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신광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32

추천

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ne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칼럼100%
  • 철통보안 헌재, ‘대통령 중대 위법’ 여부 난상토론

    헌법재판소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두 번째 평의를 열어 결정문 작성과 선고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을 추리는 작업을 했다.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20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위해 법리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철통보안’ 속 ‘난상토론’ 재판관 8명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가 열리는 동안 재판관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철통 보안’을 유지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진행을 주도한 변론과 달리, 평의에서는 각 재판관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쟁점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속내는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소원 평의를 할 때 마치 위헌인 것처럼 얘기하던 동료 재판관이 실제 표결에선 합헌 결론을 내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한 전직 재판관은 “후배 재판관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본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인 10일경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평의는 앞으로 많으면 6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평일 오전에 평의를 열 계획이지만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는 수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평의를 하며 ‘박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놓고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앞서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법률 및 헌법 위반의 정도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정도의 경미한 잘못일 뿐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며 맞섰다. 이 때문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일이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 국회·박 대통령 측, 헌재 설득 막판 노력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후에도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가서면을 내고 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이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기업별 공익재단들과 달리 법적 근거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처럼 정부가 대기업들에 공익재단을 만들도록 한 사례는 과거 역대 정권에도 많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때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대독한 것을 두고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양상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박 대통령의 최종 의견서는) 원래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하라고 박 대통령이 지시하셨는데 날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대통령 최후진술이 아니므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동흡 변호사의 대독은 청와대와 협의한 사항”이라며 조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3-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카드뉴스] 탄핵 정국의 마침표…이제 승복만 남았다

    #. 이제 승복만 남았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40여 년 간 생필품 등 소소한 걸 도와준 사람이다.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있다”#. 81일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끝났습니다.변론 당사자는 자.리.에. 없.었.죠.“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세 차례 약속은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책임지라고 하는데대통령은 신이 아니다.(대통령의 낮은) 인기는 주식 시세와 같은 건데뭐 그런 걸로 재판을 하느냐” “젊은이들이 탄핵 소추장을 보고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비선 실세가 무슨 뜻인지는 아나?남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뜻도 모르는 말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재판관들이) 속단해 심판을 강행한다면 훗날 재심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모든 법조인들은 법을 알고도 묵살한 사람으로 기록되고역사의 죄인이 되어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5명의 변호사가 29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갔습니다.”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많아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죠.#.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특검은 28일 수사를 종료합니다.핵심 목표였던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다시 검찰이 맡게 됐죠.#.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혹은 13일쯤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2주 뒤면 지난 몇 달간 온 국민을 힘들게 한 탄핵 정국의 마침표가 찍히죠.#. 탄핵 심판 결론이 나도 끝은 아닙니다.대통령 반대와 지지로 완전히 나뉘어진 사회 분열은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죠.현재 분위기로 봐선 어느 쪽이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를 기세죠.#. 헌재 결정은 그 자체가 상황 종료여야 합니다촛불과 태극기가 부딪쳐 안보경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내전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지지 세력의 반발도설득하겠다“고 대통령 스스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원본|신광영·신나리·허동준·전주영 기자기획·제작|하정민 기자·김유정 인턴}

    • 2017-02-28
    • 좋아요
    • 코멘트
  • 朴대통령 불출석 결정에 대리인단 ‘시간끌기’ 포기

    2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고일 연기 요구’나 ‘대리인단 총사퇴’ 등 ‘시간 끌기’ 시도를 자제하고 헌재의 심판 진행에 차분하게 응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지만 이날은 전체 대리인단 20명 중 18명이 참석해 헌재 절차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박 대통령 출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선고 일정을 연기할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박 대통령 본인이 심사숙고하며 불출석을 결정했다”는 의견을 전해 듣고 ‘대통령 출석’ 카드를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27일 변론 종결 방침을 거듭 밝혔고 박 대통령의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더는 재판에서 ‘시간 끌기’를 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인신 모독성 ‘막말 변론’으로 재판부와 국민을 자극해 비난을 받은 점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절차 문제보다 실체적 진실을 두고 정면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셨다”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도 탄핵 사유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7-0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제 승복만 남았다

