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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동일한 형이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로비하고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백현동 관련 사안을 지시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법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동일한 형이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법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법조계에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로비하고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백현동 관련 사안을 지시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소년수 출신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한 20대 범죄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에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한 재소자에게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로 영치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년수 중에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B 씨는 A 씨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A 씨를 거들고 다른 재소자에게 약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 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선고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징역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선고하고, 향후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추가하고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심 판결 후 8년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다.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은 선고 전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유해성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조업체(세퓨)의 책임을 인정해 13명에게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은 위법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것”이라며 “이를 10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워낙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당초 지난달 25일로 잡았던 2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하기도 했다. ● 환경부 “협의 후 상고 여부 결정” 피해자 측과 피해자 단체는 이날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준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 성분 중 PGH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3명 중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됐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핵심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1부(부장판사 김현순)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도록 한 것은 재판 윤리에도 반하는 것일뿐더러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지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준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법농단’ 14명 모두 재판개입 혐의 무죄… 법원 “실체 사라져” 사법농단 혐의 법관 14명 1심 마무리“사법공정성 대한 국민 신뢰 해쳐”… 핵심 임종헌 직권남용 일부 유죄기소 14명중 3명만 1, 2심서 유죄‘檢의 무리한 기소’ 피하기 힘들듯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엄중 책임” 물었지만 핵심 혐의는 무죄 5일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관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임 전 차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공보관실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판 거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공소사실이 약 300쪽으로 정리되는 동안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며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사법 농단’ 혐의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승태 사건 재판부’와도 다른 판단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가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임 전 차장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형사합의 35-1부는 사법행정에 비협조적인 법관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이 법관들로 하여금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관의 중복가입 방지 규정은 유효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질렀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임 전 차장)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5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500일 넘게 구금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4명 중 3명만 1, 2심서 유죄 이날 판결로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가운데 임 전 차장 등 3명만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11명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여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됐고,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명도 없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뼈대를 이루는 ‘재판 개입’ 의혹의 경우 14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술에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사고 후 반려견을 안은 채 피해자 구호와 조사에 소홀히 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를)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엔 “몰랐다”고 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였다. A 씨는 최근까지 국제무대를 오가며 DJ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대기업 계열사에 소속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직후 반려견을 안은 채 피해자 구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초동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6화입니다.“수법을 잘 아시는 만큼 피해가는 방법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진상 뒤에 숨어 있으니 본인한테 안 올것이다(라고) 부인하면 되니까요. 그걸 진짜 모르셨습니까?”3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등 재판에선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벌어진 설전 때문이었는데요. 둘의 설전은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수법을 잘 아니 피해가는 법도 아는 것 아니냐”…법정서 고성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간부 회의에 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여러차례 참석했을 때 (제가) ‘업자들하고 어울려다니거나 뇌물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관청 근처 사업자 뒤져서 횡령 배임으로 건 다음에 공무원들 관계 추궁한다. 그래서 업자들은 그때 대비해서 증거 다 남긴다’ 이런 얘기 자주했는데 증인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에 수긍하자 이 대표는 “그런데 증인은 그걸 여러 번 듣고도 정진상에게 3억 요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시장님, 그러면 제가 (돈) 내준 호텔은 왜 갔습니까? 부산에 호텔 가실 때 제가 낸 거 몰랐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대표도 지지 않고 “말 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험악해졌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부산 호텔 갈 때 제가 (돈을) 내준 거 모르냐”면서 “영수증도 제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정에서 고성이 계속되자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3억 원을 요구할 때 정진상 피고인에게 말한 적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며 두 사람을 중재했습니다. 그제서야 유 전 직무대리는 흥분을 다소 가라앉힌 채 “3억 원 정도 불러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표는 증인 신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숨기는 건 개인이고 찾아내는 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숨기니 어항 속 금붕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며 “대장동 같이 큰 사업들은 반드시 수사받으니 절대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정진상 피고인을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 자기에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언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 “이 정도로 정리하자” 중재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법정에서 이 같은 설전을 벌인 것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흘전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도 둘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신문을 받던 도중 이 대표가 재판부에 요청해 기회를 얻어 직접 나선 시점이었는데요.당시 처음부터 이 대표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재판 초반, 이 대표 측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3년 1월 27일경 김만배에게 ‘형님, 걔(남욱)는 참 웃긴 놈입니다. 잘 봐주라고 해서 잘 봐주려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주둥이는 싸고. 형님 그럼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사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한 적 있죠?“라고 물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증인은 2013년 3월 20일경에는 남욱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들 컨트롤하려면 총알 좀 필요한데 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일주일 내로 3장, 3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진상, 저, 김용이 같이 마신 술값이 4000만 원 정도 철거업자한테 밀려 있었다”며 “정진상 1억, 김용 1억, 저 1억하려고 (마련해달라고) 한 거고, 걔네(철거업자) 돈 없는 애들 아니냐며 일단 3억만 요구해본다고 해서 3억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좀 물어보겠다”며 신문에 직접 나섰고 재판부는 “네, 물어보세요”라며 허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업자와 관계된 사람이 시청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증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습니다.이 대표가 “증인은 철거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철거업자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철거업자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유 전 직무대리는 “아무 상관 없는 부분을 가져다가 프레임 씌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흥분했습니다. 이어 “음모론 만들고 이런 데에 너무 익숙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아랑곳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증인은 제가 아는 바로는 강철호라는 철거업자에게 철근 주겠다고 약속하고 소위 뇌물을 받았는데 이거 폭로한다고 겁을 주니까 3억 차용증을 써줬고”라고 말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소설 쓰지 마시고요! 그거 하는 사람이 사무실 찾아왔던 사람이 이재명 잘 아는 건달이더만요!”라고 반박했습니다.두 사람의 공방은 재판부가 나서서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중재한 뒤에야 중단됐습니다. ● 피습 이후 내리 출석최근 이 대표는 재판에 자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느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재판이 다소 긴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35일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등 재판에선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몸이 아프다’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발했습니다.