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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파트가 아무리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고통받는 아랫집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뛸 자유를 단속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이 집에서 즐겁게 지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독자 메일이 왔습니다. 아무리 간청과 호소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윗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권리가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은 더 그럴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충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구조 사후 확인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런 하드웨어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층간소음 측정, 단속, 징계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문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이게 과연 우리나라 건축 공법만의 문제입니까?” 저희 윗집에는 옛 러시아 연방의 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가족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부인 그리고 서 너살 짜리 애기에서 유치원생,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 4명이 있습니다. 집은 법인 명의 전세로 1년반 째 거주 중입니다. 거의 2m 거구의 남자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아랫집으로 묵직한 진동이 들리고, 부인이 집안 일 하는 소리가 쉴새 없이 들립니다. 아이들은 나가 놀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서 소란스럽습니다. 하도 시끄럽고 천장이 울려서 하루는 올라가 부인에게 매트리스라도 깔고 실내화를 신으라고 했더니 온돌 효과가 떨어져서 매트리스를 깔지 않겠다고 버팁니다.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10년째 한국 회사에 근무중인 남자 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며 뭔가 항의를 하면 “I don‘t understand.”, “I can’t speak Korean”로 일관합니다. 처음 그들이 이사 왔을 때 아빠와 아이들이 정말 놀이공원 에버랜드를 방불하게 집안에서 즐겁게 뛰어놀아서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처음 들은 이야기가 “회사에서 이런 집을 얻어줘서 어쩔 수 없으니 회사에 연락하십시요”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등재된 회사 측 연락처는 통역업체의 연락처였고, 당연히 항의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회사 사택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정식으로 항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회사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사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그러나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 공법만의 문제일까요? 그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시, 배려 없음,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케이스이구요. 실제로 사택 담당자에게 항의를 시작하고 본인이 회사와 면담을 하게 되면서 윗집의 소음은 많이 줄었습니다(에버랜드 수준에서 동네놀이터 수준). 저의 항의에 해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 뻔히 보일지언정 그래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반면 저는 이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생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이기만 한 것인지, 서로 참고 양보하며 살며 해결할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외국인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는 가족들이 모여 떠드는 것에 대해 타인이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웃이 항의를 하면 오히려 사생활을 방해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 관련 법을 내놓아 보라고 하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층간소음은 나라 간 문화적 차이로 양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은 관리소를 통해 정부나 아파트 자체층간소음 규정(소음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다음으로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십시오. 신고받으면 경찰은 일단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소음의 정도를 먼저 확인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직접 외국인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경찰청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속 상사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상황설명을 한 후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윗집(층간소음 발생 가구)은 매트도 깔고, 슬리퍼도 신고, 애들 뛰는 것 조심시키고,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층간소음 피해 가구)의 항의가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아파트 살지 말고 단독주택 이사 가시라!”고 말해 그 말이 아랫집을 더욱 자극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고통은 아랫집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윗집도 고통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란 서로 맞부딪쳐야 일어납니다. 부딪히면 크든 적든 쌍방 모두가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요령껏 대처하다보면 분노가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사 보내지 못하고, 당장 이사 가지 못할 바에는 현실적 노하우도 중요합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나도 할 만큼 했는데’…하루 수차례 항의 방문세종시 한 아파트에 사는 홍군표씨(30대 남성·가명)씨는 2019년 이사를 하면서 방마다 소음방지 매트를 깔았다. 거실에는 매트 위에 카페트까지 덮었다. 부인과 두 아이(4살, 6살)에게는 모두 실내 슬리퍼를 신도록 했다. 이사 오기 전 아파트에서 하도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 분쟁을 겪은 터라 새로 이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방비를 단단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터였다. 그런데 이사 온 지 보름 만에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항의가 왔다. 이 말을 듣고 더욱 더 조심했지만 이후에도 항의가 그치질 않았다.심지어는 “식사할 때 식기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수도 트는 소리가 들리니까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달라” “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밤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더는 아랫집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아주 약한 소음 정도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항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랫집은 “시끄러우니 그런 것 아니냐”며 계속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올라와 항의를 했다. 아랫집에서 항의 차 방문할 때마다 말싸움이 벌어졌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항의가 들어오면 윗집은 우선 아랫집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야합니다. 매트나 실내 슬리퍼 착용 등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사진으로 찍어 관리소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아랫집을 초대해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성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음이 줄어야합니다. 