    81일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형태의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서면 진술을 통해 “믿었던 사람(최순실 씨)으로 인해 제 선의가 왜곡되고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고 최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권성동 단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이 74분 만에 변론을 마쳤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이 명확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탄핵은 여야와 정파를 떠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최선의 결단”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15명의 변호사가 29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많아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내란에 가까운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지난주 탄핵심판에서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에 책임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대통령의 낮은) 인기는 주식 시세와 같은 건데 뭐 그런 걸로 재판을 하느냐”라고 발언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최종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는 3월 8일경 평의를 거쳐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를 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28일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특검의 핵심 목표였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다시 검찰이 맡게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내일(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공문을 주고받으며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견이 엇갈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대 15명을 일괄 기소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SK 롯데 CJ 한화 등 대기업 수사가 검찰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신광영 neo@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측 “출석 대신 의견서 제출” vs “3월초 출석” 갈팡질팡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9일간 7차례 변론기일을 연 것과 비교하면 재판 횟수가 3배쯤 된다.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짚어 봤다. ① 박 대통령 출석 여부, 재판 일정 영향 줄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헌재에 통보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의 부당함을 밝히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관저를 찾아 박 대통령에게 헌재 출석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헌재 불출석을 선택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정에 선다는 부담이 큰 데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탄핵심판의 신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대신 최종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대리인단 내부에서 “박 대통령이 3월 2, 3일쯤에라도 헌재에 출석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 박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헌재가 끝까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대리인단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하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을 위해 3월 초 기일을 추가로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부는 이미 “변론 종결 후 박 대통령 출석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8인 재판부’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 ② ‘8인 재판관’ 선고 위헌인가 박 대통령 측은 지금의 ‘8인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대통령), 사법부(대법원장), 입법부(국회)에서 각각 3명씩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 한 자리를 채워야 이 같은 삼권분립 원칙이 충족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8인 재판부’ 선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세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의미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8인 재판부’ 선고는 합헌이다. 2011년 ‘8인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 한 변호사가 “재판관 9인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5인(각하) 대 4인(위헌)으로 각하 결정했다. ③ 증인 채택 모자랐나 이번 탄핵심판에 채택된 증인 38명 가운데 26명(68%)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증인은 9명,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은 3명이다. 증인신문이 불충분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은 이 같은 숫자만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41)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의 증인 채택이 재판부에 의해 취소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 줄 핵심 증인의 신문을 못 하고 재판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기일을 2, 3차례 미루면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증인들이 잠적하거나(고 전 이사) 건강상 이유(김 전 실장) 등으로 불출석하자 더는 일정을 미룰 수 없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 46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논란이다. 형사소송법에 법정 증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조서 등 전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전문증거(傳聞證據) 배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다르다. 형소법에서는 검찰에 비해 약자인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일종의 정치적 징계 재판인 탄핵심판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대등한 두 주체 간 다툼이므로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④ 변호인단 총사퇴·불복 가능성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추가 기일 지정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하며 ‘판 깨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엔 탄핵심판 결과가 ‘박 대통령 파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따라서 재판부로 공이 넘어가 손쓸 도리가 거의 없어지기 전에 탄핵심판 자체를 보이콧해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27일 심리를 종결하고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방침이다. 김평우 변호사 등 일부 대리인들은 “8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나오면 재심 사유가 된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헌재가 결정한다고 복종해야 되느냐”며 불복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불복하고 재심 주장을 펴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자세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우경임 기자}

    • 2017-0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무슨 일 있어도 27일 최종 변론”

