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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력 인사의 아들이라며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다 준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가명)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착취 동영상으로 협박당해 돈을 뺏겼다’고 올린 피해자에게 “내가 유력 인사의 아들인데 비슷한 피해를 해결해 준 적이 있다”며 접근했다. 그 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사촌 동생처럼 행세하며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 후 가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사례비로 600만 원을 챙긴 뒤 피해자에게 나머지를 줬다. 박 판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개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엔비디아에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의 한 핵심 연구원이 미국 후발주자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뒤늦게 법원이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1위 주자인 SK하이닉스의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던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던 마이크론은 지난달 말 두 회사를 제치고 차세대 HBM인 ‘HBM3E’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5세대 AI칩을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기술 확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위반하면 하루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 당시 이 씨는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씨는 20년 넘게 SK하이닉스에 근무하며 HBM 설계를 주도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위인 SK하이닉스는 ‘챗GPT’에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4세대 HBM ‘HBM3’를 납품하며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 이 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어겼다.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이 씨의 마이크론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이 씨가 알고 있는 정보가 유출되면 마이크론이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SK하이닉스 측 법정대리인은 “재판부가 채권자(SK하이닉스)가 청구한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이 씨가 전직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를 법원이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최근 마이크론이 주류 모델인 4세대 HBM을 건너뛰고 5세대로 직행해 세계 최초 양산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출된 기술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격차를 좁힌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50%), 삼성전자(40%), 마이크론(10%) 순이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지난달 말 차세대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3E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고난도 기술을 하루 아침에 확보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외부로부터 각종 기술 수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이크론도 인재 영입을 통해 단기간에 캐치업(따라잡기)을 하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첨단 산업에서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법원이 전직금지 약정서에 대한 구속력을 높이는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기업도 인재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법부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내려주는 분위기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씨가 SK하이닉스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이 동종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이로 인해 SK하이닉스는 업계 경쟁력을 상당부분 훼손당하는 일이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이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했다.이 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퇴직 후 이 씨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4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SK하이닉스 측 법정대리인은 “채권자가 채무자 개인에게 간접강제금액으로 1일 당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통 최대치라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인 수십~수백 만원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김 씨가 전직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를 법원이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김 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1일 당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까지 내려진 것은 그만큼 법원도 반도체 기술, 특히 HBM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편 SK하이닉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소환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이 씨 측에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이 잡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소환장이 이 씨 측에 전달됐고, 넉달가량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달 7일에야 심리가 종결된 것이다.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1개월가량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송달자체가 늦어지면 법원에서도 진행이 쉽지 않다. 기술유출 관련 전직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루던 기술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를 따지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재판부가 심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연 1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고리대금업자에게 과세 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부업자 김모(가명)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6년 3월∼2018년 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총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는데, 820만 원을 빌려간 한 채무자에겐 연 1381%의 이율로 채무계약을 맺고 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노원세무서는 김 씨가 받은 이자 4억6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2억1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김 씨는 “나는 급여를 받으며 대부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부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만큼 이자로 거둔 수익 역시 자신의 몫이 아니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을 근거로 4억6000만 원의 이자를 김 씨가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3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주장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반박하지 못한다면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김 씨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왜 부당한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반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전무(구속 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 씨(구속 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 전무로부터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 2개 사유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함 회장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고 여부 등 항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들이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서울고법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안이 공식화되면 1심에서 각각 1810일, 1252일이 걸려 전부 무죄가 선고된 두 사건이 항소심에선 상대적으로 1심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최근 신규 사건 배당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법원은 재판장 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넘어온 수사·증거·공판기록 등 분량이 책 500권, 약 25만 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통상 법원에서는 특정 사건의 기록 분량이 100권을 넘어가면 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을 4차례가량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은 분량이 이보다 많아 더 폭넓은 범위의 배당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추가 배당을 중지할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사건 기록 분량은 약 970권, 48만5000쪽에 달한다고 한다. 기록을 재판부 사무실에 다 쌓아두지도 못해 별도 공간까지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이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모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 기간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기록 분량을 가진 사건이 온 만큼 재판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이 중단되면 1심에 비해 속도감 있게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두 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에서는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단하고 1주일에 4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담당 재판부 역시 신건 배당을 중단하고 집중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4사의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미리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며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담합이 3년 넘게 장기간 이뤄졌으며 4대 제조사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동행위 중 일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회사의 마진 배분 등에서 제조사 지위가 열악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2007년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7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벌금 2억 원도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4년 가까이 이뤄진 이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뒤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빙그레와 롯데푸드가 2016년 2월∼2019년 10월 사이 아이스크림의 판매 및 납품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 방식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4개사의 임직원 4명이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효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에 처음 출석했고, 이 대표는 한 달 만에 재개된 ‘위증교사 의혹’ 재판정에서 ‘검찰의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는 이날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현관이 아닌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 조모 씨에게 카드 결제를 지시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통신 내용 등 증거를 통해 배 씨가 김 씨의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향후 재판에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증거물 중 배 씨와 조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김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동 피고인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빼고 검찰이 전체의 극히 일부인 녹취록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통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계좌에 남은 예금이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인지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김모(가명)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1·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2년 9월 압류·추심 신청을 당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만 원가량이 압류됐다. 