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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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이재명 “위례 개발, 포기한 공약이라 보고 안 받아”… 8분간 검찰과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세 번째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례 개발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는지’를 둘러싸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정관 등에 따른 절차를 제시하며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 사업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례 개발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사가 진행한 이 사업이 사실상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업 구조를 이 대표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민간업자와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약 8분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3분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발언 기회를 신청하자 재판부는 “짧게 해달라”며 “5분 이내에 진술 끝내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대표는 “유동규 등이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됐는데 굳이 복잡한 공모 경쟁 절차를 거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나를 속이기 위해서다”라며 “만약 내가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착해서 결탁했다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됐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 공약은 원래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가 나중에 임대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이 됐고, 이후 이 사업을 공식 포기선언 했다”며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이 대표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설명 도중 이 대표의 변호인이 끼어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장이 이를 중재하며 만류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위례 개발이 사실상 성남시 사업”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기본적으로 위례 개발이 성남시 사업이고 이를 공사에 위탁했다고 전제했는데 이 사업은 원래 공사 사업이었다”며 “저희랑 다른 내용을 반복 제시하는 것은 (증거조사)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부 판단을 받으면 된다. 증거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의제기하시고 오늘은 설명을 끊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받아쳤다.논쟁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공사 정관이 공사에서 피고인(이 대표) 측에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증거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을 증거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하나하나 지적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양해해 달라”고 했다.검찰이 이어서 위례 신도시 개발에 대해 공사가 발주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던 중 변호인은 또다시 “시에서 발주한 용역과 착각한 것 아니냐, 내용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나중에 반박하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심리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별도 재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검찰이 지난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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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대표회의서 판사 SNS 활동 가이드라인-법관 징계수위 논의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관들은 또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법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안건으로 올릴지도 논의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법관윤리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법관의 SNS 활동과 정치적 중립 △법관의 징계 기준 강화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다음 달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지 논의했다.SNS와 관련해선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 판사는 올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분과위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치 중립’ 선언을 내놓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분과위는 또 “최근 현직 법관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법관의 징계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 6월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는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나왔다.이 전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분과위 회의에선 “이 전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 전 후보자의 재산 누락을 인지했는지, 현 재산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위한 방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분과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 안건들을 상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신뢰가 위협받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며 “판사 징계 수위를 현실화하고 SNS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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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 인사, 결국 권한대행 체제서 단행키로…법원장 추천제는 보류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내년 법관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하기로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는데다 지명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절차 등을 거치려면 임명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시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에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더라도 1년에 1번 단행되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 채 불완전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관인사와 관련된 기존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2024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장추천제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인사정책은 잠정 보류하고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9개 보직인사안 검토 시행 여부 등은 향후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했다. 법원장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부 민주화’의 핵심 정책중 하나였지만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정책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엔 부담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정기인사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면서 이후 임명될 신임 대법원장의 업무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인사는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 초 업무 동력의 발판이 되는 작업”이라며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오든 다음 정기인사까지 임기 1년여는 불완전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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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日서 훔쳐 밀반입된 고려불상 반환을”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친 뒤 국내로 밀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사진)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불상이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된 지 11년 만이다.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이 불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2012년 10월 김모 씨 등 한국인 절도범 4명이 간논지에서 훔쳐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후 처분하려다 검거됐다. 간논지와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도난품인 만큼 일본에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석사 측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정부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올 2월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은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고 이미 간논지가 20년 이상 소유하며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빼앗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판결에 따라 조만간 문화재청과 검찰이 실무를 맡아 반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건국대 세계유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문화유산은 절도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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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日서 훔쳐 밀반입된 고려불상 반환을”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친 뒤 국내로 밀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불상이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된 지 11년 만이다.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이 불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2012년 10월 김모 씨 등 한국인 절도범 4명이 간논지에서 훔쳐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후 처분하려다 검거됐다.간논지와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도난품인 만큼 일본에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석사 측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정부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냈다.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올 2월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은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고 이미 간논지가 20년 이상 소유하며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대한불교조계종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빼앗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판결에 따라 조만간 문화재청과 검찰이 실무를 맡아 반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건국대 세계유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문화유산은 절도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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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경우(36), 황대한(36)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실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 함께 모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각각 징역 8년, 6년을 선고했다.