    헌법재판소가 24일 외부의 어떤 변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2월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 8분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했고 변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대리인단의 사퇴 여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선고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24일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에 대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27일) 이후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의 ‘대법원이 27일 최종 변론기일 직후 후임자 지명에 나선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해당 보도를 근거로 탄핵심판 선고 일정 연기를 주장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대법원이 곧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면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선고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후임자 인선은 대개 퇴임 한 달 전 시작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 언급을 자제해왔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이 후임자 인선을 시작하면 박 대통령 측이 이를 핑계 삼아 선고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시점을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아닌 ‘변론 종결 이후’라고 밝힌 것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만약 선고 이후로 후임자 인선을 못 박으면 빠른 선고를 원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편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관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7일 이후 후임 지명’ 방침만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27일 헌재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 권한대행 후임이 정해지면 탄핵심판을 3월 13일 전에 끝낼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이 왜 27일에 나와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막말 변론 김평우, 법정모욕죄 처벌 가능”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막말 변론’으로 심판정을 어지럽힌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사진)에 대해 법조계에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존중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가 2009∼2011년 협회장을 맡았던 곳이다.○ 이정미 대행, 뒷목 잡고 재판 진행 김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장장 100분에 걸쳐 헌재 사상 유례가 없는 ‘막말 테러’를 벌였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편드는 수석대리인이다.”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와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한편을 먹고 뛴다.” “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 퇴임 때문에 재판이 졸속 진행됐다.” 김 변호사가 재판관 실명을 언급하며 근거 없이 쏟아낸 비난들이다. 그는 특히 강 재판관에게 “개인적 지식 말고 법에 근거해 재판하라. 그 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김 변호사는 발언 시간 내내 주로 방청석을 향해 열변을 토하다가, 특정 재판관을 비난할 때는 고개를 재판부 쪽으로 돌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탄핵이 인용됐는데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란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재판관들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헌재 존립도 논란이 될 테니 탄핵소추를 각하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향해서도 “국정 농단은 깡패 조직이나 쓰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인가? 권성동 의원님 웃지만 말고 답하세요”라고 몰아붙였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막말을 듣는 내내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듯 오른손으로 자주 뒷목을 잡았다. 일부 재판관은 감정의 동요를 억누르느라 아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한 것은 법관의 근본을 부정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처벌 가능”… 헌재는 대응 자제 김 변호사의 행태는 재판장이 법정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퇴정시켜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변협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변호사를 아예 법정모욕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8조는 ‘재판 방해 또는 위협 목적으로 법관 등을 모욕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심판정에서 “오늘은 헌재가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고 항의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보수단체로부터 법정모욕죄로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김 변호사의 막말에 대해 아직까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감치 등 법정질서권을 발동해 제재 조치를 가했다가, 박 대통령 측에 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빌미를 주고 탄핵 반대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은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발언으로 충분한 퇴정 사유가 된다”며 “하지만 재판부가 감치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재판 공정성 시비를 통해 헌재를 흔들려는 박 대통령 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약한 여자 하나를… 일개 재판관 임기탓 졸속 재판” 막말 공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린 22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월 13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선고를 미루기 위해 파상공세를 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인신공격성 막말을 쏟아내며 재판부를 끊임없이 도발했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늦췄다.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불복 소지를 없애면서,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도록 일정을 못 박은 것이다.○ 황당한 ‘막말’ 변론 앞서 20일 변론기일에서 이 권한대행에게 삿대질을 해 물의를 빚었던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100분 동안 ‘막말 변론’으로 심판정을 어지럽혔다. 이 권한대행이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진행 방해 행위를 절대 삼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제대로 입증도 않은 채 ‘섞어찌개’처럼 엮었는데도, 재판부가 국회 측을 감싼다며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 소추는 박 대통령을 쫓아내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자 국민을 속이는 대역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강 주심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며 멋대로 소송 지휘를 하고도 ‘변호인이 동의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모금을 강요해도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보다 못한 이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서 감히 할 얘기가 아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변론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오히려 “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 임기 때문에 탄핵심리를 졸속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입을 굳게 다물고 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던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을 많이 해보시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특히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시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법정에서도 큰 문제가 될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권한대행도 “오늘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며 경고하자 김 변호사는 “뭐가 지나쳐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변호사는 국회 탄핵 소추 과정의 위헌성을 입증하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 헌법 전문가 20여 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관 기피신청… 재판 지연 이날 김 변호사의 궤변에 가까운 막말 변론은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이 권한대행이 김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밝히자,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헌법재판관 강일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며 준비해온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강 재판관이 검찰의 일방적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기피신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오후 변론시간이 대부분 소진돼 정작 이날의 핵심 쟁점인 박 대통령 출석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측을 진정시키며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묻자 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 시 신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대통령과 상의하지 못했다”며 되레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정해달라고 한 재판부의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를 간단히 설명한 뒤 “박 대통령 측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며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해줬다.○ ‘각자 변호’… “헌재 흔들 의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일부 변호사들의 기피신청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각자 박 대통령을 대리하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일부가 개별적으로 공정성 시비를 일으켜 불복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7일 최종 변론기일에 ‘각자 대리’ 방침을 내세우며,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처럼 재판부를 흔드는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평우 “강일원 주심은 국회 대리인” vs 이정미 “모욕적 언사, 감히 할말인가”

