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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2일부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우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로 예보돼 11일 아침(17도)보다 5도가량 낮겠다. 경기 이천, 강원 철원 등은 전날 아침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급락해 6, 7도에 머물겠다. 충북 충주 9도, 대전 11도 등 중부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남부지방도 대부분 전날 아침보다 5, 6도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된다. 다만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대부분 전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다가오고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어 밤새 지표가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다음 주인 15일 중부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린 뒤에는 낮 기온도 16∼18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15년 만의 ‘10월 태풍’으로 기록된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일대의 여객선이 통제되고 정전, 항공기 결항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 다나스는 9일 새벽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8일 낮 12시 24분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서홍동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지중화 선로에 이상이 생기면서 17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측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오후 2시 30분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에도 강풍이 불어 국제선과 국내선 등 5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서귀포시 하효항 방파제 100m가량이 부서졌다. 또 이날 한라산 입산이 금지됐고 해수욕장이나 해안, 올레길 위험 구간 등도 출입이 통제됐다. 제주와 전남 목포, 완도, 인천 등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항포구에는 각종 선박 2000여 척이 긴급 대피했다. 이날 제주지역 104개 초중고교는 하교시간을 앞당겼다. 부산에서도 일본행 4개 항로의 여객선 13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선박 입출항도 금지됐다. 또 이날 오전 김해공항을 출발하려던 중국 둥팡항공 여객기 등 9편이 결항됐다. 이날 제주 일대에는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제주 애월읍 윗세오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초속 31m의 강풍이 불었다. 경남 전남 등지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기록했다. 이성호 기자·제주=임재영 기자 starsky@donga.com}
‘텐텐(10시간+10시간).’ 얼마 전까지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근무방식을 상징했던 표현이다. 평일에 근로자 1인당 하루 10시간씩 주야 2교대로 총 20시간 생산라인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여기에 주말에 14시간을 더 일한다. 회사나 생산물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사람이 일주일에 최장 64시간까지 일하는 셈이다. 물론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져 온 관행이었다. 올해 현대·기아자동차가 주간 2교대제를 실시하는 등 업체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근무관행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 때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을 고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초점은 ‘장시간 근로 개선’이다. 일주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으로 인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추가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핵심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평일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바로 ‘법정근로시간’이다.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돼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 노동부는 별도의 행정해석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토·일요일에 8시간씩 최대 16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 결국 평일(40시간)과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를 모두 합치면 최대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장시간 근로’ 사라질까 하지만 7일 당정협의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개의 것으로 인정했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평일에 초과근로를 하든 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든 모두 합쳐서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자가 더 많은 초과 근로 수당을 받기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주당 52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행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안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까지는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각각 시행토록 하고 있다. 최종 사업장 규모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키로 했다. 기업 상황을 고려한 예외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한시적으로 주당 8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중 6개월만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1696시간·2011년)보다 많다. 한국은 2004년 주당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는 크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근로자 한 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7.2달러인 반면 근로시간이 적은 미국은 59달러, 영국 46.2달러, 독일 53.6달러 등으로 우리보다 많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0년 6월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에는 법정근로시간 초과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의 영향이 크다. 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서 더 나아가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7일 당정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응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금 보전’이 최대 쟁점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와는 다르다. 당시는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 것.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도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시간이 늘면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기업 역시 기존 근로자를 연장·휴일근로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을 피해 왔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감소한다는 뜻이다. 결국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어든다. 기업 측도 마땅히 손쓸 방안이 없다. 인력을 대거 채용해 2교대 근무제를 3교대로 변경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법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바뀐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은 물론이고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 등 노사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 노조만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합리적인 교대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설비투자나 교육·훈련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근로시간 최종 확정까지 ‘첩첩산중’ 여당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합의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난관이 많다. 당장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생색내기이자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규정하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없고 (예외조항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 60시간 근로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등법원은 ‘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이나 평일에 상관없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현행법만 잘 준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도 “노동시간 단축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는 복잡한 문제다. 