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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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증거인멸 우려’ 법원 판단에… 검찰과 이재명의 운명 뒤바뀐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0화입니다.“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중략)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연단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무수한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반발 속에 준비한 설명문을 모두 읽지 못하고 연단을 내려왔지만 이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는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게 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검찰과 조율해 영장 심사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영장전담재판 경력이 있는 판사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어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척도들을 추려봤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198조 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불구속수사의 대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따지기 위해 판사들이 이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상의 ‘미체포 피의자용 구속영장’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 양식에는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도망하였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중 해당 사항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이 기준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면 우선 제1 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소년은 당연히 아니고, 주거지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증거 인멸의 염려’입니다. 한 장관이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강조한 부분도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척도인 셈입니다. 대신 이때의 소명은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깨트릴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영장심사 경험이 많은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영장 심사 경험이 있는 판사들은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 연결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李 거짓말, 허위 진술 압박’ 구속 사유 될까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주장을 들고나올까요? 한 장관의 연설 내용을 토대로 예상해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선을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용도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에 대해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점 △이 대표가 2018년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증인에게 “꼭 좀 부탁드린다”며 위증 교사한 통화 녹취록 등이 있는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부 변호인들을 통해 이 부지사가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로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혐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말맞추기나 허위 진술을 압박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각각 A4용지 400여 쪽,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수사”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檢,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중 처음으로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3억8000만 원과 7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짜 맞춘 공소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30일로 잡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달 15일 예정됐던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공판이 다음 달 6일로 미뤄졌고, 22일 예정돼 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다음 달 13일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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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퇴 거부… 非明 “물러나고 비대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며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이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며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위기 상황일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친명계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 등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하고, 비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은 내전 수준의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당(害黨)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전날 최고위는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지도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전날 최고위에서 가결 투표를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으니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찾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스스로 가결 투표 사실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 출당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비명계 원내지도부만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도 물러나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 원내대표가 책임을 옴팡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한 중립 성향 의원도 “박 원내대표만 꼬리 자르듯 잘라 버리고 나머지들은 자리를 지키겠다고 앉아있는 꼴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어 26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이 대표 측은 출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검찰과 조율해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이재명, 체포안 가결 다음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민주당 극한 갈등]“민주당 지켜달라” 지지층 결집 호소사의 표명한 친명 사무총장에“나 복귀전까지 계속 당무하라” “더 개혁적인, 더 유능한,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공지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려’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지층에게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입장문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것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전혀 없다”며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당 대표의 메시지가 가뜩이나 내홍 중인 당을 더 분열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에 발맞춰 친명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체제’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가결 폭거’ 이후 탈당도 있고 입당 러시도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7176명이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4848명, 입당 1만2605명’이라고 업데이트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투표 인증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당원 숫자를 앞세워 세 과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했다. 전날 비명계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 사무총장에게 ‘내가 복귀하기 전까지 일단 계속 당무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날 잇달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도 했다.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는 결의를 냈고, 최고위원들도 이날 오후 이 대표를 찾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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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인준 25일 표결 무산될 듯…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 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 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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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 “모든 허물은 제 탓”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64)은 22일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된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형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각각 420일, 204일로 2018년(297일, 148일)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았다. 그는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자평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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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혼란에…이균용 임명안 25일 표결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경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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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 건강상태가 최대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장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성만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심사 유력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와 검찰 등을 거쳐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 중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8일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이 대표의 경우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담당 재판부가 영장심사 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간이 침대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 “드디어 방탄 국회 뚫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내부에선 “드디어 방탄 국회를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즉각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통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방법 그대로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남은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금전 약속이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과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사법 방해와 쪼개기 후원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은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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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건강상태가 최대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장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성만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심사 유력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와 검찰 등을 거쳐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 중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8일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유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다.