    “어제는 삿대질을 하고 오늘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하는데 너무 지나칩니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뭐가 지나쳐요!”(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향해 “(박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문을 한다.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라며 “그렇게 하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 감히 할 수 없으시죠”라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강 재판관을 기피 신청한다”고 가세했고,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가 곧바로 “기피 신청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5분가량 휴정한 뒤, 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강 재판관은 “주심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석 대리인이라고 하시는데, 김 변호사가 (변론에서)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발언은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지칭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내용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을 거론하며 “3월 13일 자신의 퇴임일에 맞춰 재판을 과속 진행하는 거 아니냐”며 변론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이 권한대행은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간 40분 동안 “비선조직은 깡패나 쓰는 말”, “8인 재판부가 이대로 결정하면…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또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 등은 모두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이라며 “약한 사람은 누구냐, 여자 하나(박 대통령)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판관 8명에 대한 24시간 근접 경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예정대로 최종 변론이 이뤄지면, 헌재의 선고 날짜는 3월 10일이 유력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2-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땐 감치”… 대통령측 ‘방해작전’에 경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72)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법정모독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들고 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김 변호사까지 심판정의 질서를 해치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한 헌재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이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까지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은 만큼, 말썽이 될 만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 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선고 지연·방해 행위 용납 못 해”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심각한 법정문란 행위에 대해선 ‘감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치는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다. 헌재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치 처분까지 거론하면서 심판정 내 질서 유지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슷한 일을 벌인다고 판단되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헌재의 방침은 20일 김 변호사가 벌인 심판정 소동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다. 김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라며 재판을 끝내려는 순간 “제가 오늘 변론을 준비했다”며 끼어들었다. 당시 시간은 낮 12시 5분. 헌법재판관들과 다른 대리인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던 때였다. 김 변호사가 “제가 당뇨가 있다”며 불쑥 건강 얘기를 꺼내자 이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며 점심식사 후 변론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하시라”고 권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오늘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의 말을 자르며 “오늘 꼭 (변론을) 하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대행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오늘 변론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김 변호사는 “지금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해요. 이상하네”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김 변호사의 옷깃을 잡으며 말렸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몇몇 헌법재판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변호사를 쏘아본 뒤 심판정을 떠났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소설 ‘등신불’을 쓴 김동리 씨의 차남이다. 2009∼2011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책 ‘탄핵을 탄핵하다’를 냈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하는 게 낫다” 헌재로부터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라는 주문을 받은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종 변론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공격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함께 그동안 주장해온 소신을 펼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동정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르는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리인단 내부에서 그 같은 행동이 자칫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종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리인단은 22일 변론기일에서 헌재의 최종 선고 일정을 확인한 뒤 전원사퇴 카드를 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대통령 출석 22일까지 알려달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당초 2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었는데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을 다소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통령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알려 달라”며 “대통령 출석 여부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증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 변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나와야 하며,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에는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출석 날짜는 헌재가 직접 정하겠다고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문받지 않고 최후변론을 하게 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도 거부했다. 헌재는 이 밖에 박 대통령 측의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조사 요청과 고 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은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재판은 우리가 한다”… 대통령측 “왜 함부로 재판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 측과 헌재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다음 달 2, 3일 신문 없는 최종 변론’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탄핵 결정 지연 카드로 보고 거부했다. 시간표를 흔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의 득실을 따져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 vs 헌재 힘겨루기 ‘팽팽’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상 (박 대통령이) 증거조사 완료 후 최종 기일에 출석하면 신문을 안 받고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법 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종 기일에도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오 변론이 끝날 무렵에는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다 재판부와 언쟁을 벌였다. 