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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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41%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3%
미담3%
대통령3%
  • 식약처, EU의 라면 수입 규제 풀었다

    한국산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가 7월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진행해온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U는 올해 7월부터 들이는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 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EU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 업체에 EO 잔류물의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도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왔다.식약처는 서류 제출로 인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강화 조치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지난해 6월부터는 조치를 다시 검토해달라며 EU보건식품안전총국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에는 EU보건식품안전총국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대만과 태국 등에서도 한국산 라면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EU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업체 수출액이 1800만 달러(약 238억 원)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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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정원 최소 351명 늘린다…지방 근무 의무화 검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적어도 351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확보되는 의사 인력 일부를 비수도권 병원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논의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3058명에서 약 500명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줄어든 351명을 증원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4∼2007학년도에 걸쳐 351명을 감축했는데 이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까지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의협 내부 분위기다. 복지부와 의협은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비수도권 거점 대학 등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배출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 등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의협 등의 손을 들어주자 의료계에서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요구에 응하는 대신 5년마다 의료 수요를 다시 평가해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이에 화답해 ‘의사 수급 평가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필요한 의사 수를 과학적 근거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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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 응급병상, 영유아 1만명당 서울 2.9개… 부산-대구는 1.2개

    영유아가 갑자기 아플 때 갈 수 있는 응급실 병상 수가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를 둔 부모는 근처에 믿을 만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으면 이사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의 인구 분포와 각 읍면동에서 30km 이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좋은 곳은 ‘핫스폿’으로, 나머지 지역은 ‘콜드스폿’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소아 응급 분야에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광주,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경북 안동시 등이 핫스폿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사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1만 명당 소아 응급병상은 평균 2.9개였다. 반면 부산과 대구, 대전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1.2개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 인력 분야에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이 핫스폿으로 분류됐다. 여기선 영유아 1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0.4명이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17.3명이었다. 가임기(15∼49세) 여성 1만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강원 강릉시 등 핫스폿에선 2.4명이었지만 다른 지역은 1명 수준이었다. 연구진이 생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608명을 조사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3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수도권의 소아 진료 인프라 부족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공공의료기관 내 소아 응급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 상황에 처한 임신부와 영유아를 안전하게 이송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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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1개비당 벤젠 37~64μg… 폐기물 처리장 굴뚝선 17μg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담배 연기에 ‘어떤 유해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6년 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는 일반 담배 한 개비에 들어 있는 ‘벤젠’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못지않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그 이후 담배에 어떤 유해 성분이 추가됐는지는 알 수 없다.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일반 담배의 성분 검사는 2017년이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5종을 총 800갑 수거해 담배가 다 타들어 갈 때까지 분당 2회(각 55mL) 연기를 들이마셨을 때를 기준으로 성분을 측정했다. 그 결과 고농도 흡입 시 혼수상태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은 담배 1개비당 36.8∼6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검출됐다. 이는 2020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 내 폐기물 처리장 3곳의 굴뚝에서 측정한 벤젠의 m³당 최대량(16.7μg)보다 많다. 2019년 충남 서산시 석유화학단지에서 대기 중 벤젠의 양을 측정했을 땐 m³당 평균 8.7μg이 검출됐다.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매연이나 석유화학공장 밀집 지역의 공기보다 담배에 더 높은 농도의 벤젠이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담배 연기에서는 현기증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등 1군 발암물질뿐 아니라 2군 발암가능물질(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등이 검출됐다. ‘청산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도 모든 담배에서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해 성분이 담뱃잎을 말리고 태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기도 하지만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한 재료 탓에 증폭되는 양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담배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을 넣는데, 설탕이 담뱃잎과 함께 타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선 담배 회사가 제조에 쓴 첨가제의 목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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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발암물질 70종중 8종만 표기… 성분 공개법안 11년째 표류

