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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윤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9일 윤 씨 자택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태모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과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고 태 씨는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과 태 씨가 한국복합물류 고문에 임명되는 과정에 노 전 실장과 윤 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 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는데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법무부가 향후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20명씩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공판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정원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 검사정원법 등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214명이던 판사 정원은 향후 5년간 370명 늘어난 358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판사와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각각 370명, 350명이 늘어난 뒤 8년째 변동이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심 합의부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56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엔 평균 181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판사 증원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판사 정원과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도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 여성아동범죄 대응 등을 강화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점도 검사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대해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검사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는가.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 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를 하달했고, 이 지시가 또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소에 도입하려다 인권 침해 논란이 된 전신 결박 의자(보호 의자), 발목 보호장비 등의 철회를 확정했다. 대신 상·하체용 벨트형 포승과 조끼형 포승을 추가했다.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보호 장비와 관련해 법무부는 5월 입법예고 당시 개정령에 포함했다가 논란을 빚은 발목 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과 보호 의자는 제외했다. 대신 상·하체용 벨트형 포승과 조끼형 포승을 추가했다. 이로써 보호장비는 수갑(양손수갑, 한손수갑), 보호대, 포승(상체용 벨트형 포승, 하체용 벨트형 포승, 조끼형 포승), 머리 보호장비 등 크게 4가지로 확정됐다.법무부 관계자는 “포승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가했다“며 ”손을 뒤로 묶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밧줄형 포승은 제외하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벨트형, 조끼형 포승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쓰는 장비 7가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발목 보호장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손·발이 뒤로 묶인 자세) 사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의 경우 사형제 시행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자와 비슷해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호의자 등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한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내엔 인권보호관을 한 명씩 두게 된다. 인권보호관은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보호소 내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수용 외국인으로부터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도 맡는다.보호 외국인을 별도 장소에서 격리해 보호하는 ‘특별 계호’는 징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특별 계호 기간은 72시간 내로 한정했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 과정을 녹화하게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경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일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 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날인 23일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 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文 전 대통령도 수사 가능성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데다 1일 낸 입장문에서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힌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넘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檢 “서훈, 서해피살 은폐 책임” 130쪽 영장청구서… 徐, 혐의 부인 서훈 10시간 영장심사 檢 “徐, 사망 알고도 의도적 숨겨… 언론 보도되자 본격적 월북몰이”文 前대통령 공범 적시는 안해徐 “공식 발표전 보안유지는 당연”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전 대통령 수사 여부 변곡점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모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 씨(39)도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재미동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재유통한 재벌가 3세 홍 씨 등 대마사범 9명 중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하나 씨와 사촌이다. 홍 씨는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A 씨(39)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수사에 나서 추가 투약자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A 씨의 집에서 찾아낸 국제우편 등 증거물에서 다른 마약 구매 및 투약자 B 씨(33)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3인조 그룹가수 소속 재미동포 C 씨(40)와 D 씨(36)의 마약 거래를 알선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D 씨 형제는 직업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며 영어사전 형태의 소형 금고에 판매수익금을 보관하고, 심지어 C 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거실에 대마 줄기를 걸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 씨를 수사하며 그와 친형이 홍 씨로부터 일부 마약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홍 씨를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그가 가지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공급책인 E 씨(38)까지 찾아내 구속했다. 홍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조 씨와 모 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F 씨(38)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9월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마약류 유통 범죄가 포함되면서 이 같은 직접수사가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벌가 3세,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처를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한 범행을 엄단한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지금 보도상에 나온 인물은 남양유업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는 당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했다. 효성 측도 “조 씨의 집안은 그룹과 이미 40여 년 전에 분리되어 사업상 현재 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넘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 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날인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 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연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전 대통령 수사 여부 변곡점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모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범 효성가 3세 조모 씨(39)도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재미 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시킨 재벌가 3세 홍 씨 등 대마사범 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해외 유학생, 연예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조직적 대마 유통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홍 씨는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범 효성가 조 씨는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모 금융지주회사 전 회장의 사위 A 씨, 3인조 가수 그룹의 미국 국적 멤버 B 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더 수사할 계획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스캔들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총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검찰은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C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C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을 추적해 홍 씨 등의 범죄를 인지했고, 홍 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를 추적한 끝에 B 씨를 구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B 씨가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실, 무직인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범죄가 연령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마약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소위 ‘입문마약’으로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첫 조사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과 함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방침을 세우고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檢, 서훈 구속땐 박지원 조사뒤 마무리할듯 ‘서해 피살’ 서훈 영장 徐, 혐의 부인… 내달 2일 영장 심사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직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 25일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조사할 때도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최초 대면보고 내용과 이때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당시 