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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A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인 최대 적용 인원을 약 10배 가량(311명)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한도 역시 1만8000여 시간을 초과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부터 1년간 노조사무실 직원 월급 250만 원과 간부직책수당, 차량 2대(9300만 원)와 유지비 등 노조 활동 운영비를 원조했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C사는 노조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70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면제자 직책수당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 위법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7월 실시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위법사항들을 확인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점검한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및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면제한도 초과 29건, 노조 운영비 원조 7건), 위법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주는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사업장 별 종사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2명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한도를 무시하고 작년 125명, 올해 111명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공공기관 자회사가 적발됐다. 전체 사업장 기준이 아닌 각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 사례도 7건 있었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및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수당을 지급하거나, 차량 구매를 지원해 적발된 업체들이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노조를 흠집내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논평을 내고 “세계 어디에도 근무시간 중 노사관계 활동시간 상한을 정부가 고시해서 제한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140개소를 추가 점검해 약 200개소의 타임오프제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들을 근로 감독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시정 요구에 불응할 시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인천에서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70)는 최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중소 건설업은 추가 근로를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길 원하는 구직자가 많은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일이라 인력난이 심한데 일감이 몰릴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건설기계정비의 경우 건설현장이 멈춘 오후 4, 5시쯤 일을 시작해 다음 날 정비한 기계를 돌려줘야 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날이 많다. 김 씨는 “우리처럼 특수한 업종이나 영세한 곳은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되면 해당 업종은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진행한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보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진 뒤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력난 中企 “연장근로 제한 풀어야”… 건설-SW개발 등 완화할듯 주52시간제 개편 재시동“일감 몰릴 때 제대로 대응 안돼”스타트업-수주산업 등 개편 요구‘주69시간 역풍’에 일부 유연화올해 3월 고용부는 현재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주 평균 12시간’으로 바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 69시간 장기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에 부닥쳐 대국민 설문을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일부 中企 “일손 없어 주 52시간으론 역부족” 현재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현재 ‘1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하면 일이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과 직종 등에서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보기술(IT)업과 스타트업, 조선 등 수주 산업, 에어컨 공장처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추가로 뽑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수시로 중간 테스트를 해야 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기획 방향이 계속 바뀐다”며 “출시 일정 막바지엔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른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도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데다 대부분 야외 작업이라 기후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며 “공사 막판으로 갈수록 일이 몰려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사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이 많지는 않다”며 “다만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이나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 업종 중심으로 연장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견 수렴 거쳐 추후 최종안 마련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발표했던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인 것도 전체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졌다. 당시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며 “설령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는 노동자가 있어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보완을 지시해 고용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일반 국민, 근로자, 사업주 등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 현황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8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모든 업종, 직종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직종별,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이번 설문 결과와 함께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니라 3일만 쓰게 강요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올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신고도 있었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준)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역시 여전히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였다. 2015년 5.6%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때 받는 급여의 상한액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매년 늘어나 2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피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책 및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로 장애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23만8714명 발생했다.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총 2만9698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다. ● 최근 6년간 산재 장애 43.7% 늘어고용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 근로자는 오히려 매년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2937명, 2018년 3만4448명, 2019년 3만9421명, 2020년 3만9872명, 2021년 4만4695명, 지난해 4만7341명으로 6년간 43.7%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현재 중증 산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실제 지원을 받은 중증 장애인은 단 2352명에 그쳤다. 전체 중증 산재 장애인의 7.9% 수준이다. 