매트의 설치상태와 위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가장 취약한 장소인 부엌과 현관에서 안방 등으로 가는 통로부분에는 매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매트나 실내 슬리퍼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윗집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매트는 뛰는 소음이나 강한 ‘발망치’ 즉 중량 충격음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트를 깐 상태에서 아이들을 뛰게 하고, 심한 발망치 소음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윗집과 아랫집이 함께 그 소음을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서로의 오해를 풀고, 실제 소음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생활소음을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 아파트 빌라의 설계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심한 소음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끼리 말해봐야 해결은커녕 갈등만 커질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인 동시에 ‘층간소음 공화국’입니다. 빌라, 연립주택도 층간소음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 공화국’이란 말은 우선 그만큼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2019년 2만60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에는 4만6596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안하는 그냥 참고 사는 가구에 비하면 신고 건수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정부 산하기관의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층간 소음의 고통은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심하다는 점입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신경성 위장 출혈은 물론 정신과에 다닌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보내오는 메일 가운데는 ‘층간소음 때문에 왜 폭행 살인이 일어나는 지 이해가 간다’는 말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해식품 같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유해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만큼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주는 고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메일을 하나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지도 해법도 찾아봅니다.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10년째 윗집 발망치 소음에…고통 몰라주는 가족도 ‘섭섭’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여성)입니다. 2012년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윗집에서 쿵쿵 발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음에 예민하지 않던 아버지께서도 거슬린다며 약간 짜증을 내셨습니다. 직접 올라가 항의도 했습니다.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슬리퍼를 직접 사서 윗층으로 올라가셨고 고충을 이야기 했더니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내 맘대로도 못하냐”며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더니 “조금 들리네요”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하루는 소음이 심해서 인터폰으로 이야기 했더니 윗집 아줌마가 내려와 “당신보다 나는 아파트 생활 오래했고 매너 지키면서 산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소음이 들리고 주말에는 코고는 소리까지 들립니다.자주 악몽을 꾸고 ‘윗집 아주머니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10년째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이 미웠습니다. 한번은 목발을 짚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바퀴달린 회전의자에 앉아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밑에 집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의자를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기분은 생각해 주면서 딸 생각은 하지 않아 많이 섭섭했습니다.(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해봅니다 건설사들이 애초에 제대로 설계 시공을 해야겠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퇴거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파트 청소 봉사활동이라도 시키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소음에 관련한 실태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만약 다른 세대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부정 하지 말고 경청하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경우 “너 혼자 왜 그러니?”라고 하지 말고 (예민한 정도가 다른 만큼)이해하는 태도를 보여 줘야합니다. 하루 빨리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층간소음은 건축 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기존 아파트 빌라의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개인적 차원의 접근방법을 제시해보겠습니다.위 메일의 피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윗집의 소음 자체이고, 둘째는 가족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윗집 소음 부분에 대해 먼저 해법을 제시해보면, 먼저 본인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예를 들어 하루 중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만 소음을 주의해 줄 것을 윗집이 아닌 관리소를 통해 메모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우선적으로 관리소 직원이 직접 소음원을 들어 보도록 하시고, 이와 더불어 본인의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윗집의 소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가 한 두 차례 전달되면 명시한 시간대에 일부 발망치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라도 효과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관리소를 통해 감사의 의미로 윗집에 슬리퍼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 이해 부족 문제입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족들은 덜 예민한 것 같습니다. 또 딸이 층간소음으로 더 큰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참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층간소음 문제를 본인이 직접 호소하는 것보다 소음을 들어본 관리소 직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층간소음의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유난히 민감하거나, 엄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족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게 나을 듯 합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의 1차적 해결방안은 ‘부탁’입니다.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라고 직간접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보복소음입니다. 도저히 말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들도 당해봐야 소음을 줄일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때로는 경찰 신고까지 갑니다. 보복소음이 효과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음을 안 냈는데 보복을 해올 경우입니다. 사실 관계부터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니 해결방법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폭발로 협박 폭행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최기영(40대·가명)은 아랫집 60대 아저씨의 ‘보복소음’으로 1년째 고통을 받고 있었다. 매일 밤 10시경부터 새벽 2,3시까지 방바닥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고, 현관문을 고의적으로 세게 닫는 소리도 새벽에 들리곤 했다.“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아랫집 아저씨는 “당신들이 윗집에서 소음을 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도 당해봐야 줄일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그 후 바닥에서 올라오는 층간소음은 더 자주, 더 커졌다. 잠을 거의 못자고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다. 엘레베이트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아랫집 남자가 최씨에게 욕을 하며 팔을 강하게 비틀었다. 최씨는 이러다 정말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있는데도 아랫집 남자는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최씨는 불안에 떠는 나날이 계속됐다. 결국 알고 보니 아랫집 아저씨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렵게 합의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부터 밝히기로 했다. 진단 결과 아침과 저녁에 미세하게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지속적인 소음이 아랫집에 들리는 게 사실이었다. 