관련 법안이 올라오면 논의는 하겠지만 (새누리당 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현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였다.이성호·황승택 기자 starsky@donga.com}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가 한국을 향해 빠르게 북상 중이다.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7일 오전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약 270km 해상에서 시속 36km로 이동 중이다.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48m, 강풍 반경 400km로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다. 예상대로라면 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동쪽 해상에 접근한 뒤 오후 늦게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 945∼965hPa로 다소 약해지지만 여전히 중심지역에는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영향으로 8, 9일 제주와 영남, 강원 영동 등에는 50∼100mm,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 등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나머지 지방에도 20∼70mm가량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 등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0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시행 시기 차등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과 일부 예외 조항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경영계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산업 현장의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왔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걸쳐 (당정협의 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면서도 “노사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내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서모 씨(54)는 20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정년은 만 58세. 예정대로면 서 씨는 4년 뒤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사정이 바뀌었다. 올해 4월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서 씨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어서 2017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서 씨는 “아직 회사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년을 늘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2년 이상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2016년이면 한국도 ‘정년을 법으로 정한 국가’가 된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정년 60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다. 한국 기업의 정년은 평균 57.4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 정도에 불과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정년제 자체를 연령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직을 금지한 것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프랑스 60세, 독일 65세, 덴마크 67세, 헝가리 62세, 스웨덴 65세 등 대부분 국가가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법으로 정년을 보장한 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소득 감소나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출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정년 연장에 따른 문제도 만만찮다. 당장 2016년 이전에 퇴직하는 이른바 ‘낀 세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 주로 1955∼1957년생이 해당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1958년생까지 포함될 수 있다. 퇴직자 감소로 청년층 채용이 줄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까지 우려된다. 기업들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제도 시행 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에게 깎인 임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원하는 것. 또 정년을 연장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일정 기간 지원금을 준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제23호 태풍 ‘피토(FITOW)’가 한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10월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건 1998년 태풍 ‘제브’ 이후 15년 만이다.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23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피토가 1일 오후 현재 시속 15km로 북북서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토는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꽃 이름. 태풍이 현재 경로를 따라 계속 이동하면 5, 6일경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다. 경우에 따라 내륙을 지날 가능성도 있다. 피토는 앞으로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43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10월 태풍’은 연평균 0.1개에 불과하다. 올해는 여름에도 태풍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 싶어요.” 국내 기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목표. 15년 이상 경력과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다. 금오공고 3학년 오경일 군(19·사진)의 꿈도 같다. 그는 2010년 9월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이다. 고향은 함북 회령. 1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남한에는 2005년 탈북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 군은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인 경기 안성시 하나원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북 구미시에 정착했다. 북한에서 중학교 5학년(남한의 고교 1학년)까지 다닌 오 군은 공부를 하기 위해 집 근처 구미전자공고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입학전형이 끝난 상태라 다시 금오공고의 문을 두드렸다. 막상 입학은 했지만 오 군은 막막했다. 진로 계획은 물론이고 당장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때 이 학교 이창열 교사를 만났다. 이 교사는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던 오 군을 실습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밀링머신(공작기계)의 작동법을 알려준 뒤 실습을 시켰다. 오 군은 생전 처음 본 기계를 어렵지 않게 조작했다. 이 교사는 오 군이 손재주가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 기술을 배우라”고 권했다. 그 후 2년간 오 군은 금형(부품의 틀을 만드는 작업) 공부와 실습에 매달렸다. 재주는 있었지만 남들에 비해 처지는 국어, 영어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그 결과 올 4월 열린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9월 30일 시작된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탈북자 출신으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것은 오 군이 처음이다. 오 군의 꿈은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더 나아가 ‘최고의 금형 전문가’가 돼 대한민국 명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오 군은 “북한에 있을 때는 희망이 없었다”며 “이제는 국가대표와 명장이라는 꿈을 이뤄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김원태(가명·60) 씨는 한때 잘나가던 의류회사의 중견 간부였다. 한국 섬유산업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 그는 해외 각지를 돌며 마케팅을 하고 수출계약을 따냈다. 연간 1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20년 가까이 신바람 나게 일했다. 국내 섬유공장들이 대거 동남아시아로 옮긴 뒤에는 현지에서 생산 공정을 관리했다. 2005년 김 씨는 오랜 해외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가 할 일이 마땅치 않았다. 김 씨는 “주로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오니 국내 관리 분야에는 맡을 자리가 없었다. 조직에서도 불편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털어놨다. 결국 1년도 안돼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3, 4개 무역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환갑도 안 된 나이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없다는 게 늘 불안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구인정보에는 경비원이나 건물관리 같은 단순직뿐이었다. 