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원행정처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위협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방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13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건물 1개 층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등 모욕적 표현을 담았다. 행정처가 형사 대응에 나서자 이 단체는 23일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데 이어 24일에는 강남역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기존 고발 취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행정처 명의로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고위 법관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차례 걸린 적 있지만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행정처는 유 부장판사가 최근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해 무분별한 비방을 방치하면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별도로 고발 조치 등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일선 판사들을 위축시켜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모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법관 모욕에 대한 공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2, 23일 유 사무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표적 감사 의혹에 연루된 감사원 간부 A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주도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 달 초 유 사무총장을 불러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5차례 통보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2, 23일 유 사무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표적 감사 의혹과 연루된 감사원 간부 A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주도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 달 초 유 사무총장을 불러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그 동안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5차례 통보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7일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올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감사원이 올 6월 발표한 자신에 대한 근무태만 감사 결과가 표적 감사라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고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머지 재판관 6명도 현 정부에서 모두 교체될 예정이라 헌재 판결에서도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15일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며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 대법원장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적은 없다.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이날로 52일째, 헌재소장은 5일째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 왔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리제 도입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보유한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과 아내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 총 15억93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李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 수행”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관례에 따라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에 헌재소장은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는데 헌재소장에 취임하더라도 관례대로 내년 10월 퇴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후 연임할 가능성까지 닫아두진 않았다. 그는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며 “그런(연임 요청)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의 연임 관련 규정은 없지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시킨 후 소장직을 계속 맡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을 할지 등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결격요인으로 거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동기라는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이 후보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 독립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해왔다”며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野 “위장전입으로 시세차익” vs 與 “검증 끝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서울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5년 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당시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한 일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아파트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문제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위장전입을 거듭한 끝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돼 36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이 32억 원”이라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서였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그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李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 수행”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헌재소장은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동안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는데 헌재소장에 취임하더라도 관례대로 내년 10월 퇴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다만 이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후 연임할 가능성까지 닫아두진 않았다. 그는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며 “그런(연임 요청)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의 연임 관련 규정은 없지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시킨 후 소장직을 계속 맡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을 할지 등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결격요인으로 거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동기라는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되는데 그 중 한 명이 이 후보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독립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해왔다”며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野 “위장전입으로 시세차익” vs 與 “검증 끝나”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서울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5년 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당시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한 일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아파트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문제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위장전입을 거듭한 끝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 돼 36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이 32억 원”이라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서였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그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 후보자는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62·15기)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3일)와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어 최소 2∼3주는 동시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유 소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임 시절 평가에 대해선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했는데, 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재는 11일 0시부터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다음 주초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헌재는 2007년 취임한 이강국 소장(4대)부터 2017년 취임한 이진성 소장(6대)까지 제때 취임하지 못해 교체기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를 겪게 됐다. 특히 유 소장 퇴임에 따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한다 해도 당분간 8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선고를 해왔던 헌재는 이달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의 질병, 출장 등에 대비한 극히 예외적 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 중인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형제 헌법 소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47일째 수장 공백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이후 47일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인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이 새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문제 등으로 대치 중이라 국회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그 자리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대법관 2명의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양대 수장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회가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62·15기)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3일)와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어 최소 2~3주는 동시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유 소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임 시절 평가에 대해선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했는데, 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재는 11일 0시부터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다음주 초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헌재는 2007년 취임한 이강국 소장(4대)부터 2017년 취임한 이진성 소장(6대)까지 제 때 취임하지 못해 교체기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를 겪게 됐다. 특히 유 소장 퇴임에 따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한다 해도 당분간 8인 체제가 불가피하다.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선고를 해왔던 헌재는 이달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의 질병, 출장 등에 대비한 극히 예외적 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 중인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형제 헌법 소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47일째 수장 공백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올해 9월 24일 퇴임한 이후 47일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33일 만인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이 새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문제 등으로 대치 중이라 국회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그 자리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대법관 2명의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법조계에선 “국회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양대 수장 공백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회가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보수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교 신자인 조 후보자는 불경인 금강경의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문구를 인용하면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란 말이다. 