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당근마켓 측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6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건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입점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으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제공, 피해 구제를 도우라는 취지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인증 후 가입하면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해 판매자 이름 등 다른 신원 정보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가 확인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금액이 2400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100억 원에서 또 늘었다. 1조 원대까지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관련 실태점검을 위한 정부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정부가 확인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금액은 2400억 원대로 집계됐다. 25일까지 2134억 원이었는데 정산기일이 다가온 거래가 하루하루 늘어나면서 5일 만에 300억 원가량 불어났다.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만큼 정산기일이 다가오지 않은 6~7월 거래 전체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사 거래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예측이 안 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 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티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긴 정산주기 문제가 꼽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요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빠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공정위가 수차례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실태점검을 토대로 오픈마켓도 정산주기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그간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두 달 이상 갖고 있으면서 쌈짓돈처럼 굴렸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마켓에 정산주기를 강제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은 대금 정산주기를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각각 위탁·직매입,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된다.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갑질’을 규율할 별도 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 갑질을 막는 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최장 60일로 정해진 정산주기를 줄이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10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6월까지는 1년 세수 목표치의 절반 이상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반도 못 채웠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0조 원 이상이 부족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해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국세 수입은 총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었다. 올 한 해 세수 목표치(367조3000억 원)의 45.9%에 해당하는 액수다.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엔 반년간 당초 목표치의 44.6%를 걷었는데, 올해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52.5%)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더딘 것이다. 세수가 덜 걷힌 주요 원인은 법인세였다. 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 원에 그쳐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에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법인세 0원’ 기업이 많아진 탓이다. 자산 관련 세금도 주는 추세다. 이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4000억 원(27.4%) 줄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크게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내려가며 증권거래세 수입도 3000억 원(9.5%) 줄었다. 반면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41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5조6000억 원(15.7%) 늘었다. 소득세 수입도 2000억 원(0.3%)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에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7∼8월 국세 수입 현황을 살펴보고 세입예산을 새로 짤지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7∼12월) 작년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33조1000억 원이 비게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아지면 결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년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 씨(65)는 건강 문제로 올해부터 쉬고 있다. 박 씨의 수입은 그간 모아둔 돈과 매달 30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이 전부다. 그는 “장사를 하다가 회사를 늦게 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정도만 냈다.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박 씨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내년부터는 다시 일할 생각이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매년 불어나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국으로 확대될 때 40대였던 이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수급자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채 50만 원도 못 받고 있었다. 부족한 연금과 이른 은퇴 탓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일터에 더 남아 있길 원했다.● 연금 수령자 800만 명 돌파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는 55∼79세는 81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새 5.1% 늘어난 규모로,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8년(262만4000명) 이후 16년 만에 800만 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55∼79세 인구 중 51.2%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매달 평균 82만 원을 받았다. 1년 전(75만 원)보다 9.6% 올라 처음으로 80만 원을 넘겼다. 2015년(16.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2015년에는 2014년 7월부터 월 20만 원 기초연금이 도입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뛰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106만 원을 받아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고 여성은 57만 원을 받았다. 각각 1년 전보다 8.4%, 12.8% 증가했다. 다만 전체 연금 수령자의 45.8%에 해당하는 373만8000명은 매달 50만 원을 밑도는 액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50.7%)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셈이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6000명(0.2%)은 월 10만 원도 못 받았고 35만6000명(4.4%)은 10만∼25만 원을 받았다. 336만6000명(41.2%)은 25만∼50만 원을 받았다. 월 15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넉넉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113만2000명으로 연금 수령자의 13.8%를 차지했다.● 73세까지 일하고 싶지만 현실은 52세에 직장 떠나 노동시장에 더 머물길 원하는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더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1년 전보다 4.6% 늘어난 1109만3000명이었다.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9.4%)꼴로, 이 비중은 0.9%포인트 뛰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0%)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35.8%), ‘무료해서’(4.2%) 등 순이었다. 장래 희망하는 월급 수준은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을 꼽은 경우가 19.4%로 가장 많았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은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하지만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평균 52.8세였다. 55∼64세만 추려보면 평균 49.4세에 일터를 나왔는데,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29.1%)이 가장 많았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1.7%)를 합치면 40%는 회사 사정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편 5월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 인구는 나날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고용률 역시 59.0%로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취업자 수, 고용률 등 모든 지표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티몬과 위메프가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도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조치들도 포함돼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아 금감원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MOU는 티몬·위메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명시된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됐다. 금감원은 매 분기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 비율 준수 여부를 보고받아 관련 사항의 준수를 촉구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금감원에 제출한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티몬은 1차 MOU 당시 지난해 말까지 유동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MOU에서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상 유동성 비율 개선 목표치는 올해 말 15%, 2026년 말 50% 이상으로 낮아졌다. 흑자 전환 및 신규 투자 유치 계획 등도 지켜지지 못했다. MOU에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치들도 포함돼 있었다. 1·2차 MOU 모두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과 경비 절감을 요구하고 전자금융업 등록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요구도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2차 MOU의 경우 “사업자는 미상환·미정산 잔액의 보호 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사업자의 노력 의무가 담겼다. 세부 경영개선 이행계획에는 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예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등록업체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금감원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MOU를 맺어 놓고도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됐다”며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 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 증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6년 전에도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위메프는 2018년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각각 1600만 원,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산 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매년 불어나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국으로 확대될 당시 40대였던 이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 절반은 한 달에 50만 원을 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부족한 연금과 이른 은퇴 탓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일터에 더 남아있길 원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는 55~79세는 1년 새 5.1% 늘어난 817만7000명이었다.