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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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키즈파크 등 엄마-아이 위한 공간 특화… 시행사가 상가 관리 ‘마스터리스’ 도입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와 복합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가 들어선다. 동양건설산업은 19일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홍보관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3개동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5만940m²)에는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 지상 3∼21층은 섹션오피스(오피스빌딩을 다양한 규모로 분할 분양) 801실과 오피스용 주거시설(기숙사) 304실의 파라곤 타워로 이뤄진다. 업무와 쇼핑, 문화생활, 주거 시설이 한 빌딩에 집약돼 있는 복합단지다. 복합몰 파라곤 스퀘어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 앤드 맘’ 콘셉트로 꾸며진다. 일반 문화, 외식 기능과 함께 보육시설, 다양한 체험시설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100m² 규모의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키즈파크, 가상현실(VR) 파크 등을 시행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사가 분양을 한 뒤 다시 통째로 임대해 개별 전문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운영하는 ‘마스터리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아를 동반한 30, 40대 가족 방문객이 여가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인 파라곤타워는 소형 모듈형으로 설계한다. 섹션오피스는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라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원하는 규모대로 분양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부터 규모가 큰 기업까지 입주할 수 있다. 휴게 공간, 회의룸, 피트니스센터, 옥상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별내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에 해당한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회사가 파라곤타워로 이전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도 4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단, 일정 감면 조건을 갖춘 회사만 해당된다. 오피스용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16m², 34m² 등 두 타입으로 구성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80%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도 없다. 별내신도시 용암천 옆이라 대규모 수변공원이 가깝고, 불암산 등 주변에 녹지도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단지에서 경춘선 별내역까지 걸어서 10여 분이면 갈 수 있다. 2023년이면 수도권 지하철 8호선도 별내역(경춘선)을 지날 예정이다. 2020년 12월에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별내북부역도 개통할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처에 6차로 대로가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별내지구와 인접한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에 1만3000여 개 기업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2022년 착공 예정인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첨단 기업 1500여 개도 추가로 입주하는 등 일자리 1만3000여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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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과 동기였는데… 일산의 한숨

    “집값이 (다른 지역과)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다르니까 문제죠.”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만난 M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모 씨의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다 똑같다면 어디에 살겠느냐”는 질문에 “일산”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한 이야기다. 일산서구는 김 장관의 지역구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일산의 집값은 거꾸로 내리막을 탔다. 그는 “내년부터 킨텍스 도시개발사업지를 포함해 신규 입주가 이어지는데 3기 신도시까지 고양시에 지으면 죽으라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일산이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일산동 후곡마을 동성아파트(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초 3억62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같은 층이 3억9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8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016년에 2억9000만 원에 산 후곡마을 태영아파트(전용 72m²)를 얼마 전 2억8000만 원에 판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백마마을 5단지(전용 50m²)가 처음에 2억5000만 원에 나왔다가 안 팔리니까 2억3500만 원으로 낮춰 최근 계약했다. 그나마 백마마을은 역세권이라 나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 사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2.32%, 1.73% 하락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는 각각 14.43%, 5.68% 뛰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서 소외된 일산 주민들의 박탈감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고양시가 거론되자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주민 반발이 커졌다.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산 투자는 망하는 지름길” “국토부가 일산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산 집값 약세는 고양시와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입주물량이 쏟아진 반면 그에 걸맞은 자족 기능이나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당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판교 개발로 업무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산은 주변에 택지개발만 이뤄져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에 준공됐거나 조성 중인 택지는 22곳이다. 신분당선 개통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진 분당과 달리 일산은 별다른 교통망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큰 호재로 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곧 착공할 거란 기대가 크지만 연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교통망은 그대론데 인근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이 입주하면서 교통 환경은 더 악화됐다.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강남 생활권에서 벗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일산 등 기존 신도시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는 기존 1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규모나 입지에 맞게 자족성과 서울과의 연결성 중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따져보고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고양=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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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일산’, 집값 상승 승차 못한 이유 보니…

