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장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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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je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산업37%
경제일반21%
기업14%
인사일반10%
교육3%
유통3%
인터넷/PC통신3%
사회일반3%
인공지능3%
국제일반3%
  • 법원장추천제, 내년 인사때 시행 않기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아예 폐지할지는 논의를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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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2차소송도 책임 인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000만 원이다.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도 모두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재판 기간이 9년 10개월 가량 걸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피해자 3명은 모두 사망했다.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나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과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과 마찬가지로 이날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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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5·18묘역 참배, 취임후 첫 외부 일정… 법원 준공식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민주화운동 1세대인 고 홍남순 변호사, 고 한승헌 변호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광주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광주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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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첫 외부일정은 광주행…“역사의 변곡점서 중요 역할한 곳”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민주화운동 1세대인 고 홍남순 변호사, 고 한승헌 변호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홍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을 변호하며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렸다.조 대법원장은 추모관을 둘러본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1997년 4월 17일 사진을 보고 “당시 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광주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광주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신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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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장들 “법관 잦은 인사에 재판 지연… 한곳서 더 근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1, 2년마다 바뀌는 재판부 지정(사무 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장과 법원장급 인사 40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여 이날 오후 2시부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법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약 4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법원장들 “잦은 사무 분담 변경으로 미제 증가” 특히 이날 일부 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마다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력 있는 법관이 주요 재판부로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방법원의 순환인사가 이뤄진다. 이와 맞물려 1, 2년마다 같은 법원 내에서 사무 분담이 변경되면서 재판장의 상당수가 교체되고 배석판사 전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전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파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허비되고, 인사가 임박하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마다 전체 절반 이상의 재판부에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방대해 난도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 분담 변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인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문제”라며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져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무 분담 장기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법원장 솔선수범해 달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을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회의가 끝난 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대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방안,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고, 법관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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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층간소음에 31회 맞소음 보복, 스토킹 범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A 씨는 2021년 6월경부터 윗집에서 울리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0월 말∼11월 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도구로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 등을 크게 틀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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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항소할 때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항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걸 막고 보자는 의도로 일단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사유를 미리 밝히도록 할 경우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해 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가 의무화되면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방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항소 제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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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사소송의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사유를 미리 밝히도록 할 경우 항소심 재판을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40일’로 제한을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안과 ‘30일’로 제한을 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안을 각각 심의한 뒤 ‘40일 이내’로 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항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걸 막고 보자는 의도로 일단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가 의무화되면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방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항소 제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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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A 씨는 2021년 6월경부터 윗집에서 울리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0월 말~11월 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도구로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 등을 크게 틀었다.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런 A 씨의 소음 유발 행위에 이웃들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리어 A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몇몇 이웃은 이사까지 갔다.A 씨 위층에 사는 가족이 소음 일지를 작성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는 “영장 있느냐.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경찰 출입을 막고 대화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집 안을 조사했고 천장에 소음을 내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움푹 파인 흔적 등을 발견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 2심은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의 경위와 사정을 고려할 때 A 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처음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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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사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재판 두달이상 빨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사유를 미리 밝히도록 할 경우 항소심 재판을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제도 관련 보고를 받고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은 선고 이후 7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도 의무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실만 알고 왜 항소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무작정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항소 이유조차 모른 채 4개월 넘게 시간이 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며 상대에게 항의하는 일도 늘고 있다.조희대 ‘신속한 재판’, 민사 항소심부터… 무분별한 항소 줄인다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제도를 만들어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만드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의무화하면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방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항소 제기도 줄어들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을 열기 전부터 양측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재판 진행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항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걸 막고 보자는 취지에서 일단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 기록을 접수한 뒤 첫 준비서면을 제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에는 평균 94.8일 걸렸지만, 2021년에는 평균 136.6일 걸리며 소요시간이 50% 가까이 늘었다. 서류가 접수된 뒤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2017년 평균 133.5일에서 2021년 평균 189.6일로 늘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는 얘기다. 해외에선 민사소송에도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독일은 2개월 이내, 일본은 5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항소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재판부가 미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어 재판지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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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개혁안 마련 착수… 15일 법원장회의서 윤곽