재활보조기구에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적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고용부가 실시하는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는 34억1799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3년 전인 2020년 대비 약 2억 원 늘었지만, 보조기구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가격이 최대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지난해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 등록 장애인이 늘어난 이유를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산재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피해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143명이 증가해 지난해 2223명의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산업재해 피해자 및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 와중에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간 적용되지 않았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경영계 vs 노동계 대립경영계는 준비 부족, 법 규정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3년 추가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적용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올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괄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 83만 개 사업장 중 30만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당장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안전보건규제 강화 방안을 강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의 80%에 달하는 실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유예된다면 국가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만큼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산재 정책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보복적 조치보다는 산재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직장생활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쳐 원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직업재활을 거쳐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재무 상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의사….’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닷하우스’ 직원 300명의 면면이다. 3일(현지 시간) 취재팀이 닷하우스에 들어서니 잘 관리된 수영장, 농구 코트까지 갖춘 실내체육관이 눈에 띄었다. 재무 상담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이 마련돼 있고,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푸드뱅크’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일까. 아니다. 닷하우스는 이민자들이 주로 사는 도체스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이다. 기본적으로는 경증, 만성 질환자 치료가 목적이지만 단순히 환자 진료와 처방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거가 마땅치 않은 사람에겐 머물 곳을 알아봐 주고,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겐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환자가 겪는 사회적 어려움이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차 의료기관이 ‘주치의’가 되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곳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도체스터 지역 주민 2만4000명이 의료-재활-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의원에 다닌다. 의사 한 명에 간호 인력 서너 명이 근무하기 마련인 한국의 동네 의원과는 사뭇 다른 운영 방식이다. 동네 의원이 담당하는 1차 의료는 필수의료 체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닷하우스처럼 경증, 만성질환자 진료를 의원에서 책임져 줘야 큰 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작은 병원과 큰 병원 간의 ‘분업’을 의료전달체계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6만8000여 개나 되는 동네 의원이 있지만 소아청소년과(소청과) 등에선 ‘오픈런’이 벌어진다. 줄을 서서 의사를 만나도 ‘3분 진료’ 끝에 처방전만 받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청과,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의원은 줄고 미용 시술에 전념하는 의원이 는다.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나 다이어트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돈을 버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동네 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큰 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고,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표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에서 1차 의료기관의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美 동네의원, 경증-만성질환 책임져… 응급실 방문 35% 줄였다美 동네의원, 대형병원과 분업 확실맞춤형 서비스로 입원율 11% 감소환자 상급병원 수술 일정도 잡아줘韓 의원은 “큰 병원 가보라” 말만 미국 보스턴 닷하우스에서 일하는 한국인 의사 김유나 씨(41)에게 흑인 여성 A 씨(45)는 각별한 환자다. 김 씨가 이 환자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병원을 찾은 표면적인 이유는 만성 허리 통증이었지만 A 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뇌전증(간질)까지 앓고 있는 어려운 ‘복합’ 질환자였다. 여러 약을 처방했지만 A 씨의 증세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초보 주치의로서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김 씨는 A 씨의 불안한 주거 환경을 떠올렸다. 당시 A 씨의 집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돼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불안장애와 뇌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김 씨는 사회복지사와 협력해 A 씨가 살던 임대주택 창문을 수리해 줬고, 그 이후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김 씨는 “한국에서였다면 이렇게 환자 한 명을 오래 보고 고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A 씨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환자의 속사정을 알기 어려운 동네 의원에선 그에게 “큰 병원에 가 보라”는 말밖엔 해주지 못했을 것이고, 환자는 병명을 찾아 여러 종합병원을 전전하게 됐을 공산이 크다.● 응급실 방문 35%, 입원율 11% 감소 효과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이를 조기에 포착해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1차 의료기관, 즉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취재팀이 2일 방문한 필리스 젠 센터는 대형병원인 브리검 여성병원이 운영하는 의원이다. 이곳의 의료진은 환자가 유방암이 의심돼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브리검 여성병원에 진료 및 수술 일정까지 잡아 준다. 환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필리스 젠 센터로 돌아와 경과를 추적한다. 닷하우스 또한 보스턴대병원과의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치 기반 1차 의료’의 특징이다. 비만율이 높고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많은 미국 특성상 보스턴의 의원들은 영양사를 고용해 환자의 식단 조절을 각별히 챙기는 경우가 많다. 커스틴 마이징어 하버드대 의대 1차 의료센터 교수는 “환자에게 ‘맥도널드를 그만 드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스턴에 있는 1000여 개의 의원은 대부분 닷하우스나 필리스 젠 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학계에선 이러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가치 기반 1차 의료’라고 부른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치 기반 1차 의료는 환자의 응급실 방문 확률을 35%, 입원율을 1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남은 의료전달체계 회복해야 베테랑 내과 의사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무늬만 남았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는 병이 호전된 후에도 동네 의원을 가지 않고 다니던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종합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중 22.3%가 감기, 장염 등 경증 질환자였다.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채우고 있으면 정작 중증 환자는 의사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경증·만성질환자들이 동네에서 치료받는 게 낫다고 느끼도록 큰 병원에서 할 수 없는 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의료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지불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한국은 의사가 수행한 검사나 시술 ‘한 건당’ 돈을 받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선 1차 의료기관이 영양사나 사회복지사를 뽑아 환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지급받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스턴에선 1차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환자 1명당’으로 받는다. 우선 관리하는 환자 1명당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받아 환자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고, 추후 환자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스턴=특별취재팀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상황에 맞는 국내 119구급차 모형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유가 있다. 국내 구급차의 96%는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등 12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소형차다. 앞뒤 길이가 5.12∼5.25m로 짧아 기도 확보와 심폐 소생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조차 어려운 구조다. 지난달 19일 독일 함부르크시 아스클레피오스 병원을 오가는 구급차는 ‘달리는 응급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이 구급차는 내부가 높아 키가 185cm인 현지 의사가 들어가 똑바로 서 있어도 머리 위 공간이 남았다. 환자를 태웠을 경우 운전자 구급대원 의사 등 4, 5명이 동시에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다. 구급차가 좁아 기도 삽관도 어려운 우리나라 구급차와는 달리 환자 침대 위쪽으로 두 사람은 앉을 수 있었다. 무전기와 약품 등을 수납할 공간도 충분했다. 독일 구급차도 20여 년 전에는 작고 낮아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응급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구급차의 크기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15인승 승합차나 대형 픽업트럭을 활용해 앞뒤 길이 6m 이상이다. 