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묻고, 이 대표는 “가능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말을 믿고 퇴정을 허락하는 것”이며 허락했고 이 대표는 퇴장했습니다.26일부터 다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피습 후 약 2주 동안 다섯차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선거법 재판, 22일에는 위증 교사 재판을 위해, 23일과 26일에는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4년 11개월여 만에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진)의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권한의 한도를 넘는)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1심 결과가)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및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 등에서 인정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도 이번 재판에서 부정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사법농단 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항소심이 원심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이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사건 관계인이 많아 단기간에 재판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형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면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엽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8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면서 조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지쳤다”며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조 전 장관이)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2017년부터 블랙리스트 사건 등 3건의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단행된 2022년 10월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상고 취하서를 낼 계획이다. 조 전 장관 측이 두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사람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사건까지 상고 취하가 될 경우 조 전 장관의 형이 모두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사면에 대해) 특별히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 대부분을 법원은 인정했다.● 법원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엔 최 전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텔레그램이 해킹돼 제3자를 통해 전송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및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설령 제3자가 있었다고 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손준성이 고발장 직접 전송” 판단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 해킹’ 주장에 대해서도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장이 총선 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2022년 9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손 검사장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받아낸 유죄 판결이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조선이 주장했던 심신장애와 관련해서 “범행도구를 여유있게 미리 준비했던 점,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범행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수단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조선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범행 후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여러 이상동기를 발생하는 효과를 일으키키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1)과 장정석 전 단장(51)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법원은 약 2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후 장 전 단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법리적 주장을 했다”고만 말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후원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피의자가 재산상 이익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장 전 단장이 포수 박동원(현 LG)과 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이른바 ‘MZ(밀레니얼+Z) 세대’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내리며 선처했다. 이들을 조직폭력배에 가입시킨 ‘모집책’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명 모두에게 사회봉사도 명령했다.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1990년대 서울로 영역을 넓히며 한때 ‘전국 10대 조직’에 거론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조직원들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면서 “에어컨 설치 기사로 함께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라” 등 개개인을 향한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법정은 육중한 덩치의 청년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우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호텔에서 직접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2명의 선고는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그가 받았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함께 기소된 법관 상당수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법원 “양승태, 징용재판 등 개입-직권남용 입증 안돼” [‘양승태 사법농단’ 판결]‘사법농단’ 47개 혐의 1심 모두 무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엔, “법원 기구 직무수행 위한 것” 판단“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못피할듯… 檢일각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 줘”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에 경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선고공판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된 법관 등 법관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재판 개입’ 등 증명 안 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였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관련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사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도, 직권행사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법원이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보이자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 역시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재항고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파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일 뿐, 청와대와의 협상 수단으로 삼아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재판 개입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 등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검토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역시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부 법관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탈퇴한 것인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탈퇴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대법관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수차례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검찰 수사를 맡겨 사법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13명 중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은 1심까지, 2명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명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아직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려 한 것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고,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총 1810일이 걸렸고, 재판만 291차례 열려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현직 법관 수십 명 등 2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주문을 읽었고, 선고공판으론 이례적으로 중간에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9)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범행 직후 증거 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배모 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 씨를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발급받고 싶어 하기에 석방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신 씨를 구속하고 수사했다. 이후 신 씨를 풀어준 경찰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신 씨를 기소한 뒤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줄이지 않고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 역시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 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에서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심리를 더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역시 미결수 신분으로 이미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용자’의 정의를 ‘노조 조직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할 때뿐 아니라, 이번 사례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CJ대한통운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계에서도 “산업 현장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하청노조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전망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재판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으로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지만 이 대표는 재판 도중 퇴정했다.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시작된 재판에는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피습 이후 건강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오후 2시 15분경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물으면서도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검찰 측은 “우리가 (이 대표의 건강이)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정(在廷)해야 한다(법정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측 말씀을 믿고 (퇴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에겐 “(재판)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유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등 개발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이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증인이 작성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학계가 누군지 말해 보라. 저와 건설 분야 공무원 둘이 작성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대표와 공범 김 씨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과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오랜 기간 성남시에서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지역사회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자녀들이 ‘우리 큰일 나는 것 아니냐’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 증언으로 신변이 위협당할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 요구를 수용해 김 씨 측이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대표를 퇴정시켰다. 퇴정 전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오랜 기간 (김 씨와) 소통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에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표를 퇴정시키고 김 씨에 대한 변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인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