    “집값이 (다른 지역과)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다르니까 문제죠.”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만난 M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모 씨의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다 똑같다면 어디에 살겠느냐”는 질문에 “일산”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한 이야기다. 일산서구는 김 장관의 지역구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일산의 집값은 거꾸로 내리막을 탔다. 그는 “내년부터 킨텍스 도시개발사업지를 포함해 신규 입주가 이어지는데 3기 신도시까지 고양시에 지으면 죽으라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일산이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일산동 후곡마을 동성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초 3억62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같은 층이 3억9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8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016년에 2억9000만 원에 산 후곡마을 태영아파트(전용 72㎡)를 얼마전 2억8000만 원에 판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일산동구 마두동의 N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백마마을 5단지 아파트(전용 50㎡)가 처음에 2억5000만 원에 나왔다가 안 팔리니까 2억3000만 원으로 낮춰 최근 계약했다. 그나마 백마마을은 역세권이라 나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 사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2.32%, 1.73% 하락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는 각각 14.43%, 5.68% 뛰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서 소외된 일산 주민들의 박탈감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고양시가 거론되자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주민 반발이 커졌다.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산 투자는 망하는 지름길” “국토부가 일산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산 집값 약세는 고양시와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입주물량이 쏟아진 반면 그에 걸맞은 자족 기능이나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당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판교 개발로 업무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산은 주변에 택지개발만 이뤄져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에 준공됐거나 조성 중인 택지는 22곳이다. 신분당선 개통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진 분당과 달리 일산은 별다른 교통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큰 호재로 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곧 착공할 거란 기대가 크지만 연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교통망은 그대론데 인근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이 입주하면서 교통 환경은 더 악화됐다.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강남 생활권에서 벗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일산 등 기존 신도시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는 기존 1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규모나 입지에 맞게 자족성과 서울과의 연결성 중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따져보고 수립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일산=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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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0.16% 올라… 상승률 소폭 둔화

    9·13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 달째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랐다. 전주(0.19%)보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 9·13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구(0.26%)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06% 올라 상승률이 전주(0.18%)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산본(0.06%) 등 1기 신도시들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등을 중심으로 0.08%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0.05%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은 각각 0.01% 올라 변동이 거의 없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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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다징수 올해만 2만건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자인 A 씨는 며칠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터넷에서 요금 명세를 확인해 보니 서산∼서서울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과다 청구돼서다. 서서울 요금소에서 충남 서산까지 이동한 구간은 통행료(5100원)가 제대로 부과됐는데 이틀 뒤 서산에서 서서울 요금소로 이동한 구간에선 원래 통행료보다 1500원이 더 청구된 것이다. A 씨는 한국도로공사에 항의해 잘못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오작동에 따른 통행료 과다 납부 건수는 총 3만8935건(금액 기준 2억7471만 원)으로 집계됐다. A 씨처럼 자신이 오류를 발견해 신고하거나 도로공사가 자체 파악한 경우를 합친 것이다. 통행료 과다 납부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17년 1만2862건으로 전년 대비 411%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과다 납부된 건수도 2만142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반면 과다 징수된 통행료에 대한 환불은 더디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다 납부된 통행료 2억7471만 원 중 환불 처리가 완료된 건 1억772만 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도로공사 측은 민자도로 경유지점이 2016년 6개에서 현재 16개로 늘면서 단말기 통신 이상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단차로형 하이패스 구간이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는 다차로형으로 점차 바뀜에 따라 단말기가 차량 통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단말기 노후화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한편 2016년 11월 도입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 시스템(최종 출구에서 일괄 납부)의 오작동 건수도 올해 7월까지 28만9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용자 피해가 큰 만큼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오작동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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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인천 십정동 등 전국 11곳서 4972채 분양