구급차 차체를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새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국이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 위급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구급대원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다. 10년 차 응급구조사 플로리언 페일 씨(35)는 “응급환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도 넓은 구급차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매년 대형 구급차를 확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한 내부 개조에도 힘쓰고 있다. 2019년엔 구급차 내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조 작업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1년 6개월간 구급대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특수 시선 추적 고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결과였다. 그 덕에 환자 이송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을 16% 줄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구급대원들은 비좁은 구급차로 인해 출동 중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구급대원 출신인 라이언 리 앨버타주 보건부 응급의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내 구급차 1811대 중 1737대(96%)가 소형이라는 점에 대해 “이런 구조로는 기도 삽관뿐 아니라 다른 응급처치를 하기에도 매우 어렵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말했다. 구급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송 중 응급처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선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14가지로 한정돼 있어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재지 못하고, 응급 분만 산모의 탯줄도 자를 수 없다. 반면 앨버타주에선 구급대원이 전문의약품 투약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앨버타주 보건부 수석의료책임자 마크 매켄지 씨는 “환자가 반드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고 돌려보냄으로써 응급실 과밀화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병원이라기보다 증권거래소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취재팀이 지난달 1일 방문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 로열 퍼스 병원의 ‘원격중환자실(HIVE)’ 중앙상황실에는 최신 의료기기도, 병상도, 환자도 없었다. 그 대신 3인 1조로 구성된 의료진들의 책상마다 8대의 모니터가 들어차 있었다. 화면은 환자의 심박, 혈압 등 각종 활력 징후와 검사 결과를 담은 차트와 그래프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모니터 위로는 환자와 언제든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HIVE는 의료진이 여러 병실에 흩어져 있는 환자들을 한 장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일종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다. 최대 70명의 중증 입원 환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HIVE가 특별한 건 단순히 이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도(州都) 퍼스 동남쪽 위성도시에 위치한 아마데일 병원, 동쪽으로 600km 떨어진 캘굴리 병원에 입원한 준중증 환자들도 WA주 최대 규모인 로열 퍼스 병원 의료진에게 원격으로 진료받는다. 두 병원은 100∼200병상 규모의 소형병원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 소형병원도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한 것이다. 8월에도 캘굴리 병원 중증 응급환자 1명이 HIVE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호주는 응급실에서도 원격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선 지역 내 병원들이 ‘원팀’을 이뤄 응급 환자를 수용할 최적의 의료기관을 최단 시간에 찾아낸다. 전원(轉院·병원을 옮김)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 내 병원들의 병상과 의료진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전원·의료지도센터(RAAPID)’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 모든 병원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 자료에는 ‘협진’과 ‘협력’이란 단어가 총 59번 등장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크고 작은 병원들과 연계를 강화해 서울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등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 간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병원 간 협력은 환자 ‘표류’의 원인인 지역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병원 간 무한경쟁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 의료체계에서 협력은 낯선 개념이다. 지금부터라도 ICT 등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치밀한 실행계획을 짜지 않으면 ‘협력 강화’는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호주, 지역병원마다 ‘원격응급실’… 韓, 서울로 옮기다 ‘표류 사망’호주도 지방엔 의료진 부족 허덕원격진료시스템 구축해 공백 메워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 더 빨라韓, 병원 간 연결 안돼 ‘환자 표류’… 원격중환자실, 내년 시범사업 첫발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앤드루 제이미슨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지역의료국장은 호주가 원격 중환자실(HIVE·Health in a Virtual Environment) 같은 원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한국보다 의사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호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0명이다. 한국(2.6명)보다 50%가량 많은 수치지만, 호주에서도 지방에는 의료진이 모자란다. 광활한 땅덩이 곳곳에 인구가 수만 명 남짓한 소도시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지 못하고, 전공의와 진료 보조 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위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큰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증 병상을 운영하기 어렵다.● 지역 중환자실·응급실, 큰 병원서 ‘원격 협진’중증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24시간 곁을 지켜야 한다.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5분 단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소형 병원들은 이러한 ‘밀착 케어’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 역할을 HIVE 중앙상황실에서 대신하고 있다. 그랜트 워터러 WA주 보건부 선임의학고문은 “HIVE를 통해 많은 중증 환자가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대형 병원 중환자실은 최중증 환자 위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HIVE 중앙상황실의 모니터에는 모든 환자의 심박과 혈압, 산소포화도 등 기본적인 활력 징후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혈액검사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등 상세 정보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HIVE 시스템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각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증세 악화를 감지하는 즉시 의료진이 이를 놓치지 않도록 알람을 울려 준다. 원격 중환자실은 일반적인 중환자실보다 더 뛰어난 치료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의료진이 병상을 오갈 필요 없이 앉은 자리에서 모든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상태 악화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VE 시스템을 개발한 필립스에 따르면 HIVE와 같은 원격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일반 중환자실 환자에 비해 입원 기간이 30%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WA주는 HIVE 외에 원격 응급실(ETS·Emergency Telehealth Service)도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지역 병원 응급실에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WA주에는 지역 병원이 90곳 있는데, 모두 응급실에 원격 진료가 가능한 전용 병상을 갖추고 있다. 8월 캘굴리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35세 남성이 실려 왔다. 갈비뼈가 부러지며 폐를 찔러 외상성 기흉이 생긴 환자였다. 의료진은 흉곽에 찬 공기를 빼기 위해 튜브를 삽입한 뒤 환자를 준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튜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환자의 늑막 압력이 높아지며 조금만 지체돼도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다. 당시 캘굴리 병원엔 이를 처치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가 없었지만, HIVE를 통해 중증 외상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환자를 살려낼 수 있었다. 얼리샤 미철래니 캘굴리 병원장은 “HIVE가 없었다면 환자를 비행기에 태워 퍼스로 보내야 했을 텐데, 그사이 상태가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 응급실을 통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WA주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쿠누누라 병원은 퍼스에서 약 3000km 떨어져 있는데, 환자 이송용 비행기를 띄워도 3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구급차로는 쉬지 않고 달려도 34시간이 걸린다.