    #1.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화장품 가게. ‘판매량 1위’라고 적힌 미백 크림을 집어 들어 포장지 뒷면을 살피니 글자가 빼곡했다. 녹차추출물과 오렌지껍질오일 등 크림을 만들 때 사용한 성분 47종의 이름이 모두 표기돼 있었다. 옆에 진열된 한 마스크팩 상자에는 성분명이 53개나 적혀 있었다. 회사원 김재희 씨(37)는 화장품을 고를 때 이런 성분명을 꼼꼼하게 살핀다. 생소한 성분명이 있으면 화장품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본다. 김 씨는 “매일 쓰는 화장품인 만큼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2.같은 날 바로 옆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A사’ 담뱃갑에는 글자가 별로 없었다. 적혀 있는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 등 8종뿐이었다. 포장지만 보면 마치 화장품보다 화학물질이 덜한 걸로 착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담배에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을 포함해 총 28종의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한 결과다. 대다수 흡연자는 이 사실을 모른다. ● 15년째 ‘담뱃갑에 발암물질 8종만 표기’ 국내법상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비소, 벤젠, 니켈, 카드뮴, 나프틸아민, 비닐 클로라이드 등 8종뿐이다. 원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과 타르만 표시하던 걸 2008년 12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8종으로 확대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인체 영향이 큰 물질부터 우선 표시하자는 취지였는데, 15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성분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담배 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최소 70종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더욱 허술해 니코틴 용액의 용량만 표기하면 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뱃잎이 아닌 담배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니코틴 용액은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다. 반면 화장품은 2008년 시행된 ‘전성분 표시제’에 따라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제품 겉면에 모두 적어야 한다. 클렌징폼처럼 거품을 낸 뒤 곧장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나 하루 한두 번만 사용하는 샴푸 등도 예외가 아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화학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제품을 걸러낼 수 있다.● 국내 소비자만 담배 성분 모르고 피워 해외에서는 이미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에 들어간 성분을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했다. 미국은 2009년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담배를 만들 때 사용한 모든 재료와 성분의 목록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담긴 유해 성분까지 공인 기관에서 검사해 그 목록과 함유량까지 내야 한다. 이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담배 회사가 스스로 자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기도 한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배 회사들이 똑같은 담배를 팔아도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만 성분을 감춘다. B사는 미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에는 담배 제품별로 유해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국내에서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9년여간 12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 오른 적이 없다. 2013년 12월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관련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 3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어간 이후 결국 폐기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가운데 누가 담배 성분을 관리할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배 회사의 반발에 국회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 상황은 4년 전과 비슷하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그간 담배 산업 육성과 과세는 기재부가, 금연 정책 등 담배 규제는 복지부가 각각 담당해 왔다. 기재부가 담당하는 담배사업법은 제정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때문에 담배 유해 성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 관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보건 부처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담배 관련 규제는 (기재부 담당으로) 일원화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적다”는 입장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부처와 국회 내부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 웃는 건 담배 회사이고,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라며 “성분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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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내달부터 재진만 허용… 약은 직접 타가야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에 가능해진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방문해 타도록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9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6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지만,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입법 공백을 막기로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는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다.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나 섬·벽지 주민 등도 마찬가지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비대면 진료를 하고도 약은 직접 타야 하는 등 의사-약사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반쪽’ 시범사업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은 환자가 약사와 협의해 택배나 퀵 배송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료 방식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화상 통화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등은 음성 전화로도 할 수 있다. 메신저 대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 진찰하는 건 지금처럼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비대면 진료 방식을 8월 말까지 운영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편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되, 여전히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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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병중인 가족들 간병하던 50대, 2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하늘로