    위례·판교·과천 등 이달 예정됐던 수도권 내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새 청약제도 시행으로 연기되면서 가을 분양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11개 단지 4972채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서희 스타힐스 부평센트럴’이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5개동에 571채 규모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동암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광주 동구 계림동에선 ‘광주 계림 3차 두산위브’가 청약을 받는다. 계림7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다. 본보기집은 3곳이 문을 연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자이 엘라’ 오피스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등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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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알짜단지 분양 줄줄이 연기… ‘가을 대목’ 사라졌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 씨(43·여)는 올가을 청약을 준비하다가 크게 실망했다. 손꼽아 기다렸던 아파트 분양 일정이 줄줄이 밀려서다. 1주택자인 그는 서울에선 전용면적 85m² 초과 아파트의 추첨제 청약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음 달 말부터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 씨는 “지금 사는 동네에서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 1차 재건축)’과 ‘서초그랑자이(무지개 재건축)’가 분양한다기에 무조건 청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허탈하다”고 했다. 추석 연휴 이후 서울 강남 등에서 예정됐던 ‘로또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가을 분양대목’이 실종됐다. 다음 달 말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대폭 줄이는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 ‘막차’를 타려던 1주택자들의 기회도 사라진 셈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대형 브랜드 아파트 분양은 8월 노원구 ‘노원 꿈에그린’ 이후 맥이 끊겼다. 올 초 예정됐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의 일반분양은 재건축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분양가 협의가 지연돼 다음 달 이후로 밀릴 예정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아직 분양일정을 잡지 못했다. 협의만 이뤄지면 다음 달 초라도 본보기집을 열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올 연말 강남에서만 서초그랑자이 등 3개 단지를 분양하려던 GS건설도 모두 내년 상반기(1∼6월)로 일정을 미뤘다. 동대문구에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용두5구역 재개발)를 분양하려던 대림산업,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청량리4구역 재개발)를 분양하려던 롯데건설도 일정을 미뤘다. 일정이 밀린 단지들은 대부분 조합과 HUG의 분양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분양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새 청약제도 개편 때문에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일정이 밀린 단지들도 있다. 최근 HUG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의 위례포레자이와 과천시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힐스테이트 엘포레 등 3곳에 분양보증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새 제도에 따라 다음 달 말부터 1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기로 약정하지 않으면 추첨제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추첨제 물량이 많은 해당 단지들에서 ‘막차 수요’로 청약 과열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분양시장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이 시범 케이스로 연기된 만큼 서울 등 다른 단지들도 11월 말 새 제도 시행 이후로 알아서 일정을 조정할 것 같다”고 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 정부 들어 HUG의 분양가 관리가 까다롭게 이뤄지면서 올가을 이례적으로 무더기 분양지연 현상이 생겼다. 일정 지연으로 건설사의 금융비용,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청약 대기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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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청약당첨 1주택자, 입주후 6개월내 집 안팔면 최고 3년이하 징역 처벌

    다음 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 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은 85m² 이하의 25% 및 85m² 초과 70%가 추첨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청약가점 순으로 분양한다.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도 75%는 무주택자만, 나머지는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1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안 팔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단,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청약통장 불법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정도다. 국토부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태료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 내부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법률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당첨 후 입주까지 2, 3년이 걸리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매매 거래는 대부분 이사 시점에 임박해서 이뤄진다. 2, 3년 뒤 이사를 예상해 미리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청약접수 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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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 팔면 최대 징역 3년

    다음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 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은 85㎡ 이하의 25% 및 85㎡ 초과 70%가 추첨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청약가점순으로 분양한다.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도 75%는 무주택자만, 나머지는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1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안 팔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단,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 청약통장 불법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정도다. 국토부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태료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 내부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당첨 후 입주까지 2, 3년이 걸리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매매거래는 대부분 이사 시점에 임박해서 이뤄진다. 2, 3년 뒤 이사를 예상해 미리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매각 시한에 쫓겨 집을 싸게 내놓을 경우 금전적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집을 못 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 간 주는데 주택공급규칙은 이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은 청약접수 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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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7∼10년된 택지, 조성완료 17%뿐

