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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 고혁준 씨(36)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여성은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은 배우자의 출산 이후에만 가능하다. 김 장관은 “배우자 돌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육아휴직 사용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신윤희 씨(37)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 사용해서 돌보기가 어렵다”며 “육아휴직을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지금도 최소 사용 기간은 따로 없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주일씩 쓰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 중순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사용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 고혁준 씨(36)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여성은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은 배우자의 출산 이후에만 가능하다. 김 장관은 “배우자 돌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선 육아휴직 사용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신윤희 씨(37)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 사용해서 돌보기가 어렵다”며 “육아휴직을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지금도 최소 사용 기간은 따로 없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주일씩 쓰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 중순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사용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다 인간이지 않으냐.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하니는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다. 다른 선후배, 동기, 연습생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국감에) 나왔다”며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하니는 이날 국정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그 사건만이 아니었다. 데뷔 초반부터 높은 분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저희 인사를 다 안 받으신 것은 직업을 떠나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시 어도어 사내 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니 씨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티스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당사자들 간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니는 “(김 대표와 회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사과할 의지가 없었고, 어떤 액션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 등 상대방이 인사하는 장면이 담긴 약 8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만 있고, 이후 장면은 삭제돼 있다며 “중요 자리 미팅의 내용을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면담에) 들어갔다. (김 대표가) 거짓말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 질의에 대해 일부 소통이 어려웠던 점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만약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이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산업재해 환자 중에는 손을 다친 환자가 가장 많아요. 이분들이 일상과 직업으로 빨리 복귀하려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전문 수부(손과 손목 부위) 재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의 이상숙 재활전문센터장(41)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은 신체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작지만 가장 많은 뼈와 관절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기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신체 부위는 ‘손과 손목’(28.8%)이다. 대전병원은 공단 산하 11개 직영 산재병원 중 처음으로 2017년 수부 집중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부 환자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집중치료실에서 수부재활 전담 작업치료사 5명이 일한다. 수부 집중재활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한 이 센터장은 2013년부터 대전병원에서 재활전문의로 일하는 베테랑이다. 그는 “병원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제조공장이 있어 손 끼임 등의 사고로 오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컸다”며 “전문재활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수부라고 생각해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수부 재활은 손의 복잡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고, 환자마다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치료 기간도 제각각이다. 대전병원은 ‘직무 필요도에 따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환자가 원래 일했던 직무에 필요한 손가락 기능에 맞춰 전문치료사가 일대일 맞춤식 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손의 일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심리 치료,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병행해 일상과 직장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이 센터장은 “손을 다친 환자에겐 적절한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2018년 대전병원을 찾았던 한 환자 사례를 들었다. 전기 작업자였던 50대 환자는 사고로 오른팔과 왼쪽 손가락 2개를 절단한 상황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오른쪽 의수(義手)와 왼쪽 엄지손가락 보조기를 활용해 부단히 훈련한 결과 끈 묶기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센터장은 “손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위지만 다쳤더라도 제때 적절한 전문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 및 사회 복귀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수부 전문 재활치료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육아지원 제도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인당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늘어난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오르나. “내년 1월부터 오른다. 휴직을 시작한 첫 달부터 3개월까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년 쓰는 경우 지금은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지만 내년에는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선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기간에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Q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인상된 급여를 못 받나. “내년 1월 이후 잔여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올해 11, 12월은 월 150만 원까지 받고 내년 1월의 경우 첫 3개월에 들어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2∼4월은 월 200만 원까지, 5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까지 받게 된다.”Q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사람도 기간 연장이 되나.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추가 사용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정해진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Q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도 있나.