● 상급 병원 포화 해소해 ‘표류’ 막을 대안이러한 호주의 원격 협진 사례는 한국의 지역의료원 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35개 지역의료원은 중환자실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환자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큰 병원으로 옮겨져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있는데도 병원 간 협력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상급 병원 중환자실 포화는 중증·응급 환자 ‘표류’의 원인이 된다.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면 응급실에 자리가 있더라도 이 환자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4세 구모 씨가 138분간 표류하다가 숨졌다. 당시 구급대가 연락한 인근 권역외상센터 3곳은 모두 중환자실이 부족해 이 환자를 받지 못했다. 구 씨처럼 지역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서울 등 먼 병원으로 옮겨지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 환자가 적지 않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한 사유 중 7.1%가 ‘중환자실 부족’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도 원격 중환자실 시범사업이 첫걸음을 떼고 있다. 경기도에선 내년부터 이천, 안성, 포천의료원이 원격 중환자실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중앙 상황실 역할을 맡아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게 된다. 인천의료원도 인하대병원과 연계해 내년부터 원격 중환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큰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받더라도 경과는 지역의료원의 원격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면 된다. 언제든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와 협진할 수 있으니 환자도, 의료진도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퍼스, 캘거리=특별취재팀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도 400∼15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분만 병원에는 태아 1명당 분만 진료비 55만∼1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및 분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분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시 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 환자 초진 시 3500원의 진료비가 오른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400∼15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 산부인과 분만 수가도 인상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은 건당 55만 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거나 분만실을 보유하는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종합하면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 55만∼110만 원의 분만수가가 지원되는 셈이다. 고령이거나 합병증 임신부 분만 시 고위험 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올리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의료기관에는 추가로 응급분만수가 55만 원을 더 준다. 복지부는 내달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심장마비·외상→ 귀터슬로 병원→ 녹색(치료 가능한 의료진 및 병상 있음).’ 지난달 22일 독일 서부 귀터슬로시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에 들어서자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이 먼저 보였다. 심장마비나 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각 질환별로 어느 병원에 현재 이를 치료할 의료진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병원 및 환자 이송 관리 시스템’이다. 이 화면에는 응급환자들이 탄 구급차가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는지 동선이 떴고, 심지어 상황실 아래 18대의 구급차 중 어떤 구급차가 현재 수리 중인지도 알 수 있었다. 상황실 직원 4명이 이 화면을 보며 분주히 통화를 했다. 독일 중앙구조관리국은 우리나라 소방재난본부에 해당한다. 이날 방문한 귀터슬로시 중앙구조관리국은 지역 주민 37만5000명을 대상으로 연평균 360여 건의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처리한다. 안스가어 칸터 귀터슬로 중앙구조관리국 센터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정보를 관할 지역 내 10곳이 넘는 병원과 구급차 18대에 빠르게 전파하고, 8∼12분 내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런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병원 및 환자 이송 관리 시스템’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표시가 떴다. 응급환자의 가족이 112(우리나라의 119)로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로 연결됐다. 심장마비 환자였다. 직원은 환자의 상태와 위치 등을 묻고 응급처치법을 조언하며 안심시켰다. 그사이 응급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보낸 환자 정보를 토대로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파악했다. 마침 환자의 집에서 가까운 귀터슬로 병원에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사가 모두 있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는 바로 출발했다. 중앙구조관리국은 환자의 응급도를 엄격히 구분해 꼭 필요한 환자만 대형병원으로 보낸다. 나머지는 소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 이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일이 드물다. 독일 전역에는 이러한 중앙구조관리국이 주민 10만∼60만 명당 한 곳씩 설치돼 응급환자 이송을 돕는다. 내과 전문의 볼프강 슈미트 씨는 “중앙구조관리국이 지역 내 병상이나 의료진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한국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응급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다.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보호자가 뒤섞여 시장통을 방불케 한다. 이는 컨트롤타워 없이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기인한다. 거리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직접 전화를 돌려가며 환자를 수용해줄 병원을 찾다 보니 효과적으로 환자를 배분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했더라도 환자가 대형병원을 가겠다고 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구조다.獨, 컨트롤타워 허락 없인 응급실 못가… 韓, 환자 절반이 경증 獨 컨트롤타워, 최적 병원 찾아 안내병원, 환자도착 10분전 치료준비 마쳐韓, 구급대원이 환자분류-병원 문의‘경증, 응급실 이용 제한’ 진척 없어 ‘너무 늦게 발견한 건 아닐까.’ 지난달 21일 독일 귀터슬로시에서 만난 안드레 슈뢰더 씨(59)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연을 들려주며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다. 5월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바닥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고, 독일 긴급구조 번호인 112(우리나라의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사는 귀터슬로시 할레 지역에서 약 24km 떨어진 빌레펠트 시내 병원으로 내달렸다. 도시 외곽 지역인 할레는 주변에 병원이 부족한 의료 낙후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독일의 중앙구조관리국의 신속한 안내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 응급실 ‘컨트롤타워’ 둔 셈 독일의 중앙구조관리국이 슈뢰더 씨의 어머니를 ‘골든타임’ 내에 이송할 수 있었던 건 지역 내 응급실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에선 관할 지역 내 응급실 병상 수뿐 아니라 증상별로 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의 근무 여부, 배치된 구급차의 이동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 직원은 응급구조사가 업데이트하는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인근 병원 병상 현황과 의료진 근무 여부를 확인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일단 구급차를 탄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갈지, 응급실에 갈지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중앙구조관리국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이뤄진다. 안스가어 칸터 귀터슬로시 중앙구조관리국 센터장은 “환자를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보낼지 결정하고 병원에 이를 공유하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최소 10분 전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준비를 끝낸다”고 말했다. ● 중-경증 환자 분류로 응급실은 평온 병원에서도 환자 이송 전 중앙구조관리국이 △중증 △1차 처치가 필요한 중증 △경증 △도움이 필요한 환자(제 발로 걸어 들어온 환자)로 나눈 것에 맞춰 철저히 진료 동선을 분류하고 중증·응급환자부터 진료한다. 지난달 19일 찾은 함부르크시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에는 당뇨병 환자인 중년 여성이 발이 퉁퉁 부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 왔다. 경증환자 전용 통로로 들어온 이 환자는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10여 분간 통로에 대기했다가 경증환자 치료실로 이동했다. 이런 엄격한 환자 분류로 응급실은 붐비지 않았고, 중증환자가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 토비아스 슈트라파타스 총책임자는 “중앙구조관리국은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구조관리국이 환자를 보냈다면 독일 병원은 반드시 환자에게 1차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병원 응급실 토비아스 셰퍼 부과장은 “중앙구조관리국에서 넘어온 환자의 1차 응급처치는 병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의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이 ‘컨트롤타워’부터 운전-응급처치 다 하는 한국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응급실은 항상 포화 상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525만171명이다. 