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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문화재를 사서 17년간 창고에 숨겨온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서울에서 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왔다. 권 씨는 2000년 11월 상인을 통해 그림 한 점을 600만 원에 사들였는데, 이 그림은 같은 해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신중도(神衆圖)’였다. 권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 인근 무허가 주택을 연구실로 변경 등록한 뒤 이곳에 2017년 5월까지 신중도를 보관해왔다. 신중도는 1987년에 제작된 국가유산청 지정 일반 동산문화재다. 화폭이 가로 192cm, 세로 126cm로, 제석천 위태천을 역삼각형으로 배치해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왔다. 권 씨는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도난 문화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신중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적발돼 신중도는 조계종에 환부됐다. 권 씨는 재판에서 “신중도가 도난 문화재인 줄 모르고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씨가 관련 문화재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만큼 이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림을 구매할 당시 문화재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만 의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음에도 취득 및 판매 경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해 구매한 점에 주목했다. 권 씨는 해당 그림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물관의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한 것일 뿐 은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 문화재 손상을 막기 위한 별도 설비가 없었던 만큼, 권 씨가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숨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재 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6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현실의 변화와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시대 변화에 적극 부응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고인이 남긴 유언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는 한편, 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 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 결정현행 민법상 상속은 ‘유언’을 가장 우선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재산이 상속되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들, 딸이 있는 남성이 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배우자와 아들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1977년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된 유류분 조항은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해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 셈이다.하지만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 사범,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 부모와 연락을 끊은 자식 등 일명 ‘패륜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로 상속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도 무색해졌다.실제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당시 구 씨의 오빠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올려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후 ‘패륜 가족’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류 중이다.이 때문에 헌재의 이날 결정은 구하라법 입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 권리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국회는 ‘구하라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 등 ‘기여분’도 유류분 인정해야헌재는 이날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것을 뜻하는 ‘기여분’을 유류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내렸다. 재산 상속에선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되지만 ‘유류분’에선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1118조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여의 보답으로 상속을 받고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 재산’에 예외 없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민법 1113조 1항,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민법 1114조는 합헌으로 판단했다.법조계에선 “헌재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경사회의 유산인 유류분 제도를 이제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혁해야 함을 천명한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의 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 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 측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며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정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재단과 시민 88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8월 주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선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청구인 측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것이어서 130여 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공개변론을 이어간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본권를 위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선진국 대비 떨어지지 않는다…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도 감안해야”(정부 측)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른바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선 시민들로 이뤄진 청구인 측과 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인 만큼, 130여명이 현장 방청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온라인 방청 신청자는 215명에 달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스위스의 여성과 노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은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열렸다. 이외에 시민 123명, 영유아 62명의 부모, 다른 시민 5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3건까지 병합해 헌재가 이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정부 감축 목표 안일” vs “산업구조 등 현실 감안해야”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파리협정 등 국제기후조약의 목표치인 지구 온도 1.5도 제한에 부합하지 못한 데다, 2030년 이후의 감축부담이나 실패시 계획 등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이날 변론에서 “40%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영유아 청구인 중 1명의 태아 시절 발 사진을 제시하면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후 소송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판결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다.반면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등 정부 측은 해당 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국의 산업 구조, 배출량 정점 및 감축 시작 시기 등 실정에 따라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 것을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며 “각국의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네덜란드 ‘우르헨다’ 시작으로 미국 독일 등 해외서 정부 기후 대응 책임 인정해외에서는 이미 굵직한 기후소송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기후소송의 시초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시민 886명이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변화는 인권을 위협하고, 각국은 그에 대응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감축을 합의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인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서구 국가에서 최초로 인권 침해라는 법리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지난해 8월 “몬태나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주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우리 아이들의 신뢰’라는 비영리단체가 5~22세 아동, 청소년 16명을 대리해 “주정부가 기후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한 탓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후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던 미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례로 평가된다.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정한 기후보호법의 목표가 2030년 이후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며, 2030년 이후 목표 규정이 부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이후 법을 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이날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정부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 측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며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해외에선 정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재단과 시민 88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8월 주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선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청구인 측이 입증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공개변론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것이어서 130여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공개변론을 이어간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김 씨는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와 헬스트레이너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017년 3월경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송 씨와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약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씨로부터 줄기세포영양제라고만 들었다”며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다 송 씨와 김 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송 씨와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와 헬스트레이너는 “송 씨 등이 당시 (의약품을 구매하며)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되물었다”며 송 씨 등이 위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송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4·10총선에서 법조인 61명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2대 국회의 법조인 당선인은 21대(46명)보다 15명 늘어나며 18대(59명)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0명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각각 3명, 1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인은 55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6명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총 18명이 당선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5명도 금배지를 달았다.● 61명 당선돼 역대 최다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갑)도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상대로 6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장을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전례에 따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판검사 출신 2명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출신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검사 출신 권영세(서울 용산)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5선에 성공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4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선,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재선 고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변호사(4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0번) 등 3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변호사(2번)가 금배지를 달았다.