9월 12일 김 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2전시장을 찾았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중장년 채용박람회가 열린 날이다. 그는 해외 취업 부스를 찾았다. 30분 가까이 상담을 마친 김 씨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젊었을 때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해외 관련 일을 할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체력이나 정신력 모두 문제가 없는데 벌써 ‘뒷방 할아버지’ 소리를 듣기는 싫다”며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더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박창근(가명·50) 씨는 저축은행에서 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정리해고 됐다. 박 씨는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유통업체까지 차렸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금은 보험설계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재무관리 경력직 간부를 뽑는 한 중소기업 부스를 찾았다. 20분가량 면담을 했지만 구직에는 실패했다. 박 씨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해 찾아보면 구인공고에 없던 나이나 경력 제한을 제시하는 곳이 많다”며 “나처럼 사무직 출신은 더욱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장년층(50∼64세)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 한창 일할 때는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에 떨고 일단 직장에서 밀려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부양이나 연금 혜택을 받기도 이른 나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 생계를 위해 처우가 좋지 않거나 해고 위험이 높은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년층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64.2%에서 지난해 68.3%까지 올랐고 올 7월 현재 70.3%로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장년층 고용 상황은 좋은 편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그렇지 못하다. 5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은 불과 53.6%. 이는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 비중(67.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년층 고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장년층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구인 수요가 증가했거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서가 아니다”라며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일자리의 질을 따질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내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기업이나 기관에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기관이나 기업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 명단 및 처분내용이 공개된다. 유출 규모가 크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한 곳이 공개 대상이다. 외부의 불법 해킹으로 인해 유출사고가 나도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보안조치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내년 8월부터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기관 및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유출을 방치했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 기관과 기업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못할 경우 금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3.7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체 지구의 해수면은 평균 63cm나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 기온도 현재보다 5.7도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7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7년 2월 4차 평가보고서 발간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금세기 말(2081∼2100년)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936pp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은 최저 2.6도에서 최대 4.8도까지 상승하고 해수면도 최저 45cm, 최대 82cm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성공해 CO₂ 농도를 538ppm 수준에 머물게 한다면 평균기온은 1.8도, 해수면은 47cm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1년 현재 지구의 CO₂ 농도는 391ppm. 한국도 기후변화를 피해 갈 수 없다. 현재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금세기 후반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5.7도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의 기온이 6도나 상승해 남한(5.3도)보다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21세기 말 평양의 기온은 현재 서귀포의 연간 평균 기온(16.6도)과 비슷해진다. 이번 IPCC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기후변화의 원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 133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도 상승했다. 평균 해수면 높이는 110년간(1901∼2010년) 19cm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 해수면은 연평균 1.7mm씩 높아졌지만 최근 17년간(1993∼2010년) 연평균 3.2mm씩 높아져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이재수 ㈜골드텔 대표(48·사진)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광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한 기능인 출신의 최고경영자(CEO)다. 1965년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서 태어난 그는 군에서 무전병 보직을 맡으면서 통신 분야를 처음 접했고 전역한 뒤 당시 한국통신의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이 대표는 2000년 지금의 골드텔을 설립한 뒤 “당장이 아닌 미래의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 대표가 개발한 광커넥터는 제작이 간단해 작업시간을 10분에서 2분으로 크게 단축했다. 이 기술 덕분에 회사는 매출액이 연간 33억 원에 이르는 강소기업이 됐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만 올리기로 확정했다. 지방에서 줄곧 요구해 온 20%포인트의 절반 수준이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5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은 결국 10%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현재 국고 보조율은 서울 20%, 타 시도 50%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보조율을 감안할 경우 국가 부담이 6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후의 수단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에 눈 막고 귀 막은 셈”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에 무상보육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무상보육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한 20%포인트 인상안이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내년과 2015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 현재 전환율은 5%인데 이를 11%까지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연간 2조4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자동으로 10%씩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자체가 세율을 정하고 비과세·감면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과세부터 징수까지 맡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세수 증가율이 높아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조 원가량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를 얻기 어려운 데다 지방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증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상황이 뒷받침돼야 5조 원이라는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성호·김재영 기자 starsky@donga.com}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내 해직자 퇴출’을 요구했다. 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도 법에 맞게 고치도록 요구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1개월 내 전교조가 이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교조는 노조 명칭도 쓸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해직자의 전교조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서를 전교조에 전달했다. 특히 ‘10월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관련 문제 시정을 수차례 전교조에 요구했지만 ‘법외 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것은 1999년 7월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해직자 문제는 2010년 3월 노동부가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은 현재 교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해고된 뒤 구제 절차에 있을 때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전교조는 규약을 근거로 일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했고 현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다. 당시 노동부는 규약 개정을 명령했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9월 노동부는 2차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또 거부했다. 올해 5, 6월 노동부와 전교조는 두 차례 면담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방침에 반발하며 2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설립 취소 압박에 대항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의 조치가 해고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성호·김희균 기자 starsky@donga.com}
