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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12곳에 첨단산업 분야의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명지대, 대구대 등 12개 대학과 ‘일 학습 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사업 운영을 위한 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조기 양성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대학에서는 올해 3월 개강에 맞춰 대학별로 20~25명씩 총 250명의 학생들이 훈련에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가운데 관련학과 재학생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 전문성을 갖춘 12곳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올 하반기(7~12월)에도 운영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약정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공단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 미래 첨단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 학습 병행 사업을 확산해 산업과 고용환경에 적합한 인적 자원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정부가 택시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타다, iM(아이엠) 같은 플랫폼 기반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택시기사 자격 없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 부족이 심한 택배 분류업에는 조선족 등 방문동포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란 현재 비어 있거나 한 달 안에 새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데도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기업들의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분기(7∼9월)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자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물류·운송(택시·택배), 보건·복지(요양보호사),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법인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해 플랫폼 기반 법인택시에 한해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입 기사가 택시기사 자격증 없이도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근무 시작 3개월 내에만 자격을 취득하면 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택시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상설 제도화하는 것이다. 택배업은 올해 상하차 업무에만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이 허용됐는데, 이를 ‘택배 분류’ 업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단, 내국인 근로자를 오랜 기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는 음식점에 대해선 재외동포(F-4 비자)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 고성 등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건설 파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장기 해외 근무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제조업 가운데 조선업에서는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비자) 내 조선업 전용 쿼터를 2년간 별도로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돌봄 인력을 늘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농업 분야에선 2027년까지 청년 농부 3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와 공급을 매칭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조합원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하면 노조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고용부는 ‘불합리한 노동 관행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가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조국흑서’ 필진인 김경율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개선안을 토대로 이달 중 노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회계감사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노조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이 1000명을 넘는 노조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서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안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존 ‘3년’에서 2년이 더 늘어난 것. 조합원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했을 때 노조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합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자문회의 전문가들은 고용부에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니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9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우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요구하거나, 횡령 배임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 공시를 강제할 방침이다.“조합원 3분의 1 요구땐 회계감사 받고 결과 공개해야” 고용부, 노조법 개정 추진 특정노조 가입강요 등 처벌규정 신설노사 부조리 신고 한달새 301건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자문회의 단장인 김 회계사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중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건 사실상 노조가 유일하다”며 “협동조합조차 공시 의무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조에 공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한다. 2011년 복수 노조가 허용된 후 노조끼리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조가 다른 노조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노조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사건도 빈발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조법을 개정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간에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자에게 폭행·협박을 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교섭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의 교섭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산하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방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에 관한 차별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부가 1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야근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개인적인 근로관계 관련 신고였다. 나머지 51건은 노조 재정 비리, 조합원 괴롭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이었다. 신고 사례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 근무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 약 5억 원을 횡령했는데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불합리한 것은 노동 관행이 아닌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노조의 일탈 사례를 꼬투리 잡아 전체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매도한다”며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구색만 맞추고 노조에만 법과 원칙을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포스코 노동조합 사례처럼 징계나 협박으로 상급 노조 탈퇴를 방해하거나, 건설노조의 월례비처럼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입법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경영 활동을 방해해도 지금까지 처벌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를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노조가 다른 노조 또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사용자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는 ‘민노총 탈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공개에 대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를 공시하면 보조금 지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줘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횡령, 배임 등으로 문제가 된 노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조 스스로 회계 공시하면 인센티브… ‘노동’이 3대개혁 핵심” 이정식 장관 인터뷰“노조간 경쟁 격화, 불법 행위 잦아사회적 혜택 받는 노조 책임도 져야노동개혁, 연금-교육개혁과 밀접노란봉투법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 ● “사회적 혜택 받는 노조, 책임도 져야”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노조의 경우 주로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만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2011년) 이후 노조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노조가 다른 노조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사례로 든 포스코 노조의 경우 지난해 11월 상급단체인 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가 탈퇴를 주도한 지도부를 제명하는 등 이를 방해했다. 고용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지만 금속노조를 처벌할 규정은 마땅치 않다. 