그 때는 윗집 사람이 없을 때였다. 진짜 소음원은 옥상에 설치된 오래된 급수펌프가 작동하는 소리였다. 관리사무소에 말해 펌프를 교체하니 소음이 없어지는 건 당연했다. 그제서야 아랫집은 윗집 최씨의 소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보복소음을 할 이유도 없어졌다. 최씨에게는 1년 넘게 지속된 고통의 나날들이 끝났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아랫집 윗집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불신하면서 감정적 대립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 모두의 말이 다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음원이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때입니다. 혹은 집 구조의 부실로 위에서는 개미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래층에서는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백날 싸워봐야 해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불안과 싸움만 커집니다. 서로 차분하게 합의해 누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려는 노력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소음원 발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한국기업데이터가 회사이름을 창립17주년을 맞아 22일 ‘코데이터(KODATA)’로 바꾸고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호동 코데이터 대표는 “새로운 사명은 16년간 쌓아 온 한국기업데이터의 명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 신용평가(CB)사이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겠다는 회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에 치중해왔던 사업 영역을 이제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넓히겠다는 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월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425조1000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원 이상 늘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은행과 카드사, 핀테크 회사들이 잇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내놓거나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토스는 연내 신용평가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용평가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CB 라이선스가 신설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도 이제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격전에 대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비교적 시장 형성이 아직 초기 단계인 개인사업자 CB업 진출에 먼저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와 협업해 출시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인 ‘크레딧 트리(Credit Tree)’가 간판 상품이다.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외에도 매출추정, 사업경쟁력, 요약항목, 종합신용관리보고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경쟁력이 있다고 보나?“코데이터 역시 개인사업자 CB시장은 후발주자다. 하지만 코데이터는 11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16년간 쌓아 온 신용 및 기술평가 역량은 다른 곳에서 갖기 힘든 경쟁력이다. 크레딧 트리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반영되었다. 전국의 지리 정보를 토대로 상권을 분류하여 사업장 단위로 성장성과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집객력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수치화하여 제공한다. 특히 1만 5000여 개에 달하는 상권 분석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 -그 밖에 준비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소상공인 특화 대안신용평가모형도 준비 중이다. 금결원이 보유한 어음, 지로 등의 정보와 코데이터의 기업 기술인증 및 부동산 정보 등 간접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다. 영세 소상공인도 정확한 신용등급을 받고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아랫집은 소음 진동이 분명히 들리는데 윗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윗집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음 발생원을 아래윗집 서로가 찾지 못하거나,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오해가 감정을 부르고, 감정이 폭행을 부릅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자체보다 감정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소음이 없으면 갈등도 없겠지만 소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얼마나 성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먼저 원인을 같이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1. 주범은 안마기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 사는 박재완(35·가명)씨는 새벽 아침 침대에서 느껴지는 진동에 놀라 잠에서 깼다. 약한 기계소리와 함께 자잘한 진동이 일정하게 한 시간 가량 계속되는 것이었다. 벽에 손을 대보자 진동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층간소음을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박씨는 윗집 건조기 소음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날 박씨는 윗집 현관문을 노크해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윗집 사람은 “집에 건조기가 없다”며 집안을 둘러보게 했다. 박씨는 사과한 뒤 돌아왔지만 매일 새벽 소음과 진동은 계속됐다. 이제는 온 식구가 새벽에 잠에서 깨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마’하고 아랫집, 옆집도 찾아가 봤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하다못해 박씨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경험으로 보건대 윗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뭔가 진동하는 물체가 있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불쾌해 하는 윗집에게 양해를 다시 천천히 윗집을 둘러보다 박씨는 소파 앞에 놓고 다리를 올리는 스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펼칠 수 있는 척추 온열 안마기인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가동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주로 사용하는 시간도 물어봤다. 윗집 사람도 “이런 안마기가 아랫집까지 영향을 주는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소음 문제는 해결됐다. #사례2. 보복소음보다 함께 찾는 노력이 문제 해결광주 한 아파트로 이사한 임영동(41·가명)씨는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었다. 윗집 아주머니는 “아랫집이 비어있는 줄 알고 애들이 뛰어도 주의를 안 줘서 그렇다”며 “이제 조심시키겠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또다시 아이들의 발망치 소음이 재발됐다. 임씨는 보복소음이 즉각적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무망치로 천장을 쳐보기도 하고 비싼 돈 주고 우퍼 스피커까지 사서 틀었다. 며칠동안은 평온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망치가 아닌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 배속의 울렁거림은 가시지 않았고 팔다리가 저린 느낌까지 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과 출퇴근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다. 보복소음에 대해 윗집이 재보복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임씨는 윗집을 방문해 정중히 사과하고 진동음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윗집 사람은 “무슨 소리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따로 원룸에 나와 살면서 임씨는 이렇게 계속 살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밀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소음원은 윗집이 아닌 아랫집에서 사용하는 김치냉장고의 소음과 진동이었다. 냉장고의 배치,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간의 공명 등으로 진동과 소음이 윗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소음 진동원의 발생지와 발생원인을 알아내자 아랫집의 양해를 구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다투기 전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싸움 반복밖에 안됩니다. 