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이 대표의 경우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담당 재판부가 영장심사 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간이 침대에 누워 영장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 “드디어 방탄 국회 뚫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내부에선 “드디어 방탄 국회를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즉각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통해 (검사사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방법 그대로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남은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금전 약속이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과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사법 방해와 쪼개기 후원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한편 검찰은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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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술유출 재판 44%, 1심만 3년째…“노하우 뺏기고 손배청구 차질”

    13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평균 5∼8개월이 걸린다.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이 너무 길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3부는 해당 사건 기소 이후 재판부 구성이 세 차례나 바뀌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 1심 재판 10건 중 6건은 1년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 피해 기업들은 관련 대응이 늦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첨단 기술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국내 사법 시스템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 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79명 중 35명(44.3%)은 기소 후 2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초과된 13명(16.5%)까지 합하면 60%가 넘는다. 심리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법원에서는 ‘장기 미제’로 분류한다. 심리 기간 2년을 초과한 피고인 수는 2021년 말 12명에서 지난해 말 19명, 올해 6월 35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기준을 ‘1년 초과’로 바꿨을 때도 2021년 말 28명에서 올해 6월 48명으로 20명(71.4%) 증가했다.“기술유출 재판, 3심까지 5년… 노하우 뺏기고 손배청구 차질”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기술유출 재판 44%, 1심만 3년째‘SK 반도체’ 32개월만에 1심 선고아직 ‘국제대응-손배’ 절차 못밟아 “벌써 3년 가까이 지났는데 앞으로 2심, 3심까지 끝나려면 5년은 족히 걸릴 겁니다. 그때는 이미 옛날 기술이 돼버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13일 SK하이닉스의 D램 관련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임모 씨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적발도 어렵지만, 다행히 범인을 찾더라도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은 뒤인 경우가 많다. 국가정보원이 2018∼2022년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 피해액만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이 빨리 나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임 씨 재판은 선고일을 포함해 총 19번의 공판이 열렸다. 피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기술을 건네받은 중국 회사는 물론이고 임 씨 등에 대해 아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보통 형사 사건의 판결이 먼저 나온 뒤에야 민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설령 소를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 시점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 “기업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은 다르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형사공판 사건 피고인 11만3701명 중 1심에서 2년을 넘긴 피고인 수는 4781명(4.2%)이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2년 초과’인 경우가 81명 중 19명(23.5%)으로 비중이 6배에 가깝다. ‘1년 초과’로 범위를 조정하더라도 전체 형사 사건(13.7%)보다 기술 유출 사건(59.3%)에서의 비중이 훨씬 높다. 올해 6월 파장을 일으킨 ‘삼성 복제 공장’ 시도 사건 또한 업계에서는 이미 재판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에 삼성과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다 6월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 씨는 최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자료까지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까지 했다. 최 씨는 로펌 4곳을 선임해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내부자나 외부 경쟁사의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는데, 한국 실정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유혹을 심어줄까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중국, 미국 등 경쟁국으로부터의 기술 탈취 시도는 빈번해지고 고도화되는데, 사법부 역량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기술 유출과 같은 전문적인 경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25-1∼3)만 하더라도 식품, 보건 사건도 함께 다룬다. 피고인 수는 점점 늘어가고 사안은 복잡해지는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판사들은 소수뿐인 셈이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우선 전담 재판부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 보는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민형사를 아울러 지식재산 관련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특허법원을 기술 유출 및 침해 사건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일본, 대만은 전문 법원을 통해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합해 처리한다”며 “국내는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 법원이 없고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하는 등 기술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준비 배경을 밝혔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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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1258억 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고,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 중이던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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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문진 野추천 이사 해임… 법원, 與추천 이사 자격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2021년 현 야권 추천 임명·사진) 해임안을 18일 의결했다.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보궐 이사로 최근 여권이 추천해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사 자격이 정지됐다.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안형준 MBC 사장이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방문진이 올해 2월 사장 내정자로 선정한 데다 이 의혹과 관련된 방문진의 특별감사에 김 이사가 참여한 활동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방통위는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 추천 2인 체제이며 둘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 김 이사는 이날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권 이사장이 낸 후임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김성근 이사가 빠지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8명이 됐고 여야 구도는 3 대 5가 됐다. 방문진 이사는 원래 9인이지만 11일 법원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해 일시적으로 10인 체제가 됐고, 여야 구도는 4 대 6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해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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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3년8개월만에 유죄 확정…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80% 이상 채웠다.● 대법 “정경심이 맡긴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9명의 다수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최 의원이 써준 로펌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올 2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혐의 1심 판결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남은 쟁점은 정 전 교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던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하드디스크 등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임의제출 당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모두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등은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같은 해 9월 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주심인 오 대법관이 1년 가까이 붙잡고 있다가 6월에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거쳐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지나치게 시간을 끌다가 최 의원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최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해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2017년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함께 펴낸 인연이 있다.● 조국 ‘입시 비리’ 재판에도 반영될 듯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의 재판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후 최 의원은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된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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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세 한수진씨, KAIST 역대 최연소 교수로