그중 249만9728명(47.6%)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에서 가장 낮은 4, 5단계로 평가됐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응급한 상태조차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런 환자들로 대형병원 응급실은 늘 ‘북새통’이다. 독일의 중앙구조관리국이 중증-경증 환자를 분류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증-경증 환자를 분류한다. 문제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운전,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환자 분류를 하고 전체 병상과 의료진 상황을 파악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구급대원들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병상과 의사를 찾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이송이 이뤄질 리 없다. 3월 19일 ‘대구 여학생 표류’ 사건 당시 응급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의 부재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중증 응급환자 3명이 동시에 몰렸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5월에는 정부·여당이 다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진척은 더디고, 느리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귀터슬로=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12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시 중심가에 자리한 앨버타대 병원 응급실 앞. 5분에 1명꼴로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왔다. 하나같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의식이 분명치 않았다. 지난해 앨버타주에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 사례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는 앨버타주 구급대원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송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급대원 출신인 이언 블랜차드 앨버타주 보건부 응급의료연구소장은 “응급환자이송지침(ATR)이 상세하고, 이를 토대로 이송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절반이 경증인 한국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다. 국내에선 일부 경증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거나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해도 구급대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앨버타주는 매년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결과를 분석해 ATR을 개정하고 있다. 최신 ATR에 따르면 저혈당 환자가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만 호소하면 동네의원 외래 진료를 안내해도 된다. 이런 환자 대다수가 별다른 처치 없이 회복했다는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개정된 ‘보건인력법’에 따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블랜차드 소장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에도 (환자 치료 결과) 자료가 있지 않나. 왜 그걸 활용해 구급대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앨버타주에선 현장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최적의 이송 기관을 선정해주는 조직이 있다는 점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앨버타주는 2009년부터 모든 구급차를 보건부 산하로 통합해 구급센터가 빈 병상을 찾아주고 있다. 에디 랭 캘거리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앨버타주 보건부 응급의료과장)는 “우리(앨버타주)도 20년 전에는 응급환자가 거리를 떠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만든 뒤 달라졌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지난달 12일 찾은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간사이대 의대 고도구급구명센터(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했다. 응급실에 온 환자들이 초기 치료를 받는 공간에는 ‘초료(初療)’라는 글자가 붙은 침대가 3개뿐이었다. 이 중 1개 침대에만 대퇴골 골절로 실려온 환자가 누워 있었다. 나머지는 비어 있었다. 일본 대학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갈 수 있는 응급실을 철저히 분리해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다. 간사이대 의대 고도구급구명센터는 입구부터 둘로 나뉘어 있다. 왼쪽 입구는 심정지, 외상,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만 들어갈 수 있는 ‘구급차 전용’이다. 오른쪽 입구는 구급차 대신 걸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가는 ‘구급 외래 전용’이다. 구급 외래 전용 입구로 들어온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는 공간이 따로 있어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들과 섞이지 않는다. 일본은 구급차에 탄 환자의 이송 병원을 선정할 때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국처럼 경증환자가 무작정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구급대원은 지역별로 지방정부, 소방, 병원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에서 만든 ‘이송·수용 규칙’을 따른다. 고쿠시칸대 의대 다나카 히데하루 응급의학과 교수는 “뇌출혈, 화상, 절단, 심정지 환자 등은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3차 병원으로, 맹장염 폐렴 복통 구토 환자 등은 2차 병원 응급실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다나카 교수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당번을 짜서 야간에 발생한 심한 감기 환자 등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경증환자가 무작정 119를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깡! 깡! 깡!’ 이달 6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에 자리한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응급실) 내에서 크고 날카로운 경보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다. 이 알람은 오사카부에서 한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로 30분 넘게 갈 병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임을 알리는 소리였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의료진 책상에 놓인 단말기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입력한 환자의 주요 증상과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바이털 사인(활력 징후)이 바로 떴다. 응급실 의료진은 이 정보를 토대로 환자를 수용할지 여부를 이 단말기에 입력했다. 그제야 알람은 잦아들었다.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환자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로 ‘뺑뺑이’를 돌고 있을 때 인근 병원의 모든 응급실에 알람을 울리는 이 시스템의 명칭은 ‘마못테(まもって) 네트워크’다. ‘마못테’란 일본어로 ‘지켜줘’라는 뜻이다. ‘지금 환자가 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 어느 병원이든 이 환자를 받아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셈이다. 이는 구급대원이 병원 수십 곳에 일일이 전화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수용 여부를 문의해야 하는 한국의 응급환자 이송 과정과는 확연히 달랐다. 올해 3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보도한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에서 뇌출혈 환자인 이준규 군(13)은 8개 병원에서 ‘수용 곤란’ 답변을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228분을 표류했다. 다리가 골절된 박종열 씨(39)는 23개 병원에서 수용 곤란 통보를 받고 378분을 떠돌다 다리를 잃었다. 생사(生死)를 헤매는 환자의 골든타임은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리는 사이 흘러가 버렸다. 일본도 한국처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달 11∼15일 기자가 오사카부 현지에서 만나거나, 이달 3∼18일 화상, 이메일 등을 통해 인터뷰한 의료진들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표류’하는 일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다 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마못테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환자가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日, 앱에 이송 가능 병원 자동표시… 韓,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日, 구급대원이 환자증상 입력하면이송 병원 거리순으로 즉시 파악韓, 이달 발표 필수의료 개선책에도‘구급차-병원 연결 시스템’은 빠져 지난달 13일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응급실). 이곳에 실려 온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응급중환자실 안에 들어서자, 의료진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PC 크기의 검은색 단말기가 보였다. 이 단말기에는 ‘마못테(まもって) 네트워크’라고 적혀 있었다. 오다 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중환자실과 간호사 스테이션에 마못테 단말기가 1대씩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부의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병원 4곳이 거절하거나 갈 병원을 30분 이상 찾지 못하면 이 마못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마못테 네트워크에 환자의 주요 증상 등을 입력하면 단말기에서 알람이 크게 울리는 동시에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가 뜬다. ● 경보 울리는 일본 vs 전화 돌리는 한국환자의 정보를 보고 병원은 ‘수용 가능’ 또는 ‘불가능’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병원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알람은 계속 울린다. 