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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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첩단’ 1심 선고 전 석방되나… ‘재판지연 후 보석 전략’ 우려[법조 Zoom In]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석모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민노총 간부들 3명이 1심 선고 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 5월 구속 기소된 이들 중 일부가 1심 재판 직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불허하자 항고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쳐왔는데, 다음 달 10일까지인 구속기한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 검찰에서는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전 미리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노총 간첩단’ 4명 모두 풀려나나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석 전 국장과 김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보석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국가가 방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반박할 수도 없고 도망할 가능성도 없다”며 “언론을 통해 종북좌익으로 매도되는 것에 분개하고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노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보석해 줄 수 없다”면서도 “보석되더라도 거주기를 제한하고 증인에 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보석 여부는 통상 심리 후 2~3일 안에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구속기한 만료를 보름 남짓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만큼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기한은 구속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인데, 이들은 5월 10일 기소돼 다음 달 1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모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지난달 13일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들에 대해 수년 간 수사를 벌여온 공안당국은 기소 당시에 모든 혐의를 담은지라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1심 선고 전 풀려날 여지가 커진 배경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불허 후 항고 등을 통한 ‘재판지연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5월 구속 기소된 이후 당초 7월 5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 직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불허하자 재항고 끝에 7월 31일 최종 불허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소된 지 세 달여 후인 8월 14일에야 첫 공판이 열렸고, 1심 선고 전에 구속기한 만료가 확실시되면서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1심 선고 전 석방 시 말맞추기 우려”검찰은 석 전 국장 등 민노총 간첩사건 핵심 피고인 4명이 모두 1심 재판 선고 전에 풀려나면 사전에 말을 맞춰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4명은 각자 사건의 피고인이자, 다른 피고인 사건들의 증인”이라며 “보석으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되면 말 맞추기를 할 유인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장외에서 꾸준하게 사법방해 행위를 해온 점으로 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들 변호인은 보석 심리에서 “증거를 많이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없다”며 “증인들에게 해를 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석 전 국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총 102회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평택 미군기지와 군사 장비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창원간첩단’ 재판은 7개월째 공전 중민노총 간첩사건의 재판 지연은 3월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창원간첩단 사건은 각종 재판지연 전략으로 7개월째 공전 중이다.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황모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가 맡은 창원간첩단 사건은 3월 기소 이후 7개월 동안 재판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는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이에 보석심리 등 모든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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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무기연기… 법관인사 차질땐 재판 줄줄이 지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차질 대법원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관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3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안 권한대행이 전례 없이 후임자를 제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수장 공백과 함께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비게 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3100여 명의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최선임으로서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이 총선 국면에서 진보 성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이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소부 선고 지연 현실화 재판 지연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경우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까지 있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다. 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할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안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행 체제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장 부재로 인한 각종 혼란이 현실화하면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비상 운영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권한대행은 이르면 10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공백 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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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첫 재판서 정진상 안아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6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기소 6개월 만에 열린 첫 대장동 공판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李 측 “영장심사 후유증으로 힘들어” 오전 10시 2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뒤 지팡이를 짚고 법원 건물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4시간 반가량의 모두진술을 준비했지만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한 재판부 판단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부분만 읽고 재판을 마쳤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진행했고 이를 위해 불법·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개돼선 안 되는 비밀도 유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은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얼마 전 영장심사에서 8, 9시간 앉아 있었기에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그사이 이 대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는 걸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 법정서 최측근 정진상 껴안은 李 이 대표는 재판부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신체접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5개월간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이 대표 등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의 등을 토닥이고 껴안은 뒤 악수를 나누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가 이달 17, 20일 2, 3차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이달 13일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해 이달에만 최소 3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당분간 매주 1차례 이상 법원에 나와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 불법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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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 대법관 2인 후임 제청도 차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차질대법원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당장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관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3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안 권한대행이 전례없이 후임자를 제청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수장 공백과 함께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비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3100여 명의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안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이 진보 성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이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전원합의체·소부 선고 지연 현실화재판 지연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일단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찬반의견이 팽팽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경우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까지 있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다.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할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안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수장 부재로 인한 각종 혼란이 현실화되면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비상 운영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권한대행은 이르면 10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공백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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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합 판결 325건을 입수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과 함께 전수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성향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이 된 대법관은 대법원장 3명을 포함해 총 50명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판결성향지수는 ―0.268로 50명 중에서 진보 성향으로 17위였다. 이용훈(0.063·25위) 양승태(0.257·34위) 전 대법원장보다 진보 색이 뚜렷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 역시 ―0.236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다.