    몸이 불편한 가족들을 돌봐온 한 50대 여성이 2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자 김정애 씨(53)가 지난달 23일 양 콩팥을 기증하고 떠났다고 밝혔다. 김 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성품으로, 숨지기 3년 전부터 노환을 앓는 모친과 간암 투병 중인 언니를 간병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뇌출혈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에 빠졌다. 그의 가족은 ‘내 몸을 통해 남을 살릴 수 있으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던 생전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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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 “간호법 尹거부권땐 수술실 보조 중단 등 단체행동”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자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수술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단체행동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4일 간협은 “협회원 98.4%가 간호법과 관련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라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운동에는 응답자의 78.1%가, ‘면허증 반납 운동’에는 61.5%가 참여 뜻을 밝혔다. 간협이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12일 오후 8시까지 참여한 회원 7만5239명의 응답을 중간 집계한 결과다. 전체 간협 회원은 약 24만 명이다. 간협은 단체행동 수위를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PA 업무 중단 등을 포함한 진료보조 거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받고 의료법상 금지된 수술·시술 보조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간협 관계자는 “불법적인 업무 지시나 초과근로를 거부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6개 시도 의사회가 모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총파업 동참을 13일 선언했다. 결국 간호계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 사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서 환자 불편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각 직역 단체를 만나 중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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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의무격리 늦어도 내달 1일 해제… 정부 “코로나 위기 끝났다” 엔데믹 선언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가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이제 인플루엔자(독감) 등 풍토병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한다는 엔데믹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12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두 차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회의 뒤에는 직접 현관까지 배웅하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시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하향 시점을 6월 1일로 잡았다. 다만 방역 완화 조치는 가급적 서둘러 이달 하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집계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사라진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자율적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확진 학생은 출석을 인정해주고, 직장에선 병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장할 방침이다. 팬데믹 기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 명 규모의 대유행에도 대응할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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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부터 격리 해제… 동네의원-약국 ‘노마스크’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일 격리를 권고만 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지침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 학생이 집에 머물러도 출석을 인정하고 직장에선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끝나는 건 2020년 1월 3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 중 일부에선 ‘노 마스크’가 허용된다. 환자가 외래진료 등을 위해 잠시 머무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 등이다. 다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입원 병동 등에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선 면회 시 식사나 다과 등 취식을 허용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지만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유급휴가비도 현재처럼 지원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중단하지만,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지금처럼 고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도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집계해 공표하는 현행 방식은 당분간 유지한다. 애초 정부 로드맵에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주 단위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지난주(4월 30일∼5월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6010명으로 전주 대비 16.6%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는 추세를 감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상 회복은 과감하게 하되 국민이 받을 충격은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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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4년→?’ 팬데믹 주기 짧아져… “환기시설-병상 확보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과 함께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이른바 ‘감염병X’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X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짧아지는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감염병X는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가 6년 2개월→6년→4년 8개월로 짧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은 세대가 다시 팬데믹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구는 감염병이 퍼지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계속 침범하고 있어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과 확산이 쉬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는 “다음 팬데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앞으로 25년 안에 코로나19만큼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대 57%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최장 기간 ‘등교 중지’ 후유증 커 정부가 자랑하는 낮은 코로나19 사망률 등의 방역 성과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희생한 결과이기도 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이 학교를 폐쇄한 기간은 79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학교를 폐쇄한 곳은 멕시코(81주)뿐이다. 학생들은 설령 감염돼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한국은 코로나19 지표가 나빠지면 손쉽게 학교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소득에 따라 학력 및 건강 격차가 벌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래 세대에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다시 팬데믹이 오기 전 논의와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미리 정비하고 학교 문을 불가피하게 닫을 때를 대비한 돌봄 시스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기 시스템, 중환자 병상 확보가 핵심 전문가들은 감염병X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과거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水因)성 감염병을 예방했듯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야 호흡기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다. 