김 씨는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15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씨가 (해당 계좌 외에)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특정 계좌의 예치액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여러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액을 의미하고, 총예금 잔액이 한 달 생계비보다 적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선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운전 중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전자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다른 이유로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이태우 이훈재 양지정)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김모(가명)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6일 무죄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6월 오전 7시 25분경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김 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황모 씨에게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보고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김 씨가 황 씨의 차량 앞에서 차로를 따라 변경하며 협박성 급제동을 총 6차례 반복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차로 변경을 양보해주지 않은 시점에 김 씨의 블랙박스에 담긴 욕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해당 욕설이 황 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특수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급제동할 당시 황 씨 차량과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씨가 과속 단속 구간이나 80km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던 곳에서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으려 제동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가 “황 씨 차량이 경적을 울려 놀라서 제동했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속력을 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앞으로 끼어들면서 약간의 시비가 있던 상황에서 제동해 황 씨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확정됐다. 두 사건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고인인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로 배당됐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재판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가 맡게 됐다. 두 재판부 모두 고법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 3명으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사건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두 사건이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이례적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14일, 임 전 차장 사건은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는데, 정기인사에 따른 새 사무분담안이 19일 시행됐음에도 두 사건은 21일 오후에야 배당이 완료됐다. 한 고법부장판사는 “무게감이 있는 사건들은 고법부장판사가 맡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근무연이 있거나 개인적 인연이 있는 판사들을 감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판사들이 사건을 맡지 않도록 제외하다 보니 배당이 늦어졌고, 결국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비서실장과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설범식 황진구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이었던 남성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연이 있는 법관이 상당수 있다. 실제 서울고법은 19일 오후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형사재판부 재판장들이 모여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열고 두 사건의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재판장들은 형사재판부 판사 모두가 두 사건 피고인과의 인연이나 회피 사유 등을 적은 사유서를 20일 오전까지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수석부장판사는 사유서를 확인한 뒤 피고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부는 배당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아 ‘배당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 환자가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대표변호사는 “환자에게 끼친 악영향의 인과 관계, 병원이나 전공의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2001년 10월 박모 군(8)의 부모는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의 파업으로 수술이 늦어져 아이가 정신지체를 겪었다”며 경북 포항시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에게 형법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장도 바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사무분담안을 19일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은 백강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맡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 검사장의 2심을 심리하는 형사6-1부는 정재오 고법판사(55·25기)가 재판장을 담당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부도 이날부터 설범식 부장판사(62·20기)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형사5부 재판장은 권순형 부장판사(57·22기)로 교체된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재판장은 이창형 부장판사(62·19기)가 계속 맡는다. 윤준 서울고법원장(63·16기)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민사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법조 경력이 30년 이상인 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해 재판 속도를 높여보자는 취지다. 한편 서울고법은 민사부를 한 부 줄여 28개로 운영하는 대신 형사부를 한 부 늘려 15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형사 재판부를 늘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기존처럼 9개를 유지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장도 바뀐다.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사무분담안을 19일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은 백강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맡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손 검사장의 2심을 심리하는 형사6-1부는 정재오 고법판사(55·25기)가 재판장을 담당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부도 이날부터 설범식 부장판사(62·20기)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형사5부 재판장은 권순형 부장판사(57·22기)로 교체된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재판장은 이창형 부장판사(62·19기)가 계속 맡는다.윤준 서울고법원장(63·16기)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민사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법조 경력이 30년 이상인 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해 재판 속도를 높여보자는 취지다. 한편 서울고법은 민사부를 한 부 줄여 28개로 운영하는 대신 형사부를 한 부 늘려 15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형사 재판부를 늘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기존처럼 9개를 유지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배치됐다. 한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그대로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김미경(49·30기), 김석범(53·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9·32기) 부장판사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영장 청구 건수가 3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51·29기)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게시해 지난해 11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던 박병곤 판사(39·41기)는 형사단독 재판부를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대한 재판부의 안정 운영에 초점을 뒀고, 성별·출신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배치됐다. 한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이다.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그대로 맡는다.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는 조형우 부장판사(49·32기)로 교체된다.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모두 교체되면서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다. 김미경(49·30기), 김석범(53·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9·32기)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가 3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51·29기)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게시해 지난해 11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던 박병곤 판사(39·41기)는 형사단독 재판부를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대한 재판부의 안정 운영에 초점을 뒀고, 성별·출신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와 같이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압수수색해 제출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과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와 함께 한 회의에서 자료 삭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인정된다”며 “회계 부정 의혹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삭제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압수한 증거 중 혐의 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김 부사장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부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창당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옥중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정치 행보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 때 김의겸, 최강욱 후보 등을 앞세워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원내에 입성했던 열린민주당과 같은 모델이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창당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형법학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서울대에서 형법 교수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와의 2라운드로 확전될 양상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다 같이 연대해야 된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