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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 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의료사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리하게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의 한 종합병원장은 27일 “정부 지침은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맡을 수 있게 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장에선 첫날 업무 범위 등을 두고 혼란이 적지 않았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떠맡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날 각 병원에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계획안’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PA 간호사들은 27일부터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한 척추마취시술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은 “허용 범위를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당장 업무 범위 확대를 공식화하진 않는 모습이었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해도 수술 후 관리 등은 결국 의사들이 해야 한다”며 “PA 간호사 활용으로 수술량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현재도 전공의 등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주말 동안 밀렸던 처방을 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 보상이 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으로 임상 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한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의사 구인난 때문에 현장에선 암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PA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일선 간호사들이 갑자기 진료 보조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의사 없는 원내 심폐소생술(CPR)팀이 구성돼 간호사가 흉부 압박 등을 직접 하는 사례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로 대리 처방을 내고 의무기록 작성과 수술 시 봉합 지혈 소독 등을 맡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다만 시범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위’로 분류된 업무는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척추 마취,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 마취 등은 대법원 판례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PA 간호사가 제도화되면 환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는 건 아니다. 결국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향후 소송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소송 위험까지) 면책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가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표류 과정에서 환자는 53분 만에 사망했다. 26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3분경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김모 씨(83)를 방문간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김 씨를 응급 처치한 뒤 12시 27분경 구급차에 태우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 7곳이 “의료진이 없다”거나 “병상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2시 52분경 심정지에 빠졌고, 신고한 지 67분 만인 오후 1시 20분에야 8번째로 연락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병원 이탈 사례와 이번 사건을 연관 짓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담도암 말기로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환자로, 보호자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전화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여력이 없어 수용을 거절한 것인지 등은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주 대전시소방본부 구급팀장은 “전공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20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구급대 이송이 지연된 건 23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 10시경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원 6곳에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혀 53분 만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1시경에도 경련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병원 8곳으로부터 “의료진이 없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고 37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공의 병원 근무 중단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상 처음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날까지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희망하는 병원 어디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병원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서울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 및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필수의료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 한편 경찰은 ‘사직 전 처방 등을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며 전공의 사직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시민단체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대응에 “평온하던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란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말 이후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이며, 이 중 7863명(69.4%)은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총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5976명은 복귀 지시를 거부했다.병원들 “비대면진료 확대 1, 2주 걸려”… 환자들 “미리 준비했어야” [의료 공백 혼란]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빅5 병원 “확대 계획 아직 없어”중소형 병원들, 시스템 구축 준비… 비대면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더 편하게 일반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를 못 받게 된 상급병원 환자들이 1, 2차 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점검해 본 결과 이날 당장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한 병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들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공지과거에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진료 서비스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은 이날 오후부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의 공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13곳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한 의원 관계자는 “초진 환자 중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다. 공지가 갑자기 내려와 관련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진료를 거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진료를 했던 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요청이 거의 없다”며 “대상을 확대해도 이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 개편에 1, 2주 걸릴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단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없다”며 “확대하더라도 전화로 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을 재처방하는 방식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병원 중 상당수는 이번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를 당장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소 1, 2주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2차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화상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 의료원 등은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1966곳이 등록돼 있다. 수도권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의사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반기면서도 “집 근처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준 씨(28)는 “의사 파업과 무관하게 미리 확대했어야 했다”며 “한 달간 위가 쓰렸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병원에 못 갔다.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정부는 전공의 병원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진료 이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재진 환자뿐만 아니라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원급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이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 지정이나 신청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아니다. 희망하는 병원만 실시한다. 비대면 진료를 받길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형병원 등은 시스템 구축에 1~2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민간에서 내놓은 전용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 이용 방법은 의료기관에 확인해 보는 게 좋다.”