환기를 하면 깨끗한 새 공기가 들어오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간다. 환기를 자주, 오래 할수록 호흡기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지만 지금껏 환기의 중요성이 등한시됐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작은 건물에도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환기 시설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건축법상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인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병상 준비도 중요하다. 방역 당국은 ‘의료 여력’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단계를 조정했다. 의료 여력의 핵심은 중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몇 개나 비어 있는지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병상 동원령을 내렸지만 차출된 병상은 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시설과 장비가 있어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력은 갑자기 구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 병상은 10.6개로 OECD 평균(12개)에도 못 미친다. ●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해야 코로나19 유행 시기 아프면 쉬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이 문화는 아직도 정착하지 못했다. 감염된 채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전염병 확산도 빨라진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상병수당 총지급액은 35억5400만 원에 그쳤다. 상병수당에 배정된 분기별 예산이 약 4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 대비 지급률이 26%에 그친다. 질병청은 3월 “격리 의무를 해제하되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에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댄다면 한계가 명확하다. 중소·영세기업이 직원에게 병가를 줄 경우 정부가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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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달내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이르면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8일 회의에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의무 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마지막 방역 자물쇠’였던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 2020년 1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이달 내로 앞당겨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초 방역 당국은 5월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고, 7월 해제로 전환하기로 계획했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은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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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자문위, “코로나19 격리 의무 완전히 해제” 결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8일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자고 결론 냈다. 코로나19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마지막 방역 자물쇠’였던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 2020년 1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자문위원 과반수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초 ‘5일 격리’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더 앞당기자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로 시행된다.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다만 자문위는 병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내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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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경보 하향땐 ‘재진만 비대면 진료’ 허용 가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만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첫 진찰은 의사 대면’이라는 원칙을 두고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의 구분 없이 전면 허용돼 왔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올 1월 말까지 환자 1379만 명이 병의원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도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최근 시범사업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낮추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청진(聽診) 촉진(觸診)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진찰이 어려운 만큼, 첫 진료는 의사 대면하에 이뤄지는 게 안전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나 군인 등 물리적 제약 탓에 직접 병의원에 들르기 어려운 환자에겐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제한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 같은 시범사업의 범위와 방식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다. 초진 허용을 요구해온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업계는 “재진만 허용하는 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 초진은 오진 가능성이 높아 감염병 대유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는 방식도 갈등의 뇌관이다. 복지부는 환자나 보호자가 약을 직접 받기 어려우면 약사와 협의해 택배나 퀵 배송 등으로 배송할 수 있게 한 현행 방식을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지만 약사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서둘러 단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명확한 법제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과 4월 두 차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하지 않았고,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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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극심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의료 대란’ 우려까지 유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기본 서식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이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뒤 2월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될 때까지 8개월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지만,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앞뒤 안 맞는’ 간호법 문제가 된 조항은 간호법의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다. 여기서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제5, 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제2조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간호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제4조가 아닌 ‘제3조’에 있다.