소음원과 진동원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지면, 대부분 원인은 아랫집입니다. 둘째, 벽에 손을 댔을 때, 소음과 진동이 함께 느껴지면 바로 윗집입니다. 셋째, 벽에 손을 댔을 때, 소음만 느껴지면 윗집의 윗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미세한 진동에 의한 소음은 전자기기 등의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24시간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은 대부분 2대 이상의 냉장고가 인접한 곳에 밀착되어 운전될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이 아니고 조금 더 큰 진동이 느껴질 경우에는 진동 안마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연히 불평불만을 털어놓거나 항의를 하기보다는 소음원과 발생시간을 콕 찍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속도만으로도 한국의 국내총생산(OECD)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7.9%에서 66.7%로 18.8%p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캐나다·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기준 전망치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가르킨다. 기축통화국은 발권력을 통해 국가부채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비교시 기축·비기축통화국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한경연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국가 부채 폭발 방지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은 바로 윗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층간소음은 발생원이 아랫집일 수도 있고, 윗집의 윗집인 경우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벽을 통해 들려오는 소음, 즉 벽간(壁間)소음 분쟁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괴롭기는 층간소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벽간소음은 주로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합니다. 층간 시공은 부실하지만 그나마 기준이라도 있지만 벽간 시공은 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벽 사이에 흡음재를 넣지 않거나 조악하게 지어지기 일쑤입니다. 최근 정부나 국회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벽간소음 기준도 함께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1.벽간소음으로 이혼위기까지 2020년 대구 한 아파트에 사는 주호정씨(여·35·가명)는 둘째 임신을 계획하던 중에 새로 이사 온 옆집의 벽간소음에 시달리게 되었다. 옆집 주방과 주씨 집 안방이 벽 하나를 두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의 요리하는 소리, 설거지 소리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 시도 때도 없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 집에 살면서 첫째를 임신했을 때 층간소음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있어 자칫 하다가는 유산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 씨는 옆 집 아주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주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소음이 줄어들면 그 때 둘 째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옆집 벽간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주씨가 옆집에 항의하면 오히려 소음에 무딘 남편이 “그 정도는 날 수 있는 소리”라며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 그만 하라”며 화를 내고 핀잔을 주었다. 이웃과의 갈등이 집안 갈등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아졌고,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 섭섭하기도 해서 주 씨는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례2.늑대 피하니 호랑이 만나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살던 정희창씨(64·가명)는 윗집의 ‘발망치’ 소음에 1년을 시달렸다. 너무 힘들어 천장을 치기도 하고,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 ‘제발 조금만 주의를 해달라’고 하소연을 해봤다. 윗집의 중년 부부는 아랫집으로 내려와 “자기 집에는 애도 없는데 뭐가 시끄럽냐”며 언성을 높이며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로 생사람을 잡는다”며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도 하고, 구청이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항의한 날은 의도적인 보복소음이 더 크게 들렸다. 정씨 부부는 윗집의 줄어들지 않는 층간소음과 막무가내식 대응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수면제, 신경안정제, 위장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 재작년 말 주변 아파트의 꼭대기 층을 어렵게 구해 이사를 했다. 이사 후 층간소음이 들리지 않자 그 동안의 스트레스가 사라져 사람 사는 듯 싶었다. 약 먹지 않고도 잘 수 있었다. 그런데 석 달 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며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옆집 남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늦은 밤 시간에 집에서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고 취해 떠들어댔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술만 취하면 소음이 반복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꼭대기 층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이제 옆집에서 들리는 벽간소음이 괴롭힐 줄은 몰랐다. 늑대 피해 도망갔더니 호랑이 만난 형국이다. 현재 정씨는 소음이 들릴 때마다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도 해보고, 심하면 경찰에 신고도 해보지만 효과가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슴 답답한 상황이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정씨의 경우 층간소음을 피해 꼭대기 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벽간소음으로 시달리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계약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 또 이사를 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자기 집도 아닌데다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어서 본격적인 방음 인테리어를 히기 어려웠을 듯 합니다. 소음이 나오는 벽 쪽으로 옷장을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방 구조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흡음재가 포함된 벽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의 방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큰 돈 들지 않고 비교적 시공도 간단한 석고보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재료상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이 많이 들리는 곳에 두 겹 겹쳐 넓게 부착하면 의외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층간소음은 심한데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줄 알지만 보복소음도 내보고, 위협과 읍소도 해보고, 경찰신고를 해봐도 안 될 때, 오히려 갈등만 점점 더 커질 때, 이 때는 이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것도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악(次惡)의 선택입니다. 칼 들고 윗집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너무 시끄럽다’와 ‘너무 예민하다’가 맞부딪혀 폭행을 부르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심지어 관련 살인사건도 거의 매년 벌어집니다. 명절연휴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 위협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2019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J씨는 조용하게 지내던 아랫집 가족이 이사를 가고 거기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넉 달 동안 아기울음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참다못한 J씨는 아랫집의 L씨에게 찾아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요즘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전했다. 아랫집 L씨는 “알겠다. 주의하겠다”며 서로가 웃으며 좋게 헤어졌다. J씨는 아기 울음소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조용해진 것 첫 1주일뿐이고 그 뒤로는 여전히 아기 울음소리가 낮에는 물론이고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도 그치질 않았다. J씨는 항의하러 아랫집을 자주 방문을 했고, 아랫집 L씨는 “아기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어쩌라는거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고, 갈수록 감정충돌이 격화됐다. 