● 검사 출신 초선 9명 국회 입성검사 출신 초선 당선인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를 총괄한 양부남 전 고검장(광주 서을)을 필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전 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전 서울고검 검사(경기 부천병)가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정 전 실장을 변호한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전 고검장(전북 전주을·민주당)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이른바 ‘반윤 검사’들의 국회 입성도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역구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대구 달서갑), 곽규택 변호사(부산 서-동)가 검사 출신 초선으로 당선됐다. 주 전 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은 7명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도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등 7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3선에 성공했다. 박수민 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서울 강남을),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부산 북을), 이종욱 전 조달청장(경남 창원 진해)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에선 광주 동-남을에서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이 당선됐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강원 원주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북 경산) 등은 낙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 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 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4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란 취지다.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행정부 상대 이익도모’ ‘입법부 및 헌법재판소 상대 이익도모와 위상강화’ ‘대내외적 비판세력탄압 ’ 등 8개 부분에 걸쳐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1월 26일 1심 선고 뒤 불복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2일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 작심 비판한 검찰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라는 목차를 별도로 마련해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원심의 판결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조가 있다”며 “법원, 사법부는 완전무결한 집단이며 법관은 고고하고 결점이 없는 존재이기에 검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공소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1심 판결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기 위해 똑같은 내용과 논리를 반복했고, 그 결과 판결문의 양만 불필요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1심의 ‘전부 무죄’ 결론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결과물이란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이 아닌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자신이 없었고 이러한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재판을 끌다가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부당하게 무시했고, 참고인과 증인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한 일부 법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원심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거들만 취사선택했고, 변호인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논리까지 스스로 개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관련자들의 행태는 속칭 ‘법꾸라지’들의 향연이었다”고 비판했다.● 檢, 항소심서 “월권적 직권남용” 입증 주력할 듯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월권적 직권남용’ 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직무 권한이 없더라도 이를 월권해 행사했다면 역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직권이 없어 남용할 권리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공적명분 하에 직무의 기회와 장소 직무수행의 방법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직무에 가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월권행위 역시 직권남용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감찰단에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직권남용’이 인정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사적인 행위이거나 단순히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정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처럼 법리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핵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용덕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의 재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며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수의 문건,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과 달리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문건은 제목과 내용 자체로 문책성 인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법원에선 “검찰이 법리 다툼은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 변죽만 울린 것”이라며 “그 많은 범죄사실이 무죄면, 철저하게 완성도 높은 법리 다툼을 해야지 재판부 탓을 하는 건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이유서에서 감정적 표현을 담아 원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심 재판부가 1심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김 씨는 보건복지부와 경기 양평군이 시행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부문에 신청해 참여자로 선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한 뒤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었다. 김 씨는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여 숨졌다. 김 씨의 자녀는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숨졌을 당시 근로기준법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참여한 것은 복지부가 규정하는 공공형 사업인 봉사활동이었고, 지역 복지관 담당자가 김 씨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아 업무상 통제하에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김 씨의 유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을에 전략공천된 이용우 후보(50·사진)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노동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앞세운 이 후보가 노조 내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 A 씨가 같은 노조에서 근무하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후보는 A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 씨를 1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변호인단은 2심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022년 2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 후보는 1, 2, 3심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가 재직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던 다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 뒤 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고 피고인 변호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1, 2심 판결문에도 (이 후보의) 이름이 없고 구치소 피고인 접견도 (이 후보가 아닌) 파트너 변호사가 했다”며 “변론에 참여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보는 그간 사건을 15건만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지난달 31일 500여 건을 뒤늦게 한꺼번에 신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11년 동안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해 법인 명의로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을에 전략공천된 이용우 후보(50)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멤버이자 ‘노동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앞세운 이 후보가 노조 내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 A 씨가 같은 노조에서 근무하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후보는 A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 씨를 1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A 씨 변호인단은 2심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022년 2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 후보는 1, 2, 3심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가 재직한 로펌의 파트너변호사였던 다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 뒤 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고 피고인 변호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1, 2심 판결문에도 (이 후보의) 이름이 없고 구치소 피고인 접견도 (이 후보가 아닌) 파트너변호사가 했다”며 “변론에 참여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보는 그간 사건을 15건만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지난달 31일 500여 건을 뒤늦게 한꺼번에 신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11년 동안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해 법인 명의로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증원 재검토 약속 정도는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와 만날때)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명간 전공의와의 만남 성사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두 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달 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2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당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재판을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총선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후보로 4·10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박주선 전 의원 등의 전례를 감안해 송 대표의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를 선언한 뒤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다. 법조계에선 송 대표가 미결수 신분인 데다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녹화를 허용하면 송 대표의 연설 영상은 4일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0억416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권 씨는 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20여 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빌라 등을 분양하는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권 씨가 사들인 주택은 시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일명 ‘깡통주택’이 됐고, 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 씨와 대행업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며 권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재차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만남의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 등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달 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2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당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며 재판을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총선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후보로 4·10총선에 출마했다.법무부는 박주선 전 의원 등의 전례를 감안해 송 대표의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를 선언한 뒤 교정당국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다. 법조계에선 송 대표가 미결수 신분인 데다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녹화를 허용하면 송 대표의 연설 영상은 4일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