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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들쭉날쭉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이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권고 형량을 정했다. 동물을 죽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개월∼1년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1200만 원의 벌금형이 권고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엔 2개월∼10개월 사이의 징역형이나 100만 원∼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권고된다.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선 권고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 조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인 피고인에겐 최대 징역 3년까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한 피고인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어떤 경우에 형량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특별가중인자)도 명확히 규정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해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동기가 악질적인 경우와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양형위는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 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 행위에 다소의 물리력이 수반되더라도 교육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 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최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 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고 동의를 구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더라도 이는 교육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게시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법원장 추천제의 실시·확대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 및 이원화 제도(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방식) 정착에 기여해 온 법원장 추천제를 철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 재판 지연 해소 독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천제 시행을 보류하고 법원장 인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올해 9월 “법원장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추천제 실시 법원과 비실시 법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법원장 추천제가 기존에 고법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에 집중되던 법원장 기회 등을 지법부장판사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법판사들의 비율이 높다. 대법원은 이달 1일 법관 인사 방향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공지에서 내년 2월 법원장 보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1378명의 법관 중 1150명(84%)은 ‘법원장 추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설문을 두고도 “기존 추천제의 단점만 제시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우려 등을 종합한 뒤 다음 달 9일 정기회의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게시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 논의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법원장 추천제의 실시·확대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 및 이원화 제도(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방식) 정착에 기여해 온 법원장 추천제를 철회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 재판 지연 해소 독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천제 시행을 보류하고 법원장 인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올해 9월 “법원장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았다.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추천제 실시법원과 비실시법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같은 의견을 낸 건 법원장 추천제가 기존에 고법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에 집중되던 법원장 기회 등을 지법부장판사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법판사들의 비율이 높다.대법원은 이달 1일 법관 인사 방향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공지에서 내년 2월 법원장 보임방식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1378명의 법관 중 1150명(84%)은 ‘법원장 추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설문을 두고도 “기존 추천제의 단점만 제시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우려 등을 종합한 뒤 다음달 9일 정기회의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이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일관되게 유죄 증거로 인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중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7명은 4·10총선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다가 낙선한 박영순 전 의원만 7월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외 민주당 김영호, 백혜련, 민병덕, 박성준,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일정이 있다”, “속이 안 좋다” 등 이유를 들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1월 14일 전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특히 3심에 걸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당시)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일관되게 유죄 증거로 인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돈봉투)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강 전 협회장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변제안’을 내놨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매각돼버려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딸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20대 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하고 아파트 압수수색을 하던 중 A 씨가 보관하던 대마를 발견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현장에 A 씨는 없었고, 딸만 있었다는 점이었다. 딸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질환으로 1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장애 진단도 받은 상태였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도 내렸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이 딸의 정신장애를 알고 있던 증거도 드러났다. 압수수색 전 수사 과정에서 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기록을 확보했던 것이다. 특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엔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조서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 압수수색 때는 주 거주자나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선 A 씨의 딸이 참관했지만,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능력’이 없어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압수수색 참관인의 ‘참여 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절차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가족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실질적 의미의 참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20대 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어 아파트 압수수색을 하던 중 보관중이던 대마를 발견했다. 문제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는 A 씨의 딸만 참여했던 점이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모두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는 이유로 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도 압수수색 전 확보한 딸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기록을 통해 정신 장애 상태를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딸이 입원했던 병원으로부터 정신과 담당의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딸이 현행범 체포됐을 당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조서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보고 결론을 뒤집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주자나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 씨의 딸이 참관했지만,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능력’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딸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그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A 씨 딸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手語) 동영상으로 공소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이 없어 농인(聾人·청각장애로 인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공소장 수어통역’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농인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변호인 등과 접견하기 전 미리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와 재판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7월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영상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통역센터를 서울동부지법에 설치하고, 법률용어와 수어에 모두 전문성을 가진 수어통역인이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8월엔 수어통역사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동안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하면서도 농인인 피고인들에겐 별도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정에 서는 농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알음알음 주변인에게 문의해 도움을 청하거나 공소장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국선변호인에게 의존해 재판을 받는 농인들도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인 커뮤니티가 넓지 않은 탓에 주변에 선뜻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분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조치를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23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선 ‘장애인 접근권’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적법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지만 ‘리걸 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행위(소속 변호사 징계 등)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 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징계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 10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고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리걸 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은 적법 절차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단체가 번호사 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앞으로도 리걸 테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이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한 바 있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판결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더 규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적법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지만 ‘리걸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행위(소속변호사 징계 등)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대한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징계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 10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고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재판부는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은 적법절차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단체가 번호사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법조계는 앞으로도 리걸 테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이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한 바 있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판결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더 규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이 현재까지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문건에 언급된 개인은 총 1만7998명이었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유출문건의 신청자를 기준으로 피해자 수를 4830명으로 특정했는데, 이 문건에 언급된 개인들의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 관련 자료다.대법원은 신청인 4830명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사고 관련 고지를 했고, 관련된 개인들 중 1만3177명에게는 개별 통지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4821명에게는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통지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은 보안강화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해 해킹사태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USB 사용관리방안을 전국 법원에서 시행해 악성코드 유입을 막고, 정보시스템 역시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을 받은 인터넷 가상화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해 배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종합 점검을 통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분야에서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내용이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0GB 분량의 유출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 결과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는 총 1014GB 분량이었다. A4 용지(2000자 기준) 약 26억2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 사전검열을 당하고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 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A 씨는 윤 전 대변인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던 중 같은 해 9월 10일경 국립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노란 봉투에 담긴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2022년 10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 문서 내용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문서에는 당시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728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건 95건(13%)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배제 결정)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새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실시 건수는 70건(1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질병,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목적이 바래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 사전검열을 당하고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 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하다가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A 씨는 윤 전 대변인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던 중 같은 해 9월 10일경 국립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노란 봉투에 담긴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2022년 10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2013년 9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 문서 내용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문서에는 당시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배제 결정)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새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실시 건수는 70건(1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 사이에선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질병,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국민참여재판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올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MBC는 ‘2인 상임위원 회의로 처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