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5

추천

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검찰-법원판결37%
사건·범죄30%
정치일반10%
대통령7%
사회일반7%
사법3%
사고3%
국방3%
  •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MBC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방송에서 2009년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당시 방 부사장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장 씨가 사망 전날 방 부사장과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MBC가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6
    • 좋아요
    • 코멘트
  • ‘대장동 업자에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법정구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73·사진)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3억 수수’만 인정… ‘50억 클럽’은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변호사들 인건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1억50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하지만 ‘50억 클럽’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이) 돈을 받을 당시(2015년 4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수재 등)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11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 박 씨가 11억 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고 일정액을 변제하는 등 무상으로 1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 등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선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50억 클럽 의혹 檢 수사에 영향 미칠 듯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는 무죄가 선고된 점이 향후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의혹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 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명단의 6명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의 경우 ‘50억 클럽’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명단의 나머지 인물도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이다. 검찰도 지난달 15일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점, 차 씨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용현측, 여인형-이진우 증인출석 전날 접견 논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각각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이 “내란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며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접견 기록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일과 9일, 17일, 이달 3일 등 총 4차례 접견했다. 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 역시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접견했다.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을 접견한 이달 3일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이었다. 고 변호사가 이 전 사령관을 처음 접견한 1월 13일은 이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출석 전날이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헌재와 내란 국조특위에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수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인신모독성 계구(戒具·수갑 등 몸을 얽매는 기구) 사용과 접견금지 처분 등에 대해 불복 방법을 조력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계엄 당시 車안서 尹과 4차례 통화 이진우, 블랙박스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물증 파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포고령 작성 노트북 파기 지시 진술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계엄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윤 대통령과 자신들의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장교, “李 지시로 블랙박스 삭제” 진술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을 수행하는 장교 A 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저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과 다음 날 새벽 A 씨와 함께 이 차량을 타고 윤 대통령과 4차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통화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계엄 해제 후에도 윤 대통령은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고, 이 전 사령관이 답하지 않자 “어? 어?”라며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지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차량 내부에서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이 블랙박스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A 씨의 진술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에서) A도 다 들었다는 생각에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남아 있게 되면 나중에 엉뚱하게 오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블랙박스에도 대통령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A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고, 블랙박스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檢, “여인형 증거 인멸 지시” 진술도 확보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방첩사 간부들을 소집한 다음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간부들에게 체포조 운용 관련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들이 이 지시를 중간 간부들에게 하달하자 이들은 “못 없앤다”며 집단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중간 간부들이 증거를 보존해 지난해 12월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을 할 때 다수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엔 여 전 사령관이 체포를 지시한 1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측근 양모 씨는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을 부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군 수뇌부가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군 수뇌부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내란 혐의만 더 짙어졌다”고 분석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국민께 사과, 무죄 판단 존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기소에 따른 책임론에 공소를 제기한 이 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삼가 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피고인 전원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이재용 상고 여부 놓고 막판 고심… 법조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신중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선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온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 상고 기한은 10일까지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위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먼저 검찰은 1, 2심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바이오로직스 서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에 대해 “피압수자의 탐색 및 선별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2000여 건에 대한 판단도 같았다.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주장 핵심 증거들에 대해 일단 증거조사를 시행했다”며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힌 점 역시 부담이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접 살펴봤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라서다. 법조계에선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검찰이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등 4가지 사유가 있을 시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법률 위반 등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긴 힘들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 위반 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진다면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용현, 조사前 檢수뇌부와 비화폰 통화 논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통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을 통해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통화는 12월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 전 이뤄졌다고 한다. 조사 직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앞서 야권에서도 김 전 장관과 이 차장이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차장의 대화 내용, 김 전 장관이 경호처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1, 2심 무죄에… 법조계 “檢 책임묻는 시스템 있어야” 확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찰 안팎에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검찰 책임 시스템 있어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처음엔 분식회계에 초점을 뒀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온 뒤에는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이미 조사를 끝냈던 부당합병 의혹까지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의 무리수는 2020년 6월 정점을 찍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에는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양측 의견을 들어보니 이 회장의 행동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치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검사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권 남용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용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적으로 항소·상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선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운영되는 항소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참여해 유무죄 가능성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리스크가 없으니 함부로 형사 입건해 구속하고 기소한다.