또 건설노조가 사용자에게 ‘월례비’ 같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노조라는 ‘단체’가 법인인 ‘기업’을 상대로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는 형법상의 강요, 폭행, 협박 죄 등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조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이런 사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용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노조의 핵심 가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고, 그 핵심 가치의 근간은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경 구축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많은 노조가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는 각종 민형사상 면책(합법 파업 등)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혜택은 다 받고 회계 투명성만 예외라는 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 자율성 침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공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조 스스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 “노란봉투법 대신 관행-제도 개선해야”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연금개혁을 하려면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교육개혁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이 노조 회계 문제에만 너무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굵직한 노동개혁 로드맵도 발표했다”며 “파견법 개선 등의 새로운 과제들도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노조법은 노동3권, 근로조건 개선, 쟁의 조정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2, 3조만 고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우려했다. 특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노사 간 갈등 해결 방식 같은 관행이 원인”이라며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계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출발했지만 노동계가 준비되면 언제든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약 4만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은 오후 1시 반부터 종로 보신각과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앞 등 3곳에서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1만2000명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편도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조 탄압 대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같은 시각 종로구 보신각과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통일로 일대에서도 경찰 추산 각각 1만5000명, 8000명의 조합원 행진이 이어졌다. 3곳에서 집회를 시작한 조합원들은 오후 3시부터 숭례문에 집결해 총 4만 명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 중에서 1만 명은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고 오후 5시 반경 해산했다. 대규모 도심 집회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만난 송모 씨(69)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우회 운행 정류소가 있는 서대문구 영천시장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겠다고 한다”며 “민노총은 7월 총파업을 결정했다. 정권의 전면적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라도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불성실한 태업 행위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원청과의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을 불성실하게 운영하거나 이를 멈춰두고 집회에 가는 경우 대체 기사 투입도 가능하다”며 “사용자 측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논의가 시작된 지 41년 만에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연내 착공을 서둘러 2026년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환경부의 조건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격 수용하겠다”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부터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52km 떨어진 끝청 하단(해발 1430m)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1982년 논의가 처음 시작됐으나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건 2012년부터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는 2020년 12월 “환경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진행됐고 이날 ‘조건부 동의’로 결정이 바뀐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40년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 수순을 밟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며 “정권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았다”,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연쇄적 케이블카 설치 승인이 이어지며 자연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오색케이블카 지역경제 활성화” vs “환경파괴” 41년만에 조건부 통과 “경제적 파급효과 1500억 달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접근성 높여”“멸종위기 산양 생태교란 우려, 지리산 등서도 추진땐 자연훼손” 이날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설계 △풍속, 적설 등 강화된 설계 기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법정 보호 식물 등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서 연내 착공하고 2026년 운영을 시작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52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935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자동순환식으로 운행되면 시간당 최대 825명을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예상 탑승 인원은 연간 50만∼100만 명에 달한다. 김진태 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만시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가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41년 동안 국립공원계획 부결 2회,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숱한 위기가 있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대 난관을 통과한 만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검사 등 남은 11개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460억 원가량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지면서 약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시민단체 “강력한 저지 투쟁 전개”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 평가는 무시한 채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하명만 받들었다”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 의견에는 “자연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 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시돼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도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 교란이 우려된다” 등의 지적을 했다. 시민 반응도 엇갈린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여훈 씨(65)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설악산 풍경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진성원 씨(58)는 “매년 대여섯 차례 설악산을 등산하는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사 도로를 만들고 철골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지리산과 북한산,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나모 씨(62)는 올해 초 한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지인 소개로 갔는데 현장 담당자는 “60세 이하만 가능하다”며 채용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대부분의 구인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두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따면 되지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이 취업하거나 일하면서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령자 10명 중 7명 “나이 많다고 차별”지난해 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과 오승연 객원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취업자와 구직자 271명 중 183명(67.5%)이 ‘고용상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9월 이뤄졌다.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고령 노동자보다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재취업한 경우 차별을 더 많이 경험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111명 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9.5%(55명)였다. 반면 재취업한 126명 중 차별 당한 비율은 61.1%(77명)로 더 높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237명에게 물어보니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45.6%)이 가장 많았다. 