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8년 262만4000명에서 매년 불어나 16년 만에 800만 명대를 돌파했다. 전체 55~79세 인구 중 51.2%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늘었다.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매달 평균 82만 원을 받았다. 1년 전(75만 원)보다 9.6% 올라 처음으로 80만 원을 넘겼다. 2015년(16.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2015년에는 직전 해 하반기(7~12월)부터 월 20만 원 기초연금이 도입된 바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106만 원을 받아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고 여성은 57만 원을 받았다. 각각 1년 전보다 8.4%, 12.8% 증가한 수준이다.다만 연금을 받는 고령층 45.7%는 매달 50만 원을 밑도는 액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50.7%)보다는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절반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셈이다.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더 머물길 원하는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더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1년 전보다 4.6% 늘어난 1109만3000명이었다.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9.4%)꼴로, 이 비중은 0.9%포인트 뛰었다.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0%)’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35.8%)’, ‘무료해서(4.2%)’ 등 순이었다. 장래 희망하는 월급 수준은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을 꼽은 경우가 19.4%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19.3%)이 두 번째로 많았다.더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은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하지만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평균 52.8세였다. 55~64세만 추려보면 평균 49.4세에 일터를 나왔는데,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29.1%)이 가장 많았다. 명예퇴직·정리해고(11.7%)를 합치면 40%는 회사 사정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것이다.한편 5월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늘며 역대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 인구는 나날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고용률 역시 59.0%로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취업자 수, 고용률 등 모든 지표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이 동결돼 두 플랫폼 내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검경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지났는데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 원에 달한다. 6월과 7월 판매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남아 피해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사태 수습” 반나절만에 ‘회생’ 신청… 업계 “피해 보상 의지 없어”[티몬-위메프 사태]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서 수용땐 부채 동결 등 조치판매자, 정산 대금 80% 못받을수도모기업서 ‘꼬리 자르기’ 시도 의혹… 구영배, 오늘 국회 질의 출석할듯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보상은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사진)가 이날 오전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와 큐텐그룹이 피해 보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피해자 보상 더 힘들어질 듯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기도 한다. 두 회사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지와 관계없이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금융·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들은 정산받아야 할 대금의 10∼20%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기업을 매각할 때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은 후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큐텐 피해 보전 의지 애초에 없었나 이날 오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입장문을 낸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전에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본인 재산까지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기업회생은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데,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구 대표가 아침에 이야기한 대책 모두 파산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산한 기업이라 지분이 헐값이 되고 M&A를 노리려고 해도 아무도 살 기업이 없다는 설명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는 반면 미정산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판매자는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기업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나서는 것도 의아하다”며 “다른 계열사는 그대로 두고 티몬·위메프만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피해 규모가 2000억 원대까지 불어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급 납부를 9개월 미뤄주고, 체납 땐 1년까지 재산 압류를 유예해주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어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판매자, 소비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가 큰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총 5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피해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내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3.51% 금리로 1억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피해 기업이 낮은 금리로 최대 3억 원의 신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도록 3000억 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피해가 집중된 여행사 등에는 총 600억 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해준다. 민간기관에서 내준 대출에 대해 정부가 이자 중 최대 3%포인트까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은행권 협조를 구해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춰주고,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0일 일찍 돌려주기로 했다. 또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재산압류를 유예해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1순위로 입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100채의 입주자를 우선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채를 현재의 가점제로 배정하는 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저출생 반전 대책을 발표한 후 지역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매년 11만 채가량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 선발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60%는 우선공급 물량에 배정하는데 이는 일정 소득 이하인 국가유공자, 탈북민,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된다. 지금은 대상자 중 부양가족 수, 지역 거주기간 등을 계산해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2세 미만의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올리고 나머지를 가점제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든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가구원 수가 적더라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의 기준이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다자녀 가구 중 현재 자녀가 모두 2세 이상인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총 6점으로 상당한 만큼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되, 시행은 공문 등을 통해 당장 할 방침이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지적돼 온 ‘스드메’(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1분기(1∼3월) 중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년부터 해외주식 절세법으로 활용되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쓰기 어렵게 된다. 남편에게 받은 주식을 아내가 팔더라도 과거 남편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주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을 당시 가격(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과거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많이 인정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4년 전 남편이 1억 원에 샀다가 현재 6억 원이 된 해외주식을 아내가 증여받아 매도하더라도, 앞으로는 남편이 산 가격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돼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는 아내가 증여를 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총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6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됐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10년간 받은 재산이 따로 없다면 증여세 역시 안 내도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자녀공제액 10배 확대로 세 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게 되면 자녀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20억 원짜리 재산 중 10억 원을 아내에게, 5억 원씩을 각각 두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등으로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10억 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 원의 자녀공제와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넘게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에는 이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 넘게 할인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할인금액이 240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비과세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수도권 지역에서 술값 담합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는 주류도매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지난달 말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주류 납품업체 단체인 이들 협회가 회원사들이 납품가를 많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는지 조사해 왔다. 전체 주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마트, 식당에서 파는 술값이 오르거나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가계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참고서 정가가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산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협력사, 판매사, 소비자의 피해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판매 대금의 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당국은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달 들어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는 금액은 1600억∼1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다만 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무 상태가 부실해 소비자가 실제로 환불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공정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비자들에게 환불 협조를 요청했다. 