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무리한 기소 막는 제도 운영 해외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예비청문 절차(Preliminary Hearing)’ 제도다. 예비청문 절차에선 중범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기소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한다. 검사가 판사에게 예비공소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면서 기소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다. 판사가 기소를 허락하는 즉시 정식 재판기일이 잡힌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구체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하기도 한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소 매뉴얼을 공표하고, 영국 검찰청(CPS)은 가이드라인 격인 ‘풀 코드 테스트(The Full Code Test)’를 통과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풀 코드 테스트에 따라 ‘증거 기준’과 ‘공공의 이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취소될 수 있다. 일본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1948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 등에 165개가 설치돼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 수사 尹-한동훈이 지휘…이복현은 기소 강행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검찰이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는 출발부터 논란이 됐다. 초기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검찰은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을 주로 수사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하면서 분식회계보다 부당 합병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당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 걸렸고,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2020년 6월 이 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이 원장은 그해 8월 27일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전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원장이 떠난 지 닷새 만인 2020년 9월 1일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3차장검사가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2차장검사 결재 없이 이 원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재만 이뤄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 전 대표는 좌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때 묻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 회장 측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1심 19개혐의 모두 무죄, 수심위 “불기소”에도…이재용 기소 강행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검찰이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검찰 수사는 출발부터 논란이 됐다. 초기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검찰은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을 주로 수사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하면서 분식회계보다 부당합병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당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부당합병 의혹을 다른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 걸렸고,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수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이후 검찰 수사는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2020년 6월 이 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이 원장은 그해 8월 27일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전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원장이 떠난지 닷새만인 2020년 9월1일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당시 3차장검사가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2차장검사 결재 없이 이 원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재만 이뤄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 전 대표는 좌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때 묻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 회장 측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檢 “노상원, ‘취조때 욕하라’고 해”… 尹 “시스템 점검 지시”와 배치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 과정에서 욕설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며 단순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대통령 측 논리를 반박할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상원, 선관위 직원 체포-위협 지시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복수의 HID 요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희는 내가 (선관위 직원들을)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해라’,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와서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여러 요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취조 수단으로 고문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북파 공작 등을 수행하는 HID 요원들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선관위에 진입하진 않고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에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ID 요원들은 검찰에 노 전 사령관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맡겠다”고 말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직접 취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HID 요원들의 진술은 앞선 정보사 정모 대령의 양심 고백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4인방’ 중 한 명이다. 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에서 “정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 시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ID 요원들과 정 대령의 진술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와 지난달 2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얌전하고 착한 군인―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檢, 체포조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는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로부터 수사기획계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면서도 체포조 지원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곧 보석 청구할듯… 기소뒤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복 이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 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3,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1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0
    • 좋아요
    • 코멘트
  • 아도부터 휴스템까지…檢 유일 유사수신 전담 중앙지검 형사4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다단계와 유사수신(類似受信)의 무서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가족을 겨눌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들어선 불법 피라미드의 입구 반대편은 어쩌면 이번 생의 낭떠러지가 될지 모른다. 이들의 범죄망을 피해 갈 방법은 없을까. 전국의 다단계와 유사수신 범죄가 몰리는 ‘민생경제’ 전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 검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주변에 권하는 순간 유사수신 공범유사수신이란 허가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누군가로부터 “원금 보장”, “O개월 동안 OO%의 수익 보장” 등 혹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타깃선상에 놓였다. 투자 초반 ‘미끼’ 수익을 얻고, 주변에 권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제 공범이다. 고아라 부부장검사는 “부모, 자식, 친인척이 모두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다”며 “가족에게 권유하면 유사수신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범행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6개월부터 최대 1, 2년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억 원대 수익을 거둔다. 과거 면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던 범행은 이제는 오픈 채팅,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 러시아 재연 배우가 외국계 회사 대표로 둔갑하기도 하고 온갖 화려한 기술이 동원된다. 남녀노소와 지식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 가정주부부터 대학교수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된 사례도 많다.지난해 형사4부가 재판에 넘긴 P 사의 경우 약 6개월 동안 1173억 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이들은 AI 자동 매매로 24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비슷하게 생긴 자체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을 선보였다. 한동안 수익도 정상 지급됐지만, 어느 순간 뚝 끊기는 전형적인 범죄 패턴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자신과 지인의 돈을 모두 끌어모아 투자했던 20대 여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중에서는 대학교수도 있었다.이런 끔찍한 결말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형사4부 수석검사인 조미경 검사는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검사는 “은행 적금 연이자율이 3, 4%인데 월 18% 수익이라고 하면 투자자들도 사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고수익 상품들은 실체가 있는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형사4부 검사들이 건네는 범죄예방 Tip〉1. ‘원금보장’에 속지 않기2. 높은 수익률을 믿지 않기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가된 투자 업체인지 확인하기4.