김 변호사의 요구에 이 권한대행은 “어떤 취지의 변론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을 달라”며 점심식사 후 변론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변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며 재판을 끝내려 하자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 변론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며 준비한 종이를 들고 일어섰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돌발 행동에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에게 출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22일 최종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석을 하더라도 추가 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 박 대통령, 헌재 심판정에 설까 박 대통령 측은 “신문 없는 최종 변론을 타진한 것은 박 대통령의 출석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고영태 씨 등 핵심 증인도 헌재에 출석해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신문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추가 증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국회나 재판부의 신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탄핵심판에 불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종 변론 날짜를 연기하거나 신문 없이 최종 변론에 나서는 것 모두 현재로선 변호인단의 의견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선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 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결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 출석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2-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측 “최종 변론기일 3월 2, 3일로 연기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9일 헌재에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4일로 지정한 최종 변론기일을 일주일가량 늦춰달라는 것이다.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이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이후 ‘7인 재판부’ 체제에서 선고를 받기 위해 시간을 끌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리가 길어지면 박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국회 측의 공격적 질의와 재판부의 기습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미리 방어벽을 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 측이 대통령 신문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으름장으로 들린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재판관들 앞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서도 불리한 질문은 받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탄핵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신문 제한’ 의견서를 낸 것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의 불출석 책임은 국회와 헌재 측에 있다’고 정치적 공세를 벌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7-0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24일 최종변론” 3월 10일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를 24일 끝내겠다고 16일 밝혔다. 심리 종결 후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는 데 통상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0일경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5월 9일 이전(3월 10일 선고 기준)에 치러진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4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만큼 22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주장을 정리한 종합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고, 24일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경찰이 5차례 소재 탐지를 하는 등 10회가량 소재를 확인했으나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탄핵 사유와도 직접적 관련이 없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심판 기한(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을 정해놓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박한철 전 소장이 사견을 말한 것일 뿐, 결정 날짜에 대해 헌재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 공백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감안하면 소재 파악도 안 된 증인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54),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52), 22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등 5명을 신문한 뒤 증인신문을 종결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직접 출석해 당당히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2-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변론직전 ‘태극기 시위’… 이정미 대행 “심리에 방해” 경고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 대심판정에 있던 법정경위가 백발의 한 남성에게 황급히 뛰어갔다. 방청석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대형 태극기를 펼쳐들고 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73)를 제지하기 위해서였다. 태극기를 내려달라는 경위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아니, 잠깐만”이라며 태극기를 든 채 방청석을 향해 계속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청석에서 “태극기 들고 사진 한 장 찍자”는 한 60대 남성의 제의에 서 변호사가 응하면서 시작된 소동이었다. 서 변호사는 20초가량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은 뒤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날 아침 헌재 정문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다 심판정에 들어온 일부 방청객들은 “서 변호사님이 진짜 애국자십니다”라고 소리쳤다. ○ “법률가가 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드나” 서 변호사는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이 열릴 때마다 어깨에 태극기를 망토처럼 걸치고 와서 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 태극기를 벗었다. 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든 건 처음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해 처음 헌재에 출정했고, 앞서 11일 서울광장 탄핵 반대 집회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였다. 헌재 안팎에선 이런 상황에 고무된 서 변호사가 돌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 변호사의 ‘태극기 소동’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법률가라는 분이 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심판 심리를 마치며 “심판정 안팎에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 주변의 고성과 소음으로 심리 진행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서 변호사를 향해 경고를 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하거나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재판관들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자 “왜 이미 다 아는 수사기록을 또다시 확인하느냐” “왜 자꾸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 변호사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며 장황하게 주장을 늘어놓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며 제지했다.○ “이제야 헌법재판 같은 모습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처음 출석한 이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건이 박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변론을 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등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주변의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을 미리 통제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변론을 맺었다. 주심인 강 재판관은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 “이 변호사가 변론하시니 이제야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당시 박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다.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배석준 기자}

