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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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2~2024-12-22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압수수색까지 한 인사 불러 공매도 토론회 연 금감원[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인 투자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반응은 제법 뜨거웠습니다. 패널과 방청객, 취재기자들까지 포함해 50∼60명이 몰리며 준비된 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는 다소 의외의 참석자도 자리했습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통하는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였습니다. 박 작가는 ‘이차전지 전도사’로 불리며 일부 개미 투자자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에 맞서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연예인을 방불케하는 ‘팬덤’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문제는 그가 금융당국의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을 만한 ‘적격 인사’냐는 점입니다. 박 작가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과는 조사·피조사인 관계였던 셈이죠. 박 작가는 금양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운용본부장을 겸직한 논란에 대해서도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매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는 해도, 굳이 이런 상황에 있는 인물을 토론회 패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토론회 분위기도 그리 생산적이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밝히지 않은 데다, 패널들의 고성만 오갔을 뿐 영양가 있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현장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토론회를 왜 열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심지어 금융계에서는 이날 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의도된 이벤트였다는 의심마저 나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그동안 정부는 개미들의 표심을 달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 어떤 정책이나 행사도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당국은 모든 행보를 신중하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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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홍콩ELS 면밀히 감독 못해 송구”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ELS 손실 사태에서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했다. 초단타 매매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ELS 배상으로 인해 국내 은행업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 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7일 금융당국의 ELS 손실 배상 압박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건전성, 수익성 약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인 배상 시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MM·LP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는 “MM·LP의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MM·LP의 공매도는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이 원장은 “지난해 상황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 5개 검토했고 이 중 2, 3개 방안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며 “한두 달 후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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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금감원, 현장 검사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 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에서 약 104억 원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대출을 담당한 직원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은행의 실제 손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건 가치를 ‘상가 매입 가격’ 대신 ‘분양가’로 평가했다. 문제는 담보로 잡힌 지식산업센터가 수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다 보니,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보다 싼값에 상가를 매입했다는 점이다. 은행원이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바탕으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 같은 자체 감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11일부터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이달 5일 109억 원의 과다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추정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자체 감사 과정에서 배임 사고를 발견한 뒤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업권 전반의 취약한 내부통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560억 원 정도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액은 금감원 조사 결과 2988억 원 규모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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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가입 취소” 3년간 14조 환불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이내면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통해 소비자들이 최근 3년 동안 약 14조 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로부터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약 철회 신청 금액은 14조4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495만5366건으로, 1인당 평균 291만 원어치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를 요청한 셈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 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는 13조9968억 원(97.0%)이었다. 신청 건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영업일 내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통상적으로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전체 청약 철회 신청 금액 중에선 은행권이 약 81.4%(11조7446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철회를 신청한 금액도 5조5942억 원으로 전체의 38.8%나 됐다. 그만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청약 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든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 없이 상품을 팔다 보니 이같이 청약 철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금융사가 상품 가입 시점에 건네는 자료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청약 철회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인 것”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사의 상품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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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글로벌 사업 신규 확장”

    현대자동차그룹은 금융 계열사 현대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로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54·사진)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사장은 올해 6월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목진원 현 대표는 5월 말까지 회사를 이끌기로 했다.정 사장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합류한 뒤 2014년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한국 대표로 재직해 왔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영입을 바탕으로 그룹 전속 금융사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금융업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 사장은 현대캐피탈의 해외 시장 진출, 금융 전문성 제고 등의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정 사장의 전문성이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대내외 위험 관리, 글로벌 신규 사업 확장 등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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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ELS 피해자 대부분 20~60% 배상”

    지난해까지 20조 원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확인하고 자율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일부 ELS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고객별 판매 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바탕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전처럼 배상 비율의 상·하한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판매사,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 요인을 세분화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배상 비율 0%)과 투자손실 전액(100%)을 배상받을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 판매사의 책임이 뚜렷하다면 예·적금 가입이 목적이었던 80대 소액 투자자는 손실의 약 75%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ELS 투자 경험이 많은 40대 고액 투자자는 약 30%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배상을 더 받을 수 있지만 ELS 가입 경험, 투자액이 많을수록 배상액은 적어진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배상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권고안일 뿐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에는 은행권이 고위험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도록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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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들려다 ELS가입 80대, 75% 배상… 이익〉손실땐 못받을수도