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업자 신고현황 확인하기●신속 수사로 추가 피해 막은 휴스템코리아 사건휴스템코리아 사건은 형사4부가 최근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다. 수사팀이 특정한 범죄수익 규모는 3조3000억 원대에 달한다. 현재까지 구속 기소한 피고인은 7명으로, 약 70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한창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만 약 10만 명에 달하지만 수사 초기 상황은 지금과 좀 달랐다. 당시 한창 규모를 키워가던 휴스템코리아의 영업 방식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없었던 것. 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시작되는 여타 유사수신 사건과는 달랐다. 유광선 검사는 “워낙 돌려막기도 잘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말지를 고민했다”며 “회사 측에서도 ‘멀쩡한 회사를 괜히 건드려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명백한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검사는 “1심 법원도 판결문에서 ‘대표가 구속되면서 추가 피해가 더 이상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해 보람이 있었다”고 했다.휴스템코리아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거래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상태다.형사4부는 휴스템코리아 외에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1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50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사건인 케이삼흥 사건에서도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형사4부는 ‘코인 스테이킹(예치)’ 사기로 5000여 억 원을 가로챈 와콘 사건과 관련해서도 약 40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사수신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더 늘어날 수 있다.●형사4부 아닌 형사사(死)부형사4부 검사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산(山)처럼 쌓인 기록에 압도당한다. 피해 액수, 피의자와 피해자 수도 다른 형사 사건보다 많은 편이지만, 기록의 양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 권에 대략 500페이지 정도 되는 사건기록이 한 사건당 적게는 40~50권, 많게는 130권, 페이지수로는 6만5000페이지 이상 된다. 조 검사는 “유사수신 사건의 특성상 한 번 기소된다고 끝이 아니라 추가로 연달아서 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며 “주범들의 사건이 끝나면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 관련 사건들이 몇십 건씩 들어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피의자와 피해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건이 빨리 처리되기만을 바란다는 점이다. 수많은 기록과 빠른 사건 처리를 바라는 민원 속에서 검사들의 퇴근 시간은 점차 미뤄진다. 퇴근을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다. 가족이 지방에 있는 검사들도 주말 내내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건 처리에 매진했다. 간이침대에서 무릎담요를 덮고 눈을 붙이던 게 이제는 침낭 생활로 이어졌다. 안미현 검사는 “고아라 부부장검사와 관사 ‘룸메이트’인데 지난달 두 사람이 모두 관사에서 자고 출근한 날이 단 하루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주요 사건 처리가 많은 연말은 더 바쁘다. 박혜진 검사는 지난 연말 주말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검사실로 나와 기록들을 살폈다. 박 검사가 연말연초 주말에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은 5일 서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가 유일했다. 박 검사는 “아직 미혼이라 주말에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형사4부의 막내이자 초임 검사인 김현빈 검사도 주말 근무에 익숙해지고 있다. 경찰 출신인 김 검사는 경찰에서도 유사수신 등을 수사하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김 검사는 “검사가 돼서도 이런 피해 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좀 역할을 담당하고 싶었는데 부서가 마침 적절하게 배치된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극악의 업무강도에 검사들 사이에선 형사4부가 형사사(死)부로 불리기도 한다. 검사도, 검찰 수사관도 지원하지 않는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외부에서 가장 응원받는 부서가 검찰 내부에선 격무로 인해 비인기 부서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사시사철 형사4부를 응원하는 사기 피해 근절 관련 단체들의 현수막과 피켓이 늘어서 있다. 정현 부장검사는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 수도 많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수사인력도 보강되고, 검사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5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4시간 만에 재신청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尹측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민주당 “즉시 기소하라”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측 ‘체포 지시 안했다’는데… 檢, ‘軍 정치인 체포 메모’도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내란 1·2인자’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말 맞추기’ 시도를 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재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최대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檢, ‘체포조 운용’ 입증할 메모 확보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등에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전 단장이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다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조 운용 임무와 관련해 “(체포조는)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메모와 여 전 사령관의 은폐·함구 지시가 “체포조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하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檢, 김용현 진술 반박 근거도 확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무력화할 근거도 다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선관위 청사에) 재진입할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을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이 거짓말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그대로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선관위 재진입 지시의 배후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비상계엄 관련 영상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선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 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을 하려 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부인해 오던 김 전 장관은 23일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 ● 위증죄 적용 가능, 형량 큰 내란죄 감안 전략 지적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헌재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추후 탄핵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죄 형량이 워낙 큰 탓에 김 전 장관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이미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이 위증 처벌 최대치(징역 5년)를 넘기 때문에 김 전 장관 입장에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수사 제동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비하고 있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 코멘트
  • “계엄은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3차례 직접 신문하면서 맞장구를 치듯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이 “저는 (계엄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된 자신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민주적 지시는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하자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그간의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차이가 크며,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법과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무부 “공수처 영장 집행때 경찰 지휘할 수 없어” 공조본과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3일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무부가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등) 영장의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제대로 된 법조문 해석 등 교통 정리 없이 수사 및 영장 집행에 나선 탓에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중 같은 항 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의 준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주석서는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이외에 추징, 소송비용 부담 등의 부수처분, 과태료·비용배상·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재판과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의 집행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의 집행·지휘 감독이며 공수처법은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는 행정 각 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검찰, 경찰과는 엄격히 분리돼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하여 사건 이첩, 증거물의 송부, 인력 파견 등의 접점을 가질 수 있을 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지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지휘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이어 “현행 법령 해석과 실무 관례상으로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집행 지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해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는 공조본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경찰청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국회 질의에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논란은 기소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불법·무효로 집행한 영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선도 빚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3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