    • 2017-02-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고영태 녹음파일 대부분 사적 대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41)의 목소리 등이 담긴 녹음 파일 2000여 개가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녹음 파일 일부에 고 씨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37)가 나눈 대화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압수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의 컴퓨터에서 녹음 파일 2000여 개를 확보했고, 해당 녹음 파일 전체와 녹취록 29건을 11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해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녹음 파일에 고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파일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다. 고 씨가 최 씨를 궁지로 몬 불순한 의도를 부각시켜 고 씨의 폭로 전반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정 등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고 씨는 김 대표 등에게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쳐내고… 하나 당겨 놓고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라거나 “제일 좋은 그림은 틀을 딱 몇 개 짜놓은 다음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 2000여 개 중 녹취록을 29건만 만든 데 대해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모 관계로 몰기 위해 이에 들어맞지 않는 내용은 감추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녹음 파일 분석 결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면 헌재에 추가 증인 신문과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재판부에 녹음 파일 분석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재판관이 7명으로 줄면 단 두 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헌재에 제출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 측이 기대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0여 개 녹음 파일 대부분은 김 대표가 영어회화 자료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내용은 녹취록을 만든 29건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녹취록에 나오는 고 씨의 구상이 현실화가 안돼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문이나 녹음 파일 분석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중립 훼손’ 검사 靑 편법 파견 없앤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받아 온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관행이 사라진다. 10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인 검사 출신 행정관 6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검찰 정기인사 때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사로 임용돼 검찰로 복귀한다. 지난해 1월 청와대로 옮길 때 “검찰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전직 검사 중 유일하게 청와대에 남았다. 법무부는 이들이 떠난 대통령민정수석실 빈자리에 후임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를 퇴직시켰다가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써온 관행을 중단한 것이다.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 중단은 여야가 9일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에 합의하자 법무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검찰로 돌아온 뒤 요직을 맡는 경우가 많아 청와대 하명수사의 통로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7-02-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탄핵기각-선고연기 루머 난무… 정치권은 편승해 헌재 압박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등의 루머가 퍼지고 있다. 재판관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일부 급조된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같은 루머를 이용해 만든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퍼뜨리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탄핵 기각’ 루머… 재판관 실명 포함 가장 많은 루머는 ‘탄핵 기각설’과 ‘선고 연기설’이다. “보수 성향의 A 재판관과 B 재판관이 탄핵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으며 이 재판관들이 안정적 기각을 위해 C 재판관을 설득 중”이란 내용이다. 실제 루머엔 재판관 실명이 등장한다. 현 ‘8인 재판부’ 체제에서 탄핵이 기각되려면 재판관 3명 이상의 기각 의견이 필요하고,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에는 2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무산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재판관들의 실명이 거론된 루머도 있다. 이런 루머는 헌재의 의사 결정 과정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재판관들은 최후변론 등 심리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평의가 열려야 비로소 각자 최종 판단을 밝힌다. 평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알 수 없는 구조다. 또 “헌재가 고의로 3월 13일 이후로 결정을 미룬 뒤 ‘7인 재판부로는 결정을 못 한다’고 선언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이 권한대행 퇴임 후 재판관 한 명이 사퇴해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자체가 무산될 것이다”라는 음모론까지 있다. “재판관 8명 중 3명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며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파면 주도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특검의 태생이 잘못됐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라는 ‘소장 기각설’, “3월에 온 나라가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으로 갈려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라는 ‘3월 대란설’이 확산되고 있다.○ 루머에 편승하는 정치권 이런 루머는 7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추가 채택하면서 더 활발하게 퍼지고 있다. 증인신문 일정상 탄핵 여부 결정이 2월에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난 변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 진위를 따지기보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루머 확산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8일 긴급 회동을 열고 헌재를 향해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집회 등에 참석해 “헌재가 심리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한 웹사이트에는 탄핵 관련 루머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 사이트 회원들은 SNS를 통해 이 루머를 퍼 나르고 있다. 한 단체는 최근 탄핵 반대 목적의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 매체는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 ‘헌재소장 야권과 결탁했나’ 등의 기사가 포함된 인쇄물을 만들어 이른바 ‘태극기 집회’ 등 박 대통령 지지 집회 현장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다.○ 헌재 “재판 관련 억측 매우 우려” 이처럼 각종 루머가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이 권한대행은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여러 억측이 나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헌재 관계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탄핵심판 3월초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양측에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9일 요구했다. 이는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이후에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3월 초 선고가 유력해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은 그동안 (재판부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을 포함한 의견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고영태 씨(41)의 증인채택을 취소하면서 “앞으로 출석 예정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마지막 증인신문 예정 기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종합한 서면을 내도록 요구한 것은 더 이상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기일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일정대로라면 헌재는 2월 말 최종 변론 기일을 열 가능성이 높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3월초에 맞춰진 탄핵심판 시계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채택하고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포함해 8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방기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앞으로 9, 14, 16, 20, 22일 등 5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24∼28일 중 하루를 택해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리를 종결한 뒤 결정문을 작성하고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할 때까지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선고가 가능해진다. 만약 헌재가 3월 초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이후 2개월 동안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게 된다. 헌법상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헌재의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대선 날짜는 4월 말 또는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을 박 대통령 측이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사실관계 규명을 최대한 해야 한다. 두 달 만에 탄핵심판을 결정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해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9일 청와대 경내에서 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2-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