아랫집 L씨가 오히려 윗집 J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J씨는 외출을 할 때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 근처나 길거리에서 마주치기 시작했다. 폭력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가끔 눈에 띄었다. J씨는 불안감에 아파트 관리소와 경찰에 신고 했다. 하지만 J씨에게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도 관리소도 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J씨 가족들은 주변 월세를 얻어 이사를 갔다. 그 이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사라졌다는 것을 관리소 경비들로부터 들었다. 층간소음 발생, 읍소, 위협, 감정충돌, 경찰신고, 이사를 거치는 사이에 아랫집 L의 전세 계약이 끝났다. L씨는 이사를 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J씨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현재는 생활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위 사례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아랫집의 위협에 겁을 먹고 피신형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이사 가는 것이 무슨 층간소음 해법이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사 가는 것으로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니 해법은 해법입니다. 층간소음은 다양합니다. 소음원도 다양하고, 대응방식도 다양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한편으로는 소음과 진동의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서로가 이해하고 소음을 줄이는 성의를 보여주면서 원만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데도 대응을 잘못해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가족 친척들이 여럿 모이다보면 발소리도, 목소리도 커져 묵은 갈등이 폭발하고, 칼부림,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코스닥 상장회사가 악의적인 파산신청에 휘둘려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주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결과와는 아무 관계없이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정지 되는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회생법원은 모자이크벤처스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지캡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신청한 파산신청을 이달 10일 스스로 신청 취하해 파산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캡은 파산 루머에서 일단 벗어났으나 신청 자체로 인해 회사경영과 대주주,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이미 막심하게 본 실정이다. 여기에 현 제도 하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파산신청을 반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한국거래소의 풍문 조회공시→거래정지→신청 채권액 공탁(에스크로 예치)→관리종목 모면→거래재개 순서를 다시 밟아야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디지캡 관계자는 “파산신청을 제기한 모자이크벤처스는 디지캡에 대한 채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청자격 조차 없는데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며 “현행 제도로는 이런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신청 자체만으로 풍문 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터무니없는 루머라는 게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혹은 일정 금액을 공탁 또는 예치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맹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한국거래소의 파산신청 시 거래정지 예외 조항 중 하나인 공탁은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할 수 없고, 공탁에 준하는 에스크로 계좌 예치 또한 당일 개설 및 입금이 안돼 최소 3~4일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래정지가 되고,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파산신청만으로 거래정지 피해를 겪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디지캡 뿐만 아니다. 작년 하반기만에도 멜파스, 휴센텍, 엠투엔 등이 비슷한 고초를 겪었다. 특히 2018년 KJ프리텍의 경우에는 파산신청 후 취하를 반복해 두 달 새 4번의 거래 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채권자와 투자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허점 때문에 해당 기업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래정지 예외 규정을 내세우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닥의 이 같은 규정은 코스피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이 접수됐다는 풍문은 물론 접수된 사실이 있어도 거래정지가 되지 않는다. 법원의 파산신청 결정이 있어야 거래정지로 이어지는데 반해 코스닥 종목은 법원의 추후 결정과는 무관하게 거래정지부터 되는 것은 제도적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소송법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할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법에는 동의 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신청과 취하, 재신청을 반복할 수 있어 악의적인 파산신청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훈 변호사 (법무법인 열림)는 “이것은 명백히 법의 맹점 혹은 허점이며 이것을 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며 “이로 인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크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행위도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악의적으로 허위파산 신청을 한 자를 신용훼손죄 등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전국의 243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7개가 시청 군청 구청 등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쌓아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재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2개 지자체는 1년 동안 적립금 대비 집행금액이 0%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도 말 현재 이들 57개 지자체의 신청사 건립기금 총 적립액은 2조 3441억원이었다. 반면 이 해 지출한 금액은 2518억원(전체 10.7%)에 불과했다. 특히 32개 지자체는 적립액 대비 지출액이 0%로 당장 쓰지도 않을 예산을 쌓아두기만 해서 재정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청사건립기금 적립액 합계는 1조4000억원이었다.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에 청사를 건립하고자 현재 청사건립기금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은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특히 땅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더 빨리 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시 평균 33.5%. 군 평균 17.3%, 구 평균 29.0%로 매우 취약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어려운 지방 살림을 지탱하는 형편이다. 