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 쓸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1년만 적용되고 추가된 6개월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기존에 부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쓰고 육아휴직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Q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도 소급 적용이 되나. “개정된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휴가 청구 기간인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중순 배우자가 출산해 같은 달 31일까지 기존대로 10일의 휴가를 쓴다면 나머지 10일은 내년 2월 중순 법 시행 후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이다.”Q 임신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지금은 임신한 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쓸 수 있는데 내년 2월 중순부터 사용 기간이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Q 여전히 회사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이후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근로자가 사용 시점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사업주가 14일 넘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유산 또는 사산 위험 등이 있는 급박한 경우 통합 신청을 7일 이전에 하고 3일 내 답이 없으면 자동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이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고, 일제 치하에 국적은 일본”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여권 등 여러 부분에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며 “국적이란 건 (그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 같은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적이 어디냐는 것은 사실관계, 법령의 관계,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 저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당시엔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 무효가 됐다는 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장관에 대해 퇴장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오후 3시경 감사가 재개됐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김 장관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장관이 이를 따르지 않고 증인석에 앉아 버티자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 요구 철회안이 가결됐고, 결국 김 장관은 업무보고도 못한 채 퇴장했다. 이후 국감은 김 장관 없이 진행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관용 전산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건 총 2613건이었다. 2018년 64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에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5인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종결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많은데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고 법 위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도 없다”며 “당장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남성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전문가들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가 됐다. 전체 반복수급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기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8만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9000여 명) 대비 3%가량 늘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보니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 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3일 서울 시내 가정으로 출근한 지 약 2주 만에 이탈자가 생기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인 15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인력 파견업체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서울시와 고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교육을 받고 3일부터 가정에 파견돼 일을 시작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무단이탈 신고 후 한 달 내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정확한 이탈 사유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선 ‘교육수당 체불 등 임금 관련 불만이 이탈 원인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직후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는 대신 교육수당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제공업체 두 곳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8월 6∼19일분 수당 95만 원을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밀린 수당 지급을 완료했지만 이달 20일에도 이달 3일 이후 근무분은 주지 않고 나머지 교육수당(8월 20일∼9월 2일분) 106만 원만 지급했다. 업체 측은 “근무한 월급은 다음 달에 정산하기로 한 만큼 9월 근무분은 다음 달 20일에 정상 지급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이용 가정에서 이용료를 받아 다음 달 월급을 정산하는 것이 가사관리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사관리사 일부는 받은 돈에서 숙소비(38만∼49만 원)와 소득세 등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관리사 사이에선 수요가 적어 주 40시간 일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6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만 보장받기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반면 인력 시장에는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 기간 필리핀 커뮤니티 등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브로커 같은 사람이 접촉해 왔다는 내부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월급제인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4일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가사관리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체의 자금 문제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임금과 노동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탈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기면서 연말까지 연간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임금 체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습 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체불 증가에 체불액 연 2조 원 육박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32억 원보다 약 27% 늘어난 금액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체불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조7845억 원을 넘어 2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임금 체불 급증 배경에는 경기 둔화의 여파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주지 않거나,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달 11일 고용부 경기지청은 벌금을 17번 받고도 다시 임금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50)를 구속했다. 이 업자는 경기 지역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하루에서 사흘씩 고용했다. 이후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은 후에도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청은 해당 건설업자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체불과 관련해 343차례 신고당했고, 밀린 임금 대부분을 청산하지 않아 벌금형을 17차례나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가족에겐 수백만 원의 ‘가짜 월급’을 챙겨준 경기 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대표에 대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1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를 받고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그 결과 신고된 것 외에 4억9500만 원 규모의 추가 체불액을 확인했다. 이 대표가 근로자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인과 며느리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상급 체불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12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체불액 지연 이자 지급 규정을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임금을 안 주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밀린 임금 지급을 우선시하기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환노위에서 처리된 만큼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전체 임금 체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 체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지급하기 어려운 반면 퇴직연금은 평소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쌓아두기 때문에 미지급이나 체불 위험이 없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퇴직금이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한다”며 “퇴직연금으로 바뀌면 (체불액이) 최소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7월까지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영세 자영업자가 33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대비 74.6% 급증한 수치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보험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78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 사유가 ‘폐업’인 자영업자가 3368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소멸(1805명), 해지 신청(13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도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나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소멸)된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소멸되는 자영업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2년 1∼7월 고용보험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5694명에서 2023년 같은 기간 7419명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는 7838명으로 2년 전보다 37.7% 늘었다. 