이 병원 나카오 슌이치로 응급의학과 의사는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놓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마못테 네트워크는 ‘구급차 뺑뺑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존재를 오사카부 전체 병원에 동시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병원에 한 번에 ‘일 대 다(多)’로 문의하는 셈이다. 그중 한 곳이라도 수용 가능 버튼을 누르면 환자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병원에 ‘일 대 일’로 문의한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수용 여부를 묻는 과정을 환자를 받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그 사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게다가 한국의 구급대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응급실 상황을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다.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던 A병원에 구급대원이 다른 병원에 차례로 전화를 돌리는 동안 환자를 받을 여력이 생기더라도, 다시 A병원에 전화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 환자 증상 입력→이송할 병원 자동 표시오사카부는 마못테 네트워크를 울리기 전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빠르게 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순으로 병원 목록이 자동으로 뜹니다.” 지난달 12일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간사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에서 만난 가지노 겐타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소개했다. 2013년 도입된 오리온(ORION·Osaka emergency information Research Intelligent Operation Network system)이다. 이 앱을 켜자 환자의 성별, 나이, 주요 증상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떴다.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심장병 병력 및 호흡 곤란 여부 등을 입력하는 식이다. 입력이 끝나자 환자의 증상과 정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이송할 수 있는 병원 목록이 거리순으로 떴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 과정이 구급대원의 ‘머릿속’에서 이뤄진다. 구급대원이 사전에 숙지한 각 병원의 위치와 병원별로 치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을 바탕으로 전화를 걸 병원을 직접 추리고 있다. ●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한국일본보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한 한국에서 왜 이런 시스템을 쓰지 않을까. 정부가 이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구급차와 병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국내서도 마못테 네트워크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19년 운영됐던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서는 구급대원의 환자 이송을 병원 2곳이 거절하면, 시도 119 종합상황실이 단체 메신저로 인근 응급실에 수용 요청을 보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만약 환자를 받겠다는 응급실이 없으면 지역에서 가장 큰 응급실로 일단 이송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소방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 오리온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송경준 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은 “이송할 병원의 목록을 추려내는 건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한다”며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6월부터 충북도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오리온 시스템과 유사한 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충북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 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 이송 단계에서 병원과 소방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민간 병원의 참여도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사카=특별취재팀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일본 도쿄에는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병원 5곳이 거절하거나 갈 병원을 30분 이상 찾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당번 병원을 정해 반드시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도쿄 룰’이 있습니다.” 도쿄 고구시칸대 의대 다나카 히데하루 응급의학과 교수는 “15년 전 ‘구급차 뺑뺑이’로 응급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도쿄 룰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당번 병원은 ‘표류’ 환자를 받기 위해 미리 병상을 비워둬야 한다. 당번 병원이 환자를 받으면 정부에서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를 지급한다. 일본도 처음부터 중증·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도 ‘구급차 뺑뺑이’와 같은 의미의 ‘구급차 다라이마와시(たらい回し·대야 돌리기)’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2008년 도쿄에서 구급차에 탄 임산부가 8개 병원에서 수용 곤란 통보를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응급의료체계 개혁에 나섰다. 같은 해 도쿄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던 90대 여성이 11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당시 일본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응급환자들도 ‘구급차 뺑뺑이’를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 난민’이라고 불러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가 화답하면서 지금의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됐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달돼 있다. 이 협의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 시행한다. 오사카부의 마못테 네트워크와 오리온 시스템, 도쿄도의 도쿄 룰 등이 그 예다. 지난달 12일 만난 간사이대 의대 부속병원 가지노 겐타로 응급의학과 교수는 “협의체에서 함께 응급환자 이송 규칙을 정하고 이송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내린다”고 말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2008년과 2013년, 마못테 네트워크와 오리온 시스템이 각각 도입될 때도 반발이 있었다. 지금의 한국에서처럼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소방은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연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를 위해 일본 소방당국과 의료계는 뜻을 모았다.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가타야마 유스케 응급의학과 의사는 “소방과 병원의 합의가 이뤄진 지역부터 먼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점차 오사카부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총 창립 이래로 이어진 ‘깜깜이 회계’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 방지 등을 이유로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1995년 결성된 후, 회계 외부 공시는 28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 개혁을 강조해 온 정부는 ‘깜깜이’로 운영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달부터 노조가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는 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정부의 공시시스템에 이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년 동안 조합비 10만 원을 냈다면 세액공제로 1만5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등 303곳, 민노총 산하 등 249곳을 포함해 모두 673곳이다. 산하 조직이 회계를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거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내몰고 산하 조직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다. 양대 노총은 당장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4분기(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2022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회계 공시가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데다 ‘깜깜이 회계’에 대한 내부 불만도 커지면서 회계 공시 참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는 양대 노총 입장에서 ‘급소’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연좌제’로 규정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조합원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 규모 노동자대회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총 창립 이래로 이어진 ‘깜깜이 회계’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 방지 등을 이유로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1995년 결성된 후, 회계 외부 공시는 28년만에 처음이다 노동 개혁을 강조해 온 정부는 ‘깜깜이’로 운영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달부터 노조가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는 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정부의 공시시스템에 이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년 동안 조합비를 10만 원을 냈다면 세액공제로 1만5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등 303곳, 민노총 산하 등 249곳을 포함해 모두 673곳이다. 