    9일 찾은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201만1000m² 면적에 총 1만3191채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로 2009년 지정됐지만 2012년에서야 지구 조성을 위한 땅파기 공사가 시작됐다. 첫 지정 후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준공된 아파트보다 공사현장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에는 보도블록도 깔려 있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은계지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3곳(약 3800채 규모, 지구 전체의 29% 선)에 불과하다. 2020년 상반기(1∼6월)까지 새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 만난 분양 홍보회사의 최모 팀장은 “신규 택지는 토지 보상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까지 한참 걸린다. 은계지구도 내년 말 이후에나 사람 사는 동네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새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0곳 가운데 현재 준공이 완료된 곳은 5개 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9·21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준공이 이처럼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새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는 20곳, 총 2443만7000m²(17만894채) 규모다. 이 중 지난해 지정된 3곳을 빼면 나머지(17곳 2288만 m², 15만7973채)는 모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1년 지정됐다. 하지만 준공이 완료된 곳은 2009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등 5곳으로 전체 면적의 17.3%(2017년분 제외)에 불과하다. 실제로 2008년에 지정된 경기 의정부고산, 대구 대곡2지구 등 택지 4곳은 정권이 두 번 바뀐 지금도 여전히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10년째 완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LH 관계자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사업 일정을 조정했다. 주로 보상금액이 큰 사업장의 일정이 밀리다 보니 오래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지 보상과 별도로 택지 조성 자체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요인이었다. 그는 “330만 m² 이상 대규모는 10년 이상, 그보다 작은 택지도 7, 8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대형 사업지가 아닌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택지를 지정했다. 한동안 끊겼던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이후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 군포시 대야미지구 등 20곳이 새로 지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 공급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직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택지 조성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경기 광명시,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 등은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광명시 하안2지구 주민들이 광명시의회 앞에서 공공택지 선정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적절한 입지의 신규 택지 개발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적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당장 집값 안정에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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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3층 이상 건물로 확대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도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쓰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올 1월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이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 화재 대피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쉽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층 주차장과 상부의 1개 층에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써야 한다. 화염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환기구 등에 설치하는 방화댐퍼(자동으로 통기를 차단하는 장치)는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강화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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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담합 신고센터 문열자마자 문의전화 100통 쏟아져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담합 의심 글을 캡처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국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연 첫날인 5일. 대구 동구 감정원 본사의 전담 콜센터에는 이 같은 상담 전화가 100통 가까이 쏟아졌다.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잡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날 운영을 시작한 신고센터에도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실제 신고는 이달 8일부터 가능하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가짜 허위매물 신고가 지목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감정원에 집값담합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이날 신고센터에 전화를 건 상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불법 담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나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만 캡처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다른 증빙자료가 더 필요한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담합에 해당하는 건지 묻는 사람도 많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소한 어떤 지역에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드러나도록 해당 단지나 중개업소명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 단순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중개업소에 단체로 항의 전화를 하자는 등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왜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느냐”거나 “센터에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8일부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주인들이 호가를 담합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여기에 편승해 시세 조종에 가담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센터에서 접수한 신고 내용은 국토부에 통보된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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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 신청하려면 ‘입주 6개월내 기존 집 처분’ 약속해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안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청약을 신청하려면 새집 입주 후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 주쯤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집의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 외에는 1주택자의 청약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국토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에 대해 절반은 가점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용 85m² 이하는 100% 가점제다. 앞으로는 이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일정량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추첨제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집을 팔기로 약속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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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수부, 한일어업협정 무력화 대비한 어민 지원예산 첫 책정