지출액 0%인 32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여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장흥군, 강원도 정선군,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북도 옥천군, 부산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함안군, 강원도 속초시, 경상북도 울릉군, 경기도 동두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울산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평택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중구(적립액 많은 순)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설마 이런 것까지 아랫집에 들릴까’ 싶은 작은 소리나 진동이 실제 층간소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의 컹컹 짓는 소리는 이웃간 소음분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발걸음 소리도 가끔은 아랫집의 항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층간소음에 시달린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2013년 11월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040명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식 통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들 가운데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유달리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듯한 소리나 진동이 이들에게는 정신병을 일으킬만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의를 해오는 아랫집에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것도 운명이라는 심정으로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의 감정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사례:반려견 걷는 소리도 아랫집에 천둥소리로 들릴 수 있어60대 A씨 부부는 이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2020년 이사를 하면서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의 꼭대기 층을 분양받아 이사했다. 자녀들은 이미 출가해 가족이라고는 A씨 부부와 작은 반려견 시추 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층간소음 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지라 조용하게 지내 설마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 부부가 입주한 후 5개월 후에 아랫집 가족들이 이사를 들어 왔고, 이사 온 지 일주 만에 아랫집의 50대 남자 B씨가 발망치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러 집으로 찾아왔다. A씨 부인은 너무 당황스러웠다.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을 착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먹었다. 그래서 B씨에게 자신의 집안을 보여 주며, 뛰어다닐 만한 아이들이 없고, 남편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는 거의 자신만 있다며, 소음을 발생할 요인이 없다고 친절히 설명을 했다. 상황을 살펴본 B씨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좋게 내려갔다. A씨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그런데 1주일 후 낮에 또 B씨가 발망치 소음이 시끄럽다며 올라왔고, 그 날 집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이 아랫집 남자의 억지스러움에 크게 화를 냈고, B씨도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겠느냐”고 해서 결국 두 사람은 멱살잡이까지 가는 충돌이 벌어졌다. 그 일 있은 후 B씨는 수시로 발망치 소음이 있다며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아랫집 남자의 항의에 심장병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게됐다. 초인종소리만 들려도 겁이나 집안에 있기 보다는 아파도 밖에 나가는 있는 시간이 많은 상태가 됐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은 소음을 내지 않고, 그렇다고 같이 있는 작은 반려견의 발걸음이 소음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은 데, 무엇이 원인인지 몰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음원인은 A씨 부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에게 있었다. 80cm안팎의 작은 시추견이어서 결코 큰 소음은 아니었지만 아랫집에 들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해본 A씨라 아랫집에 내려가 정중히 사과를 하고 강아지가 자주 다니는 통로에 얇은 매트를 깔고, 민원이 많았던 시간대에는 강아지에게 양말도 신겼다. B씨도 윗집의 성의 있는 조치에 감정을 풀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은 말끔히 사라졌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일반인들은 갓난아기나 몸무게가 작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나 위 사례처럼 작은 반려견이 걷는 소음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런 소리도 아랫집에게는 고통스런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 이른바 ‘귀트임’ 현상이 생기신 사람들이나 소리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거나 지나쳐도 좋은 성싶은 소리나 진동도 매우 거슬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무게가 훨씬 많은 남자의 발망치 소음보다 남자 몸무게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여성의 발망치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의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발망치 소음은 몸무게 보다는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아랫집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1년 이상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이라면 “당신같은 사람이 왜 아파트에 사느냐”고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감정이 누그러지면 갈등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가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령화속도를 감안할 때 갈수록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각각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다.노인빈곤율은 65세 노인 인구 가운데 빈곤선 이하(처분가능한 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에 있는 비율을 뜻한다. 2020년 기준 빈곤선은 약 1499만원이다. 이처럼 빈곤한 노인의 비중이 높은 현상은 한국의 높은 노인자살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교수는 “한국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일본보다 고용률이 낮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70대 고용률이 높은 것은 한국의 노년층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은 나라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이전소득 비중은 25.9%로 G5 평균 56.1%보다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소득이 부족해 노후 소득의 절반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공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넘겨진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부탁→항의→협박→신고→폭행(?)’ 흔히 발견되는 층간소음 갈등의 확대 경로입니다. 정중하게 부탁했다가 그래도 소음이 줄지 않으면 직접 인터폰을 통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위협하거나 더 큰 소리나 진동으로 보복소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로는 안 되니 강제라도 개선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집에서 맞부딪혀 언성이 높아지고 칼부림 같은 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령 행동까지는 옮기지 않더라도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협박을 해서라도 층간소음을 줄이고 싶은 게 많은 층간소음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례1 : 협박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 심정작년 경기도 군포시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 부부(50대)는 윗집의 아이들과 어른 발망치 소음에 2년째 시달리고 있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이었다. 이미 정부 민원센터에 2차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10회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에 신고하여 많게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윗집이 전세기간이 만료돼 간다는 귀띔을 들은 후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집주인을 찾아갔다. A씨 부부는 집주인에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 하면서 ‘차라리 윗집을 죽이고 자신들도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집주인은 전세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단, 조건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드니 당분간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부부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집 주인은 현재 거주자(윗집)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자금이 없고, 앞으로 최대한 층간소음을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는 전세를 2년 연장해줬다. 연장계약에는 최근에 층간소음 민원이 거의 없다는 관리소의 말도 영향을 미쳤다. 