저는 예전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국회 인준을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우고 2027년 6월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그때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스스로 대법원장직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조 후보자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 오기 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다. 대법원 관계자들도 참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 조희대’라고 썼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이라는 뜻으로 조 후보자가 2020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엮은 판례집 제목이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시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현안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조 후보자는 다음 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조 후보자가 이 같은 자신의 소신에 입각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이끌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 허용 안 돼”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9년 여수·순천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전합 판결에서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률에 따라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심판해야지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국민적·정치적 감정과 별개로 법관의 판결은 철저하게 증거와 법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 압류 고지를 받기 전에 불복 항고가 가능한지를 다룬 전합 판결에서도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에 조 후보자는 ‘수원 노숙소녀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청소년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순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가 지난해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게재한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 논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대법관 재임 시절(2014년 3월∼2020년 3월)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 중 반대 의견을 낸 사건은 30건이었다. 그리고 그중 20건(66.6%)은 법조항이나 법의 일반적 원칙을 중시하며,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후에도 “헌법이 정한 대로 법원이 운영되는 것이 법원의 본모습”이라는 소신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 사법-입법 영역 명확히 구분 조 후보자는 또 과거 논문과 판결 등에서 사법과 입법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1997년 성(性)전환을 허용해야 할지를 다룬 논문에서 “성의 변경은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각종 법률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있다”며 “독일과 같이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 시절이던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죄 취지 소수의견을 낼 당시에도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전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를 느닷없이 뒤집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조 후보자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여주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해 빼곡하게 의견을 달아 돌려줬다”며 “법조항에 충실한 판결을 강조해온 만큼 전합 역시 원리원칙에 입각해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피해자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옥시 등이 김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2011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 씨는 2010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2015년 2월 김 씨가 옥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2019년 9월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041명에 달한다. 김 씨 측 법정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옥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밝혀 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 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조희대, 尹과 통화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 하겠다”[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이균용 인선때 고사, 尹이 직접 전화… 曺, 주변에 “지명될줄 생각 못했다”대법관 퇴임후 로펌대신 로스쿨 강의사법행정 경험 적은 점이 단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의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고심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최고법원 수장 후보자로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헌법은 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 전 후보자 등을 검증,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조 후보자를 찾아가는 등 대통령실이 설득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요청했던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설득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조 후보자가 의향을 밝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주변에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선비형 법관, 안정적 개혁 전망”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만날 계획이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로펌에 가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시절에도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선비형 법관’으로 분류될 만큼 공사 구분이 뚜렷했다고 한다. 배석 판사들이 불편할까봐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최소화할 정도로 엄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들이 “집에 가져가시라”며 선물로 케이크를 사오자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서 같이 먹자”고 한 일화도 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고사했다. 주변에서 간소하게라도 퇴임식을 열자고 3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고사하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다. 동료 대법관 등이 “법원 내부망에 퇴임사라도 남겨 주시라”고 요청했지만 “조용히 떠나고 싶다”며 하지 않았다. 법원에선 “평판사보다 소박하게 떠난 대법관”이란 말도 나왔다. 불경을 가까이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 목소리를 내왔다. 2019년 8월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 후보자가 법원행정 경험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력상 사법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행정을 개혁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을 누구로 기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인연 없고, 로펌 안 거쳐”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전 대법관의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후 한 달 뒤 정년퇴임을 하게 돼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 여권 입장에선 대선에 더해 사법권력 변동 여지가 생기는데도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김명수 코트에서 신망 있는 법관이 법원을 떠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도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인품 등을 봐서 충분히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 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전망이다.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법원에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 깊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발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인선을 둘러싼 고심을 이어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도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엘리트 법관 풀이 매우 줄어들어 ‘인물난’에 시달렸다. 인선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조희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관때 ‘미스터 소수의견’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 검토여권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헌재소장 후보자와 경북고 동문현재 66세, 임명되면 3년반 재임 대통령실은 재판 지연, 법원의 정치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핵심 조건으로 두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전임 ‘김명수 코트’에서 올라온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길을 걸었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했다”며 “조 전 대법관이 개혁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직을 강하게 고사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조 전 대법관의 의사가 후보자 지명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 여권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 주 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그를 두고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판결에선 뚜렷한 보수 색채를 냈다. 조 전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은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 이때도 조 전 대법관은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땐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맡아 전·현직 사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꼽히기도 한다.● 尹 대통령 퇴임 한 달 후 정년퇴임 변수 조 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핵심 변수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정년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 펼쳐질 대선 결과에 더해 사법 권력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5기)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법관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김 재판관의 과거 진보 성향 판결들에 대해 최근 정치·법조계로부터 강한 우려 의견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 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 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 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 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건 사실상 어렵다.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헌법재판소가 수업 중 장난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인데, 최근 교권침해 논란을 감안해 보호받아야 할 교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전주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A 씨는 그해 4월 한 학생이 수업 중 반복적으로 물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부착했다.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방과 후 청소를 해야 한다는 학급 규칙에 따른 조치였다. 학생은 다음 날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고 해당 학생의 어머니 B 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레드카드 옆에 아동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B 씨는 남편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여러 차례 항의하거나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올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