 가구에 대한 ‘층간소음 발생 벌과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현행법상 강제성 있는 규약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대각선에 위치한 가구 간의 소음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말 그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뿐이지 처벌 강제성은 없다. 경범죄의 ‘인근소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 피해 사실 조사, 심의 조정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일반인은 절차를 밟기 쉽지 않다. 이처럼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 층간소음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생활환경 문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시공의 변화, 효율적인 분쟁 조정 장치, 개별 가구 차원의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주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구체적 해결 방안에 앞서 층간소음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음주운전, 학교 앞 교통단속처럼 사회 전체가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가슴에 칼을 품고 삽니다. 언제 윗집에 올라갈지 저도 겁납니다.”(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직장인 A 씨) “아랫집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요. 걸핏하면 올라와 항의해서 아이들까지 무서워합니다. 이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벌렁거려요.”(워킹맘 B 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심각한 생활 환경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칼부림 살인이나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분쟁 해결 장치 강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부터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28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민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4만6596건으로 5년 전인 2016년(1만9495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만6257건)보다 77% 늘어난 수준이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이웃 간 폭행 등의 사건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는다. 이달 20일 오후 9시 53분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 3층에서 50대 남성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위층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조사 결과 층간소음과 담배연기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서 아래층 30대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 위층 부부 2명이 사망한 것도 층간소음이 갈등의 씨앗이 됐다. 층간소음 고통의 특징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이다. 소음이나 진동이 들리면 즉각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간 참다가 신고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다. 서울 송파구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A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환자가 부쩍 늘었다”며 “대부분 불면증, 우울증을 호소하지만 소음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한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끼리 해결’ 말고 뾰족한 대책 없는 현실전문가들은 한국은 총 가구 수의 77.2%(2019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공동주택에 거주해 층간소음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분쟁해결 방식은 사적(私的) 해결에 기대는 등 초보적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층간소음제 사전예방책도 여전히 부실하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하는 아파트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물론이고 사업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건설사에 ‘권고’하는 것에 그쳐 우려가 앞선다. 층간소음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시정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 건설사와 공기업은 층간소음 저감 설계 연구, 바닥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도 걸림돌이어서 층간소음 방지 비용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려다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분쟁 해결 장치를 강화하고 정부도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 입장에 서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해외 인력 유입, 여성인력 고용 등 측정하는 인적 자원 ‘매력도(Attract)’ 부문 순위는 33위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평가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 지수는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이 ILO(세계노동기구) WEF(세계경제포럼) 유네스코 자료를 토대로 각 국의 인적 경쟁력을 분석한 것이다. 각 부문별 세부 지표를 보면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대학 이상) 해외 유입률이 2.8%로 OECD 37개국중 33위에 그쳤다. 관리자, 전문직, 기술자 등 고숙련 일자리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해외로부터 유수한 인적 자원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여성 고급 인력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 교육과 실제 직업의 연계성이 OECD 30국가 중 30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은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0.11) 대비 절반 수준.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OECD(0.05) 대비 3배(0.15)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 역량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후 STEM(이공계열) 분야 등에서 세계 우수인력 유치 정책을 강화했다. 전경련 이소원 팀장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이 집중된 일자리 재원을 장기적 효과가 큰 분야로 재조정해야한다 ”고 분석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벙원은 빌라 복도에서 만난 이웃을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웃으로 착각, 흉기로 협박한 B씨(37)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지난 달에 있었던 층간소음 관련 법원 선고 가운데 일부다.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층간소음 관련 폭행 살인 협박 사건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특징 중 하나가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점이다.