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내용도 각각 제5, 6조가 아닌 ‘제4, 5조’에 있다. 이 법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제28조 1항에도 ‘제4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또한 ‘제3조에 따른’을 잘못 쓴 것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서술한 제5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핵심 쟁점 조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정부는 이 조항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람을 ‘고졸’로 제한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간호법 제정안은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이다. 기존 원안들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3조가 있었고, 이때는 각 직역의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제4~6조가 맞았다. 복지위가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3조가 빠지면서 뒷 조항들의 번호가 하나씩 당겨졌는데, 제2조에선 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탓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패스트트랙 오르며 ‘부실 심사’한 듯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건 지난해 5월 17일이다. 당시 복지위에선 야당 주도로 이 법을 통과시켰고,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체계·자구 심사란 법안의 완결성을 검토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절차다. 법사위는 올해 1월 16일과 2월 2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앞뒤가 다른’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올린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도 이 오류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법사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야당은 2월 9일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켰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 대해 잘 아는 한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1월 회의에선 간호법을 ‘법안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길지 말지가 쟁점이었고, 2월 회의는 이미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어간 후여서 큰 의미가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느냐, 막느냐를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가결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보내기 전 명백한 조문 인용 오류가 발견돼 바로잡은 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결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5일까지도 ‘틀린’ 법안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선 △이 법에 쓰인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가 아닌 ‘설립한다’로 고칠 것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 지적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정치 불신 증폭 우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국회 사무처가 의원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법학계에선 이번 해프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민을 대신해 입법을 하는 국회가 ‘핵심 업무’인 입법 활동에서 오류를 냈다. 국회, 나아가서는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여 온 야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법안 심의 때부터 이뤄졌다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를 정쟁이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각 조문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의미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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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사망 여고생 ‘표류’ 때, 외상센터에 빈 병상 있었다

    3월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 헤맬 당시, 한 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빈 병상이 있었는데도 ‘자리가 꽉 찼다’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외상센터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환자 전용 응급수술 시설이다. 대구의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이 여학생은 159분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결국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병원 8곳 중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한편 전국 응급실에 환자 이송 거절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대구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A 양(17)을 받아줄 수 있는지 전화로 물었을 때 ‘중증외상환자가 몰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소방청, 대구시가 합동 조사한 결과 당시 센터엔 빈 병상이 1개 있었다. 진료 중이던 다른 환자 상당수는 경증이었다.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낼 게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결과 경북대병원뿐 아니라 대구파티마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그날 정당한 사유 없이 A 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4곳에 △책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책 수립 △환자 거부 사유 기록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엔 2억2000만 원, 나머지 3곳은 각각 4800만 원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도 물린다. 복지부는 향후 전국 모든 응급실에 환자 거부 사유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A 양의 표류는 ‘수술 등 최종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응급실의 오래된 관행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엔 없었던 내용이다.‘수술 의사 부족하면 일단 진료거부’ 관행에… 대구 여고생 희생 이송 거절 병원 4곳 시정령-과징금병원간 전원 어려워 중증환자 기피검사도 않고 “의사 없다” 거부 일쑤“전원 쉽게 할 응급체계 서둘러야” 보건복지부는 3월 대구 여고생을 받아주지 않았던 병원들에 행정처분을 내리며 ‘수술 등 최종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거부하는’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를 수술할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병원 간 전원(轉院)이 어려운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반복해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종 치료 가능해야 수용’ 관행에 제동A 양(17)이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경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진 채 발견됐다. 이때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크지 않았다. 뒤통수와 발목이 부어 있었고,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다. 이런 경우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 가벼운 타박상이면 간단한 응급처치만 한 뒤 귀가하면 된다. 하지만 뇌출혈이라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해야 한다. 골반이 부러져 동맥이 찢어졌다면 정형외과와 혈관외과 등 의료진이 동시에 수술에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전문의가 있든 없든 일단 환자를 받아서 검사하고 전문 의료진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응급의학 교과서에 적힌 진료 절차다. 