산하 조직이 회계를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거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내몰고 산하 조직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양대 노총은 당장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4분기(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2022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회계 공시가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데다 ‘깜깜이 회계’에 대한 내부 불만도 커지면서 회계 공시 참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는 양대노총 입장에서 ‘급소’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연좌제’로 규정하고 다음달 3일까지 조합원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규모 노동자대회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달 19일 오전 독일 함부르크시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5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오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이 입구로 달려 나왔다. 의료진은 일사불란하게 응급 처치를 한 뒤 단 5분 만에 환자를 입원 병동으로 올려보냈다. 해외에서도 고되고 위험한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다. 하지만 기자가 찾은 독일에선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표류’를 볼 수 없었다. 토비아스 셰퍼 응급실 부과장은 “우리 병원은 인근 권역에서 가장 위독한 환자를 주로 수용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중증 환자를 받지 못한 적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런 일은 독일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독일은 일찌감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덕을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독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4.5명으로, 한국(2.6명)의 1.7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독일 의사협의회는 지금도 ‘의대 정원을 더 늘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의사들의 근로 시간이 짧아지면서 실제 진료 여력은 오히려 줄었고, 이를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우선 배치하면서 경증 수술 등은 대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뢰르만 귀터슬로시 보건자문위원은 “독일인들은 여전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전후로 의사 부족이 심해질 것을 2006년 예측했다. 이후 2007년 7625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19년 9420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필수의료 의사들은 “병상당 의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일본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에서 만난 오다 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늘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의사 증원만으로는 안 되고, 필수의료를 살릴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중증·응급 환자의 ‘표류’라는 국내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올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과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등 5개국의 병원과 구급대 등 현장 15곳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 44명을 인터뷰했다. 해외에선 미리 의사를 확충해 오면서 중증·응급 환자와 의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우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졸속 추진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던 역대 정부의 의료 개혁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국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와 정책 당국자들은 “중요한 건 실행 의지와 세밀한 설계”라고 말했다.日, 의대생 18% 지역의무근무… 獨, 개원 제한해 수술실 이탈 막아 日 지역의사 장학생, 10년 의무근무獨 필수의료진, 개원의보다 큰 보상日-獨도 고된 수술의사 기피 늘어“의대 정원확대만으론 해결 어려워”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는 의지를 19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과제다. 이들이 서울로 몰리거나 피부미용 분야로 빠져나가면 중증 응급환자의 ‘표류’가 해결되기는커녕 국가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팀이 방문한 독일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필수의료로 의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 수술 의사 이민 받고 ‘개원의 총량제’ 실시한 독일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를 통해 진료 과목마다 해당 지역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개인병원의 수를 정해두고 있다. 무분별한 ‘개원 러시’로 대형병원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수술 전문의는 1.47명으로, 한국(0.71명)의 2배가 넘었다. 지난달 19일 함부르크시 에펜도르프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모나 린트샤우는 “대형병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통상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개원의 허가증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네의원을 열고 피부미용 시술이나 물리치료 등을 하는 게 수입이 훨씬 낫다. 수술 의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정책에도 독일 내에서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토비아스 셰퍼 부과장은 “특히 뇌를 수술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일이 고되고 당직도 잦아 젊은 의사들이 꺼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수술 의사를 해외에서 유치하고 있다. 한국계 독일인인 신장내과 전문의 한성국 씨는 “이민 의사를 위한 전문 어학시험과 자격시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지역의사제로 급한 불 꺼 일본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역의료 확보 장학금’을 도입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되 통상 10년 안팎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보류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하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엔 지역의료 확보 장학금을 받는 의대생이 183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2.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엔 1679명(전체의 18.2%)으로 크게 늘었다. 급격히 줄어들던 농촌 지역 의사도 2010년부터 반등해 2018년엔 8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지역 의료 붕괴’의 급한 불을 끄는 데엔 도움이 됐을지언정, 필수의료 과목 기피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쿄 고쿠시칸대 의대의 다나카 히데하루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본에서도 피부과, 성형외과가 큰 인기를 끄는 반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4K’(일본어로 ‘힘들다·더럽다·위험하다·멋없다’의 준말) 직업으로 여겨져 의사들이 기피한다”라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우를 높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낙수 효과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안 돼” 이는 의대 정원 확대의 ‘낙수(落水) 효과’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응급 환자부터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호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앤드루 제이미슨 지역의료국장은 “우리도 의사들이 소도시 근무를 꺼린다. 대신 대형병원의 숙련된 의사들이 ‘원격 협진’을 통해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 때 성적뿐 아니라 의사가 되려는 이유와 봉사활동 경력 등 인성 평가를 실시하는 캐나다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권역 급성기 분야 책임자 스콧 뱅크스는 “캐나다에서도 피부미용 분야 의사가 돈을 더 잘 벌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가 인력난을 겪지는 않는다”라며 “만약 의대 졸업생 대다수가 소득을 위해 비필수의료 분야를 택한다면 그건 의대 입학생 선별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오사카·함부르크·캘거리·퍼스·보스턴=특별취재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말미에 필수과목 의료진이 겪는 ‘형사 리스크(위험)’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직 의사의 15.8%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법적 보호 부재’를 꼽았다. ‘낮은 수가’에 이은 필수 의료 기피 사유 2위다. 취재팀이 8∼10월 방문한 5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국에 비해 탄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보험료가 연 500만 원 수준인데, 이 중 약 80%를 주정부가 부담한다. 의사가 부담하는 돈은 한 해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불러드 앨버타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보험료 액수가 크지 않은 건 애초에 의료 소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의사가 의사협회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협회 가입비로 충당된다. 