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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건 사실상 어렵다.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헌법재판소가 수업 중 장난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인데, 최근 교권침해 논란을 감안해 보호받아야 할 교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전주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A 씨는 그해 4월 한 학생이 수업 중 반복적으로 물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부착했다.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방과 후 청소를 해야 한다는 학급 규칙에 따른 조치였다. 학생은 다음 날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고 해당 학생의 어머니 B 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레드카드 옆에 아동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B 씨는 남편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여러 차례 항의하거나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올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전 전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상적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게 아니고 이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절차 진행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고 아들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뇌물 등)로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가 2015년경 곽 전 의원의 이름 등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나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이재명 특검팀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은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탈탈 털었는데 어떻게 기각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는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민주당이)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냐”고 맞받았다. 또 “제가 취임 후 새로 시작한 이 대표 수사는 위증교사 단 한 건이다.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올 7월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7)의 보석에 대해 불허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한 달 전 대법원이 대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지 않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으며 대법원은 절차에 따라 대검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선 공수처의 부진한 성과를 두고 여야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수처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주장을 폈다.법사위원들은 2021년 초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이에 김 처장은 “영장이 전부 기각돼 죄송하지만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0건씩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나라가 안돌아간다“고 항변했다. 또 ”1년에 한두건이나 두세건 정도만 중요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연내 나올 성과들이 있다”고 했다.이날 김 처장 자리에선 ‘장차관 수십 명 기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적힌 메모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실적 미진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한 거 같은데 이러한 답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메모는 공수처 측에서 처장 답변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빨리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첫 고발이 들어간 지 8개월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야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돌격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김 처장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감사원 같은 중추적 국가기관이 의혹에 휩싸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빨리 규명하는 게 국가를 위해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청문회에서 처장님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짐했는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달랑 공소제기 요구를 2건 했는데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라며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정통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 이 후보자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10월 헌재 재판관 취임 후 이듬해 4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고, 올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내며 법무부와 검찰 손을 들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STX그룹 등 굵직한 기업의 회생사건을 맡으며 단기간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친구는 친구, 일은 일”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성품이 온화하고 배려가 깊은 스타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법조인 5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 후보자는 18일 퇴근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헌재소장이 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10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한 이진성 전 헌재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임기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한 만큼 연임 방식으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 잔여 임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고, 임기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할 수 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정통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법조계에서 이 후보자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10월 헌재 재판관 취임 후 이듬해 4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고, 올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내며 법무부와 검찰 손을 들었다.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STX그룹 등 굵직한 기업의 회생사건을 맡으며 단기간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를 처음 도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친구는 친구, 일은 일”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성품이 온화하고 배려가 깊은 스타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법조인 5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 후보자는 18일 퇴근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헌재소장이 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10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한 이진성 전 헌재소장에 이어 두번째로 짧은 임기를 역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한 만큼 연임 방식으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 잔여 임기가 11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고, 임기 문제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비판했다.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할 수 있다. 유남석 현 헌재 소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측을 모두 조사해 표적감사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조 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최근 조 위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고, 다른 감사위원들에게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감사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은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맡는 주심은 사무처가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확정 전 조 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보고 조 위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또 최근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발된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올 6월 발표한 자신에 대한 근무태만 감사 결과가 표적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 측은 공수처의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조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위원과 사무총장을 조사하려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일단 임명돼야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달 말 대법원장이 임명돼도 이미 일정상 대법관 2명 자리는 한 달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까지 차질 빚을 듯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대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법관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안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후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인선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으로 약 3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403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등 일부 사전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제청을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집단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약 20일간 비었던 2012년 7∼8월 이후 11년 만이 된다.● 전합 심리는 진행…선고까진 어려울 듯 다만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로 선고까지 내릴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는 안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또 “심리는 하되 선고는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심리와 선고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심리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각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일단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 사건을 심리하되 선고 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계속 실시할지도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내년 초 법원장 등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 인사는 안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각각 추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일단 임명돼야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달 말 대법원장이 임명돼도 이미 일정상 대법관 2명 자리는 한달 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까지 차질빚을 듯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대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법관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안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후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인선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으로 약 3개월이 걸린다.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403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등 일부 사전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제청을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약 20일간 비었던 2012년 7~8월 이후 11년 만이다.● 전합 심리는 진행…선고까진 어려울 듯다만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전합은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권한대행 체제로 선고까지 내릴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는 안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또 “심리는 하되 선고는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심리와 선고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심리도 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각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대법관들은 일단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 사건을 심리하되 선고 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계속 실시할지 여부도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내년 초 법원장 등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 인사는 안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각각 추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부재 사태의 원천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 인사 참사’로 규정해 맞받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공방을 이어간 것.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이 이어졌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던 여야가 첫날부터 “네 탓” 공방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법원장 공백 “네 탓”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의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선을 확대한 것.