그런데 당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학회에 참석하느라 부재중이라며 119 수용 문의를 거부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외상외과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라고 했다. ‘만에 하나’ A 양이 뇌출혈이거나 중증외상이면 수술할 의료진이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얘기였다. 복지부는 이런 이유가 환자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거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한 건 응급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꽉 막힌 병원 간 전원부터 해결해야”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최종 치료 여력이 없는 병원이 환자를 받기를 꺼리는 배경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수도권에는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부족하다. 중증외상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모든 중증 응급 환자를 직접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결국 A 양처럼 어떤 전문 의료진이 필요해질지 불확실한 환자는 수용할 때부터 전원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바로 그 ‘전원’ 단계가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다. 전원 보낼 병원을 찾느라 응급실 의사가 전화를 수십 통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의료진과 병상, 장비에 여력이 있는 병원을 한 번에 찾아주는 시스템이 없고, 이를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 체계에서 최종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환자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해당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치료 못 할 환자를 왜 오라고 했냐’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전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4일 발표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실현할 대대적인 인력 보강이나 건강보험 진료비 개혁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대책에 담았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력 대책 등도 착실히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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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응급수술 ‘가산수가’ 50%→100%… “방향 맞지만 필수인력 이탈 막기엔 역부족”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전문의들이 수술실을 떠나 동네의원에서 감기 환자를 진료하는 근본 이유는 왜곡된 의료비 체계 때문이다. 현행 체계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보다 ‘박리다매(薄利多賣)’식 진료와 검사에 값을 더 쳐준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술 의사의 이탈을 막으려면 더 과감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등에 얹어주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뜻하는 ‘가산 수가’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휴일 야간에 이뤄지는 수술의 가산율은 현행 100%에서 200%로 올린다. 반면 불필요한 검사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질환 의심 등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치료하는 분야에 보상을 높이고 무분별한 검사를 억제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 같은 인상률이 필수의료 인력을 수술실에 붙잡아두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와 외과 수술의 수가를 각각 100%, 30% 올렸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을 더 뽑거나 인건비를 올리는 대신 병원 운영비로 충당했다. 수가 가산이 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수술 의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원 병원 사이에선 검사 등의 기준을 강화하면 그나마 유지되던 외과의원의 명맥마저 끊길 거란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외과 수술만으로 의원을 운영하기 어려우면 검사나 비급여 진료로 부족한 수익을 메우기도 하는데, 이마저 틀어막으면 아예 외과 수술마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검사 장비나 시설보다는 의료 인력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행위료(인건비)’를 높이고, 수술 위험도와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반영해 보상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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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 동네의원 28%, 전공과 다른 ‘간판’

    울산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는 티눈 제거 시술로 유명한 동네의원이 있다. 이곳 원장 A 씨는 대학병원 수술실을 8년간 지키며 수많은 심장병 환자를 살려낸 흉부외과 전문의였다. 그는 밤낮없는 수술과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의원을 차린 뒤 발톱 무좀, 티눈 환자부터 고혈압, 당뇨 환자까지 과목을 가리지 않고 진료하고 있다. A 씨는 “나는 ‘흉부 외(外)’만 진료하는 흉부외과 의사”라고 자조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흉부외과 전문의 1154명 가운데 A 씨처럼 동네의원에서 일하면서 전공과목과 표시과목(간판)이 다른 흉부외과 전문의는 304명(26%)이었다. 외과 전문의도 사정이 비슷했다. 전국 외과 전문의(6445명) 중 1370명(21%)이 동네 의사로서 외과가 아닌 내과나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간판을 걸고 있었다. 산부인과 전문의(6009명) 중 동네 의사 수(3173명)는 절반이 넘는다. 가까운 거리에 산부인과가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1207명(38%)이 본업과 무관한 진료를 한다. 이들 필수의료 과목을 포함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근하는 전문의 4만5314명의 표시과목을 분석한 결과, 1만2871명(28.4%)이 원래 전공과 일치하지 않았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전공과 무관한 진료를 하는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수술실 ‘탈출’해 개원한 전문의들, 수입 적은 ‘전공 본업’ 포기 동네의원 28%, 전공과 다른 ‘간판’흉부외과 개원의 82%가 ‘다른 진료’… 인기 많은 안과 1%, 피부과 3% 그쳐수술-치료 수가 낮아 비급여 ‘부업’… “전공과 무관한 진료는 국가적 손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 B 씨. 그는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를 전공한 외과 전문의다. 4년간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에도 경기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 남아 간암이나 담낭염 환자를 주로 수술했다. 응급수술이 많아 병원에서 쪽잠을 자기 일쑤였지만 사명감으로 버텼다. 피가 부족한 환자에게 직접 자신의 피를 수혈해 살린 적도 있다. 그런 보람이 무너진 건 2009년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서 먹고 자다가 한 달 만에 귀가하니 당시 세 살 난 첫째 아이가 B 씨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엄마 뒤로 숨었다. ‘이렇게 살려고 의사가 됐나….’ B 씨는 고심 끝에 대학병원을 떠났다. 그후 3년간 성형외과 병원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성형 기술을 익힌 뒤 2013년 성형 전문 의원을 차렸다. 처음엔 전공을 살려 외과의원을 차리려 했지만 동네의원에선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B 씨는 “솔직히 지금도 수술실이 그립다. 자면서도 수술로 환자를 살리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 개원의 28%, 전공과 무관한 진료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10명 중 3명은 B 씨처럼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목이 아닌 다른 간판(표시과목)을 내걸고 진료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3월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근하는 전문의 4만5314명의 표시과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만2871명(28.4%)이 원래 전공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대 졸업생들의 대표적인 ‘기피 전공’인 흉부외과는 표시과목과 일치하지 않은 비율이 81.9%로 가장 높았고, 외과(52.1%)와 산부인과(38.0%), 신경과(35%)도 불일치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전공의 모집 때마다 지원자가 몰리는 안과의 경우 불일치율은 1%에 불과했다. 