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재 혹은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소음 날 곳이 없는데 ‘둥둥’ 소리는 계속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씨는 3년째 윗집에서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둥둥’하는 바닥을 울리는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부족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살인이 날 지경입니다. 3년전 처음에는 윗집에서 새벽마다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습니다. 윗집을 직접 둘러보니 작업을 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북을 치는 듯한 둥둥 울림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윗집은 “언제든 방문해서 확인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관리소 직원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윗집에는 아저씨 혼자 있고 어디에도 진동과 소음을 일으킬만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저씨는 “새벽에 택배를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 낼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관리소도 저를 악성 민원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에나 약간의 소음을 들리니 참으라”고 말합니다. 제 자신만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둥둥 소리는 계속 들려 수면부족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에 시달려 거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원이 무엇인지,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윗집이 특별히 소음이나 진동을 내거나, 시미치를 떼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개선 의지까지 있는데,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고통스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윗집의 발걸음 소리가 북을 치는 듯한 진동과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바닥구조 내부의 빈 공간에 전달되어 공간을 울리는 공명음으로 변해 아래층에서는 마치 북 치는 듯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소리가 울리는 정확한 시간을 윗집에 알려 그 시간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에 협조를 구해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매트를 구입해 윗집에 매트를 설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설치 위치가 중요한데 출입구인 현관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구책으로는 수면시 머리의 방향은 방의 출입문과는 반대로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주민이 위층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의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코로나19 분비물을 위층 주민 자전거에 휴지로 묻힌 사실이 CCTV로 발견된 것. 이 여성은 1년 반 동안이나 이어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던 터에 돌이 안 된 아기가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다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라며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오죽 했으면 저럴까…’라고 일말의 동정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가끔은 윗집 사람도 모르는 소음이 있을 수 있다.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원인 파악을 먼저하고, 윗집이 시치미를 떼는 것이 확인되면 소음 측정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한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드르륵’ 소리에 귀마개 염증, 윗집은 “그런 일 없다” 저는 몇 달째 윗집에서 나는 기계 소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방법은 전부 써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7개월 전에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아파트는 18년 된 아파트라 당연히 층간소음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소음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드릴소리로 착각하기 딱 좋은 소리라서 처음엔 누가 이사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작업을 하는 듯 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에 연락해 직원이랑 같이 올라가보기도 했는데 윗집 사람은 집에 없는지 벨을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도 소리가 나길래 참다참다 30분을 넘긴 시점에서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관리소 사람이 벨을 누르자 기계소리가 멈췄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을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하자 자기가 샤워중이어서 문을 열어주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소음 발생 시간은 주로 아침 5시부터 아침 8시,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제는 밤에 드르륵 소리가 시작되면 가족이 전부 한숨부터 쉽니다. 아내는 귀마개를 매일 끼다보니 귀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두 세 시간씩 이러는걸 보면 부업이라도 하는걸까요? 시치미를 떼는걸 보면 자기도 소음이 심하다는 걸 알긴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과거 여러 사례를 보건대 윗집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랫집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배관으로 물이 흐를 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배관이 심하게 진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관을 감싸고 있는 벽 콘크리트와 부딪혀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그 소음이 실내로 전달되는데 이때 거주자들은 종종 작업소음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해볼 것을 권합니다. 우선 관리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급수압력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압력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감압밸브의 교체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관리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강요는 하기 어렵지만 윗집에 감압밸브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정중히 부탁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욕실에만 설치하면 큰 비용은 들지 않으면서 소음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G5들과 비교해 지난 5년간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일하게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올렸으나 G5 국가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세금 강화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가로막았다”며 “새 정부는 빠른 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최고세율은 △프랑스 44.4%→28.4% △미국 35.0%→21.0% △일본 23.4%→23.2% 등 3개 국이 내렸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변함이 없었다.GDP 대비 총세수인 조세부담율은 2015~2019년 사이 7.4%에서 20.0%로 2.