―밤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의약품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병원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국에서 약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3분의 2가량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일부지만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올라가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1일 필수의료과 전공의라고 밝힌 글쓴이가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며 병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 파업은 10%의 초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중 30%는 강경파, 30%는 강경파는 아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30%는 단순히 일하기 싫었는데 잘됐다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임모 씨(31)도 “다른 사람 살리려 선택한 직업인데 환자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변을 보면 사직서 내고 1년 쉬면 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전공의 중 8024명(64.4%)이 병원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행동 첫날(20일)보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459명(3.2%포인트), 진료 중단 인원은 211명(1.3%포인트) 늘었다. 또 복지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근무 이탈 인원의 70%가량인 5596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2400명가량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복귀자 수가 정부 추정보다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복귀 여부를 병원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교수나 간호사가 전공의 아이디로 대신 접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2일까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63%인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틴다.’ 20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에게 내려진 지침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국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진이 대폭 줄면서 나온 고육책이다. 그러나 현장의 한 간호사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데려가서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티라는 이야기는 환자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심정지 환자는 옮기는 과정에서도 시시각각 상태가 변한다. 흉부 압박 외에 약을 투여해야 할 수도 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산소를 주입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에겐 약이나 산소 등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권이 없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나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고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돼서다. 이 때문에 통상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길 때에는 의사가 곁을 지킨다. ● 현장 간호사들 “자칫하다 의료사고 날까 걱정”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근무중단의 ‘풍선효과’로 기존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일반 간호사들이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갑자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배치돼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 오후 6시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2일 오후 6시까지 134건이 접수됐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은 최근 동맥혈 가스 검사를 의사 업무에서 PA 간호사 업무로 변경했다. 동맥혈 가스 검사는 환자 동맥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정맥과 달리 몸 깊숙이 있는 동맥혈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혈종 등 부작용이 크다. 그간 전공의가 해왔던 업무지만 PA 간호사가 맡게 된 것.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의사 업무 전반을 대신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만성적인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특성상 현장에선 암암리에 투입돼왔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PA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전공의 이탈로 일반 간호사들이 갑자기 PA 업무에 투입되는가 하면, 기존 PA의 업무량까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간호사 업무도 하고 의사 업무도 떠맡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간호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자칫하다 의료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가 진료하면 안전하고, 간호사가 진료하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에 무분별하게 간호사가 대체재로 투입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 법적 보호 없는 정부 동원령에 발끈 특히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보충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현장에선 논란이 거세다. 간호사들이 불법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백을 임시방편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한간호협회가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며 즉각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엔 일부 간호사들이 정부가 지시한 대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21일에도 PA 간호사가 처방을 내렸다”며 “의사 업무 중 간호사와의 업무 영역이 모호하게 구분되는 일들은 간호사에게 몽땅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들의 의료 현장 투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PA 간호사 투입 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경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주 중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한시적으로 투입되며 행정명령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대란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PA 간호사 개선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합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 근무 중단을 결의한 첫날(20일)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63.1%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시 체포영장 발부 및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7813명(63.1%)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또 병원에 돌아오거나 남은 전공의 중 상당수가 형식적으로만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3차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해 그보다 작은 1,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실수로 파라핀을 마신 손모 씨(82)의 경우 오후 1시경 구급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손 씨의 아들 김모 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치료가 힘들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병원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인력 부족으로 19일 오후 2시 47.7%에서 21일 같은 시간 30.5%로 떨어졌다. 수술실 가동률도 51.0%에서 36.8%까지 떨어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과 수술실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주동자도 없고 배후 세력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라고 반박했다.정부 “복귀거부 전공의 체포할수도” 의협 “사태 주동자는 정부” [의료 공백 혼란]법무부-행안부-검경, 전공의에 경고복귀 안하면 무더기 기소 가능성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업… 당시 의협회장 구속-면허 취소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공언하며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미 현실화된 의료공백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이 21일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공안 정국이냐”,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 “대화를 하자는 게 맞느냐” 등 격앙된 반발이 나왔다.● 정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 등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2000년 의협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했다.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김 전 회장과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 위원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원격의료 확대에 반발하며 의협이 두 번째 집단휴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3번째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어서 의료법 적용이 어려울 거란 취지다. 