여러 결제대행(PG)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 결제 취소를 잠정적으로 막으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판매자를 위한 민원 창구도 이날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와 티몬 간의 중개 역할을 맡은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 업계 등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역시 늘린다.● 혼인신고 하면 100만 원 공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우선 저출생을 극복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혼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재혼, 삼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 올해 결혼하면서 혜택을 받았다면 2026년에 재혼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액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빼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이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내년부터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또 1주택자끼리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10년간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봤는데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한도 늘리고 헬스장도 소득공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린다. 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각종 소비에 세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도서·영화관람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냈다면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 1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PT(개인 수업) 등 강습료는 빠진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줄어든다. 전기차는 지금처럼 대당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유지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역시 늘린다.●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 공제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저출생을 극복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혼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올해 혼인신고했거나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재혼, 삼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부 각각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액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빼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이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내년부터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또 1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10년간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봤는데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한도 늘리고 헬스장도 소득공제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린다. 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각종 소비에 세금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도서·영화관람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냈다면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 1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PT(개인 수업) 등 강습료는 빠진다.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줄어든다. 전기차는 지금처럼 대당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유지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년부터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늘어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준다. 정규직 등을 추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던 세금혜택이 초단시간 일자리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워킹맘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수요가 늘자 정부가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질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이 포함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수를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상시근로자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을 말한다.정부는 내년부터 문턱을 낮춰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직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려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년 미만 계약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로시간을 늘려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혜택을 받는다. 일용직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기존에 몇 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다만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사람을 새로 뽑은 경우는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공제 수준은 늘리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늘어난 인원 1명당 연 최대 2400만 원씩 2년간 세금에서 빼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인 걸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만큼 세금 혜택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기존에는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줬다.1년 미만 계약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의 10~40%를 2년간 빼준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줄이고 단기 일자리를 늘렸다면 직원 수나 인건비 지출이 늘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에는 지원 기간 동안 직원 수가 다시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추징은 하지 않되 세액공제 혜택을 끊기로 했다.그간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은 상시근로자에게만 주어졌다. 초단시간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 미만 계약직 등 기업의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이 기업에게 초단시간 일자리와 같은 질 나쁜 고용을 늘릴 유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연일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때 여행사와 같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에도 환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보내 정산 지연 사태 관련 현장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에서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대금을 돌려주고 있는지, 환불해주지 않은 대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봤다.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이달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번지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가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하지만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 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산지연의 피해자인 여행사 등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책임까지 모두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플랫폼에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 때문에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공정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이후에 책임소재를 가려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여행사 등 판매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구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 대금 정산은 금융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폭증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제재, 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자, 소비자 피해 현황 등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과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등 회사 재무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보고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G 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 위주다.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선불업자 규제 중심이어서 PG업 관리·감독 수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로선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티몬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에도 환불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티몬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사 그리고 티몬, 위메프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자영업자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배달 수수료 인하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 전문가가 모여 배달 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내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다만 이행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4사 및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과 입점 자영업자의 상생안을 이해 당사자끼리 논의하는 자율 기구다. 10월까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 관심이 큰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건드리는 안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참석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4개 자영업자 단체 등이다. 상생협의체는 2022년부터 꾸려져 왔다. 높은 수수료율 등 플랫폼 ‘갑질’ 문제를 자율에 맡겨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내놨던 업계가 올해는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할 때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협의 결과로 발표하게 된다. 일종의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이다. 다만 최임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과 달리, 상생협의체는 자율 기구라 협의 결과를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로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때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우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 든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높은 배달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로 지난해에만 역대 가장 많은 98만6000명의 사업자가 폐업한 바 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상생협의체에 참석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 소상공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배달 수수료다. 대한민국은 수수료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에 대해선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이어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한 것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원한 게 더 크다”며 “일반 가계가 겪는 고물가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나라빚을 늘리고 민생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물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하게 받아들여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