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G5의 평균 증가율은 0.3%포인트에 그쳐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올리는 방법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및 근로 의욕저하로 인해 총 세수 증가는 세율 인상폭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부작용으로 총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일반적인 결과다. 한경연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할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원(稅源)을 늘리고 세율(稅率)은 낮추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로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소득세는 2019년 기준 상위 5%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5.1%, 상위 10%가 77.4%를 내고, 법인세는 상위 5%가 89.6%, 상위 10%가 92.9%를 낸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 비중은 한국이 36.8%인 반면 미국은 31.5%.일본은 28.1%였다. ‘넓은 세원’은 단지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원칙)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강조해왔던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에 항의한다고 기분 나빠, 더 크게 소음을 내는 몰상식한 경우가 다반사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게 현실이다. 스트레스로 탈모에 우울증까지 시달려 결국 경찰을 불러 보지만 경찰이 딱 부러지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윗집과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항의한 게 후회막급일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거나 고통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현장 전문가의 진단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층간소음 항의하니 더 큰 소음으로 보복한다면 안녕하세요. 용기 내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인천 중구 P아파트 12층에 사는 심준우(가명)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업을 하고, 중국인인 와이프와 2019년 2월경 입주 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는 한국에 가끔 와서 보름 정도 쉬다갈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위층에서 계속 들리는 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들 발 뒷꿈치 쿵쿵거리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이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도 못돼 출국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귀국 했습니다. 그 때는 자가 격리 조치로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역시나 어린애 뛰는 소리, 어른들의 거리낌 없는 소음발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을 참다 참다가 할 수 없이 4월초 인터폰을 했습니다. “밑에 사람이 왔으니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 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방문 4개 닫는 소리가 꽝꽝꽝 들렸습니다. 방문이 뽀개지지 않는 게 희한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탈모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깜짝깜짝 놀래서 자다말고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게 보복인줄 몰랐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로 휴일인 날 10분 동안 발망치, 문 꽝 소리, 식탁 끌기 이 3종 세트가 들리고, 거의 30분마다 반복됐습니다. 윗집 네 식구 가운데 군대 간 큰 아들이 휴가나 외출 나올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 지난 달 말 처음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오기는 왔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정 참기 어려우면 이사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내 집인데 이사를 가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 윗집에 올라가니 문도 안 열어 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 수 없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언을 듣고 싶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보내봅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소음 피해자가 직접 항의를 하거나, 관리소 또는 관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더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복의 피해를 받는 적잖은 사람이 탈모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도 겁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소음과 진동이 매일같이 요란한데 항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냥 참고 살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피해 가족이 아래 방법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우선, 보복으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종류와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피해자들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복소음이라고 느껴질 때는 휴대폰 등의 녹음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10분 정도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아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보복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메모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윗집의 현관문에 붙이고, 같은 내용을 관리소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다려 봅니다. 위의 단계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소음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보복소음을 발생하는 아들이 군인이므로 녹음한 자료를 육군본부와 그 근무처로 우편 등을 통해 보냅니다. 그 동안 받았던 피해로 병원에 다닌 기록 등을 함께 동봉합니다. 다소 편법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동양미술사학회가 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2022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 후원, 국립중앙박물관,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전환과 규범의 시대, 오대(五代)·송(宋)의 미술문화’다. 