실제 노 전 회장은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당시 대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땐 불참하는 의사들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지만, 2014년 집단휴진의 경우 의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에서의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 그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는 대처법이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기소유예 등을 통해 처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정부가 이성 상실” 강력 반발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이고 배후 세력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일부 학자들이니 그쪽을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정부에서 구속 수사를 하신다면 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정부가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건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고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북 지역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들이 반발심에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더 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 7가지 요구 조건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다만 언제까지 진료 거부를 할 것인지 등 향후 행동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친 후 이날 밤늦게 각 병원 대표 82명의 실명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의식해 자신들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 이탈을 ‘개별적 행동’이라고 주장해 왔던 이들이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숫자”라며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두고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의사 수를 늘려도 저수가와 의료소송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정부에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정식 사과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 병원 100곳의 전공의 중 63.1%에 해당하는 7813명이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16명으로 71.2%에 달한다. 복지부는 병원 근무를 중단한 6228명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이 중 45%에 해당하는 2851명이 복귀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가 현장 점검을 나오면 병원에 들러 전산망에 접속하고 간단한 진료 처방만 남기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어 무작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병원 인근에 있다가 연락 받으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런 ‘꼼수 이탈’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병원 이탈률이 정부 발표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이들 중 상당수도 실제로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공백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불이행확인서에 교수가 서명하면 전공의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수들이 서명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 환자가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대표변호사는 “환자에게 끼친 악영향의 인과 관계, 병원이나 전공의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2001년 10월 박모 군(8)의 부모는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의 파업으로 수술이 늦어져 아이가 정신지체를 겪었다”며 경북 포항시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에게 형법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운영 첫날에만 수술 취소 및 연기 등 34건의 환자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의료이용 불편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중 피해 신고는 34건으로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나머지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하다” 등 의견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피해 신고 중에는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1년 전 자녀 수술을 예약하고 보호자가 수술을 위해 휴직까지 했음에도 갑자기 입원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보호자의 경우 요청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수술이 취소돼 안타까운 마음에 신고했으나 병원에 알려지면 수술이나 치료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상을 센터에 공개하지 못한 보호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의사의 집단행동 탓에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된 환자의 경우 국번 없이 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다. 환자가 병원을 옮겨야 할 경우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소송도 지원해 준다.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되고, 이후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갈수록 더 많은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병원 집단휴진(파업)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원의 집단 휴진도) 검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루 정도의 휴진이나 제한된 휴진은 비대위 상임위원들한테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25일 확대 대표자 회의를 갖고 대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전국 규모의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 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어머니가 20일 폐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한 보호자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오늘 갑자기 담당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원 예약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환자가 맞다. 담당의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2년간 하다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호자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 환자 생명으로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는 16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약 1만3000명은 수련 병원 221곳의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 등을 담당한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 병원 곳곳에서 이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장 19일부터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생명에 직결된 수술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16일 뇌출혈 수술과 일부 뇌경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16∼18일 항암 환자 신규 입원을 중단했다. 2000년 이후 세 차례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만 전공의가 집단 휴업 대신 사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병원을 떠난 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번에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100명이 복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암환자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 “환자 볼모삼나” [의료대란 우려]전공의發 의료 차질 현실로빅5 병원 의사중 전공의 39% 차지… “심전도 검사도 인턴들 없어 못해”“대체 투입 인력 얼마나 버틸지 의문”… 일부선 입원환자 순차적 퇴원 준비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고려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대부분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 길게는 반년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 속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 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 어깨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 이상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운영에 들어갔다.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 고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낸다고 했지만 복지부 통계에는 8명만 반영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길게는 반년 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냐. 아무 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어깨 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 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에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로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 휴진(파업)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첫 집단 행동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종사자 수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며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는 만큼 의사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이필수 회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의협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며 첫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의사 수천 명이 점심시간 또는 업무를 마치고 거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17일 서울에서 비대위를 열고 집단 휴진 일정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 온라인 총회를 열고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미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별 투표에서 단체 행동 참여를 결의한 터라 파업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대형 병원의 입원 환자 진료, 응급 수술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하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응급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비대위를 꾸리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분야별 의사단체들의 입장 표명도 이어지며 2000년 이후 역대 4번째 의사 집단 휴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의사들 “정부, 우릴 못이겨” 정부 “법 개정따라 의사면허 박탈 가능” [의사단체-정부 충돌]‘의대 증원’ 싸고 의사파업 가시화전공의 “2000명 늘면 수업 질 저하”… “2020년 파업보다 셀 것” 주장도소속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도 가능… “소신 진료 환경조성” 달래기도 나서의사들의 집단 휴업(파업) 사태는 2000년 이후 3차례 반복됐다. 