모집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거나 면접 때 면접관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적인 발언을 하는 식이었다. 기간제로 일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인사 배치와 전보·승진, 임금 책정, 퇴직과 해고 등에서도 나이가 많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심층 면접에 참여한 한 고령 노동자는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집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으로 발령을 내고, 모르는 업무를 맡기며 직무교육도 충분히 안 해줬다”고 했다. 또 다른 면접조사 참여자도 “지원한 일자리에서 계속 연락이 오지 않을 때 나이 제한에 걸렸다 싶어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점점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고 털어놨다. ● 차별 구제 쉽게 바꾸고 사회 인식도 개선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는 사업주가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노동자들은 나이 때문에 차별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실태 조사에서 연령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령차별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런 차별에 대응해봤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다. 차별 구제 절차를 밟는 게 번거롭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일부 응답자는 “법적으로 대응했다가 무고죄 등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고용과 관련해서 나이가 많다고 차별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인권위의 권고 자체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더 쉽게 연령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을 개정해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위에서 구제 결정을 내리면 바로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하는 고령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령차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조선업 원·하청 기업들이 업계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5개 대형 조선사와 그 하청업체, 고용부, 울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이 참여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관련해 각계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이 벌인 파업으로 인해 조선업계 하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의 하나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생 협약을 통해 원청 기업들은 하청에 작업 완성 단계별로 지급하는 기성금(旣成金)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하청들은 이를 이용해 임금을 높여 원·하청 임금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활용해서 하청 기업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에스크로 결제란 은행 같은 제3자의 감시를 받는 계좌다. 이를 통해 원청이 기성금 중 인건비 항목을 이체하면, 하청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받은 뒤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 임금 체계를 숙련도 중심으로 개편해서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도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줄고 숙련공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같은 법적 강제적 접근보다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된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중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논의가 시작된 지 41년 만에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연내 착공을 서둘러 2026년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환경부의 조건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격 수용하겠다”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부터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서 직선 거리로 1.52km 떨어진 끝청 하단(해발 1430m)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1982년 논의가 처음 시작됐으나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건 2012년부터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는 2020년 12월 “환경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진행됐고 이날 ‘조건부 동의’로 결정이 바뀐 것이다.이날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40년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 수순을 밟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며 “정권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았다”,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연쇄적 케이블카 설치 승인이 이어지며 자연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이날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설계 △풍속 적설 등 강화된 설계기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법정보호 식물 등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다.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서 연내 착공하고 2026년 운영을 시작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52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935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자동순환식으로 운행되면 시간당 최대 825명을 실어나르기 때문이다. 예상 탑승 인원은 연간 50만~100만 명에 달한다. 김진태 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만시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가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41년 동안 국립공원계획 부결 2회,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숱한 위기가 있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대 난관을 통과한 만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검사 등 남은 11개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46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지면서 약 1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시민단체 “강력한 저지투쟁 전개”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 평가는 무시한 채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하명만 받들었다”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국책연구기관들도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 의견에는 “자연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 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시돼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도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 교란이 우려된다” 등의 지적을 했다. 시민 반응도 엇갈린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여훈 씨(65)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설악산 풍경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진성원 씨(58)는 “매년 대여섯 차례 설악산을 등산하는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사 도로를 만들고 철골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지리산과 북한산,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는 노조 소속 팀장·반장에게 수도권 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 근로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으며 분양가에 이를 전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 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체들에서 피해 사례를 보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뒤 공정별로 작업반을 현장으로 보낸다. 