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는 각각 0.08, 0.231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특히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 출신인 노정희(우리법연구회), 김상환(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관과 80% 이상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 의견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수 의견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소수 의견을 한 건도 내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되면서 소수 의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전합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의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14.7%로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김명수 大法, 양극화 심화… 전원일치 판결 14.7% 역대최저 수준 이용훈-양승태 때의 절반도 안돼김명수 대법, 진보-보수 극명 대립전합 판결 72%, 판례변경-새 법리“의견 갈려 법적 안정성 약화” 평가 대법원 최고 판결 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은 높은 법적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대법관들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일치 판결(17건)은 전체(116건)의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법관 의견 극명하게 갈려” 대법관들이 전합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판결 불복의 여지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일단락시켰고, 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해 법조계 관행을 바꿨다. 미국에서도 1954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리며 민권운동을 촉발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진보 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이 다수 임명되다 보니 대법관 사이 이념적 간극이 벌어졌고, 서로 설득하거나 절충하려는 대법관들의 노력이 줄어든 반면에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며 ‘소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건 진보와 보수 성향 간 대법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판결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전원일치 판결이 줄면서 전합이 가지는 규범력과 법적 안정성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김명수 사법부 전합 판결 116건 가운데 판례 변경은 45건, 최초 법리를 제시한 판결은 39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7건 정도(72.4%)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새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이 전원일치로 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인정 판결을 비롯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판례 변경)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최초 법리 판시)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판례 변경) 등이 전원일치가 아닌 다수의견 판결로 내려졌다.● 논쟁적 사건에서 캐스팅보터 된 대법원장전합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아 가장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그런 만큼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서 왔다. 재판장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선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6건의 7 대 6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념 대결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때 대부분 진보 성향 대법관 편에 섰다. 2019년 11월 논쟁이 치열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큐멘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비방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제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은 6 대 6으로 갈렸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화는 노동 사건에서도 두드러졌다. 올 5월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고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도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며 7 대 6 판결을 만들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전합 판결이 7 대 6이 될 경우 자신의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통상 대법관 1명을 설득하고 자신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8 대 5로 만드는 게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인데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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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대법관 판결성향지수에 따르면 이들 중 오경미(―1.438·2위), 이흥구(―1.082·5위), 김선수(―0.810·10위) 대법관 등 3명이 진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김상환(―0.406·13위), 노정희(―0.294·16위) 대법관은 10위권 밖이었지만 김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각각 82%, 84% 일치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1.585·1위)과 전수안 전 대법관(―1.360·3위)과 함께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대법관으로 분석됐다. 오 대법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업무방해)로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문제의 확인서가 담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대법관 중에는 이동원 대법관(0.570·7위)만 보수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진보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은 더 강한 진보색을 띠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1년 ―1.272에서 ―2.210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1.057에서 ―2.164로 진보 성향이 심화됐다. 반면 노태악 이동원 대법관은 같은 기간 ―1.072에서 0.516으로, ―0.758에서 0.682로 각각 보수화됐다. 한 전직 대법관은 “보수 정권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뭉치자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보수 쪽으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임기제이다 보니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 성향이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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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부터 9시간 17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경 기각 사실을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기는 하다”며 “추석 민심에도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법원 “백현동-北송금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檢 “정치적 고려”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현직 당대표, 증거인멸 염려 적어”이례적 892자 장문의 사유 발표“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직 대표라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은 건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혐의가 확실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 부족”유 부장판사는 이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밝히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통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10, 20자 분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두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 특혜를 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정해야만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기각이란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찰 “칼을 쥐여주고 지시해야 지시인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민주당 측 인사들의 ‘사법 방해’ 정황을 두고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생활을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만큼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그렇게 안 한다”며 “이 전 부지사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걸 두고서도 검찰에선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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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명수체제 판사의 궤변” 이재명 “인권 최후 보루 증명”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과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여야가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라고 옹호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전 대법원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라며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그 논리라면 알 카포네(미국 마피아 두목)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 직후 사법부에 감사부터 표한 이 대표를 시작으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날 사법부를 검찰과 비교하며 극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 법적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적었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재명이네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 판사 이름을 기억하겠다” “나라를 구한 판사”라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사건을 맡았다. 법조계에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영장 발부의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등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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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연주 前방심위원장 해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심위는 상위 행정조직이 없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해 정 전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해촉안을 재가하자 취소 소송을 진행해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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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 징계 취소’에도… 변협 “징계 정당성은 인정” 해석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27일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한변협의 징계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 로톡은 “징계위 결정은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이며 ‘징계가 정당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대한변협이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는 중도적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 “징계위가 징계 정당성 인정” 대한변협은 27일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징계위 판단 이유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 관련 변호사 징계 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취지다. 