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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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와 관련해 1심 결론에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특감반이 수집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감찰이 중단됐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1심(징역 1년)에 비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 조 씨가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10일(총선)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다음 주초 출마 여부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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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 고난도 ‘파기환송 재판’ 직접 맡는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부터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규모의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서울고법은 8일 2024년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속법관들에게 공지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 파기환송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60부를 신설하고, 윤 법원장이 직접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 사건은 오랜 심급을 거친 난이도 있는 사건으로 여겨진다. 한 고법판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돼 돌아온 사건의 경우 심리의 기준이 되는 법리 자체가 달라져 새로운 법리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가 필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된 사건이라도 사안과 쟁점 자체가 복잡하고 기록이 두꺼운 경우가 많아 처리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고난도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최근 성폭력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건 적체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늘어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5기)의 남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 부장판사(30기)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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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유해성 심사 불충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심 판결 후 8년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다.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은 선고 전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유해성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조업체(세퓨)의 책임을 인정해 13명에게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은 위법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것”이라며 “이를 10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워낙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당초 지난달 25일로 잡았던 2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하기도 했다. ● 환경부 “협의 후 상고 여부 결정” 피해자 측과 피해자 단체는 이날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준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 성분 중 PGH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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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히 이 회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등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부정한 합병이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계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사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들에도 이익된 측면 있어” [삼성 합병-회계부정 1심 전부 무죄]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경영권 안정위한 합리적 방안 검토… 합병 목적을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재판부, 檢주장 근거 없다고 판단… 삼성바이오 회계도 “올바른 처리”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선고 공판에서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정한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합리적 사업 방안 검토한 것”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였는지였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던 이 회장이 미전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만큼,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젝트 G) 문건은 미전실이 검토해 온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일 뿐”이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각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며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 목적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청탁’이 인정된 것이 부당 합병의 근거가 된다는 검찰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미전실이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를 추진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청탁의 유무만을 따졌을 뿐 실제 합병 과정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분식회계, 배임도 인정 안 돼 1심 법원은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춤으로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삼성물산 주가 흐름이나 다수 증권사 리포트 내용과도 (손해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진 뒤 이 회장 측이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 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사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자산가치 차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해 이 회장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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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64·수감 중·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총 1년 8개월의 징역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 전 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에 들어 있던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수령액은 2000만 원뿐이고,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봉투를 준비하고 전달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 이 전 부총장 등의 진술이 현금 300만 원으로 일치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당시)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한 이후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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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주며 “내 자식에게 갚아”… 법원 “증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자녀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4월 서울 잠실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약 6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가 2010년 12월에서 2011년 5월 사이에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A 씨의 주장은 세무당국이 증여분으로 본 12억여 원 중 9억5000만여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 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속어음에 ‘차용금을 A 씨에게 갚으라’고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를 채권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한 9억5000만여 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2억5000만 원 중 1억1000만여 원은 실제 부친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해 여기 붙은 증여세는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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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 판사12명 모두 무죄… “무리한 기소” vs “사실상 면죄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3명 중 판결이 선고된 12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핵심 범죄 사실로 내세웠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 재판 개입 의혹을 판단한 4곳 모두 헌법상 판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재판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법관들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 사법농단 핵심 혐의 ‘재판 개입’ 모두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뼈대를 이루는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나눌 수 있다. 13명 중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판사는 12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8명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은 14명이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유일하게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핵심 범죄 사실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판사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 이를 놓고 앞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 개입에 연루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으면서 형사처벌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도권 법원 판사는 “월권이라 무죄냐”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이 인정된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선 재판부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도 유죄는 2명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사법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가,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보고서를 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직접적인 재판 개입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의 판사 시절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한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해 사법부가 다음 달 5일 1심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가 맡아 별도로 진행한 만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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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 12명 모두 무죄…“무리한 기소” “면죄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3명 중 판결이 선고된 12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핵심 범죄 사실로 내세웠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 재판개입 의혹을 판단한 4곳 모두 헌법상 