미국은 뉴욕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등 일부 주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가입 의무가 없는 주에서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가입률도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예 국가가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지는 국가도 있다. 대만은 2014년부터 출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의사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국가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만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74%에서 94%로 상승했다. 영국은 정부기관인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소송국’을 운영하며 개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신해 의료소송에 대응하고, 거의 모든 배상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가 진다. 취재진이 방문한 국가들에선 의료진이 현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깔려 있었다. 가지노 겐타로 일본 간사이대 의대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의사가 그런 식으로 처벌받게 되면 환자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10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응급관제센터.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인근 모든 대형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의 포화도가 표시돼 있었다. 표시된 수치는 전부 100%가 넘었다.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고, 그보다 많은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뜻이다. 이 센터 제이미 나니아 선임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한 ‘의사 부족 국가’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8명으로 한국(2.6명)과 비슷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적다. 경증·비응급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8시간 넘게 대기하기 일쑤다. 가벼운 수술 예약은 1년씩 밀려 있는 경우도 흔하다. 응급실 상황은 한국과 다를 바 없지만 캐나다선 중증·응급환자가 빈 병상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드물다. 11일 만난 앨버타주 보건성 수석의료책임자 마크 매켄지 씨는 2013년 도입한 ‘수술 전략 임상 네트워크(SCN)’를 비결 중 하나로 꼽았다. 앨버타주 병원은 전부 SCN에 소속돼 있어 수술 예약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를 인공지능(AI)으로 판단한 다음 더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을 곧장 투입한다. 예컨대 A병원에 응급환자가 왔는데 그 병원에 전문의나 빈 수술실이 없으면 인근 B병원에 예정된 수술을 미루고 응급환자를 먼저 살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술을 받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냈던 비응급 환자의 입원이 취소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술이 미뤄진 일반 환자가 불만은 없는지 묻자 매켄지 교수는 “대다수 시민은 ‘나도 언젠가 생명이 위태하면 순서를 양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집중 비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점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단체의 제1 목표가 ‘2024년 총선 국민의힘 180석 이상 당선’”이라며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런 단체에 참석할 것이라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된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해당 단체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잘못된 법”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과거의 경사노위 위원장들도 정치인 출신이 많았기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요구”라고 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뒤 경사노위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일이 산적했음에도 한국노총이 법정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 간부나 만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한국노총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플랫폼 노동자 등 대표자를 뽑아 노동 현안 논의를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며 경사노위 진행 방식 변경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김 위원장과 민주당 노웅래 의원 간의 질의응답에서는 고성이 오갔다.노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해 공식적으로 회동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대여섯 번 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왜 거짓말한다 그러냐”고 말했고, 이후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노 의원은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겠느냐”고 응수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5일 오후 1시 경기 안산시의 원단 염색 중소기업 글로벌텍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전날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 조장한 씨는 올해 72세이다.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도 별것 아니라는 듯 1.5m 길이의 원단 뭉치들을 척척 수레에 실은 뒤 원단 염색공장 1층 곳곳을 누볐다. 조 씨는 “스물다섯 살에 염색 일을 시작해 5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힘만 있으면 정년 상관없이 일흔 살까진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옆에서 원단을 염색 준비틀에 넣고 있던 최연수 씨(61)도 “손주가 둘인데 명절 때 레고라도 사주고 할아버지 노릇 하려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직원 36명 중 10명이 58세 이상 고령 노동자다. 2교대로 돌아가는 노동 환경상 노동 강도가 높고, 염색업 자체가 대표적인 기피 업종이라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 회사는 나이를 가려서 직원을 뽑을 상황이 아니다. 사장 김영석 씨(65)는 “염색일이 힘들어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자 아니면 외국인뿐이다. 이들이라도 있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정년제’가 이 기업에는 없다. 김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난 中企에는 정년 유명무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60세 정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해 고령자 일손마저 아쉬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94.3%가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1.9%만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정년을 둔다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정년제 도입이 의무는 아니다.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3년간 일했던 이모 씨(61)는 “중소기업에선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이 들었다고 내보내지 않는다”며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근로 여건이 열악해 오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70대 김모 씨도 “일손이 없어서 60세 넘은 직원은 촉탁직으로 계약해 70세까지 고용하고 있다”며 “60세 넘은 직원이 2명인데 최고령이 68세”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정년이란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는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노동계 “65세로 연장” vs 정부 ‘고령자 재고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올 8월 해당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대기업 내에서도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지금처럼 조기 퇴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자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이 차면 일단 퇴직시킨 뒤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보다 유연한 형태다. 정부 대책은 일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에 재고용을 포함한 유연한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이어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7월부터 계속고용연구회를 구성해 장려금 확대 등 계속고용 관련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연공형 임금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일괄적 연장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유연한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60세 정년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처럼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과 노사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확대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이익 사이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연공형 임금과 인사 체계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 지금처럼 조기 퇴직 등을 활용해 정년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