이때 각 반마다 현장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일하지 않는 팀장’이 포함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현장을 이탈해 다른 현장 집회, 비노조원 공사 방해 등에 참가한다”며 “근무를 태만히 해도 (건설노조 압박으로) 함부로 해고하거나 징계하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10개 업체, 33개 현장에서 노조 소속 팀장·반장 98명이 급여로 총 48억2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월평균 560여만 원, 최대 월 18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팀장’의 근태기록 등 세부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22일 “우리 노사 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돼선 안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식 관계로는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며 노동계를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을 초청해 정부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동만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화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조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등으로 확대하고, 사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여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 부총리-고용장관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부당 노동 행위, 임금 체불 등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이 경제에 초래할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부여한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단체교섭,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 노동자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개인의 과실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공동 불법 행위자’ 모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개정안은 쟁의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 “판례도 이미 확립”… 野 강행 처리 방침노동계는 입법을 촉구하면서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건 이미 판례에서 확립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한들 교섭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과 하청 택배기사들의 노사 관계를 인정한 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 조항을 옹호하며 “고용부 장관은 사측의 보복성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노조법 2, 3조의 올바른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전체 16석 중 9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치는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항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행 처리는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장애인까지 정부의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근로자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5440명으로 늘었다. 그동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만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예외 조치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인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가 이용한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비를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이 결정되면 대상 근로자는 출퇴근 비용 지원 전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 카드를 이용해 교통비를 쓰면 사용한 금액을 토대로 매달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단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 비용은 11만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4만5000원)의 약 2.5배다.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은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들 월급이 많지 않은데 교통비 지원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다.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만, 2만 원도 귀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 사업주도 “출퇴근 부담이 커서 직장 가까이 이사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했다.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장애인 근로자는 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요청한 뒤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공단 담당자를 통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평가포털 홈페이지나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 확대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용 카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해 10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강 대표와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사망자의 유족은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SPL의 경영책임자는 강 대표기 때문에 허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3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 성과기관’을 10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72곳 가운데 우아한형제들(클라우드), 스마트인재개발원(빅데이터), 인포섹 아카데미(정보시스템) 등 16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 시작 3년째를 맞아 그간 훈련과정 성과평가에서 평균 80점 이상 받은 기관 가운데 수료 인원 등 2년간의 실적을 고려해 선정한 결과다. 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디지털 선도기업과 민간 훈련기관, 대학 등에서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참가하는 훈련생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이 기업 프로젝트 과제 수행으로 구성돼 당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무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우아한테크코스 웹 백엔드’ 과정은 훈련생들이 모든 과제를 짝을 이뤄 해결하도록 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JAVA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SK그룹의 인포섹 아카데미는 역량평가시스템을 이용해 개별 훈련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전공자인 훈련생도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성과기관으로 선정된 16곳은 향후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고 훈련과정도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관이 신규 훈련과정을 선정할 때 기존보다 간소화된 심사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당 훈련비를 전액 지원 받는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이나 월 최대 2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별 모집 일정과 세부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개별 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고령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와 국회에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고령자 계속고용,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이 사회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층이 본격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65세 넘었다고 실업급여 제외는 차별” 8일 노동계에 따르면 6일 고령자 관련 단체 12곳이 모여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노후희망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소상공인자영업직능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달 중 참여 단체를 확대한 뒤 정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법 개정 공청회도 열 방침이다. 지난달 4일 노후희망유니온 명의로 이 장관에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차원에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고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연령 차별’이라고 반발한다. 전대석 노후희망유니온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같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만 65세가 된 임미령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5∼79세 경제활동인구(5월 기준)는 2012년 554만 명에서 2022년 897만2000명으로 61.9% 늘었다. 지난해 55∼79세 인구 1509만8000명 중 연금을 받는 비율은 절반(49.4%)에 그쳤고, 이마저도 월평균 수령액이 69만 원에 불과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노후… “확대 적용 필요” 고용부는 지난달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등 수년째 검토만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연령 기준은 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 적용 연령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이들 제도와의 관계나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실업급여 적용 연령의 상한을 맞춰 중복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고령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층 상당수가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내기 빠듯해 일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처지인 점을 감안하면 실업급여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고령자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이를 논의할 적기라는 것이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고령자 대상의 별도 실업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앤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화물차 기사에게 2000만∼3000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 전문 회사는 60여 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두 차례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화물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제 일하지 않고, 국가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 유지를 내걸고 있어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화주 처벌조항 없앤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가 운수회에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주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달리 자율 협상해 정하도록 한다. 