이 중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2022년 1929명에서 2023년 3002명, 올해 3368명으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지난달 574만5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나 홀로 사장’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00건 가운데 860만9000건(75.1%)은 연소득이 1200만 원을 밑돌았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했다는 뜻이다. 소득이 ‘0’이라고 신고한 건도 94만4300건(8.2%)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 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3일 서울 시내 가정으로 출근한 지 약 2주 만에 이탈자가 나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인 15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인력 파견업체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서울시와 고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저출산 대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교육을 받고 3일부터 가정에 파견돼 일을 시작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무단 이탈 신고 후 한 달 내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정부 등은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용부와 서울시는 “정확한 이탈 사유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선 ‘교육수당 체불 등 임금 관련 불만이 이탈 원인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직후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는 대신 교육수당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제공업체 두 곳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8월 6~19일분 수당 95만 원을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밀린 수당 지급을 완료했지만 이달 20일에도 이달 3일 이후 근무분은 주지 않고 나머지 교육수당(8월 20일~9월 2일분) 106만 원만 지급됐다.업체 측은 “근무한 월급은 다음 달에 정산하기로 한 만큼 9월 근무분은 다음 달 20일에 정상 지급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이용 가정에서 이용료를 받아 다음 달 월급을 정산하는 것이 가사관리업계 관행”이라며 “업체에서 사전에 해당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사관리사 일부는 받은 돈에서 숙소비(38만~49만 원)와 소득세 등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사관리사 사이에선 수요가 적어 주 40시간 일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6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만 보장받기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반면 인력 시장에는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 기간 필리핀 커뮤니티 등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브로커 같은 사람이 접촉해 왔다는 내부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용부와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월급제인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4일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가사관리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체의 자금 문제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임금과 노동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탈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재상 신임 하이브 대표이사는 12일 어도어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임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주주들이 어도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겠고 질문하자 일단 원칙 대응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하이브 측 이사들로 다수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음악에 대한 제작을 계속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민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뉴진스의 노동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3자가 신고했어도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원해야 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보다 2.8% 떨어진 16만9000원에 마감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충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제로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이고 적립금은 382조 원에 달한다”며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12년 이전 설립된 회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2012년 이후 설립 회사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영세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9%에 이르는 반면에 30인 미만은 23.7%에 불과하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충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제로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이고 적립금은 382조 원에 달한다”며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2012년 이전 설립된 회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2012년 이후 설립 회사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9%에 이르는 반면 30인 미만은 23.7%에 불과하다.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부업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찾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중장년 구직이 활발해지면서 ‘알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대 지원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반면에 50대 이상은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40대 지원도 각각 38.9%, 35.7% 늘었다. 아르바이트 구직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20대 증가율보다 나머지 연령대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지원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대가 가장 크지만 증가율은 중장년층이 훨씬 높은 이유에 대해 알바천국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중장년층 아르바이트 구직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경기 악화 영향으로 본업 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알바천국의 신규 이력서 등록 현황에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새로 이력서를 등록한 구직자 중 20대의 비중은 51.8%로 2021년 대비 5.9%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의 비중은 11.9%에서 13.2%로, 40대는 9.0%에서 11.2%로 늘었다. 50대 이상의 비중도 5.5%에서 8.8%로 증가했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지원을 많이 하는 업종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대 구직자가 많이 찾는 외식·음료 업종은 지난해도 1위였지만, 지원 비중은 2021년 35.8%에서 2023년 26.8%로 줄었다.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생산·건설·노무 업종의 지원 비중은 같은 기간 13.2%에서 14.7%로 늘었다. 서빙, 매장관리, 카운터 등의 업무가 포함된 서비스 업종은 모든 연령대 지원이 늘면서 지원 비중이 2021년 11.9%에서 26.1%로 증가했다. 최근 구인난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도 중장년층 채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6%가 40대 이상 알바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사업주들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서’(56.0%), ‘연륜으로 업무 처리가 능숙한 편이라’(46.7%), ‘비교적 장기간 근무가 가능해서’(34.7%) 등을 꼽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프랑스 리옹에서 9월 10∼15일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 구조 변화로 숙련기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숙련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게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만 17∼22세 청년 숙련기술인들이 2년에 한 번씩 제조·엔지니어링, 건설·건축,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직종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이 이사장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장을 맡아 20번째 종합우승을 목표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62개 중 49개 직종에 한국 선수 57명이 출전한다.