군의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시 정황에 근거한 월북 판단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사건 직후 작성된 관계기관 보고서 등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만 취사선택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혐의 역시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국가정보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관계기관이 무리하게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6월 말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며 풀려나 아직 기소는 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설사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검찰이 철근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등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8월 7대 제강사와 압연업체 4곳 등 철강업체 11곳에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7대 제강사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임원들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검찰이 추가 고발을 요청한 고위 임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철근 가격 담합이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 만큼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연평균 130만∼150만 t(약 95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국내 7대 제강사의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기업 고위 임원들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았던 고위직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앞서 공정위는 8월 7대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실무진이 대부분으로, 임원급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연평균 130만∼150만t(약 95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7대 제강사들은 이 입찰에 앞서 대전 조달청 인근 카페 등에서 만나 최저가격을 상의하고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한 달가량 관련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한 뒤 고위직 임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당자들이 비정기 모임을 갖고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만큼 고위 임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 범위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제강사들의 담합으로 높아진 철근 가격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보고 제강업계의 담합 행위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분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이버 계열사 전 대표 A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특혜 사건 기소 이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네이버가 2015∼2016년 제2사옥 건축허가의 대가로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들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제 전 의원, A 씨 등은 2015년 5월 협약을 맺고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면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97.5%)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을 돕는 희망살림이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와 구단 운영을 사실상 총괄했던 정 실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 정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유족과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 전 실장 조사에 이른 것이다.○ 정점에 이른 서해 공무원 수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북한군 피살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사망하자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국가안보실 지휘 아래 군 정보 관리를 총괄했던 서 전 장관과 수사를 담당했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사 후 구속시키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16일부터 서 전 1차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며 서 전 실장 소환 준비를 마쳤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당시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점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자진 월북’이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시스템상 첩보 삭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남은 조사 대상은 박 전 원장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24일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관심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었던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조사했고, 추후 서 전 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도 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관계자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 조사 등에서 문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지만 문 대통령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오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까지 이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 출석했다. 이날 소환은 국가정보원이 7월 6일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이날 조사에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특별감찰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서 전 실장 변호인으로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국정원장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날 강제 북송 사건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추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는 정부 판단에 배치되는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윗선’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은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시스템 등에서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수사착수 4개월여만에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의 최정점인 서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박 전 원장,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사가 남은 상황이다.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두 사건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서 전 실장과 정 전 실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안보상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두고 검찰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 등을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KDB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구속된 지 나흘만에 다시 법원에서 구속의 적법성 등을 놓고 검찰과 격론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다른 재판부로부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정 실장 구속 이후 나흘간 큰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범죄사실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고, 유 전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석방으로 정 실장이 풀려날 경우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실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 올 8월 전당대회와 정기국회 준비 등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지내느라 거주지에 잘 가지 못했을 뿐 도주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도주한다면 혐의를 자백하는 꼴 아니냐”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구속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24일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구가 인용돼 정 실장이 석방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세워 놓은 이 대표 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 실장의 혐의가 재차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사진)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 측 차명 지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선 “처음부터 검찰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천화동인 1호 관련 진술) 딱 하나”라고도 했다. 전날 법정에서 2014년과 2018년 선거자금 지원 등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안 좋게 볼 순 있는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얘기한 건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명목상 지분 49%를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의 관계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한 게 전부”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를 통해 주로 접촉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또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조만간 남욱의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폭로 내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 측 차명 지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선 “처음부터 검찰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천화동인 1호 관련 진술) 딱 하나”라고도 했다. 전날 법정에서 2014년과 2018년 선거자금 지원 등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 쪽에서 안 좋게 볼 순 있는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얘기한 건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명목상 지분 49.17%를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의 관계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한 게 전부”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를 통해 주로 접촉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또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조만간 남욱의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폭로 내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