처벌 조항(건당 과태료 500만 원)도 삭제했다. 그 대신 화물차 기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운수사-차주 간 운임은 현행대로 강제한다. 어길 경우 시정명령으로 시작해 3회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표준운임제는 2025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한다.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한해 적용하고, 성과 분석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운임제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운임 산정 시 설문조사에 의존한 방식 대신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위원회도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기사와 운수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들이 사실상 운임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판단에 따라 공익위원을 늘리기로 했다.●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 전문 회사 퇴출 운송 업무는 하지 않고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는 지입 전문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로 일본 영향을 받아 1960년 전후부터 화물운송 산업에서 뿌리 깊게 이어진 관행이다. 현재는 신규 면허를 받아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지입 전문 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지입 계약 체결 시 기사가 지급한 2000만∼300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을 바꿀 때 도장값 명목으로 600만∼700만 원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운송 실적이 없는 지입 전문 회사를 조사해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2004년부터 유지한 화물차 면허 총량 규제는 완화한다. 화물차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운송사는 자유롭게 화물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법이나 탈세 등을 저지른 운송사는 면허 회수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지입 전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방안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향후 국회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달 중 ‘화물운송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운송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표준운임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화물 운송 제도 ‘개악안’을 폐기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며 반발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지난해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 A 씨는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 상사는 A 씨에게 지각 사유서를 쓰게 한 뒤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A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A 씨를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총 60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서 확인됐다. 고용부는 A 씨를 괴롭힌 해당 상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기관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총 297건 적발됐는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였다. 남성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고, 회식 때 백허그를 하는 등의 성희롱이 포함됐다.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사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고자를 징계한 기관도 있었다. 감독과 별개로 해당 기관 60곳에 다니는 직원 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한 조직 문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줬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자녀 학교 숙제를 시켰다” 등의 답변이 쏟아졌다.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 50만 원의 피복비를 여직원만 주지 않는 식이었다. 가구주에게 주는 가족수당을 여성이 가구주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관 44곳에서 829명에 대해 9억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영업시간 전에 조기 출근을 하거나 금융상품 특판 기간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법정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독은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수건 빨래 등을 시켜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들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해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 A 씨는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 상사는 A 씨에게 지각 사유서를 쓰게 한 뒤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A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A 씨를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고용노동부는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상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총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97건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9억2900만 원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1건), 과태료 2010만 원(9건) 부과, 시정 조치 등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는 5건 적발됐다. 남성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고, 회식 때 백허그를 하는 등의 성희롱이 포함됐다.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사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고자를 징계한 기관도 있었다. 감독과 별개로 해당 기관 60곳에 다니는 직원 739명 대상으로 부당한 조직 문화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줬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자녀 학교 숙제를 시켰다” 등의 답변이 쏟아졌다.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 50만 원의 피복비를 여직원만 주지 않는 식이었다. 세대주에게 주는 가족수당을 여성이 세대주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관 44곳에서 829명에 대해 9억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영업시간 전에 조기출근 시키거나 금융상품 특판기간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법정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여직원에게만 밥짓기와 수건 빨래 등을 시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들 중소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며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바꿀 대책을 하반기(7∼12월)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전문가 13명과 고용부,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 부처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등 노동 법제와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보호에서 배제된 88%의 구조”라며 “대기업 소속, 정규직, 노조원인지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격차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근속 1년이 안 된 근로자와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2.87배다. 일본(2020년 기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2018년 기준 1.65배)보다 격차가 크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62.3%)과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69.4%)일수록 근속연수가 길면 임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도입한 곳이 많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이직, 퇴사가 잦다는 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기업에 부담을 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 논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연공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기업에 세제나 정부 지원금 관련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청―하청 임금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 임금 등 상생 모델을 확산할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채용 단계에서 급여 수준을 공개하도록 한 미국 뉴욕시 급여투명화법 등을 참고해 임금 투명성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종합해 하반기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재 제도에선 인재 유치와 근로 세대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의 협조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개혁 과제인 만큼 이번 위원회가 노사 참여 없이 정부 인사와 학자들 위주로 꾸려진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 구조의 근본 원인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인데 이를 노조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