피부과(3.4%)와 이비인후과(4.7%), 정형외과(6%), 성형외과(6.8%)도 불일치율이 낮았다.● 고된 수술-당직에 ‘개원’ 탈출 러시 전문의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 7년에 이르는 수련 경력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에선 응급진료와 당직이 잦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 과실에 따른 소송 위험도 한몫한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던 C 씨는 2021년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 의원을 열었다. 그는 10년 가까이 응급실을 지키며 논문 발표도 활발히 했지만, 잦은 밤샘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원을 결정했다. C 씨는 “응급실 의료진의 근무 여건이 점점 나빠지면서 많은 옛 동료들이 개원을 고려하고 있다. 곧 ‘탈출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일수록 동네의원에서는 특기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증 환자를 수술하려면 전문 의료진의 도움과 입원실,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장이나 혈관 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주로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동네의원에서 수련 경험을 100% 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 수가 탓에 ‘부업’ 비급여 진료 치중 전문과목과 표시과목이 같다고 해서 모두 전공을 살려 진료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치료와 수술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된 탓에 ‘부업’인 비급여 진료를 앞세우는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인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 D 씨가 그렇다. 종합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을 살려 심장 환자를 주로 치료하려 했다. 그런데 의원을 찾는 환자 중 심장 환자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암 검진이나 내시경 환자들이었다. 대구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 E 씨도 실제로는 통증주사 등 본업과 무관한 진료만 하고 있다. E 씨는 “간판에 ‘외과’라는 글자를 붙여둔 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길고 고된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들, 그중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전공과 무관한 진료를 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국가는 병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으로 동네의원에서는 포괄적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병원급 이상에선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각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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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간호사도 교수자격 부여” 달래기… 간협 “5년전 대책 재탕”

    내년부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도 의대 교수처럼 의료 행위와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임상 간호교수 제도가 시행된다. 간호사를 많이 채용한 병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호등급제’ 개선안도 올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간호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육 간호사에 ‘교수’ 자격 부여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임상 간호교수제 도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 겸임교수로서 실습과목 강의를 병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병원 내에서 의대 교수처럼 간호대 교수를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6.3명에 이른다. 정부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를 목표로 병원 내 간호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간호사를 많이 뽑을수록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비)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 병원에는 간호사를 뽑을 때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3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 외에 △낮 또는 밤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도 현재 1명이 환자 30∼40명을 담당하는데, 환자 8명당 1명 수준까지 개선하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마련해 매년 증원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기준 간호대 입학 정원은 약 2만3000명으로, 현재도 매년 700명씩 늘고 있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처방, 시술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해 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PA 간호사들이 겪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정부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이유다. 이러한 배경 탓에 정부가 25일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간호계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하겠다던 일정을 2주 이상 앞당긴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5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정 충당 계획은 빠져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1000여 명은 25일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연가 투쟁’을 벌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간호법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촉발한 국회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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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법안심사 불발… 의료계 “재진부터” 플랫폼업계 “초진부터”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동네의원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또 미뤄지면서 입법 공백으로 기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에 초진 환자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상정했다. 감염병예방법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나면 비대면 진료가 금지될 수 있어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다른 법안만 논의하다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지도 못했다. 다음 회의가 이르면 5월 중순 이후에나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초진까지 넓히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며 “재진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 30곳 중 24곳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21일 공동성명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2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초진은 대면으로 해야 환자에게 안전하다”라며 “초진 허용 논란은 오히려 신속한 비대면 진료 허용 입법화를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제화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격오지 거주자나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 시범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범사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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