사라진 토종 여우를 복원하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이 경북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이뤄진다.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 순흥면 종복원기술원 중부복원센터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여우 22마리 가운데 자연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6마리가 27일경 방사될 예정이다. 공단은 앞서 2006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증식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소백산 자락에 9600m²(약 2900평) 규모의 자연 적응 훈련장을 만들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31일 처음으로 암수 여우 한 쌍을 방사했다. 하지만 암컷 여우는 방사 6일 만에 경북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한 민가 아궁이 안에서 폐사한 채 발견됐다. 수컷 여우도 11월 21일 충북 단양군 가곡면 야산에서 창애(톱니가 달린 덫)에 걸린 채 발견돼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토종 여우 첫 복원 시도가 실패한 원인은 여우들의 적응 훈련 기간이 3, 4개월로 너무 짧았던 것과 방사 시기가 너무 늦어 날씨가 추워진 점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는 방사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다. 여우들의 적응 훈련 기간도 최장 1년에 이를 정도로 길다. 특히 올해는 실제 서식환경에서 생활해 보게하는 ‘자연방사장’ 과정이 새로 도입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정부가 2017년까지 일주일에 적게는 15시간, 길게는 25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 4000여 명을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근거를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주일 5시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시간대도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7급 이하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법률 분석 등 전문 분야에 한해 더 높은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로 바꿔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이나 아예 시간제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은 3600여 명. 하지만 내년부터 뽑는 시간제 공무원은 처음부터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도록 예정된 일반직 신분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들에 대한 처우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보수는 물론이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된다. 겸직 기준도 동일하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시간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전일제로 바꾸려면 사실상 새로 공무원이 되는 것처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신입 또는 경력 공무원 공개 채용에 응시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들의 사업주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업체 대표는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고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 등 근태 관리를 했다. 이 밖에 각자의 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했다. 노동부는 6개 협력사가 근로자 1280명에게 시간외수당 1억46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적발해 해당 협력업체에 시정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과 노동계는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AS센터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2개월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올 추석 때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9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역별 월출 시간은 서울 오후 6시 13분, 부산 오후 6시 5분, 대구 오후 8시 6분, 광주 오후 6시 13분, 대전 오후 6시 11분 등이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17, 1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화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19, 20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해안에는 18, 19일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연휴 후반부인 21, 22일에는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등에 약간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한반도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8호 태풍 ‘마니’(홍콩에서 제출한 해협의 이름)는 15일 오후 현재 일본 가고시마(鹿兒島) 동남쪽 약 410km 해상으로 진출해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인 상태라 일부 지역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올가을 단풍은 지역에 따라 지난해보다 최대 일주일가량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단풍은 이달 30일경 설악산에서 가장 먼저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9월 27일)보다는 사흘, 지난해(9월 25일)보다 5일 늦은 것. 첫 단풍의 기준은 ‘산 정상을 중심으로 전체 수목의 2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말한다. 북한산 등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서는 10월 4∼16일경, 남부지방은 같은 달 14∼31일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풍 절정기도 조금씩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악산은 지난해보다 사흘 늦은 10월 18일, 내장산은 11월 6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지리산은 10월 중·하순에 가장 아름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대상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매년 직원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의 34세 이하 직원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공공기관은 매년 3명 이상 34세 이하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은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 6월 한시적 의무고용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연령 기준을 만 29세로 했다가 30대 구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만 34세로 조정됐다.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의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기준이 엄격해진다. 이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 최장 3개월까지 희망하는 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들에게 과중한 일을 시키는 등 착취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하루 연수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이나 야간근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케이무브(K-Move) 센터’가 문을 연다. 이 센터는 현지에서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10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된다. 이 밖에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강소기업’ 정보에서 음식이나 숙박업, 10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와 달라 채용 실적이 낮기 때문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