    일본과의 이견으로 3년째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장기전’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이에 따른 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 대체어장 조사 등에 투입할 103억 원을 처음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어업협정이 무력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사진)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에 끌려가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 협상에 매달리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첫걸음으로 피해 어민들을 지원하는 ‘엑시트플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에 △어선 감척 지원 243억 원 △휴어제 운영 지원 32억 원 △대체어장 자원조사 지원 21억 원 등 총 29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에 포함됐던 어선 감척 지원금 193억 원을 감안하면 협상 결렬 대비용으로 103억 원의 지원 예산을 새로 확보한 것이다. 특히 휴어제와 대체어장 자원조사 지원에 예산이 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파기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새로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 등을 두고 매년 어업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6월 협상이 결렬된 뒤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6차례 협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김 장관은 “협정은 유지하되 그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퇴로를 마련해 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일본은 수산자원 고갈과 우리 측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이유로 자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 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자율로 진행하던 독도 부근 동해중간수역 내 교대조업 협의를 국가 간 입어협상과 연계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간수역은 국가 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상 결렬에 따른 피해는 태평양 어장을 가진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크다. 이런 약점을 아는 일본이 이미 합의한 갈치어선 규모를 더 줄이라는 식의 요구를 하며 버티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 영해의 기선으로 삼아 체결 당시부터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년째 협상이 결렬되자 일부 어업인은 “아예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체결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추진해도 EEZ에 대한 양국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유지하되 여기에 매달려 굴욕적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내 어업의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협상 타결에 급급해 일본의 요구를 자꾸 들어주다 보면 향후 독도 영유권 분쟁 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간수역 내 민간 협상을 국가 간 협상과 연계하자는 일본의 요구에도 이 같은 노림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혹시라도 추후 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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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매물 등장… 서울 아파트 거래 꿈틀

    직장인 이모 씨(43)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전용면적 84m²)에 5억5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했다. 올해 말 재계약을 앞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6억 원 수준이다. 당시 15억 원 정도였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24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년 전 37%에서 현재는 25%까지 떨어졌다. 이 씨는 “낡은 아파트라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세입자로서 유일한 위안”이라며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전세금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급매’ 위주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세금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1.7%로 집계됐다. 2014년 1월(62.1%) 이후 가장 낮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가율(48.9%)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 이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금은 평균적으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등도 5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전세금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원래 집값이 비싼 데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 50개월 연속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매매가와 전세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약 2년간 서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돌면서 노원·성북구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성행했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중랑구(74.1%) 성북구(71.9%) 등 두 곳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 서울 주택 거래, 급매 위주로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시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일에 신고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67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지난해 10월 한 달간 거래량(3777건)의 17.7%가 신고됐다. 9월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30건)과 비교하면 51.4% 늘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 전후로 급매물이 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1000만∼2000만 원 싼 급매물을 몇 건 계약했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자도 있다”고 했다. 9월 아파트 거래는 노원구(1491채) 강서구(790채)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곳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신고가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지금도 현장 중개업소의 주택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 물량 상당수가 7, 8월 거래 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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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셋값…원인은 ‘○○’?

    직장인 이모 씨(43)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 아파트(전용면적 84㎡)에 5억5000만 원을 주고 전세 입주했다. 올해 말 재계약을 앞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6억 원 수준이다. 당시 15억 원 정도였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24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년 전 37%에서 현재는 25%까지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25%라는 건 이 씨가 전세금을 3번 더 모아야 자신이 사는 집을 한 채 사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낡은 아파트라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세입자로서 유일한 위안”이라며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전세가격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급매’ 위주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셋값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1.7%로 집계됐다. 2014년 1월(62.1%) 이후 가장 낮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가율(48.9%)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 이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금은 평균적으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등도 5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전세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원래 집값이 비싼 데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 50개월 연속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매매가와 전세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약 2년간 서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돌면서 노원·성북구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성행했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중랑(74.1%), 성북구(71.9%) 두 곳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 서울 주택 거래, 급매 위주로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시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일에 신고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67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지난해 10월 한 달 간 거래량(3777건)의 17.7%가 신고됐다. 9월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30건)과 비교하면 51.4% 늘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 전후로 급매물이 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1000만~2000만 원 싼 급매물을 몇 건 계약했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자도 있다”고 했다. 9월 아파트 거래는 노원구(1491채) 강서구(790채)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곳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신고가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지금도 현장 중개업소의 주택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 물량 상당수가 7, 8월 거래 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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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서 4941채 분양… 본보기집 3곳 열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분양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에서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개 단지, 총 4941채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아파트는 3853채 규모 대단지로 이 중 2485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부산중앙여고 등 주변에 학교도 많다. 본보기집은 3곳이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센트레빌’과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 계림 3차 두산위브’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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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타워더모스트 광안’ 오피스텔 653실