윗집 부부가 계속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A씨 부부는 ‘집주인과 윗집 거주자를 칼로 다 죽이겠다’며 관리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협박을 넣었고 매일같이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다. #사례2 : 가해자가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정씨(70대 남자)는 윗집 남자(40대)의 발망치 소음에 1년 이상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윗집 남자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윗집을 찾아갔다. 이후 약간 나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한 소음 발생에 윗집을 항의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여름 밤 10시가 넘어서도 윗집 남자의 발망치 소음이 생생하게 들리자 정씨는 윗집 초인종을 눌렀다. 층간소음 때문에 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속옷차림의 윗집 남자가 방에서 뛰어 나오며 ‘다시 한번만 찾아오면 죽이겠다’ ‘너는 정신병자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정씨를 거칠게 밀쳐냈다. 이후 고의적인 큰 소음이 들리기도 했다. 윗집 남자는 엘리베이터 등에서 만날 때마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해 정씨는 겁이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층간소음은 오래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수위가 점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방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대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협박, 폭행 심지어는 칼부림에 의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층간소음에 오래 시달려온 피해자들 중에는 윗집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싶다는 마음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아랫집(피해자)에서 좀 만나보자는 의견이 와도 간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접근하는 게 좋고,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정부 기관이든 민간이든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정부가 실업수당, 사회보장기부금 등 ‘이전(移轉)지출’을 이대로 늘리면 현 세대는 혜택을 보겠지만 정부 빚이 너무 늘어 이를 갚아야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분석’ 자료를 내고 최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재정 지출 확대는 사회적 부담 및 혜택의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전지출’이란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정부의 이전 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을 살펴본 결과 노동연령층(15~64세)의 순유출(부담-혜택)규모가 2010년에는 124.1조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203.4조원으로 79.3조원 증가했다. 반면 유년층(0~14세)의 순유입(혜택-부담)은 2010년 42.7조원에서 2019년 70.0조원으로 27.3조원 증가했다. 노년층(65세 이상)의 순유입액은 2010년 25.5조원에서 2019년 70.9조원으로 45.3조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거나 국가부채를 동원해 예산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노동인구층이 짊어지는 혜택 대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예산정책처는 2010년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노동연령층의 부담이 더욱 커졌으며 앞으로도 후 저출산 · 고령화 속에서 이 같은 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용하는 기간과 갚아야하는 기간의 격차가 있는 국가채무를 동원해 ‘이전 지출’ 자금을 조달하면 미래 세대기 짊어져야할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기술, 교육, 인프라 등 중장기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아파트는 빌라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에 서울 송파구 연립주택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40대 남성)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 융자까지 얻어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하니 이 문제만큼은 없어야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집주인으로부터 안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3일 째부터 윗집에서 이른바 발망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빌라와 달리 관리사무소가 있으니 문제를 이야기하면 해결해주겠거니 라고 생각했으나 사태만 더 심각해질 뿐이었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집 주인과 내용증명을 주고받았으나 변호사로부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듣고 머리만 싸매고 있습니다. A씨처럼 층간소음에 매일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면 특히 전월세 입주자라면 이사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처럼 이사간 집에서 더 큰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연립의 설계 시공상 윗집에서 쿵쿵 뛰는데 아랫집에서 안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고려할 때는 이사 갈 집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아파트라고 하니까, 새 아파트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 또 다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사례:소음원 제거 노력이 먼저몇 년 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이 모씨(40대, 여성)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2년간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전세로 주고 연립주택 꼭대기 층으로 이사했다. 당연히 층간소음이 없어졌다. 그러자 이 씨는 현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그냥 살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층간소음을 잊고 살면서 자신감도 붙어 이 씨는 전세를 주었던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 온 다음날부터 과거 시달렸던 층간소음 악몽이 재현됐다. 그 전에는 주로 발망치 소음이었는데 심했는데, 현재는 발망치 소음과 함께 24시간 들리는 기계음에 거의 잠을 못자고 우울증에 신경과 치료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쉽게 이사 결정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층간소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태를 알아보니 윗집에서 들리는 기계음은 김치냉장고 2대가 인접 설치돼 있는 것이 원인이었다. 두 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서로 공명현상을 일으켜 소음을 증폭시켜 아래층에 전달되고 있었던 것. 최소 기계음 소리는 해결됐으나 발망치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이사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저희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어렵게 이사를 한 경우에도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이사할 집에 대한 층간소음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없는 집으로 이사 잘 하는 방법을 3단계로 살펴봅니다.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이사할 집 선택 △2단계 : 아파트 관리소 방문해 민원대장 체크하기 -아파트의 층간소음 민원 현황 관리상태 파악 -이사할 집의 윗집·아랫집의 민원 상태 파악 △3단계 : 이사할 집 방문하기 -평일 및 주말 방문 -낮 시간대 및 밤 시간대(밤 9시 이후)의 소음상태 체크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체육관 도서관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관리하는 인력은 해마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882개 가운데 89.7%인 791개가 적자 운영을 했으며 총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9일 낸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시설 이용 인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7% 감소했으나 관리 인력은 오히려 5.17%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19년에도 시설 이용인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관리 인력은 4.21% 증가했다. 지자체의 공공시설은 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공립운동장, 체육관,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기 폐쇄됐거나 이용을 크게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불돼야하는 관리 인력은 계속 증가해 세금이 낭비가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6~2020년 5년간을 비교하면 2020년의 시설 이용인원은 5년전 대비 연평균 17.5%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관리 인력은 5년간 연평균 7.0%로 크게 증가했다.