징계위가 전날 변호사 120명에 대해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 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대한변협은 징계위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대한변협과 (징계위가)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사설 법률 플랫폼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관련 징계 및 소송도 이어가기로 했다. 올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 탈퇴 요구를 따르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잘못됐다’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한변협은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로톡 “대한변협, 더 이상 리걸테크 못 막아” 하지만 로톡 측은 징계위 결정으로 변호사 단체가 더 이상 리걸테크를 막기 어렵게 됐음에도 대한변협이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로톡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대한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징계위가 지적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는 방침이다. 로톡 관계자는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 및 마케팅 수단이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법무부 우려사항에 대해 빠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 등에선 26일 징계위 결정이 사실상 ‘로톡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9년 동안 지속된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징계위의 징계 취소로 한번에 해결되긴 어려우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 결정을 두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리걸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한다”며 “대한변협과 업계가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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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연주 前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심위는 상위 행정조직이 없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해 정 전 위원장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해촉안을 재가하자 취소소송을 진행해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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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법무부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징계위는 26일 심의를 열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해 10월∼올해 2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내린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가 맡는다. 이번 심의의 주요 쟁점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도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당시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광고규정에 어긋나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활용한 3명에 대해선 로톡이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죄는 묻지 않지만 경고는 내린다’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로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계속 징계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법률 플랫폼 손들어줘… 로톡 “혁신 가속” 변협 “계속 징계”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9개월 심의끝 취소“변호사-소비자 연결의 장 제공… 직접 연결 서비스 아니다” 결론변협 “광고규정 위반 사실 확인”… 리걸 테크 갈등 당분간 지속될듯 법무부 징계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올 7월 20일과 이달 6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심의를 열고서야 ‘전원 징계 취소’ 결론을 냈다. 이의신청의 경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시한을 어기면서 9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한 것이다.● 법무부 “로톡 서비스 광고규정 일부 위반”징계위는 최대 과태료 15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행위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법률 상담을 알선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 행위를 하는 단체에 변호사들이 참여하거나 광고를 의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징계위는 먼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를 검토한 후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시키면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또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해석과 검찰 결정이 있었던 것은 물론,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변호사들이 로톡의 규정 위반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를 할 때 상호를 직접 노출시키는 등 스스로를 직접 드러낸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 종료한 형량 예측 서비스 또한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리걸 테크’ 갈등 계속될 듯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대한변협과 9년 동안 갈등을 이어오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번번이 충돌했다.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규정이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징계 관련 부분에 합헌 판단을 받아 절차에 무리가 없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이날 징계위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로톡의 일부 운영 방식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징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추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재차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행정소송 역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2100여 곳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뜻깊은 결정”이라며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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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321호 법정, 박근혜-양승태도 거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심사 법정 2곳 중 321호 법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운명이 엇갈렸던 장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후 2017년 3월 30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법정에 섰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첫 사례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약 9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휴게실에서 결정을 기다렸다. 법원은 다음 날 오전 3시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구속 수감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017년 1월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 등으로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피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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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안한다…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징계위는 26일 심의를 열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해 10월~올해 2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내린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가 맡는다.이번 심의의 주요 쟁점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도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당시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광고규정에 어긋나는 형량예측 서비스를 활용한 3명에 대해선 로톡이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죄는 묻지 않지만 경고는 내린다’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로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계속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징계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올 7월 20일과 이달 6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심의를 열고서야 ‘전원 징계 취소’ 결론을 냈다. 이의신청의 경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시한을 어기면서 9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한 것이다.● 법무부 “로톡 서비스 광고규정 일부 위반”징계위는 최대 과태료 15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행위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법률 상담을 알선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 행위를 하는 단체에 변호사들이 참여하거나 광고를 의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징계위는 먼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를 검토한 후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시키면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또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해석과 검찰 결정이 있었던 것은 물론,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변호사들이 로톡의 규정 위반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를 할 때 상호를 직접 노출시키는 등 스스로를 직접 드러낸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2021년 9월 종료한 형량예측 서비스 또한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리걸 테크’ 갈등 계속될 듯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대한변협과 9년 동안 갈등을 이어오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번번이 충돌했다.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하지만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규정이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징계 관련 부분에 합헌 판단을 받아 절차에 무리가 없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도 올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이날 징계위는 징계를 취소하면서도 로톡의 일부 운영방식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징계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추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재차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행정소송 역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반면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2100여 곳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뜻깊은 결정”이라며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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