최선주 학회장은 “역사적 전환기인 오대를 거쳐 한족 중심의 문화적 규범을 완성하였던 송대 미술문화의 정체성을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다양한 장르에서 조명해보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은화 충북대학교 교수가 ‘오대∼송 산수화 : 전범의 형성과 전통의 성립’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지민경 홍익대 교수(향락과 안식: 송대 고분벽화 속 의 새로운 형식과 의미), 황선우 국립아시아미술관 학예연구원(북송대 미륵신앙과 도상: 중국 산서성 개화사 를 중심으로), 최선아 명지대 교수(중국 오대∼송 불탑 내 불상 봉안의 이원적 성격) 등이 발표한다.이어 오후에는 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송대 금속공예의 두 가지 축 : 방고동기와 금은기), 김은경 덕성여대 연구교수(송대 채색자기의 생산과 소비문화), 이정은 이화여대 교수(입송 승려와 鎌倉시대의 차문화), 강병희 동아시아미술연구소 소장(오대 남당·오월의 석탑)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동양미술사학회는 동양(아시아)미술을 특화하여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학회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고대 미술부터 근·현대 미술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과 시대의 미술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위층에서 매트 깔고, 슬리퍼 신고, 애들 조용조용 걷기를 시켜도 “시끄럽다”고 계속 항의를 하는 아랫집이 종종 있다. 어찌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 마냥 “미안하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기술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 보아야한다. 성의를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경찰 신고 같은 강경 대처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매트를 깔아도, 슬리퍼를 신어도, 우퍼 스피커로 공격해온다면 작년 5월 현재의 아파트 18층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5살, 8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17층 아랫집의 층간 소음 민원과 항의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주인 또한 아랫집과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매매계약을 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날 입주 청소 중 낮 11시쯤 아랫집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첫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 청소중이고 다음 날 이사를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낮 12시 이삿짐이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아래층으로부터 시끄럽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이 예민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4cm 두께의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는 슬리퍼를 신게 하고 조용히 걷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랫집 항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학교 갈 준비를 하고 8시40분에 집을 나서서 오후 5~6시에 집에 돌아와 저녁 8시쯤이면 잠을 잡니다.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간을 보면 아침에 아이들이 나갈 준비하는 시간, 주말의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런 설명을 해도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아예 생활을 하지 말란 것인지 답답합니다. 지난달부터는 화장실에 우퍼 스피커를 달았는지 아랫집에서 귀신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 일로 16층 세대도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16층과 18층에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귀신소리가 들려 관리실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17층에서는 ‘증거가 있냐?’며 무시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도 신청해보았지만 “우퍼 스피커로 인한 소음은 해당이 안 된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윗집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조용히 하라고만 하니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 시끄러운 건지, 이 때는 어떡해야하는 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실전해법아랫집에서는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이른바 ‘귀트임’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귀트임’이 생기면 작은 소리에도 귀가 기울여지고, 크게 들리게 됩니다. 우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도 아랫집에서 상식 밖의 항의를 계속 해온다면, 내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해보기를 권고 합니다. 첫째, 매트의 위치를 변경해보기 바랍니다. 매트를 거실이나 안방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부엌과 안방에서 현관으로 가는 통로에 5cm 이상의 매트를 설치하시면 소음 저감에 많은 도움을 될 것입니다.둘째, 아랫집에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들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동시에 아랫집을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사용한 아랫집 사람이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사 경찰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출동만으로도 우퍼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셋째, 집을 계약할 때 소음 문제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집임을 인지하고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중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아파트, 연립주택은 ‘윗집의 바닥=아랫집의 천장’입니다. 아무 소리, 진동 없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응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당장 효과를 보는 방법은 ‘보복소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퍼 스피커가 최고로 꼽힙니다. 천장에 스피커를 붙여 꽹과리 소리, 아기우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다 심지어는 귀신우는 소리까지 틀어대니 소음· 진동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보복소음에 위층이 ‘재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해야 합니다. 자칫 갈등 폭발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보복소음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보복소음-재보복의 순환 사례와 그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소음(윗집)→항의(아랫집)→소음 확대(윗집)→스피커 보복(아랫집)→항의(윗집) 반복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6년 전 윗집에 중년 부부와 아들 딸 4인 가족이 이사를 왔다. 지금은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인데 이사왔을 때는 아이들이었다. 평일 낮에는 아이들이 학교 학원에 다니느라 조용한 편이었다. 그러다 저녁 시간부터 시끄러워지 시작해 9시쯤부터 본격적인 소음이 들린다. 주말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발망치, 남매끼리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 딸이 친구랑 통화하면서 깔깔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 어머니는 윗집에 항의하기는커녕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도 잘못할 정도의 내성적인 성격이라 무척 힘들어했다. 