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금전적 수익률이 낮더라도 지역 주민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익이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용객이 일평균 100명 이하인 곳이 436개”라며 “투자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위층도 같은 주민이라고 강하게 주의도 못주고, 구청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1년 가까이 위층 발망치 소리, 청소기 소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싸움 날까 무서워 직접 올라가지도 못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는 독자의 질문성 제보 내용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민원형태로 직접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층간소음에서 경찰이 중재할 권한도 없고 해결할 방안도 없다’는 내용입니다.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일단 출동은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직접 간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관련 폭행사건도 출동한 경찰이 층간소음 자체가 아닌 폭행 행위에 대해 잘못 대처해 해당 경찰관들이 해임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합니다. 먼저 정부 중재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신고로 오히려 낭패를 본 사례를 들어봅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허위신고 했다고 오히려 경범죄 처벌 당해 서울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철웅씨(70대 남성·가명)는 윗집의 발망치와 늦은 밤에 물 내리는 소리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윗집에 올라가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반면 윗집은 우리는 소음을 내지 않는다며 도리어 아랫집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또 윗집 사람들은 관리소에 문제 제기를 해서 창피하게 만들었다며 마주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하고 겁박해 아랫집은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주씨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심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낮에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아파트에 출동 방문을 했으나 별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4번이나 반복됐다. 위집의 항의도 있었고, 화가 난 경찰은 도리어 허위 신고 명목으로 주씨를 경범죄로 처벌했다. 억울한 심정에 주씨는 층간소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소음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를 파악했다. 그리고 경범죄로 자신을 처벌한 경찰도 현장에 있어보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주씨의 신고가 허위 신고가 아님이 밝혀졌고 담당 경찰관은 주씨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음날 위층을 방문해 가장 소음이 심한 시간대와 소음발생 원인의 측정 결과를 알려주면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위층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소음이 다소 줄기는 했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경찰 신고는 신중해야경찰 신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음이 인정돼도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또 처벌이래야 ‘경범죄처벌’(인근소란죄) 1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입니다. 경찰 신고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 칼부림 등 더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선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정 경찰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못 참겠다싶다면 무작정 신고를 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이 가장 심한 소음원, 시간대, 장소를 1주~2주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한 뒤 모두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소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 발생 시간대가 밤일 경우에는 당일 밤늦게 윗집 등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장에서 경비원과 경찰에게 피해 상황을 확인시키고 다음 날 낮 시간에 경찰관이나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소음 발생 집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4년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78%에서 1.22%으로 0.44%p 늘어나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발언과 관련해서는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 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전월세 세입자에게 까지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는 향후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얼마 전 “우리 아파트 밤 10시 이후 목욕 금지”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과연 아파트에서 밤에 샤워 소리만 내도 안 되는 건가? 샤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9월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 직후에도, 이웃 주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여수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지 않았고, 그 사람(A씨)이 유독 샤워만 해도 그랬다고 알고 있다.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 14만6000건 가운데 법적 기준을 초과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것은 0.08%(122건). 측정하면 거의 전부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래, 측정해보자”고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한편 층간소음은 데시벨 법적 기준을 떠나 이웃사이의 예의 문제입니다. 법은 지켜야할 가장 엄격한 잣대입니다. 도덕적 기준도 있고, 사회적 관례도 있습니다. 법 기준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측정 결과, 법적 기준 이하여서 오히려 아랫집이 이사 대전 동구의 아파트 13층에 거주하는 이주환(50대 남성· 가명)씨는 14층에서 들리는 발망치, 청소기 돌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에 시달렸다. 윗집은 자연히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 씨는 소음 측정을 하면 무조건 기준 위반일 것으로 믿고, 윗집과 측정해보기로 했다. 소음이 기준 아래이면 더 이상 윗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기준 초과이면 윗집이 바닥 보강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사를 가는 조건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13층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음 기준(야간 38 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됐다. 2차적으로 정부 기관이 와서 측정을 진행하였으나, 역시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윗집과의 약속에 따라 이 씨는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윗집은 더 당당하게 소음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아파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측정기준 낮춰야위 사례처럼 분명히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가 들리고,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들려도 ‘법적 기준’ 안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관련 소음 권고기준은 30dB(데시벨)입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은 43dB, 야간(22:00-06:00) 38dB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 10dB 정도 높습니다. 시끄러워서 수면을 방해하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가장 많은 층간소음 민원인 아이들 뛰어 다니는 소리가 40dB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