    조희대 대법원장(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주변 법조인들에게 “덕담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며 사법개혁 세부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만난 한 전직 고위 법관에게 “나 말고 당신이 (대법원장을) 했다면 더 잘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 직전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차담에서도 후임 선정 절차를 시작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추천과 관련해 “치우치지 않은 훌륭한 분이 올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고개 숙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과 장기미제사건 법원장 투입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능력 중심으로 법원장 인사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란 반응이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이후 인기영합주의로 흘렀던 법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해 누적된 장기미제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법관을 법원장으로 등용하겠다는 취지란 것이다. 한 고법 판사는 “법원장이 명예롭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법관이 가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 당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판사들이 업무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열심히 하는 일선 법원 판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대외적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내년 2월경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가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이 드러나는 첫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2년을 채운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등 총 7곳의 법원장이 바뀔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5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에 대해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인사 방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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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해외연수때 자녀 관용여권 발급 부적절”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7월 말∼8월 초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외교부에 알아 보니 단기 출장은 자녀 관용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녀들의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고,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용여권이 있으면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남에게 ‘증여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 민첩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지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라며 맞섰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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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기투표 변질’ 법원장 추천제 바꾼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사진)이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하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되면서 사법행정이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각 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안은 조 대법원장의 최종 재가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될 전망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유산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했다.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혁안은 기존 제도의 폐단으로 지적된 법관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제 골격은 유지하며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추천은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장 인선 자문위는 법원 내규에 정해진 기구로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3명,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2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 단위 추천이 모아지면 자문위에서 결격 사유자를 배제하고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법원장 인사부터 개혁안을 도입하며 현행 추천제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도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장 추천제’, 선거판 조장-재판 지연 초래… 투표 없앤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사법부 개혁 시동曺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중점… “모든 국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법원이 지켜주지 못해 고통 가중”… 법원장들 재판 직접 진행도 추진조 대법원장이 첫 사법행정 개혁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택한 건 스스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전임자인 김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 유산으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을 시작으로 사법부 정상화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속 재판 받을 권리 못 지켜 국민 고통”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법원 2곳에서 처음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2곳에서 추천이 이뤄졌다. 하지만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추천제에 대해 “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수석부장판사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료 및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일각에선 “갈수록 법관 인사가 선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일선 법원별로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사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법원장 재판 투입 등도 조만간 추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을 재판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챙기도록 해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을 맡아 진행하면 소속 법관들도 자극을 받아 미제 사건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며 “법관들에게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등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개혁은 15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재판 지연 문제 등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 등 주요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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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故 김용균 사건’ 원청 前대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사망 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6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과 서부발전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였던 김 씨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김 전 대표가 무죄라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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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취임 즉시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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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취임하면 바로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현 대법관 구성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8일이지만 인청특위 회의 등 앞으로 남은 일정 등을 감안하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올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직 후 두 달 넘게 이어지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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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선 “실패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긍정적 검토” 조 후보자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시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 추진하면서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 진행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면서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이 대표는 (도지사를) 그만뒀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 “(사전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향으로 안을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만 신병을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서도 “부자 등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될까 걱정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낸 서면답변과 유사한 취지로 답했다.● “김명수 체제 실패 반면교사 삼을 것”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와 ‘재판 지연’ 문제를 비판하며 ‘사법부 정상화’를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선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시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법무부가 맡게 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해 “개인적으로 최소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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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를 뜻한다. 조 후보자의 이런 견해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9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검찰의 강한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 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曺 “수사기관, 구속에 너무 집중” 조건부 영장 추진… 檢 반발 예상 ‘조희대 서면 답변서’대법, 무죄 추정의 원칙 꾸준히 추진… 檢 “증거인멸 우려 있어” 강력 반대20년 넘게 논의… 제도화 못해曺 “재판 지연 해결 법원 최우선 과제”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그는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도 전 여론에 의한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년 넘게 논의만… 검찰 반발에 무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무죄 추정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과거부터 대법원이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오던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구속이 수사 성공 여부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 형사사법 절차의 중심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안재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법부 내에 상당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도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현행 구속제도하에서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만 가능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검찰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2006년 당시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바통을 넘겨받아 논의를 이어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직후 도입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발의도 꾸준히 이어져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원과 변호사업계에선 이른바 ‘유전석방 무전구금(돈 있으면 석방, 돈 없으면 구금)’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만 마련한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검찰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와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 않느냐”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을 감안해 명확한 구속 기준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구속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최우선순위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속도를 높일 해결책으로는 법원장도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1심 단독재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영상재판 활용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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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판사 비방 현수막’ 시민단체 고발… “인신공격, 재판 영향”

    법원행정처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위협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방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13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건물 1개 층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등 모욕적 표현을 담았다. 행정처가 형사 대응에 나서자 이 단체는 23일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데 이어 24일에는 강남역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기존 고발 취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행정처 명의로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고위 법관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차례 걸린 적 있지만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행정처는 유 부장판사가 최근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해 무분별한 비방을 방치하면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별도로 고발 조치 등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일선 판사들을 위축시켜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모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법관 모욕에 대한 공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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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2, 23일 유 사무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표적 감사 의혹에 연루된 감사원 간부 A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주도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 달 초 유 사무총장을 불러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5차례 통보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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