그래서 따로 살던 내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미 관리소 연락이나 인터폰은 어머니가 이미 해보았다고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소음이 들릴 때마다 바로 윗집으로 올라갔다. 윗집 부인이 나왔고 아이들은 집에 없는 척 조용해지거나 때로는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봤다. 부인은 “미안하다”고 매번 하는데 달라진 게 없었다. 한번은 “애들 통제 못하면 주말에라도 밖에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 그 뒤로 보복성 소음이 더해졌다. 엄마와 싸우는 것을 본 아이들이 화난 것 같다. 고의로 밤에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 쿵쾅거린다. 나도 페트병이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쳤다. 보복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우퍼 스피커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 밤낮없이 매일 틀었더니 윗집 온 가족이 번갈아가면서 인터폰을 하고 찾아오고 난리를 쳤다. 올 초에는 윗집 아저씨가 한밤중에 술 취해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 딸이 올해 고3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도 있고, 더 이상 손해 볼 것도 없다 싶어 우퍼 스피커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싸움이 길어지고 격해지니 이제는 어머니가 더 힘들어한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다. 내가 윗집과 인터폰으로 싸우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반 전부터 우퍼 스피커를 껐다. 그래도 윗집은 계속 소음을 일부러 크게 낸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관계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지는 않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좋은 말로 부탁을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으면 보복소음이라도 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복소음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자칫 또 다른 보복소음을 불러 옵니다.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라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면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 등과 함께 방문해야합니다. 현장 경험을 보면 느리지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행 방문을 해서도 상대방에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힘들다’는 취지로 접근해야합니다. 이때 과거 보다는 최근 1개월 이내의 피해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피해 시간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집이 살살 걷기, 슬리퍼 착용, 매트 설치 등 성의를 보인다면 성의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기간동안에 힘들다면 빗소리나 파도소리 등을 듣거나 백색소음기 등을 사용하면 소음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이 70%입니다. 해결의 첫 걸음은 사실 인정, 즉 소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를 이해를 하고 개선의 노력을 한다면 소음과 감정은 상당히 수그러듭니다. 처음에 소음 발생을 부인하면,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의외로 거짓말을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상대가 소음발생을 입증할 수 없고, 반격할 수 없을테니 ‘그냥 너희들이 참고 살아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럴수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소음을 입증하고 반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종일 발소리 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이다. 작년에 입주해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윗집 사람이 새로 이사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사 온 날부터 알 수 없는 기계소리, ‘발망치’, 바닥에 물건 놓는 쿵쿵 소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 12시가 넘도록 계속 들려온다. 처음 몇 번은 인터폰 연결, 관리실 연락을 해보았으나 변화가 없어 결국 얼마 전에는 참다못해 직접 올라가 이야기를 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만 늘어놓는다.“애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다른 곳에 집이 한 채 더 있어 주로 거기에 거주한다”고 한다. 본인도 가게를 운영해서 집에 잘 없다고 한다. 분명히 하루 종일 소리가 나는데 누가 내는 소리라는 말인가. 그래서 “발망치 소리가 심하다, 매트 설치할 의향은 없냐”고 물어봤다. “들어와서 보라”고 하며 걷는데 어설프게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그래서 “그렇게 걷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걷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직접 걸어 보였더니 자기는 절대 그렇게 걷지 않는다고 한다. 교양있는 말투로 그동안 인망을 잃지 않게 살아왔고, 층간소음 항의도 처음 받아본다고 한다.결국 “잠을 못자서 귀마개를 끼고 살고 있다. 12시 넘어서만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만 부탁하고 내려왔다.그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공용계단에 자전거를 내놨다며 소방법 위반이라고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우리 집에는 자전거가 있지도 않기에 옆집 자전거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누가 신고했는지 물어보자 윗집 사람이란다.항의방문을 했다고 그 보복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현실이 서럽기도 하다. 이제는 집 밖에 있을 때에도 발망치 소리를 떠올리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식은땀이 난다.층간소음 가해자들은 아랫집 사람이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고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다. 안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이 사건의 핵심은 소음원의 위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윗집에서 발생할 확률이 65%, 다른 층(아랫집이나 윗집의 윗집)에서 전달될 확률이 35% 정도입니다. 명확하게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객관적 입증이 먼저입니다. 간단하게 소음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었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아랫집, 천장 부근의 벽에 손을 대었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윗집이 소음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래윗집 당사자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이 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 없이도 제3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측정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개선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차후의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게다가 의무 아닌 권고사항이다. 