    80대 초반의 A 씨는 2021년 1월 예금에 가입하러 은행 지점에 갔다가 직원의 권유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2500만 원을 투자했다. 과거 ELS 상품에 두 차례 가입해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적이 있지만 직원은 상품 설명 과정에서 투자 위험 일부를 빠뜨리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부당 권유 정황과 고령자 보호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A 씨의 경우 판매자 요인(50%), 투자자 특징(고령자, 예적금 가입 목적·25%) 등을 고려하면 약 75%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LS 가입 경험이 2회뿐이고 가입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 차감되는 배상 비율은 없었다. 반면 6000만 원을 투자한 40대 초반 B 씨는 손실의 약 3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8번의 ELS 투자 경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1억 원을 투자한 50대 중반 C 씨는 62회나 가입 전력이 있는 데다 손실 경험까지 있고,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액을 초과해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서 판매자, 투자자별 배상 비율 가산 및 차감 요인을 이와 같이 정교하게 세분화했다. ELS가 공모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팔린 상품임을 고려한 조치다. 투자 연령대가 높고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 사례가 많은 점도 금감원의 기준안에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마다 배상 비율 제각각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별 특성 등으로 나눠 산정했다. 금융사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가입 고객의 투자 성향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다. 판매사 요인만으로는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합성 원칙(20%), 설명 의무(20%), 부당 권유 금지(25%) 등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이 중 두 가지를 어긴 경우는 30∼35%, 세 가지를 모두 어긴 경우에는 기본 배상 비율이 40%로 책정된다. 여기에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 은행은 최대 10%포인트, 증권사는 최대 5%포인트의 추가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 요인으로는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5∼15%포인트)이거나 애초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사를 방문한 경우(+10%포인트), ELS 첫 투자인 경우(+5%포인트) 등의 사례에서는 판매사의 배상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ELS에 반복해서 고액을 투자했거나 과거 투자로 재미를 본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낮아진다. ELS 가입 횟수가 21회 이상인 투자자는 2%포인트, 31회 이상은 5%포인트, 41회 이상은 7%포인트, 51회 이상은 10%포인트 배상 비율이 깎인다. ELS 손실 경험이 있을 때도 배상 비율이 15%포인트 낮아지는 등 상품 이해도가 높을수록 배상을 덜 받게 된다. 또 ELS 가입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배상 비율이 줄고, 과거 가입한 ELS의 누적 수익이 현재 상품의 손실을 초과하면 비율이 10%포인트 깎인다.● 배상안 강제성은 없어금감원은 ELS 가입자 다수가 투자 손실액의 20∼60%를 배상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제시했던 배상 비율인 20∼80%보다 판매사 책임을 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다수 케이스가 20∼60% 정도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들이 자율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는 눈치다. 개별 지점을 넘어 금융사 판매 시스템 차원의 불완전 판매 행태가 확인된 데다 구체적인 기준안까지 마련된 만큼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사의 자율 배상과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변수다.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향후 법적 소송으로 비화해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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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안들린다”는 87세 고객에 ‘이해했다’ 대답 강요… 당국은 뭐했나 비판도

    A은행의 직원은 창구를 찾은 87세 고객에게 무리하게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을 권유했다. 고령에 청력이 약한 고객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직원은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B은행 직원은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지만 은행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자신이 가입신청서 등에 대신 서명해 가입 절차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녹취도 허위로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위와 같은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과도하게 책정된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무리한 판매를 독려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진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력 나쁜 노인에게 “이해했다” 강요 판매사들은 과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은행은 2021년 영업 목표를 수립할 때 신탁 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 실적 대비 56.9% 상향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다. 반면 상품 선정 등을 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 판매 시스템도 부적정하게 설계, 운영됐다. D증권은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도 소득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상품인 EL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은행은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점에도 ‘과거 10년간 원금 손실 전무’ 등 안전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개별 영업점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서류 변조 등의 불완전판매가 속출했다. F은행 직원은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에게 ELS 재가입을 권유하며 명의인인 배우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기존에 제출돼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자를 변조해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은 고객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단순히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금융당국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사에 멍석을 깔아주고선 관리 감독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규모 손실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직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20%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의 지속된 요구에 ELS 신탁 판매를 재허용해줬고 결국 홍콩 ELS 사태로 이어졌다. 은행권의 배상 리스크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은행에 ‘팔 비틀기’식 배상을 강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투자 손실은 정부가 나서서 물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부분 원리금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게 허용해준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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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 작년 926조 사상 최대

    지난해 보험, 저축은행, 증권 등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9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등의 방법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 저축은행, 증권 등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약 926조 원 규모로 전년 말(886조 원) 대비 약 4.5% 증가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2금융권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을 통칭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을 매개로 한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펀드 등을 부동산 그림자 금융으로 정의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10년 전에 비해 약 4.2배 불어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도 2013년 15%에서 지난해 41%로 높아졌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경우 단기자금, 채권 시장과의 연관성이 크고 차입(레버리지)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연쇄 손실,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달 중으로 PF 사업장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해 대주단의 경·공매를 유도할 방침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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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 40만명 1인당 75만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연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연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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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투자증권 차기 수장 자리 놓고 농협중앙회·금융지주 파열음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두고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앙회의 인사 개입에 우려를 표했다.