판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재판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법관들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 사법농단 핵심 혐의 ‘재판개입’ 모두 무죄사법농단 사태의 뼈대를 이루는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재판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나눌 수 있다. 13명 중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판사는 12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8명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은 14명이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유일하게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핵심 범죄 사실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개입’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판사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같은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 이를 놓고 앞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비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개입에 연루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으면서 형사처벌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도권 법원 판사는 “월권이라 무죄냐”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우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이 인정된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선 재판부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도 유죄는 2명 뿐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사법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가,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보고서를 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직접적인 재판개입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의 판사 시절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한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처장에 대해 사법부가 다음 달 5일 1심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가 맡아 별도로 진행한 만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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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농단’ 47개혐의 모두 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그가 받았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함께 기소된 법관 상당수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법원 “양승태, 징용재판 등 개입-직권남용 입증 안돼” [‘양승태 사법농단’ 판결]‘사법농단’ 47개 혐의 1심 모두 무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엔, “법원 기구 직무수행 위한 것” 판단“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못피할듯… 檢일각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 줘”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에 경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선고공판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된 법관 등 법관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재판 개입’ 등 증명 안 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였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관련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사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도, 직권행사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법원이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보이자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 역시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재항고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파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일 뿐, 청와대와의 협상 수단으로 삼아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재판 개입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 등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검토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역시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부 법관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탈퇴한 것인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탈퇴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대법관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수차례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검찰 수사를 맡겨 사법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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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블랙리스트” 폭로가 발단… 사법수장 첫 구속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일 당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반발하고,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려 진상조사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실시했지만 ‘부실 조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9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 전 대법원장은 2, 3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장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팀과의 회의에서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수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사법부가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2018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전직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구속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사법시스템은 절차와 재판 결과가 직결된다. 재판 내용에 대해 방향을 정해준다든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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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피해자, 처음으로 日가해기업 자금 받을 길 열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이모 씨 측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이 결정과 공탁금에 대한 담보 취소 결정이 모두 확정될 경우 이 씨는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받는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씨 측은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구하게 되고, 결정이 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 역시 정해진 수순이라 이르면 2∼3개월 내에 이 씨가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사소송법은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통해 담보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원 결정으로 이 씨 측이 히타치조선이 낸 공탁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 히타치조선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히타치조선 역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이 씨처럼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야 하는데, 법원이 히타치조선의 항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 같은 절차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은 히타치조선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41명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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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가해기업 자금 지급 첫 결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이모 씨 측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이 결정과 공탁금에 대한 담보 취소 결정이 모두 확정될 경우 이 씨는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받는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히타치조선은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씨 측은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구하게 되고, 결정이 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 역시 정해진 수순이라 이르면 2~3개월 내에 이 씨가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사소송법은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통해 담보 취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원 결정으로 이 씨 측이 히타치조선이 낸 공탁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담보 권리자인 이 씨가 요청하는 담보 취소를 고법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서울고법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 히타치조선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히타치조선 역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이 씨 처럼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야 하는데, 법원이 히타치조선의 항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다만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 같은 절차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은 히타치조선이 유일하기 때문이다.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41명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 공탁금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한국의 지난해 3월 조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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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강요’ 2249억 과징금 적법”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토록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2200억 원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기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 및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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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사정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외로웠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해 왜곡된 사고를 시정하거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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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변회, ‘5년간 3회 하위 평가 판사’ 실명공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3년 법관평가 결과’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하위법관’으로 3차례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재판부 소속 A 판사는 2020년, 2021년, 지난해 등 3차례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법관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서울변회가 10∼20명의 인원을 선정한다. A 판사는 지난해 64.3점(100점 만점)을 받아 평가 대상 법관 1402명 중 1388위였고, 2020년엔 754명 중 752위, 2021년엔 745명 중 742위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법관 평가엔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 2만2002명 중 2341명(10.6%)이 참여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 판사는 조정을 거부하는 피고에게 “억지를 부린다”고 말하거나 “예전과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질문을 실무자에게 대신 설명하도록 한 변호인에게 “모르고 서면 쓰셨네?”