더구나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층간소음 칼부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사후확인제 도입 뉴스에 대한 인터넷 반응 댓글 중)“바닥충격음의 한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 건축된 아파트라 하여도 바닥충격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2008년 서울고등법원)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며칠 전 밝혔습니다.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낮아집니다.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입니다.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없어질까요? 지금도 바닥공사 재료 검사 등에 대한 사전인정제도가 있습니다. 소음 발생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비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너무 느슨한데다, 소음 정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층간소음 및 진동 차단시설 만큼은 처음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변경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2019년 감사원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라는 혹평도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문제 전문가인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이 층간소음의 저감에 효과가 일부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이번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효과와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문: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칙과 기준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 답: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을 개정했다. 작년 6월에는 국토부가 사후확인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멀리는 2019년 감사원 감사로 올라간다. 그 때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받은 191가구의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184가구(96%)가 인정 받은 등급보다 낮게 나왔다.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 미달됐다. 충격적 결과였다. 그러나 국토부, 건설업자들만 모른 척 할 뿐이었지 층간소음은 이미 전 국민적 스트레스였다. 2013년 국민권익위가 인터넷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말이다. 문: 왜 사전인정제도가 효과가 적었나답: 바닥구조 재질, 소음차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이 비일비재했다. 설계도에 따르지 않은 부실시공도 많았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한 것이다. 지역만 좋으면 일단은 분양이 잘 되니 건설 회사들도 비싼 돈 들여 분양가 올리는 재료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이번 제도 개선으로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있을까답: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검증하고, 준공 후에 다시 검증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시행된다면 일부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다. 기준도 강화했으니 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를 하고 국토부 산하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설회사들이 이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워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문:크게 달라진 게 검증 방식이다. 임팩트볼과 뱅머신은 어떻게 다른가. 답:임팩트볼의 충격음이 뱅머신에 비해 실제 체감 충격음과 비슷하다는 응답자가 많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으로는 다르게 볼 측면도 있다. 2014년 11월 한 현장에서 동일 바닥을 임팩트볼과 뱅머신으로 측정했을 때 임팩트볼 측정에서 47dB, 뱅머신 측정에서 53dB로 측정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뱅머신과 임팩트볼을 선택해 측정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임팩트볼 채택을 채택했다. 그 말은 임팩트볼이 더 편한 기준이라는 말이다. 2015년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임팩트볼 측정 방식이 뱅머신보다 평균 5.7dB 적게 나왔다.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충격량이 적은 임팩트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다. 문:사후평가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답:사후평가제도란 게 별다른 게 아니다. 현재도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뀌는 사후평가제도에서도 소음등급 기준을 충족 못해도 보완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기에 강제할 수 없음은 동일하다.문:효과를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나답: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LH, SH의 16개단지 1만여 세대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라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형 건설회사일수록 이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문: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영향을 주는가 답: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기존 아파트와는 관계없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다 지어진 후 측정 결과에 불합격 수치가 나오는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거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그럼 아무리 층간소음이 심해도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가답:아주 드문 사례이긴 해도 입주민이 분양업자와 시공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경우가 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이다. SH 아파트에 입주한 767세대가 1993년 입주 초기부터 위아랫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거나 급·배수를 하는 경우 인접 세대에 소리가 거의 그대로 전달돼 큰 불편을 겪는데 대하여 분양업자와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이 해당 아파트 중 8세대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 입주자들이 평소 화장실 사용이나 야간 숙면에 큰 방해를 받아왔고 이는 아파트 건축 구조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분양업자는 입주자들에게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몇 건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인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법원의 원칙은 ‘아파트는 사회통념상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다른 세대 또는 복도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