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중 한 명을 사장 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NH투자증권과 다른 계열사의 시너지를 위해 농협 내부 인사인 유 전 부회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표는 NH투자증권, 사 전 부사장은 삼성증권에서 일한 ‘증권맨’ 출신이다.임추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른바 ‘농협맨’과 증권업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극명히 나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손자회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했으며 은행, 증권, 생명, 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주주권은 완전 자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경영진 교체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손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시검사에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달 7일 농협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NH투자증권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 과정을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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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 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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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韓은행 신용등급 전망 ‘안정’→‘부정적’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높은 연체율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등이 국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디스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9개 은행 및 금융지주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내 은행들은 달러채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향후 12∼18개월 내 한국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약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2025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과 인터넷은행 점유율 확대 등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고금리와 그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은행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자 부담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민간 개인 소비력이 감소하면서 한국 산업 전반의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NIM은 악화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NIM 추정 평균이 지난해 1.6%에서 올해 1.5%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또 높아진 연체율이 국내 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8%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향후 18개월 내 0.5%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관련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연체율과 부동산 대출이 자산 위험의 핵심 원천”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은행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등을 끝내 ‘양보’(concession)했는데, 이 또한 NIM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불완전 판매로 판단할 경우 투자자 보상의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을 당시에도 건전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됐고 그에 맞춰 이행했다”며 “ELS 불완전 판매 사안은 도덕적 해이를 범한 금융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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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35% 늘어 1965억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고액 피해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4%(514억 원) 증가했다. 피해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고액의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원인이었다.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 대비 69.9% 급증했다. 1000만 원 이상 피해자도 4650명으로 1년 새 29.3% 늘었다. 그 결과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130만 원에서 1710만 원으로 51.3% 커졌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에서 1만1503명으로 10.2%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대출을 빙자한 사례(35.2%), 가족·지인 사칭(33.7%), 정부기관 사칭(31.1%)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29.0%)와 60대 이상(36.4%)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지만 젊은층의 피해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젊은층도 가족,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에 속수무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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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배임사고’ NH지주-은행 등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해 은행, 증권 등 계열사들에 대한 검사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전날 은행에서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한 만큼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농협지주,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수시 검사인 점을 고려해 약 1주일간 배임 관련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개별 회사(은행)뿐 아니라 NH농협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등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임 사건이 발생한 농협은행뿐 아니라 검사 대상에 지주사까지 포함시켰다.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 8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증권사 검사 과정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후임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의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달 5일 NH투자증권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윤병운 현 부사장,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등을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추린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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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금융사고… 농협銀 “대출담당 직원 109억 배임” 고발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NH농협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4년 넘게 배임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뒤늦게 인지한 탓에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총 109억4733만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추정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자체 감사 과정에서 배임 사고를 발견한 뒤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향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이 입은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취급해 온 만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임 사건이 발생해 공시하게 된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과다 상정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협은행에서 금융 사고로 총 29억3700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 중 회수한 비율은 약 69.5%(20억4200만 원)였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이번 배임 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내용부터 확인한 뒤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권을 막론하고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560억 원 정도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액은 금감원 조사 결과 2988억 원 규모로 밝혀졌다. 