라고 하거나 조정을 강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A 판사와 관련해 “별도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서울변회 회규는 A 판사처럼 5년 내 3회 이상 하위법관으로 선정될 경우 이름과 점수, 순위, 소속 등을 회원 및 언론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이사회가 법관의 소명서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A 판사는 소명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사회에서 실명 공개 여부를 3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23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사회에선 실명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특정 법관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난 및 정치적 악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법원행정처나 각급 법원이 실태조사를 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법원은 서울변회 등의 법관 평가에 대해 “재판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대응하지 않아 왔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주관적 설문으로 이뤄지는 평가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다”면서도 “다만 반복적으로 언급된 악성 재판 진행 사례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수십 명의 변호사가 평가한 결과로 공정성이 담보된다”며 “평가 내용 역시 합리적인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법원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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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직속 대대장 1심 무죄…유가족 실신하기도

    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대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했고, 재판 도중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대장, 박 전 군검사는 2021년 5월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에 대한 2차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은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대대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그 이행 방법은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과정에서 방청석 앉아있던 이 중사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선고가 4분여 중단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 부친이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김 전 중대장은 2022년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해 전입하기로 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이 중사가 20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속 간 부대에서조차 근무자들이 냉랭하게 대하는 반응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며 “이 범행은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죄질의 무게감이 다른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이 중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피하고자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한 달 반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지적했다.이 중사 유족과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대장과 군검사의 직무 유기에 관한 범죄를 무죄로 본 것은 재판부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돼 있는 직무 유기 범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하는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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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일정에 맞추면 끝없어”…법원, 당분간 ‘李없는 李재판’ 진행키로[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5화입니다.“(이재명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퇴원 모습을 보니 (이 대표가)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돼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인근에서 김모 씨(67)로부터 흉기로 습격을 받아 왼쪽 목 부분을 찔린 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0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 대표는 현재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이재명 일정에만 맞추면 재판 끝없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진행했던 단식과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재판 일정이 수차례 밀리며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이달 23일로 다음 재판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는 셈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신문은 보통의 형사재판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이 이를 모르고 출석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쓰는 게 보통입니다. 대신 이 경우 추후 피고인이 출석했을 때 앞선 증인신문 내용에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증인신문 내용이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건 나름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습격당해 입원해 있을 때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마냥 기일을 미루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어쨌건 퇴원한 상태이긴 하고, 다만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고민이 반영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사 사표…총선 전 결론 불가능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대통령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최근 지인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전남 해남)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강 부장판사 사표와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을 둘러싼 판단에 참고 될만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후 1년 6개월째 1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가 임기를 거의 채우는 걸 막기 위해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지연은 맞습니다. 다만 증인이 50여 명이나 신청됐고,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을 이유로 재판 빈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마냥 무시하고 속도를 내긴 어려웠던 상황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참고로 법원 내부에선 강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거나 그에 연연하는 판사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강 부장판사를 잘 아는 한 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양형 판단에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 딱딱한 판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고의 지연’으로만 단정 짓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 형사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던 도중에 사표를 낸 것에 관련해선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별도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새 재판장이 그간 이뤄진 심리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4월 10일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등 재판은 이달 23, 26, 30일 세 차례 기일이 잡혔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연달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여파로 치료받았던 유 전 직무대리 역시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달 19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 대표가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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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 늦게까지 사무실 불 밝혔던 판사였는데…”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48세.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뉴욕주 변호사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0년부터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근무했다. 강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항상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판사로 유명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저녁 식사 후 대법원 구내 탁구장에서 운동을 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밤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다. 강 판사는 11일에도 컴퓨터를 켜놓은 채 잠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오후 7시 30분경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강 판사는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사건 당사자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이 많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4부·가사2부 재판부에서 일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12일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의 부친은 1992년 민주당 인권위원장과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수림 변호사다. 유족으로 부인 김지은 씨와 1남 1녀가 있다. 발인은 14일 오전 9시. 02-2258-5979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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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대표 2심 유죄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법리적 다툼이 크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다투던 쟁점 부분을 모두 인정한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배상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으로, 이 중 1262명이 사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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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2심서 유죄 판결…법정구속은 없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법리적 다툼이 크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다투던 쟁점 부분을 모두 인정한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배상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으로, 이 중 1262명이 사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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