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일단 원인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한 민주당의 책임을 탓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우리(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또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을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을 지켜보는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제청 절차가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1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李 영장 기각에 與 “방탄” 野 “구속 작전 실패”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방탄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구속 작전 실패”라며 대치한 것.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정당 현직 대표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됐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라며 “검찰은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부재 사태의 원천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 인사 참사’로 규정해 맞받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공방을 이어간 것.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이 이어졌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던 여야가 첫날부터 “네 탓” 공방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법원장 공백 “네 탓”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공방을 벌였다.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의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선을 확대한 것.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일단 원인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한 민주당의 책임을 탓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우리(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또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을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의 책임 공방을 지켜보는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제청 절차가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대법원은 이르면 1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 李 영장 기각에 與 “방탄 기각” 野 “구속 작전 실패”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방탄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구속 작전 실패”라며 대치한 것.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정당 현직 대표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됐다”고 가세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라며 “검찰은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던 한 장관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가소롭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차질 대법원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관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3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안 권한대행이 전례 없이 후임자를 제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수장 공백과 함께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비게 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3100여 명의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최선임으로서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이 총선 국면에서 진보 성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이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소부 선고 지연 현실화 재판 지연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경우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까지 있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다. 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할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안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행 체제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장 부재로 인한 각종 혼란이 현실화하면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비상 운영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권한대행은 이르면 10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공백 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차질대법원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당장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관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3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안 권한대행이 전례없이 후임자를 제청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수장 공백과 함께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비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3100여 명의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안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이 진보 성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이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전원합의체·소부 선고 지연 현실화재판 지연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일단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찬반의견이 팽팽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경우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까지 있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다.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할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안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수장 부재로 인한 각종 혼란이 현실화되면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비상 운영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권한대행은 이르면 10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공백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 및 역사 인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 기류에 힘을 실으며 “부결 시 후폭풍의 책임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누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며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21명 임명식에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 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 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합 판결 325건을 입수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과 함께 전수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성향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이 된 대법관은 대법원장 3명을 포함해 총 50명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판결성향지수는 ―0.268로 50명 중에서 진보 성향으로 17위였다. 이용훈(0.063·25위) 양승태(0.257·34위) 전 대법원장보다 진보 색이 뚜렷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 역시 ―0.236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다.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는 각각 0.08, 0.231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특히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 출신인 노정희(우리법연구회), 김상환(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관과 80% 이상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 의견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수 의견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소수 의견을 한 건도 내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되면서 소수 의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전합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의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14.7%로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김명수 大法, 양극화 심화… 전원일치 판결 14.7% 역대최저 수준 이용훈-양승태 때의 절반도 안돼김명수 대법, 진보-보수 극명 대립전합 판결 72%, 판례변경-새 법리“의견 갈려 법적 안정성 약화” 평가 대법원 최고 판결 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은 높은 법적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대법관들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일치 판결(17건)은 전체(116건)의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법관 의견 극명하게 갈려” 대법관들이 전합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판결 불복의 여지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일단락시켰고, 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해 법조계 관행을 바꿨다. 미국에서도 1954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리며 민권운동을 촉발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진보 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이 다수 임명되다 보니 대법관 사이 이념적 간극이 벌어졌고, 서로 설득하거나 절충하려는 대법관들의 노력이 줄어든 반면에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며 ‘소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건 진보와 보수 성향 간 대법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판결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전원일치 판결이 줄면서 전합이 가지는 규범력과 법적 안정성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김명수 사법부 전합 판결 116건 가운데 판례 변경은 45건, 최초 법리를 제시한 판결은 39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7건 정도(72.4%)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새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이 전원일치로 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인정 판결을 비롯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판례 변경)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최초 법리 판시)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판례 변경) 등이 전원일치가 아닌 다수의견 판결로 내려졌다.● 논쟁적 사건에서 캐스팅보터 된 대법원장전합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아 가장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그런 만큼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서 왔다. 재판장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선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6건의 7 대 6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념 대결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때 대부분 진보 성향 대법관 편에 섰다. 2019년 11월 논쟁이 치열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큐멘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비방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제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은 6 대 6으로 갈렸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화는 노동 사건에서도 두드러졌다. 올 5월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고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도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며 7 대 6 판결을 만들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전합 판결이 7 대 6이 될 경우 자신의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통상 대법관 1명을 설득하고 자신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8 대 5로 만드는 게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인데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대법관 판결성향지수에 따르면 이들 중 오경미(―1.438·2위), 이흥구(―1.082·5위), 김선수(―0.810·10위) 대법관 등 3명이 진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김상환(―0.406·13위), 노정희(―0.294·16위) 대법관은 10위권 밖이었지만 김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각각 82%, 84% 일치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1.585·1위)과 전수안 전 대법관(―1.360·3위)과 함께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대법관으로 분석됐다. 오 대법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업무방해)로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문제의 확인서가 담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대법관 중에는 이동원 대법관(0.570·7위)만 보수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진보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은 더 강한 진보색을 띠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1년 ―1.272에서 ―2.210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1.057에서 ―2.164로 진보 성향이 심화됐다. 반면 노태악 이동원 대법관은 같은 기간 ―1.072에서 0.516으로, ―0.758에서 0.682로 각각 보수화됐다. 한 전직 대법관은 “보수 정권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뭉치자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보수 쪽으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임기제이다 보니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 성향이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