이는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사고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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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40만원 ‘주거 장학금’ 등 신설… “재원 대책은 안보여” 지적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장학금’ 240만 원, ‘취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대학 재학생(203만 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절반에 그치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으로 6만1000채, 공공임대로 5만1000채 등 11만여 채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청년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중 월평균 소득 140%(469만5438원) 이하, 본인 기준 순자산 2억89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는 교통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내놓는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청약제도도 이달부터 대폭 개선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되며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 요건 완화하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약 4200만 원(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가구소득이 5834만 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기여금을 만기 대비 6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4만2000명으로 4개월 새 3만4000명이나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연간 근로소득이 1억5000만 원이 돼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도입되면 연봉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250만 원의 근소세만 내면 된다. 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내에 받은 지원금’에 한정되며, 아이 한 명에 최대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환수하는 방식이다.● “총선 앞두고 수조 원대 재원 필요한 대책 남발”하지만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 대상인 5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씩만 지원한다고 계산해도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 최대 240만 원으로 신설하는 주거장학금은 이 금액을 10만 명에게만 지원해도 24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출산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도 거쳐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수혜층을 넓히는 정책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건전재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뚜렷한 재원 대책 없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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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도 대폭 교체… 여성 추천 늘어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중 70% 이상의 임기가 이달 만료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올해의 경우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크게 높여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사진을 재편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37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번 달에 끝날 예정이다.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추가로 생긴 자리에 여성 사외이사를 포진시키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기존 6명인 사외이사를 7명으로 늘리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각각 추천했다. 하나금융도 지난달 29일 사외이사를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면서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여성 사외이사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해 여성 비율이 12.5%에서 22.2%로 상승하게 됐다. 이날 신한금융지주도 사외이사 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되 여성 수를 한 명 더 늘리는 추천안을 발표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송성주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되면, 9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여성 이사가 3명(33.3%)으로 늘어나게 된다. KB금융의 경우 이미 사외이사 7명 중 3명(42.9%)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다. 농협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2명(28.6%)이 여성이다. 금융지주들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앞다퉈 늘리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하며 전체 이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약 12%고, 여성 이사가 없는 은행도 8곳이나 될 정도로 ‘젠더 다양성’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은행 지주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이사진에 대한 적극적인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출신별로는 금융지주 안팎에서 여전히 사외이사 직군으로 교수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한 편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제, 경영학 교수가 금융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금융그룹과의 이해관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며 “핀테크 흐름 속에서 향후 정보기술(IT) 전문가 비중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진 교수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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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연체 50% 늘어 27조… 20대 연체율 가장 높아

    경기 김포시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29)는 최근 늘어난 은행 빚 때문에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2022년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사람들의 외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업 공간을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가게 확장으로 수입이 늘어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이 더 커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부진의 늪에서 대출로 연명해 왔던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액이 1년 사이 50% 이상 불어났다. 특히 사업 경험이 짧고 자산 규모가 적은 젊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들이 받은 대출액은 총 1109조665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5%(27조400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연체 금액(3개월 이상 연체자의 대출 잔액)은 18조2941억 원에서 27조3833억 원으로 49.7%(9조892억 원)나 늘어났다. 총 대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연체액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체액이 불어나면서 평균 연체율도 1년 사이 1.69%에서 2.47%로 0.78%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 중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 사업자의 연체액은 21조79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5%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20,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점이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중에서 29세 이하의 연체율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90%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포인트)와 30대(1.63%포인트)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사업을 정착시키지 못한 젊은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른 세대에 비해 컸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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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 7% 넘어… 당국 이달중 첫 검사 준비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올 들어 2%포인트 넘게 치솟으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2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7%대 중반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의 연체율이 5%대 중반이었음을 고려하면 연초 이후에만 약 2%포인트 치솟았다는 얘기다. 부동산 PF 등을 필두로 기업대출에서 부실이 늘며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대규모의 대출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상 1, 2월 연체율이 올라도 3월 말에 분기 결산 과정에서 소폭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것을 감안해도 두 달 사이 연체율이 2%포인트나 올라간 건 대출 부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마을금고 검사 전담팀을 출범한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첫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핵심 고객군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중신용자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출자가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아닌 데다 담보까지 갖춘 상황에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최소 분기 단위로 건전성 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분기마다 재무 상태를 공표하는 1, 2금융권과 달리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만 공시해 왔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새마을금고가 관련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다 보니 현재 같은 상황에선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재무 수치부터 밝혀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신규 대출 중단으로 전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돼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며 “연체율은 금고뿐 아니라 전 금융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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