    한양산업개발은 이달 중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타워더모스트 광안’(사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8층에 전용면적 21∼24m² 653실 규모다. 지상 1, 2층에는 남유럽을 테마로 한 테라스 상가가 조성된다. 바다와 가까워서 수영만, 광안대교를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이다. 바다 조망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피스텔로는 드물게 Y자형 건물로 짓는다. 오션뷰와 남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입면 설계를 적용한다. 특색 있는 외관은 근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리 카페거리, 민락 횟집거리 등 해변 관광명소들도 가깝다. 바닷가를 따라 광안리 해수욕장, 민락항 빨간 등대, 민락 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돼있어서 주거 환경도 뛰어난 편이다. 차량을 이용하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등이 몰려있는 센텀시티까지 10여 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본보기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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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채로 신원 확인… 이르면 2020년부터 여권 없이 비행기 탄다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아시아나항공 체크인 카운터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다자녀가정의 공항 내 주차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르면 2020년부터 홍채 등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여권 없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부터 1터미널 내 아시아나항공의 체크인 카운터가 기존의 K, L, M카운터에서 A, B, C카운터로 이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서쪽에 있는 기존 K, L, M카운터는 외국 항공사가 이용하거나 시설 개선 공사가 이뤄진다. 원래 43번, 28번 게이트 근처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도 동쪽으로 이전한다. 1일부터는 11번과 26번 게이트 근처에서 라운지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올 1월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장한 뒤 대한항공이 이전하면서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1터미널 내 A, B, C카운터는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이 이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출국하려는 사람들은 공항 도착 전에 바뀐 카운터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인천공항 내 모든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미리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다자녀 가정이라는 걸 확인받으면 가구별로 차량 1대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차량은 인천공항 내 주차장을 방문할 때 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주차료가 할인된다. 주차장 내 시스템과 홈페이지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1일까지는 현장에서 바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서 정산원에게 다자녀카드와 가구주 신분증 등을 보여주면 된다. 무인 시스템에서는 감면받을 수 없다. 한편 여권 없이 출국하는 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청사 내에 직원 대상 홍채 인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보안카드 등을 대신해 홍채정보로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생체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스마트 과제의 하나로 홍채, 안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 대상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일반 여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제선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권 없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도 법무부의 출입국 시스템에서 지문을 이용한 자동심사가 가능하다. 홍채 등 생체정보 인식을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등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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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은 주택인지 아닌지…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부동산규제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43·여)는 요즘 이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내년 3월 입주하는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원래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들어갈지, 대출을 받아 서울의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지 고민했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다. 김 씨는 “당장 내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도 헷갈린다. 일일이 은행, 세무사사무소 등을 찾아가 상담받으려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하나 싶기까지 하다”고 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주택 규제가 더 꼬이고 있다. 특히 8·27대책, 9·13대책 등 최근 한 달여 사이 규제가 쏟아졌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규제가 아파트 분양권 규제다. 아파트 분양권은 어떤 때는 주택으로 취급되고 다른 경우엔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9·13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청약 접수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입주 전에 프리미엄을 얹어 팔아버리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음에 또 당첨될 수 있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분양권은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된다. 집을 가진 사람이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신규 분양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9·13대책은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추가 대출을 금지해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도 주택이 아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너무 복잡해 헷갈리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8·2대책 이전에 산 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 원 한도)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3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9억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집을 파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0년 1월 이후에 집을 파는 1주택자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집을 팔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워도 기존대로 80%까지 공제받는다. 9·13대책에 따른 변화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올해 9월 13일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은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을뿐더러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빼줬다. 하지만 14일 이후 산 집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도 바뀌었다. 9월 13일까지 산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감면받을 수 있지만 14일 이후에 산 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그때그때 고치는 방식으로 세제 등 규제를 바꿀 경우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제대로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복잡해질수록 예외조항이 늘어나 의도치 않게 제도의 허점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조바심을 내며 자꾸 새 규제를 내놓기보다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도를 설계하고 그 효과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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