의약분업 추진(2000년), 원격의료 추진(2014년) 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4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들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강하게 싸우겠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의사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휴진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2020년 파업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정부가 예고한 의대 증원 규모는 연간 4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명으로 5배나 되기 때문이다. 또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라 의사들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전공의 상당수는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해 결국 정부 방침을 좌절시킨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대생들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의대생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 과인데 2000명이나 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강의를 할 교수가 부족해 함량 미달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나오면 기존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느 정부라도 의사를 노예화하고 겁박하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고 썼다. 주 대표는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며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여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민도(民度)는 생활이나 문화의 수준을 뜻한다.● 정부 “개정 의료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당면 문제”라며 “얼마 전 국내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는 실제 수요 추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숫자”라고도 했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의료법 외에 다른 법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이 속한 의료기관도 1년 내에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전달 절차도 정비했다.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파업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이 등기로 발송된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거부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에는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주로 등기로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연락처 취합을 마친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전화기를 꺼 놓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며 당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매일 응급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열었다. 정부는 동시에 전공의 ‘달래기’에도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을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결의… 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 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 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과거에는 기부와 나눔이 남에게 베푸는 일종의 시혜였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기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학계와 공직, 정계를 오가며 활동했던 김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본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확산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서로를 아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말해 달라. “사랑의열매는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복지단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이다. 그렇기에 사랑의열매 회장직은 여러 이력 중에도 가장 명예로운 자리다.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기부는 공정 분배에 큰 역할을 한다. 또 사랑의열매는 전문적 모금과 배분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회장을 맡은 뒤 여러 기부자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많다. ‘이런 분도 계셨구나’,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 싶다. 나눔과 기부, 우리 사회의 공동선(善)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그분들에 비해 너무 부족했다는 걸 느끼곤 한다.” ―올겨울 희망나눔캠페인이 역대 최고액(4835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도보다 341억 원 늘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가능했다. 삼성그룹 500억 원, 현대차그룹 350억 원, KB금융그룹 200억 원 등 기업 기부도 이어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의약품 등 현물 기부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줄어 걱정이 많았다. 그럼에도 현금 기부가 늘어 역대 최고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눔’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지진 등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또 교육 및 빈부 격차가 커졌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기상 재난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고립 은둔 청년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도 등장했다. 민간의 기부와 나눔은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달리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진다. 그렇기에 소득 불평등, 사회·경제적 그늘,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나.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체 정신과 공동선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에 잔돈을 모금통에 넣는 방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주민센터 등에 기부용 QR코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했다. QR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1000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착한 펫’, 스타나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하는 ‘착한팬클럽’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우리 사회는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인색한 편인데, 이분들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10억 원 이상 개인 고객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다. 오플러스는 사랑의열매의 상징인 백당나무의 학명에서 따왔다. 기부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로 만들면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기부에 동참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 “얼마 전 한 기업인과 식사를 했다. 늘 기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못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사랑의열매를 맡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기부하면 되는지 물어봤다. 생각보다 기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못 하는 분들이 많다. 사랑의열매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가 있다. 홈페이지, 전화 등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연락만 주시면 기부 방안에 대해 정보도 드리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겠다.” ―임기 중 목표는 뭔가. “임기 동안 연간 모금액 1조 원을 돌파하는 게 목표다. 매년 공식 모금액 목표는 그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고려해 설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1조 원이 목표다. 사랑의열매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자 한다. 민간 기부나 나눔에 대한 통계도 사랑의열매에서 연구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미국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시민들의 자원봉사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부나 나눔에 대한 통계가 미흡한 편이다. 사랑의열매는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모아 기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자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전공의 파업 결의…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계획을 논의한다.●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