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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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1-02~2025-02-01
검찰-법원판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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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제출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26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등 총 2명이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 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되는데, 대리인을 포함한 당사자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측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다. 공개변론엔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이 3회, 공개변론이 17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들이 출석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국회 측은 24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의자 9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신청했다.● ‘무응답’ 처벌 조항 적용할 수도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준비기일 및 향후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에도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전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만큼, 헌재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은 △증거물의 제출 요구나 제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다”면서도 “실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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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해서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적격을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는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 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 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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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온라인 성적 욕설, 性욕망 없다면 처벌 못해”

    성(性)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해도 ‘성적 욕망’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B 씨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인 A 씨와 B 씨는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A 씨를 성폭력법으로 처벌하려면 문제가 된 메시지에 ‘성적인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는 두 사람 간의 말다툼 중 나온 공격적인 메시지일 뿐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B 씨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문장씩 보낸 메시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성적 욕망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에 B 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긴 하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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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 요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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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5년만에 유죄 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원래 중상위권에서 각 계열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했고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자매의 휴대전화에서는 시험 3일 전 작성된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문제의 답안이 나왔다.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표가 적힌 암기표도 나왔다. 자매는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숙명여고 측은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쌍둥이 측은 상고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 시 아버지가 영장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경우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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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기한내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심판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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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 발송 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시한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헌재 전원 “尹 서류 받은것과 같다”… 지연작전에도 탄핵심판 속도[탄핵 정국]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尹 대리인단 선임 등 미적미적… 첫 변론준비기일 무산 가능성도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일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할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서류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첫발을 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을 실시해 송달 효력이 생겼다’고 23일 밝히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로 잡힌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뜻도 이날 밝혔다. 25일로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대리인단 선임계도 미제출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더라도 우편 도착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서류를 받지 않았고,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회 측 대리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절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은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지연을 막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의도가 모두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일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4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2차 출석요구서를 전부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따로 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수사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수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떠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종료 전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나 공수처의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날짜 연기 요청 등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부족함이 없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송 송달소송 서류를 ‘보충 송달’(직원 등이 수령)이나 ‘유치 송달’(송달 장소에 두는 것)로 송달할 수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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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확산됐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 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에도 현직 판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의 명백한 사법부 탄압이고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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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혼란 최소화 위해 탄핵심판 속도 낼듯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신속히 돌입할 방침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다. 의결서 접수 즉시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하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역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경우보다 비상계엄 사태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 등이 명확해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측근 최순실 씨의 정책·인사 개입,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광범위한 쟁점을 따졌던 반면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에만 집중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인만 수십 명이라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등 법리 대응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돼 빨리 결론 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6명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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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장 징역20년 구형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협력업체 직원 방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로, 검찰은 CXMT가 해당 삼성전자 정보를 취득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동종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것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살았을 후배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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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범 1심 징역 7년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인 강모 씨(30)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홍보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 충격을 줬고, 이를 모방한 범죄가 바로 다음 날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복궁 담벼락 복구는 상당한 예산과 인원을 들였음에도 완전한 복구가 불가하다”며 “강 씨는 1억3000만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을 보상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점, ‘김실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 씨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두고는 “범죄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기나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아 낙서한 임 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며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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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黨대표-원내대표 모두 ‘檢 檢 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권이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핵심부 전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되면서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대응이 검사 시절 캐릭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이른바 ‘끝까지 터는’ 수사로 유명했는데, 이날 담화 역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현직 대통령 가족부터 기업 회장 수사까지 끝장보기식 수사를 이어왔고 한 사람에게 수차례 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따져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검찰당’이 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라는 직책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들”이라며 “검사뿐 아니라 정치경찰, 정치판사의 정계 진출이 많아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고, 역으로 법조인들의 정치화도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조전문지 법률신문도 ‘무모한 수사와 무모한 비상계엄 무관할까’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법률신문 전수조사에 따르면 1992년 14대 국회 이후 32년간 법조인 출신 의원은 208명에 달했고, 검찰(80명)과 법원(42명)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가운데 25명은 퇴직 후 1년 안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은 “일정 기간의 간격 없이 정치권으로 진출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임했는지 사법 신뢰 측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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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4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통치 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현대법학의 흐름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전두환 군사반란 등에서 명백한 위법의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했다.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전의 옛 법리를 가져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을 내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저지된 2시간짜리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과론적이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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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야당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법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는 수괴가 아니라 우두머리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수괴란 표현이 너무 선동적이고 부정적인 뜻이 강한 것도 개정에 감안됐다. 당시 법무부는 “형법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란 점에서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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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尹 탄핵 마땅, 위헌적 계엄으로 국헌 문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이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변협은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5일 대한법학교수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 명의 교수 강사가 소속된 단체다. 1600여 명의 법학 교수가 가입한 한국법학교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치졸한 의사결정”이라며 “대통령이 죽거나 사임하지 않았는데 여당과 총리가 일임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은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나날이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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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 “檢총장 등 상급자 지시 가능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직무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을 김 전 의원으로 선택한 다음 그와 긴밀하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다만 제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에게 넘겨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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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 인력파견 요청… 대법, 심야회의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검토 후 거부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로부터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군 출신인 대법원 안전관리관이 파견 요청을 접수해 행정처 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안전관리관이 계엄사 요청을 보고한 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행정처 간부들은 3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 요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선 계엄령의 요건 및 효력 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행위가 향후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심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입장을 표명할 경우 사법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계엄 관련 지침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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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뿐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해야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마 부장판사는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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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변수…‘전체 찬성’해야 탄핵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 뿐이다.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인 체제 결정이 물리적으론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고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한 마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전망이지만,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천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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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서거때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 정부 수립후 13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같은 조 2항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재판권도 상당 부분 제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범죄가 13가지로 열거돼 있어 여타 범죄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토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다.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없다”며 “사실상 헌법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확대 발동된 이후 45년 만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날까지 총 13번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첫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선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4·3사건으로 제주에서 발동됐다.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시킨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1960년 4·19혁명을 막기 위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결국 하야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선포된 계엄은 같은 해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43년 동안 계엄 선포는 없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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