―국제기능올림픽에서 수상이 유력한 종목은 뭔가. “각각 4회,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정보기술(IT) 네트워크 시스템과 웹디자인에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온 모바일 로보틱스, 3차원(3D) 디지털 게임아트 등 신기술과 가구 목공 용접 등 전통 직종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만하다.” ―신기술 관련 종목이 많은 것 같다.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신기술 중심으로 종목을 꾸준히 개편하고 있다. 직전인 2022년 대회에선 디지털 건축, 재생에너지 등의 종목이 새로 도입됐다. 이런 흐름에 맞게 국내 기능경기대회도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디지털 건축 등 새로운 종목을 도입하고 있다. 아직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화학실험기술, 재생에너지 등의 종목에서도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 이들 종목을 국내 대회에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이후 종합우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 2019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 2022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1967년 처음 출전한 이후 대회가 31회 진행되는 동안 19회 우승한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포함해 브라질, 대만 등 신흥 제조국들이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이 약해지고 특성화, 직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줄면서 숙련기술인을 키우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IT 분야에 집중된 신기술 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키우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기술인재를 키우려면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학에 가지 않고 기술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롤모델이 늘어야 한다. 명장 등 장인으로 선정된 기술인 가운데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다. 이런 성공 사례를 널리 알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는 장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려 한다.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공단이 앞장서겠다.” ―매년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를 열고 있다. “정부는 숙련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직업능력의 달’을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8회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를 처음으로 미국 인적자원개발학회(AHRD)와 공동 주관하기로 해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학술 발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최근에 ‘긍정적인 사람은 일을 이루는 데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문구를 인상 깊게 봤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선수들은 현지 적응을 위한 직종별 전지훈련 등 다양한 강화 훈련을 거쳤다. 힘들게 준비한 만큼 경기력도 향상됐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고임금’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가사사용인’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불법 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 세미나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고비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수요자가 직접 계약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되는 일 없이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올 6월 발표한 저출생 반전 대책에서 “민간 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중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사사용인은 과외교사나 가사도우미처럼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동포(조선족), 고려인 등은 이미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 대상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최저임금인 월 206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 내는 월 이용료 238만 원에서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찬성하는 측에선 외국인에게 가사사용인 취업을 허용할 경우 홍콩, 싱가포르처럼 월 40만∼9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도 올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도입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만 줘도 대다수 가정에는 큰 부담”이라며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국내법과 ILO 협약과 무관하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신원 검증, 분쟁 해결 등에서 개별 가정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정부가 범죄 경력, 자격증 보유 등을 검증하는데 사적 계약은 민간 중개업체나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하다 보니 부담은 커지고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 206만 원에서 숙소비 39만∼45만 원과 식비 등을 빼면 실제로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월급은 40만∼90만 원이지만 고용 가정에서 숙식, 보험료, 항공료 등을 부담하는 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돌봄 인력만 차별하면 불법 체류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상당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가사사용인 제도를 활용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항공대 석좌교수는 “돌봄 비용을 세금으로 100% 환급해 주거나 바우처로 지원할 경우 가정의 부담도 줄고 외국인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직원 급여 등 약 15억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은 부인과 며느리에게 수백만 원의 ‘가짜 월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억9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2021년부터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총 583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부가 올 5월부터 감독을 실시해 5억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해 낙찰받은 후 낙찰금액의 30% 가량을 제외하고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금액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회사 대표는 또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서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부인과 며느리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수백만 원씩 월급을 챙겨주기도 했다.올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자 고용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중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 중심으로 전국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운영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이 230만 원이 넘으면서,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가구 중 3가구는 강남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3구’ 쏠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싱가포르 등)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이하로 낮춰 가정 내 돌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저출산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나경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는 초기 검토 단계”라면서도 “당정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157가구 중 강남 22곳, 서초 16곳, 송파 15곳 등 강남3구가 53곳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도 검토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현행법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업종이 아닌 ‘국적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 위반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며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가사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형태인데, 외국인 유학생 비자(D-2, D-10)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F-3)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하겠다는 것. 이 경우 개별 가정이 가사사용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20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과 합동 회의를 열어 가사교육,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월 법무부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