    만 24세의 한수진 씨(사진)가 KAIST 역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다. 15일 KAIST에 따르면 1999년 생인 한 교수는 올 8월 말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돼 현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이는 2009년 만 26세로 KAIST 수리과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최서현 교수의 역대 최연소 임용 기록을 깬 것이다. 한 교수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2014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 입학해 2016년 졸업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교수는 만 19세에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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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농단’ 1심 구형까지 1677일… 재판 290회 ‘역대 최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1677일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2월 22일로 잡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은 4년 10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66·12기)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68·11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檢 “재판 독립 파괴” vs 梁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양 전 대법원장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했다”며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죄가 될 게 없다. 만약 될 게 있다면 죄가 아니고 정치적 굴레일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77일 걸린 1심…재판만 290회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이날 결심 공판까지 4년 7개월, 총 1677일이 걸렸다. 재판 기일만 290차례(공판준비기일 포함) 진행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296쪽에 달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현직 법관 수십 명을 포함해 2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20년 1월 폐암 수술을 받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며 녹취 파일만 재생할 때도 있었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현재까지 유죄가 선고된 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8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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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나서

    전남 영암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경 영암읍 농덕리의 한 농가 주택에서 김모 씨(59)와 아내(56), 20대 아들 3명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일가족과 가까이 사는 이웃이 김 씨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해당 주택에 방문했다가 혈흔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 부부의 시신은 거실에서, 아들 3명의 시신은 안방에서 발견됐다. 당시 김 씨와 그 일가족의 시신은 모두 다량의 피를 흘린 모습이었다. 당시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인 침입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선 흉기 1점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농업인인 김 씨는 이달 4일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1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고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다. 아들 3명은 모두 지적장애 등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하고 김 씨와 가족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영암=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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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사건’ 자통 조직원들, 재판장 고발하며 ‘지연 전략’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지연됐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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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기소된 자통 일당, 재판장 고발하며 또 시간끌기 작전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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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배우자 주식 처분은 재산침해” 소송냈지만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라며 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 여부는)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이 패소하면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배우자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실장은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수십억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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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前보좌관, 윤관석에 6000만 원 전달 인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53)가 무소속 윤관석(수감중)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윤 의원 측이) 돈이 필요하다며 2회에 걸쳐서 금품을 요청해 (박 씨가)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는데, 박 씨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박 씨의 변호인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 씨 측은 이 돈과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수감중)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의 변호인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내부 선거는 선거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에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박 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하긴 했지만 선거자금이 아니라 단순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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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軍판사때 윗선압박에도…“고문의심” 간첩몰린 시민 무죄 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1987년 군 판사 시절 간첩으로 몰린 시민에게 “고문에 의한 자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은 유죄 선고가 불문율이었던 시기여서, 이 후보자는 판사 임용이 힘들어질 것이란 상부 압박에 판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 개업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12일 입수한 이 후보자의 1987년도 제주방어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0년 무렵부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도원과 접촉하며 군부대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진영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군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주시의 보안부대 사법경찰은 1978년 무렵부터 24차례에 걸쳐 해군 경비정의 귀항 시간, 어선들의 귀항 신호들을 수집하고 군납 도시락 장사 등을 하며 군 부대의 인원 및 무기 현황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수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온 A 씨의 구체적인 자백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겼다. 하지만 당시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연행되고 1주일 동안 작성된 조서가 없다가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서가 작성되는 등 수사관의 가혹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이 1954년부터 1981년까지 일어났던 일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30년 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사실관계를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시, 장소, 상황, 대화내용 등 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위 자백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정상인의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선 실제로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A 씨가 군 경찰 및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재판에 와서 간첩행위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실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났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당시 이 판결 과정에서 판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 개업을 고민했다고 한다. 제5공화국 시기였던 당시 군 내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게 불문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후보자의 상관은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이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하는 순간 (전역 후) 판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이후 각종 시국사건에도 법리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서울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10년 만에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1998년 6월 전·현직 언론인 7명이 반공법·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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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남영진 해임은 유지

    법원이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회사의 부실 경영에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며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긴 하지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과도한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은 다수결로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한 표를 행사한 이사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권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이 지위를 회복하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법에서 정해진 9명이 아니라 10명이 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달 14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재가했다. 재판부는 KBS가 매년 국민들로부터 6000억 원대 수신료를 징수해 재원을 충당하면서도 지난해 11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남 전 이사장이 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약 2년 동안 재직하면서 경영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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